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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1995.05.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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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30일(화)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기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기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이었으나, 5월25일 원주시기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모두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1. 제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범입니다.

지난 5월22일 95년도 제7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5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한 후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6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 끝에 실음)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회기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하루로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보고한 3건의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성봉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기조례안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기조례안 등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창국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조창국 내무위원장 조창국입니다.

본내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은 95년5월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제반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사오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실하게 의안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기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9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류화규의원과 박한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화규의원과 박한희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의회는 4년하고도 45일이 되는 날로 그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의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향상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아무쪼록 다음 6월27일 선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승리를 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이명복

김성봉

○출석공무원 7인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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