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7월25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10시57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으로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자지로 바쁜신데도 의회 또 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기 여러분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않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고견을 많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대암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건과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암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대암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지난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도 새로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이 되고 의정활동비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종전까지는 회기중에는 회의참석과 관계없이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하며 여비에 있어서 종전의 회기중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와 함께 이미 본 조례안에 대한 의안의 사전배부로 동료위원께서는 내용면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박대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박대암 간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6월30일 공포된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보상적 차원의 제경비 내용과 지급 기준 등의 개정에 상응된 조례명으로 하고자 조례명을 원주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종전조례의 부분적 내용 개정만이 아닌 조례의 전면 개정이기는 하나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개정되어 조례개정 자체만으로는 적법 타당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은 활동내용과 범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나 자율적이고 봉사적으로 활동할 지방의원에게 월정액이나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여비지급 등은 일정한 직무에 고용화시킨 유급제로 간주될 수 있어 의원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의 본 뜻을 벗어나는 듯한 생각이 있어 지방의원은 본조례에서 규정하여 지급하는 제경비에 연연함에 없이 투철한 봉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에게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청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은 제안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하고 연구 또는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도 의정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4년 동안 열심히 전 의원님이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꼭 원주시의회의원 활동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꼭 20일날 월정액이라는 35만원의 월정액을 가지고 지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신현범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7월1일날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원주시의회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난번 일비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무보수명예직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과 같은 월정액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의 일비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으로 제안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원주시의회도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상위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대통령령으로 지난번 제14,703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현범위원 그 시행령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35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 35만원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그 상황에 따라서 35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35만원이든 그 이하의 액수이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일단은 공포가 돼서 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지금 선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 은 대통령령으로 선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의 자치단체별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 내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만들지 않고도 대통령령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월정액 35만원도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35만원 이하로도 우리가 월정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네, 당연하죠.
○ 신현범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도 꼭 부득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서 이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대암위원 네, 네 그거야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걸로 봅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류종호의원님…
○ 류종호위원 네, 류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의정활동비냐 아니면 유급제인 어떤 급료냐 언어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은 틀리겠지만 역시 의정활동비는 무보수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현범위원님의 이내에서 지급하라는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소모적인 의견에 대한 대립보다는 지금 제안하신 박대암위원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그건 질의가 아니고 동의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있다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뭐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들어가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신현범위원님…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앞으로 더 충실한 조례안 연구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지금 신현범위원께서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충실하고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보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12시10분)
○ 위원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을상정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의거 제2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일 등 강원도의회 제95-7호의선출일 30일전인 '95년7월2일 공고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조의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회의를 선출일 10일전인 '95년8월3일부터 동년8월12일까지 부득이 열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선출기간내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안정신 예.
○ 신현범위원 여기 피선거권 제8조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피선거권 8조가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안정신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 신현범위원 피선거권 제8조가 구법을 가지고 논한 것인지 새로 개정된 법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제가 연구를 안 해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등록기간내에 입후보하신 분을 8월2일까지 등록을 마치고8월12일까지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우리가 선출을 해서 도로 보내면 그 다음선출은 도의회에서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피선거권 법 제8조가 여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경력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조에 정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법은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법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법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 재가가 없이 공포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인 자로 우리가 모집을 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 일정을 8월4일 금요일날로 날을 잡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방금 박대암위원께서 제95회 임시회의 회기를 8월4일 하루를 회의기간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대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일정을 8월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8월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당한 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이게 의회인가 새삼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간도 많이 지체되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 배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 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