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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본회의(2012.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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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2년 6월 28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7.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
13.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
15.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
1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7.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안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4.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3.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박호빈의원발의)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15.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한상국의원발의)
1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규의원발의)
17.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김명숙의원,권영익의원,이병규의원,전병선의원)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박호빈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건의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김명숙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4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상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0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6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도 6월 27일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실제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758억 1,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917억 9,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40억 1,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1.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879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7,112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4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1,805억 4,4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68억 6,800만 원, 사고이월 26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 788억 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6,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과다한 채무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줄이며, 정확한 예측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세입과 과소계상을 개선하고,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결산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를 통해 책임보험 과태료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10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원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근거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따른 결제수단방법과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넓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은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에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은 생활체육동호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한국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김홍열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1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설 명칭에 대한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맞게 변경하고, 노인의 여가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지역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경로우대할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설의 위치를 법정주소로 변경하고, 노인 분들의 체육활동 증인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설에 대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시간을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사용시간을 조정하며, 장애인의 차별을 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체력단련실(헬스장)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설에 대한 위치의 법정 주소화, 시설이용시간의 합리적 조정, 장애인 차별적 내용의 삭제, 어린이 체력단련실 이용에 대한 제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역사박물관, 전시관, 관람관 관련하여 장애인의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에 있어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유가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후계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3조3호,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및 해외연수”를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국내외연수 포함 행사”로, 조례안 제6조 “(농업학습단체 국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6조 “(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2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2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2년 6월 8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6월 26일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산재한 원동 다박골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사안으로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박호빈의원발의) 부록

(14시2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3항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5일 박호빈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느덧 6대 의회의 전반기가 마감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6대 의회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셨던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인식하고, 본 건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며, 주말과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의료혜택이 빈약하고 산악지형으로 의료기관까지 이송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서울에 2배이며,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도시 사망률보다 7.7배 높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의료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지형의 외상환자 치료 공백 해소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광역강원권(강원+충북북부+경기동부)에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우선 지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9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출혈환자 등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중증외상환자의 전문치료시설인 중증 외상센터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를 설치하고, 5분 내에 의사가 탑승 출동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가칭 ‘닥터헬기’라고 합니다)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 한국병원에 배치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하며, 도서·내륙 오지 등에 신규헬기 2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중증외상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법령정비 논의를 거쳐 금년 5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을 골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방가능외상사망률 즉,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살 수 있는 사망자의 비율은 35.2%로 미국이나 일본의 10∼15%에 비하여 높으며, 강원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 95.2명으로 서울의 2배이며, 전국 평균의 1.5배로 강원도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서울의 2배이며, 또한 농촌지역의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도시 사망률보다 7.7배 높다.

중증외상환자는 수상 1시간 내에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나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환자가 서울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이송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강원도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접근도가 3배 이상 더 어렵다.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를 70∼100km까지 1시간 내 이송으로 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우선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촉구 건의한다.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의료혜택이 취약한 광역강원권(강원+충북북부+경기동부)에 권역외상센터의 우선 지정을 건의한다.

2. 강원권역의 산악지형을 감안, 관광객의 안전망 확충과 의료기관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우선지원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증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강원권역 우선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부록

(14시3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 김홍열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104년 만에 찾아왔다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도 수고가 많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막 동화2리 동화골을 비롯한 여러 개 마을에서 오늘도 먹는 물 해결이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엊그제도 봤습니다마는, 한참 커가던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베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습니다. 여기에 애쓰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날 교과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곧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마는, 내용에는 너무나도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원주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실장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국회 김기선·이강후 의원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학부모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17일에 하였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주시의 농촌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바, 원주시는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학급 수에 못 미치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 84개교 중에 13개교가 해당되며, 학생수가 120명 또는 180명 미만인 학교는 무려 30개교가 됩니다.

또한, 공동 통합구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 농촌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전학이 급증함에 따라 면단위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의무인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고 국민은 당당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수의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다양성과 창의, 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농촌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구성원이 초고령화되는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국회 김기선·이강후 의원님!

우리 원주시의회 일동은 농촌지역의 교육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일방적 개정안으로 농촌 지역경제 파괴 예방과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한상국의원발의) 부록

(14시4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5항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한상국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있도록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신념과 화합이 어우러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됨을 축하드리며, 원주시의회의원 일동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대법원규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정한 국회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서는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안을 작성하여 시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과 도덕성은 민주의회의 초석이자 신뢰받는 정치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청렴과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투명한 청렴의회와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 3일자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 지방의회는 진천군 의회를 포함한 10여 개에 불과하고, 시·도의회에서 제정한 사례는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취지가 어떻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촉구할 수 있느냐 하는 유감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청렴의회의 이미지가 오히려 강령 제정으로 훼손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회의감이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국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을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에서 불필요한 구속이 아닌 자발적 약속으로 인식되고, 불신이 아닌 신뢰의 제도적 담보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앞장서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렴의회와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원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원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국회공직자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국민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와 지방의회로 공존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규의원발의) 부록

(14시4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6항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7일 이병규 의원 외에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장관님!

19 대국회가 개원하면서 개혁적인 법안도 입안하시고, 국민께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팍팍한 농민의 살림살이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한국-유럽연합, 한국-미국, 한국-칠레 등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또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멕시코,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성장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서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해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제조업 분야가 혜택을 보는 반면, 노동환경과 농민의 어려움은 더해갑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치고 부담해야 할 부분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농촌에 FTA를 통하여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하여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국가가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상 산업부분별로 혜택을 보는 부분과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도화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의 일정 수익을 기금형태로 조성해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 부분에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합니다. 기업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 강대국과 FTA를 맺어 농·수산업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수혜를 보는 수출기업들의 법인세를 추가로 인상한 뒤 법인세 인상분을 적립하거나 수출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농어촌안정발전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FTA이익이 농업분야에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득공유기금을 마련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업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얻는 무역이득을 농업분야에 재분배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이득 공유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7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7일 조인식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명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민생정치 구현에 앞장서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건의안 중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님!

지난 6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송파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조례개정의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인 대형마크 SSM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메가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의 탐욕적 시장 재배에 대해서는 그 탐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등으로 예외지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원주시 관내 대형마트의 매출액 중 지역생산품 판매액은 총 5개 대형마트 총 매출액 1,444억 원 중 단 1% 정도인 14억 8,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지난 6월 26일 전국의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모임인 중소상인네트워크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 의무적 휴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례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네 가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상급 집행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SSM처럼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으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 등에 추가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SSM, 그리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 있는 지역생산품 매출액 상·하한선이 총 매출액 대비 15%까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유통발전법에 따른 상생발전내용을 해당 대형마트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법률상 의무화함으로써 상생기금지원의 투명화·공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증가 관련하여 건의하는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숙의원,권영익의원,이병규의원,전병선의원)

(15시05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조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명숙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년 적자를 내는 상수도요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기준 원주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865원이며,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726원으로써 다시 말하면, 원주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사용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톤당 139원씩 덜 내고 사용하는 것이며, 한 가구당 한 달 평균사용량이 20톤이라고 가정할 때 2,780원이라는 생산원가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원주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3.8%입니다.

최근 3년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자료의 적자 통계에 의하면, 2009년에 생산원가 871원인데 판매요금은 672원으로 55억 원의 적자를, 2010년에 생산원가 844원인 것을 672원에 판매하여 49억 원, 2011년 생산원가 865원 인 것을 726원에 판매하여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분야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투자재원 확보가 곤란하며, 수도시설에 대한 신규투자 감소로 이어져 수도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도분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시설투자 및 양질의 수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원주시민의 삶의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원주시 유수율은 74%이며, 전국 평균은 83%, 강원도 평균은 65%입니다. 유수율이란 총 급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유수율이 높으면 수익되지 않는 손실량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반면, 누수율은 총 급수량 중 급수 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된 손실수량으로 수도관에서 새는 수량을 말하는데, 원주시도 상당량의 수돗물이 새어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수도사고 사전예방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시설 개량과 대체를 통한 수도시설 안정화를 통해 수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녹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을 방치하면 단수사고 증가와 수질 안전성을 위협하며 오래된 배관은 부식되는 것이 심해져서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해도 가정에 공급될 때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파손되면 단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는 23년 된 노후관 파열로 아파트 3천여 세대가 3일 동안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구도심의 배관은 55년 된 노후된 배관들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돗물 미공급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 및 노후관 교체와 노후 시설물 및 취‧정수장 개량, 배수지 확장 등 수돗물 사용을 위하여 갖추어져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적자를 내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빚이 늘어나는 원주시 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는 명분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여서, 또는 선심성예산 집행으로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거나 현실적으로 절실한 사안을 간과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해외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30% 정도로 낮은 반면, 물 소비량은 1일 평균 333ℓ로 독일·덴마크·영국 등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재원 부족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수도사고는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5건이나 발생해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보더라도 낮은 물 값은 과소비로 이어지고 시설 노후는 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의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OECD는 지난 3월 발간한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서 시설개선 재원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유도를 위한 물 값 정책시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의식개선을 통해 물 값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삶의 질 저하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여 수돗물 사용을 10%만 줄이면 생산비용이 줄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에너지수요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5조 원의 예산이 국가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가의 83%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물 값이 물의 과소비를 부르고, 이는 오·폐수 증가,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수돗물의 수질 악화와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도 결국 물 값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발전과 맑은 물 공급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원주 시민이 물로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발언대 앞에 나와서 의장님 바라보며) 의장님,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되니까 지루해요. 난 눈 감고 있는데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께서 한 시간이 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전체 다 잠에서 깨서 본인의 말을 더 잘 들어달라는 뜻에서 기지개를 켜시는 것을 하시겠답니다.

(“삼행시로 웃겨 주셔야 잠을 깨죠” 하는 의원 있음)

권영익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루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것하고 하시죠. 제가 진행을 해 준 거니까 이것 하시고 그리고 정회하시죠.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1904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마친 논을 비롯하여 많은 밭작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농작물을 대하고 있을 농업인의 애타는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하루속히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라고 발음을 드려도 현명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잘 아셔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지원에 대한 분야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 4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말 원주시 민간위탁 현황은 총 47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377억 원 중 운영비로 약 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및 업체가 원주시를 대행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위탁사업은 원주시와 협약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위탁기관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제대로 된 평가분석 없이 협약에 의해 재위탁되는 점과 민간위탁 사무 소관 부서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도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협약서에도 재협약 시에는 사업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원주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이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후 수익사업 확대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운영실적을 면밀하게 검토 평가하여 다만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만으로 재위탁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서 민간위탁기관이 더는 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예산일몰제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조례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감사를 시행하여 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매년 운영평가분석을 시행하여 자생력을 향상하고 재협약 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이 각종 기관·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질별로 쓰임새가 다르겠습니다만, 2012년 원주시가 집행하는 900억 원(총 예산의 약 12.1%에 해당됩니다.) 가량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된 자부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등을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지원 보조금 집행은 신청계획에 맞게 사용하지만, 자부담 사용명세는 불명확하여 기관·단체 내부로부터 문제화되는 등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속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면서도 사용명세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 규정에서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원주시는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에서 투명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정착시켜 보조금 교부조건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로 페널티 적용 강화를 제안드립니다.

셋째,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법, 부당사례, 정산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간위탁지원과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는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인정에 끌리지 말고 과감한 대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위탁금 및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 1시간 20분 되었는데요. 이것을 다 하고 마치려고 했더니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5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농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및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과 중국 등 FTA가 추진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2012년 12월 올해 말로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만료됩니다.

농업 지원은 사회 안정과 성장을 위한 활력소인데, 우리 농민과 농촌은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농가 가계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함이 절실합니다. 농민들의 자산인 농협·수협·축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업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농산물 가격인하정책 등이 시행되어 농협, 수산업, 축산업 피해가 막대한 마당에 비과세 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지속하여야 할 분야로는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의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과 조합 이용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작업 대행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으며, 경영지원 사업을 신청해 농지를 매도 환매하는 농가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등은 앞으로 신규로 추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비과세 예탁금 외에는 자산형성을 위한 운영기반이 없으며, 2011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 소득 기여도는 3,7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여유자금을 농업부문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예탁금 일몰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상호금융은 일반 저축은행과 달리 사회·경제적 기능이 크며,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비과세 예탁금 37%가 이탈되는 등 상호금융이 큰 타격을 입어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과 공공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일몰제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하며,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들이 생활이 안정될 때 우리 사회는 다 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마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동반자적인 관계로 함께 하여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전반기의회 2년 동안에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지상작전사령부 유치 건의문을 여러 의원님 덕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문제, 교통선진화 체계와 일방통행 등 시정질문에서 추가질문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검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다이내믹,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원주공항 출발시간대 변경, 원일로 일방통행과 교통선진화 모델사업, 지중화공사와 도시 미관공사, 하천정비사업, BTL하수관거 등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연재난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또한 원주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주시의 자랑 동부 농구단과의 동행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원주시의 현안사업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 13번을 통해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검토하고, 의회에 통보만 하는 자세와 불성실한 답변, 사후조치 미흡으로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의 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민의에 대한 충실한 대변과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 감시 견제가 아닌 밀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원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리 원주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TV 또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의 모습이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을 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의원 간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적당한 타협을 타파해야 하며,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를 맺어서는 곤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문제를 충족·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행부의 사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주의적 권력도 없지만 지역주민의 공동과제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자원봉사자와 같이 명예로운 의원직을 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가 활기차고 건강한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것에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4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재용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고 스물한 분의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대 원주시의회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의장에게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원창묵시장님과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회 후에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에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모쪼록 행사를 통해서 제6대 의회 전반기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출범할 제6대 원주시의회 후반기에서는 민생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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