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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0.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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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1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5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상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위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의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추경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의회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세워 놓았던 예산을 불용으로 다른 대로 처리한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소하셔서 두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한테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건을 발의한 박대암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토론은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암위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1분)

○ 위원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소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규 제안설명)


(참 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가.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나. 주요내용 (단위:백만원)

4. 검토의견

'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원주시의회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경정하는 예산이 되어, 예산의 규모나 내용에 연연함이 없이 매우 뜻깊은 의미를 내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1차 경정한 예산이지만 기구의 조정과 예산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예산운영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증액하여야 하고 직원의 제급여나 의원 의정활동 국·내외 여비 등은 조정감액하여야 하는 요인의 발생이 있어 예산의 추가경정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우기시 우리지역에 수해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할 피해가 많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수해복구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의 경정은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라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조정사항을 살펴 보면, 기존의 예산 12억2,300만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억9,800만원은 삭감하고, 의원 의정활동비 등 법정화 및 인원조정에 대한 증액분 6,000만원을 증액, 이를 조정하여 총 1억3,800만원을 감액시켜 '95년도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10억8,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원구성 초기가 되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재원 충족이 절실히 요청되겠으나, 예산운영에 응용의 여지가 없어 경직된 예산편성으로 느낌은 되나, 기준과 법규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의 경정으로 적법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세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의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나 사실 12월까지 운영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초예산 8,100만원 그중에서 1,500만원만 놔두고 6,600만원만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사무국장 김영규 저희들이 금년에 나가실 의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예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안 가시겠다고 확정만 지어 주시면 전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신현범위원 아니, 자연발생적으로 못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못가는 요인을 시기적으로 11월에 임시회가 한번 더 있지요, 또 11월25일부터 정기회지요, 그래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러시다면 이것을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신현범위원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예, 관계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예.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로아노크시 방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하시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글쎄 그 계획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알고 있는 의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가시는 분들의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 다섯 분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사무국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김택민의원님께서 가시게 되시겠는데요, 이것은 집행기관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김명규위원님…

지금 모든 공무원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삭감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2페이지 처우개선비 기정에 709만7,000원을 세워놓았는데 경정에 삭감되었습니다.

왜 처우개선비가 삭감되었는지…

○ 사무국장 김영규 이것은 금년도 봉급인상분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액입니다.

김명규위원 봉급 인상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같이…

○ 사무국장 김영규 예, 같은 겁니다.

김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장학성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정활동비 예산액 18억, 기정에 8억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정이 8억이고 예산액이 18억이면 이것은 감이 아니고 증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하고 맞지 않아요, 예산액이 18억 기정이 8억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예, 이것…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기정에 150만원씩 열두달로 잡혀 있다가 130만원으로 잡은 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또 특수활동비 예산은 무엇이며 그 뒤에 50페이지 사무처 운영비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기본경비 상여금이 파견직 직원에도 적용되었던 금액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감액은 당초 예산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먼저 전국적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51페이지 감액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당초 22명에서 17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급여가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50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의정활동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경정 35만원 곱하기 29인 곱하기 6 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27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그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원부대비가 의원 1인당 14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지침 변경에 따라서 3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원씩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이인섭위원 140만원이 어떤 용도라고요?

○ 사무국장 김영규 의원 부대비하고 당초 예산지침에 35만원으로 되기 전에…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은 거네요?

○ 사무국장 김영규 의정활동비 지급돼 있던 거지요.

이인섭위원 상반기에 140만원 의정활동비로 6개월치가 나갔던 겁니까, 1년치가 나갔던 겁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1년치로 다 계상이 되었었지요.

이인섭위원 1년치가 14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6개월치를 받아야지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그 내용은 연간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 전체의사가 상반기에 100만원씩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100만원씩 지급된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35만원이 안 서 있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을 했겠지만 그분들이 4대의원들이 140만원을 다 요구했을 때 140만원을 다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아니지요, 연간 그렇지요 140만원…

이인섭위원 연간이니까 요구하면 다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그렇지요. 예 예…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의정활동비 140만원을 다 받아 갔다면 우리 35만원씩 받으 면 예산이 의원들에게 두번씩 나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전 의원에 대해서 돈이 나갔고 이번에도 또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사무국장 김영규 당초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보고 이것은 7월1일부터 새로운 지침이 35만원이니까…

이인섭위원 그것은 아무리 절차가 바뀌었어도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로 여기도 물론 전임 의원들이 있지만 의정활동비를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활동비가 140만원 남았다고 그것을 140만원 다 찾아가지 않고 100만원 찾아간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번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1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얼마씩이다 하고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 14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결국 40만원 지급을 못하고 또 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섭위원 그건 아니지요, 두번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번 의원님한테도 돈이 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 사무국장 김영규 구법에 의해서 월 얼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얼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때 받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인섭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법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전직의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장완순위원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정신 장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장완순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95년도에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대의원이 어떻게 반을 쓰지 않고 반이 넘는 100만원이 지급되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4대 의원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월정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전반기에 많은 금액이 나갔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반기는 연초가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했던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1년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반이 아닌 반 이상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자 그러면 이인섭위원 이해가 가셨어요?

이인섭위원 물론 장완순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좀…

○ 위원장 안정신 예, 이해가 되셨으면…

이인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잠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듣은 입장에서는 뭐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호위원 제가 한마디 말하겠어요.

○ 위원장 안정신 김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걸러 갑니다.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이 100만원이 뭔가 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전 의원님들한테 법적으로 140만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니 참 좋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장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상 1년중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의정활동 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들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그때 의회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료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의정보고를 하면 사람도 많이 모여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일단 이것은 넘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신현범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5분간요, 원인은 조정하실려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도 우리 의회에 것은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예산심사를 잘해 주셨고 또 그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의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주셔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류종호이평우

김명규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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