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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0회 제3차 본회의(1995.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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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7일(금)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제2차 본회의 때 김춘호의원등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은 후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벼 순서는 원주시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먼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칭 공약검증 이행협의회 구성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지방선거시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 약속한 사업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 에 기초한 것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공약을 짧은 기간내 모두 해결하는데는 시의 재정 형편상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 50만 중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냐를 생각할 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노력이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원주시 전체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장기적 안목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현안사업 등 각종 신규투자사업의 선정과 관련,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그리고 강원도투자사업심사과정과, 원주시투자심사규정 등에 의거 구성된 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심의 선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 및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지역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 등 각종 신규투자사업은 행정공무원, 시민대표, 학계전문가, 지역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선정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4명, 실국과장 8명, 대학교수 1명, 지역인사 3명 등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공약검증이행협의회는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그 역할과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므로, 새로운 협의회의 구성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필요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부의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채택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모두다 수용해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능한한 임기중에 공약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박대암의원께서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제3섹터사업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 출자 운영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인 제3섹터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수익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민법·상법에 의한 재단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70년대초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초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공사 7개소, 주식회사 3개소가 설립 운영 추진중인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터미널 등 교통분야와 농수산물판매, 관광분야 등 일부 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대상사업선정과 막대한 자금소요로 기업인들의 기피현상으로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선정과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십분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을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제3섹터의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가 인적교류에 치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과 로아노크시 이외 다른 국가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매결연 도시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와 지난 '65년1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30년간 관계, 학계, 민간인 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당시에는 관주도로 교류가 추진되었으나, '89년 순수 민간단체인 "국제자매위원회"로 전환하여 각종 직능단체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한 결과 '91년6월 상지전문대와 웨스턴컴뮤니티대학이, '95년1월 원주고등학교와 패트릭핸리고가 동년 4월 상지대학교와 로아노크대학교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반면 원주청년회의소와 로아노크청년회의소간 교류를 추진하는 등 그간 총 5개 분야에서 30여회의 교류가 추진되었으며, 특히 금년은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의회와 민선제 시장 출범이후 처음 방문하는 원주시대표단이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로아노크시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방문의 의의가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기회를 통하여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산품과 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며, 문화예술 분야는 양 도시의 문화 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작품 전시와 발표를 할 수 있는 교류 방안의 모색과, 체육종목의 상호교환 경기 개최, 고교교사 및 대학교수의 파견근무제와 자매학교 학생간의 유학추진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제도시간의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도시 시민들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상호 방문 체류시 숙식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해 줌으로써 우의 증진을 통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아노크시 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아노크시 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된 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강원도의 추천에 의하여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 서신교류를 중심으로 상호의사 타진을 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94년5월에는 맹헌문 집안시장이 원주시를 방문하여 시의회 의장단 및 관계공무원과 접견후 관내 업체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매결연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일본내 도시와의 교류를 위하여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추천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는 의회와 자매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적교류의 차원을 넘어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상호이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실리위주의 교류와 함께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과 이인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원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류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부지 확보계획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이전과 관련 환경·교통·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에 의한 종합점수제 채택용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시청사는 1, 2청사 모두 합하여 부지 5,605평과 건물 연면적 2,920평으로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사 확보 기준인 3,400평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1, 2청사로 나누어져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이고 시정업무수행에 막대한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은 통합 원주시 발족과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성장과 함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미래지향의 도시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은 위치선정에 있어 지역별·계층별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고 있고 도약하는 1등 원주건설을 위한 도시발전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므로 보다 신중한 추진과 폭넓은 시민의견의 수렴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시설규모와 예상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장래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시청사 수요를 기준으로 청사부지는 최소 3만평에 건축연면적 8,000평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에 150억원, 시설비 320억원, 설계비 기타 3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500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현청사 부지 매각대와 기채 및 부족액의 국도비지원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기채로 인한 시재정의 악화를 비롯 국도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사업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부권 제1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시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시청사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 수익금과 현청사 부지매각 대금으로 부지확보와 시설비 일체를 부담하는 공영개발 내지 민관공동 사업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공영개발과 민관공동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업성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이전은 막대한 소요재원의 확보도 커다란 문제입니다만 무엇보다도 2000년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7일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잠정연구결과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시청이전 후보지의 선정은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의한 연구결과 못지 않게 준비과정과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16일 제출된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의회와의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에 앞서 구체적인 후보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로 인한 혼란과 지역간, 주민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자칫 문제만을 야기시킨채 시청사 이전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봉인 제출토록 함과 아울러 보안을 유지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연구기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설치를 비롯한 전문분야별 자문위원위촉 등으로 범시민적인 추진체계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으며 지역 통합성, 지역권 형성, 지역발전성 등 시청사 이전 부지의 합리적인 입지기준과 항목설정을 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설문, 공청회 등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순서와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계 전문가에 의한 종합점수제 도입문제는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청사 부지선정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님께서 원주시 미래기획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원주시정원조례를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됩니다.

다만 계단위 이하의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주시직제규칙에 의거 설치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신설한 원주시미래기획단은 관련 법규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구는 아니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욕구가 종전보다 많이 분출되고 있고,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등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이며 특히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수질·위생 환경시설의 통합에 따른 행정직 5급 공무원의 감축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지난 7월27일 5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여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무보직 6급 공무원 4명과 기능직 1명 등 6명으로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은 모두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현재 원주시 미래기획단은 원주시 교통, 폐기물, 맑은물 공급, 서민생활대책, 건설기계 관리 등에 대한 연구검토 등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주민욕구 분출 해소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 특정사안이 발생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된 특정사안 해결 등 미래기획단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인섭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타실과 업무와 중복되어 타부서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추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후에 세부실천계획 수립, 제3섹터, 민자유치사업 발굴검토, 민간위임, 위탁 사업조사 및 대책수립, 기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사태의 신속한 대응조치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 시군 등에서 전국 체육대회, 수해 등 재해가 발생되면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기획단 또는 준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원경묵의원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9개 항목에 걸쳐 자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소각장 부지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시설부지 선정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우산동 제2공단 지역 및 태장동 화장터 인근지역과 광역매립장지역 등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3개 지역을 비교하여 볼 때 우산동 제2공단이나 태장동 화장터지역은 운영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면적, 관리시설의 면에서 볼 때 부적합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여건이 미흡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원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과 연계 추진코자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141명을 대구 성서공단 소각시설에 견학시킨 바가 있습니다.

선진소각시설 견학결과 장년층 및 부녀자층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후 매립하면 직접 매립보다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소각로 설치에 관한 의견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소수로 나왔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온 실정이며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였던 청년층에서는 당초 매립장 사용기간을 10년을 하도록 요구하며 반영구시설인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20년 이상 존치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파리, 모기 등 해충피해와 쓰레기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교통체증과 인근지역에 악취피해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한다 하는 뜻에서 매립장지역내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 소각시설은 최 첨단장비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각로 성능 검사 등을 통하여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지 않으면 관할지방 환경관리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공급 등 주민수혜도를 감안할 때 설치예정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설득에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각시설 부지가 확정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97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걸쳐서 사업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차수막 훼손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지역은 훼손된 차수막은 없으나 차수막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부드러운 흙으로 30㎝ 정도 차수막을 덮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차수막 보수를 위한 전기인두 1대, 그라인더 1대를 '95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차수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수막 훼손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3m 복토가 아닌 6m 매립 후 복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제일 먼저하기 시작할 때 제방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시설까지 우선 쓰레기를 매립하여 우수시에 우수배제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1단계로 쓰레기를 6m 높이로 매립하여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16일부터 2단계 쓰레기매립과정서부터는 규정대로 3m 높이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현재 시정된 상태로 보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토용 취토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토용 토사는 매립장조성 공사시 발생된 잔토가 현재 7만㎡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약 10개월 내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향후 복토용 토사는 각종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를 추가로 반입받아 사토장에 보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매립장 인접 지역에 시 소유 임야가 사제리에 4필지 동화리에 4필지 보통리에 3필지로 11개 필지가 있음으로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여 현지답사해서 조속한 기간내 취토장을 확보해서 쓰레기복토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시유지가 부적합하여 적지가 없을 경우 그 인근에 사유림을 추가로 조사해서 취토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수관으로 침출수 유출되는 원인과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립장 사용개시 전에 차수막을 일제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매립을 시작하였으며, '95년9월말경부터 지하수관을 통하여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출수가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유입되거나 차수막훼손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근본원인을 파악코자 현재 누수지역 확인을 시공회사에서 천공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유입되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 다각적으로 그 원인규명중에 있으며, 원인규명에는 앞으로 약 10일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관을 통하여 유입된 침출수는 방제조정지에 일시 저장한 후 양수기로 다시 펌핑하여 침출수처리장을 거쳐서 처리중으로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침출수 누수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시공업체인 한라건설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보수 완료하여 매립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천시 차수막 안으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현재 매립지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매립하지 않는 지역의 우수는 배수관로를 통하여 빠질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고 매립이 완료된 구획에는 사후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1일 250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미처리된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업무에 대한 용역체결과 인근지역에 한하여 공장, 창고 등 인허가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매립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나 매립장 운영관리 자체가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대부분이 토목, 환경, 기계, 전기 등 전문분야의 시설임으로 회계법상 기술자격면허 자격요건 등을 감안할 때 대책위원회에 용역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비전문적인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를 연구검토해서 용역이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인근지역에 한하여 공장, 창고 등 인·허가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직접 자가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원주시 일반폐기물의 적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원 내지 8,000원의 수수료를 배출자가 부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신고사항을 기록한 것을 부착하여 시 수거반에서 파쇄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배출 시민이 직접 매립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매립장에 별도의 파쇄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대형 폐기물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계자 및 대책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선진지 및 선진국 견학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95년7월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의회 전문위원 1명에 대하여는 김포·순천·목포매립장을 견학하여 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 141명에 대하여는 김포·대구매립장 및 대구 성서공단 소각로를 견학시킨 바가 있습니다.

매립장 관계자 전원과 대책위원 전원에 대하여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 선진시설을 견학토록 노력하겠으며, 선진국 견학계획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 등 매립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270명이 주로 자체 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 등과 관련하여 견학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춘천시의회 의원이 1회에 23명, 공무원이 7회에 40명, 사회단체 1회에 65명, 민간인이 2회에 79명이 이미 와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관리 인력 및 장비가 확보되고 다가오는 11월8일까지 시동 가동기간을 지나서 매립장 조성공사 마무리 4단계 공사가 끝나고 정상가동이 시작되면 각종 사회단체 및 학생 등에 대하여 본 매립장을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님이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전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2월24일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통합원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총경지 면적 1만4,714㏊의 33%에 해당되는 4,878.3㏊를 지정하고 고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전 원주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총경지 면적 2,480.6㏊의 20.5%에 해당하는 509.3㏊를 지정하였습니다.

동별 지정 현황은 태장동에 경지면적 295.4㏊의 2.5%에 해당되는 7.4㏊을 지정하였고, 봉산동은 경지면적 214.9㏊의 13.3%에 해당되는 28.6㏊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행구동에 경지면적 391.5㏊의 44.5%에 해당되는 174.6㏊을 지정하였습니다.

무실동에 경지면적 386.6㏊의 25.2%에 해당되는 97.6%을 지정하였습니다.

관설동은 경지면적 271.2㏊의 28%에 해당되는 76.2㏊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반곡동은 경지면적 349.4㏊의 35.7%에 해당하는 124.9㏊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고시 해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는 도시확장과 농공단지조성,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농업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제를 요구할 때는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업용시설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창고, 양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농지전용신고서에 의해서 사업계획개요서, 지적도,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로 농지소유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종전에 모든 농지를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로 구분 관리해 오던 제도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권역별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서 생산성이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해야 된다는 범국가적 차원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공용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 등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연차적으로 저희 지역관내 7개소에 37억7,848만6,000원을 투자하여 232.23㏊의 농지에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6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로 도수로, 소형관정, 취입보 등을 조성해서 농민에 대한 생산활동에 기여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3년부터 '95년까지 관내 1,842농가에 17억6,832만원을 지원하여 경운기외 10종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진흥지역 편입농가에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쌀전업농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59농가에 농기계 농지구입자금으로 5억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추곡수매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년 10%정도 배정 혜택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지정리 때 농민이 부담하던 10%의 비용도 앞으로 '96년도부터 부담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매매 자금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만 대상으로 농가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농지소유 상한도 농가당 20㏊에서 '96년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유통가공시설 우선 지원과 각종 농림수산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확장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축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 농공단지조성,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확장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수리비 및 운영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의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신림면 송계2리 계야 위탁영농회사는 회원 5명에 농기계구입 7대, 농기계보관창고 1동에 60평, 농기계수리점 1개소에 총 사업비 1억5,023만6,000원 보조 37%, 융자 31%, 자부담 32%를 들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문막읍 건등2리 거풍 위탁영농회사는 회원 5명에 농기계구입 7대, 농기계보관창고 1동 60평, 농기계수리점 1개소에 총 사업비 1억5,592만6,000만원으로 보조 39%, 융자 50%, 자부담 11%를 들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호저면 무장2리 울타리 위탁영농회사는 회원 5명에 농기계구입 7대, 농기계보관창고 1동 40평, 총사업비 1억4,386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조 33%, 융자 59%, 자부담 8%를 들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지정면 월송2리 월송 위탁영농회사는 회원 5명에 농기계구입 5대, 농기계보관창고 1동 60평, 총 사업비 1억4,471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34%, 융자가 58%, 자부담 8% 들여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실태를 지난해 농촌지도소에서 위탁영농회사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에 설립한 계야 위탁영농회사는 위탁영농면적이 182㏊에 수입 7,267만8,000원이고, 지출은 5,835만2,000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1,432만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설립한 거풍 위탁영농회사는 위탁 영농면적이 134㏊에 수입은 6,364만원이었고 지출은 5,903만7,000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460만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에 설립한 울타리 위탁영농회사는 경운, 육묘, 이앙, 수확 등 위탁면적이 200㏊에 수입이 7,047만4,000원이고, 지출은 5,224만2,000원으로 순수익은 1,823만2,000원의 경영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4개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분석 실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비 투자에 비해 경영수익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실태를 볼 때 쌀전업농,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등에서 대형 농기계 구입으로 인하여 위탁면적이 감소될 것이고 또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계절적으로 편중된 작업으로 인하여 농기계의 과다한 사용을 함으로써 수리비 증가는 물론 농기계의 수명단축으로 농기계 사용기간의 단축에 따른 농기계 대체자금에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 또한 융자금 상환으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5년말 시에서는 이 회사들의 경영성과 분석하고 또 위탁영농회사가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대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영농회사원들에 대한 선진 농업국 견학 및 과학영농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영농 기술습득을 위하여 농민후계자와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 연수시 위탁영농 회사원들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하여 농업기술의 연찬기회에 이분들을 연찬에 참여토록 하고 영농의 과학화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농경지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주댐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하류에 위치한 부론면 법천리, 정산리, 노림리와 흥호리 일대 농경지가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68세대에 농경지 33.2㏊가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상기지역 일대 농경지 33.2㏊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로 총 2억6,531만원중 국비가 40%, 시비가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재해대책복구지침에 의거 농경지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은 농협을 통한 융자조치를 할 예정이고, 몽리자 부담 20%는 몽리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경지 복구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해서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충주댐을 방류할 것으로 예견되고 또 수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해서 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경지를 매입하여 하천화 내지는 항구적인 농경지 복구를 위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에 주변의 동의를 받고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또 이 대책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농경지 매입비는 32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을 위한 복구 대책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복구 및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원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치악산 임도개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중 원주시 편입임야는 국유림 847㏊, 공유림 6,892㏊, 사유림 2,056㏊로 총 9,795㏊의 산림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내의 도로는 지방도 10㎞와 공원관리도 17㎞등 총 27㎞의 도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구역내는 산림경영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목재와 산림부 산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산림경영측면보다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화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산주가 임도개설을 희망하고 임도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앞으로 임도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림지역내 임도설치 지역에 대한 연간유지보수비 및 대상지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해 저희 시에서는 '85년도 신림면 구학리에 3㎞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총 사업비 11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42㎞의 임도가 개설되어 연평균 4.4㎞를 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흥업면에 사업비로 2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6㎞를 시공해서 현재 90%를 공정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된 임도의 보수는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매년 노면정비와 측구보완, 수해피해복구 등으로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임도시설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 230만원과 시비 485만원, 합계 715만원으로 3㎞를 보수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 270만원으로 1㎞를 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 740만원으로 2㎞의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임도연장면적에 비하여 보수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국도비 보조금 예산증액 요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임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임도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보수를 위한 대책으로 최선의 사업비 확보와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임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임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주시 중앙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앙시장의 부지면적은 7,622평방미터로써 그중 6,362평방미터는 시에서 매각하여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60평방미터는 시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건물은 1, 2층 합하여 연건평 1만4,557평방미터로써 '70년9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370여개의 점포가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25년이 지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더러 구조자체가 구식이어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시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시비 600만원을 들여 화재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기도 하였으며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화재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상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시장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시에서 금년에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와 수차 상의도 하고 촉구한 바도 있으며 중앙시장번영회에서는 그간 중앙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시장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선하여 왔으나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또 점포임대자의 참여도가 그 사람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나 이들의 참여도가 극히 미약하고 개중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점포 370여개중 80% 이상이 임대 입주자들로서 이분들은 시장 재건축기간에 장사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역시 재건축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하에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면 시에서는 사업비 융자알선 등 기타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로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의 경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문막, 태장 두개의 농공단지와 우산, 문막 2개소의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101개 기업이 입주하여 6,975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6,41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상화 자금 4억원 자동화 설비자금 13억원, 운전자금 13억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공단입주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5개의 중소기업창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까지 1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전액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강원도와 협의하여 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있으며 가동시에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운전자금 지원도 알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공해 공단사업 및 고부가가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공업입주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유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업보육센터의 원주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설립위치는 태장농공단지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약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1,729평 건축 연 면적 1,000여평의 규모로 내년 3월경에 착공하여 9월에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가동되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자생력이 미약한 기업 약 14~15개 업체를 입주시켜 경영 및 기술지도와 신제품 생산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게 되며 창업보육센터 졸업자의 공장설립을 원주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경영기술지도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은 물론 본 센터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출장소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째로 해외시장 개척의 적극지원입니다.

금년도 원주시의 수출목표는 1억3,683만9,000불이며 9월말 현재까지 82%인 1억1,172만8,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의 20%에 해당하며 금년 목표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강원도와 강원무역관이 공동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과 국제무역박람회에 관내 10여개 업체를 참여시켜 해외시장 개척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원주시가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을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기회가 있거나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유치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리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 개발 또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특성 및 여건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중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정면 판대리 일원의 월송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정면 월송리에 화승레스피아 월송리조트, 부론면 흥호리에 풍림관광 개발사업, 강원도의 사업으로 소초면 학곡리에 치악산 향토 동물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리적 여건, 도로교통, 통신망 등의 여건 원주시에 소재한 각급 기관단체 특히 경제관련 단체와 모든 시민 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비로소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책 또는 사업을 유치,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내 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인 자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여개 업체에 대하여 73억원의 경영안전자금, 14억원의 구조조정 자금, 13억원의 자동화 설비자금, 4억원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강원도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경영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인력난의 해소대책입니다.

최근 3D 기피현상의 심화로 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의 설비자동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자금은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조로 많은 기업에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설현장 체험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구직자가 기업체의 현장을 견학후 취업케 함으로써 취업자의 이직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기업의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기능인력 확보를 적극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업종 교류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주관내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주관하에 37개 업체가 세 개 그룹을 결성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관으로 연내에 2~3개의 서로 다른 업종간에 교류그룹으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중소기업 애로 직소제도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청취를 위하여 전용팩스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애로상담을 위한 시청방문을 하지 않고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과 기업간에 신뢰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사례는 기록보존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의 고충해결을 위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화와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분야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보다 많은 시책의 발굴과 담당공무원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T.S.M 사업 실행여부와 시행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주어진 도로 여건 속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교통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심도로의 일방통행제, 신호체계의 개선, 교차로 지하구조개선 등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그 실행여부는 이미 선진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T.S.M 사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였고 국내 대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지에서도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교통문제 연구기관에서 단기적 교통대책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성공을 확신하는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어 여러 채널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 '96년도 우리 시의 교통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고 따라서 집단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사업중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이미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도 처음 시행시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으나 반대시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성공적으로 T.S.M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일방통행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기 전에 T.S.M자문위원 및 기타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선진 대도시에 T.S.M사업현장을 먼저 견학할 예정이며 홍보용 팜플렛과 슬라이드 등을 제작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시의 일방통행 계획은 다른 도시와 달리 한쪽 방향에 주차를 허용하여 중심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객이 시장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여 오히려 상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강조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T.S.M 사업시행시 원일로와 평원로를 일방통행하고 중앙로를 일정시간 보행자 전용 문화의 거리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로와 평원로는 일방통행을 하고 중앙로는 차없는 문화거리로 하였을 경우 중앙로 주변상가에 상품이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상경기에 미치는 일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일방통행 시행후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다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여 차없는 거리로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중앙로 주변 상가의 주민들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교환과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김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황둔사이 싸리치고개 지방도가 현재 폐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402호선 신림-영월간 중요 간선도로로서 강원도의 지방도로 확포장사업계획에 따라 4년차 계획으로 추진준공된 바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구간의 신림-황둔사이 싸리치 고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하여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입니다.

동절기에는 교통두절까지 초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시 원주군의 건의도 있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터널 620미터의 터널을 건설하여 우회도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존도로 싸리치고개 2㎞는 현재 사용치 않고 있으며 보수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폐도고시후에 임도 내지는 비상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류종호의원님께서 정지뜰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지구 개발계획은 1991년5월23일 군부대 용지를 제외한 택지개발을 위하여 관할 부대와 협의한 결과 개발지구에 인접한 군부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미설정된 구역이지만 대량 유류저장고와 탄약저장시설이 택지개발시에 시설물 신축으로 인한 군사시설 인원장비의 동향 등 제반 군사 보안성 노출과 안전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군부대를 제외한 지역만의 개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 그후 군부대 용지를 포함하여 개발 투자 '92년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거쳐 1994년7월4일 학성2동 612번지 일대의 133만9,000평방미터에 대하여 택지개발 요구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하고 국방부, 철도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나 '95년3월8일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동지구를 독립채산 방식 또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부대와 협의한 결과 1,458억원을 선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포함하여 본지구 개발시 총 투자예산 규모는 3,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선 투자 1,458억원이 불가능함을 '95년7월24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95년7월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장차 도시의 중심지로써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보다는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군부대 외곽 이전 및 도시균형 개발시책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동 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부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설동 일대를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도시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사업,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읍면을 포함하여 목표년도인 2016년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5년9월부터 용역추진중에 있어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해 실국소 소관을 말씀하신 후 일괄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의원님…

우선 어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들어온지 이제 4개월이 넘었습니다.

시의원들이 많은 공약사항을 내고 들어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들어온지 4개월이 넘도록 뭘 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대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 공약사항은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확실한 어떤 언질로 그냥 어물어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들이 주민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한 약속은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의원들이 한 약속은 주민들이 늘 얘기하던 그 지방 방방곡곡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숙원사업을 다듬어서 얘기한 것이고 또 원주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당장 예산이 없고 뭐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원주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 의원들로 하여금 전부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 추려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할 건 올해하고 내년할 건 내년에하는 그런 의원들의 자질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내일 당장이라도 의원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공약사항을 받아가지고 원주에 다행히도 중장기 개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 하나 다듬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상당히 희망적이고 환상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또 통합원주시가 되고 나서 시기적절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획실과 총무국 위에 있는 옥상옥과 같은 그런 기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50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원주를 건설하는데 필요하긴 필요한 기구라고 보긴 봅니다만 과연 원주시의 미래기획단이라면 브레인의 집단이라고 봅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집단인 미래기획단에서 무엇 때문에 1억50만원씩 주어서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을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었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또다시 용역을 주었는지 그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미래기획단을 두었다면 그 사람들 전부 흡수해서 그 돈을 줄 걸 1억5,000만원이라든지 혹은 2억을 준다든지 흡수해 갖고 넣는다면 원주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미래기획단의 할 역할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미래기획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좀 더 브레인 집단을 흡수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냥 그걸 그 인원을 어디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대기발령 상태에 놔두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바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인원을 괜히 월급만 주고 없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도씨동 부의장님…

도씨동의원 건설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지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균형개발과 원주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면에는 공감을 하면서 또 그 이면에는 정지택지 개발사업에 있어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의 조건부승인에 기부대 양여방식 또는 독립채산방식의 대지면적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95.7.2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 취소요청은 원주시에서 건교부에 요청 정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이 반려되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독립채산 사업비 1,458억원의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을 못한다면 이만한 추정예산을 예상치 못하고 개발계획 용역비 8,400만원을 소비하면서 일관성없는 행정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요 행정의 시간소모를 가져왔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정지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계속 지정지구로 묶어둘 경우 660여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300여가구의 천여명의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집단만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분있는 행정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지역경제국장님께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특성 즉 지역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어떠한 뚜렷한 특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흔히 지방경제 육성하면 공단 조성 등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한 공업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특히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 생태적 여건을 존중하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발전 즉 유통이나 금융, 정보, 교육, 관광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인 도시특징이 없는 듯 합니다.

지난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한 바 있는 원주시종합건설계획안에도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등 지역정신에 뒤떨어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나 특화 산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델란드 엔스헤데시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세계 제1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내에 경제국을 설립하고 그 부속기관으로 기업관계부를 창설해서 그곳에서 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기업이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의 경우 제3섹터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원주시도 이와 관련해서 기업 활동이라든지 특화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원주시를 어떤 도시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와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관계부 같은 특별부서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BC카드라든지 VISA카드 같은 카드회사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제휴를 해서 지역민에게 발급해서 그 사용수수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보조를 받아서 노인복지 및 특별분야에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호의원님…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매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몇가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5년7월28일 정지지구 택지개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대수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서 도시의 중심지라는 이유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의 논리와 주민의 편의사이에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300여 세대 천여명이 등하교나 출퇴근을 원주역사나 철길로 다니는데 이것은 시급한 민생 문제이므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이상 네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기 위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답변순서는 원주시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전세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시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모든 사항이 모두가 다 시민의 숙원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을 파악취합해 가지고 원주시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전세웅의원께서 미래기획단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주민욕구가 종전보다 많이 분출되고 있고 도약하는 일등원주시건설을 위해서 각종 시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검토 대상사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등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세웅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등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조사나 연구는 본기획단으로서는 인력상으로나 전문능력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기구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조사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안은 본 기획단으로 하여금 담당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과 건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보좌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앞으로의 운영이 현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 중장기발전계획 확정외에 세부실천 계획의 수립이나 제3섹터사업 민자유치사업 발굴검토 민간의 위탁사업의 조사대책수립 및 기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사태에 신속한 대응조치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은 본 기획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졍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뚜렷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원주시는 지리적으로 중부지역이고 교통여건상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또 중앙선전철 등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중부내륙지방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상업, 공업, 교육의 핵심도시가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모든 여건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특별부서의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부서의 설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이며 현 단계로써는 현재의 기구와 예산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특히 인력에 대해서는 각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경제활성화에 모든 전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B.C카드발급으로 인한 수수료의 지방세세입 방안에 대하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과 또 관계부서와 충분한 가능성여부를 협의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아까 질문답변사항에도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지역에 창업센터를 유치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상사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정단계에 있어서 현재 3월달에 착공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창업센터는 23억을 투자해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립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기술지도 또 그렇게 되면 이지역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권 충북의 일부지역, 경기도 일부, 여주 이쪽지역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장소 역할을 거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부권의 중소기업의 하나의 중추기능으로써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치하고 앞으로 거듭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경제활성화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시책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우리의 교통여건 또 원주지역에 소재하는 경제관련 단체 또 시민들의 상공인들이 같이 우리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행동할 때야만이 비로소 성과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또하나 거듭 그런 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이 지역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도씨동의원님과 류종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뜰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원주시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이 절대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규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개발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지목이 대지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도 건널목이나 통행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제가 해소되도록 시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지뜰개발계획을 위하여 용역비 8,400만원을 투자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납품받아 '94년7월4일 예정지구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의 검토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1,458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서 시군통합의 목표년도인 2016년에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95년9월부터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이 수립완료후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구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씨동의원님과 류종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모든 사항을 우리 원주시 25만 시민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번 질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8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9인

시장김기열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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