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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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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2.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3.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2.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3.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때를 같이하여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예산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로 시정의 예산안이 효과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의 활동이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1건을 심사하신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t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영아파트 현황입니다.

위치는 행구동 산188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8,957㎡ 약 8,759평이며 건물은 5동 674세대로 ‘90년9월12일 사업승인을 득하고 ’91년9월11일 착공하여 ‘95년11월 입주예정이며 현재 80%로써 골조 및 교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치악훈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행구동 16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3,237㎡이며 약 7,029평으로 72넌도 설치하여 현재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 제3139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건영아파트 언론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1월 및 2월 원주MBC방송 및 강원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군사격장 유효사거리내에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민입주시 유탄사고 둥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보도 내용과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군부대 교

외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반곡동 881번지의 일원 일명 배울 지역으로 부지면적 7만9,400 ㎡ 약 2만4,000평이며 이중 5만1,300㎡ 약 1만5,500평은 육군 제3139부대 기존 훈련장 부지를 이용하여 나머지 2만8,100㎡ 약 8,500평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과 통합막사 및 독립시설 교장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경소요예산은 41억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6일 치악예비군훈련장 관리부대인 육군 제3139부대로부터 사격장 안전확보 협조 공문을 접수하였고 ‘95년1월20일 당해부대와 사격장 안진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95년2월6일에는 예비군훈련장 대책협의회를 가졌으며 ‘95년2월24일 기본합의 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훈련의 지속적인 보장과 지역주민의 안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원주시장은 기존의 치악훈련장 부지 및 시설평가에 상당하는 신설예비군 훈련장을 육군 3139부대장이 지정한 위치의 국방부 소유 부지 및 일부 매수하여 훈련장 시설과 관리 대대 등 시설을 원주시장이 선부담하여 시설 관리하고 국가 기관의 교환형식에 의하여 교환하며 내용평가의 차액은 국유재산법 제43조3항에 의하여 현금으로 대납토록 되어 있으머 원주시장은 신설 훈련장 설치공사를 96년6월말 이전에 착공하여 구체적인 시행과 기타 부속사항을 5월말까지 발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합의각서 교환 효력에 대하여는 원주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육군 제3139부대장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합의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본문과 첩부된 합의각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글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의거 허가된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에 관련 치악예비군사격훈련장이 있어 주민입주시 소음 및 유탄피해를 예방코자 군부대 외곽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부지 및 시설감정 평가후 교환코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

로 사료되나 이전코자 하는 위치를 보면 원주시 반곡동 88-1번지 주변에 약 600미터 내지 800미터에 이르고 있는 지역에 신축될 우리 아파트 동부우회도로 및 봉대국민학교가 인접되어 있음은 물론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반곡동 일부가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인바 이전코자 하는 예비군훈련

사격장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재고가 요구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건설국장님 이 장소를 가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못가 봤습니다.

박한희위원 장소를 못가 보고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올릴 수 있어요, 장소도 안

가 보고 그렇다면 국장님 졸속행정 아니에요.

이 도로변에 보세요. 이 위치가 집단된 부락이고 학교고 도로도 없어요, 농로뿐이 없어요.

또 종축장 우리 원주시에서 매입했는데 12월달 의회에서 승인 했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이 그림에서 100미터도 안 돼요.

또 이지역에 표시가 안 났는데 장풍건설의 아파튼 시설부지로 만평을 샀어요.

그렇다면 이 건영아파트 학군이 봉대국민학교입니다.

이 600세대하고 우리 아파트 주택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900세대가 들어서요,

그럼 여기서 학교가 굉장히 커집니다.

또 우리 도시과장님 와 계시지만 도시계획권이 앞으로 행구동, 반곡동 다 도시계획 지역권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 옮기면 이 사격장은 아주 외곽지로 원주시내에 있는 부대를 옮기려는데 41억씩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아예 외곽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 의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30만 내지는 50만의 내륙의 도시 원주를 건설하는데는 거기까지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제가 안 된다, 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원들한테 이런 안건을 제시할 때는 최소한도 국장님이 이 현장까지 답사는 해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어떤 지금 지방자치시대라는 건 뭡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방자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의원한테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안건을 갖다 내보낸다는 것은 지방자치 원년을 가는 이 마당에 굉장히 지역의 대표성을 너무 망각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요.

위원장님 이 지역을 여러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실대로 이 지역은 향후 아파트가 밀집된 부락으로 우리가 종축장을 시에서 매입하기로 12월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이 지역은 적합치 않으니까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주는 실내사격장이

없으니까 체전이나 이런걸 대비해서 춘천에는 사격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겸해서 타지역 넓은 지역을 후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박한희위원으로부터 치악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올 부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을 박한희위원이 동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하고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흥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

(10시2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홍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도시과장 이운형입니다.

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도시환경 등 모든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이 시가지 주변으로 집중조성되고 홍업면 연세대학교를 비롯 3개 대학의 수용과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주택수요가 급증되어 오던 중 ‘92년10월 도시계획법에 의거 홍업면 매지리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인가받아 2만3,140평의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고 향후 아파트 및 단독택지75필지를 분양하여 692세대 2,770평의 인구를 수용하여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택지의 공급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인근군 사격장의 근접으로 유탄위험에 대한문제점이 언론에 도출되고 군부대의 시설 이전 및 대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사격장의 유탄위험으로부터 택지보호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격장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하고자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육군 제1936부대가 95년2월27일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시의회 및 군 상급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사업의 내용 및 비용은 사선 및 표적변경 방탄벽 및 방음벽 설치 등의 공사비가 총 6억9,888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군사지역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와 군부대가 업무를 분장하고 시에서는 소요 사업비의 확보 용지매입을 군부대에서는 소요사업비 판단 설계시공을 분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동의안 제안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매지택지 및 사격장의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지택지는 홍업면 매지리 산 504번지 일원 79필지에 2만3,140평의 규모로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92년10월2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95년5월3○ 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증이며 단지조성사업은 ‘94년도에 이미 완료하였고 오수처리장의 준공 및 분양택지의 등기이전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지완공 및 분양완료시 692세대 2,770인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지와 인접한 매지택지 사격장은 홍업매지리 210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2만5,800평 규모의 자동화 사격장으로서 ‘79년11월에 설치되어 육군 1936부대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완료에 따르는 당초계획의 계획추진은 1페이지 하단과 같이 조성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1만5,634평을 분양하여 103억8,60○ 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택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01억4,500만원을 투자할 때 2억4,100만원의 순익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3월말 현재까지 분양수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수입은 분양완료시에 징수금액인 103억8,664만원중 현재까지 수입금이 94억964만9,000원이고 분양계획 시기 미도래로 미징수 금액이 3억1,705만6,000원 미분양되어 아직 수입확보가 되지 않은 금액이 6억5,993만9,000원입니다.

미분양된 내용은 6필지에 2,015㎡입니다.

다음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입은 분양과 융자금 수입을 합하여 134억964만9,000원이고 지출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하여 100억2,594만8,000원으로 33억8,37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재원확보를 위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은 40억원으로 ‘93년에 이자 2억8,000만원 ‘94년에 원금이자 13억8,000만원 계16억6,000만원을 상환하고 향후 상환할 잔액이 원금29억 이자 11억2,000만원 계 40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1블록 5,415평과 8블록 4,970평으로 합계 1만0,385평을 조성하였

습니다.

이중 1블록은 경남 창원시 소재 성원 김창현에게 분양하여 분양금 35억7,020만9,000원을 완납하고 8블록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고려산업개발 유인균이 분양받아 25억8,042만1,000원의 분양금을 완납하고 아파트 6동 478세대에 건축을 시공 현재 85%의 공정을 금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매지택지 개발로 인해 학원의 배후 주거환경의 공급에 좋은 반응을 얻어 오던중 군부대 사격장과 관련하여 인접 아파트 건립 문제점이 언론기관에 도출되자 매지택지내아파트 용지 ‘95넌2월11일부터 2월24일까지 TV 5회 신문게재 1회 등 총 6회에 걸쳐 입주건물 및 주민의 위험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영향에 따라 위험요소의 해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시에는 사격장 우전방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성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사태가 우려되며 회사로부터 해약요구시 분양금 35억원과 문제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하고 원주지구의 아파트 과잉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회사 성원이 아파트 부지를 해약할 경우 그 파급여파로 단독택지를 포함한 택지분양이 장기화되어 분양금 3○ 억원의 반환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액 연 3억5,000만원에 달하고 기채잔액 29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군 1936부대로 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대책요구가 있어 시로서는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해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를 한 결과 군부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격장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위치의 이전이 없이 현시설을 보완하여 택지내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사격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유탄위험에

대한 집중 시설보완 및 추가편입용지 매입이 최소한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기대할 수 있도록 ‘95년2월27일 합의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본 합의각서 내용의 이행은 시의회 및 군상급부대의 승인의 전제하에 사업의 결정 및 예산을 확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지사격장 시설보완공사의 내용은 현재 사격장과 매지택지내 아파트 건물과의 교각이 20。 ~ 50。 인 사선의 방향을 택지 반대방향으로 표적을 이동조치하고 사선의 높이를 낮추어 재조정하며 사격선상에서 총구이동으로 유탄발생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선 우측 즉 매지택지 방향에 방탄벽을 설치

하여 가시권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사선방향의 부득이 이동에 따라 사격장 용지의 추가편입을 약 7,000평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9,883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합의각서 교환시 명시된대로 본사업의 성격상 군의 내부적인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으로 설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대한 보안과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예산 판단 및 설계시공은 군부대에서 담당하고 예산판단에 따른 사업비확보 용지의 매입은 시에서 분담하여 상호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동의안 본문과 첨부된 합의각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홍업매지사격장시설보완공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홍업매지사격장시설 보완공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물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25조에 의거 시행하는 원주시 홍업면 매지리 산 504번지 일원에 조성된 매지 택지 조성사업지구 제8블록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인근 군사격장과의 인접으로 인하여 사격훈련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유탄위험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사업을 실시코자 할 시 조성전 주위여건과 환경 등 복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택지를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 상기 아파트는 ‘95년8월 입주예정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공동주택부지 1블록은 성원이 ’93년11월3일 3억5,100만원에 계약하여 24억5,90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 있어 이를 해약시 원주시가 손해배

상을 하여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므로 택지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매지택지 사업을 종결토록 소요 예산을 확보 사격장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도시과장님 여기를 공영개발했죠?

○ 도시과장 이운형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 군부대에 협조를 했어요, 우리가…

○ 도시과장 이운형 당시에 군부대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군부대에 협조할 당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아마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누락이 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 사격장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처음한게 본위원이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총소리가 나면 실탄이 여기서 저기 총소리 나도 사람은 위압감을 가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6억을 들여서 거기서 해주어 가지고 해주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여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소리가 뻥뻥나면 그 사람들 아우성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현재 총소리 나는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완공사 하는 건 그쪽에 소음도 방지하기 위해서 방탄벽하고 방음벽도 병행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적에 연세대학에 용역을 줘봤어요, 원주시에서…

그런데 통풍이 부니까 냄새에 의해서 홍업에는 장소가 적합치 않다 이래 가지고 학생들 데려와서 원주시청와서 농성부린 사실 과장님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6억을 들여서 방탄을 해 주었지만 총소리가 나면 위압감이 든다고 또 데모를 하면 막대한 6억이라는 돈만 투자하는 거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그건 안 난다고 보장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건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그걸 전체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한 5○ ~60억이 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까지 해주고 그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대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어떤 매스컴에 터져 가지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된다, 당초에 시행할 적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다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건 방송에 터지면 이건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되는 거예요, 말이…

왜 타당성 조사를 미리 안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그건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루어진 걸 현재로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손실올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현재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생각에서 앞으로…

박한희위원 어떤 재난이 나왔다면 재난이 있어서 풍수나 어떤 재난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들인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때 공영개발할 때 그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35억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어주는 것, 동의 안 해주면 누가 책일질 거예요, 35억…

과장님 책임지고 나갈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현재 책임소재보다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박한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35억을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 배정해야 되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운형 맞는 말씀입니다.

박한희위원 맞는 말인데 왜 이런 불침을 일으켜 놓고 만약에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누가 책임질 거예요, 35억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박한희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산하공무원들이 이 모든 일을 내실있게 내일처럼 모든 걸 했을 때 예산규모는 절감이 되고 매스컴에 많이 터지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앞으로는 그런문제를 신중을 기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터지면 해야 되고 안 터지면 그냥 넘어갔다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운형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한번 군부대하고 우리는 우리 원주시에 사격장이 몇 개나 있는지 도시과장님 알아요?

○ 도시과장 이운형 9개가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것을 이제는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한 군데로 집중할 용의는 없어요?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현재 관내에 9개가 있는데 9개가 목적이 다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부대별로 예비군을 위한 사격장이 많고 그것을 예비군을 통합해서 한군데서 훈련하는 것도 군부대에 상당히 어려 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물론 시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중앙단위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한희위원 총이 예비군 총 다르고 부대마다 총이 달라요, 쏘는게…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게 아니고요.

박한희위원 사격장 한군데서 쏘면 똑같은 거지 무슨 얘기에요, 그런 거를 행정공무원들이 로비를 해서 통합을 시킬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갖는 거도 바람직스럽다 얘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당면과제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횡성가는데 비행기장을 민항기를 뜨게 하겠어요, 민항기 못뜨게 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이운형 박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군부대와 대화를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부대별로 1군사령부에서 예를 들어 일괄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달라는 구두 건의를 했어도 부대별로 여건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상부기관에도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부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건영아파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방송매체에 안 나왔으면 행정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생각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방송국하고 자꾸 방송을 해라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지 잘못된 걸 시정할 것 아냐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스스로 우리가 개

혁을 했으면 시민들 보기에도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방송터진 다음에 뒤늦게 막는 형식올 하니 매일 뒤차 타는 얘기다 이거예요, 문제점은 미리 발굴해서 미리 방패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줘요, 미리미리 그 공사할 때 어떤 사안이 나올거다 이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억을 들여서 방탄벽을 해주고 완전히 해준다 그래도 총소리는 뺑하면 어디서 총소리 났느냐고 사람이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게 나중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으니까 얘기지 입주했을 때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걸 과장님이나 본위원도 못 믿습니다.

그때 가서 대책은 또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엄청난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보세요, 광역쓰레기장 냄새 때문에 안 된다고 대학생들이 와서 데모하는 거 봤잖아요, 냄새가 거기서 거기까지 바람이 갑니까, 그게 민원이 되게 되면 엄청난 행정부가 일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하여간 과장님이 6억을 예산에서 우선 동의를

당장에 급급한 거 우선 막아보자 이 사항뿐이지 항구적으로 이건 아주 완전하게 만든다는 건 이것을 이전해서 다른데로 가는게 완전한 거지 여기다 돈들여서 해서 총소리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임시방편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민원나옵니다.

총소리나면…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나온다고 생각이 되죠?

○ 도시과장 이운형 그건 예견됩니다.

예견되지만 현재로서는 입주가 멀지않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고 앞으로 얼마가 지나서 그런 것이 민원이 예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군부대에서 가져온 2만8,000평하고 그렇게 되면 3만5,000평이 되는데 그때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 입주 되어서 매각이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또 그것을 만일 35억을 우리가 수입을 받는데 아파트 허가를 안 해주면 또 협의보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전에 검토 안 해가지고 했다는 걸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해가지고 공기업에서 한걸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업매지사격장보완공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시4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하수과장 민경욱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조례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하수도사업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준이라는 것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30인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비되이서 가동할 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 13385-149 ‘93년3월 27호에 의거 공기업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키 위해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예산 ‘93년3월27일은 당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92년도 말에 완공되어서 ‘94년도에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보상협의가 1년간 지연되는 바람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 재정을 분석하면 세입이 33억5,200만원 하특세입이 현재로서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액이 일반회계 전입이 18억1,700만원 세출로서는 인건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2,600만원 일반운영비 4억8,500만원 시설투자비가 연간 15억 그래서 3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세입중 부족분 18억1,700만원이 700만에 대하여는 매년 신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만 공기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흥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과 절차는 적법한 행정행위라 하겠으며 동조례안은 현행법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대체입법으로 세입세출의 한계가 하수도사업 전반의 영역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확보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염려가 우려되므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제고의 소지가 있다고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하수과장님 하특이 15억3,500만원이에요, 세수가?

○ 하수과장 민경욱 예.

박한희위원 45%밖에 안 된다는데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요?

○ 하수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한희위원 공기업을 하면 이득점이 뭐예요, 지금보다…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보다 득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한희위원 득되는 사항이 없으면 안하는 거지…

○ 하수과장 민경욱 그렇지만 문제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보다 공기업 법으로 하라는 내용과 도에서 계속적으로 공기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시가 내려와도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에서 18억이라는 돈을 하특으로 전출해 줄 수 있어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여기서 매년 그것을 전출해 줄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답

변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금년도에는 안 되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안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 회기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완순위원 질의를 하는 순간이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완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기업을 했을 때 별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 하수도법으로 하려는 내용이나 공기업법으로 하는 사항이나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든지 아니면 세입이 더많은 상태가 되면 저희들 운영하는 사항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사실상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

기업으로 해서 별 소득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장완순위원 우리가 소득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영기업을 경영할 때 독립채산의 원칙에서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며 또 어떠한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관리자로서 반드시 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설치를 하지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과 세출 관계가 동일한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세입이 많은 입장이 돼있으면 공기업으로 하면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입을 받는 입장에서 공기업을 해놓으면 세출은 많고 세입이 적은 입장이 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공기업이 그렇게 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완순위원 공기업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발상자체를 왜 이 공기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세입이 적다 보니까 또 지출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입이 적다 보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장완순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하수과장 민경욱 하수도조례는 돼 있습니다.

공기업조례가 안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인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하수도조례는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공기업으로 하는 건 하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그럼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의지력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 하수과장 민경욱 말씀드린대로 세입과 세출관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원인자부담금도 있습니다만 2차하수종말처리장 2단지사업이ꡐ97년도부터 들어가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니까 공기업 의존할 사항이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완순위원 저는 과장님 의지를 의심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을 공기업 특별회계하겠다고 제안을 내놓고 의지가 없다면 뭣하러 내놨습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강력히 추진해서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어떻게 된게 내놓고는 슬며시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명령에 의해서 제출했는데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하수과장 민경욱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사항으로는 당분간 몇년 동안은 공기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죠.

장완순위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왜 이 안을 내요, 내놓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 봤을 때 아무리 가능하든 않든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회계처리는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운영하려면 직영기업을 운영하려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과 세입이 부족하면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독립채산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익도 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공기업을 유도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세입은 원인자 부담에 의한 세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혜자에 대한 부담도 강력히 주장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에 대해서…

○ 하수과장 민경욱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타시군하고 틀려서 저희 시 는 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완공단계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후년부터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이 조금 빠른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완순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왜 이걸 내놨느냐 얘기를 묻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출을 해놓고 의원들한테 모든 걸 전가시키려는 저의가 뭡니까, 차라리 이걸 내놓지 말아야지…

위원장님 도대체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놓고 의지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니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장이 제출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출을 해놓고 부결을 시켜 주십사 이러한 내용이라면 의회를 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김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하수도세가 들어오는 것이 수입금중에서 45.7% 15억3,500만원이 하수도세죠?

○ 하수과장 민경욱

김우진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죠?

○ 하수과장 민경욱

김우진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19억2,7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공기업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그럼 18억1,700만원 지원에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해 보셨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우진위원 지금 장위원님이 물으신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싸이드가 안 맞아요, 안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정이 가는 겁니다.

실제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공기업 운영이 하달이 됐으면 이것이 우리 지역 원주시에 타당성이 맞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맞는다 그러면 당연히 상정해 갖고 이것을 통과시키는게 예의고 타당성이 안 맞는다면 상정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세출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자구요, 인건비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 시설투자비 시설투자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시설투자비는 원주전역에 대한 하수도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시설투자비가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거지 부분적으로 봐서 이 산출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산출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 하수과장 민경욱 시설투자비로서 시내 하수도 준설사업 2억5,000만원…

김우진위원 위치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간다는게 나와야지 1억5,000만원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그런데 이 하수도 사업은 말이죠, 위치선정이 어렵다는…

김우진위원 추상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우진위원 추상적인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매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죠, 매년 들어가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기본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운영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관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김우진위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 그것도 그렇고 인건비가 지금 충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하수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현재 하수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김우진위원 충원되는 건 아니에요?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충원되는 것 아니면 다른부서에 있어도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민경욱 이 인건비는 저희 하수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봉급이죠.

김우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공기업쪽으로 들어오면 공기업에서 나가는 별도의 인건비가 또 있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공기업으로…

김우진위원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간에 일단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해도 공기업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한번밖에 못받는 거예요, 그렇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두군데서 받는건 없다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받으나 여기서 받으나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김우진위원 매한가지 이게 되면 그쪽 인건비에서도 세출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다른부서에서

○ 하수과장 민경욱 일반회계 세출은 줄어듭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저희들 공기업 예산이 많을 때는…

김우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편차를 봤을 때 18억1,700만원과 11억600만원의 편차를 생각해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조금 준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공기업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일반회계는 감액된다는 얘기죠.

김우진위원 한 11억 정도는 감액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공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세출세입관계도 충실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기본적인 이러한 추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인건비 지출 같은 문제도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면 어느 부서에 가도 인건비는 한번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상사업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그렇지만 시설투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위치선정 정도는 나와야지 타당성이 맞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위치선정도 안 나와 있고 추리적인 예산 사항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봤을때 이 공기업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완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할 필요없잖아요, 질의를 하잖아요, 충분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지 질의하는 도중에 이 자체를 부결을 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우진위원 그건 저의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래도 위원장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지 부결하자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질의가 종결이 나지 않았는데…

○ 위원장 류화규 예,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순위원 과장님 말이죠, 하수도사업이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장완순위원 또 그 다음에 강원도예산 몇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수도 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공기업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장완순위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있고 또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려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기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 하수과장 민경욱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조금 앞당겨 지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인데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서 가결 얻어서 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예산의 받침이 안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자꾸 예산예산 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회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성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고 공익을 위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위한 특별회계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야 하는 의도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고 또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고 또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냐 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순수한 기업차원에서 이러한 특별회계를 하는데 이 안을 내놓고 슬슬 빠지려는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왜 이걸 내놨으면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설득을 시켜야지 다시 촉구합니다만 그러한 제안설명자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이강부위원님…

이강부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이걸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다든가 또 이걸 안 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다든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걸 내놓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건 분명히 어떤 발전성을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일이 빠르니까 안 하는게 좋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부에서 꼭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든지 좀 구실이 있어야지 우리가 핵심을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민경욱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공기업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도 지시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이강부위원 그러면 공기업을 하면 자체 수입이 없어서 그렇다면 안 하면 일반회계 돈을 갖다 쓸 것 아닙니까, 돈은 그대로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생긴 몫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얘기가 아닌가요, 돈 나가는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민경욱 예.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차피 지출분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안 하나 그렇죠?

○ 하수과장 민경욱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기업이 되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사항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다른 것보다 좀 빨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주는 사항대로 된다면 공기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돈은 만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원은 어쨌든 공기업을 해도 써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써야 되고 어차피 쓸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기업이 나으냐 그냥 놔두는게 나으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다 말씀하셨나요?

박한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충분히 행정부에서 검토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박한희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 심사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재춘, 지역경제국장 김영규,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안설명)


(참 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네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 생략)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경정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조정과 '94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 등으로 기존사업비의 조정과 도·농복합형태 시설치 이전 원주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각기 편성한 예산을 합산하므로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예산의 경정은 필연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지하여 드릴 사항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역시 세입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특별회계만은 부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417억3,200만원으로 원주시의 예산총액 2,238억9,900만원중 63.3%를 점유하며 본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560억6,100만원이며 12개 회계를 11개 회계로 조정하는 특별회계는 85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각사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을 위한 증·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은 심의 의결된대로 집행되어야 함이 원칙임을 전제한다면 우리 관내에 소재한 2개소의 풍물시장은 난잡한 거리의 잡상인을 정리하고자 집단화시키며 점포로서의 시설을 수년에 걸쳐 보완해 주었고 '95년 당초예산에도 야간 경비원을 1개소당 2명씩 지원토록 하였으며, LPG 가스시설물을 보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는 풍물시장에 관한 지원은 '95년 당초예산 계상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보다 앞서 '92년도 제72회 정기회부터 '94년도 86회 정기회까지 연속 3년간 그리고 풍물시장이 관련된 추경예산 때마다 지원 종결을 논하였고 담당 국·과장은 매회 때마다 이번만으로 끝이라는 답변을 하였건만, 이번 추경에서 3,254만4,000원을 또 지원코자 함은 예산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앞서 의회에서 답변하였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이 요망됩니다.

도로건설세항 농어촌도로의 반환금에 통신관로 복구공사 '94집행잔액은 세입예산에 계상됨이 없이 반환금을 계상하였음은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결산상에 착오가 있다고 하겠으며, 만약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었다면 지출 목적이 있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세항의 시설비중 북원로 확장(태장교 확장) 사업비는 총사업비 10억원중 양여금의 삭감으로 시비 5억원만 남게 되는 바 교량사업에서 50%의 사업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가를 재고해 봄이 바래지며, '95년도 예산편성지침 세출과목 해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2항 단서와 시설비 3항의 내용으로 보아 농어촌하수도정비 세세항의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소초면 평장리외 6건 1억7,000만원은 같은 세세항 시설비의 각사업예산에 합산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이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모두 15개 회계이며 이중 상수도 일반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여 폐지시켜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시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300일 미만 인부임은 201-11 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하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일 사용인부임을 103-02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재료비 목에 계상한 주차장 관리요원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일용인부로 양성화하는 바 작은 정부 알찬 행정구현에 위배될 지는 몰라도 불미스러운 금전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율운영을 실천한 사례로 판단되며 매우 바람직한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한편 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관련예산 5억4,805만2,000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바 이중에는 도비보조금이 2,668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입예산에서도 전출되는 도비보조금을 함께 삭감하여 전입을 받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만 계상된 보조금을 자체회계는 물론 어느 회계에서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세입예산으로만 남아 있게 하는 모순을 발생시켰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그 동안 운영하였던 상수도 일반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바 폐지하는 상수도 일반 특별회계의 삭감예산은 23억9,300만원이나 흥업면 상수도에서 증액되는 금액을 합하여 실제는 24억6,900만원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합산되며 이번 추경예산 증액 51억6,000만원중 전입액을 제외한 26억9,100만원은 기존 공기업회계 자체에서 증액되는 재원으로 무리없는 통·폐합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계는 추경예산안의 조기확정으로 일용인부임 증액분을 예산의 추가경정이 있음에도 조정치 못하여 부득이 기정예산에서 집행후 차기 추경시 조정하여야 하는 모순을 초래하였으며 당초예산서 내용을 변동없이 전기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제2공단 조성사업과 횡성댐 이주민 택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자금 운영상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여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서 200억을 한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승인 요청이 되었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부득이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상환 방법이 1년 거치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조성된 공단용지와 택지 분양을 위해 사전부터 계획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순인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예산안을 질의 답변없이 예결위원회로 넘겨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한희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특위에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류화규박한희어연선허응구

송태섭이강부고성진고현수

이강부원영화김우진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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