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9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 12.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 12.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창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군이 통합한 후 지금까지 기구를 갖추는데 골격 조례안을 심의했다면 오늘 이 기구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한살림으로 커진 시정이 얼마만한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 복지를 향상시키느냐의 성패를 결정짓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관계공무원이 상호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을 심사하신 후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신축지역의 행정리를 증설하여 읍면 행정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6개 리 26개 반 증설중 문막읍이 5개 리 20개 반 증설 소초면 1개 리 6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신축지역에 행정리를 증설하여 읍면 행정업무의 능률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제안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12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원주권 일원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소 설치를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관장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소장은 지방환경·화공·토목주사로 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권 일원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 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과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사업소 소장을 이렇게 보니까 기술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업무성격상 기술직이라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권연중위원…
지금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광범위한 기구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그 소장님을 사무관으로 또 여러 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또 이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을 갖고 광범위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총무과장 김주순 당초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인원을 소장은 사무관으로 하고 총 인원은 34명을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심의과정에서 1일 쓰레기량이 천톤이 넘는 이상되는 데는 계를 신설하고 계를 신설함으로써 34명에 가까운 인원이 배치가 되고 천톤 미만되는 데는 계를 두지 않도록 내무부의 방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 현재 원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1일 쓰레기 매립량은 474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권 일원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원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정원 12명을 본청 한시 정원 일부를 감하여 확보하고자 함이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요원 7명의 정원을 동에서 본청 폐기물관리과로 이관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중 본청 정원 5명과 동정원 5명을 감하고 사업소 정원 12명으로 증원하고 즉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정원승인서 1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권 일원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원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본청의 한시정원 일부를 삭감하여 사업관리소에 공무원을 확보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윤경위원님…
○ 김윤경위원 이 조례 지금 뭐죠?
○ 위원장 조창국 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김윤경위원 조례서가 안 왔어요.
○ 위원장 조창국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상정하다가 정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시31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사회진흥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3월에 개관한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에 관해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와 관련된 별표1의 사용료는 타지역의 수련관 사용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본시설의 실정을 감안해서 비교적 낮게 책정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련관의 사용대상과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에 상세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타당하다고 조례안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향교재단이 소유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1980년10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조항을 원주시세감면조례 제10조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향교재단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소유의 대지중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85㎡이하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980년10월30일 이전에 임대한 토지에 한해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의 3으로 적용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 제안된 안으로서의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이게 1,000의 1을 1,000의 3으로 인상조정한다는 얘기죠.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그렇습니다.
○ 나창희위원 왜 그렇게 하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에서 징수하는데…
○ 세무1과장 심두식 먼저 제10조에 보면 전답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대지에 대한 것은 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니까 원주시향교의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에 해당되는 1,000의 15를 부과했습니다.
그 액이 한 1억5,6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1,000의 3으로 일률 적용을 하게 되면 1,399만원 정도의 부과가 되게 됩니다.
○ 나창희위원 얼마가 늘어난다고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줄어듭니다.
○ 나창희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요?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줄어듭니다.
감액입니다.
○ 나창희위원 그럼 이 건수는 그냥 한건이에요?
○ 세무1과장 심두식 건수는 여러 건인데 이 사람들의 재단을 강원도 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모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여기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각각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교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향교하고 문제가 됩니다.
임대료는 그 분들은 받고요, 예를 들면…
○ 나창희위원 실제 주민하고 관계 안 되고 향교하고만 관계됩니까?
○ 세무1과장 심두식 예, 예를 들면 향교가 받은 임대료는 400만원인데 저희가 받는 종합토지세는 1억5,600만원까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을 받으면 1,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폐지와 '95년 조례개정시 누락된 조항 등 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에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조항 삭제입니다.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의 적용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연장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제41조 및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감면조항의 삭제입니다.
제5항의 규정중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영 제291조에 의한 의회에서 신청하므로 조례규정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폐지에 의한 조례규정은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61조 제4항에 조례로 정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을 경상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갖다가 삽입합니다.
안 제18조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폐지와 '95년 조례개정시 누락된 조항등 시세조례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수확충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4794호에 근거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42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고 주요골자로서는 소초면 사무소내에 교육청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에 취득을 하고 반곡동사무소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사무소로서의 활용을 증대하도록 하는 안과 관설동사무소 창고가 낡고 협소해서 철거후에 새로 신축을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강천문막간 42번국도 확포장공사와 단관택지지구 개발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한 구 경동교회부지 및 건물을 매각해서 재정에 환원토록 하는 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유상무상 대부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3건입니다.
첫번째 소초면사무소 부지내 교육청 부지매입은 소초면 평장리 823-3번지에 1필지로서 476㎡가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당초 원주군 소유였으나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89년9월16일자로 교육청재산인 현복지회관 부지와 교환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소초면에서 교환해 갖고 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13쪽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반곡동 부지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반곡동 1630-4번지에 1필지로서 10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11월25일 반곡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본토지가 불가불 필요하게 되어 사유지를 일부 동청사 경내로다가 편입해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감정한 가격은 20만원 이었고 본 사유소유자는 5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매입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 시유지, 도로일부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설동사무소 창고신축이 되겠습니다.
관설동 1279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을 49.1㎡로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강천문막간 42번 국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손실보상용지로서 문막읍 취병리 1130번지에 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관설동 1426-15번지외 5필지로서 1만9,2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동교회 건물 및 부지가 되겠습니다.
학성동 1015-1번지외 2필지로서 1,175㎡와 위 지상 건물 1동에 4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민농원 고정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무실동 837-1번지내에 대형하우스 1동이 991㎡가 있었는데 당초 시민농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 지도소에서 직영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효과가 저조하고 흥업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신규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중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땅 소유주에게 유상임대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영양사업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관설동 1452-4번지외 3필지에 736㎡와 위 지상건물 1동 469.2㎡가 되겠습니다. 구 원주군 영양사업소 건물과 부지로서 주식회사 해농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대부 계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군유농장 창고의 대부입니다.
문막읍 반계리 1-1번지외 2필지 486㎡와 위 지상건물이 1동에 326.8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막공단에 입주한 생산업체로서 목재 건조창고로 활용중에 있고 계속 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군유농장내에 있는 창고 대부입니다.
문막읍 반계리 1-1번지 1필지 879㎡부지와 위 지상건물 1동에 131.99㎡가 되겠습니다.
이 창고는 기계조립공장으로 계속 재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버섯연구소 사용허가입니다.
귀래면 귀래리 241-34번지외 1필지에 1,110㎡와 위 지상건물 2동에 761.3㎡와 기계, 기구류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UR대비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느타리버섯 재배기술을 보급코자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버섯종균 배양공급 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돼 있어서 본사업을 시영농기술자연합회에 위탁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에 유상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대부일은 '92년도부터 대부를 해와서 지금까지 재대부하는 사항이 되겠고 작년도에 대부료는 27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물 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입니다.
단계동 909-9번지 1필지에 315.48㎡와 위 지상건물의 일부 2동에 315.48㎡에 대한 매점과 식당의 유상대부 사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유상대부기간 연장사항입니다.
호저면 주산리 산 115-2번지외 7필지로서 12만7,5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분수림 설정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흥업면 매지리 산 27-1번지외 3필지로서 16만6,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무단점유지 신규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호저면 수암리 산120번지외 4필지로서 3만0,41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일제조사를 한 결과 무단 점용되었기 때문에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읍면지역의 소방파출소에 차고와 사무실 및 부지가 있습니다.
문막읍 문막리 255-7번지외 6필지외 1,030㎡와 위 지상건물 7동에 519.13㎡인데 이것은 각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차고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버섯연구소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래면 귀래리 241-33번지 1필지 265㎡와 위 지상건물 2동에 288.7㎡입니다.
이 건물은 구 양아치분교가 되겠습니다.
이 양아치분교를 '93년1월28일날 원주영농기술자연합회에서 매입해서 그러니까 2,168만8,900원에 매입을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한 재산을 당해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평가액은 당해년도의 임대료로 나눈 연수를 연수에 해당되는 연에 대해서 무상대부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00만원을 연간 임대료로 나누면 약 40년 정도를 무상임대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자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명륜동사무소 부지내 사유지 매입과 42번 국도 확포장공사 및 단관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교회부지 및 건물매각과 시유재산 유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시유림 대부기간 분수림 기간 설정의 연장과 시유임야 무단점유지를 무상대부 조치하는 동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와 산림법시행령 제8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동의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님...
○ 이종진위원 사유림 무단점유지 시유지 대부허가 이 문제를 호저면 수암리 산 120번지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박정용 11페이지 보시면 무단점유지 시유지 대부사항이라 해서 5필지가 나온게 있습니다.
○ 이종진위원 주소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요, 소재지…
○ 회계과장 박정용 유인물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소초면 수암리인데 호저면으로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경동교회 부지매각은 먼저 집단민원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 매각이 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해농의 구 영양사업소 사용허가 건인데요. 이 사업장의 위치가 바로 현재 판부면사무소 인근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공장이다 보니까 각종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식품공장이 면사무소 바로 인근한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시유지나 시시설을 임대를 해 주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껏 민원이 들어온게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첫번째 질의하신 경동교회 민원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경천원이 해체됨에 따라서 거기에 계신분들이 그곳에다 교회를 짓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주민반발은 이 지역에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업소 건물은 건물에 주식회사 해농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오래전서부터 단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취 같은 것도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그러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치악버섯연구소 사용허가건에 있어서 귀래면의 귀래리 대지와 임야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시멘트 벽돌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이 대지와 임야를 건축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면서 무상사용대부허가를 낸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치악버섯연구소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박정용 이 재산은 옛날 양아치분교라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옛날 군 지도소에서 매입을 해서 버섯종균장소로 사용키 위해 매입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원주영농기술자연합회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재산으로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의하면 기부재산의 사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면제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좋은 일을 하고 대부료를 받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결정이 농촌지도자 또는 원주시연합회 버섯분과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씨가 주축이 돼서 그것을 기부체납한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도씨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위원회에 곽노혁 씨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다시 무상임대 신청을 해서 조금 뭐 어떤 보조금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그외에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렇게 내놓은 것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면에서…
○ 회계과장 박정용 그건 농촌지도소의 기보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직접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범섭입니다.
옛날 양아치 분교에 학교건물을 매입해서 기부체납한 내용에 대해서 무상사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아치 분교는 토지는 시유지였습니다만은 학교건물은 교육청 재산이었었습니다.
그 교육청 재산을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해서 그 개인이 거기에다가 가든을 만들려고 계획으로 불하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종균배양소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부지에 다가 종균배양소건물을 신축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는 겁니다.
종균 배양소 건물을 신축을 했다가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개인 사유재산을 헐어내야 하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균배양소에서 '92년도 운영수입금 중에서 학교건물을 구입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조항 때문에 무상사용의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당초에 가든을 하려 그랬다가 그것을 버섯재배 버섯연구소 사용허가 신청을 내게 된 거죠, 기부체납…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아니죠, 당초에 불하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 학교건물이 개인에게 먼저 불하가 된 다음에 그 학교건물 부지내 토지에 다가 저희 종균배양소를 신축한 겁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종균배양소가 모자라서 다시 신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걸려서 부득불 안 사고는 못배겨서…
○ 도씨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버섯연구소 재배연구소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구 경동교회 저희가 언제 매입했죠, 얼마에…
○ 회계과장 박정용 취득 연월일은 '92년10월9일자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6억1,343만1,900원에…
○ 나창희위원 그 동안 그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 회계과장 박정용 지금은 사장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어떻게요, 그냥…
○ 회계과장 박정용 예 그냥 있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필요해서 어떻든 민원으로 인해서 원인은 됐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산지 불과 2년 남짓 되는데 그걸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당초에는 앞에서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즉 민원에 의해서 시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매입을 했던 것이고 매입할 당시는 주차장 용지로다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했었는데 사실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용지로 활용하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나있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다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산지 2년돼 가지고 다시 판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냐고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사유지를 꼭 팔아 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잡는 것이 옳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서 옳은 것이지 이걸 산지 불과 2년 되었는데 판다 공공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박정용 재산관리 차원과 경영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많은 돈이 투자된 예산인데 이것을 별다른 공공건물이나 공공용지에 발전이 없는 지역에 이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저는 재정적인 것으로 봐서 다시 환원투자하는 것이…
○ 나창희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파는 것이지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파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즉 이땅을 우리가 '93년도 경에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운운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했을 때는 어떻든 우선 1차적인 요인은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었고 그 다음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창희위원 그럼 토지를 매입했으면 불과 2년 남짓되었는데 이걸 되판다는 것은 시민들 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잘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회계과장 박정용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석해 봤을때 진입로 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용 저희가 행정재산이나 어떤 재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좀 희박하기 때문에 재정 환원투자를 위해서 다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재산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나창희위원 우리가 매입한 거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 나창희위원 어떻든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주차장 면적의 총면적 수치에 들어가 있던 양인데 이것이 감해지면서 재산관리가 다른 식으로 조치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더 활용할 것을 재고할 의향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재산관리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재산이 이미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저희가 어떤 다른 필요에 의해서 그 요구가 없는 한은 처분을 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관리상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나창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 고정물… 비닐하우스 대부하는 문제 실무자가 와서 답변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창희위원 이 내용 잘 아세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저희도 금년도 시군통합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통합이 되기전에 이미 지난 1년간 시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는 군에 있었습니다만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편이었고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 나창희위원 어떤 지적받은 거예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활용가치가 당초 목적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과감히 방향전환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전년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실적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때 몇 동 지었죠?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실적을 보고 드리면…
○ 나창희위원 현지에 가보셨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예, 가봤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1동입니다.
○ 나창희위원 예산 사전집행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급하다 해서 한 건데 1년이 딱 되고 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시책의 엄청난 잘못인데…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그래서 운영해본 결과 경영비에 비해서 실지 최종적으로 생산물은 판매해 보니까 그 경영비의 반도 안 되는 부진한 성적도 보였고…
○ 나창희위원 실적 한번 발표해 보세요,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자료 가져왔습니다.
○ 나창희위원 찾기 어려우면 놔두세요,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여기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94년도 1년간 총 투입된 투입비용이 경영비가 468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쭉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물 판매한 것은 약 50만원 돈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왜 했어요, 뻔하게 그렇게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당초목적은 농민들로 하여금 실지 현지에 와서 관찰하면서 농촌지도소의 기술도 배우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사가고 하는 이러한 교육장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 나창희위원 이것 주관하신 분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그 담당자는 다른데 곧바로 갔습니다.
○ 나창희위원 실무자가 없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예, 그래서 1년간 해서 한 결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도소에서 또 흥업면에 6,800평의 농장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해당 농민들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게 그 걸 짠 것입니다.
○ 나창희위원 아니 시책이 그때 급하다고 해서 미리 정해 놓고서는 사전결재 받아서 사전에 예산집행 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불을 보듯 뻔하게 적자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서 1년만에 개인한테 유상대부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다 넘기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운영해야지 개인한테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시설전체가 아니구요, 이동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농장에다가 이동을 하고 쓸 수 없는 관정 전기, 골재 그것만 해당 지주에게 유상 사용허가를 하고 가온기 온풍기 그 다음에 무인방제기는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농장에 저희들이 이전하여 갈 것입니다.
○ 나창희위원 그럼 결국 우리 시는 1년에 420만원 손해 봤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1년 가량만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시설은 1년만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고 1년만 계약했기 때문에 투자된 자재비, 건축비, 인건비 포함돼서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조시설을 거기다 옮길 수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이동 가능한 것만 이전하려고 합니다.
○ 나창희위원 이 당시 이게 보조금하고 합쳐서 3동을 지었는데 바로 옆에 옆에, '94년2월에…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동은 1동이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그건 개인겁니다.
○ 나창희위원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고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몇 동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건 1동뿐입니다.
○ 나창희위원 현장을 가봤거든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쭉 있어요, 있기는 그건 다른 사람 개인의 것입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원주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농원이 비단 시 자체에서 설치한 농장뿐이 아니고 인근농가 자비로 설치한 농가 또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한 그러한 농가들을 망라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하고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비에서 시 지도소 자체로 300평 하우스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연동하우스는 시비 일부가 지원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농가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농가자체로 지은 그런 하우스고 그 다음에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자부담해서 지은 하우스고 순 시비만 들어가 있는 하우스는 1동 300평 그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딴 거는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한 동은 지도소 직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시 지도소 직원들은 11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11명 인원에 전담해서 하는 인원은 원예축산계라 해서 단 두 직원이 전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부실하고 이렇게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군지도소 당시에 농업기술개발센타라는 명목으로 부지를 6,700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넘기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 나창희위원 생산 50만원 뭐가 들어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저는 현장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이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 나창희위원 오이 50만원어치만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오이하고 토마토가 같이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이것을 어떻든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1년 지나고 나서 개인한테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우리 시책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실동의 동민들이나 아니면 집단 관설동 영지버섯 집단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그런 가능성도 타진해 봤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 봤더니 그 농가들이 다 개인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 나창희위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하우스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 나창희위원 지금은 뭐 심을 계획이세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지금은 토마토 심을 계획입니다.
○ 나창희위원 지금은 비어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예,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한참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이게 급하다고 2월달에 미리 집을 지었는데 비워놨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이 5월 조금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돼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공동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봤더니 공동이용할려는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주에게 시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창희위원 하던 분이 시책을 펼 때 본 의회에서 아까 기술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농촌지도소 시책 중심사업으로 하겠다 그러고서는 시민농원 조성하면서 시민들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서 1년만에 420만원 적자보고 50만원 생산하고 개인한테 도로 넘긴다 이런 시책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세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계속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걸 알면 시정할 것 아닌가 해 가지고…
○ 나창희위원 했으면 벌써 몇월이에요, 5월달에 지급했으면 벌써 2월달 정도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공동으로 타진해서 안 된다 그랬을 시에는 그때 활용해야지 여태까지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됩니까, 앞으로 의회도 의결보고 넘어 가려고 하면 15일 걸리는데 알지 못해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예, 가봤습니다. 그 농가 해당 지주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의결이 되면 다른 작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농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과 사과를 받든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민 돈이 그냥 뻔하게 400만원 이상이나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개인한테 돌려 보내준다는게 옳은 거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안 되니까 지주한테 이걸 유상으로 떠넘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1년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 하던 내용들인데 답변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세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일단 제가 기술개발과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일단…
아까 위원님께 말씀 올린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계속한다면 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 나창희위원 그 당시 농촌지도소 시민농원시책은 그냥 허울좋은 개살구였다는 얘기인데 불을 보듯 뻔하게 손실을 보는 것을 470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만에 안되서 지금 5월달인데 이제 와서 조치한다는게 안일무사 행정이 아닙니까?
위원장선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유상대부해서 마감짓겟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것도 개인한테 도로 넘긴다 우리 시민 전체 농가를 조성했다가, 반대하니까 넘긴다 딱 1년만에 이런 시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420만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지난해 운영결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 시비가 축나는 꼴이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올릴 때 말씀올렸는데 그걸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아닌 부락공동이라든가 단체가 싫어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쪽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데 고정시설만 하고 각 이동시설은 옮기려고 말씀드린대로 옮겨서 시설은 흥업농장에다 활용할 계획이고 일단 기술개발과장으로서 이렇게 일단 빚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김윤경위원…
○ 김윤경위원 아까 학성1동 주차장 부지관계 매각관계에 대해서 나창희위원님이 질의한데 동의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비공개부분)
○ 회계과장 박정용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부분)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건이 건물도 다 노후가 되고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밤에 와 가지고 애들이 와 가지고 소주를 먹고 벽에다가 전부 낙서를 하고 2층에 조립식 건물이 다 훼손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팔아가지고 환원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한 애매한 말씀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여러 아이들이 2층이고 판자를 갖고 올라가서 소대변을 보고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왜 동장 산하 동위치에 있는 단거리에 있는 이런 시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방치할 수 있다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야죠, 큰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할 적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적에 시에서 용도변경이 주차장 부지로서 구입했다가 용도변경이 돼서 매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부지를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내가 볼 때는 슬라브로 근 한 50평 가까이 되는 튼튼한 건물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창고로서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 이것을 방치시켜 놓고 아이들이 가서 소대변을 볼 수 있는 이런 허술한 건물을 만든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나창희위원 재정문제 아니면 일단 이번에 보류시켜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세입예산에 아마 계상이 된 걸로…
○ 나창희위원 그것 말고는 문제없고 예산서 보니까 7억 수입잡혀 있는데 다른문제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나창희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재정문제 물어보고 아니면 우리가 수정안 내놓죠.
○ 위원장 조창국 권연중위원님…
○ 권연중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경동교회를 살 때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잡종지로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낭비를 줄이려고 김윤경위원님도 관내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으면 빨리 팔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게 좋습니다.
(비공개부분)
○ 도씨동위원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 권연중위원 발상 단계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경위원 권연중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부분)
○ 위원장 조창국 김윤경위원님 말씀을 자제하십시오.
도씨동위원님의 정회를 받아 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권연중위원…
○ 권연중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조창국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거론도 해 보고 또 검토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경동교회를 처리를 안 했을 때 추경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 권연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7억이라는 재원하고 아까 나창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의미있게 처리를 했을 때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사 가지고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 때는 민원대상이 되어서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이것을 팔지 않았을 때 추경 예산에 차질이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채를 하고 또 이자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모 없는 땅은 실질적으로 팔아서 이자에 활용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여기에서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자나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예산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아까 나창희위원님이나 김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공유재산하고 어 떤관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지금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관계가 313억 정도로 추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계상돼야 될 것이 농산물유통센터로 해서 28억을 얻어왔습니다.
그 조건 관계가 시비 2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억은 지방채로 승인받아서 우선 꾸어서 쓰고 나머지 8억을 이번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28억을 계상해야지만 나중에 중앙에서 돈을 줄 적에 지방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를 카피해서 올려 보내줘야지만 자금을 교부하겠다 아마 관계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먼저번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산동의 우성피혁 관계 그땅을 이번에 매입을 해 야합니다.
그게 17억입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있는 재산을 팔아서 충당을 안 하면 꾸려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 권연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님…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 나창희위원 경동교회를 아까 6억1,300만원에 매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사용할 가치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매입했던 금액보다는 우리 매각할 때 이것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봐요, 법정이자 금액이 포함된 매각금액으로 팔 수 있는지 실무과장님께서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경동교회 부지 매입가격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당연히 매각이 되어야 되고 또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보았을 때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것은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220㎡에 대한 것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시민농원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엄중 촉구하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는 면밀한 검토 분석후 사업을 추진토록 재삼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연중위원 위원장님, 다른 안건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 생각에는 김윤경위원님과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속기록의 삭제 문제 김윤경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윤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 김영호위원 회의록 삭제는 본인 자신이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취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김윤경위원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고화영위원님…
○ 고화영위원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고화영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님 권연중위원님 두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원하십니까?
○ 권연중위원 예, 원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김윤경위원님…
○ 김윤경위원 제가 한가지, 아까 그런 의도로 질의했던 것은 경동교회 자리를 나창희위원님께서도 구입한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시의회에서 어려움에도 의결을 봐서 구입해서 매각 운운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매각을 하기 전에 우리 원주시에 그런 곳이 있으니 그것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유보 상태가 아니고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을 취하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경동교회 공유재산 관련된 김윤경위원과 권연중위원의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8.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9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벌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 숙박업소에 대한 제품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이상 66㎡ 미만의 업소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접합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 숙박업소 등에 대해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시행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님…
○ 김윤경위원 부과대상 나의 2항에 이쑤시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소 면적이 33㎡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객 업소나 요식업에서 사용이 전체적으로 불가한 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러니까 33㎡ 이상이면 약 10평됩니다.
10평이상 되는 접객업소에서는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윤경위원 그 이상되는 접객업소나…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 이상은 또 식품영업 허가를 안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윤경위원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 김윤경위원 지금 말씀이 10평 정도의 접객업소나…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 김윤경위원 그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 이하는 식품영업 허가가 안 나니까 하지 못합니다.
○ 김윤경위원 안 된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김윤경위원 시중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탁에서는 지금 놓여 있지 않고 식사를 하고 나갈 때는 그걸 하나씩 주거든요, 그것은 무방한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비공식이겠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이번에…
○ 김윤경위원 내 개인의 생각에도 음식을 먹고 미관상에도 이것을 물고 나가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사용하고 재떨이나 어디다 놓고 나가는 분도 있지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시 하거든요, 대부분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그것이 필요시 하거든요 우리 생활에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했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우리 생활에 무척 불편한 점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할 점이 아니냐 왜 그것을 사용하고 꼭 재털이나 어디다 내 버리는 이런 계도를 해서 뭐 대부분 이쑤시개가 음식물에 섞여 나가서 동물이 무슨 해를 본다 지장이 온다 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해서 편리를 봐 주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생활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토이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집에서도 밥을 먹다가 고기를 뜯으면 꼭 사용을 해야만 되는 풍토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나이 먹은 분들은 치아가 시원치 않으니까 먹고 나면 뭘로 소지할 수 있는가 금방 치솔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답변이…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계도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업소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윤경위원 그것은 구분해서 손님측에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나가서 길에다 버리는 것은 현재 발견이 되면 발견즉시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래침을 뱉는다든지 껌을 씹어서 내 버린다든지 이런 오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이것을 봉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윤경위원 그리고 다항에 목욕탕에서 얼마전까지 일회용품을 전부 제공을 했지요, 무료제공을 수건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치솔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샴푸 같은 것은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보아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집에 갈 때는 목욕수건이나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가면 되는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가 땀을 흘려서 목욕탕에갔을 적에 수건이나 비누가 꼭 필요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비누 수건을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목욕값만 인상된 것으로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왜 과거에 수건은 무료로 제공하던 것이 지금은 수건 하나에 100원씩 받으니까 수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닦고 나면 비누칠하고 젖으니까 마른 수건으로 해야 되니까 꼭 두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800원에서 200원을 포함해서 2,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인상을 받고 그렇게 불평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욕을 자주 가보면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인가 또 타지역 목욕탕에 가보면 아직도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런데 우리 원주만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 목욕값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목욕탕에서 계획적으로 그런 제도를 지금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냐 무료제공을 하면 안 되는 거냐…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라 함은 샴푸같은 그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수건이나 이런 것은…
○ 김윤경위원 일회용품에 수건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런 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라 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빌려서 쓰는 것이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 김윤경위원 그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시에서 규제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윤경위원 나는 생각할 때 일회용품이 샴푸라든지 치솔이라든지 수건을 금방 쓰는 것이니까 나는 1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관이 아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 하셨습니까, 질의…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5리터 규격봉투를 제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5리터 규격봉투의 규격과 호칭, 두께를 정하고 5리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읍면동 공히 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분류 작업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형 봉투를 제작하여 폐기물 처리시 분류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쓰레기 봉투가격이 5리터에 일률적으로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도 봉투가격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94년말까지만해도 쓰레기 수거료를 주민들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 가면서 종량제에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종전의 봉투 가격과 똑같이 차등을 두어서 읍면 지역은 한 40원 정도 한다든가 동지역은 50원 정도로 해서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시행상 그런 문제가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을 공히 50원으로 한 것은 산출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은 약 48원31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약 42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농촌에는 과연 5리터짜리 규격봉투에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버리겠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50원으로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물론 업무 수행상 가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시행상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지금 동등한 가격을 했을 때 차후에 읍면지역의 가격이 똑같은 가격률로 가격적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우시지만 가격을 차별화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먼저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리터는 별로 면지역은 사용을 안 합니다.
주로 시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수정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읍면지역은 40원 정도하고 동지역은 50원으로 해서…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차후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 10리터나 20리터나 100리터 짜리가 동등한 비율로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레서 이번에 가격차이를 두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5리터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작비하고 운반비 판매 이윤까지 전부해서 약 42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절산해서 시에서 손을 보아 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원 차인데 지금 몇 원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잘 활용이 안 됩니다.
몇 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0원으로 해 주시면…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몇 원 된다고 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시에다 안겨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 지역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거의 가축사료로 활용을 하고 웬만한 쓰레기는 밭에 거름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아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가격을 이원화 시켜서 타봉투 가격하고의 읍면동의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차등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수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 위원장 조창국 장기웅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 입장으로서는 몇 원 차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50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지요, 좀더 검토해 보고 말이지요.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하절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긴급해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군지역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발생되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만큼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의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 양이 많을지언정 면 단위에서 발생되는 것은 거의가 밭이라든가 가축 그런데에 충분히 소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읍면 지역에는 5리터의 봉투 판매를 아주 빼 버리면 어때요 가격을 조정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실제 읍면은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여기 내신 도표에 별표 6항에 보면 읍면 지역에 5리터로 해서 올리셨는데 차후에 판매를 읍면지역에는 5리터를 판매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빼 버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잘 가져가지 않으니까 우리 의원들 생색내게 좀 낮춰주면 되는 거지 가져가지 않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놓지요.
○ 도씨동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 나창희위원 다른 것도 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 도씨동위원 군에서 와서 사가져 가면서 시에다…
○ 나창희위원 10리터 20리터 100리터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수정안 내는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담당 과장님…
전체 얼마 차이가 나요, 예상되는 금액이, 읍면에서 얼마가져 가지 않으면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겠네 문제될게 없지요?
○ 김윤경위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면 모르지만 가격 균등을 두고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 장기웅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 김윤경위원 만약에 시에 분들이 면지역 가서 구입을 했을 때 가격 균등이 되지 않고 차등이 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조창국 권연중위원…
○ 권연중위원 그것은 간단하겠어요, 5리터 읍면동을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을 삭제해달라 그랬는데 아예 동도 삭제를 해요, 그러면 규격판매 가격은 50원으로 한다 그러면 면지역에서는 안 사면 그만이니까 읍면동을 삭제해 버리고 판매 가격을 50원으로 한다 그러면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별표가 있으니까 안 되지요. 그건 안 되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제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나창희위원 예상 수입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본위원회에서 별표 수정안을 내면 돼요, 장기웅위원님이 5리터짜리를 읍면에서 40원으로 하든가 10리터짜리가 80원이니까, 별로 안 가져 간다니까 별표를 정해 놓아야 하니까 그렇게 수정안을 내놓지요.
○ 위원장 조창국 그러지 말고 지금 동의를 받아 들이시면 여기서 바로 수정동의해 가지고 넘기면 되는데…
○ 나창희위원 아니 이건 지금 우리한테 원안이 들어와 있는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수정안을 왜 내요, 수정안을 내려면 시장님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회해 놓고 몇시간 있다가 다시 와야 돼요 수정안을 우리 장기웅위원님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왜 집행기관에서 보내요 우리 내무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셔야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위원님들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예, 장기웅위원…
○ 장기웅위원 종전의 원주군 읍면 지역은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종전의 봉투가격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이원화되었듯이 금번 시행되는 5리터의 봉투가격도 군지역도 40원 동지역은 시에서 제출한 50원으로 가격이 이원화되도록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지금 장기웅위원으로부터 읍면지역은 40원으로 동지역은 5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6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량제 시행으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시장이 일반 폐기물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수집·운반비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시 지급하여야 할 수집·운반 단가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시 최종처리비를 시에 납부토록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 등의 부족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며 소요비용 지급기준 및 단가 산정을 재정 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에 허가요건을 현실에 맞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기구 기준을 정하며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량배출 자체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집 운반업자가 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일반폐기물의 처리시 처리장 처리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돌출된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명을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대행과 수수료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시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 도씨동위원…
원주시에서 종량제 실시후에 일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등 학교나 공장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행업체와 다량 배출자와의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다량 배출자하고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업자하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톤당 7, 8만원씩 받겠다고 그러고 저희는 조례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받지 말고 톤당 한 8,000원 정도 계산해서 받아라 그런 식으로 밀고 당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조례에 보게 되면 수수료 단가 기준은 종전대로 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에 있어서 수수료 단가 산정기준에 조례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또 대행업체와의 관계가 원만히 수수료 징수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 현재 수수료는 대행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행업체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사정이고 또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산정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다량 배출자와 대행업자간에 수수료 단가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도씨동위원 종전의 수수료 단가 산정기준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조금전에 단가…
○ 도씨동위원 수수료 단가는 종전대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여기에 처리 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씨동위원 수수료 경과 조치를 보게 되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다량 배출자와 대행업체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것을 종전의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에 준해서 부과 징수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먼저 조례로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우선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조례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외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내의 쓰레기가 아닌 외지 쓰레기가 들어와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개략적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먼저 신문보도상의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신문에는 어떻게 났냐 하면 영서개발 대표 이승원이가 일반폐기물 약 2만1,000톤을 충북 음성과 경기도 여주에서 가져와서 저희 태장 매립장에 약 2만1,000톤을 매립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건이 발생되어서 조사하고 검찰과 광역수사대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반입업체의 진술을 받아 보니 '94년1월부터 금년 2월초까지 1만7,000여톤을 반입을 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총괄적 개요는 그렇구요, 그랬을 시에 물론 과장님께서 안 계실때 일어난 일인데, 우리 시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그동안…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전혀 들어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지금 태장동 쓰레기매립장에 다량 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반입증을 시에서 발행하고 있지요, 업자가 아닌 이상…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우리에게 접수되고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가 가서 받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전에는 받지 않았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 나창희위원 몇 월부터 받았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금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 나창희위원 '95년1월부터 '95년2월까지는 일보상 영서개발이 얼만큼 특별히 더 많이 들어 왔을게 아니에요, 외지 쓰레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일보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 밑에 계장님 전결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저까지 합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95년1월부터 '95년2월까지는 몇 톤이 들어왔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 나창희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94년이 몇 톤이고 '95년이 몇 톤…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직접 안 계시니까 모른다고 쳐도 행정체계가 거기 일단 들어가는게 일반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반입증이 발부되어야 갔다 버리는게 그렇지 않은 업자가 누가 감히 거기다 갖다 버립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업자가 다량으로 외지 쓰레기를 들여와서 버리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95년1월부터 '95년2월까지는 일보가 작성되었을 때 그 작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지 않으셨냐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많은게 다량 배출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표를 끊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량 배출업자는 그냥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그냥 실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대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지 일시적인 다량 배출업자는…
○ 나창희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쓰레기 치우는 업자가 아닌 개인이 다량으로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때 여기에다 신고해서 반입증 받아서 버리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맞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렇게 거기에서 통제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업자가 평소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되냐 이것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질의한 내용이…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대씩 들어오던 것이 한꺼번에 50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뜸 표가 납니다마는…
○ 나창희위원 1만7,000톤이면 몇 차입니까, 한 차에 몇 톤 들어갑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보통 4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 나창희위원 4톤짜리면 1만7,000톤이면 몇 차예요, 사사 십육 4,000대가 들어가는데 이 4,000대를 365일을 갔다가 400일로만 계산해도 하루에 10대 이상 들어가는데 몰랐다는 겁니까, 시에서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폐기물관리관장 김수동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루 10대씩 들어오던 것이 20대 30대 들어온다면 눈에 확 띄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누군가가 묵인한게 아니에요, 외지 쓰레기가 우리 지역이 뭐가 넉넉하다고 또 일반개인들한테서 쓰레기가 나오면 당연히 쓰레기를 돈을 갔다 내고 버려야 되고 또 우리 예산이 얼마나 거기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 동안 태장동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 분출구 등등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지 쓰레기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투입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가 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 나창희위원 왜 일보가 '94년도에는 없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까지도 실제 폐기물과에 인원이 적습니다.
적어서 현재도 거기에 미화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미화원 4명이 2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24시간을 거기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미화원이 제대로 숫자도 파악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그럼 크게 책임이 없는 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얘기네요?
미화원은 일용직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임시직입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큰 책임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정규 공무원이 전혀 안 가 계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래서 지난 4월에 기동배치 7명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하신대로 지금 한사람을 저희가 고정 배치를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관리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히 있군요, 이것말고 이 영서개발 말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우리 시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은 사건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끝나서 통보가 되면 그때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2만1,000톤을 갔다 버리는 동안 그것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동안 전혀 누군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없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행정이 이렇게 허약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4,000대라는 차가 외지에서 쓰레기를 실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갔다 버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는 우리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업체에 대해서 문제인데 이것 전에 외지에서 다량업체가 갔다 버리고 있는데 이 조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보고 파서 가져가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법은 사법이고 행정은 행정인데 행정이 사법처리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사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종결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덧씌워서 묻어 버렸잖아 지금와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2만1,000톤이 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갔다가 연기시켜서 가져왔는데 외지 쓰레기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시킨 것입니까, 좀더 책임있는 사람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지…
아, 우리 지역에 다량 쓰레기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외지 것들 갖다 버려놓고 우리 것 뭐 심의할 게 있어요.
우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심의를 하지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나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나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 행정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청소행정을 꾸려 나가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외지 쓰레기가 태장동 쓰레기 매립장에 2만1,000여톤 내지 1만7,000톤이 반입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과에 업무량이 방대한데 비해서 직원이 다른 시군보다도 7, 8명이 적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취급하는 1계의 경우에는 직원이 정규직 임시직 포함해서 3, 4명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관리를 위한 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태장동 매립장에 현재 포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입 통제를 가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앞서 폐기물관리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청소 인부 4명을 배치해서 쓰레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량은 일반인이 차량 배출자가 반입할 때에는 각동이나 폐기물관리과에서 확인했을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반입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받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입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폐쇄식이기 때문에 또 10톤 15톤 차량이 1일 400여대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는데는 일일이 열어보고 확인할 길도 없고 또 그 사항이 쓰레기가 어디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수만종에 대한 쓰레기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있고 또 외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똑같은 류의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식별이 특히 청소부들로서는 식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반입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면 청소 차량을 출입통제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현지에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는 출입차량에 대해서 계근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직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계근대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시의 수입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은 전국 각시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각시군을 저희가 견학해서 거기에 맞는 사항과 저희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특히 다소 청소대행업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수지 채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러한 안과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관계에 있어 시민들과의 관계 또 시 세입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최소한의 사항으로 해서 시민의 부담이 덜되고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외지 쓰레기가 반입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 행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창희위원…
○ 나창희위원 조금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 제안된 본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다량 배출 업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다량 배출업자에 대해서는…
○ 나창희위원 쓰레기업체,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대행업자가 그냥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분들은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부담 어떤 관리를 못했겠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못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럼 문제가 많았겠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러니까 가격이 배출자하고 대행업체하고 가격 논란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는 것하고 다량 배출업자하고 치우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이득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다량 배출업자 1일 300㎏ 이상이니까요 아무래도계약해서 처리하는게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배출업자로 봐서요…
○ 나창희위원 배출업자는 쓰레기 처리업자하고 계약하는게 이익이라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나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대행업자한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쓰레기 종량제 이익금보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공동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다량 배출업자도 시에서 수입을 잡아야 매립장을…
○ 나창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전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거기서 받아서 업자한테 시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배출업자가 1톤을 버리게 되면 1톤에 대한 8,000원은 시에다 주고
○ 나창희위원 업자한테 받는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업자한테 받고, 여기 처리비 5,000원을 받고 수집운반 업자는 1만3,000원을 먹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8,000원이 되는 겁니다.
○ 나창희위원 그래서 그건 그냥 관리가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이것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티켓을 발행하게 됩니다.
○ 나창희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제껏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은 각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다량배출업자면 다량배출자하고 대행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수거되고 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장기웅위원 그런데 일부 업자들간에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게 작년도 12월28일자로 그 사람들이 관할 구역을 정해달라 그래서 관할 구역을 동별로 나누어 준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어느 동 어느 동이다 이렇게 구역을 맡아 가지고 그 구역내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7조5항에 보면 그 항에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구역화가 되어 업자가 한 구역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다량 배출자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친절하다든가 또 제대에 수거를 안 해 간다든가 아니면 그 전처럼 경쟁이 되었을 때 깨끗이 수거하던 쓰레기가 깨끗이 수거가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불평불만들이 시민들로부터 구역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차후에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무마한다든가 아니면 업자를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아니면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장기웅위원 만약 이행이 안 될 경우 쓰레기 수거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재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해 가지고 시에서 행정운영을 해서 그런 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들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6시30분)
○ 위원장 조창국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여성회관장 이옥재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녀자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원주시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여성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변상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님…
○ 김윤경위원 개관이 언제죠, 개관 날짜가…
○ 여성회관장 이옥재 준공 예정일이 5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개관은 5월말쯤 됩니다.
○ 김윤경위원 여러가지 한 15가지 업소가 진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사항으로 수수료하고 그런데 이 강당에다가 결혼식도 거행할 수 있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겸해서 했는데 좀…
○ 김윤경위원 왜냐 하면 결혼식장이라고 돼 있지 않고 강당이 있고 폐백실 미용실이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제 생각은 결혼식도 거행할 수 있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일요일에는 결혼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부를 좀 갖추면 폐백실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윤경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강당에 내부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느냐 그겁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강당으로만 돼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검소한 결혼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식장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갖추어지지는 않고 앞으로 갖추어지면 결혼식도 거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윤경위원 그럼 개관과 동시에 받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윤경위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설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조창국 김영호위원…
○ 김영호위원 강당하고 예식장 사용료가 15만원인데 이 15만원은 실비보상이죠, 전기료 이런 것 명목으로 받는 거죠?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김영호위원 예식장 사용료는 받는 것은 아니죠?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그렇죠.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6시37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한 중간 경계지역 변동과 공영개발 사업으로 신설된 도로에 따라 동경계가 기형을 이루는 지역이 존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구역 기형지역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역활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재확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행정구역변경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막읍 포진리 84필지 103만6,450㎡를 문막읍 반계1리로 개운동 9필지 1,311㎡를 명륜1동으로 학성1동 8필지 1,800㎡를 단계동으로 일산동 22필지883㎡를 원인동으로 일산동 7필지 1만1,512㎡를 학성1동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참고자료는 경계조정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동간 경계지역 변동에 따른 동경계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동경계를 재획정하고자 제안된 청취안으로 문막읍 포진리 84필지를 문막읍 반계1리로 하고 개운동외에 3개 동 46필지를 각각 계획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안된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경위원 변경 대상지역이 확정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위해 올리는 겁니다.
○ 김윤경위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김주순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윤경위원 전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학성동 단계동 학성동 우산동 3거리 철다리에서 단계동 4거리까지 거기에 지금 6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성동의 경계가 그 6차선 도로로 해서 이쪽 서원대로로 해서 단계동으로 편입된다는데 그리로 해서 학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 여러 가지 생활편의로 해서 그 지역이 변경이 된다면 내가 수차 얘기한 지금 학성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단계동으로 지금 신진건설쪽으로 한 10여 호가 학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여러 가지 불편감도 있고 생활권에도 불편감이 있어서 내가 수차 제안했는데 누락이 됐는지 그걸 알고자 하고 또 여기 바로 일산동에 바로 학성동하고 경계입니다. 이밑에…
그런데 세 집이 학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산동으로 거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웃간에도 상당히 불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동에다 문의를 해서 이웃간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런 것을 구역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도시변경만 되었다고 해서 길이 이렇게 날테니까 이건 이쪽으로 해야되고 저건 저쪽으로 해야 되고 이 변경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현장을 답사해서 통장이나 서로 같이 대동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 변경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저희가 이번에 5건의 조정을 했는데 학성1동에서 단계동으로 가는 거는 동남알미늄샤시 있는 집에서 도로로 그러니까 저쪽이 되겠습니다.
서원대로 밖으로 거기서부터 남원집 옆에서 빨간 기와집까지 들어간 겁니다.
거기가 다섯 세대에 인구가 14명인데 저희가 이걸 시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조정한게 아니고 불부합 행정구역 불부합지역을 이러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니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의회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겠노라 하고 분명히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동에서 착오를 냈든가 총무과에서 착오를 냈든가 이번 기회에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다섯 필지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받고 받아서 승인을 올리고 그런 지역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건 쉬이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다시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윤경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내가 서두에 수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동회에서 각동에 공문이 하달된 공문을 무시하고 동장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난 볼 수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지금 그 말씀입니다.
○ 김윤경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 논의가 될게 아니고 전번에도 내가 이걸 분명히 제안을 했다고 이건 왜냐 완전히 이건 경계다, 무슨 아야무야하게 참작이 됐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게 나타났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만일에 학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계동으로 거주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주민들이 무척 불편합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 지역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윤경위원 이번에 이걸 다시 수정해서 동장에게 공문을 하달해서…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다 제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월27일까지 의회가 몇번 정도 더 개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5건은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전부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다섯군데 다 다녔습니다.
다 다니면서 집까지 인구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야지 이번 선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윤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 위원장 조창국 권연중위원…
○ 권연중위원 지금 김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안건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84회 임시회인가 85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재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게 선거에 관련이 돼서가 아니라 학성국민학교 앞에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평원동하고 생활권인데 학성2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 개운동에 보면 일명 개울 건너편에 보면 화전민촌이라고 있습니다.
개운동에 그 양반들의 생활구역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뭐하는게 전부 반곡동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땅이나 모든게… 그런데 그게 지금 개운동에 생활권을 통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 단구동에 보면 단구국민학교 앞 같은데 동사무실은 단구동 이쪽에 실질적으로 가까운데 관설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저 판부농협 있는데 그쪽으로 거기에 보면 전부 단구동 생활권인데 관설동으로 돼 있고 단구국민학교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에서는 우선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을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이런 모든게 실질적으로 각동의 의견청취나 동장님들한테 의견청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촌 이라든지 이것만 변경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 주민의 생활이 필요로 하는 불편함인데 이쪽으로 시청앞에서 쭉 나가면서 거리보면 학성동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길 건너는 생활권은 학성동인데 평원동으로 돼 있고 이런 문제가 몇번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오늘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게 다 그전에 다 돼서 시군통합이 되면서 우선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겠끔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김윤경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선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해주고 다음은 하겠다 했는데 다음에 해줄지 안해 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건에 대해서도 원주시의 전면적인 도시계획에 주민생활권이 실제 맞게끔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정 시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관계직원이나 읍면동장들이 이 지역만은 해달라고 저희가 보고 받은대로 신청받은 대로만 반영을 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수가 많은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곳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명심을 해서 전지역 불부합 지역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연중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으로 원주시를 위하여 모든 거를 위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월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위원이라든지 누구의 이권 개입이 안 되고 원주시의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행정 개편을 할 수 있는 모색안을 과장님이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게 좀 서투르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각읍면동에 시켜서 올라온게 다섯 건이다, 다섯 지역이 다 그러면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해야지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선거구 조정이 이 지역은 다시 돼야 되니까 전체 5가구하고 11가구하고 전체 가구수가 16가구 밖에 안 됩니다.
16가구 밖에 안 되는데 인구로 말하면14명 38명해서 약 40여명 정도 되는데 이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밟다 보면 빨리 해가지고 이번 선거 때 혼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지 이거 어떤 특정지역의 선거를 의식해서 어느 지역은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키고 이 지역만은 선별을 해서 한 거는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연중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주에 보면 우체부라든지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지금 동사무소나 무슨 행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 동이 더 가까운데 저쪽 동이 또 그거를 의회가 저희가 '91년도 4월15일 개원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누차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고정된 관념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처리를 하겠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는 왜냐 하면 확답을 왜 제가 받느냐 하면 저희들도 6월27일 선거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집행되기 전에 구상을 미리 하셔 가지고 원주시에 대한 동 행정구역을 좀 과감히 개편을 단행할 수 있나 그 당시에 새로운 의회가 발족이 되는 집행부에 떤 새로운 시장님이 되든간에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나 해서…
○ 총무과장 김주순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지적도 변경이 되나요?
○ 총무과장 김주순 지적번지도 다시 부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운동의 경우에는 나의원님 사무실에서 원주철망까지인데 거기에 들어 있는 거는 우선 개운동에서 명륜1동으로 편입이 되니까 명륜1동에다 다시 번지가 부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 안정신위원 지적변경이 된다고…
○ 총무과장 김주순 예.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4개 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55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 내무위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그리고 총무국장 이어서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덕수, 총무국장 원석 종,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보건소장 김고명 제안설명)
(참 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중 표 생략)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경정하는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 등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상의 여건변화가 있으며, 특히 도·농복합형 시설치 이전 원주시·군은 부분적인 조정협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각기 편성한 예산을 합산한 예산이므로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이의 조정 등으로 예산의 경정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을 전제해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추경예산 역시 세입예산만은 원주시의 예산총액을 심의하겠고 세출예산만은 내무위원회 소관분만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40억2,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95년도 원주시 예산 총규모는 2,23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5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연간 예산규모는 1,356억5,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0.6%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개 특별회계를 14개 특별회계로 통폐합 조정하여 예산액은 88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보편적으로 자금수입이 가능한 적법 타당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무면에서 예산편성 절차에 일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수입항이 광공업수입목중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번에 증액되는 27만5,000원은 경정, 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새로운 세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4,805만2,000원중 2,668만8,000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액 전입금으로 하여 예산을 운용하는데 회계간의 예산규모와 세출예산의 보조금의 구분 및 향후보조금 정산 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목의 산림훼손 복구비 1,792만6,000원은 일반부담금(1.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출기초에 많은 내용을 과목경정하였는 바, 이는 통합전 양개시·군의 예산을 합산한 결과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은 법정과목인 "항"예산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알고는 있느나, 증감내역을 알기 위하여서는 산출내역을 논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전제해 드립니다.
법무관리 세항중 가정법률상담소 원주지부 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은 지금까지의 예산운영 선례로 보아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보조가 꼭 필요하다면 Poo1보조금에서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며, 국민운동지원 세항의 민간이전 목중(P.73) 건강한 사회가꾸기 사업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것이면, Poo1 보조가 아닌 이상 지급대상을 명시함이 바람직 했으며 새마을 사업 세세항 시설비(P.75)중 마을회관신축 도비 5,000만원 역시 대상이 없어 시기적으로 선심성 행정을 조심하여야 하는 시기에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민원실 관리 세세항 보상금중(P.79)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보상계상은 1일 5,000원씩 4인 300일이면 600만원이 될 것이나 200만원으로 하여 계산의 큰오차를 발생시켰으며 그 보다는 특정분야가 지칭되어 마치 그 부서요원에 대해 논하는 것 같으나 그러한 일은 전혀없고 다만 시정의 다루어지는 업무의 한편을 논하기 위해 예시를 하다보니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대비시킨 것이니 해당부서 요원은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면 즐거워야 할 설이나 추석명절에도 사건처리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사체소각 요청을 받는 화장장 근무요원이나, 시가지 도로관리원은 1일 2만7,200원의 일비가 지급되나 생활민원기동처리 일용인부임은 1일 3만8,500원으로 일반일용직 1만7,564원에 비하면 119%나 더 많은 일비가 지급됨에도 법정 공휴일인 66일을 제외한 연간 300일의 급양비를 계상함은 토요일까지 급식비를 계상하는 등, 정확한 계수와 형평유지의 원칙을 사명으로 하는 예산업무 부서로서는 새로운 각성이 바래집니다.
끝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으로서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6장 문화및체육비의 세세항 체육시설 확충 중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P.249) 명륜학교 체육관건립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학교체육관 건립은 교육특별회계로 교육청 예산은 계상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이지,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자체도 교육청 고유업무이지 학교의 시설물 건립이 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일과목의 원여중 체육관건립비중 시비부담역시 같은 차원에서 재고해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연중위원…
○ 권연중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다섯 분중에서 네 분이 예결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결위원회로 넘겨주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지금 권연중위원께서 예결위로 원안대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내무위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무리된 추경예산이 특위에서도 좋은 성과로 매듭지어 주시고 매듭지어진 예산안이 시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비공개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
조창국김영호이명복김윤경
고화영이종진안정신장기웅
도씨동권연중나창희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보건소장김고명
총무과장김주순
사회진흥과장원민식
세무1과장심두식
회계과장박정용
폐기물관리과장김수동
여성회관장이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