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30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조례안
- 3. 원주시기조례안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조창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화의 분기점이 될 4대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오늘 이 시점의 행정과 의정 모두에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의 특히 내무위원회는 개원시부터 오늘까지 시민의 기대를 한번이라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선거를 비롯한 영농철로 모두 바쁘지만 시급한 안건들이 부여된 만큼 평소와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성과와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기획담당관 이병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전적인 지방행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지난2월22일부터 시정자문교수단을 구성 5개 분야 일반행정분야 사회환경분야 농정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도시분야 등에 13명의 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이나 일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대상을 원주시각종위원회 위원 생활법률무료상담위원 민원상담관외에 이번에 시정자문 교수단을 새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대상에서 시정 자문교수단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의 원활환 수행과 관학의 유기적 연계에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시정의 자문 역할을 할 시정교수단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 및 일비 제공을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위원회중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위원하고 민원상담관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 도씨동위원 지금 시정자문교수단의 실비변상을 하는 조례개정조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비변상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나 여비 기준액은 얼마 정도 되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여비는 5급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일비는 최고 계산했을 경우에 5만원까지 줄 수 있고 다섯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배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조례안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7월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 부이사관으로 돼 있던 시장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무직으로 정원1인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구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시의회사무국 현정원 16명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중 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시의회 사무국 정원 16명을 2호에 신설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5년7월1일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임함에 따라 국가부이사관이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되므로 본 청 정원이 1인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497호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기조례안
(10시28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원주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관하여 문장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휘장의 규격과 모양에 관하여 규정함 참고사항 종전의 시군 조례 통합변동 사항은 시기의 휘장과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기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군통합에 따른 시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규정과 문장사용 휘장으로 규격과 모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본시기의 모형은 원주의 상징이 조화롭게 내포되고 화합전진의 기상이 의미있게 표현되어 있음은 물론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형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이것을 공모한 과정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주순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라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서울장충동에 에이엔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8개 안이 나왔습니다.
8개 안이 지난 5월22일에 저희한테 납품이 되어서 23일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8개 안 중에서 제1안이 가장 좋다고 선택이 되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기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의안제출에 정성을 모아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이명복이종진이영철안정신
신현범장기웅도씨동권연중
나창희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김덕수
총 무 국 장원석종
기획 담당관이병훈
총 무 과 장김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