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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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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3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책임자를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고 지역주민 대표호 제5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오늘로서 석달 스무사흘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개의치 못한 점 개인적으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존경받는 주민의 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35만원 미만의 월정액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따라 35만원짜리 유보수 명예직으로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는 원주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약 2천여명에 가까운 공직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견제 감시하는 위원회라 생각할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챙기면서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회기중에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비목을 신설할 사항이 있다면 간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집행부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주민을 복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제정 및 개정안 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조례가 되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를 바라며 진행에 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재영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그리고 총무국장 이이서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총무국장 김덕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보건소장 김고명 제안설명)


(참 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가. 예산총괄

1)세입예산

※일반회계자립도 : 43%(지정재원 제외분임)

2)세출예산(경제성질별)

3)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나. 내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 주요내용

1)일반회계

2)특별회계

4. 검토의견

'95회계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임하여 심의할 예산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공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업무 담당소관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함도 타당함이 있어, 세입예산만은 원주시 예산 전액을 심의하며, 세출예산은 소관별로 분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 2,21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만은 1,452억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7%이며, 14개 특별회계는 75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주요인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95억8,700만원이 증액되며, 특별회계는 122억8,600만원이 감액되어, 총체적으로 26억9,9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세분하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17억8,800만원을 증액시켰는바, '95년도 3/4분기말 징수보고에 의하면 징수조정액 보다 주민세에서 1억4,800, 종합토지세 2억5,600, 도시계획세 2억4,200, 계 6억4,600여 만원이 적게 예산에 산정되어 이의 증액 계상이 바래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1, 2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계상하였는바, 원주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어 동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사업, 사업외수입, 전입금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7만7,000원을 전입받도록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에는 계상된 예산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도시계획세를 증액시켰음에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예산이 공히 계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내부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특히 전산기기 회선사용 등을 당초 계획하였었으나, 대개가 무산시키는바, 당초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나,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 등은 시대적으로 주민을 계도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수질환경사업소 등은 운영초기라 열악한 여건하에서 운영하고 있어 용품공급은 물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망되어, 광역쓰레기 매립장사업소 운영 세세항 피복비 방한복 구입비 1인당 6,920원은 지침상의 구입단가를 적용하기보다는 제작지급 등으로 실비계상이 요구되어, 예산운용의 응용성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적은 가용재원으로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역력히 내포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 시설 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가 또 심사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뒤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문들이 거의 20%~30%씩 증가를 했는데 특히 종합토지세 부분은 인상분이 30%가 되어서 조세 저항이나 민원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213에 2번증지수입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 수수료 같은 거는 증지수입 문제는 2,00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일시적 다량오물 수집수수료 같은 게 200%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 추정을 해서 편성이 가능한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은폐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김명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문 증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총무국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정책질의가 겸해져 있습니다.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방금 김명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토세에 대한 납기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화가 25%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5%를 올린 전국적으로 30%에 도달시켜 가지고 등급을 5%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3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매년 토지등급에 따른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앞으로 내년에 대한 상승율은 저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32%씩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 주민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13-2번하고 213-3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2,000%, 30%, 200%씩 증가가 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심두식 아까… 주민세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세나 도세를 갖다가 도세는 도에 내시를 받습니다만 시세에 대한 목표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가지고 과목마다 다 목표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안정관리를 위해서 세목별로는 전년도 실적에 모자라는 두개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목표 대 금년도 목표는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의 목표를 갖다가 시세를 맞추는데에는 머지 않아서 결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목표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두 가지가 실적보다 적게 책정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뒤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200%정도 증가가 되었고 각종 인허가 증지수입이 2,000%라는건 이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600만원이 기정됐다가 1억2,000으로 경정이 되게 된 이유…

○ 세무1과장 심두식 ……

김명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그렇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시간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일반회계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 193, 194페이지, 205페이지 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 사이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풀보조가 있습니다.

1억5,0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지금 풀보조가 부족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답변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풀보조해서 나간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풀보조가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37건에 1억5,9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도씨동위원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신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41페이지에 보면 임간인삼재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은 기획실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입니다.

그거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이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63페이지에 보면 말씀입니다.

배상금 목에서 소송패소반환금이 있습니다.

기정에 2억이 잡혔었는데 지금 현재 1억이 증가돼서 3억으로 경정이 잡힌거 같은데 이게 지금 소송패소 반환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건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여기에 나온 소송패소 반환금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이 계류중에 있고 현재 명륜2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먼저 지금 명륜2단지 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화재사건이 있던 것으로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상을 하게 되면 1억 정도는 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기획실 파트에서 196페이지가 되나요. 194페이지 업무추진비 204하고 404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여만원 로아노크시 자료관설치 비용으로 해서 당초에서 1,7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오른거 같은데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로아노크시와 요번에 20주년인가 해서 자매결연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비용으로만 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에서 국제교류 일반수용비로 로아노크시에 자료관 설치 자료구입을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감액하고 194페이지에 있는 로아노크시 방문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자료관을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족대금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그럼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요번에 로아노크시에 가실 때 쓰시 겠다는게 아니라 기념품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요번에 로아노크시 가시는 분들 방문기념품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에서 201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기관대항 및 직원가족체육대회 수용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에서 추경에서 450여 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가면 보상금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750만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450만원 삭감시키고 750만원을 이쪽

명목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요번에 직원체육대회에 리·통장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통장가족들도 다 같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 기획실장 원석종 당초에는 직원…

이평우위원 당초에는 직원만이었는데 리·통장님까지 하다 보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이평우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2회 전국시군구 한마음축구대회 참가여비 30여만원이 올라있는데 보니까 몇박 며칠인지 모르겠데 1박2일 정도밖에 하루밖에 안 되는거 같은데 1인당 15만원 여비가 돼 있거든요, 이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아닌가 궁금해서...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그거는 총무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3, 194페이지…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시군구 한마음 축구대회 참가여비는 올라가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대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인섭위원 언제하는 거죠?

기획실장 원석종 원주시가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1월12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2억정도 예정되어 있고 예산액이 시도비 반환금이 1억정도 되어 있는데 국고반환금은 168만7,000원, 시도비 반환금이 3,000만원 정도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도비는 근 30%정도가 반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반환금에 대한 철저한 사용이 되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정확할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차입금입니다.

원주시 지방채가 650억이 넘은 어떠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여기 21억도 지금 차입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관리를 위해서 20억을 차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기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3년 내지 7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 3%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섭위원 기채를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하는데 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채할 때는 내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계상 동시에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내무부에 승인이 나면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회승인은 먼저 6월달에 난바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농산물 도매센터 차입금 기채가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지난 6월달에 났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이 발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입니다.

발행을 하는 절차를 물었는데 물론 절차를 알고 있는데까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계상이 들어왔습니다.

6월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6월 언제 회의 때 승인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래요.

○ 기획실장 원석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은 내무부에서 6월달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요번에 예산계상과 동시에 승인을 받고자 여기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인섭위원 지방의회의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바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절차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에서는 금년 6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하고 동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이러한 계획으로 여기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6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라고 한 내용을 취소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의회에서 받은게 아니고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인섭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의회의 절차를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에 대한 것은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6.27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을 이런 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세웅위원 절차가 의회승인을 받고나서 내무부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내무부 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받았다 안 받았다 잘못됐다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아니 이것은 절차가 일단 내무부 승인을 받은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내무부 승인은 6월달에 승인을 받고 그안에

의회 승인을 받을 이건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시인도 하셨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하는 것도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대로 절차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기채발생이라는 것은 원주시민에 대한 채무가 이뤄지는 겁니다.

마땅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얘기는 끝을 맺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인섭위원 앞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주민이 선택해 줬고 원주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좀 인정해 주시고 의회에 반드시 어떤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같이 상의해서 정말로 번영된 원주시를 만드는데 같이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원주시배지제작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배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정체험 일일공무원제 운영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업무는 어떠한 업무에 일일공무원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네, 부분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배지 제작은 요번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로아노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가 기왕에 만든 배지는 있는데 이거와 조금 질이 좋게해서 한 500개 정도 만들고 여행에 필요한 그런 준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체험 일일공무원제 운영은 제가 개괄적으로 알기에는 일반 시민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나 이런거를 시정을 참여하면서 듣고 보고 실제 체험을 하는 이러한 일반시민에 대한 수당과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 업무상태를 듣고 보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이인섭위원 배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원주시 배지하고 같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같습니다. 같은데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인섭위원 저번 배지 단가를 알고 있습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거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지 제작이 이걸 우리가 조달해서 만든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7,000원씩 배지가 가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요.

나중에 배지에 관한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잘 모르실거 같은데 41페이지에요.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임간인삼재배라고 있는데 임간인삼재배란 숲속에다 재배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떤 특정인에게 100만원의 보조를 주는 건지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지 얼마만큼 성공할 저거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건지 이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 여러가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순수한 보조만 가지고 되는건지 몇% 자부담이 있는 건지 말이죠, 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41페이지에 감액되는거는요.

기왕에 도비에서 보조가 된다고 예상이 됐고 그렇게 지시가 됐던 게 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구요.

임간인삼재배에 대한 말씀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지금 관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도 서면으로 답변해서는 또 안 됩니다.

모든 준비를 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득이 서면으로 할 때는 위원 전체에게 답변 서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30페이지 216예금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시세 수입에는 물론 여러가지 지방세 부담액도 있고 잡수입 여러 가지 수입이 있겠습니다만 수입증대 차원에서 금고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에 예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덕수 금고에 지금 현재 예치금액 관한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세무2과에서 전체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 이동관계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총 일반회계에서 250억을 정기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정기예탁금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죠?

일반 정기예탁이나…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추가정기예탁도 있고 신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 내역은 저희가 상세하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자리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두번 들었는데 세입으로써의 추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할하고 있는 담당과장은 소상히 알고 나와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 모른다 하면 의원들은 누구를 데리고 얘기를 합니까?

전에 있던 분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이라도 관리를 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을텐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왜 그런가 하면 가용재원으로써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담당과장은 관리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 제가 두가지만 총무국에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현재 그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225-1로 개발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금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1식이라는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 많은 부담금이 나오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회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개발부담금 항목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기록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1식으로 다가 표시해 놨는데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회사는 어디인지 이것도 좀 기억을 못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아직 그 사항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페이지를 혼돈해 가지고 사실 기획실장님한테 자리이동 관계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크레이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보니까 1,000만원이나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사격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생활체육이 아닌 이렇게 고급운동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어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총무국장 김덕수 크레이사격장 지원은 36사 경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더 상세한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사회진흥과장 한기준입니다.

크레이사격장지원 1,000만원은 장소는 36사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원주시사격연맹회장한테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군부에서 1,000만원, 사격연맹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사격훈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크레이사격은 이동식 사격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사격을 할 적에 원주에 사격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 분야에는 출전하는데 지장이 많다 하는 그래서 원주에도 사격훈련장을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내놓은 겁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죠 크레이사격장을 이용하시는 계층이나 한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원주시 사격연맹에 선수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크레이사격장은 주로 엘리트 체육에 속하는 것으로써 일반시민이나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우리라 봐집니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조금의 혜택도 없다 이 말이시죠?

○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할 수야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크레이사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주로 엘리트체육이라고 봐야죠.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인섭위원님…

195페이지에 정도 600주년 도민함께 달리기대회 304-02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언제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8월14일날 이미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인섭위원 같이 엮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국소관이 아닌데 제가 질문때문에 필요한 건데 사회환경국장님 고부전통음식 솜씨자랑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9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거는 사회환경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어차피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고부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는이미 먼저번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총묵국장님 답변 좀… 아까부터 절차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도 600주년 도민함께달리기대회나 고부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 이런걸 의회 승인없이 사전에 승인없이 돈을 쓰고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 600주년 도민함께달리기운동은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추가로 24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도비는 도에서 보조가 되게 되면 사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인섭위원 그러면 승인허가는 없었고 추경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의회에 요구만 하면은 의회는 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차입금문제나 고부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나, 정도600주년 함께달리기운동 같은 것은 한꺼번에 엮어서 했어도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의회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 더이상 해석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함께 달리기 문제는 도비보조는 사전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구요.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서 사전집행은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고부전통음식솜씨자랑 같은 건 돈백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도600주년 같은데 2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반드시 절차는 지켜서 의회를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왕에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사전에 승인없다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한 연후에 이게 뭐 의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치닥거리 하라는 겁니까?

예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집행부 실국과장님들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풀비가 뭐하는 겁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시장이 쓸 수 있는 풀비도 있는데 집행을 하고 그걸로 끝나야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보고 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정신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 감사가 된다면 징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상호 존경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존경하면서 법대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214페이지에 반장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2만5,000원×21인, 2만5,000원×97인 무슨 소리인지 밝혀 주십시오, 반장들 활동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이 두군데가 섰네요.

이 기회에 그걸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반장활동비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조정이 되어 있는 것은 명륜1동에 반장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웅위원 기정 2만5,000원×182인+1만원×186인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이것도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반장은 말이죠 정부 조직법에 의한 가장 말단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총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니 나간거는 알겠는데요, 예산서 부기상에 질의하신 중에

2만5,000원×182인+1만5,000원×182인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그 밑에 건 뭡니까 2만5,000원×21인+2만5,000원×97인…

○ 총무국장 김덕수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할 적에 우리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종전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서 경정예산을 빼내게 됩니다.

그 표시입니다. 기정하고 경정 종전에 2만5,000원×182인+1만원×186인 이렇게 해서 64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부족되는 부분이 87만원이기 때문에 그 87만원을 계상해서 72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빼면 8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표시입니다.

이평우위원 그게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전위원님도 그러리 라 생각하는데 반장활동비 하면 왜 하필 이번 2차 추경 때 명륜1동거만 올라왔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아무리 명륜1동에서 명륜2동이 분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장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 영수증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타동에는 1만5,000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륜1동만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된다면 타동들은 누가 비용을 가져다가 동장님들이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계장이 썼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정회를 하면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의회의 회의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이 지켜줄려고 사실 식사도 못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24일 오후 2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보 건 소 장김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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