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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0회 제4차 본회의(1995.10.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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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8일(토)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8시3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의안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건이 제출되어 각위원회로부터 모두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08시3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고드리는 조례안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였음은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 신분에 까지 영향이 있을 조례안을, 지난 제94회 임시회 때 회부받아 이제 처리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 되어, 좀더 내실있고 명분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연구를 하고자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것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상정시켜 의결만을 유보시켰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독자적인 법규의 제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전국이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인접 시·군 및 유사 시·군에 확인한 결과, 대개의 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회된 첫 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법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별표6과 7에 의한 여비지급외에는 조례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되겠으나, 별표에서 정한 지급범위액 이내로만 조정할 수 있어 조정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진척사항이 있다면 동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사항이므로,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중앙부서와 조정, 절충하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모두에게 관심 사안이 된 본 안건을 자체적으로 별다른 변동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 전원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 순간까지 좋은 대안을 찾느라 노력도 많이 하였고, 위원들 상호간에 진지한 질의·답변까지 하며 토의도 하여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8시4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범 제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원주시의회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심의·의결하는 예산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96년도 원주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을 경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5년10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10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23일과 24일 2일간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5일 11명의 위원 전원이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일반회계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고, 14개 특별회계는 시장의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음으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요내용만을 간략히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212억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6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6억5,400만원에 95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 예산액은 1,452억4,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65.7%를 점유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외 11개 일반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외 1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2억4,500만원에서, 122억8,600만원이 감소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75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내역은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각 항목을 말씀드리면, 4, 5페이지는 예산총액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6페이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5대의회 개원후 처음 있는 예산심의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에도 심 도있는 내용 확인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 시책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은 보고서 16, 17페이지에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보고서 맨 마지막장과 같이 원창묵의원의 수정동의로 예산규모에 변경 없이 세출예산에서 불합리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 등 1억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면한 현안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8,1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시켰으며, 잔액 8,200만원을 예비비에 합산하여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을 수정의결하였고, 14개 특별회계는 각 회계마다 시장요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리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애쓰신 노고를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보고는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의 예결특위 심의의결은 제5대의회 개원후 예산으로서는 첫 안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안처리라는 중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결위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08시4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1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13건에 대하여 장완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장 장완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5대 원주시의회 개원후 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괄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0월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95년10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10월16일 류종호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년10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13건의 의안중 1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였으나 위원회 특성상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한다"로 하자는 본 위원회 유종우위원의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제7조에"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위탁운영기간을 시설장의 정년까지로 할 경우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현실에 안주하므로써 발전을 기할 수 없는 역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위탁운영기간은4년으로 한다. 단, 65세 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본위원회 도씨동위원의 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의안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7.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08시5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96회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취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중 원주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은 당위원회 동의로 심사 계류되었습니다.

본의안은 1995년10월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0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995년10월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의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9시0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대로 이희태의원, 원용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희태의원과 원용선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8일간의 이번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준비에 정성을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위원회별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는 물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신 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8인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국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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