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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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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심의하겠습니다.

어제 늦도록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안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시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과징수에관한조례안외 2건과,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잘 해석이 안가는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의 규정 다시 말씀 드려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의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동지역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제2조를 적용해서 도심지역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제한하고 외곽지역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 이상인 시설물로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1㎡당 도심지역은 350원, 외곽지역은 28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 준칙과 도내가 다 같은 통일된 단위 부담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의 교통량을 100분의20 이상 감축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신규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 시행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 한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의 내용은 '95년5월29일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를 '95년8월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동지역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근본취지가 교통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사료되나,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건물주가 자가용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 운영으로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한다고 신고하면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미흡하여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례안중에서 제3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건물주가 승용차함께 타기라든지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 운행으로 교통량을 20% 감축하면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은 원주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도심지역은 원주시 동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준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이 도심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원주시 동지역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부가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지정면, 소초면, 흥업면, 호저면이 건설관계부로 부터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이 되겠습니다만 단, 동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면지역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분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감시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부담금의 경감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교통량감축규모 및 경감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고심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부분이나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심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선발전시키고 제도적으로 신고만하고 운행치 않는 부분이 있는지 또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이 규칙으로 조례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규칙제한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상세히 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설명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안이 적용이 될 시에는 1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현재 원주시 대상건물은 몇동쯤 되고 또한 대상자들이 납세 거부반응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지역내 대상건물을 추적 1차적으로 산정을 해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시설 및 예상부과액을 포착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44건에 면적 31만3,000㎡ 그리고 예상부과액은 1억5,545만3,000원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병원이 6개 건수, 업무시설이 44개 건수, 관람집회시설이 공연장 집회관람장이 5개 건수, 예식장이 4개 건수, 전시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판매시설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상점 등 295건, 백화점 쇼핑센터가 1건, 숙박시설이 15건, 위락시설이 2건, 자동차 관련시설이 8건, 통신촬영시설이 2건, 공장 2건, 교육연구시설중에 교육은 직업훈련소 학원 등이 12건, 연구소 도서관은 없습니다.

창고시설, 저장시설 등도 없습니다.

관광휴게시설도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19건, 기타 129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올리겠습니다.

부과를 했을 경우에 시민의 반발우려는 없겠는지에 대해서 시설주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분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가지 홍보차원을 통한다든지 시민집회시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원주시 장기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시민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대상지역에 관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이 없다고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위락단지 같은거 지금 우리 시외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화승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교통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는 협소한데 많은 차량이 밀려들어서 눈에 띄게 주민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답변올리겠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게 아니고 아… 제 기억으로는 위락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가 보구요 바닥면적 합계나 조금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1,000㎡이상인 건물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시설물들이 실제재산에 등록된 면적, 재산대장 가지고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할 때에는 조금전에 예상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10시21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장 엄준호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지대학교 면적 19만8,862㎡를 6만1,738㎡를 증해서 26만0,600㎡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역은 별첨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 위원장 김춘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변경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기존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종합대학인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환경 및 제반시설을 갖추고 확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희위원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660번지에 36필지가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변경되는거 소유권자는 김문기씨와 김옥희 씨라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개인사유는 아니죠?

도시과장 엄준호 예, 대학부지내입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대학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또한 도시계획을 입안한 후에도 개인사유재산을 도시계획상으 로만 부지로 명시해 놓고 용도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어떠한 특정 학교만 위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요번에 확장하는데는 두 분 사유재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변경… 대학의 이 도시계획법을 변경해서까지 이것을 지금 의회에 내놓는 이유가 학교 자체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상지대학교의 설치기준의 면적이 현재의 면적으로는 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100%에 해당되게 맞춰 가지고 시설을 결정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최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도 바로 검토가 됐을텐데 중간에 바뀌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엄준호 당초에 시설된 시설기준 면적에 보면 단과대학과 학생수와 거기에 비례해서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자꾸 늘고 학교가 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파생되 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대학자체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문기 씨 땅과 김옥희 씨 땅 두 사람분이 있는데 두 사람분에 대한 땅에 대해서 기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어떤 시설물이…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이 빨간선 전에 시설결정됐던 선 밖에 있는 시설물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땅 전체를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만 위시해 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결정 지어서 시설기준령에 맞도록 지금 시설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상지대학교가 지역에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알고 지금 대치상 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여러가지 민감한 문제가 작용이 되어있고 도립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규가 끊이질 않는데 이걸 덜컥 해줬다가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기 씨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김문기 씨가 자기꺼라고 하는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그분이 복권이 되어 가지고 인정을 해줬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이걸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대로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제출하게 됩니다.

김택민위원 물론 그런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고 당초 여러가지로 김문기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을꺼냐 이거죠?

도시과장 엄준호 김문기 씨한테서부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답변하는…

뭐 이의는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부지로 인정한 부지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설명됐습니까?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새로 파란선 그은데가 어느 건물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이게 기숙사입니다.

신관영위원 빨간 거는…

○ 도시과장 엄준호 요거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된 시설입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김택민위원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지대학건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선 그어진 자체가 저게 제 삼자가 보더라도 납득이갈만한 선이 못됩니다.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빨간선으로 되었다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도 왜 그렇게 감싸면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납득이 안 갈뿐더러 현재 과장님이 지역에 여론을 청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내가 들은 걸로 봐 가지고 정반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위주로 도시계획을 얘기하지말고 왜 대학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 이거죠.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옆으로도 나갈 수 있고 뒤로도 나갈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상지대학에서 원하는 라인만 그어주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민원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내놓기 전에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이라도 확고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와 또 현지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도면과 행정절차 이론만 가지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그런데 지금 이 상지대학 시설결정 통제규정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시설 통제규정을 5년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지대학에서 여기 이 산에 있는 부분 땅은 개인소유인데 이것을 상지대학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땅은 요 부지가 김문기 씨꺼가 되겠습니다.

김문기 씨거는 학교 시설물이 들어 앉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 밖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과장님쪽으로 있는 "ᄇ"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이공대 있는데 입니다.

강의실입니다.

신관영위원 우산국민학교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우산국민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거기보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어떤 땅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자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는 거에요.

요 부지는 뭐에요? 36번지…

○ 도시과장 엄준호 땅 산거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 기숙사 부지는 허가가 난 겁니까? 건축허가가…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이건 건물이 돼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주거지역에 난겁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겁니다. 거기는…

○ 위원장 김춘호 한분 한분 질의합시다.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암위원 예, 김택민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상지대학교가 김문기 씨 전임재단 이사장과의 단절을 원하는 학교의 학생과 대부분의 교수들의 그런 이의제기 때문에 도립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그런 도립화 추진이라든가 새롭게 학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지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조심스럽게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김문기 씨 재산 한분은 김옥희 씨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대암위원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부부입니다.

박대암위원 부부입니까, 그러면 김문기 씨 재산이네요, 다…

도시과장 엄준호 예.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택민위원 김문기 씨가 자기 땅이라고 한데 외에 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엄준호 여기 앞에 이땅이 다 김문기 씨 땅입니다.

김택민위원 요번에 편입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예.

김택민위원 왜 편입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통제규정 때문에 전체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만 이거는 건물이 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앞으로도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가지로 지역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 거기는 우리가 앞으로 또 인가해 줘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시사 암시하는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학교에서는 교육부하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매입을 무슨 재단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매입을 해요.

○ 도시과장 엄준호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한게 사유지 학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언제 매입을 해…

○ 도시과장 엄준호 여기거는 시설결정 때문에 매입을 하고 김문기 씨 땅만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장학성위원님…

김택민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지대학교와 도립화추진문제

또한 재단에 대한 여러가지 분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김문기 씨외 자기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도시계획안이 결정이 된다면 또한 이거에 따른 의회와 어느 개인의 특혜와 연관된 이런 모략 아닌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측에 대한 의견을 우리의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규도 아직 끝이 안 나고 이런 상태에 비난의 소리를 들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기 학교시설 결정지구하고 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검은 건물 두개는 뭡니까?

그 옆에 거하고...

○ 도시과장 엄준호 이건 체육관 이건 도서관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교 지구로 다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시설을 지었을까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전에 시설이 주거지역일 때 허가가 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김문기 씨가 학교 이사장으로 계실 때니까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된 거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그때 당시 학교시설부지로 결정을 그때 받아놓지 이제와서 … 기숙사는 언제 지은 겁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인소유땅하고 학교땅하고 같이 건물이 얹혀져 있기 때 문에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부랴부랴 하는 걸로 들은 거 같은데 지금 말씀들 만일 잘못하면 개인소유하고 학교재단하고의 분쟁관계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지 학교부지가 아닌데 학교시설로 허가내준게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그때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선행인데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현재 서로 구재단하고 현재 재단하고 서로 상당히 옥신각신 하는 과정 속에 이걸 내놓으면 우리 의회가 상당히 생각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김택민위원 본위원 생각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의안 자체가 설명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학내 문제도 그렇고 지역사회 여러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연구한 바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없이 충분한 설명 없이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그 후유증이 여러가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좀더 설명을 사석에서 아니면 지금 사석에서 말고 정회가 된 다음에 다시한번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말씀하세요.

본사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계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류종호위원께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의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수도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한 상수도 요금체계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도 행정에 합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의무 변경시 승계토록 하여 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시설분담금 및 요금납부기준을 급수를 받는 정수장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여 급수지역에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중앙지침에 의거 절수유도형 요금체계 개선과 업종과의 통폐합 방침에 의하여 요율과 업종구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의 요금체계를 현재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고 가구당 적정 사용량 월 20톤 미만의 사용가구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그 이상의 사용가구는 초과사용량에 따라 무분별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수유도형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업종의 단순화를 위하여 현행에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사용량은 기존 영업 1종의 단계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공공용의 요금기준을 타업종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고 현행의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현행 업종구분을 종전 6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지방 공기업법 중 관련조항이 1995년2월15일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수도급수조례 제20조제5호를 신설하여 제5호를 제6호로 개정하며,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란을 신설하여 권리의무의 승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제22조의2 제1항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는 수혜자와 공급자간에 각기 책임져야 할 한계가 있어 이의 충실한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어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우리들 생활 여건에 따라 그 요인이 발생할 것인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과 향후의 시설투자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총액대비 동지역 13.1%, 읍면지역 16.6%의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수용가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겠으나, 상수도 생산원가 증가요인이 인건비 27% 동력 및 약품비 등 생산자재 25% 수준이 인상되었으며, 원주시의 경우 도내 5개 시의 6개 업종 톤당 단가가 제일 싸게 공급하면서도 현상유지는 되었으나, 2천년 이후 횡성댐 준공에 대비한 시설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포함한 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을 '95년5월23일부터 '95년6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를 '95년7월25일 원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95년6월10일 시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는 이행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의 업종구분표의 6개업종을 5개 업종으로 조정코자 함은 상대적 불합리한 업종의 체계 개선으로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도세를 꼭 금년에 안 올리면 안 돼요?

수도과장직무대리 박덕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요금 가정용에 대해서 절수유도형으로 하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 인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한 요금체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수도발전이나 시에 어떤 이렇게 올리면 원주 수도과에서 한달에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요?

○ 수도과장직무대행 박덕기 저희들이 대비를 해 본 결과 연간 약 5억2,000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제반 공과금이 올라가면 서민들이나 생활에 불편감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좀 시에서 유보했다가 올라가는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묻는...

○ 수도과장직무대행 박덕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요금인상을 하고 아직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작년 결산결과가 12억3,000이 적자입니다. 이게…

박한희위원 물론 적자폭을 이어가는데는 최대한의 수도세를 올리는 걸 수단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국가적인 면에서 생수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좋은 물을 공급했을 적에 시민들이 이중의 생수부담이나 그런 물을 사먹지 않게끔 공급을 했을 때 수도세가 올라가도 주민들이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돗물은 깨끗치 못하고 허드레물만 쓸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수도세를 올리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질까 두려워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 수도과장직무대행 박덕기 저희들이 자체경영에 전략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고지발부 하는 것도 사실 연간 1억을 주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자체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그리고 종사자의 감원을 금년에 8명을 다른 부서로 돌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절감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인상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더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12억3,000만원을 적자를 봤는데 일반회계에 보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상요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추진에 개선을 기할 수가 있지 계속 동결시켜 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도시공원과장 정창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농업·임업·어업 등에 직접 이용되는 관리용 창고 등을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도시공원점용허가 대상에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안 제3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 등이 가능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 전까지 점용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2호가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합의하여 사용 가능토록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호 제1항 3호가 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녹지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에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4,029호 1993.12.27)되어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리코져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원주시에 공원지역이 얼마나 지금 분포되어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공원지역내에 가건물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신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 근린공원은 26개소에 410만348㎡와 자연공원 2개소에 98만2,000㎡ 합 28개소에 508만2,348㎡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가설 건축물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고지가 나간게 있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상건물이 전부 이번에 완화되는 겁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완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시설녹지내에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주로부터 자진철거하라 하는 통보가 나간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자진철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안 되고 있어서 요번에 제2차 통보를 하였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또 요번에 완화되는 적용범위, 또 점용허가기준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칙을 당하고 이 규정에 맞는 시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벌칙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현재 몇십년 전에 또는 수년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서 실지로 공원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기존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아니면서도 시설물을 해 놓고 불법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치못해서 거주하면서 정말 필요한 생활시설을 여기다 못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민원 제기된 건이 몇건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완화시켜 주면 그것이 필히 거주자에 한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완화되는 법을 이용해서 서울이라든가 타시도에서는 그걸 역이용해서 시설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봐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걸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개소수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 7개소,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곳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기존에 지정할 당시에 건물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후에 불법으로 건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은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여기서 완화를 해 준다는 것은 공원내에 생산된 산물에 한해서 관리하는 창고 가설건축물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이나 공원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등이 아닌 분야에서 생산된 물건을 정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이 안 돼 있는 지역을 좀 관리하도록 하자해서 이거는 민원을 금년에 와서 2건이 접수돼서 회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축사를 진다든가 창고를 진다든가 하는 건 허가가 된다 이거 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농업용에 한해서 축사를 보완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재까지는 그게 허가가 안 됐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물건을 창고를 짓겠다하면 보완을 해 드리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해서라도 불편사항을 반드시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원창묵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신관영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원칙이 아닙니다.

기존에 건물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할 당시에 건물은 인정해 주고 새로 신축할 때에 규정상 저촉이 되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아무 가설건축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을 위주로 한 기타시설 그런 것으로만 허가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구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철거가 원칙이 아닌데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공원지정 당시에 기존에 건물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상관이 없느냐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관계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양성화 문제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양성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지금 하기 곤란하네요.

원창묵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게 가설건축물은 아니라는 거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단 제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존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되어져 있는 건축물이 기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있습죠.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것은 아까 그 범칙금을 납부하고…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아니죠.

범칙금 납부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적인 건축물도 무허가로 지었어도 건축법에 맞게끔 완공되어져 있으며 차후에 범칙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는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법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원지정 당시에 있었던 건축물이다 하면 기존에 건축물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원창묵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질문했던 현재 기존건물이 전부 지금 경고통지를 받았나요. 범칙금 통지를 받았나요. 경고를 받고 있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주로 하여금 이걸 스스로 시설녹지 바깥 아닌 지역으로 옮겨 달라하는 권유같은 겁니다.

신관영위원 권유가 아니고 그 나온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설물 여기서 시설물이라 하지만 가건물입니다.

좋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인데 그런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있다고 하며는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인정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건물이 지금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게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하도록 권유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단계택지내에 시설녹지에 건축자재물을 설치했다든가 오이나 감자를 재배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냈지 기존공원내에서 가설물에 대해서는 통보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지금 통보가 나간 것은 공원지정 이후에 설치된 건물이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신관영위원 그 건물에 대한 향후조치를 물었던 겁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그래서 2차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2차 통보가 안 되었을 땐 아무래도 고발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신관영위원 고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범칙금을 물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범칙금을 물고서 여기 개정되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다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느냐 이 얘기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질 않겠습니다.

시설녹지에 건축자재물을 적재했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적재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적재해야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 지역이 현장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양각색입니다.

건물이 뭐 임시건물도 있고 뭐 완벽하게 해 놓은 건물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1~2년 2~3년내에 건축된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거친 건물인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재산적인 피해와 또는 재정적인 피해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 봤는지 또 현지 실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다시 실시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물론 개선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요식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어떠한 재산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일반 건축물은 제가 알기에는 범칙금을 고발이 되어서 범칙금을 물은 이후에 양성화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말씀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신관영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건축물에서도 지금 기존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도 건축법에만 적법하다면 그걸 다 철거 안 시켜줘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존해 주는 측면의 길이 모색되는데 기존의 건축물이 지금 법이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개정에 준해져 가지고 시설물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시키지 말고 범칙금을 납부해서 기존건축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자꾸 어렵게만 들으시는 거 같은데…

그것이 결국 시민에 재산 피해가 가는 거죠.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고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 재산상에 큰 피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건데 잘 못알아 들으시는 거 같아요.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도시공원녹지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거기에 체육관 시설이 가능한 건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 계획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먼저 하세요.

지금 여기 28개소가 원주시내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는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곳이나 됩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공원 전체가 28개소인데요.

그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7개소,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된 곳이 21개소입니다.

김택민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조성완료된 곳이 1개소,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 7개소인데

그중에 조성된 곳이 4개소입니다.

김택민위원 원주시내 4개소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김택민위원 이것이 도시장기적 발전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도시전체로 봤을 때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에 대한 휴식과 여가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계획법으로만 묶어놨지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마스터플랜은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명년도에 96년도에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묶어만 놨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간게 있습니까? 96년도에…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내년도에 공원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계획만 이렇게 남에 땅을 개인소유의 땅을 묶어만 놨지 조성이 안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속에다 정말 집 하나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놨지 도시공원과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묶어놓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를테면 주거지역내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여름이 되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담만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종종 있어서 야기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는 이것을 돈을 들여서 살 생각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농업창고, 임업창고를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쉴 수 있고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이것이 어떤 여가생활은 우리가 근린체육시설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원의 지정날짜를 보면 '64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요근래에는 '92년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년이 넘도록 지정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재정 형편상 조성계획이나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는 '95년1월1일부터 발족한 신생과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택민위원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으신게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요거는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몇개만이라도 조성을 해야 하겠다 97년도에 몇개를 조성해야 되겠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것부터 몇군데 지정을 하셔 가지고 차기에 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땅과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지금 해외를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에 도시에 가보면 공원 이 수십개 수백개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50만 수용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원주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력 중에서 이런 쪽에 근린체육시설 공원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조직이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매겨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런던이나 가까운 일본만이라도 400개, 500개 시드니 같은 데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 정말 이십 몇개 만들어져 있다는데 쓸 수 있는게 4~5대 정도 이건 여러가지로 물론 뭐 할말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되어 있고 여러가지 결핍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자체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거 가능한 한두개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나무도 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벤치도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명년도에 하실 사업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걸 가지고 요번 명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켜 주셔야지 이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따라가다 보면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이게 저 공원안에 건물이 들어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에다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도 창고를 만들어 주고 가건물을 만들어 주고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십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건설교통부 조례 준칙안입니다.

공원으로 묶어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논이나 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보관하고자 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 그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공원을 샀을 때는 그 건물값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줘서…

지금 조치는 농민이 그 기존에 농토에서 생산된 물건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살수는 없고 농민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적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만들어 줄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6조의1항에 2, 3호는요 이거 지금 주요골자로 다뤄 놓으셨는데 4호에 보면 현지여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호나 3호같은 경우에는 4호에 내용이 이미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주시 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현황을 한번 보시면 250m의 규정에 적합하게 맞게 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2호 3호가 어떤 특정업체와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어떤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걸 뭘 또 조례안을 내놓습니까?

도시고속도로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지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서 다 풀어주면서도 왜 유독 2호 3호를 여기다 삽입시켜서 개정을 했는지 개정조례안을 올렸는지 2호 3호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아, 2호에 대해서는 전조항이 명시가 안 돼서 이해가 안가셨을 걸로 믿습니다.

개정전에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가지고 계실텐데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된다였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규제에서 완화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종전 겁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허가할 수 없다 했을 때 이것도 좀 완화시킨 겁니다.

비교표가 안 되어서 잘 이해가 안 가셨을텐데 안 된 거는 해 주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좀 규제를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를 점용을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녹지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규정에 묶어서 진입로를 만들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2호 3호를 완화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4호에 있는 아니면 2호 3호를 특별히 이건 허가를 해서 어떤 다른 업체를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서 거기에 이익을 받은 물론 주민들한테는 해 줘야 하지만 이익을 받는 업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업체와 일반주민에 차등을 둬서 허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느 개인업체나 편차를 둬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을 때 먼저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가지고 계셔서 이해가 안 가셨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먼저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됐으니까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조례개정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종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문에는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는 점용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류종호위원 그걸 도로개설전까지는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도로개설전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녹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시죠.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다루면서 지금 주택과쪽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의 질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참석하고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공원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철거에 대한 인감증명 내지 공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인가 내주는 부분이고 공원에다가 가설건축물을 갖게 되는 이유가 사실 언제 조성될지 모르니까 그걸 너무 막대한 피해를 갖다가 좀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원조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또한 주민의 필요사항을 해결하도록 과장님이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점용요율표를 보면 읍·면·동에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면 농업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이렇게 25/100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원지구가 농지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 동이라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묶여 있을 적에 농민이 농업용수를 관개용수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점용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강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율조정표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율점용료 요율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율은 기존의 준칙조례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율변경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박대암위원입니다.

김택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시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져 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에 대한 창고화라든지 녹지를 푸는 전초로써 무분별한 녹지훼손이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물을 보관관리 또는 기타 관리를 하고자 할때에는 상당한 시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생산자가 생산품을 관리하는데 시설가설물은 짓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농민의 입장을 덜어줬다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예산심의하고 오늘은 조례심의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박종석

도시과장엄준호

수도과장 직무대리박덕기

도시공원과장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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