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8일(월)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모두 12건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3건, 원주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3건,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건이 되었으나 5월1일과 5월3일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1건과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모두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지난 5월1일 제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했습니다.
1. 제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3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현범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범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범입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지난 4월28일 '95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휴회의건을 의결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인 5월12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과 아울러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제3차 본회의인 5월13일에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시고 끝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회기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10시26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덕수 기획실장 김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특별교부세 순세계양여금 원인자부담금지방채 세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군통합에 따른 중복계상경비와 불부합부기 조정, 미계상된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 계상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쳤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규보다 440억2,100만원이 증가된 2,23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65억5,400만원으로 15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82억4,500만원으로 284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원은 155억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2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억3,300만원이 증가된 270억6,600만원으로 국비가 3억9,800만원 도비가 1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67억600만원이 증가한 83억200만원으로 장양-수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지방세사업으로 10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재산매각된 수입 39억9,4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8,000만원과 부담금 23억3,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중에 계상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356억5,400만원으로 금회 추가계상 재원은 155억9,200만원입니다.
계상내역을 장별로 보면 제1장 의회비는 1,500만원이 증가한 12억2,500만원으로 의정백서발간에 1,000만원 위원회 사무실 냉방장비 구입비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제2장 일반행정비는 17억9,200만원이 증가한 395억9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원, 공무원 해외여비 1억원, 소송패소반환금 1억원, 행정장비보강 1억8,300만원, 환원투자 토지매입비 1억6,4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는 22억200만원이 증가한 254억800만원으로 경로당 증축에 8,900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부족분 및 집기구입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8,500만원,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4억2,000만원, 광역매립장 운영장비구입에 3억5,300만원, 광역매립장 건설사업비 추가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는 42억7,900만원이 증가한 270억4,700만원으로 농산물간이주차장 설치 2억7,8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0억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비 6,2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2억5,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원, 근로자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비 17억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는 55억3,100만원이 증가한 346억3,3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매지사격장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단구동 2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도로확장사업비에 3억원, 동성 APT 소방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멸공훈련장 부지매입비에 2억원, 행가교가설공사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고 통신공사 부담금으로 통신관로 원상복구비 2억원, 태장2동 주공APT 부담금으로 태장교 - 태봉교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17억원, 도시계획세 전출금에 1억8,7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1,800만원을 전액 교통관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문화체육비는 13억5,000만원이 증가한 55억900만원으로 로아노크시 자료관설치 2,000만원, 인공오름벽 설치사업비 1억원, 명륜그리고 교 체육관 건립에 1억원, '96년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체육시설보수비에 도비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4,600만원이 증가한 2억6,900만원이 되어 비상급수시설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6,700만원이 증가한 20억5,400만원으로 지방채 원금상환 7,700만원 '94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4억2,900만원이 증가한 882억4,500만원으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6,000만원이 증가한 141억8,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23억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취수장 기계실 확장 및 펌프설치 공사에 2억원, 급수전 신설공사비 3억5,800만원, 고도정수처리공사에 11억7,000만원, 귀래상수도시설공사에 1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9억8,400만원이 증가한 537억1,100만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횡성댐 이주민 택지분양수입금 34억8,700만원, 삼광지구지장철탑 이설공사 정산금 1억5,900만원, 제2공단 지방채 차입급 100억원, 전년도 택지매출 미수금 수입 34억3,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39억3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제2공단사업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을 9억4,3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횡성댐 이주자 택지조성 토지보상 미지급금 이자 7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택지조성사업 등의 토지매입 보상금에 72억1,800만원, 제2공단조성 사업공사비 4억5,900만원, 백간택지 농지전용 부담금 1억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외에 12개 특별회계로서 총 22억8,500만원이 증가된 203억5,4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4,600만원이 증가한 24억8,100만원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 북원교통하수도 복개공사에 1억1,000만원, 태장1동 8통 가마교 및 하수도 복개공사에 3억7,100만원, 배수출수 불량지역 개수공사에 2억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이 증가한 7억100만원으로 문막토지구획 지구내 보완공사에 5억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실, 국별로 상임위원회 개회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6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9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송태섭의원님, 장완순의원님, 안정신의원님, 박한희의원님, 원영화의원님, 장기웅의원님, 도씨동의원님, 권연중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여 오는 5월1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9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12일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송태섭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송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95년5월12일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송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태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 휴회의건
(10시40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따른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휴회와 함께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고화영김윤경허응구이명복
김성봉
○출석공무원수 9인
시장정호돈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