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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5회 제3차 본회의(1995.05.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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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3일(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O 원주시의회대수및횟수에관한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O 원주시의회대수및횟수에관한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1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휴회 기간중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의안은 먼저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등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16건중 각위원회로부터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정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정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이번 회기중 주요 안건이었던 '95년도 원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원주시장으로부터 '95년4월24일 제출되었고 '95년5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3일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5월11일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일상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일반회계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2,23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40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56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4개 특별회계는 882억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39.4%이며 기정예산에 비하면 28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규모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면 4페이지 5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이 그리고 6페이지에는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을 그리고 같은 6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각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의 주요 골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그리고 예산특위 심사시 이미 보신 사항이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할까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정재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세입세출예산 공히 예산과목 적용의 불부합 내용을 지적하여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예산집행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계수의 착오와 형평에 위배되는 사례를 지적하여 계수의 정확한 법에 규정한 제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고서 15, 16페이지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관님들의 충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고서 말미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원영화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세출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현안사항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2억3,004만5,000원을 가·감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각특별회계는 시장요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보고드린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30년만에 재활된 우리들 의원의 임기중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긍지를 가지고 위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오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성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3.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40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이상 1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하여 조창국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조창국 내무위원장 조창국입니다.

본내무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은 '95년4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5리터의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여 판매가격을 읍·면과 동지역을 균일하게 50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기존 규격봉투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판매가격 격차의 비례와 읍면지역의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5리터의 판매가격 50원을 40원으로 하자는 본위원회 장기웅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동 조례안 별표 6에서 정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중 읍면지역의 5리터 판매가격을 50원에서 4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로 수정 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인지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결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중 수정의결된 원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제외한 1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10시45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화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화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중 치악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박한희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당위원회 동의로 심사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4월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25조에 의거 시행하는 흥업면 매지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군사격장 유탄위험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사격장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코자 제출된 의안으로 사격장 시설보안을 위해 원주시와 육군 제1936부대가 합의각서를 교환 시의회 및 상급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동의안 심사결과 현재 상기 아파트는 '95년8월 입주예정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부지 1부럭은 (주)성원이 '93년11월3일 3억5,100만원에 계약하여 24억5,9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 있어 이를 해약시 원주시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택지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매지택지 사업을 종결토록 소요예산을 확보 사격장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 역시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사전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고 내실있게 의안심의를 마친 사항임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기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O 원주시의회대수및횟수에관한건

(10시49분)

장기웅의원 김성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월6일 임시회 집회가 공고된 후부터 바로 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종전 원주시의회에 횟수를 계승한 87회로 공고가 잘못됨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열띤 토론 끝에 법제처와 내무부의 질의회시 결과에 따라 결론짓는 것이 의결보다 낫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와 원주군은 폐지되고 도농복합 형태의 원주시가 '95년1월1일자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새로운 원주시의 가장 큰 과제는 그 동안 이질화되고 생활 정도와 환경이 직업이 각기 다른 종전의 시민과 군민의 화합과 융화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원주군을 흡수 통합한 것처럼 종전의 원주시의회 횟수를 승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료 수집한 바에 의하면 전국 통합시중에 모두 첫 집회를 1회로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강원도청 공무원의 처사로 강원도 4개 시중 삼척시를 제외한 춘천, 강릉, 원주시가 종전 시의회의 횟수를 승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후에 왜곡된 의회 역사를 재조명함에 있어서 후손에게 떳떳치 못함에 대한 것을 우리 1대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제3조 제1항 강원도 원주시 원주군을 각각 폐지한다와 제2항의 새로운 원주시를 설치한다 그리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796호 제5조 제2항 최초의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표현과 동 제2항에 의거 원주시에서는 이미 초대의장과 부의장 두 명을 선출한 바 있으며 또 내무부 '95년2월11일자 지방의회 운영관련의 회시 '95년1월1일 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원주시는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과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95년1월1일 이후 구성되는 원주시의회는 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과에 따라 합의대로 제87회는 제1회로 제88회는 제2회로 제89회는 제3회로 제90회는 제4회로 제5회는 제5회로 정정하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종전 시·군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이 사항을 민선 시장이 시정을 맡고 대화합을 하여야 할 2대 의회에 떠 넘길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의 제1도시 중부 거점도시 50만의 도시로 발전하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 횟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매김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며 본의원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다들 장기웅의원께서 긴급동의로 대수를 1대 횟수를 1회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어요?

(「삼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기웅의원의 대수를 1대로 하고 횟수를 1회로 시작하자고 하는 긴급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본건을 다루어야 하겠는데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건의 찬반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은 장기웅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한대로 대수를 1대로 하고 횟수를 1회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과반수 미달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6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원영화의원, 조창국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번 서명의원은 원영화의원과 조창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준비에 정성을 함께 모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위원회별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신 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허응구

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수 8인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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