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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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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5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신현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 위원장 신현범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수해복구비 계상과 각종 기존추진사업 잔액정리로 위험교량 보수 등 필수 사업 및 기타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26억9,900만원이 감소한 2,2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52억4,100만원으로 9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9억5,900만원으로 122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95억8,7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은 지방세 17억8,800만원, 세외수입 31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문막읍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도비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4억7,900만원, 지정재원 2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8억3,6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가 2억5,200만원, 이전경비가 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인 사업비가 93억1,700만원, 기타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주요 내역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총 27억2,100만원으로 사회진흥과 소교량설치 7,700만원과 농정과 농경지 복구 1억5,500만원, 수리시설 복구 29개소 6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건설과는 병영교 가설 2억1,600만원, 준용하천정비 7억1,300만원, 소하천정비 3억8,800만원 등 총 16억3,500만원입니다.

수도과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비는 3개소에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4억7,700만원으로 국비 11억800만원, 도비 24억3,100만원, 시비부담 9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효도휴가비 2억5,400만원, 소송패소반환금 1억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박물관건립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총무과에 본청 및 읍면동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진흥과입니다.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2억원과 크레이 사격장 시설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명륜동사무소 신축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본청 전기승압공사 1,100만원과 폐기물관리과에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원을 계상하고 상공과에 만종~우산간 도로개설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위험교량 보수사업비로 태장교 보수에 6억4,000만, 북원교보수 2억7,700만원, 관설교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단구동 5통1반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3,300만원, 서린장~KBS간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1억1,700만원, 단계천복개 1억원,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실시설계비 1억4,800만원, 봉산2동 우물시장 도로개설 6,000만원,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 신축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는 매지훈련장 건설 2억7,000만원 등 2억9,000만원과 하수과 충주선 하수도 설치사업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2억8,600만원이 감액되는 759억5,9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총 113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된 원인은 제2공단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공단조성비 79억9,100만원 등 제2공단조성 관련사업비 107억8,100만원을 삭감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외 11개 특별회계로 총 20억1,100만원이 감소한 183억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세부적인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은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총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평우위원 예, 이평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언급이 없었던 부분 속에서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20억 차입금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부담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선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기채 20억에 대한 부담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지원은 어떤 상태이며 그 다음에 20억에 대한 총 시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210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었을 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상태 속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무실동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다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부지는 3만3,000평이고 건물 및 부대시설은 6,979평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는 2.4㎞를 시설하는데 총사업비는 33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0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국비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시비로 210억을 확보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132억4,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8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억중에서 현재 영달된게 20억원이 영달돼서 저희 시금고에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84억4,1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1회추경에 10억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94억4,1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농안기금을 융자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98년까지 57억을 융자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7억원은 연리 3%로 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억원을 저희가 농안기금에서 20억원을 기채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맡고 그 다음에 20억원에 대한 기채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의 미숙과, 단 전에는 예산승인 때 기채에 대한 기채조서를 예산에 승인서를 붙이고 예산이 승인나면 그것으로 승인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믿고 실무자들의 착오로 해서 승인을 아직 못받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회가 그 동안에 또 개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저희가 기채승인을 못 올렸습니다.

이점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켰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의 이 20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기의 임시회의 때 기채승인안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48억을 보조를 받으면서 금년도에 시비부담으로 48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지만 국비부담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안 되면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따른 국비는 120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그러한 이유로 농수산부의 말씀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330억중에는 토지매입비가 부지 조성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하는데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240억을 했고 그 다음에 진입로 공사는 이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자체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니까 도로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비가 240억으로 줄어들면서 국고보조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농수산부와 계속해서 절충도 하고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해서 시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억 세입에 대한 것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조금만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 132억 중에서 국비보조가 48억 나머지 84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년도 안으로 57억이란 시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57억 중에서 저희들한테 기채 승인한 것은 2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

까, 그럼 나머지 3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시비 10억하고 이번에 농안기금 20억이

되면 저희가 54억이 부족됩니다.

54억 부족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10억하고 이번에 20억을 계상하면 국비 40억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금액 18억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국비보조받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또 토지매입이 앞으로 관리계획승인을 앞으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만 승인을 받아서 매입승인하게 되면 이게 전량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시비확보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시비로 마지막 추경에 18억만 더 확보하면 국고를 48억 받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수해가 났는데도 사업비 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추경 2회 추경때도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기채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라면 가정경제와 똑같이

어떻게 좀 참아 본다고 그러지만 마지막 추경 때 또다시 18억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3년 거치 7년 상환 속에서 전체 기채 20억을 말입니다.

7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는 우리시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한 그 이자 부담으로 상당히 고민거리로 안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벌어들이는 측면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세무과 이런데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정을 농정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얼마정도의 사업이 나오며 사업수익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몇년까지 가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성과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약 13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재산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 재산적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토지 시가가 상승되었을 때에는 저희 시의 이 기채수입에 따른 기채를 해온 기채액수에 대한 이자 3%에 해당하는 것은 충분히 보진되리라 믿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의 추진이 금방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추진되는데 따라서 차입을 해왔을 때 연리 3%의 이자만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의 액수는 상당히 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농안기금에서 3%로 차입을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도 일반 예 금이자 수입은 10%가 넘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손해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쭈어 본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을 현재 농안기금을 끌어 들여서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까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농인기금의 용도가 그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변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는 거죠?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이것은 거기가 전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또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투입이 되지는않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평우위원 이 문제와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 말씀이 마지막 추경에 18억 정도를 더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마지막 추경 때 이 18억이 과연 예산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업을 꼭 실현하고자 지금 중앙에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계상이 돼야 그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억 기채를 하도록 승인을 받아놨습니다만 마지막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억 이렇게 기채를 발생시키고 마지막 추경 때 18억을 꼭 부담을 안고 세웠을 때 다른 용도에 더 필요한 용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도 근심이 됩니다만 지금 기채하는 문제는 3년 거치 7년 연리 3%의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로 봐서는 싼 이러한 자금이고 또 이번에 중앙에서 지원만 된다면 거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받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기위원님…

조금 의심이 가는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두번째 항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징금은 도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가 잘못된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게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세에서 시군세로 금년 8월달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군예산에다 세운 겁니다.

김종기위원 이것 좀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과징금은 도 수입으로 잡히고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를 잘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잘모르시면 실무자한테 좀 한번 물어보셔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 거고 잘못되었으면 아마 과태료는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건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태료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어저께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산출기초라든가 또는 표기가

잘못된 건수가 자꾸만 예산상에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넣을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 엄연히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입부분에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시죠.

원경묵위원 122페이지 피복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피복비가 쓰레기 매립장 직원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벌에 6,92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6,920원 짜리 방한복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단가 지침표에 의한 계상이라고는 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방한복과 우의는 6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청원경찰 방한복은 9만5,93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또한 먼지나고 악취심한 현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되는 근무조건이므로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우의와 방한화도 같이 겸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원경묵위원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한벌당 6,290원으로 계상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의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해당 과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경묵위원 160페이지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훈련장 이전사업은 사업계획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동의안 자체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치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시설계비부터 세워 놓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치악훈련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다가 사실 원주시는 내륙의 도시로서 현재 20만에서 30만 2000년대까지 그후 50만을 내다보고 개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원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시는 북남 북쪽과 남쪽을 경유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형태로 앞으로 50만의 수용을 하고자 하면 동부권을 개발을 해서 동서로 같은 페이스로 개발해야만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행구동 사격장을 좀 더 변두리 지점에 치악훈련장이라 하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 이 지역 방위를 하기 위한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훈련장을 좀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또 변두리에 위치하고자 한 5~6개소의 예정지를 답사한 결과 군부에서 얘기가 지금 매지 사격장 위에 거기다 훈련장을 설치할 경우 상당한 적지로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옮기는 게 좋겠다, 또 시설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과 교환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36사단하고 내용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현재 주민들의 의향에 들으면 모든 시설은 혐오시설 이런 등등을 전부 흥업으로 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현재 데모를 한다든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나가서 주민여론을 다시한번 들어 봤습니다.

결국은 원주의 치악훈련장은 어느 때인가는 옮기지 않으면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주발전 장기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등등으로 해서 꼭 필히 옮겨야 된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설명을 의회에 제시해 가지고 결론을 얻고자 했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나 모든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예고를 못한 것을 되풀이 해서 원점에서 이러 이러한 훈련장을 매지리에 옮겨야 한다는 걸 장시간 이달 말일까지 계도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제안설명을 해서 앞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추경은 단 요번에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제안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곡 옮겨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면 1억4,000만원의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아무리 본 지역을 선정해 주신다 하더라도

연내는 사업을 못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하면 내년도로 3~4월이나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것을 십분 감안하셔서 꼭 옮겨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꼭 이 돈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 실무자 측에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예, 뭐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

다.

어차피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아들일 지역에서는 심한 주민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유도리를 가지고서 사업시행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사업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네 의사는 100% 무시된 채 시에서 하고 싶은 의도대로만 집행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반발이 심해지리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정을 한번 더 거치고 또 시기를 좀 가지면서 내년 정기회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또 지금 또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 민선시대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의 주장만 너무 주장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무리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삼각관계로 놓고서 얘길하면 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36사, 주민 또 시와 이렇게 삼각관계로 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반대하는 쪽에 대한 설득이라는게 상당히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격장이라는 것은 군부대이면 어느 부대고 군인하면 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사람이 얘기하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반발을 하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로 하여튼 의원님들의 뜻을 십분 발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본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사업승인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 고보면 어차피 실시설계해 놓아도 사업승인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의 부작용은 물론 편의를 위해서 먼저 사업실시설계 어차피 옮길거라면 사업실시설계비를 먼저 책정해 드리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시책에서는 주저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템포 늦추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쪽 입장에서도 역시 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배려를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이해심을 서로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내에 조금이나마 지금 교환조건에 따르는 토지감정도 구두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용역비는 감정도 우선 사전에 해야 되겠고 이래서 시설은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굳이 의회에 의제가 통과되지 않은 마당에는 뭐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러나 다음 회기 정기회의 때 통과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현범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건 저희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건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세요.

169페이지 상단에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 신축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규모 한동으로 봐가지고 금액이 한 3,500만원 잡혔는데 규모가 어느정도 되길래 화장실 하는데 3,500만원이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님 그럼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원창묵위원님 그래도 이해 하시겠죠?

○ 위원장 신현범 그럼 다음 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죠, 아니 원창묵위원님 하나 더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것…

원창묵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 위원장 신현범 같이 하시죠.

원창묵위원 147페이지 농촌지도소가 곧 이전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언제쯤 정확히 이전할 시기를 잡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후년도에 입주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수공사 금액에서 한 4,000만원 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내역서 상으로 검토를 해도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이면 액체 방수에다가 보호 몰타르까지 다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과연 2년후에 옮긴다 그러면 다른 미봉책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전면적으로 옥상전체를 갖다가 다시 방수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좀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원석종 지도소 건물이 172평입니다.

평수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기가 되면 새는 것은 물론이고 전선을 따라서 물이 들어 오기 때문에 비만 오기만하면 전기를 일체 쓰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게 전기 공사도 일부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금년 겨울에 계속해서 눈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계속 샐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1년 다 지나서 후년내에 가야 준공이 될 것으로 봐가지고 완전한 방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니 근데 2년후에 옮기는데 있어서 4,000만원을 들여서 2년후에 그걸 사장시 킨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당 단가가 액체 2차 방수형일 때 ㎡당 1만6,400원 정도가 되고 보호몰타르 하는 미장하는 금액이 1만2,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총 2만8,4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당 7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2,000만원이면 만약에 옥상방수를 다 한다 그래도 한 두배 이상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만원 자체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가 새게 된 이유가 그전에 환경청에서 조립식으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철거한 이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만약에 지어도 100평 이상을 지을 돈이란 말이에요,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지도소가 이번 4,000만원을 지도소장님이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4,000만원이 원경묵위원님서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년 뿐이 사용하지 않을 건물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지도소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 있어야 되는 건물에 과연 돈을 들여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 2년전부터 사실 참아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비가 와가지고 8월 한달을 사무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불통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각종 검정시설이든지 상태가 안돼 가지고서…

2년 동안은 해야 되겠다, 특히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름에 직원이 감전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자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직원들을 근무시켜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예산액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를 몇군데 데려다가 물어 봤더니 떠 가지고 도저히 깨어 내야 된답니다.

깨내 가지고 다시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갈 것 같다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액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약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보고 있는데 거기다 버린다 하는 의미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다 돈을 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을 신중히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2년 동안을 안전하게 근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으로서 딱한 것은 장마철이 되면 사무실에서 바케스를 놓고 근무를 해야 되고 비만 오면 전기를 못쓰니까 모든 단말기 통신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은 이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모든게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계상될 때 이것을 주먹구구로 어느정도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조달청에 의한 단가나 뭐 이런 거를 총합해 보면 ㎡당 얼마가 된다 금액이라는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있으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농촌지도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액을 개략적으로 불러다가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상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내역서 상으로 아무리 전면보수를 한다 쳐도 2,000만원밖에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1,600만원 정도고 거기다가 바탕정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 피치를 하고 기타 한다 해도 한 400만원을 제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일단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전면방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 쳐도 2,000만원 밖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또한 두번째는 그걸 갖다가 얼마쓰지 않는다면 미봉책으로 어떻게 한 2년을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옥상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비닐 같은 양호한 재질이나 이런걸로 어떻게 쇠파이프나 이런 걸로 연장을 해서 임시적으로 장마철을 넘긴다든가 그래야지 당장 없어지는게 예산에 다 서있는 걸 갖다가 사장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봉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2년후에 그것이 매각이 될지 시에서 사용하게 될지 하는 건 모르겠는데 국가 재산인데 방수는 하게 되면 완전히 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지은지 한 1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외에는 별로 하자가 없는데 또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공인기관에 지금 설계를 득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지금 원창묵위원이 얘기하신 과다측정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는 공인기관에 설계를 심의를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나가는 거니까 4,000만원이 돼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데 쓰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로 원창묵위원님께서 정확하신 얘기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변을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원창묵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창묵위원님 하셔서 보류되었던 것 있고, 풍물시장 건 나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가지러 갔는데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이 풍물시장 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풍물시장 변소 한동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액수가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한채 짓는 비용이 변소 한동짓는데 책정되었다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질의종료를 할까요?

○ 위원장 신현범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경정으로 시비만 2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사항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총무국장입니다.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은 연초에 단계동 장미공원과 지정면 안창리의 진입로 확포장 사업 두가지 사업입니다.

1개소에 도비가 5,000만원씩 지원되면서 시비를 1억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시비가 여의치 못해서 1억만 확보했다가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을 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택민위원…

135페이지에 문막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막미곡처리장에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단위농협별로 각면마다 대부분이 단위농협이 설정되어 있는데 문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1위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긴 이런 단체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는 단체가 농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완전히 주식회사이며 장사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2,000만원을 꼭 들여서 문막 미곡처리장에다 지게차를 구입을 해주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택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문막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막미곡처리장에서 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막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내 것을 전체를 다 물벼는 거기서 지금 수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을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막농협이나 여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곡처리를 위하여 물벼수매하는데 정부양곡 수매하기 위해서 지게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김택민위원 그러면 이 지게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문막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관리는 미곡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미곡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문막농협에서는 이 지게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시내 전체의 물벼수매를 하는 조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서 지게차는 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택민위원 저희가 만약 이것을 사 주었을 경우에 다른데서 물벼를 수매하는 데서 또 사달라고 소리가 안 나올까요?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현재는 물벼수매는 문막처리장에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종기위원님…

167페이지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거기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예산을 좀 깎을려고 보면 농촌 빈집정비를 추경으로 꼭 편성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긴박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시에서 공가조사를 했습니다.

빈집들 각 산골이나 이런데 농촌지역에 빈집이 52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철거한다는 얘기는 철거비로 계상을 했는데 철거한다는 얘기는 집주인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야 미관에도 괜찮고 또 우범지역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은 없고 철거비로만 동당 20만원씩 계산이 된 겁니다.

김종기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촌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왕래가 그렇게 빈번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냥 놔 둔다고 하면 재산적 가치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다 집을 지었는데 택지로 지적정리를 한다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빈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긴박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농촌빈집은 당초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없으면 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비인데 1,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깎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빈집을 조사해서 정리하라는 지시도 있고 실제로 빈집들이 있음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집주인만 협의가 잘 되면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오히려 사업성으로 봐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것은 저희가 집주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김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크레이사격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격장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출입자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입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만일 일반인들이 여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문이 오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만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가 각 중소도시 중에서도 크레이사격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선수양성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주사격 연맹에서 사격장을 만드는데 시비로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을 연습하겠다는 사람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택민위원 관리는 사격연맹에서 하고 출입자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건 사격연맹에서 출입증을 만들어 갖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그럼 일반 시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 기획실장 원석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도식위원 반장활동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장은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나가는게 2만5,000원인데 아마 추석에 만원하고 구정에 1만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만5,000원이 또 추가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간 4만원으로 활동비가 지출이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내막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182인으로 해가지고 2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부족분입니다.

더 주는게 아니고 부족분 87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정에는 만원씩 곱하기 186인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만5,000원으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도 좀…

○ 기획실장 원석종 이건 산출기초를 쓰다보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2만5,000원씩 182인분 중에서 부족분 8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이 표기를 정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고친대로 예를 들어서 경정하고 괄호해 가지고 큰 괄호하고 작은 괄호했는데 큰 괄호가 필요없으면 빼고 좀 알아 볼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즉시로 정정해서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고쳐가지고 넘겨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루가 지났는데 안 넘겨 주셨다는 건 되게 무성의 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을 고쳐서 타이핑해서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추가 질의를 좀…

위원장 신현범 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평우위원 지금 반장활동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명륜1동에 182명의 반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182명의 반장은 지금 각동마다 총 금액 연간 2만5,000원씩 받습니다.

연간 2만5,000원씩 182인을 곱하니까 455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계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 보니까 551만8,800원이 나오나요, 뭐 하여간 금액 자체가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륜1동만 그 안대로 하면 반장 1인당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두들겨 보니까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게 뭔가 애초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 왔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여기의 수당문제는 명륜동이 분동이 됨에 따라서 1동에 서 있던 예산을 2동 반장까지 전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1동, 2동을 다시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명륜1동에서 명륜2동으로 분동될 때 최초의 명륜1동이 50개 통이 있었습니다.

반도 마찬가지 50개 통에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륜2동으로 분동되면서 우리가 26개 통 명륜1동이 25개 통 반은 변동이 있어도 대 여섯개 밖에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 계정상에서 반이 늘어봐야 몇개 늘어났겠습니까?

갑자기 182개의 반이 늘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 문제는 빨리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그러니까 산출기초 페이지란에 다시 붙일 수 있는 반장활동비를

타이핑하셔 가지고 아시기 쉽게 배부해 주시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빨리 만들어서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부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명규위원 167페이지 무허가건물단속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되지 않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토지등기표시업무 보조에 15,300원×1인×280일=4,284,000 원의 금액이 되었는데 경정으로 똑같이 17,564원×1인×280인 해서 490만원이 경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1만5,300원이 지급이 되었을 거고 다시 17,564원이 언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몰라도 인상요인이 된 부분만 경정으로 올라 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그 밑에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 보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일용직 임금 단가가 4월달에 인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지금 계상한 거구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일용직 인부임은 전부가 다 4월달에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4월달에 조정이 되었는데 1월부터 적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월부터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아울러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6시1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현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편성 내용중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말씀하시죠.

판부면 신촌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산림과에서 덩쿨제거 사용시에 밤벨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촌리 부락에서는 도랑물을 이용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함지에다 받아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게 되면 호스가 얼게 되면 식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상당히 식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다니면서 가끔씩 보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 담이 없어요, 담이 없고 함으로써 모든 차량이 거기 주차를 막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노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 시설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에도 방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신현범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일산동사무소가 2년전부터 고장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직원 및 민간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님 전용차량이 매우 노후하여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무부령을 보니까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5년5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사참석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행사 참여시나 멀리 출장도중에 고장이 난다면 시민 전체의 부끄러움이고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선시장님이 새차를 타고 더욱 힘있게 지역을 누비면서 시정을 살피실 수 있도록 이번에 새차 구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으로써 산업경제비중 시설비인 청사옥상 방수시설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중 쌍다리풍물시장 화장실신축비 500만원과 실시설계비인 치악훈련장 이전 사업비 1억4,800만원, 총 1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비 1,000만원,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비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피복비 100만원, 일산동사무소 보일러 개수비 2,000만원, 시장 전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 예비비 8,2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방금 원창묵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부문 주무실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 가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삭감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신촌간이상수도하고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 쓰레기 매립장 방한복, 우의 아까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 보일러 교체, 차량비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삭감부분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더 재원이 풍부했다면 많은 투자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세출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다같이 아타깝게 생각하면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 점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범이평우심만섭원용선

김종기박도식김명규김택민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정국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기획담당관장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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