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3.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3.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4시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의회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끝을 내지 못하고 다시 번거롭게 소집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모든 것이 원주시의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마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간단히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다루지 못하여서 어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시겠으며 류종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외 11건 모두 1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2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세웅위원님께서 반장 활동비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명륜1동 반장 수당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륜1동 반장 수는 182명이고 명륜2동 반장수는 186명입니다.
지난 '95년3월1일 분동에 따라 가지고 반장 수당은 명륜2동분 186명을 명륜1동 예산에서 지난 '95년1월27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족분 27만9,000원에 대한 1인당 1만5,000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18만6,000원을 확보하고 통장 수당에서 남은 6만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족분 87만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요구하게 된 내역이며 산출기초 사항에는 실무부서에서 잘못 작성돼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여기에 프린트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의원들이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님들이 이것 하나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런 미쓰프린트를 내놓는다는 건 우리로선 너무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의회에 내놓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풀보조금에 대한 지급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이왕이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저 국장님 풀보조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김 국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의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몇 페이지에…
○ 도씨동위원 187페이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치악문화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문화제를 함에 있어서 3,000만원이 풀비에서 지급이 됐는데 사실 이 치악문화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고증이 부족하고 따라서 새롭게 발굴된 전통놀이가 빈약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많이 들리면서 또 야시장의 바가지 성행과 또 야바위꾼의 성행으로 인해서 치악문화제를 흐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또 시민들을 위한 행사에 시민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면서 음식잔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그 지역에 노인잔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그 치악문화제 행사에 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행사로서의 원주를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고 다음에 개최장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현재 전통 저희들이 치악문화제 행사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직접 검토해서 안을 작성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원주를 부각할 수 있는 전통 치악문화제 행사의 뜻을 깊게 하는 이러한 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야시장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의 혼란스럽고 좀 무질서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근절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잔치에 관해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불편없이 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이런 점에서도 개선점을 찾으려고 모든 면에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문화원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추후에 개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이 음식잔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단체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한자리에 30만원씩 그 자리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그러한 자리세 없이 자발적으로 부녀회에서 참여를 해서 수익금을 지역의 노인잔치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썼는데 이 30만원씩 부담을 주니까 읍·면·동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치악문화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도 시민의 잔치라면 시민이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동참을 해서 잔치를 이룰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본청 및 읍·면·동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주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안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 이인섭위원 언제쯤 어느 기관에 줄 생각이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본 예산이 통과된 다음 어느 기관을 지금 줄거라는 건 예상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이인섭위원 대상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5,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각기관에서 이렇게 용역회사에 의견조회를 해서 나온 평균치를 가지고서 대략 5,000만원이 들거라고 예상돼서 넣은 사항입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요, 기회의 전체적인 기회를 모든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만약에 의뢰하게 된다면 관내에도 할 수 있는 기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관내에서도 만약에 용역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기관단체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 쪽으로 의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용역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원주시 공무원들 기획실과 총무국에 있는 자체내에서 이 정도 조직진단을 할 수 없냐라는 것을 여쭈어 봤던 거고요, 그렇다면 기획실과 총무국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증이 가고요, 또한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왔던게 어떻게 모든 것을 남의 머리만 빌려갖고 용역비를 일만 있으면 하나같이 용역을 주는데 총무국장님 저번에 종합개발계획 때도 1억50만원씩 용역비를 주어갖고 거기에서 과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원주시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원주시민이 능력이 없어서 바깥에 가서 꼭 사람들한테 머리 빌려갖고 그 성의없이 남들이 써놓은 걸 갖다가 우리 원주시에 대비 시켜갖고 원주시 장래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만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답변을…
○ 이인섭위원 그 원주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용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이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일단은 외부기관에 이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춘천시에서도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자체가 도에서 용역 준 결과와 춘천시에서 준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만약에 용역이 필요없다 이렇게 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실시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기관 부서 등간의 지금 상태로써 유지내지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강원도 용역진단과 그 다음에 춘천시의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외주 용역이나 자체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본청 및 읍면동 조직진단 용역은 강원도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춘천에 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원주에서는 어떤 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에 일단 확보해 가지고 그쪽의 결과를 봐 가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 이인섭위원 춘천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제가 알기에는 11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 이인섭위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지가 과장급 국장님 조직 개편을 한지가 며칠 안 되었고 또 가까운 시일내에 계장급 개편이 있으면서 바로 조직 진단 의뢰를 주어갖고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자리 이동이 있을텐데 그렇게 하나 일을 맡겨 놓고서는 자리이동을 자주해 버리고 그 조직 부서를 바꾸고 조직을 바꾼다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러니까 기왕에 조직을 검토한 것은 일부 극히 제한된 부서에
한해서 진단을 실시한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포함해서 실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조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강원도나 춘천에서 내려오면 시작하실 거예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하여튼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 김명규위원 어저께 질의한 세입예산 경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추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가지 타당한 사유로 예산경정을 이렇게 착오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러한 당초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추가경정에 큰 편차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 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누가 이런 오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사회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정화조 청소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업체수는 몇개나 되고 도대체가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그 운영실적을 한번 알려주시고 이때까지는 쭉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121페이지 분뇨처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에 2개업체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은데 그런데 그 운영실적이 어떠했길래 원주시에서 432만원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 기왕에 사회환경국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 주택을 새로 지을 때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을 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고 있는데 지어가지고 수세식은 했는데 정화조를 묻었다, 정화조를 묻었는데 정화조 물이 나갈 때가 없습니다.
아마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은 나가서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오염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꼭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업하고 분뇨처리업 도대체 실태가 어떻길래 보조를 꼭 해야 되는건지 답변좀 해주시고 신축주택 정화조 묻는 것 그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125페이지의 위생처리장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조 청소업은 네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운반업은 두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소에서 이 네개소에서 그 위생처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하는 징수금이 저희가 추정예산으로 약 1억4,000만원 정도의 징수금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여기의 징수금의 10%를 저희가 업체에다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업체에 대해서 960만원 저희가 요청을 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징수금이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운반업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저희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오면 10%를 저희가 교부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432만원을 작년도에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농촌주택에 대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영업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요즘에는 건축허가 낼 때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묻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는 정화가 돼서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원칙입니다만 아마 농촌실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정화해서 큰 관로는 못 묻는다 하더라도 일단 하천까지는 유입을 하도록 지도권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 정화조 청소업에 보조 주는 것 말이죠, 그 교부금을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들이 분뇨처리하고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할려고 이것도 하나의 업이 되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꼭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신청을 하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관내에서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업 네개소 분뇨처리업 두개소만 해주고 징수교부금은 오수분뇨처리 11조 규정에 의하면 10%에 상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오는 돈의 10%를 주도록 조례에 규정한대로 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걸 안 주면 그 사람들 운영이 안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역시 대행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업체운영상 주어야 됩니다, 또 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꼭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를 이 11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은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저희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꼭 주어야 될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어쨌든 청소대행업을 서로 할려고 그러는 거죠, 난립되어 가지고 할려는 희망 자는 많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다가 이것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것…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아,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한 실적에서 주는 거죠, 업체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국장님 작년도에도 과년도에도 징수교부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과년도에는 어떠한 과목에서 지급을 했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과년도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당초 예산에 요구 안 된 것은 업무적으로 못 챙긴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약 43% 감소된게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3% 정도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4억2,300만원에서 요번 추경에 약 5억200만원이란 예산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소된 쓰레기 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120%까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산업쓰레기 불법쓰레기 매립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쓰레기 매랍장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승인한 이후 철저한 감시로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계도가 돼서 불법쓰레기나 아니면 산업쓰레기 매립이 상당히 많이 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가 사실 미화원이 다섯명이 고용이 돼서 그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자기의 생업인 젖소를 먹이는 수량을 줄여가면서 또는 장교로 예편된 사람이 자기 직장을 버려 가면서 현재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이 생업에서 버는 수당 만큼은 못되지만 당초에 시에서 약속한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요구사항이 없고 또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운영이 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연간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라도 약 3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원활히 활동을 해서 지난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일부 도시에서 불법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의 활성화나 이분들의 철저한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지원같은 것을 좀 강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당초에 시측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약 105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분들이 받는 것은 약 한 60여만원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적정수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먼저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위탁료가 11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총액이 9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건 추가로 한게 5억6,0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당초에 9억을 다 냈었는데 예산사정상 4억만 계상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한 9억 정도의 청소대행 위탁료가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당초에서는 5억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또 부족분 5억600만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줄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태장동 매립장을 가져간 것은 저희가 달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처리되는 반입량이 360톤으로 저희가 달관을 했는데 실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 계량을 해보니까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오히려 양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셔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 다섯 분이 오셔서 근무도 하시고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분에 대한 보수를 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충분한 보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업을 겸해서 하시면서 또 특히 그 축산농가가 많은데 와서 봉사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시행정에 협조해 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우리 시의 일용직 인부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다 보니까 충분한 보수가 안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회계처리상 일용직 범위를 넘어가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상을 주지 못하고 일용직 범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도 현재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무실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매립장에 주어가지고 같이 겸해서 쓰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민간기구이고 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 효과적인 쓰레기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문 검문하는 지역하고 또 매립하는 지역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대책위에서 감시를 각각 감시를 현장하고 정문에 파견을 해서 매립 당시에 불법이나 산업쓰레기 여부를 확인해서 그 정보를 정문에 통지를 해서 정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정보체제를 서로 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전기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요즘까지는 날이 상당히 따뜻했기 때문에 밖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비가 올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시설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안에 대피를 하면서 감시 활동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장기웅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다섯명이 감시원으로 나가 있는데 한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두명은 앞에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고 두명은 현장에 나가서 그 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 위에 하는데는 어떤 쓰레기 매립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이 아래에 근무하는 직원은 초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시설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무전기라든가 연락체계는 사실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고 체계가 좀 안 섰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도 처음 나갔습니다만 아직 무전기까지는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라도 부족되는 점이 있으면 무전기라든가 감시요원의 복리문제까지도 하도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추가로 한가지 답변을 안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주민대책위가 운영이 될려면 적어도 시민들의 제보도 받아야 되고 또 철야감시를 하다 보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 제반 경비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시의 매립장에서는 주민대책위에서 사업을 일부 부여를 해줌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사무실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 부근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책위원회에서 용역을 달 라 시설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경비를 충당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못 내놓았습니다만 이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설업에 대한 면허가 있는 자격자에 대해서만 시설 면허를 주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청소작업이라든가 또 뭐 물뿌리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쪽에서 이런 용역사업이라든가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 역시 자격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자격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성 검토와 동시에 예산 요구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그것까지는 반영을 아직…
○ 장기웅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복토할 흙이 상당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만 루배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3미터를 매립을 하고 15전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양으로 환산을 하면 현재 만 루배가 약 한달치 분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복토할 수 있는 산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토할 산을 확보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한달 후에 확보된 복토량 가지고 매립이 다 끝난 이후에는 어떤 흙으로 매립을 할 것인지 전혀 대책이 지금 안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 복토량은 한달이상 복토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복토를 할 것으로 봐서 그 인근지역에 채토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 채토장을 선정한다면 완전히 산을 하나씩 들어 내야 되는 이러한 많은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토질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래서 그것은 채토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지금 채토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시유림을 확보를 해볼려고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방한복이 6,920원씩 16인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옷이 6,920원짜리 옷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직원 방한복입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한테 겨울에 추울 때 입히는 방한복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방한복이 6,920원밖에 단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16명이 쓸 수 있는 방한복은 한벌에 6,920원씩한다면 이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지침에 이 이상 더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씨동위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제대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올려 주어야지만 그 국과에서 제대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식의 예산이 서 있는다고 하는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피복비가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현실가격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씨동위원 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피복비는 지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래서 여기에 방한복…
○ 도씨동위원 저 위원장님 예산부서 담당자 좀…
○ 위원장 장완순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에 가서 7,000원짜리 방한복을 어떻게 삽니까, 현실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산부서의 담당관님 나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서 사회환경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 통일되어서 매년 시달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정부예산 편성 지침상의 현실성과 동떨어진 그런 기준예산이 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이러한 시군의 어려운 실정을 시군의 어려운 실정을 현실성과 불부합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방한복 문제는 저희가 이 예산상에 지금 계상된 금액으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타부서의 피복비가 기계상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성에 맞는 피복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동절기를 맞이 하면서 그 전에 지급이 될 수 있겠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태장동 매립장 복토 및 마무리 공사에 3억4,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 데 이게 연차사업이며 차량분은 몇 대나 되는지 좀 답을 해 주시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몇 페이지…
○ 유종우위원 120페이지 태장동 매립장 복토 및 마무리 공사 이게 계속사업인지 또 차량은 몇대 분이나 되는지 여기 지금 8만㎡로 해 가지고 3억4,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게 있어요, 그 문제하고 그 밑에 태장동 매립장 현황 측량 및 감정 수수료 해 가지고 14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 현황 측량이 20필지인데 현재까지 시에서는 측량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측량과 감정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유종우위원님께서 태장동 매립장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장동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우수배제시설공사가 그 위에 입는 그 마무리 복토 전부 부기를 변경해서 2억9,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런데 태장동 매립장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매립을 완전히 복토를 해서 끝을 내려고 이왕에 예산이 그 위에 감액된 표신된 게 계상에 서 있던 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2억9,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했던 것 부기는 변경해서 2억9,000만원 저희가 마무리 공사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 태장동 매립장 현황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이게 있는데 매립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매립장을 초과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유지를 침범을 했고 그 아래쪽에도 저희가 조금 쓰레기가 내려가 가지고 침범을 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매립장은 다 종료가 되고 끝이 났습니다만 종결짓고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 매립장에 들어온 땅은 우리가 사서 그냥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현황측량을 자꾸 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고 해서 측량을 해서 여기에 편입된 부지가 된 거는 감정을 해서 살려고 저희가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4개항을 부기 변경해 갖고 2억9,000만원이 이제 다시 경정을 했는데 그 밑에 태장동 매립장 복토 및 마무리 공사에서 다시 3억4,800만원이 경정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방미터당 매립 그 단가가 위에는 3,625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4,362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토를 왜 두번씩 해야 되는 건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김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9,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2억9,000만원 가지고 복토와 쓰레기 정리와 외곽 우수 배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2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억4,800만원에 대한 거는 진입도로를 먼저번에 쓰는데 아직 먼저번에 매수를 덜하고서 저희가 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개설을 할 것이 있고 지하수 감시용 관정이건 3억4,8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입로 개설이 1억3,300만원 추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감시용 관정 설치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연약지반 보완용 암운반 이것이 5,280만원 마무리 복토용 부족 토사운반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여기에 경정된 것을 보면 8만평방미터 였거든요, 그래서 1평방미터당 복토 흙…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것은 태장동 매립장 복토 및 우수배제시설 공사 사실은 이게 주공사가 우수배제시설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태장동 매립장 복토와 마무리 공사가 맞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우수 배제시설공사는 위에서 2억9,000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밑에 다시 매립장 복토 및 마무리 공사를 하는 부분이 관정하고 추가로 하시는 거라고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 김명규위원 그럼 이 앞에 보면 태장동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 편입토지는 당초에 매립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지금 다시 매입하는 면적은 진입도로가 되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진입도로하고 일부 쓰레기 매립장이 흘러 내려가서 편입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다시 복토를 다하고 나서 복토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복토를 해서 다 성토가 다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재 상태는 매립지를 복토를 완전히 해서 정지 작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을 판단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매립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뭐 할 수 있죠, 가능한 시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123페이지 맨 끝에 보면요,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용 호스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타난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언제부터 나오게 됩니까, 그리고 이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약품에는 어떤 부문이 들어가며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출수 처리용 호스구입이라든가 약품처리라든가 사실 기술상 답변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소장한테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침출수가 언제부터 말썽이 됩니까, 현재 매립이 시작된 거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작이 된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8월16일부터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도 비가 오거나 하면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일부 나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 나오는 침출수는 방치해 그냥 두고 있는 상태입 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방치가 아니라 거기 차수막으로 해서 흘러 나와 가지고 침전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데로 고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의 문막읍 쓰레기 매립장 인접분묘 개장 보상비가 12억원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째 본인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문막읍 쓰레기 매립장 인접 분묘 개장 보상에 120만원입니다.
이게 문막에 쓰레기 매립장을 기존에 해 놨었는데 지금 문막읍에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는 분묘가 연고자가 있었습니다.
연고자가 있었는데 연고자가 당초에 서류를 했다가 할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 주려다가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파다가 화장하고 마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아니 그냥 옆에 있는 거니까 그냥 두는 거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종우위원 1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시설비에 분뇨퇴적물 매립공사비에 1,100만원이 삭감 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려 예산상의 1,100만원이라 하게 되면 이것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그 과목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취급하는게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해…
지금까지 운영이나 예산삭감만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117페이지요, 그것하고 같이 엮어서 121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비 콤포스트 구입비하고 11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컴퓨터가 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고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가장 큰 지역에서의 문제가 쓰레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쓰레기를 얼마나 주민들 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도리어 더 금액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쓰레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쓰레기 나오는 양을 더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것 장려금 같은 경우는 감축했는지 하고 앞으로 원주시는 모든 대형 음식점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콤포스트 같은 거는 구입을 반드시 해갔고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쓰레기 찌꺼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이인섭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삭감되었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왜 계상을 했느냐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를 2,9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시에서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억1,000만원의 장려금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다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라서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량제 봉투를 안 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별도로 이렇게 수집을 해라 이렇게 장려를 해서 도비도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3,000만원 돈이 저희한테 보조가 돼서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서 적극적으로 장려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민의식이 높아졌지 안느냐 이래서 저희가 5,000만원 기존 당초에 예산세울 때도 도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2,900만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에 대한 부담금 예비명목으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종량제 봉투 시행이 된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 온 것 부담도 할 저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 이인섭위원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참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도비가 없으면 쓰레기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10년간 쓰기로 했었는데 그전에 이런걸 장려하지 않았음으로써 거기에 쓰레기가 덜 채워졌을 때 그 다음의 대책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5,000만원 세웠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 같은데도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이 보상금을 가지고 각종 읍면리동에 있는 부녀단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각종 단체 부녀단체가 많습니다.
부녀단체 각종 어머니회 이런데다 해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1억1,000만원도 전 시내로 장려금을 주었는데 사실 모자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시비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작년 수준인 1억은 세워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여기의 도비가 작년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게 부담해서 1억이 될거 아니냐 했는데 불행히도 아마 도비가 안 내려 오고 또 5,000만원 가지고는 보상금을 준다는 형식만 갖추니 너무 과부족이 아니냐 이래서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앞으로 기회가 있고 재원이 허락하면 이 보상금은 더 많이라도 세워서 좀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다음에 콤포스트 구입비에 대해서…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콤포스트는 가정용에서 쓰는 음식물 찌꺼기 분쇄발효기입니다.
이미 시에서 금년에 130여개를 구입을 해서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6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 원주군에 예산할 때 원주군에서 세웠던 예산 60만원입니다.
이걸 세웠는데 시에서 다 구입을 해서 시 종전에 군 면지역까지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단 예산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 이인섭위원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 재활용품을 가급적 많이 늘려갖고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어떠한 대 원주시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도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읍면 미화원이라 해 갖고서는 709만7,500원이 삭감되고 제일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와 재해보상금 둘 중에 어떤게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어떤 더 큰 이득이 돌아갑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 산재보험료에 이 관청에 소속되는 산재보험 대상자는 임의 적용을 받고 개인사업을 하는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 같은데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것은 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만7,000원을 깎은 것은 당초에 원주군 당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읍면미화원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편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시에는 이 산재보험료가 환경미화원 분이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분들은 계상을 안 해가지고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만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스물두명인데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이래서 일단 산재보험료는 읍면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은 이 산재보험료와 달라서 저희가 미화원을 고용했을 때 어떤 사고라든가 또 다쳤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환경미화원이 어디 다치면 주기가 적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700만원 깎인 것은 당초의 읍면동분에서 군에서 세웠던 것을 깎은 겁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으로 이건 한 개인에게만 돌아갈 개인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한 개인에게만 돌아갈 수 있겠어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급됩니다.
2이인섭위원 그러나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뭐 치료비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 이인섭위원 사실 저희들이 잘 때 또한 남들이 하기 싫어 하는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료 어떤 것이 더 많은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연구하셔 갖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집행부가 원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 일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터 기기설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골기가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분골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설치가 된 기계가 되어 가지고 한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계상되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현재 거기에는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소각로는 별도로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건 소각로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소각로는 별도로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 유종우위원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항목 검사분하고 그 밑에 6개 항목 검사분 두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원주시내에 공동시설물 17개소는 어디 어디가 되며 또 1회에 검사를 해 가지고 원주시민들이 생수 이게 생수가 아니겠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생수인데…
○ 유종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 1회 검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대해 답을 좀 해 주세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관내에는 공동 우물이 두 개소가 있고 흐르는 샘물이 열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지하수에서 솟아오는 용출수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여기 17개소는 그래서 이게 샘에서 솟아나는 물보다는 흘러나오는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한번씩 3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합판정을 받는데는 대개 약수터가 많이 해당됩니다.
지하수가 아닌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그래서 약수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2개 품목을 하고 또 저희가 개중에 조금 1년 중에 여름철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간이검사로 해서 한번 저희가 6개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6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개소에 대한 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대장균이나 먹을 수 없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경고문이나 이런건 설치는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약수터에 가보시면 수질검사표를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유종우위원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다. 지금 국향사 부근에 있는 약수터는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사용불가의 판정이 난 걸로 제가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길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생수를 가져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병이 났다든가 이런건 없겠지만 시에서 이런 수질검사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17개 샘터에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보니까 대장균이나 사용불가의 그런 어떤 경고문이라고 해놓은 것이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더 차제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난거는 분명히 이 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문을 해서 시민건강을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겸해서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샘터 생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니까 검사일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적합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개소에다가…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또 다른 위원…
김명규위원님…
2김명규위원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90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가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경로당 1개소당 월 6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60만원을 삭감했는데 경로당의 노인들이 매일 거기서 하루를 소일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삭감해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9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노인교통비 부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38원이라는 건 노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운수업체하고 가격조정을 하신 겁니까, 기정 4억3,500만원은 했고 그 다음에 경정에 5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38원으로 됐더라면 금년 7월달 경인가 운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1/2는 이미 그전 운임비로 지급이 됐을텐데 238원이라는 돈으로 금년 한해분이 전부 다 경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 부문…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김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 시비만 운영비를 190곳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좀 삭감이 되면서 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도비가 583만2,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 583만2,000원에 따르는 시비 부담지시가 시비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거죠 1,300만원에서 저희가 172만8,000만원을 깎았습니다.
도비가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과정에서 뺏고 또 도비가 이게 583만2,000원이 내려 오면서 산출을 지원하다보니까 60만원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뺀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 삭감이라는게 시에서 부담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 인들 복지분야에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이걸 삭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도비 보조하면서 부담비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60만원 차이가 난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것은 그 부담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부담비율을 내려보내 줍니다.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총계 가지고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238원입니다.
저희가 도농통합 버스요금이 410원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되었습니다만 410원이 오르기 전에는 2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은 당초에 하반기에 오르더라도 238원만 부담을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한게 5억2,700만원을 전체 계상이 나온건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4억3,500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0원을 부담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238원만 부담하라고 해서 모자라는 분 9,200만원 더 세운겁니다.
이건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410원 주고 이용할 것을 도에 부담하는게 238원으로써 노인들이 이용하는게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말씀을 내가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책적인 질의나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는 말이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분야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시 경정을 내서 올라와서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로당이 지금 노후된 부분이 많고 경로당 노인들이 몇년씩 가면서도 장판하나 갈지 못하고 도배하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예산 심사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이 있는데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독감예방 접종시기는 대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10월달서부터 11월말로 되어 있는데 아직 유행성 독감이 예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죠, 유행독감 예방접종하면…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김종기위원 자부담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3,500원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기 정해져 있는 3,500원은 그러면 7,000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니죠, 3,500원으로 계속해서…
○ 김종기위원 자부담이 3,500원이고 예산으로 해서 도와 주는게 3,500원…
○ 보건소장 김고명 저희들이 도와 주는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구해 가지고 3,500원씩 받고 접종을 합니다.
○ 김종기위원 접종은 무료로 해 주신다는 얘기가…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니 3,500원씩 받고 접종을 합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감은 대개 겨울철 정도되면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당초에 세워놨다가 모자라 가지고 1만2,000명을 세워놨으니까 예상인원을 책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것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안 봤는데 모자른다 하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는 결핵환자 진료비 2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보다 추가로 이렇게 경정한 게 더 많아 지는데 우리 결핵환자가 법정 전염병 있죠, 우리 원주시내에 결핵환자가 2명 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고 결핵환자 진료비 2인으로 해서 그것도 또 잘못 예산을 세워가지고 118만원 경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장 김고명 이게 도비보조가 73만3,000원이 설 때에 저희 시의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었을 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액을 추가경정에 예상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좀 늦게 보조되는 바람에 당초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추가경정에 내놓은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핵환자가 우리 원주시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그렇지 않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진료를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여기에 2명은 지금 일반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입니다.
2명이…
○ 이평우위원 그럼 흔히 얘기하였던 대로 결핵1기, 2기, 말기 이런데 말기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쓰다가 중지하고 쓰다 중지하고 해서 약이 제대로 듣지 않아 가지고 1차 치료, 2차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치료를…
○ 김종기위원 그러면 중증환자로서 그런 것이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결핵환자 진료비 2인 기정에 73만3,000원이고 경정이 244만2,000원으로 170만9,000원을 더해다오…
○ 보건소장 김고명 당초에 지방비가 서지 않았던 것을 도에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겁니다.
○ 장기웅위원 늦게 내려왔으면 언제쯤 내료온 겁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편성한 다음 후에 내려왔습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독감 아까 책정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저희들이 매년 접종을 해온 결과 대개 추산되는 인원이 1만2,000명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당초에 1만명분 밖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2,000명분을 더 세워 준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독감은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접종을 해야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의 예산에 안 세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번에 책정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23만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독감은 우리 시민을 엄청 괴롭히는 전염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걸 묻습니다.
그 다음번에 109페이지 자동차 매연측정기 CO/HC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환경관리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누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핵환자 말기 중증 2인은 작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환자입니까?
○ 보건소장 김고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진료를 해야 할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안 하셔서 반영을 안 하셨죠?
○ 보건소장 김고명 그건 사업과장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산이 없이 어떻게 그 동안 치료가 되셨죠?
○ 보건소장 김고명 저희 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 제가 보니까요, 당초에 도비가 73만3,000원이 있었고 시비가 없었는데 이건 추경 때 시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내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의원입니다.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원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류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자본유치 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주시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종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방금 류종호의원외 6인께서 발의해 주신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목은 원주시민자유치 심의 위원회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국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목을 원주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민자유치라고 하면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프랜트 유치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한적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국한적인 운영조례안으로 보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이렇게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류종호위원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각종 생산활동의 기본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자본유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임으로 포괄되는 않는 원주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사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 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 류종호위원 사회간접 시설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 신현범위원 그것은 알아요.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부분만 심의하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 신현범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라고 했을 때에는 범위가 넓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류종호위원 지금 생각의 범위가 민자유치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법 항목이 더 포괄적이고 개념적입니다.
○ 신현범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위락단지를 어떤 그룹에서 시설한다 했을 때도 사실 민자유 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심의해 줘야 되나 이게 문제지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포괄적인 개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기는 하지만 원주시 해도 알아 듣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방법론 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 발언해 주세요.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 각 1인을 포함한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은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부위원장만큼은 위원장을 뺀 14인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호선에 의해서 민자유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넣는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또는 민자유치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시장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을 맡은 분이 합리적인 민자유치의 임원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에는 14인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류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 것은 아주 실무적이고 앞으로 원주시 예산규모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민자유치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규모나 위치 이런 등등을 알기 위해서는 부위원장은 마땅히 기획실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서로 합치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의 재정규모나 앞으로 원주시와 같이 운영해 나갈 사업의 규모 때문에 일정한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어차피 기획실장님은 부시장님의 보조 내지는 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민자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심의 기구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할 시장님이 계시는데 꼭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종호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것은 어떤 실무적인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원주시의 지역경제활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원주시민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할 경우 부시장 실무선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할 경우는 예전의 관선 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이어서 자기를 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원주시의 능력에도 미치지 않으면서 어떤 개인의 영욕을 위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 신현범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시장 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민자유치하고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 뽑았기 때문에 임기가 명확한 분이고 부시장이야 발령이 나면 가셔야 할 입장인데 단정지을 수 없는 거지요.
시장이 훨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류종호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이 유치사업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장이 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는 사실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보좌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모든 것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선시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어떠냐 왜냐 하면 민선시장은 큰 잘못이 없는 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동안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류종호위원 그러나 실무자로서 부시장이 여러 그룹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민자 유치에 관한 중요한 일을 담당할 때 시장이 직접 나서서 되는 것보다 일단 한번은 단장이 되어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시장의 재가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동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현범위원 그리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위원의 임명을 시장이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시장이 임명만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께서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론이 아니고 법은 많을수록 사람의 행동을 많이 제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민자유치 사업심의입니다, 촉진이 아니고 이것을 제정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때 하고 민간인이 원주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하지 않은 현재와 했을 때 어느 것이 제약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내 얘기는 지금 현재도 뭔 사업을 하나 하려면 환경부에 가서 심의받아야 하고 또 어디가서 허가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또 이법을 만들어서 또 고통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촉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심의라고 하는 어구 자체가 조금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원주와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얽매이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떤 자본가가 원주에 와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냐 아니면 심의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원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라면 좋겠는데 차리리 한 계단 더 거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종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 동의를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완순 방금 유종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이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에 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수정동의가 됐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7시1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권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원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가 운영인원 부족으로 완벽한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고 아울러 사업소 명칭이 사업소 근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근무부서를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소 명칭변경과 사업소 인원보강을 통한 원활한 운영과 근무직원 및 가족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사업소의 위치는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에 두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사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에 원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사업 소장의 직급을 격상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사업소 직원 통솔의 원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박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보면 지방화공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4조에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토목 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됐는데 원주시에는 지방화공사무관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없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 총무과장 엄증관 그런데 사실상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 보니까 현재까지 6급 소장의 직책에서 해봤습니다마는 주로 필요한 직종이 토목 또는 환경직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소의 근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사기 저하 근무의욕을 저해 하고 있어 사업소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3D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명칭변경만 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인사의 반영에 어드밴테이지를 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수당지급에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고 더 해 줄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꿨다고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생활환경사업소가 그 어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사기앙양책이 서게 되겠구요. 인사 우대 부문의 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즉 어렵고 힘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23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업무는 총무국 시민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등록계가 있고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양국이 분산관리 함으로 해서 차량관리 및 각종 과태료 과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 시민과 차량등록계의 소속 및 관련업무를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차량등록계의 명칭을 차량계로 조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관련업무가 총무국 시민과와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통합, 이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26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권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이 수질환경사업소내 '95년도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수질오염 및 분뇨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업무를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 에 통합신설코자 합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던 다음 사항을 본 업무에 추가합니다.
즉 분뇨처리에 관한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와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전반을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위생환경 사업소를 폐지하고 본 사업소의 시설관리 운영을 수질환경 사업소에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질오염 및 분뇨처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2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인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그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었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중 원인동사무소 소재지를 원주시 원동 "58번지의10호"에서 "253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인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므로 원인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주시 원동 58번지의 10호에서 253번지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31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편리 및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개운동내에 10필지 1,318㎡을 명륜1동으로 학성1동 8필지 1,800㎡을 단계동으로 일산동 22필지 883㎡을 원동 원인동으로 일산동 8필지 1만2,212㎡을 학성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제13호에 읍면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제91회 원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변경 내용은 '95년3월9일 이미 해당 지역의 건의를 받아 대상지를 조정하였고 관계 읍면동장의 합의를 받았고 아울러 주민의견이 첨부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읍면동간의 경계변경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불합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리 및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공포할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공포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하면 가급적 빨리 공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저희 시에서는 약 58종의 관련 업무 후속처리가 뒤따라갑니다.
○ 신현범위원 그럼 어느정도…
○ 총무과장 엄증관 실무적으로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3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의 구역은 자연의 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불합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생활편리 및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는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일부를 문막읍 반계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면적은 82필지 73만6,742㎡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95년3월9일 대상지를 조사하였고 읍면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받았으며 아울러 지난 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의거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문막읍의 포진리 일부를 문막읍 반계리로 편입,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불합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리 및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37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신축지역의 행정리를 증설하여 읍·면행정 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3개 리 2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원주시 호저면 대보아파트 지구에 1개리 4개 반을 증설하고 원주시 흥업면에 현대아파트 지역에 2개 리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입법예고는 거쳤으나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지역이 증설됨에 따라 신축지역의 행정리를 증설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민편리 및 면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을 편성하는데 전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를 필요로 하는 반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주민이 다른 데로 이주해서 축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은 이 조례에 요구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4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중 마을의 이정표 또는 안내 표지판에 사용하고 있는 "부락"이라는 명칭은 어원 검증 결과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연구원에 의뢰 검증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된 용어로, 그 어미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등급 격을 낮추어 차별화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 조례에 사용된 "부락"이라는 용어를 "마을"로 변경 사용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통장의 연령 제한은 오늘날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시대에 비추어 불리하다고 판단 '95년3월 제62차 행정쇄신과제로 의결·확정 통보되었기 남·여 구분 및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상 사용된 "부락"이라는 용어를 "마을"로 변경하고 통·반장 위촉 연령을 폐지하며 통·반장 위촉시 남여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마을의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에 사용하고 있는 부락의 명칭을 마을로 변경하고 통·반장 위촉시 연령을 폐지하며, 통·반장 위촉시 남여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안으로, 통·반장의 위촉시 성차별 규정 및 연령제한 규정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락어원의 변경에 있어 어원검증 결과는 타당하나, 부락의 이정표 및 안내판 변경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간단히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이때까지는 통장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서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대장은 누가 됩니까, 만약 70세가 통장이 되었다고 할 때 70세는 민방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엄증관 민방위대원은 연령상한이 되면 본인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제한이 철폐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대장을 보직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민방위 대장을 별도로 임명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별도로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럼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건…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관련 법이 민방위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조정할 수 없고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통·반장을 하시지 않으려는 분이 많고 또 조례상의 임용규정이 지역전투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 여자의
경우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여자 등 남여의 차별을 두거나 또는 연령의 차별을 둠으로 해서 원활한 통·반장의 임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 신현범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장완순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여자 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여성통장이 민방위대원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런데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 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방위 기본법 자체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임명했을 때 민방위대장은 통별로 없는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엄증관 당분간은 겸직이 불가피할 겁니다.
○ 신현범위원 여자가 어떻게 대장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과거의 규정에도 민방위대로 지원을 하면 여자도 민방위 대장이 되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여자 통장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에 가입이 되는 건지…
○ 총무과장 엄증관 아니, 본인이 지원을 해야 원칙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을 꼭 할 분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에 사용된 부락이란 용어를 마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이정표가 부락이란 용어로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락이라는 용어를 마을로 변경을 할 때 시에서 이정표 수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락을 마을로 변경하게 되는 필요한 예산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자연석 같은 경우는 부락이라는 글자를 메워 서 마을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적지 아니 들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점진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연석에 부락으로 표시된 숫자가 몇 개 정도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었지만 경계석에 새긴 원주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읍면동에 파악해 보니까 대충 47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49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에 중기 및 차량 운전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의 쓰레기 매립 및 복토에 필요한 불도저·로우더·덤프트럭·소독차량의 운전원 특수면허를 가진 운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 4명을 증원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전 통합하면서 잉여정원 8명을 생활환경사업소로, 5명을 폐기물관리과·건설과·교통행정과·지적과·회계 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담당부서에 각 1명씩 이체하여 쓰레기 처리 및 생활민원의 해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매점운영 요원을 현행 관광과의 무보직 행정6급 정원을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요원 정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행정8급 정원 1명을 관광과로 이체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본청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 수를 1,349명으로 합니다.
국가직 포함하면 총 1,40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활환경 사업소의 중기차량 운전원 4명을 증원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잉여정원중 8명을 생활환경 사업소로, 그중 5명을 폐기물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회계과 등 민원담당부서에 각 1명씩 이체하고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을 위한 운영 요원 확보로 관광과의 무조직 행정6급 정원 1명을 확보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본청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1,349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수적 증원 요인에 따라 증원된 부분과 각부서의 잉여인원을 적소에 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은 22명이었습니다.
그중 수질환경사업소에 9명이 가고 나머지는 5명, 생활환경사업소에 8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공무원연금매점 요원 확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구태여 지방공무원 6급을 관리인으로 갖다 놔야 되는지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매점은 장사를 하는데인데 6급을 잉여 인원이기 때문에 배치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증관 공무원 연금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청 소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2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매일 현금 수납을 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등 하위 직급은 원칙적으로 현금 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하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의 직제를 보면 과장 밑에 6급인 계장이 있습니다.
6급 계장 밑에 다시 6급 무보직 계장을 둔다는 것은 조직의 직제나 생리상 행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매점도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상품의 도난이라든가 직원의 후생감독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보직 6급 공무원을 연금매점 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런 방향으로 연금매점은 정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잉여인원을 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리 보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54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94년12월22일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는 안으로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기를 지금까지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에서 예산편성전으로 조정을 하고 관리계획 작성 대상중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안으로 제3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 규정이 없었는데 안 제39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시 서식 활용조항 중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이 단서 조항을 안 제40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기타지역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00㎡였었는데 700㎡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급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급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을 1·2급 관사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실국과 소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커텐, 장식품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 등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1급 관사에 한하도록 되었던 것을 2급관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법률 제4795호로 전문 개정되어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4646호('95.5.16)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 이인섭위원…
지금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이 '94년12월22일 통과가 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5월16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0월23일인데 5개월이 지나서 이 안에 올라온데 대하여 궁금증이 있구요. 두번째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의 사이에 원주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했거나 처분한 것과 임대한 것들이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규정에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이인섭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늦게 조례 개정안이 제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금년 5월16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공포된 이후에 7월29일 강원도로부터 조례안 준칙을 접수받아서 8월7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작성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4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9월5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10월13일 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유재산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은 그런 사항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가지 있다면 금년에 안전기획부 대공상담소에 대해 2청사에 사용허가를 해서 대부해 준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까, 6월5일부터 사용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하위법인 원주시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던 조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주시의회에 이 문제를 한번 정도는 사전상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이인섭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효력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점은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원민식 국가기관에 꼭 대부해야 될 이유라고 그러면 국가안전 기획부 대공상담소가 그 업무비중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상담소 사무실을 확보하는게 여의치 않아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계약기간이 '95년6월5일부터 '96년6월4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또 원주시청사가 비좁음에 따라서 주민행정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기관에 청사를 비워줘야 될 그러한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그 과정에서 만큼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에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그 두가지 측면에서 한쪽 측면이 저희 입장만 보면 단순히 재산관리 측면만 본다면 국가기관 아니 그보다 더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어디까지나 서로 공조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시각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에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청사가 협소하고 이런 이런 입장에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또 아까 이인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 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재정 시행될 때까지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례를 사문화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조례를 삭제하기 이전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이나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실무자께서 재산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앞으로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은 물론 당연히 거쳐야 되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개정조례안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300㎡ 이하의 토지를 시하고 동지역에는 300㎡이하의 토지로 기타 지역에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의 일원이 아니라는 얘긴지 그 이외 등등을 표시하는 겁니까, 이게 어감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주류가 아닌 등등 기타 소외된 것 같은 제외시키는 그런 감을 받는데 표현에 꼭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지 상당히 받아 들이기 뭐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제출이 된 내용인데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굳이 시라고 하고 괄호하고 동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동이라 그러지 기타지역을 면이라고 그러면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게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그런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지의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400㎡에서 700㎡로 확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늘렸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적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된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에서 700㎡로 확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면적 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래서 동지역에서는 200㎡에서 300㎡ 소폭 상향조정을 했고 면지역은 면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400㎡에서 700㎡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높은 비율이 됩니다마는 면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700㎡라는게
별로 큰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씨동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특혜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 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8시10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민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회계과장 원민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키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태장2동과 단구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판부면청사 부지의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경찰청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부지 일부가 구 태장1동사무소 부지를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 재산인 호저·흥업·신림면 지서 부지와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문막면 사무소 부지를 철거하고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건물 점유재산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 흥업면보건소지소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은 총 5건에 총면적 7,869㎡가 되겠고 가액은 26억7,8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총 17건에 4,634㎡에 가액이 3억7,5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취득 및 매각 대상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단구동사무소 및 태장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판부면사무소 부지 추가 매입, 문막읍 종합복지회관 신축, 경찰청 재산과 시유지의 교환 등 취득 5건과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 17건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취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찰청 재산이 위생환경사업소하고 태장1동 사무소인데 그게 우산동에 있는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보면 가액이 3억5,400만원 되고요, 또 우리가 바꿔주는 신림지서와 호저, 흥업이 2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액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지 또는 그냥 맞바꾸는 것인지 또 우리가 바꾸게 되면 불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현황에 보면 우산동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찰청 소유재산 부지가 구거지구로 길쭉하게 중간으로 가로질러져 있습니다.
저희 재산의 효율적인 가치증식을 위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또 어차피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서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 대부료를 받는다든가 또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관서에 대해서 어차피 이 기회에 교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이 이것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 결과에 의해서 그 차액은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 질의하십시오.
○ 도씨동위원 위생환경사업소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신가요?
○ 회계과장 원민식 현시점에서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이나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생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벗어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가 원주시 관설동 1452-4번지에 4필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 박성준 씨라고 하는 해동주식회사에 대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료에 체납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체납액을 받아 들일 것인지 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도씨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설동 1452-4번지는 소유자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농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지를 봐서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농의 체납액 지금 현재 750만원 정도되고 이달말까지 추가로 독촉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 창고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씨동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면에서도 어수선해서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챙겨주시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취득이 26억7,800만원이고 매각이 3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23억이 되는데 이 예산반영을 '96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원민식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을 해 주면 순전히 국민들 세금으로서 해야 되는데 사고 파는 것을 비중을 맞추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을 비중을 맞추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물어 봅니다.
회계과장 원민식 그 취득 금액을 가액으로 보면 26억으로 큽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문막면 복지회관은 도비 10억을 받아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7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액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큰 부담이 가는 내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앞으로도 운영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겁니까, 원주시 재산을 가지고 사고 파는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선시장이 되고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하나의 경영 차원에서 한다고 시장이 누누이 공약을 했습니다.
꼭 주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말고 원주시 자체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가지고 충당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도 보면 23억이 완전히 주민 세금에 의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가지고 어떤 뭐를 해서라도 세금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재산경영 차원에서 사실상 우산동 위생사업소 부지라든가 판부면 사무소 부지 이런 사항들이 재산의 경영차원에서 공우재산관리계획에 지금 포함이 된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
○ 장기웅위원 참고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원투자 재원이 현재 얼마 정도 있지요?
○ 회계과장 원민식 어떤 말씀…
○ 장기웅위원 환원투자 개발…
종전 통합되면서 군에서 약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넘어 왔거든요,
그 재원이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 회계과장 원민식 재산 매각대금…
○ 장기웅위원 매각대금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은 꼭 부동산 취득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 있지요, 환원투자 재원…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원칙은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13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합 회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이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부임된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이 땅을 팔고 사고 교환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 회계과장 원민식 가 봤지요.
○ 위원장 장완순 아깝지 않아요, 뭐 그런게 안 느껴집디까?
○ 회계과장 원민식 그런데 저희가 재산 가치가 증식이 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시에서 가급적 매각을 지양을 하고 불요불급한 민원하고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또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치 증식이 어려운 그런 재산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하여튼 내 재산처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8시25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설치한 원주시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원주시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이 65세, 간호사가 58세, 기타 종사자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종사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 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로 설치한 원주시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어린이 집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종사자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 가지고 시설장이라고 하면 원장이 되겠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시설장은 65세, 간호사는 58세, 기타 종사자는 5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년
연령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까지로 한다 즉 원장님의 연령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조례로 해서 시설장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년이 65세로 함에 있어 좀 태만해 지지 않을까 또 태만함과 동시에 감독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으로 10년 단위라든지 15년단위로 해서 그때 다시 시설장에게 재위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위탁운영기간을 위탁에 있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10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오니만치 시설장의 정년까지 하는 것보다는 운영관리면에서 일정 기간을 두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위탁 운영기간 제7조를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시설장으로서 최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정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씨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뒤에 금지기간이라든가 감독 사항이라든가 또 최소사항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건 삽입을 해서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40세 또는 30세에서 위탁…
○ 위원장 장완순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예.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원주시에 어린이집이 몇군데가 있으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표준보육단가가 얼마며 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시내 단체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보육단가는 원주시의 경우는 2세미만은 월 13만원, 2세까지는 9만4,500원, 3세이상은 8만8,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1인에 그렇게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1인 월입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표준보육단가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그렇습니다.
표준보육단가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보육단가는 2세 미만은 19만7,780원인데 원주시는 13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2세는 표준단가가 16만4,000원인데 9만4,500원을 주고 있고 3세 이상은 9만3,000원이 표준단가인데 8만4,000원을 원주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이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국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주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심을 거쳐서 고시한 금액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 김영호위원 다른 타시도하고 형평은 맞나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네, 형평은 맞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다소 차이는 있어도 형평은 맞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자 곧 시설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을 때 그때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법인의 경우는 어차피 법인을 구성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겠으며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전부해서 구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지원과 시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 집을 짓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개인에게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탁관리자 그 시설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냐는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장의 자격은 교육 겸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면 교육법에 명시된 자격으로 봐서 임명을 하고 있고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자로 선임을 해서 시설장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자격자가 많아서 시설장을 서로 하겠다고 계약을 시에다 요구했을 때 그때 시에서의 우선순위는 누구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 말씀하신 여러명이 경합되었을 때 선정은 영육아 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 2급 이상이라든가 유치원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 자격을 다 갖추면 그 다음에 공무원이 마음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여러 명이면 저희가 봐서 자부담 능력도 있고 보육을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네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이인섭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의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장이 증·개축을 해서 시에 반드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여건이 그렇지 않고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공리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나오는 규정만 크게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낙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공립유치원은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이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는 법인이나 당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아보육법에 보면 여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위탁의 취소도 할 수 있고 위탁의 금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설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감독과 지시을 많이 받게 됩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의 증개축은 반드시 공립 어린이 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린이 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오늘 제안된 것은 원주시 공립어린이 집에 대해서만 제안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네,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내용은 안 제7조 위탁운영기간 내용중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은 4년으로 한다. 단, 65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데 원안은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으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은 4년으로 한다. 단 65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도씨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7조 운영위탁기간 내용중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장의 정년까지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을 4년으로 한다.(단, 65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일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서를 지키고 예산의 심사에 있어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활달했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비 심사한 예산안이 여기 예결 위원장이 계시고 예결위원도 계십니다.
저희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위원아닌출석의원
류종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 재춘
보건소장김고명
총무과장엄증관
회계과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