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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1995.07.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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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7월8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
6.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
6.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O 상임위원장 인사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6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현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93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원구성에 앞서 기존 조례상의 상임위원의 수가 현재 원주시의회 의원정수와 불부합함으로써 본의원외 5명의 찬성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도 1월1일자로 명륜동이 1, 2동으로 분동되고 지난 '94년3월16일 제정 시행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단계동의 의원정수가 2명으로 증원되면서 현재 의원정수 29명에 대해서 현행 조례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12월20일 법률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종전 2년에서 1년6개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3개 상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현행대로 10명으로 하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3명에서 14명 이내로 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설명은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수가 종전에 비해서 2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이번 4대 지방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가 이번에 한해서 3년으로 조정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6개월로 조정코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이오니 상정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25만 시민의 축하를 받으며 어제 개원한 제5대 원주시의회 개원후 첫번째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됨을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신현범의원님의 제안을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원발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생략하고자 하며 다만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가 현재의 조례상에는 13명 이내인 것을 14명 이내로 1명씩 증원시키코자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종전의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려는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조례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한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의 위원 증원과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 조정은 관련법 및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원석종 총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금까지 1,342명이었으나 본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본청 정원이 1명 증원된 533명, 의회사무국이 16명, 직속기관이 115명, 사업소가 2명이 증원된 168명, 읍면동이 513명으로 총 1,345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을 신규 구입하고 운전직 정원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본청 폐기물관리과의 3명의 운전직 정원을 증원하였고 소초면 사무소의 운전직 1명을 증원하도록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시장 정원이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가 시설됨에 따라서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한 본청 폐기물관리과 소속 굴착기 운전원 2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에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 정책연구 시책홍보 등 시장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본청 총무과 인사계 소속 한시적 정원인 지방행정 6급 1명은 감축하고 '95년5월 조직진단결과 읍면동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소초면의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본청 총무과 서무계 비서요원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1999년12월31일까지 본청에 두는 한시정원 34명중 1명을 감축하여 33명으로 하고 이 사업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의원님들과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의 신규구입에 따른 운전원 증원 및 읍·면소속 운전원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본청 폐기물관리과의 운전정원 3명과 소초면의 운전원 1명을 각각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4248호에 의거한 부시장의 정원이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본청 소속운전원 2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소의 정원 2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요원 정원 2명(행정6급 1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 본청 한시정원인 행정6급 1명과 읍·면·동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소초면의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이 상정안을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가 금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운전기사를 늘리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좀 미리 주셨으면 제가 청소과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모든 쓰레기의 양이 줄어서 업체는 많이 늘어나 있고 양은 줄고 지금 시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 제시가 좀 확실하게 TO:T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잘 내막을 모르고 청소과 문제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원석종 김택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과의 3명의 운전직을 증원하는데 대하여는 차를 금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차는 '94년도에 이미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시군통합을 하는 시군에서는 인원 증원이 중지되어 있던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정원승인 신청을 해서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청소원 중에서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운전원이 정원 증원이 되어서 완전한 운전원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이강부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대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대암의원 단계동의 박대암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27일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점에 유의해서 보다더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민창구인원 증원이 아닌 민선단체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요원 증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총무과 비서요원 정원은 몇명이며 단체장의 현 비서요원과는 어떻게 구별되어지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95년5월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원석종 박대암의원께서 질의하신 비서요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완전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따라서 6급 1명과 총무과 서무계 비서직 2명을 시장실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정원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총무과 서무계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초면에 기능직 1명을 감축한 것은 저희가 '95년도 금년 5월달에 조직진단을 한 사항에서 거기에 운전기사를 기능직 운전기사를 1명 증원해 주고 일반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이러한 조직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직진단 관계를 다시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내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의원, 심만섭의원, 고화영의원, 김영호의원, 김종기의원, 이희태의원, 신현범의원, 전세웅의원, 김명규의원, 유종우의원, 이인섭의원, 이평우의원, 장완순의원, 장기웅의원 이상 열네 분의 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는 박대암의원, 박한희의원, 한강우의원, 안정신의원, 신관영의원, 김택민의원, 박도식의원, 김춘호의원, 장학성의원, 원창묵의원, 류종호의원, 원용선의원, 원경묵의원, 최원하의원 이상 열네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해당되는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하오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의원, 이인섭의원, 원창묵의원, 김영호의원 이상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기표소 투표함의 이상유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으로 선임된 열네분중에서 위원장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다만, 투표는 전체 스물아홉 분이 다 투표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다가 내무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씨동의원, 심만섭의원, 고화영의원, 김영호의원, 김종기의원, 이희태의원, 신현범의원, 전세웅의원, 김명규의원, 유종우의원, 이인섭의원, 이평우의원, 장완순의원, 장기웅의원 이상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내무위원이 아닌 분을 위원장으로 투표하실 때는 그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명단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이강부 이강부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9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중 유효투표수 29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그중 장완순의원 22표, 전세웅위원 6표, 신현범의원 1표로 장완순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

(11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해당되는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조금전에 실시했던 내무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9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중 유효투표수 29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그중 김춘호위원이 18표, 안정신위원 11표로 김춘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선임의건에 앞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장께서는 간사를 선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이인섭의원이 선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류종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장완순의원, 김춘호의원, 이인섭의원, 박대암의원, 김명규의원, 장학성의원, 이평우의원, 안정신의원, 신현범의원, 류종호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2시2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방법 역시 먼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명단 또한 기표소 안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호명드리겠습니다.

(12시2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 의장 이강부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3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중 유효투표수 29표로 무효표는 없습니다.

그중 안정신의원 18표, 신현범의원 10표, 박대암의원 1표로 안정신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선되신 위원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완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12시37분)

○ 내무위원장 장완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천학 비재하고 덕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본인을 원주시의 근간되는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기할 것입니다.

전 의원님들께 우리 내무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김춘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춘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초선 김춘호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뛰고 또한 원주시의회의 활성화와 또한 25만 시민의 살림과 전국의 중부도시인 원주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저에게 책임을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 원주시의 금년도 예산편성과 또는 각종 사업의 규모나 폭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국장님들과 또한 시의 담당하신 직원들과 하루 빨리 여러 가지를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 원주시의회의 의원들의 기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열심히 연구하고 생활할 것을 여러 의원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제가 초선이지만 여러분들이 밀어 주시고 당기고 해서 격려해 주신다면 원주시의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고 우리 25만 시민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끝으로 안정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정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별로 할게 없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가 잘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한 지도와 아울러 격려를 주시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박대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규정한대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5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장기웅의원과 김춘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웅의원과 김춘호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장기웅김춘호장학성원경묵

최원하심만섭이희태원용선

김종기장완순박도식이인섭

이평우김택민신현범원창묵

류종호박대암고화영안정신

신관영김영호김명규유종우

한강우전세웅박한희도씨동

이강부

○출석공무원 3인

시장김기열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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