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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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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1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의안심의와 주요사업장 순방, 정기회에서 실시할 감사계획서 작성을 계획하는 일정안과 2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시 원주시장이 제출하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건과, 금번에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5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 회기 6일간중 4일간의 본위원회 활동으로서 11월14일에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일간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업장 순방을 할 계획이며, 11월 17일에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14일부터 11월17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4시06분)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도면 안 가지고 나왔어요?

○ 위원장 김춘호 도면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한희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십시오, 박위원님…

지금 하단에 보면 꺼멓게 칠한거 두 개요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몇 년도에 들어섰어요?

○ 도시과장 엄준호 거기에 대한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그게 지금 건물이 사용을 하는데 준공처리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건물은 지어 있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과장님이 나와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지금 상지대학에서 그걸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이걸 안 해주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거 때문에…

○ 위원장 김춘호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겨청취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외에는 회의 산회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물론 의원이 청취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더한 나쁜 사안이 나오면 의견을 다음으로 미루고 의원은 일문일답과 동시에 어떤 의견청취에 대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질의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요번에 지적한 것은 요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불법건축물이든 양성화됐든간에 그걸 청취해서 위원장님이 빼자고 그러면 청취만 하자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지금 학교부지로 시설변경하려고 하는 위치를 대략 좀 알려주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빨간선이 있는 선 안에가 시설결정이 된 것입니다.

파란선이 시설변경예정부지ㅓ너이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듣기에는 학교부지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 정도인지…

○ 도시과장 엄준호 학교에서 신청부지를 할 거 같으면…

안정신위원 아니 소유가…

○ 도시과장 엄준호 소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선이 있는 이 산이 사유재산이었는데 학교에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요 일부 이것이 요선안에 있는 것이 매입이 안 되고 김문기 씨 재단이사장에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학교측하고 토지주하고에 의견을 나눴나 혹시 아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거는 의견이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말이죠.

주민이 항의를 하거나 혹은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받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안정신위원 학교하고 개인토지소유주하고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의견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시설부지로 신청을 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이 개인 거를 가지고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교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학교시설부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물었더니 문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시설로 기설치돼 있는 그 부분은 개인 거라도 학교시설부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시설부지로 결정코자합니다.

안정신위원 개인소유주가 그걸 거부 앴을 때는 시에서…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건물이 개인소유로 전 그분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학교시설로 이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 가지고 학교시설부지로 건물을 설치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부지로 결정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시에서는 타당하다는 걸로 생각해서 학교측의 의견대로 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 도시과장 엄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안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불합리한 점이 나와 서 물어보겠는데요.

개인소유토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걸로 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건물진 연도가 언제이며 그 소유자가 학교에서 손을 떼게 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건물진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 알아 가지고…

신관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건물주가 이미 손을 땐 이후에 건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게 기숙사고 하나는 도서관이고 그럴 겁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기숙사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든 재단측이든 누구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체 없는 걸로 압니다.

이유는 뭔지 도시과장께서 얘기좀…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시설물을 가지고 지주의 동의없이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판단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 개인소유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요 개인으로서 학교측과 지금까지 이렇게 무난히 지나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시설물이 들어설 때 그분이 재단이사장으로 계실 때 건축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과장님 말씀에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O,×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에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왔의니까 건축년도를 찾아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보시킬 적에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어떻다 하는 설명도 없었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오늘 또 이런 안건이 성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거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학교 시설부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학교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주택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다같은 국에 과인데 이런데 나올 때는 확실한 걸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내 얘기 들려요?

제가 뭐라고 애기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위원장 김춘호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설명을 하니 위원들이 모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리 바와 같이 빨간선안에 있는 것은 기 80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3동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하는데 무허가가 아니고 여기 서류를 본 지금 89년도에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확장을 하는 것은 재단이사장이 현재까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이 재단과의 트러블 때문에 현재 재단측에서는 학교부지를 학생이 늘고 하니까 확장을 해야 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하튼 건물이 들어선 것은 시설부지로서 써도 된다 써야 한다라는 교육부의 언질을 받아 가지고 학교육성의 일환으로 시설결정을 확대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의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자꾸 딴 잡음이 내포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는 전부 이 의견을 종합을 해서 원주권에 상지대학을 육성하는데는 시설결정을 저희가 요구한 내놓은대로 해주신다면 원주 발전에 좀 도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세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건설국장님한테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산회한 다음에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지금 제가 잠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문기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하고 계셨다면 학교 시설녹지를 앞으로 더 그후에 확장을 할 그러한 욕구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와서 학교측과 서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남이 잘되면 싫어하는 경우로다가 내가 하던 거를 남에게 넘어가니까 못하게 하는 겋이 사람의 심리랄까 이해관계가 득실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가서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학교에서는 확장을 해야지만 학교 소기의 목적에 쓰도록 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시설녹지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혹시 토지주하고 학교하고 토지를 매매에 관한서로의 의견을 나눠봤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가능하면 학교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학교측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이 확인이 된 후에 는 확정이 된 후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르는게 값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를 달리 합시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시에서 남에 개인 재산을 갖다가 그냥 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서 뺏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도 이 건물은 김문기씨가 있을

당시에 진 겁니다.

안정신위원 건물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건물얘기는 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학교측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안정신위원 의견을 나눴는데 토지주께서 안 판다고 해서 못사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안 판다고 하는건 아닌데요. 매년 100억원 정도의 유통 재산을 연차적으로 사겠다고 학교재단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정신위원 토지주한테 연차적으로 사겠다 팔면 연차적으로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모르죠 그건…

안정신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만약 시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는데 시에서 어떤 문제를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걸하면 시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면서 행정소송에 당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안정신위원 어떤 것이다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 문제도 어떤 토지주나 쌍방간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없습니다. 그거는…

안정신위원 없습니까?, 자신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자신합니다.

지금 뭐 비단 상지대학뿐만이 아니고 매지 캠퍼스나 한라공전도 마찬가지에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시설결정을 해야할 사정에 다 놓여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암만 사정이 이렇다 해도 사적인 예기지 외적으로 결정을 해야 싸게 산다. 남에 개인재산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거니까 그런 예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부지를 학교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학교 부지로 하도록 행정당국에서 종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얘기는 지금 학교시설부지로 묶지 않을 때는 개인으로 할 때에는 감정가로 사지 못하고 흥정에 의해서 사는 거고 시설녹지로 묶어줬을 때는 감정을 해서 학교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게만 찍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의도가 방금 우리 안정신위원이 물을 적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 그 한말씀을 다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시설결정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팔고 싶어도 딴데 팔지 못하는 것을 하나 첨가해 주십시오.

시설결정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팔되 다른 용도로는 못쓴다는 거에요.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고대 말을 하실 때 시설녹지로 묶어주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주고 시설부지로 묶어 놓으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상지대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물론 의견도 청취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공람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로 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우리가 기존의 도록가 없었던 걸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20m 개설을 한다거나 기타 그랬을 때에도 그 도로부지에 포함되면 대부분은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할 때 적은 사람들이 어차피 실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결정인데 결국은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로 이만큼 확장된다고 보시면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장기발전과 상지대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과정이 불법건축물이 됐든 기타 이런 것은 우리가 덮어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거하고는 전무한거니까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로가 크게 하나 개설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 문제는 학교 발전과 원주시발전을 휘해서 그냥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원창묵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거 같은데…

이 안정신이가 하는 건 문제점을 꺼낸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건데 지금 국장님이 직접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발표한게 아니라 그런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서로 이해를 해 줘야지…

○ 위원장 김춘호 예, 됐습니다.

다음 김택민위원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난상토론을 벌이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 문제가 통과됐을 때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본건에 대해서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취의견을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김택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번에 1차로 한번 걸렸고 두 번째 오늘 걸러지는데 종합을 해 보건대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학내 학외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지 그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시설부지를 확장해 줘 가지고 학교가 커지고 지역사회가 커지고 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의견청취안으로써 하등에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도시계획결정은 다시 위 고위층에 결정을 받습니다.

단지 위원님들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김택민위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우리도 의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청취하고선 다른 이의가 없이 아무런 질의 없이 이 문제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 하는 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지역현안 문제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묻는 건데 그 문제를 국장님이 소상하게 핵임을 지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얘기는 타당성있고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과 함께 중지를 모아 집약된 의견을 박대암위원이 대표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세요.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면적 19만8,862㎡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기준면적 26만237㎡보다 6만1,375㎡가 부족하여 학사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종합대학으로서 의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대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와 기숙사 부지 및 매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대학설치기준령에 적합하게 면적 26만600㎡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변화하는 학사발전에 적극 대처함드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대학의 확장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께서 발표하신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대암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4분)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 제3조 급수구영과 원주시수도사업설치 제3조 급수구역에 용어 정의가 달라 원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 급수구역의 정의를 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를 원주시 관할구역중 원주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조례간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살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구역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조에 의한 급수구역의 정의가 일치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원주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3조의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행정 구역으로 한다"를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원주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급수구역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도시국장엄준호

수도과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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