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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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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3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분 개의)

○ 위원장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얼굴로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주시 발전의 뿌리를 심는 중추적인 산업건설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미 부여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의 3분의2 이상을 다루고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산업, 도시개발, 건설, 농촌개발 등 25만 시민의 직접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엄청난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때 예산문제 또는 의회 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제정과 폐지 그리고 개정등 입법과 관련된 의회 기능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배우고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회적 경험과 인격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자세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의 직무를 다할까 합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소의 실수가 있고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동료의원간의 동지애로 잘 지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계속되는 당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시종일관 보다 부드럽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다면 불필요 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개인의 이해관계나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주시 도시발전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이고 대국적인 입장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을 위원 여러분게 전달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수해 시에는 수해지역을 몸소 답사하시는 등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나마 인사로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의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7분)

○ 위원장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정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안설명)


(참 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김춘호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 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

황(소관별)(단위 : 백만원)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주요 내용

1)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2) 특별회계(단위 : 백만원)

4. 검토의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원주시의 건설과 시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업의 예산의 되어 중요도는 물론, 예산 규모면에서도 일반회계가 60% 이상을 점유하며, 특별회계 예산은 90% 이상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1,362억4,700만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2,212억만원중 6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만은 631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등 11개 회계731억2,2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 759억5,900만원의 9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회계별로 세분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수해복구비 계상 등으로 원주시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액 95억8,700만원중 75.8%인 72억6,600만원의 예산을 경정하여, 이중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등 63억4,900여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부단한 노력은 하였으나, 도로건설 세항,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치악훈련장이전사업 실시설계비" 1억4,800만원의 계상은 동사업 시행계획이 미확정 단계에서 예산을 계상하면 가뜩이 나 집단민원발생 조짐이 있는 현실에서 민원발생을 더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예산집행도 불확실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관리세항 준용하천관리의 시설비중 단계천 복개공사비는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후 제1회 추경에서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다가,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시비 1억원을 다시 계상하는바,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과 사업시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2억4,500만원에서 회계간에 증·감액을 조정하여 이의 34.3%인 122억8,600만원을 감액시키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특별회계에서는 125억4,9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바, 이는 사업에 많은 변경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가 중앙으로부터 완료되지 않아 시행치 못하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제2공단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정지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군부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함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특히, 임시적이기는 하나, 일시 잉여가용자금으로 삼광지구 택지조성 차입금 이자를 선납하여 1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채무상환을 대비 기금예치 예산으로 조치하였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관운영 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수해복구 및 시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계상에 치중한 내용이 면면히 나타나고 있어, 적은 가용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분석되었으며, 예산의 경정내용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10분간 휴식을 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박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론면 정산리에 농수산물가공공장 설치하는데 민간인 자본보조에 들어갑니다.

3억 이게 시비에요, 도비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도비 3억원입니다.

자부담으로 50%로 3억400만원해서 6억4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 3억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된게 있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박한희위원 그것 카피 좀 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가 카피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여기보면 이 시설비 이게 전부 도비,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런 거 전부 축산에 대한거는 시설비는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3억을 도에서 어떤 특정인물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이게 부론에 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24농가가 조합원으로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산물 가공해 가지고 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한희위원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 농정국장 한철우 무, 호박, 약초 이런 것을 가공하는 겁니다.

건조해서…

박한희위원 정산리에 가보셨어요, 국장님?

○ 농정국장 한철우 예, 가봤습니다.

박한희위원 산골 마을에 무슨 무우가 그렇게 많고 약초가 많아요, 산골마을에 무슨 무가 있어요? 정산리보다도 흥호리 같은데 한다 그러면 정산리 그 산골에 무슨 무우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얘기 해봐요, 어떻게 돼서 그런면 보조 내시온 서류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나중에 저희가 사본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사본 제시…, 이거 예결심의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데 언제 사본…

○ 농정국장 한철우 사본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사본해 오는 거예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요, 전부 저기 시설비는 전부 삭감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축에 대한 거는 전부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가져와요.

○ 위원장김춘호 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농정국 소관은 129~143페이지, 그 다음에 150~151페이지 그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우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시설 등 젖소경쟁력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젖소혈통계량등록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의 농가들이 가장 그래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축산 분야인데 지금 축산폐수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 며칠전에도 경찰에서 합동특별단속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도 수 십농가가 단속을 당해서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단속내용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한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조사업 같은 걸 할때에도 도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이 특별지시까지 해 가면서 단속해야 할 이런 사업부분에 먼저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사업이 전체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안해서 도비보조를 못받은 것이냐, 아니면 도의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이냐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보조비를 받으려고 도청에 출장이라도 다녀오셨으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축산폐수문제, 생활폐수문제, 환경문제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시설 400만원은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자체로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비 48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물량조정에 따라서 4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축산 진흥기금에 대한 사업비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축소 조정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완벽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축산단지 조성 등 이런 문제야말로 다른 부문하고 틀리게 축산기금이라는 것이 막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사용 내시가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많은 기금을 받아와서 이런데 투자를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는 또 정말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 위원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부지매입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담당국장님께서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유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 또한 우리 시 재정을 비추어 볼 적에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신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유통단지 사업은 수차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 사업비가 3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120억원을 지원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5년도에 48억, '96년도에 15억, '97년도에 35억, '98년도에 22억을 해서 120억이 지원이 되고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로 153억을 예산에 계상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억4,1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96년도에 가서 65억9,200만원, '97년도에 가서 13억, '98년도에 5억6,700만원을 시비부담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를 48억을 보조를 해 주면서 시비 부담으로

84억4,1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없고 1회

추경에서 시비 10억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48억과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으려면 금년도에 84억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84억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나머지 74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국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확보 방안으로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20억을 기채 승인을 내서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나갈 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도 추진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채로 2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기채 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예산의 승인과 동시에 이 승인을 종전과 같이 예산승인이 나면 기채승인하는 것으로 갈음 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는 실무진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시비로 30억을 부담을 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지막이라도 추경에 확보돼야지만 국비 48억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국비 120억을 받으려면 저희 시가 예산을 시비를 부담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이 사업추진상의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비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면 저희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사업을 꼭 해야 되겠기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국비가 왔으니까 어찌해 볼 도리없이 해야 되겠다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그러한 유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세분해서 분석은 안해 놓고 사업에만 열중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을 지금 묶어놨죠 그 지역은 아마…

○ 농정국장 한철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채를 해 가면서 지금 원주시의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채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또 원주시가 지금해야 될 사업이 이러한 농수산물단지가 급선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면 근로복지회관이니 제2공단이니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빚을 져가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모색해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우리는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와 계획이 확실치 않고 그럴 바에는 이거를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좀 확실한 것을 분석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지 몰라도 그때 분명히 기획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체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또다시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습니까, 층분히 우리 재정형편을 볼 적에 부담을 해도 앞으로의 우리 시 재정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보할 건 유보하고 진행할 것은 착실하게 빨리 진행하고 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어떻습니까, 예산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17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아직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채무로 해 가지고 680억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의 기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 효과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채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 담당관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가 국비를 120억을 받고 시비를 300억을 들이든 뭐하든 좋습니다.

120억이 들어가든 330억이 들어가든지 앞으로 공사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또한 이런 공사를 했을 적에 '98년도에 갔을 때 우리 시가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만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시민들이 이득이 되고 우리 시가 이득이 된다, 시민에 대한 영향이 뭐 이게 데이타가 나와야지 무조건 330억 국비 120억 준다 그래서 기채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완전히 계획해서 이게 완공됐을 적에 우리는 하루에 관리체제에 얼마나 수입이 된다든가 이게 어디 민의 불편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엄연히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또한 이런 문제가 …

우리 지역에서 어느 특산물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장사꾼들이 와서 팔고 사가고 이런 특산물도 없는 거를 과연 수요할 수 없는 지금 청과물시장도 지금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3만평을 조성해서 '98년도에 조성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선 경제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우선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이건 벌지 못하고 내던지는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먼 장래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50만 인구가 됐을 적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분석자들한테 물으니까 그럼 우선 사업시행하게 되면 사업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지타산이 얼마 나온다는걸 뽑아야지 무조건 사업만 시행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신관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공식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명칭?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먼저 업무보고 때는 안 나왔는데…

○ 농정국장 한철우 유통단지 조성…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신관영위원 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규모가 달라집니다.

유통단지라고 하면 그 안에 농수산물외에 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모를 농수산물이라고 했으면 농수산물로 축소시킨 겁니까, 협의해서 입니까?

농정국장 한철우 그 안에는 화물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화물주차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단지 조성은 앞으로 인구가 저희 시가 50만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부지역의 가락동 도매시장 격인 그러한 농수산물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지 금방의 투자효과는 저희가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성할 때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13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성을 약 130억 정도의 재산조성을 하고 또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 시가 국비를 받고 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 시지역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가 중부지역에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해서 중부일원, 경기일원, 강원도 일원에 대한 농산물을 직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금방의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1~2년 내에 완공되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강릉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국장님께서는 본 예산심의 뿐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창묵위원…

농수산물유통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당장 시설투입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건 지금 짧은 시간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원주시민한테 좀더 저렴한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그 혜택은 원주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유보시키는 것 보다는 계속사업 쪽으로 해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하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예산상 문제로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나중에 국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예산이 우리는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겠는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한희위원 저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데 원창묵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행정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반대 심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따 우리 조정할 적에 그때 얘기할 건데 지금하면 반대 심문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김춘호 방금도 제가 당부했지만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 시도 지금 예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기를 두고 또 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맡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원창묵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한해대책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전체 농경지 수해피해 면적이 39헥타로 돼 있습니다.

동면별로 수해피해 면적을 알려주시고 수해복구 예산액이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5,500만원으로 39헥타의 면적이 완전히 수해복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최원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경지 피해는 총 39헥타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문막이 0.4헥타, 호저가 0.6헥타, 지정이 0.4헥타, 귀래가 0.1헥타, 부론이 33.2헥타, 흥업이 0.4헥타, 판부가 0.3헥타, 반곡이 0.7헥타, 봉산2동이 0.2헥타, 우산동이 0.2헥타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비 지원비로 1억5,500만9,000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여기에 국비로 40%의 지원을 해 주게 되겠고 융자로 9,300만1,000원을 30%에 해당하는 것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 6,201만2,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부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것은 읍·면·동의 피해농가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은 자부담 20%에 대해서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어렵다는 그러한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복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추가지원 문제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국비지원이나 융자금이 더 변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복구비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의원님들께 피해복구 비용을 잘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원님 들이 의아심이 나가지고 다시 물어 본 겁니다.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나 우린 이것보다도 복구하는데 더 예산이 와도 우리는 해 주기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 본건데 의원이 안 도와 준게 뭐 있어요, 의원님 더러 도와 달라게…

○ 농정국장 한철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나 융자금으로는 복구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건 국가에서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복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 주민 부담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하시면 내년도에도 이 자부담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시에 집행기관에서 건의가 될 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바로 최원하 위원이 물어본게 그겁니다.

이것 가지고 안될텐데 어째 이것만 올렸나 이런 의아심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주민들을 저거를 했을 적에 한 거예요, 우리 행정부를 질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다음에 모자라면 빨리 빨리 올려요.

○ 농정국장 한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안정신위원 예,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인데 296명에서 30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이거는 농어민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국비에서 15만원을, 이 예산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정신위원 아니 저는 묻는게 선정기준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김춘호 자녀 선정 기준을 말하는데…

안정신위원 대상, 대상…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가 3,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그러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그 다음에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해 그 다음에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1헥타 미만과 그런 학생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김춘호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가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임업비에서 시설비해 가지고 어린나무가꾸기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 보조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이 직접 이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처음에 시설비 받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이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당초에 시설비하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 농정국장 한철우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산주들이 직접하여야지만 자기 산 관리나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애착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러면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우지 이것 뭐 여기서 세웠다가 또 불과 6개월 한 8개월, 10개월 됐나요, 그래 가지고 과목변경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기고 하면 행정낭비는 낭비가 아닙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안정신위원 제가 이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재원이 없고 보면 깎았다, 넣었다 하는 그런 예산서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 위원장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연휴양림운영 전화요금 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경정해서 38만원×12개월 해서 46만원 또 기정 5만원×12월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산상의 착오가 된 건지 아니면 인쇄가 미쓰가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그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 위원장김춘호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이걸 5만원씩 12개월을 계산을 해 가지고 60만원을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6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계산 잘못되면 봉급도 못타요.

○ 산림과장 최창석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게 경정에서도 계상이 또 잘못되었습니다.

38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어떻게 46만원이 나오나요, 그것도 미쓰프린트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정이 잘못돼서 새로 경정하면서도 거기도 또 잘못되었다 이거죠.

박대암위원 38만원×12월하면 46만원이 안 나오죠.

금액이 크게 나오는데 계산상의…

○ 산림과장 최창석 3만8,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 산림과장 최창석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산림과장님 예산계에다 알아 보셔 가지고 틀렸으면 경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도식 위원님…

산림훼손복구라고 해서 그 밑에 수해복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 산림과장 최창석 예, 지정면 가곡리에 지난 수해 때 900㎡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수해복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서 직접 사방사업으로 실시하실 겁니까?

○ 산림과장 최창석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 9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하려고 합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수해복구면 여기 도비, 국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최창석 이것은 너무 적게 피해가 나다 보니까, 지원을 못받습니다.

박한희위원 이천 몇백만원…

○ 산림과장 최창석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이백, 예 알았습니다.

류종호위원 예, 류종호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께서 처음 서두에 말씀하시길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64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워서 전부 전산화에 차질이 있다고 하셔서 전부 삭감 처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농지원부전산화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6,3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산화운영을 활성화해서 어차피 프린터 및 컴퓨터를 사면 활성화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운영비에 1,000여만원을 다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전산화가 되는 시점에서 나중에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만원에 대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타 부서보다 상당히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하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의 시점에서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예, 류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31페이지 농지관리온라인 회선가입비는 전국 일원이 온라인 시스템이 농수산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공요금과 제세는 저희가 부담할 필요성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 1,064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는 이것은 읍면에 농지전산화용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구입비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계속 활용해야지만 내년도라도 농수산부에서 전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이 구입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민원해소를 위해서…

○ 위원장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소관이 아닙니다.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막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비 2,000만원은 농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서 시비로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막미곡처리장은 저희가 당초에도 농협에 이 미곡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돼서 UR대책과 관련된 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운반장비가 없기 때문에 또 농협에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해 주어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김춘호 박한희위원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국장님 농협은 자체 회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입 없으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지원을 해 주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정형편상 또 농민들의…

박한희위원 재정이 문막농협이 지금 원주에서 1위에요, 그런데 뭔 재정형편상을 해요, 거기 문막농협 재정을 잘 알아요,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장님께서 재정운영에 대한 것은 답변을…

박한희위원 농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거기다 이런 지게차를 거기다 하나 해 주면요, 우리 각면에 단위농협이 다 있어요, 또 단위농협이 다 창고가 있습니다.

다 지게차 사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이 미곡처리장은 강원도에서 전체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이 네군데 홍천, 횡성, 원주 이래서 전체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당초 지원 자체가 정부가 미곡종합 처리장을 할 적에 60%를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40%를 자부담하는 차원에서 현재 지금 농협이 현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수매는 현시가에 준해서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매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게 아니라 현실가로 하기 때문에 현실가가 정부수매가보다 쌉니다.

그러면서도 농민의 차원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협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을 수매할려면 산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물은 그냥 경운기나 트랙터에다 그냥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하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작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벼 수매는 처음하고 그래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그 양반들이 수매를 하는데 정부에 서부터 농협에 수매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그 양반들은 마음대로 수매해요, 그 양반들이 적자나면 적자폭을 회계법에 맞출 거고 우리 시 예산하고 왜 거기다 포괄해요.

○ 농정과장 김동윤 그 수매는 지금 현재 수매가 정부 수매하고 농협수매로 두 가지가 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1만 가마 중에서 그 중에서 농협 수매량이 더 많고 이래서 농협 수매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수매를 하면 농협수매량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 글쎄 국고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회계인데 왜 우리가 해 주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건 그거예요.

○ 농정과장 김동윤 글쎄 그러니까 정부에도 농협이면 농협중앙회가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박한희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본적 보조를 왜 해 주어요, 농협이 우리와 기관이 다른데…

○ 농정과장 김동윤 농민소득 증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박한희위원 과장님처럼 말한다면 농수산물 여기서 취급하는 사람들 다가서 가게 차려 주 어야 되겠네…

○ 농정과장 김동윤 글쎄 그런 이론은 법에 맞고 그 지역 자치단체에 적응할 수 있으면 그건 조치가 되는 거죠.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이거 과장님이 인심 쓰려고 그랬구만 그럼….

이상 질의자가 없으시면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 국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 이전에 따라서 민원 해소책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을 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가지고는 그 위에 도로 한 영점 몇미터 밖에는 아마 시설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와 상당히 주민과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해당업체로 하여금 우산동 전부 개설하자면 아마 6~7억이 이렇게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만 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비를 확보해 봤댔자 사실 쓸모가 별로 없는 자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해당업체에서는 여기에 어떤 부담을 좀 하지 않을런지 이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에 그 대형차가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거기 기 주민들이 포장했던 도로가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의 다소의 부담능력을 겸해서 이것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 4,2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내놨습니다.

그걸보면 예금이자에서 3,475만원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에 대한 판단 미쓰입니다.

예금 이자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지 이자가 생기는데 그야말따나 돈도 없이 예금이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금이자를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잡아 가지고 이제 2회추경에서 깎는다는 건 실무자의 업무판단 소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런 세입과목을 내놓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내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종-우산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은 우선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요구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학성위원 국장님 그건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돈많은 회사이기 때문 에 다소의 부담능력이 없는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것은 제가 한번 도시가스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아직 협의는 못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중간에 태장농공단지 원금상환을 5억2,000만원을 원금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2,000만원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다면 이자가 좀 더 늘어났을텐데 원금상환을 하다 보니까 5억2,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 겁니다.

안정신위원 지금 말씀드린 만종-우산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해당업체하고 일간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도시가스 자체에서 자기네 집앞에까지는 분명히 거기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시에서 다른 지역을 허가했다면 자기 자체가 도로를 개설하러 가야 하는데 이거 지금 자기네 차가 상당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차가 다니면서 기존 도로까지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원주에 상당한 이득을 주면서 나온 다른 업체가 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또 이건 도시가스업을 제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서도 사실 도시가스는 누구 말따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는 이 지역에 회사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런건 아마 거기다가 시자체에서 좀 부담을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오히려 기존도로를 이자들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런 걸 국장님 앞으로 잘좀 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잘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만종2리 본동회관 앞에서 우산동 음현부락 그러니까 음현부락 앞에 철길 앞까지 그 구간입니다.

안정신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국장님 며칠전까지만 해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업무를 바꾸셔서 아직 모든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거기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료가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못미쳐서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차 413대를 견인했다고 보면 하루에 14대 밖에 견인을 못한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몇 대이며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견인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견인차 대수는 네 대가 되겠습니다.

이 네 대에 합승자가 각각 차 한대에 한 사람씩 탑승합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교대로 근무해서 네 사람×2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대가 하루에 14대가 못 미치는 견인을 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가 하도 급해서 T.S.M사업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견인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겠끔 불법주차하는 것을 견인해서 또 그것을 본보기로 모든 시민들이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 제도인데 그러면 과연 하루에 14대도 견인을 못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주차질서가 그렇게 높아져서 불법주차가 없어서 견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근무자들이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야 말로 우리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추진을 하기에 앞서 T.S.M사업 이런 것을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기존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교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견인차가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견인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견인차가 88년식 이후가 되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장비를 보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장비로 보강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견인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견인이 하루에 14대~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1대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공장에 들어가서 장비를 보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서 장비도 보강이 돼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강력하고 의지력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네, 앞으로 더욱 더 획기적인 견인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용차가 벌금이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당 2만원으로 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박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견인료는 견인장비 한 대가 불법 주정차하고 차 교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견인해 갈 때는 견인료만 계상돼 있습니다.

한 대를 견인하는데는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2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 대상차량은 이미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가 발부된 차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에 따른 위반 과태료 4만원하고 견인료 2만원 그리고 현재 원주역 앞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성2동 견인관리사무소에 이동 조치시킨후에 그로부터 보관료가 발생됩니다.

이 보관료는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 보관료 주차장 징수요율에 따라서 징수하기 때문에 한 대를 견인 조치하게 되면 최소 6만원에서 주차요금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하루 완전 24시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이 가산돼서 6만원에서 최대 7만원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31페이지에 수입에 보면 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30만원 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정을 1,800만원이나 해서 1,77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정예산을 당초에 30만원 잡았던 게 갑자기 급속히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서 잡수입계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중기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왜서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류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답변…

류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국비로 3,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차는 공영버스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 있으며 또 횡성군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 차를 그냥 세워두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대되는 교통시설 또 거기에 부대되는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중기관리는 소위 건설기계라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금년 7월1일자로 과거 관련 규정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만 제한하고 있었고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단속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1일자로 자동차도로관리법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 중기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세입관련 자체 부서가 저희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지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가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소위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일선의 오지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선 시군당 최소 버스 한 대분과 최대 네 대분 정도로 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리 오지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이미 편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원주군에서는 이미 공영버스가 국비로 지원해서 금년도에 현재 이월돼 있고 금년도에는 또다시 건교부 국비로 버스 두 대분 3,600만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미 운영에 대한 목적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일선 시군에서 오지 공영버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이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돼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인건비라든가 버스를 운영하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종합보험 그리고 운영에 따르는 제경비 등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오지 공영버스가 직영으로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버스가 운행도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해서 오지공영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진단을 해 왔던 바는 사실입니다.

다만 양해를 구해 올릴 것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지공영버스에 대한 투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고 착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오지 공영버스가 오지 지역으로만 운행하게 되면 사람 승차인원이 많이 적어서 버스의 결연 운휴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해서 이후에 건설교통부가 운수업체로 하여금 지원해서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라는 행정 지침이 보완되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 검토해서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신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많은 미숙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점차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관리에 따라서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 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운수사업법에서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주소지를 이전을 하는데 명의변경 등 주소지 이전변경 등록을 하는데 즉시 법이 정한 기한내에 이전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에 이어서 주소지 이전 과태료 그리고 책임보험 손해배상 보상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보험을 지역가입 또는 미가입했을 경우의 벌칙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 처음 운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잡은 세입 예상수입보다는 실제 3/4까지 운영해 본바 실제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포착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외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원주시에 수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로 13억원이라고 덩어리로 묶어 놨는데 의원들이 13억으로 묶어 놓으면 어디 어디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것은 왜 그렇게 묶어 놨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면 원래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작성해서 중앙 심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 자료가 나왔으면 저희가 일하기 상당히 수월했었습니다마는 당정 협의 관계로 해서 중앙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중앙당정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내 주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그 이전 일주일 전에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묶어 가지고 결국 여기 1억3,000만원 나와 있는 것도 그저 호저면 옥산리 만종리 이렇게 굵직 굵직하게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오는 팩스 처리문을 가지고 대조해서 각 세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아까 농정국장도 얘기했지만 본위원 지역이 이번 수해 를 많이 당했어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병영교가 떠내려가면서 그 밑으로 간이교가 다 떠내려 갔다고요 지금 그런 간이교 같은 것은 주민이 필요해서 놓은 건데 그것은 응급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두군데만 복구하고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응급복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바로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세군데만하고 나머지 아직 아주 왕창 나간 곳은 저희가 다시 놔줘야 할 형편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왕창 나간거는 안 해주고 반 나간 거는 해주고 그런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것은 이 예산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 명세서 좀 보여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169페이지에 보면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실시설계비 1억4,8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고대 설명하시기를 165페이지에 보면 매지리 훈련장 편입토지 매입금 6,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설명 때 치악훈련장 이전에 따라서 민원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는데 설계비는 왜 이렇게 서 있죠, 설계비는 서 있네요, 1억4,800만원이 169페이지에…

○ 건설과장 이운형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번 임시회에 치악훈련장 이전 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것은 현재 이전할 지역 위치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면을 동원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좀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원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2016년에 50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시군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전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언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왜 예상을 계상했냐 하면 다음 의회 때 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보충질의하겠어요, 그런데 뜻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했다가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부터 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좀 안다는 뜻과 예산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안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중에 동의안을 올렸을 적에 만약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3~4개월이라는 여건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계상해 주시기를 거듭 건의드립니다.

안정신위원 아니 이건 이해 보다도요.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나고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설계부터 한다면 좀 이상한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안정신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그랬는데 풍물시장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이것이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올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풍물시장에는 '93년도로서 모든 지원을 끝마치자는 것으로 분명히 집행기관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에도 삭감시켜서 한 것인데 또 다시 올렸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상된 사항은 '91년 '92년도에 당초 수도사용료가 634만2,715원이 당초 계산된 중에서 567만50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납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67만2,650원의 사용료는 '91년하고 '92년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원주시내에는 169개소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원주시의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시장님께서 새로운 풍물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입주시킨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께서 '91년도 '92년도 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현재 계상된 것은 현재 '93년1월1일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주민들 169개 상가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93년 이전거라는 얘기가 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게 자료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요청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가 열리기 전에 보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제가 내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 위원장김춘호 다음은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택민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병영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다리를 다시 놓는데 필요한 설계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다리가 무너져 내렸는 데 그 다리가 무너진게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를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가운데를 팠기 때문에 가운데를 수로를 냈기 때문에 그쪽의 물살이 빨라지면서 그것이 떠내려 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가운데로 수로를 냈을 경우에 당연히 공중에 뜨게 되어 있고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해로 봅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한 미스로 봅니까, 저희들은 수해로 보지 않고 공사 설계 아니면 작업 미스상태에서 일어난 인재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병영교는 1차로 '76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76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비라든가 현대화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확대 기초로 해서 현재 유실된 부분이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실되지 않은 부분은 '83년인지 '85년인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법이 틀립니다.

그것은 우물통 기초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고 또하나 아까 김위원님께서 하상을 쇄굴했기 때문에 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전혀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1차 수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0m 내지 300m의 취입보가 유실되면서 하상이 쇄굴되면서 확대 기초했던 부분이 드러나 서 유실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또 그때 시공 당시만 하더라도 인력으로 확대기초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게 80년에 놓았다구요?

○ 건설과장 이운형 아닙니다.

1차 거는 '76년에서 '77년 그 사이에 놨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72년 물난리에 떠내려 하고 '76년도 물난리에 또 떠내려 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와서 선두지휘하고 사단장이 성기방 장군 있을 때인데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논 것으로 알아요.

우리 시에서 논게 아니고 군에서 놓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에 도면이 없어요, 군에서 놨지 그런데 취입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76년 이전에 '78년도에 개통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취입보를 없앴다고요, 당초에는 취입보가 있었는데, 지금 김택민위원 얘기하는게 맞아요. 하상을 다리발 밑을 홀딱 파 놓으니까 그게 밀렸지 그게 떠내려 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법이 그때 장비가 없었다면 우리 고속도로 언제 닦았습니까, 뭐 장비가 없어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닦은지가 언제인데 장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건 과장님이 실제 그 다리에 설계도 못보고 설계도 없다고 원주시에 그게 38사만 사단 다리라고 병영교 그게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요.

지금 사단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놓는 거지 당초 '76년도 나갈 때도 군에서 놓았다고, 군에서 놓은게 맞지요, 시에 설계 없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저는 현재 시공 연도만 '76년 내지 '77년도에 놓은 거지 어디서 놨다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때는 인력으로 기계가 나쁘다고 이런 얘기를 했나 이 얘기예요.

군의 장비가 얼마나 좋았는데…

○ 건설과장 이운형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건 확대기초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한희위원 우리가 사실상 먼저 의회에서도 저걸 해 가지고 그 고수부지하는 것을 그 고수부지 하는 거를 거기까지 하상 작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구동에 아파트 이런 것이 밀집돼 들어 서니까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안 할 수가 없어서 오폐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이 밑에 수도국 위에까지만 하기로 했지 그 위에는 안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하상이 노폭이 지고 급류가 센데다 그거는 고수부지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신욱선 국장이 있고 김종훈 국장 다 있을 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던 건데 다시 거기 차집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그렇게 고수부지처럼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 다리는 그 밑에 넝반을 뚫는다 그래도 급류가 세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파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리를 세번째 놓은 겁니다. 지금 놓으면 네번째 놓는 거예요. 그 대책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아마…

○ 건설과장 이운형 잘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76년도에 우리가 놓지 않고 군에서 놨는데 지금 우리가 손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판다고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다리라서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위에 보를 막고 아래로 막고 유속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리 놓는 신공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물이 흘러가면 또 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400㎜가 왔다 그래도 그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라 '76년도에는 사실 저희도 거기 있었지만 한꺼번에 몇 시간만에 내린 비였던 거든요.

그때도 썼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장시간 동안 와서 400㎜가 내렸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떠 내려 갔다고요. 65%를 기성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수해 공사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기성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부담 제공하도록…

김택민위원 그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다음 원경묵위원…

원경묵위원 올해 유난히도 수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준용하천 수해 유실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방하천 월송제해 가지고 237만7,000원이 있고 그 밑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송리에서 월송1리에 건너가는 잠수교 다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유실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7억1,361만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에서 얘기 듣기는 천 몇백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해가 났을 때 매스컴에서도 대단위적으로 보도가 되었었고 신문에서도 아마 사진을 실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보도를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해났을 때 현장에 가 보니까 반드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설계할 때는 또 시공할 때는 철근 내지는 최소한 와이어메쉬 정도는 깔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난 현장을 보니까 그 두께도 20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메쉬 철사 쪼가리 하나 안 들어 가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비만 오면 넘치는 지역이고 굉장히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첫째 부실공사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의 현장 소장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와이어매쉬를 안 넣고 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첫번째 수해 났을 때 피해액이 800여만원 되는데 저하고 약속하기는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철저하게 주민 여론까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철근을 넣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해복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대충보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그 수해복구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엄연히 보면 3억6,800만원 돈의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국도비로 보상되지도 않는 공사인데 이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시의원하고 공사업자가 약속한 부분을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수해로만 처리해서 되겠느냐 또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번 수해 때 우리 원주천 공사한 것을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수해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부실공사에 의한 피해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은 비만 오면 물이 넘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설계로 왠만한 비에는 파손되지 않겠끔 설계를 해 나가야 앞으로 시재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겉치레식으로 공사를 해서 비만 오면 파손돼서 다시 재공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건설업자들이 수해날 때만 바라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나더라도 현장 검증을 철저히 해서 과연 수해에 의한 불가분의 피해냐 부실공사에 의한 피해냐를 철저히 가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하천 월송제는 도비가 230만7,000원만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시공할 당시에 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실지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하자 기간이 지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확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하천 제방공사를 하는 부서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언제 시공했고 언제 준공이 되었고 그것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청에서 할 부분이면 관리청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기간은 2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제방공사가 2차 공사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했던 업체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떠나서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다 이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비중이 안 가는 마당에서 시멘트 포장을 해도 애들 보고 시멘트 포장을 하라고 시켜도 와이어메쉬 사다 깔고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위험한 지역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 포장임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메쉬 하나 안 깔았다는 것은 물론 설계대로 했다면 설계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사를 잘 못 했으면 둘중의 하나가 잘못인데 설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기본 상식적으로 대책을 취하고 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본 회사에서도 자기네가 해 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사 관계자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청하고 시공업자를 일단은 만나 가지고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보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법적 대응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한테 있고 신문보도상에도 크게 보도된 것이 있으니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상단에 개봉교에 대한 기정 91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봉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직 방향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보수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상된 910만원을 가지고는 어느 일부분을 보수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통제하는 방법으로 골대 모양으로 8톤이상 통행제한 이런 것으로 우선 운영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고한 교량을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 다음에 신성교나 봉천교 같은 거는 개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이운형 신성교는 기초부분 일부를 보수했고 그것도 골포스트 형식으로

해서 8톤이상 차량통과 제한하고 개봉교도 마찬가지로 세개 교량을 같은 요건으로

해서 일단 통행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201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대상과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택계 요원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장학성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들어가신후 나오시면 되잖아요.

30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택지개발 매각수입에 40억으로 문막택지 27억4,000만원, 매지택지개발 13억원하고 해서 30억을 감소시켜 놨는데 이게 땅이 안 팔렸는지 아니면 당초에 세입 부분에서 과다 책정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장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수입을 당초에 37억8,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 수입 27억6,2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성위원 땅이 안 팔린 거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위원 그럼 땅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올거지요, 앞으로 팔리면…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물 단속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원은 시에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300일이 아니고 280일간 업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내용은 읍면동에 다니면서 불법 건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미리 단속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그래서 주택계 요원으로 충당이 안 돼요?

○ 주택과장 최봉철 저희 주택과 인원은 총 3개 계에 정규직이 14명 있습니다.

14명을 각계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건축직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까지 하게 되면 내부 행정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보조를 두게 된 겁니다.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보조요원이 2명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하고 실적을 말해달라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금년도 실적…

○ 주택과장 최봉철 무허가 건물 단속대상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되겠지만 집을 지을 당시 적발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단속 실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과 직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정규 14명이고 일용직 합쳐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통합돼서 인원이 늘은거예요?

○ 주택과장 최봉철 통합되어서 인원 늘은 것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딴 과는 다 늘었는데 통합돼서 가구수도 많이 느는데 안 는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데는 1과 2과가 생기는데 주택과만은 인원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총무국에다 섭외를 잘못한게 아니에요.

○ 주택과장 최봉철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지역이 넓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무허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계도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이에요.

○ 주택과장 최봉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은 장학성위원님…

바로 그 밑에 보면 주택개량 민간인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 농촌 빈집정비에 52동을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1,0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52동이라는 물량은 파악된 겁니까, 이외에 더 있습니까, 또 실제 1,0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금이지만 20만원 가지고 당사자가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다면 일시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을 내놓았는지 또 있는데도 52동이 발주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렇다면 물량을 줄여서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동당 기준 20만원이 어디서 나온건지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우선 물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동 관계는 읍면동에서 공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받은 결과 우리 시관내에는 총 52동에 공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 소유주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해서 20만원을 주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되지 않고 쓰지 못하는 낡은 폐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과장님, 포크레인 하루써도 15만원 내지 20만원인데 인력으로 할 수 없고 20만 원 가지고 적어요.

힘들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주택문제가 아닙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71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서 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물량이 줄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정책과 또 앞으로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물량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가지고 우산동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군부대 통신관로 이전에 따른 복구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복구공사비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2억을 삭감하고 그 복구비로 일부 대처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치는 태장국민학교부터 강변도로 신흥공업사 봉학교 있는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을 삭감한 것은 군부대에서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복구비로 그 자리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하는 금액으로 대처해서 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계되어서 전용도로를 개설할 예정인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178페이지의 준용하천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7인에서 34인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하천관리인은 한번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당초에 27명인데 7명이 늘어난 것은 하천골재 채취장은 24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일몰 일출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야간에 무단 방출 등으로 해 가지고 2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인원이 직영골재장 2개소해서 4명 나머지 3명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급으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출하는데도 반출량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지만 무단 방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원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 183페이지에 원일학원외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학원 건물이 과거의 도립병원 자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건물인데 그 속에서 학생 13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의 재산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원일학원이 이번의 수해복구로 해서 한 6,300만원이 이것 외 다섯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어디 어디 다섯군데 보조되는 금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운형 그 금액은 아까 박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하천 감시원 몇명이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7명입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는 청원경찰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고 공익근무자가 들어오니까 옛날 청원경찰 썼던게 공익근무자가 들어오니까 남아 돌아간다고 그 인원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배치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우리 원주시에 청원경찰이 아마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인원 가지고 하던 것을 공익근무자가 30여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내 보낼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재 채취하는데 그런데다 갔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70페이지 보면 태장1동 국도 4호선 수해 복구 공사비가 들어와 있 는데 그것 이 국도인데도 시비하고 도비로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운형 기존 시구역내 도로 유지 보수관리는 국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한 국도일 경우 예를 들어 군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관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83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로 해서 준용하천이 7억이 넘는 돈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창묵위원 준용하천 정비가 있지요, 그 내용이 장양제외 25건인데 그게 수해복구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운형 아까 박위원님 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2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경묵위원 하수도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 지역 TV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시청에 하수과의 계장님이 직접 인터뷰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무실동사무소 앞 하수도 설치공사 235m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원 사업인데요, 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하수도 공사입니다.

U형 하수도를 꺼내고 흄관으로 바꿔가지고 합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은 상수도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아침에 뉴스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수도과장 박덕기입니다.

내용을 제가 못봤습니다.

원경묵위원 계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무슨 관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하나요?

○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철관하고…

원경묵위원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다고…

○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아연도금관을 일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연도금관은 일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사용금지가 내려져 있고 우리 원주시에는 수도관이 아연 도금관으로 되어 있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저희는 대다수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중금속 위험이 커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도가 되고 우리 계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기정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부족하드래도 우리 시민들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그런 관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하수 및 하수도사업에 농어촌 하수정비 시설비에 7개 사업에 경정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전부 증액을 했습니다.

7개 사업이 양여금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소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물량이 증가된 것인지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하고 오수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 동네마다 2억씩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7개소에 14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있고 하수도 매입하고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합쳐 가지고 각 동네별로 2억씩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동네별로 규모가 전부틀리니까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 하수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으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택지매입비도 전부 틀리고 물량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납품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장학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소에 1억6,000, 1억5,000 이렇게 쭉 나누어 놓고 이렇게 되면 하나씩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놓던지 하시지 이제와서 양여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쭉 쪼개 놨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그 관계는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좀 많이 계획을 했었어요, 실제도 현재 시민들하고 상담과정에서 토지매입비는 적어지고 그 대신 그 금액이 어디로 갔나 하면 시설비로 넘어간 겁니다.

2억은 똑같은데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음으로써 시설비는 추가해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시설비에 추가 사업비가 충당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토지 매입비는 적게 들고 시설비는 많이 들어서 예산 편성을 변경하는 겁니다.

총 2억은 그 내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한희위원 이게 주택과 소관이에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정비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정신위원 165페이지 412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매지리훈련장 건설 지금 매리지 훈련장 건설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이 5억이 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 2억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가 안 되었었지요.

안정신위원 그 예산이 왔어요?

여기 든다는 예산에서 2억7,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산을 6억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안정신위원 이게 군부대에서 요청한거예요, 그럼…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것도 행구동 훈련장하고 같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매지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도 총알받이 그걸로 해서 거론이 되어서 사선을 돌리는데는 제안설명을 6억5,000만원이 든다고 드려가지고 1차 추경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이게 공사비가 전체 6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랬는데 부지매입비를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필요없는 면적을 왜 많이 사느냐 그래 가지고 적게 사는 바람에…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지리 사격장 그것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악사격 이전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매지사격장만 관계합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도 여기 다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가 했다면 이 막대한 예산 6억과 치악훈련장 이전 관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매지택지 연세대 앞을 이제는 흘러간 얘기입니다마는 잘 모르고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주를 해서 했었는데 일단 행구동이 말썽이 나니까 거기도 같은 문제로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안정신위원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 마음에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업할 예산도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엉뚱한 일이 터져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재원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사업주체에 이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사업주체는 바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만큼 우리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자초지종은 서류가 있는데 얼마만한 피해가 자치단체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보완해서 아파트건축을 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 줌으로써 피해를 안 보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한강우위원 수질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113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탈취제 구입 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으며 또 황화수소 합수제 구입에 있어서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200만원으로 올렸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구요, 만약 이것이 구입에서 물건 자체가 잘못되어서 구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수질환경사업소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이 탈취제 문제는 예산을 당초에 세울 당시에 냄새가 나는 부위에 탈취제를 넣어서 희석시켜서 주위의 민원 유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당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가설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고 직원들이 작업하는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예산 절감차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한강우위원 황화수소 합수제는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수질환경사업소가 정상가동이 들어간게 금년 1월1일부터 정상가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에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예산하고 안 사용하는 예산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147페이지에 지도소 건물 옥상이 물이 새서 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가 흥업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시로 방수 시설을 하고 속히 흥업으로 이전될 수 없는지 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옥상에다 지도사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수년간 비가 새서 장마철에 바케스를 놓고서 근무를 하는 것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전을 하려면 2년정도 있어야 됩니다.

'96년도 '97년도는 그 사무실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기줄을 타고 1층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일시에 30㎜ 정도만 오면 전기가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 되다 보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각종 검정시설이 올스톱이 되어 사무실이 완전 마비입니다.

8월달에는 사무실이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위험스러운 것은 갑자기 비가 오면 전기줄을 타고 내려와서 애자가 전부 터져 버립니다.

애자를 금년에 3번 갈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5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감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만약 직원이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옥상을 방수해서 전기줄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다. 그 다음에 벽에 일부 새는 것은 바케스를 놓고 근무해도 2년 동안은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좀 양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 시설한다는 얘기는 물론 환경청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뜯어갔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은 환경청에 빌려 줘 가지고 옥상에 가건물을 지었다 뜯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박았어요, 올라가 보면 그래 거기에서 주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가건물을 지으면 쓰겠지요, 그러나 조립식 건물을 짓느라고 평당 5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게 204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2년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8월에 어떻게 혼이 났는지 안전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으니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기 관계가 결부되는데 경험자로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자고 그것을 보수했어요.

그 1차적으로 전기관계를 체크하고 전선이 대개 프라스틱 파이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 설계 도면을 놓고 보면 다 찾습니다.

두번째로 방수는 전기 거기에서 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여기 옥상 면적이 나왔는데 물론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전기는 우선 확실하게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방수시설을 하니까 현재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4,000만원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전기하고 방수하고 분리해서 확인해 보시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도 문외한이라서 상당히 8월달에는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의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양반을 모셔다가 비가 샐 때 3차에 걸쳐서 체크를 해봤고 저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이상하게 파이프를 타고 내려 옵니다.

파이프를 타고 내려와서 배전판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나가요.

그래 전기 기술자를 불러다 또 보였더니 옥상에 가보더니 옥상이 전부 거북이 등같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모셔다 자문을 구했더니 방수층이 있답니다.

그래 그것을 완전히 깨내고 방수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저희가 봐도 비가 오면 들어오는데 옥상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돈을 적게 들이고 부분적으로 찾자고 그랬더니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 위원장김춘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도소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김춘호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 위원이 여섯분이 계시니까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그러면 '95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원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 처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본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지도소장황순각

기획담당관장만복

농정국장김동윤

산림과장최창석

건설과장이운형

주택과장최봉철

하수과장민경욱

수도과장 직무대리박덕기

수질환경 사업소장안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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