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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본회의(2014.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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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6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춘자의원,김홍열의원,이병규의원,곽희운의원)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3년도 결산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이상현 의원님과 신흥균 전직공무원을, 시장이 김종대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상현 의원, 신흥균 전직공무원, 김종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춘자의원,김홍열의원,이병규의원,곽희운의원)

(11시18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네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시게 됩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의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침체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성 시가지 쇠퇴문제가 주요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정비 사업 지연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도시 건설보다는 노후 도심 활성화를 새로운 도시개발의 화두로 삼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시의 외연확장보다는 도시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신도시 개발이나 신시가지 조성을 지양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기능 재편과 도시환경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성 시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대의 발전전략을 비판 없이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간적 외연 확대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성 시가지의 쇠퇴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구도심 낙후와 공동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되었고,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이 쇠퇴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대형마트의 진입으로 도심 내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었으며,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거의 구도심 지역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여건은 농촌지역보다도 열악하며, 지원 없이는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5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경기침체로 장기화됨에 따라 폐가가 속출하고,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장소로 이용되는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쉽지 않고, 사업초기의 매몰비용으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지역의 공간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도시재생정책이 창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의 완화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11곳이 지정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80여 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원주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산발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체계화하고 광범위한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주문드린다면, 연계·융합·합의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재생전략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융합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배제가 아닌 참여에 의한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뚝 서는 ‘원주시티(Wonju City)’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결정 취소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20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의하면 강원도는 국내항공사인 진에어가 다음 달 6일부터 양양공항에서 중국 8개 도시와 제주 등 9개 항공노선을 취항한다고 1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공항은 7일부터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주공항이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은 지난해 5분자유발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가운데 원주공항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과장, 부장, 건교부, 국회에서 원주·횡성 출신 국회의원님에게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그동안 또 원주시가 약 2억 원, 강원도 전체는 한 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현 상태에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원주공항은 내팽개친 채 양양공항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런 충정 어린 마음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양양공항도 잘 되고 원주공항도 70% 이상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계속 있습니다.

원주공항의 개설 초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탑승객의 22∼23%가 영동권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 설문조사를 해서 탑승객을 조사한 결과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승객의 거주지별로 조사한 결과 원주가 34.7%, 횡성이 3.9%, 춘천이 6.3%, 영동지구가 25.4%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제주를 운항하면 초기에는 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에서 오는 손님이 영동에서 관광을 하고 그 손님을 그대로 제주도까지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좌석이 비었는데 영동의 주민들이 탄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세기가 나중에 또 정기항로로 바뀌면 영동에 있는 25.4%는 그대로 그쪽으로 다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주는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강원도는 적어도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원주공항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대안부터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공항의 2013년 탑승률을 살펴보면 계절별로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가령 5월 같은 때는 90%의 탑승률이었고, 그다음에 11월은 75.6%, 그런데 2012년 12월의 경우는 47.5%, 그리고 3월의 경우는 58.7% 이렇게 계절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대한항공과 협의한 손실보전율은 기준 탑승률이 66.5%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우 이를 상회한 70.5%입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71.6%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71.7%, 점점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진데도 원주공항이 70% 이하로 추락하여 손실보상 사태가 오면 강원도가 책임지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양양공항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양양∼제주 노선 신설 운항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제주 항공노선을 즉시 취소하세요. 원주공항의 대책부터 세우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서민,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병규입니다.

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매지농악에 대한 전승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농악은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적 생활과 밀접한 생활예술이므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깊숙이 뿌리 박혀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신문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는 마을과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한 지신밟기를 하였고, 여럿이 함께 농사일을 할 때도 일의 율동에 맞게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농악을 치며 일과 생활 그리고 축제에서 농악을 빼놓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예술이자 한민족의 축제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전통문화 매체였습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3리 회촌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산간마을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태백의 명산인 치악산과 백운산이 원주를 감싸 안고 있으며, 경기도, 충청도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회촌마을은 백운산 자락에 있는 산간마을로서 충청도 백운과 연결되는 고개 밑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형성된 마을입니다.

원주매지농악은 이 고장 옛 풍물 본래의 소박성을 그 원형대로 잘 보존한 전형적인 두레풍물입니다. 1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인 맛을 잃지 않고 마을 단위로 향토색 짙은 농악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의 종류는 모듬굿, 길굿, 칠채, 교환굿, 자진가락, 인사굿 등 상쇠의 가락이 다양하고 마을화합과 원주시의 안녕을 기원하는 농악입니다.

원주매지농악은 영동지방과 복색이 완연히 달라 영서지방 농악의 특색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36방이라는 진풀이는 원주지역의 특이한 진법으로 전국에서도 그 연희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풍물패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역만의 특이한 진법으로 매지농악의 판굿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매지농악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회촌마을에서는 농사철에는 두레농악, 동제 때는 축원농악으로, 명절 때는 오락으로 전승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매년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단오제를 통한 전통민속의 보존과 원주매지농악보존회를 통한 지역문화 전승과 보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 원주매지농악보존회를 창립한 이후 1996년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매년 상설공연을 개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6년 원주매지농악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자산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은 그 지역민에 의해 전통이 유지되며, 원주시의 전승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어야 할 전통문화이자 축제, 놀이문화인 매지농악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한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맥을 유지해 나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형문화재는 농촌을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그 맥을 이어나가기가 어렵고, 젊은이들은 전통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도시로 나가 전통문화를 계승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형문화재는 지속적인 관리만 해주면 되지만, 무형문화재는 이를 전승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원주매지농악의 경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인력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전승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명의 무급 상근공연단이 구성되어 수많은 축제와 행사에서 원주매지농악을 공연하고 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회촌마을을 중심으로 정월 달맞이축제, 단오축제, 옥수수축제, 김장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펼쳐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설공연을 통해 매지농악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메나리라는 새로운 창작연희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시도를 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지농악의 가치와 우수성을 원주시의 우수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원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관광자원은 무엇이고, 어떤 축제를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하면서도, 정작 매지농악의 가치와 우수성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지농악은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원주시의 독특한 겨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문화 자산인 매지농악과 함께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어우러진 전통문화와 현실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매지농악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원주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민족의 혼인 전통문화는 더욱 발전·계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은 원주 단계구역, 대명원 구역, 단구구역, 단구2구역, 태장2구역 등 총 5개 구역을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원주 태장2구역 외에 4개 구역은 2006년, 2007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7∼8년 사업기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어떤 지구는 준공기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3분의 1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보상하고, 사업은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분의 1 소유자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보상되지 않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자 등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된 곳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시어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분의 2가 아닌 3분의 1인 소수의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나복용류인출박춘자박호빈신수연신재섭용정순유석연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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