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1일(토)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서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모두 17건으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1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1건,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등 청취안 1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6일 류종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이 재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지난 10월16일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21일부터 10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인 10월26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10월27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인 10월28일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고 끝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정신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회기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21일부터 10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조정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세입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정추진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위험교량 보수 등 필수사업과 기타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의 계상은 시급을 요하는 필요사업에 국한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규모보다 26억9,900만원이 감소한 2,2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52억4,200만원으로 9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59억5,900만원으로 122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951억8,7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1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문막읍 복지회관 건립비가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10억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4억7,900만원이 증가한 305억4,5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9,800만원 도비가 2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21억2,800만원이 증가한 104억3,000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지방채 2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중 주요계상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52억4,100만원으로 금회 추경편성 재원은 95억8,700만원입니다.
계상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8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2억5,200만원 이전경비 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인 자본지출은 93억1,700만원 기타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총 27억2,100만원으로 농로개보수 5,300만원 소교량 설치 7,700만원 농경지복구 1억5,500만원 수리시설 복구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영교가설 2억1,600만원 군도복구사업 6개소에 1억3,900만원 준용하천 25개소 7억1,300만원 소하천 정비 58개소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감영공원화 사업에 3억2,000만원 문막읍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10억원의 재원이 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이 되었으며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차집관로공사 2억400만원 부론면 정산리 농수산물 가공공장설치 3억원 봉산1동 소방도로 개설 4억원 문막리 하수구설치 5,000만원 등 총 44억7,7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효도휴가비 2억5,400만원, 풀보조금 3,000만원, 일용직퇴직금 3,000만원, 소송패소반환금 1억원,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국에는 본청 및 읍면동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공무원 교육확대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5,000만원,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2,5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과 명륜동사무소 신축비 부족분 8,000만원, 지적민원실 이전보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에는 자활근로자 숙소신축 3,000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부담금 9,200만원,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5억600만원, 태장동 매립장 복토 및 우수배제시설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국에는 농지원부전산화용 전산장비 구입비 6,3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농수산물 안정기금 지방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에는 도시가스 민원해소 사업으로 만종-우산간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위험교량보수사업비 태장교 보수사업비 6,400만원, 북원교 보수 2억7,700만원을 관설교 보수 2,000만원, 서린장-KBS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1,700만원, 단계천 복개 1억원,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설비 및 설비설계비 1억4,800만원, 봉산2동 우물시장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 신축 3,500만원, 매지훈련장 건설 2억700만원, 충주선 하수도 설치공사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억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2억8,600만원이 감소한 759억5,900만원으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2,000만원이 증가된 153억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채무상환용 적립금예치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공사가 시험분석 용역기간의 미도래로 금년도 착공이 불가하여 사업비 11억8,800만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3억9,500만원이 감소한 423억1,6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제2공단 조성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와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공단조성비 79억9,100만원 등 제2공단 조성관련 사업비 107억8,100만원을 삭감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비 11개 특별회계로 총 20억1,100만원이 감소된 183억4,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한 25억2,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무실동사무소 앞 하수도설치 공사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비 특별회계는 25억9,300만원이 감소한 46억700만원 주요세입 변경내용은 택지매각부진에 따라 문막택지매각수입 27억6,400만원, 매지택지매각수입 13억900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 잉여금 14억5,000만원을 추가 세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5억8,6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를 21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각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개최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열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현범의원, 원창묵의원, 원경묵의원, 김종기의원, 이평우의원, 김택민의원, 김명규의원, 박도식의원, 원용선의원, 한강우의원, 심만섭의원 이상 열한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열한 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오는 10월2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26일은 시정질문과 10월27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박대암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의원 박대암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10월26일은 시정질문을 10월27일은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박대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암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3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따른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부터 3일간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각 위원장님 중심으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수 10인
시장김기열
부시장최승익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의안제출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이상 17건 10월16일 시장제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1건 10월16일 류종호의원외 7인 발의)
발 의 자
류종호
찬 성 자
도씨동 박대암 안정신 김명규
박도식 장학성 김춘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1건 10월21일 박대암의원외 5인 발의)
발 의 자
박대암
찬 성 자
김종기 최원하 원경묵 장학성
원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