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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5.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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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7월18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 의사계장 심재영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안정신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장마철이고 무더운 날씨에 오늘 아마 초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원주시 살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또한 94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회의니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또한 이번 94회 임시회의가 아마 우리 원주시민이 전체가 관심있는 그런 임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잘되어야 아마 94회 임시회의도 원만하게 또 효과적인 좋은 그런 임시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내 주시고 또한 회의중에 다소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냥 회기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간사님하고 저하고 안으로 일정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체 뭐 한다는건 아니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선이고 그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참고로 삼아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지금 배부해 드린 안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기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현범위원님…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7월24일부터 7월29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정활동중에서 연 본회의의 일자가 35일간으로 잡혀 있고 임시회의는 45일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시군통합관계로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은 22.5일을 소비해야 되는데 26일을 소비했고 또 우리 93회 임시회의가 열려서 2일을 소비해 가지고 현재 17일간의 임시회의 회의일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임시회의를 6일간씩이나 소비하면서 어떤 특별한 조례안 안건도 없는 상태에서 6일간씩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일서부터 29일까지 의사일정을 잡은 거는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 1건 밖에 없고 인사말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서 의원님들이 많이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셨고 시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빨리 받아야 의원님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계시고 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첫날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휴회하고 그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비와 의원활동비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업무보고 받는 거는 다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장 순방을 2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면까지 광범위하게 원주시가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 이틀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틀 잡고 그래서 29일날 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하고 조례 의결건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범위원 여기 안을 보면 업무보고청취가 2일간 주요사업장 순방이 2일간 그래서 4일간 을 소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청취를 새로운 의원님들을 위해서 보고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틀간씩이나 업무보고를 꼭 청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요사업장 순방도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면서 이 자리에서 차라리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꼭 현장에 가서 꼭 보고를 받아서 귀중한 2일간을 소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여기 오셔가 지고 사업장 보고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래도 현장을 가서 직접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교육에도 시청각 교육이 있다고 현장가서 보고 또 업무보고받고 나서 현장을 가보시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이 일정이 결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일단은…

예, 장학성위원님…

순방계획을 신현범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순방계획을 보면 삼양골프장이라든가 한국도로공사를 가서 이런데 보면 과연 여기를 사업이 지금 다 진행이 된 이 처지에 가볼 이유가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업무보고 청취를 본다면 이틀간 잡았습니다만 현재 과가 40개 정도 해 가지고 1개 과 업무를 10분씩 한다 하더라도 400분 정도 15분씩만 잡아도 40명이면 600분이 됩니다.

과연 이틀 동안에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수 있을런지 여기에 따른 이 사업장 순시는 하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또한 시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구곡택지 조성문제 이런데를 가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외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이런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들…

네, 김춘호위원님…

두 위원님이 사업장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초선 재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선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각실과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 얼굴도 익히고 대략적인 사업관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충실히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계도 기 의원님들은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처음 되신 분들은 장소도 잘 모르고 거기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 이번에 임시회의인 만큼 좀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제가 사업장 순방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골프장 뭐 이건 꼭 저거하는 거 보다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됐던데라서 그 쪽에서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시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표시가 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관계는 아마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한 겁니다.

우선 중앙고속도로가 곧 개통단계에 와 있고 또 전반적인 도시계획 관계도 있을 거고 태장농공단지도 여러분이 잘 아실거고 수질환경사업소도 너무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IRC 같은 것은 사업이 안됐습니다만 화승레스피아 이런 데는 아마 그래도 이런데가 우리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겸사겸사 넣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곡지구나 이런 거는 한번씩 꼭 가보는 것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6일간으로 이번 임시회가 치러진다면 임시회의 날짜 남는 것이 결과 한 11일 남죠?

○ 위원장 안정신 11일 남습니다.

신현범위원 추경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번 이상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을 겸한 집행부의 어떤 조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을 때 다루어야 할 시간이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임시회의 날짜가 모자라면 본회의 날짜를 당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날짜는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날짜가 필요한 것이고 충실히 하자고 생각했을 때 임시회는 임시회대로 날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6일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정인데 현재 거의가 브리핑 받는 것으로 해서 6일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조금전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체 골프장이라든가 도로공사 화승레스피아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브리핑을 받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가서 브리핑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회기일정에 관해서 날짜가 17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6일을 94회 임시회를 한다면 11일뿐이 안 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들 하고 나누어 봤는데 고데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모자란다면 본회의 일정을 5일간 당겨써도 가능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더 우리가 의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현장에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그런 쪽으로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꼭 6일간이라는 그런 중요한 일자를 우리가 소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장 방문은 꼭 임시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서대로 브리핑 받아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1주일씩을 꼭 소비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그거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5일을 해도 좋고 4일을 해도 좋고 그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 임의대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다른 의견이 없으세요?

신현범위원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날짜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려고…

○ 위원장 안정신 제가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는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대암위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5일부터 7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25일 오전 1차 본회의후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14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26일 27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8일 주요사업장을 순방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지금 박대암위원으로부터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암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기는 '95년7월25일부터 7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94회 원주시의회 회기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의견을 해주셔서 상당히 참 좋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시작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류종호이평우

김명규이인섭

○출석전문위원 || 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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