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성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송태섭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10시02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송태섭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은 순서에 따라 송태섭의원, 박한희의원, 나창희의원, 이강부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벽지노선 비포장도로의 도로보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러한 현실이고 또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부론 오지나 귀래, 신림 오지도 다 원주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는 운행하고 있으나 비포장 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뿌옇게 나고 도로의 요철이 심해서 운행에 불편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도로 구간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도로에 대한 대책을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시내에 있는 분과 같이 모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지에 비포장 도로의 보수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박한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86회 정기회의에서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평당 15만원 이하일 때 강원도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추진에 대한 진척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종축장 부지 매입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강원도에서 1월18일자로 감정의뢰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바라며 또한 원주시에서 강원도에 매입 의뢰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통보사실이 있으면 공문사본 제출바랍니다.
두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제82회 및 제84회 임시회의시 동부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94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확정하였으나 ‘94년도 1회추경예산에서 5억이 삭감되었으며 ’95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5억6,000만원을 삭감한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세부측량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지별로 다 잘랐는데 왜 보상을 안 하고 있는지 이 돈을 유일무일하게 자꾸 이월시키는 원인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보상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 보상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국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명목만 세워놓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나창희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통합 원주시가 거듭 태어나면서 주민의 기대와 바램이 실로 많았건만 주민의 대의기고나으로서 의회기능과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의회를 직역하면 의로운 말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언변에 옳을의 자는 옳은 말이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 원주시의회는 양적인 성장 때문인지 주민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말을 막아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5년1월1일 통합 원주시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즉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시정질문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원은 사라질지 몰라도 원주시가 있는 한 원주시의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옳고 바른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의회운영에 거듭 유감을 표명합니다.
통합 원주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정호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로 6월27일이 지나면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지역의 공직자가 우대받으면서 중앙의 인사개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 원주 거주자가 아닌 공직자의 유입이 사라질 것이 뻔한데 시관사들의 운영이 방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 관사 현황과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뜻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94년 10월 상수도 사업중에 고도정수 처리 시설에 일반 주민도 부담되는 연리 11.38%의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기채로 이뤄진 것은 일시적으로 매우 급한 사업이 아닌 이상 잘못된 재정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도 정책자금이 10% 미만인 한 자리 숫자인데 공공시설 사업이 이토록 많은 이자 부담으로 이뤄진 것은 재정운영에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통합 원주시 현부채 현황과 차후 예상되는 증액분을 밝혀 주시고 상환계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행정의 실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로 여러 의혹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부지가 사격장 옆에 그것도 사선 방향에 있는 것은 오늘에 일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 선정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허가후 준공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급기야 원주시에서 사격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건영아파트를 위해서 원주시가 이용할 이유도 없는 사격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시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41억5,000만원의 큰 돈을 들여 사격장을 매입하고 이전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원주시가 건영아파트에 자본투자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이 이와 같은 행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주시 주택보급을 늘려간다는 것은 옳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 아파트 부지로 허가를 내 주려면 먼저 사격장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파트 건설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 건설 승인후 뻔히 예상되는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주민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시장은 치악예비군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이 의회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매입은 중요재산 관리 계획승인과 그 재원 즉 41억5,000만원의 큰 예산은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아야지 무슨 근거로 의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을 지내면서 시중에서는 시정에 조금이나마 관여하신 주민들은 시장 감사패를 받지 못한 분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93년, ’92년에 지급된 감사패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해보다 ‘94년말에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다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중에서는 전직 김대종 시장이 이번 선거를 의식해서 남발했다는 말도 있으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한 민주정치의 행위임은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선거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가 민주정치의 질을 평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월8일 이번 회기 개회식에서도 정호돈 시장께서는 첫번째로 공명선거를 말씀하시면서 엄정한 관리를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직자의 선거운동개입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는 공명선거를 위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몇몇 소수의 공직자는 직접적으로 전직 시장인 김대종 씨와 함께 동행하고 다니면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공명선거를 크게 해치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예방하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의 신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한 중립과 잘못된 선거운동 개입에 적절한 조치는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명랑하게 하여 갈등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 때에 의혹받는 행동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소수 공직자의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이강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의 집회요구가 없고 우리 시의회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시의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광역화된 우리 시를 균형있게 그리고 알차게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하는데 대하여 많은 시민의 소리를 시민의 대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그 내용의 조정, 변경을 5년 단위로 하도록 법정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와 같이 도농복합형의 시설치지역은 기간에 관계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지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5,000만원이 보조까지 되었고 시비 1억원을 부담하여 1억5,000맘원의 도시기본계획용역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조정을 전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중심지에서 현재의 읍면 소재지까지의 도로를 4차선 이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 필요성 즉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도로망의 확충으로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므로 산수가 수려하고 운행도중 도로변의 풍치가 좋은 읍면 소재지로 아파트, 호텔, 예식장, 대중음식접 및 사기업의 집무시설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지역에도 도시화로써 시 전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날로 증가하는 중심도시의 교통량도 분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수도권의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서는 외지인들의 여가선용비용도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 결과를 저의 의원 임기중에는 확인할 길도 없을 줄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건의로 인정하신다면 제 개인의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오니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태섭의원외 세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질문의 답변은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성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실장부터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덕수 기획실장 김덕수입니다.
나창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부채 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부채 증액요인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채는 1995년5우러 현재 총 64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6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00억원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부채증액 요인은 총 140억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130억원으로 장양 - 수암 도로확포장에 10억원을 기채 예정이며 이 사업은 시군통합지역에 특별교부세로 ‘95년도에 지원예정이었으나 ’95년도에 은행에서 지방채로 차입하고 ‘96년도 특별교부세로 보전될 예정이며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 20억원을 기채예정으로 이 자금은 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으로 이율이 저리이며 상환조건이 좋은 자금으로 추가자금 배분을 농수산부와 협의중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10억원과 공영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 제2공단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95년도에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는 '95년5월 현재 채무잔액이 185억원으로서 '95년도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50억원 '96년도에 23억원 이후에 '97년도부터 매년 2억원 내지 25억원을 2004년까지 상환예정이며 '91년부터 '95년까지 원주시의 일반회계 일반재원에 대한 채무비율은 평균 4.14%로서 향후 경상세입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환재원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5년 5월 현재 채무잔액이 162억원으로서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 117억원고 상수도사업 6억원 등 123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39억원만 남게 되어 매년 2억원 내지 6억원을 2004년 이후까지 연도별로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에 제2공단 조성에 따른 100억원 기채 발행건도 공단분양이 순조로울 경우 분양금을 수납해서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수행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8건에 대한 86억원은 입주자에게 융자해 준 금액을 회수해서 매년 4,000만원 내지 40억원까지 200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기채 잔액 55억원은 태장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으로 부지매각대금 분할 상환금으로 매년 8억원 내지 21억원을 1999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흥업지구 택지개발과 문막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기채잔액 138억원은 택지분양 대금으로 매년 15억원 내지 29억원을 2001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반상수도사업 등 6건 21억원은 계속 발행 상환되는 사업으로서 실수요자 부담으로 매년 3억원 미만을 2004년후에도 계속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재원은 융자금 회수금과 부지매각대금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됨으로써 상환자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앞으로 기채가 필요할 때에 사업추진 필요성과 효과성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조건도 신중히 검토해서 조건이 유리한 기채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창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부채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부채증액요인과 상환계획을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원석종 총무국장 원석종입니다.
먼저 나창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와 상품, 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1월과 8월말까지 감사패, 공로패 수여 및 상품, 상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패 8명, 공로패는 26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인에게는 감사패 14명, 공로패 13명을 포상하였고 공무원에게 공로패 12명을 포상하였으며 상품과 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4년9월부터 '95년초까지 감사패 137명, 공로패 38명에게 포상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인에게 감사패 137명과 공로패 35명을 포상하였고 공무원에게 공로패 3명을 포상하였으며 상품과 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많이 지급된 내역은 1년을 결산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상이 많이 수여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소요예산은 857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6.27선거 개입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모든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동법 제60조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이 3개 규정을 위한하면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규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산하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된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며 향후 공직자가 선거운동에 개입된 사실의 적발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명선거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자치단체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장관, 지사, 시장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에게 공명선거를 특별히 강조지시하였음은 물론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선관위와 합동으로 시산하 전공직자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선거 의지를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체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외 출장을 억제시킴은 물론 자체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확립ᄅ응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관사운영 실태 마치 현황과 향후관리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시 총10동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전세 아파트 2동에 대하여는 해약조치하고 현재 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동중 1동은 소방서장에 무상대부하고 1동은 일산아파트로서 재건축중에 있으며 실제 활용하고 있는 관사는 단독주택 2동과 아파트 4동입니다.
관사의 운영실태는 시장관사는 1급, 부시장 관사를 2급, 1,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3급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비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와 통신가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와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는 공통으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급관사에 대하여는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유하게 된 관사는 시군통합에 따라 통합전 군에서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 및 농촌지도소장 관사가 이관되어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
군수 관사는 금년 7월부터 부시장 직급이 국가3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부시장관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외 아파트관사는 사용대상공무원이 대부분 원주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점차 축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종축장원주분장 토지매입에 대한 매입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반곡동 1396-3번지 일원의 준농림지역토지로서 87필지 10만1,000평의 토지와 18동 851평의 건물이 있는 종축장 원주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유재산입니다.
그 동안 경위와 매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9월 이 재산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도와 협의한 바 대금의 납부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고 최소한 연 5%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도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위 회신사항을 근거로 '94년12월29일 제86회 의회에 상정 부지매입에 필요한 171억의 기채승인과 매입가격을 평당 15만원 이하로 하며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야 매입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난 1월18일 재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시에서 요구하는 필지별 감정으로 요구하지 않고 전면적 일괄 감정으로 의뢰하였음을 인지하고 박한희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필지별 감정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3월 시에서 매입계획이니까 필지별로 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도 관계기관에 필지별 감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의 회신은 감정가격 및 인근지 매매실예가를 참작하여 추후가격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종축장 부지매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입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에서 재감정한 가격에 필지별로 감정을 하더라도 평당 15만원 이상이 될 때는 공영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송태섭의원님, 박한희의원님, 나창희의원님, 이강부의원님 순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벽지노선 도로 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설은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8개 노선의 군도의 경우 178.2km중 포장이 된 곳이 60.6km, 포장률로 따지면 34%에 불과하고 비포장의 경우는 117.6km이고 현재 농어촌도로 총연장장은 47개 노선에 185개중 포장이 17.1km 포장률은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167.9km가 비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포장도 및 비포장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군도 수로원 6명이 매일 노선별로 불량한 도로 노면을 정리 또는 측구 보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만족할 만큼 도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의한 수로원 배치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 2차선의 경우입니다.
1인당 담당연장이 8km 비포장의 경우 4km로 규정이 되어서 현재 수로원이 시의 포장도인 경우에는 7명이 있고 비포장도로에 29명이 소요되나 현재 수로원 6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의 벽지노선에 도로정비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의 도로유지보수계획은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했고 비포장유지보수에는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노선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을 가지고는 그 많은 교통량의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반영릉 해서 벽지오지 노선정비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동부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관련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동부우회도로는 총연장 9.6km로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양여금 10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양여금 5억원이 삭감되어 1회 추경에 15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95년도 사업으로는 양여금 10억원과 시비 3억원 총 13억원으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양여금 5억6,400만원이 삭감되어 양여금 4억3,600만원과 시비 3억5,800만원 등 총 7억9,400만원으로 금회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반곡동 서리실에서 봉산동 화시래간 2.5km에 대하여 실시설계완료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추진중 원주시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호 국도를 우회한다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계획확정시까지 우리 시의 사업을 잠정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3월 본도로에 대하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계획이 동부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미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계획하였던 당초 계획대로 편입 지장물 보상을 조사해서 계속해서 보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행구동 사격장문제해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구동 사격장은 치악예비군 훈련장으로 '72년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 3139부대 제36사단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며 본 훈련장과 인접하여 행구동 산 188-2 일원에 674세대의 건영아파트를 신축중이며 현 공정의 80%로 11월 입주예정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및 2월 언론보도에 따라 군사격장 유효사거리에 건영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입주시 유탕사고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되어 보도내용과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교외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훈련장을 이전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전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반곡동 881-1번지 일원 일명 배울지역으로 소요면적 2만4,000평 등 3139부대 기존훈련장 부지 1만5,500평과 사유지 8,500평을 매입 부지조성과 통합막사 및 교장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전 계획에 따라 '95년2월24일 기본합의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본 합의각서의 효력은 원주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육군 3139 부대장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악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 의회동의안을 금회 의회 임시회에 의안 상정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당해 군부대와 협의 제위치 선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네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읍면지역 및 특수지역을 고려하여 읍면소재지 진입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통합이전 시지역에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시군통합에 따라 과거 군 지역까지 확대 계획수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장기 도시개발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주변토지 이용사항과 인구 및 교통량 증가 추세 및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지역 연결도로는 물론 읍면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하여 통과차량 등이 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회도로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한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10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송태섭의원님...
○ 송태섭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을 묻는 게 아니고 버스 노선구간이 비포장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구간이 얼마가 되고 그런 걸 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법정도로에 대한 수로원 문제라든지 도로보수 예산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정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가 원주시 관내에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1년에 2번내지 3번 나와서 도로보수를 했으나 지금 그 농촌에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으나 특수한 지역에는 현재도 연간 3~4일씩 출령을 해야만 버스가 안 하면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출령을 해가지고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오지에 비포장이 되고 해서 교통소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장님 답변은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면 추경예산에 요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은 벌써 1차 추경이 다 예산심의돼서 끝이 났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을 어떻게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 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원주시민이 됐으나 현재까지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도 벽지노선도로에 대한 긴급보수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박한희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의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은 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노선을 그린 국도는 현지에 노선을 그려놨는지 아니면 어디에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묻고 싶고 또 동부도로 예산요구를 우리 시청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도로 해달라고 예산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본의원에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이 정치목적을 위해서 그 쪽으로 도로를 만들테니까 이것을 유보했는지 명백히 얘기해 주시고 동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인데 국도노선하고 도시계획도하고는 판연히 다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늦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봉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나창희의원님...
○ 나창희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본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치악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에 대해서 그냥 보고한 것이지 저희들이 인쇄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고한 것이지 제가 건영아파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질문했는데 전해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고 추진이전에 관한 보고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시 군부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책은 하나도 없이 군부대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 시책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는 건영아파트가 자기네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41억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견해를 물은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없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 민간인한테 감사패 14개, 공로패 14개 그래서 28개를 지급하였고 그 다음에 '94년도말 '95년도 초에 민간인한테 172개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급하였다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94년말 아마 집행된 것을 857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94년부터 '95년초까지 857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근거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초 28명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93년이나 '92년도에 집행된 것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94년도말에 172건이 지급된 것은 감사패 137건, 공로패 35건이 지급된 것은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선정한 과정을 어떻게 서류가 심사돼서 그렇게 많은 분이 지급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분류가 민간인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부 국장님들의 말씀중에 질의와 질문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시정전반에 걸친 그런 정책이나 앞으로의 시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고 질의라고 하는 것은 분과위별로 부분적인 문제를 물어볼 때 질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나창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영아파트 문제는 엄연히 따지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건영아파트 사업주측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는 이것을 마치 시에서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양 예산편성서부터 어떤 사격장의 이전문제에 대한 동의건서부터 사사건건 시에서 책임을 떠안고 이 문제를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몇월 며칠자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있는 양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걷어들인 예산을 마치 선심쓰시듯이 어떤 아파트 건설업자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건영아파트가 건축하게 된 동기의 책임소재는 건영아파트측에 있는지 시측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전 문제는 분명히 주가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분명 건영아파트 측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이전 문제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건영아파트가 주가되어서 이 모든 전반적인 민원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성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원석종 나창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액 857만5,000원은 전체 수에 대한 감사패, 공포패 총액이며 예산집행과목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포상대상은 원주시 포상조례 제2조에 의거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시민과 공무원에 포상하였으며 선정 절차는 원주시포상조례 제11조에 의거 실과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포상 시기는 원주시포상조례 제12조에 의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공이 많은 시민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한 것은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말 감사패 수여 대상은 직능단체 27명, 민간인 110명이며 공로패는 민간인 35명, 공무원 3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영규 지역경제국장 김영규입니다.
송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포장도로 버스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어촌 버스 운행은 동신운수와 태창운수 2개사가 154대의 차량으로 105개 노선에 1,029회를 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포장 도로상 농어촌 버스 운행현황은 신림면 성남리 4.7km, 문막읍 2개 지역 9.6km, 귀래면 용암2리 2.9km, 호저면 5개지역 12.4km, 지정면 상구현 6.2km, 부론면 4개지역 14.4km, 흥업면 승안동 2.8km로서 총 15개 노선 52.1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현황으로는 신림면 성남리에 동신운수 3회, 태장운수 2회로 1일 5회, 문막면 2개 지역에 동신운수 4회에 태창운수 2회로 1일 6회, 귀래면 용암2리에 동신운수가 1일 2회, 호저면 5개지역에 태창운수가 1일 18회, 지정면 상구현 동신운수 2회에 태장운수 1회로 1일 3회, 부론면 4개 지역에 동신운수 7회, 태창운수 3회로 1일 10회, 흥업지역에 태창운수가 1일 6회 등 총 15개 노선에 1일 49회의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린 도로 보수 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태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송태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벽지노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비포장 도로 정비비는 8,8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각읍면에서 계속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 예산이 부족될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 교통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노선에 51km가 있습니다.
그중 각읍면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배부한 금액이 신림면이 400만원, 지정면이 200만원, 호저면에 200만원, 문막면에 200만원이 현재 교부가 되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도 계속 조사해 가지고 보고가 되는대로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한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동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이며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는 '93년도에 건설부에서 전국 각시에 국도 우회도로를 계획 수립할 때 원주시는 별첨 도면을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관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 '95년도 당초예산에 46억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에 미계상되어 '9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관계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에서 '93년도 12월7일 국토관리청에 국도우회도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관리청은 동년 12월17일 건설부에 건의하였던 공문은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창희의원님과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창희의원님과 장기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아파트는 1990년도 9월13일 사업 승인되어 동년 '91년9월11일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동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는 치악예비군 훈련장 시설이 군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계로 군부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MBC 방송에서 총알받이 아파트라는 방영이 되면서 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 단기대책으로는 사격 사로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훈련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로를 조정하는 데에는 사업 주체에서 약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훈련장 부지를 매입하여 타장소로 이전하려는 것은 본부지를 공영개발차원에서 개발하여 택지로 매각함으로써 시 세입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님을 첨가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체에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사격장 부지는 수용하여 매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는 직접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이나 군부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차게 직접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와 관련 MBC에서 방송된 후 내무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당해 해당자는 문책을 받았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사격장 부지를 매입 공영개발로 시 수익을 얻고자 하며 불가시에는 사업주체에서 군부대와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시관내 예비군 연1만6,000명의 사격훈련장과 민간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사격장 건립도 군부대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 4억이 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박한희의원...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서 앉아서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 박한희의원 건설도시국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이 13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6,000만원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억8,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남아 있습니다.
○ 박한희의원 그러면 필지별로 국장님 말씀대로 분할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의원 거기에 감정해서 보상 체계로 들어갈 용의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있습니다.
○ 박한희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체계가 들어가야지만 양여금이라는 것은 돈을 써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월을 시키면 양여금이 안 오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니 이월시켜도 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목표달성...
○ 박한희의원 양여금이라는 것은 써야지 많이 나올 게 아니에요. 진척에 의해서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성봉 또 질의하실 분...
예. 장기웅의원...
(○ 장기웅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질문해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 장기웅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예비군훈련장 내의 사격장을 실내 사격장화하는데 4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이 사업자가 되느냐 아니면 시가 되느냐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구오. 이 문제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건영아파트 사업자측에서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 실내 사격장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실내 사격장 안에 건축비 3, 4 억에 대한 것은 건영아파트 사업자측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동의안 낸 부분중에서는 이전 비용이 41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부분의 건축비라든가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건영아파트 사업자측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첫째는 유도를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말씀드린 실내 사격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주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을 협의해 보고 50%씩 부담을 한다든가 전액을 부담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단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장기웅의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두번째 41억...
○ 장기웅의원 이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만일...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41억에 대해서는 실내 사격장이 될 경우에는 무효로 돌아가는 거지요.
○ 장기웅의원 가능하면 전액이 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의장 김성봉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우리 원주시 25만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오늘 질문이 모든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이영철송태섭
이강부어연선이종진고화영
김윤경허응구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수 8인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