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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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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11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예정된 시간보다 한 7분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10시08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덕수 기획실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지방세세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군통합 등에 따른 각종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0억2,100만원이 증가한 2,33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56억5,400만원으로서 15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규모는 882억4,500만원으로 284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55억9,200만원이 증가한 1,356억5,4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일반회계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356억5,400만원으로서 금회 추가계상액은 155억9,200만원입니다.

제1장 의회비에서는 의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 위원회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 공무원해외경비 1억원 소송패소반환금 1억원 행정장비보강 1억8,300만원 환원투자토지매입비 1억6,400만원 마을회관신축사업비에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의 주요사업입니다.

경로당증축 8,900만원, 여성회관신축비 부족분 및 집기구입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관급 봉투제작에 8,5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 사업비 4억2,000만원, 광역매립장 운영장비구입 3억5,300만원, 광역매립장건설사업비 추가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4장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0억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비에 6,2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비에 2억5,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비에 17억원 고용촉진훈련비에 1억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개발비의 주요사업계상내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5,000만원 매지사격장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단구동 2통 소방도로개설사업비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운동 21통 소방도로개설 2억원, 원인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동성아파트 소방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멸공훈련장 부지매입 2억원, 행가교 가설공사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고 통신공사부담금으로 통신관로 원상복구비 2억원, 태장2동 주공아파트 부담금으로 태장교

-태봉교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17억원, 도시계획세 전출금 1억8,7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1,800만원을 전액 교통안전관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로아노크시 자료관설치에 2,000만원, 인공오름벽설치 사업에 1억원, 명륜초교 체육관 건립에 3억원, 원여중체육관건립에 1억원, '96전국체전준비 체육시설보수에 도비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장 민방위사업비에는 비상급수시설에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원금상환 8,700만원 '94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4억2,900만원이 증가한 882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23억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북원교통앞에 하수도복개공사에 1억1,000만원 태장1동 8통 가마교 밑 하수도복개공사 3억7,100만원 배수 출수 불량지역 개수공사 2억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영구임대아파트 섀시 설치비 1억원 등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5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문막토지구획지구내 보완공사에 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막토지구획 지구내 보완공사에 5억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문막,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전입금 1억8,7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1억8,2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 3,9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시설비 2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장용지 해약반환금으로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문막택지개발 매각수입 32억2,3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고 매지택지 매각수입 10억원을 삭감하여 총 2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역은 문막택지개발 토지매입비 3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매지택지 국내차입 상환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세입변동이 없으며 간현관광개발사업은 도로포장사업 3,0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음식물 발효기 설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취수장 기계실 확장 및 펌프설치공사 2억원 급수전 신설공사비 3억5,800만원, 고도정수처리공사에 11억7,000만원, 귀래상수도시설공사에 1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9억8,400만원이 증가된 537억1,100만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횡성댐 이주민 택지분양수입 34억8,700만원, 삼광지구 지장철탑 이설공사 정산금 1억5,900만원, 제2공단조성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39억300만원 등을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제2공단 조성사업 보상금 26억5,700만원 횡성댐 이주주 택지조성 보상금 45억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광지구 택지개발 지방채상환에 10억원 삼광 백간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상환 9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실과소 읍면동별 주요 계상내역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내용을 이미 심사하셨고 검토보고도 받으신 사항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하셔야 하므로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중복되는 사항이고 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으로 각기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을 합산한 결과 불합리한 내용을 올바르게 경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만한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들인 보고서의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예비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6페이지에 요약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경정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조정과 '94년도 회계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조치 등으로 기존사업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이전 원주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는 했으나 편성한 예산을 합산하므로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예산의 경정은 필연적이고 적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내용중 시정을 요한 사항이나 부당한 예산편성 내용은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시 보고되어 예산업무부서에서나 사업부서에서 필요한대로 시정내지 보완될 것이나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겠기에 중요사항은 재강조하면 제입세출예산 공히 적법한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예산을 평성하므로 예산과목 적용 잘못으로 예산집행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내용은 없다고 하겠으나 꼭 필요한 예산 즉 새로 당선되는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원배지 구입비와 같이 필수경비는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서라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와 의존세입에 따른 불합리한 시비부담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명륜학교 체육관 건립 도비보조금 지급 중간 가교역할성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연치 않도록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차원에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은 계수의 정확과 형평성 유지 및 법규에 적용한 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의존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불합리한 예산내역은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 과목 내지 부기경정에 애쓴 예산부서의 노고만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많은 경정을 하였고 적은 가용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마쳤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입니다만 세부적인 자료검토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또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장님께서는 명료하게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효과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예산안에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교부세중에 특별교부세가 당초 계획에 25억이 계획됐던 15억으로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중에서는 당초의 안이 51억7,700만원이었던 것이 42억3,270만원으로 약 8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줄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이...

그럼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기획담당관 이병훈입니다.

특별교부세중에서 5억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군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초면 수암리에서 장양간 돌아가는 도로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10억을 교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기채를 하고 내년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단구동 소방로 5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빠져 돌아가고 5억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5억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이것이 편성할 적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업이 종결됨으로써 확정 내시되면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내용관계가 현충로 확포장 금대로 확장포장 동부우회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별로 조금씩 물량 관계나 조정관계 이 관계 때문에 확정 내시면에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웅위원 '94년도의 지방양여금은 얼마나 내려왔었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이것이 시군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답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략적으로 봐서 작년도보다는 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것은 자료가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25페이지 전국체전 때눈에 5억6,600만원 도비 예산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는지...

○ 위원장 안정신 시도비 보조금에서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기획담당관님...

김영호위원 '96년도 전국체전이 춘천, 강릉, 원주, 타시에서 이렇게 분산개최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저희 원주가 5억6,6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춘천하고 강릉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4개 시에서 분산개최가 되는데 저희 원주시가 6억8,900만원이고 춘천시가 60억4,600만원, 강릉시가 5억2,300만원, 속초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원주가 몇 개 종목이 치러집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총 전체가 38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춘천이 17개 종목이고 저희 원주시가 9개 종목 그 다음 강릉이 9개 종목, 속초가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세출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 보수하고 두 가지 뿐이 예산배정이 없는데 추후 더 배정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지금 저희가 경기장이 총 14개 경기장에서 저희 원주시 경우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체육관외에도 각급학교 연초제조창 이런 데 다른 종목이 개최되는데 거기도 일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조 내시 내려온 게 없다구요, 더 이상...

○ 사회진흥과장 뭔민식 현재 5억6,600만원 외에는 없는데 '96년도에 가서 1억2,300만원이 더 추가로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춘천이 60억원 정도 해갖고 보조금이 3개 시하고 따져보면 거의다 춘천이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춘천에는 운동장 관계가 대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저희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일반 경기장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춘천은 운동장을 새로 건설사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건설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수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도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 38개 종목중에서 춘천이 17개 종목, 원주 강릉이 9개 종목인데 이 종목 선정할 때 어떤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구요, 도에서 도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체 참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방금전에 김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설비 보수 문제도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종목 시군에 따른 경기종목 배정에도 좀 시에 배정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관계해서 어떤 균형적인 종목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쪽의 어떤 방안을 시에서도 도단위의 어떤 협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저희가 배재가 된 채 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선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종목을 저희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키 같은 경우에 왜냐 하면 인조구장이라야만 되는데 저희가 원주시 운동장에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원주고등학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의견개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종목 배정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많은 더 많은 종목이 경기에 임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희위원 과장님 보조내시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돈...

○ 사회진흥과장 뭔민식 보조내시 뭘 말씀...

박한희위원 이 5억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하달되었냐구요. 원주로...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내새만 되고 아직 자금이 착금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착금 빨리 오거든 쓰고서는 우리 저 체전운동장 못쓴다고 내버려요.

안 한다고 그래요 주는 것만 받고 이게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원주에 이게 너무 푸대접 받는 겁니다.

춘천은 60억원하고 원주는 우리가 원주가 춘천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견제받는 거가 되니까 받을대로 받고서는 그 때 가서 운동장 못쓴다고 그 이튿날 내버려요.

과장님도 잘못 아니지 이건 솔직히 시장님도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시장님 다 전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과장님이 로비를 가서 못한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60억하고 5억6,000만원하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과장님 말이에요.

운동장 수리하다고 돈 없어 못한다고 해요. 그럼 또 돈 보내겠지 뭐...

○ 위원장 안정신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원영화위원님께서...

원영화위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26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북원로확장 기정으로 해서 양여금이 5억하고 시비가 5억하고 해서 10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양여금이 5억이 줄고 전체가 시비만 5억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태장교 확장공사가 5억빠지고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 건설과장 정병의 원래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을 하려다가 양여금이 배정을 못받고 그렇게 되면 시비로 5억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원영화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정병의 안 됩니다.

원영화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산이에요?

○ 건설과장 정병의 저희들 계획은 현재 5억만 세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하부공사를 하고 2차 추경에서 더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봉교하고 북원여중에서 나오는 교량하고 그 옆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태장교에서 태봉교까지 저희들이 현재 약 9미터의 도로폭을 약 20미터로 확장한다 그러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또...

김영호위원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건설과장 정병의 태장교 확장에만 약 1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봉교에서 태장교까지 9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게 약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20억을 다 시비로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지 않습니다.

태봉교에서 태장교까지는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리를 안전공사하는데 특별자금 좀 못받았어요?

○ 건설과장 정병의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편성됐어요, 받아왔어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양여금이나 뭐 이런 거로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했나 이거예요.

○ 건설과장 정병의 예. 그건 못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정병의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안전 뭐 보니까 서울서 고도용역해서 다리마다 안전검사를 다하든데...

○ 건설과장 정병의 저희들도 작년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진단했는데 그 진단해서 잘못된 거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나, 교부세 도에서나 로비 못해서 못 받아온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병의 지금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 노선확장에 대해서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의 태장교도 확장과 더불어서 과거에 시계까지 그 노선전체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양여금 신청을 했던 겁니다.

박한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돈이 많으면 모르는데 자립도가 사십 몇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나 중앙에 가서 얻어올 수 없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본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건 안전공사하는 건 돈은 없고 우리 원주시 돈은 없는데 돈을 달라고 가서 공문 같은 거 협조전 한번 띄워 봤어요, 건설부 같은 데로...

○ 건설과장 정병의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북원로라든지 봉학교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위원님의 뜻도 그렇고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안전검사했으면 우리 원주시는 예산이 없고 다리는 당장 붕괴직전이고 이러니까 도나 건설부 같은 이런 관계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보조를 좀 달라고 공문을 띄워봐야 주지 중앙에서 원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도도 어떻게 그런 걸 자꾸 발송을 해서 원주에 이러 이러니 이런 안전 검사를 해보니까 좀 달라고 주는 거나 받아가지고 맨날 쪼개려니까 이게 맨날 비약해 지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장완순위원님...

태장교확장 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1미터 교폭을 3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소요예산이 약 10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0억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양여금이 깎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로 5억 가지고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태장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리발만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병의 지금 한일 주유소쪽에서 나가는데 2차선이고 다리는 5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차도로 확장해서 다시 말해서 차도로 이용을 하고 인도를 더 달아내서 인도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또 6차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여금 사업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북원로에 대한 양여금사업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로만 양여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지만 북원로 전체를 확포장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양여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책정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완순위원 잘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다리에 그거를 없애 가지고 도로의 차폭을 넓히면서 차도로 하고 다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병의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1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럼한 쪽 밖에 못세우는 거죠?

○ 건설과장 정병의 예.

장완순위원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건설과장 정병의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장완순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10억이 섰다면 아무리 우리가 양여금이 깎였다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장난 같은 기분이 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해도 그것이 화급하고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돈을 못쓰더라도 거기에 다리만은 끝을 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정병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상정된 것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시비 5억하고 양여금 5억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양여금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대책 관계는 그거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급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행하되 총가계약으로 해서 1억 입찰을 봐서 나중에 5억을 그쪽에서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양여금을 좀더 따올 수 있도록 절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완순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 공사 관계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책은 실무진에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양여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양여금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 사업에 양여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주는 거죠.

그럼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양여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 이거예요. 삭감이 되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시비를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라도 거기가 화급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다리만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주시 현재 추경 재원 형편으로 봐서 거기에 넣을만한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장완순위원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리를 확장하는데 한쪽 다리만 확장시키고 한쪽을 확장 안 시킨다면 누가 보면 원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1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 10억 세웠다가 양여금이 안 와서 5억만 가지고 한다 한쪽만 다리를 내놓고 한쪽은 다리 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총가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금년도에 12월까지 공사가 안 됩니다.

어차피 그건 내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2차 추경할 때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장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이게 10억으로 총가입찰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박한희위원 그럼 뭐 내년도까지 공사하는데 충분하지 뭐 12월달도 내년 예산세울 거고 그러니까 차질없어요.

○ 위원장 안정신 예. 그러면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건설과장님 말씀은 태장교 확장으로만 올리면 양여금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북원로 확장으로 해서 올리면 양여금이 총 한 20억 예산이 들어간다 10억 정도는 따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북원로 확장으로 해서 올릴 경우 10억 정도는 확실히 따올 수 있는, 따올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 관계는 저희가 누가 여기서 꼭 따온다고 얘기는 못하구요. 지금 부서를 건설파트는 건설파트 산업은 산업대로 해서 그 파트에서 그 채널로 하고 저희들도 도와서 서로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고 지금 현재 내 주머니 돈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자신있다 하는 얘기는 누구도 지금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양여금 싯청해서 안 되면 시부담으로 일돨 다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그런 경우가 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그냥 여기서 물어 보겠어요. 북원로 확장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과장 정병의 태장교에서 인터체인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웅위원 27페이지 차입금 문제 아까 잠깐 기획담당관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시군통합과정에 행정부에서 대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통합과정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약 150억 가까이 절감되는 관계로 그 예산을 5년간 집중투나타났다고 정부에서 대군민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입금에 대한 이 내역은 실적으로 지난 연말에 군의회에 쪽에서 당초에 약속한 자금에 대한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군민과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건의를 해서 1차로 10억이 내시가 되었다가 차후에 추가로 10억이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에 대한 돈은 내년 예산에 도에서 보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현재 차입을그리하게되면 그 금리부담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후에 추가부분에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군쪽 지역에 집중개발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작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법률 제4,796호로 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게 되면 도농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사항의 일환으로 해서 나온 것이 20억입니다.

그래서 10억 관계는 금년도에 도비에서 현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건 문막 복지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양, 수암간 도로는 금년에 20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억 관계를 기채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진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문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문제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한 답변을 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자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종전 예로 보면 대충 갚아준다고 하면 원금 정도 갚아주고 이자는 자치단체에서 무는게 통례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확실한 답변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법률 관계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법률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하도록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예산 지원은 현재까지 지금 20억 외에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 영달을 당초에 주민들과 행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에 대한 촉구를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또 아니면 도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얻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심지어 20억 관계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원주군 의회에서 건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20억이 속히 그래도 배정된 게 아닌가 실무자 의견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질의...

일반회계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권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정신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연중위원 삼성우보아파트 노인정 증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노인정을 다 지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삼성우보아파트의 노인정을 신축을 했는데 실제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깐 11㎡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데 따른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권연중위원 만약에 이게 전례가 자꾸 되면 원주에 아파트 계속 들어서는데 이런 노인정 증축하는데 자꾸 대달라 그러면 계속 대주는 전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현재 저희 경로당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우보아파트 경로당을 개설을 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안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회원수에 맞게 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게 시설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연중위원 앞으로 아파트 건립을 할 때에 규모에 아주 정확하게 맞게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아파트 업자를 도와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신축할 때 엄연히 노인정을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안정신 네, 도씨동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공동주택 건축허가 낼 때 노인정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상으로 증축이라면 어떤 증축을 말하는 거죠?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11㎡를 하는 걸로...

도씨동위원 그럼 당연히 삼성우보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그게 삼성우보아파트가 부담을 할 수 없는...

건설국장님한테...

도씨동위원 건설국장님 나오셨나요?

○ 위원장 안정신 이건 건설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장완순위원 주택과장 소관이에요.

○ 위원장 안정신 주택과장님, 관계과장님들 대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걸립니까, 주택과장님 오기가 건설국장님 좀...

실과장님들 우선 대기할 때까지 5분간 정회 좀...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께서 실과장님들이 다 대기하도록 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기관에서는 좀 성의있는 답변을 이건 회의를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씨동위원 삼성우보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내줄 때 거기 노인정이 설계상에 도면에 설계가 들어와 있는 거를 허가 내 주신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아파트인 경우 노인정을 시설할 수 있도록 주택기준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 면적은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100세대 일 때는 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 1세대가 추가되는데 따라서 매 세대 당 1평방미터씩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우보아파트 총 49.3평방미터가 노인정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3평방미터는 약 15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한데 실제 시설은 64평방미터로써 약 5평 정도 추가로 더 넓게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해서 공유시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추가로 시설할 때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타 아파트보다 노인들이 많아서 현재 법정 면적보다는 많지만 현재 상태가 약간 좁은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인정 증축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같은 게 접수 받았나요?

늘어나는 면적에...

○ 주택과장 최봉철 늘어나는 면젖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과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 위원장 안정신 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도씨동위원 지금 주택과장님은 면적이 노인정 기준면적보다 더 넓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보일러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면적을 증축한다고 국장님 얘기하셨죠?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예.

도씨동위원 그럼 그 건축물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나오지 않고 집중관리가 아니고 이게 집중관리가 아니고 개별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을 만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씨동위원 보일러 시설만이라고 하면 구태여 증축을 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구태여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건물 구조상 필요하기 때문에 개보수 증축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 국장님 여기 당초 보일러 없어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집중관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를 연료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아니 현재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물을 때는 보일러 시설이 그 내부에 만약에 이 건물 안에 돼 있는 거를 한 데로 보일러실을 빼돌려 가지고 그 내부를 더 크게 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바로 해야지 여태까지 뭐 보일러 시설 안 되어 있으면 뭘...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내부안에 보일러 시설을 해놨을 때 그 면적을 털어서 거기 보일러 시설을 따로 내어 한 데로 지으면 그 공간을 넓게 쓰려고 그러는 거냐 본위원이 물은 거는 그거예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그 시설내에 보일러는 아파트에서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어요.

이만한 책안에 이 안에 보일러실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를 한 데로 낼려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

에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아파트에서 집중관리해서 가스를 공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거기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그럼 이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일러르 우리 연료대를 물게끔 새로 넣는다...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예.

박한희위원 아 그럼 우리가 연료대를 물어주면 되지 가스를...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그것은 집중관리를 하는데 따른 연료를 별도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집중식인데 사는데는 가스를 넣어야 되고 노인네 사는 데는 개스를 안 넣어 준다는 얘기에요, 요금 문다는데...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운영에 대한 문제가...

권연중위원 운영비 보조를 받겠다 이거지요. 시에요...

박한희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구요.

지금 얘기가 뭐 우물떡 우물떡하지 말고 가스를 안 주어서 우리가 기름을 때어야 된다.

그럼 가스요금 내면 되는 거지 가스가 도시가스가 돈 버는 건데 계기대로 돈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막대한 괜히 돈을 들여서 지은 보일러를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노인정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장완순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집중식 난방 아파트가 그곳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 할 거 같으면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요청이 안 들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이 삼성 우보아파트의 경우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별도로 따로 하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중난방식을 공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완순위원 아니 다른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을 법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세대 이상이면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다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집중식에 한 해서는 전부가 다 그 연료를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우보만이 이런 것이 야기가 됐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왜 이것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해준다 할 것 같으면 끝나면 좋은데 다른 집중난방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못해주겠다 연료비를 당신 네가 대시오,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성우보아파트의 경우는 집중난방식에서 노인정 운영을 위한 별도 관리실의 보일러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씨동위원 아니 노인정에 난방시설을 안 갖춰놓고 어떻게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부터 노인정이라고 하면 당초부너 겨울에 노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그래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돼야지 이용가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노인정에 난방시설이 안 갖춰진 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원주시내 그런 노인정 있습니까?

공동주택 노인정 신축을 하는데...

○ 사회환경국장 한철우 갖춰져 있는 데 공급에 대한 것 때문에...

○ 위원장 안정신 위원님들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사실 위원님들 납득이 지급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 난방비를 물량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금 가지고는 노인정에서 가스를 쓰든 기름을 쓰든 연탄을 쓰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이 문제는 숙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회환경국장님...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종결을 못본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좀 나오셔 가지고...

○ 위원장 안정신 예.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완순위원 태장교 확장문제입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5억으로 해놨는데 거기 현실을 봤을 때 이 쪽에 원주시에서 태장쪽으로 나가는 것이 6차선입니다.

다리가 4차선이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상당히 정체현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아마 계상하고 우리 의원들도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을 삭감하게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쪽 인도만 생기고 한쪽 인도가 못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쪽에 있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건너 가지고 이쪽 인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고 다음에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총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까 전체적인 예산 10억을 가지고 아마 금년에 입찰계약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그럼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분 추경 당시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거니까 계속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을 신청할 적에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건 계속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5년차라든가 4년차라든가 그래서 그 사업관계는 북원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그 구간이 총물량이 같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당초에 할 적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투자계획에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양여금을 배정할 적에 이 사업을 위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의 물량이 총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다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자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억이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여금이 배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배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그것이 딴 사업에 우선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부터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장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으로서의 양여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북원로 전체적인 면에서 양여금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삭감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5억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총괄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 적어도 이번 추경에 계속사업 승인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그 양여금 사업은 당연히...

장완순위원 아니 꼭 양여금 사업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주체를 얘기하자 이겁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 사업은 당초에 책정될 적에 그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걸로...

장완순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이 10억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아니 10억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10억 가지고서 그 북원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완순위원 아니 북원로 사업이 아니고 태장교라고 명확히...

○ 기획담당관 이병훈 태장교는 북원로 확장사업의 한 구간이지 교량만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기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태장교 확장이란 말이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태장교 확장을 하려니까 소요이산이 얼마냐니까 건설과장 답변이 10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억이 소요되는데 5억밖에 확정이 안 되지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똑똑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사업을 하겠다면 적어도 추경 때 계속 사업승인을 우리 의회에 내놓든지 아리라면 내년도에 이 예산의 사업의 확보가 안 되었다 합시다.

안 됐다 해봐요 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채무부담 승인을 동시에 내놔야 계속사업으로서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정병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북원로 확장사업이 맞습니다.

돈 계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북원로 확장해 놓고 태장교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원로 확장공사는 전체 우리가 20억을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태장교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0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공사가 맞는 얘기이고 도로에 대한 계속 공사 사업은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 사업에 대한 개요는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10억이란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인데 확보된 예산은 5억밖에 없는데 기획담당관께서 뭐라고 말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사업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추경과 동시에 또 아니라면 우리가 부채부담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이 해달라는 얘기지 사업에 대한 개요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가...

○ 위원장 안정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벌언대에서 발언하시려면 이 쪽에서 요청하기 전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다시 나와 주세요.

장완순위원 내가 답변을 요청한 게 있어요 계속 사업을 하려면 계속사업승인을 이 추경과 동시에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하면 우리가 부채를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채무부담 항이라도 우리에게 내놨으면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없는데 이게 아무 것도 없이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이것이 그것 때문에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북원로 확장해서 5억만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괄호를 해서 태장교 확장하고...

장완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표기가 잘 못됐다 할 것 같으면 이걸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공사는 북원로 전체 공사로 봐서...

장완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엄연히 명확하게 태장교 확장사업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러니까 이것이 북원로 확장공사하는 그 구간중의 한 구간으로 여기 다 명시하는 거지 그냥 북원로...

장완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한 건 사업부서에서 요구했죠?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사업부서의 담당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태장교 다리를 확장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소요예산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이 업무추진하는데서 실수가 있었으면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사업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어렇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담당관님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또 다른 질의가...

네, 권연중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연중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원여중 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해서 3억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1억을 또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시를 하고 있나요, 건립하고 있어요, 지금...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원여중 체육관 건립은 아직까지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권연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이게 작년도 우리 연말에 정기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3억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문제고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교육청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는 마당에 교육청 도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선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건립도 하지 않고 앞으로 2차 3차 추경도 있을거지만 아직 설계도 안 들어 갔는데 미리 요청을 했잖아요, 시비로 도비는 1원 한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 사회진흥과장 뭔민식 예, 이 1억은용 현재 표기는 시비가 1억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연중위원 내려올 겁니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원민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순위원 4장을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안정신 예. 가능합니다.

장완순위원 사업경제비 162페이지 농정국 관계 같은데...

○ 위원장 안정신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완순위원 407 재산취득비에 냉동차량 구입으로 1,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냉동차량 구입의 목적과 사용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심재춘 농정국장 심재춘입니다.

농정과장이 현재 경지정리에 출장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놨습니다.

냉동차량 구입은 현재 판부지역의 느타리버섯 작목반에서 수차로 요청을 한 바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냉동차를 얘기하는 것은 큰 냉동차가 아니고 조그마한 1.5톤 포터에 조그만 실어 나를 수 있는 냉동차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작목반에서도 여러 번 요청한 바 있고 지난번 연초 시장 판부순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판부 느타리버섯 작목반이라 하지만 원주지역에 대한 느타리버섯과 또 판부지역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건데 앞으로 운영은 판부농협에서 이 냉동차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요청이 된 겁니다.

장완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 운영비는 판부농협에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농정국장 심재춘 예.

장완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신데...

○ 농정국장 심재춘 차만 사달라...

장완순위원 차만 사주는 거죠 그러면 원주시 자산인데 관리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심재춘 저희가 각농협에 이 냉동차 이외에도 일반차량을 지금 지방비 도비를 포함해서 75%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25%를 자부담해서 일반차량을 사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저희가 이것을 사서 판부농협에 위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위탁을 했다 이겁니다.

소유자가 원주시청이죠, 재산취득이니까...

○ 농정국장 심재춘 그렇죠.

장완순위원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 농정국장 심재춘 시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일단 관리전환을 판부농협으로 시킬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해 가지고 냉동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제 의견 같으면 그래요.

이 재산취득으로 넣지 말고 차라리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보조금으로 조치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국장 심재춘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완순위원 농정국 관계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촌지도소 관계 아닌가요, 그러면 지도소장님...

○ 위원장 안정신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정채소 수경재배하고 버섯시설 현대화시범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자세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청정채소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종 농산물 공해 때문에 전연 농약을 쓰지 않고 수경재배라고 해서 비료를 물에다 타서 땅에 재배하는 게 아니고 물위에서 재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청정채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수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츰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이 사업이 그 뒷장의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지역에서 재배하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느타리 재배사는 보통 과거에 자본이 없어 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오염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의 자꾸 폐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은 시멘트이지만 벽은 전체가 보온 덮개가 되어 있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한 4, 5년이 지나가면 거의 못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염은 적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고급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런 시설입니다만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저희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전자화가 되어가지고 돼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라나 버섯은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작목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확대해야 될테고 저희 지역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확대되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그런 희망이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시설을 점차 개선해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급품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자는 의미의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또한 가지 내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용버섯은 거의 다 느타리가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팽이가 되겠고 느타리는 일반농가 몫이고 팽이는 거의 기업 농기업자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또 현재 재배시설을 가지고서는 팽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원주하면 우선 대표적인 버섯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입수경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만가닥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원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원균을 가지고 배양소를 통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면 저희 지역에 어디 농가에 전국적으로 농가에 없습니다.

농가에 없는 버섯을 저희 지역에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채소를 그 쪽으로 바꾼 것은 청정채소는 저희 지방에 없고 버섯관계는 종균 배양소가 있어서 시설기반이 있습니다.

또 농가도 어느 정도 기술진이 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반이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청정채소 충분히 말씀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품종을 하려고 했습니까, 청정채소에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당초 계획은 저희가 미나리를 하려고...

장완순위원 미나리보다는 오히려 원주지역에 기온이나 기후가 여러 가지가 버섯을 하는 것이 지역의 특산물로 적합하다 해 가지고 현대시설로 해볼려고 하셨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 원주지역에 어떤 버섯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약용보다는 식용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약용은 조금만 과잉생산되게 되면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식용 버섯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여쭙는가 하면 소장님 설명 도중에 농가에서 재배할 수 없는 원주지역의 특수한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런 현대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원주지역에 아주 적합한 특산물인 버섯이 뭐냐 하는 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가닥을 해서 저희 지역에 정착을 시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장완순위원 그건 시중에 별로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는 농가채배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시험사업으로 해서 일부 조그맣게 해서 시장성을 타진해 봤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게 일종의 개발사업이 되겠군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렇죠. 저희가 시설도 현대화시키면서 버섯도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하고 연계시켜 보려 그러는 겁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부기를 말이죠. 버섯시설 현대화 시범이라 그랬거든...

시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설에 대한 시범밖에 안 된단 말이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장완순위원 시설에 대한 시범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름을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시설에 대한 현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범을 만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버섯을 재배하는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의 부기를 좀 바꿀 수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장완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박한희위원인데요. 지금 소장님이 이론이나 이런 거는 소장님이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전임소장님의 소관이에요.

시민농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 때 그 소장님도 굉장히 이론이 좋더라구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가닥이라는 버섯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한데 이런 좋은 버섯을 발굴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해야 돼요.

먼저 소장님처럼 어떤 소장님인지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예산집행하는 걸 세워줬더니 결과적으로 봐서...

소장님 알고 있죠, 전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들어가시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정신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건데요,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어느 과장님이 관계하시죠?

○ 위원장 안정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박한희위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단체 출연금 이래가지고 1식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단체예요,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재단법인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사 각자치단체에서 개별단체별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원은 각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관에 보게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금은 출연금이나 이자나 이걸 가지고서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거기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저희 시에 부담된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입된 단체수는 275개단체고 강원도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도에서 부담할 것이 1억600만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2억3,500만원 그중에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가 각각 1,500만원씩 그 기타 19개 시가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고지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안정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하면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5억9,983만3,000원으로서 국제 자치 행정정보 제공업무 그 다음에 국제지방행정 교류업무 국제 통상업무지원강화업무 한국자치행정해외소개업무 국제지방단체연합교류업무 국제자매결연촉진업무 지방공무원해외연수업무 국제의식함양강연 및 홍보 지방국제교류사업연구 지방국제화도서자료실운영 해외주재원운영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세부사업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 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 기획담당관 이병훈 행정기관에서 전체가 출연된 회원으로 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나가 계셔 가지고 이따가 오셔서 또 질의를 하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병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리고 일반회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 답변 좀 얘기를 듣고서...

질의하신 것, 다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위원...

권연중위원 우리는 다 들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라고...

○ 위원장 안정신 예. 그러세요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나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영화위원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중에서 의회부의장 특수활동비 600만원 보상금 300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건설사업비중 풍물시자오가 과년도 하수도 체납액 254만5,000원 멸공훈련장 부지매입비 2억원 사회복지비중 삼성우보아파트 노인정 증축비 400만원 일반행정비중 가정법률상담소 원주지부 운영비 1,000만원등 총 2억3,004만5,000원을 삭감하여 의회비중 일반수용비로 304만5,000원 의회개원행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리고 풀보조 1,000만원 국민운동지원비중 위험교량보수비 1억3,600만원 보건위생비중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600만원 환경관리비중 수질환경사업소 사택시설보완으로 2,800만원 지역개발비중 반곡동 마을안길 포장비 1,800만원 정산 2리 농로개설비 2,000만원 등 총 2억3,004만5,000원을 증액조정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방금 원영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삭감부분이 2억3,004만5,000원 추가계상분이 2억3,004만5,000원의 수정동의가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덕수 기획실장 김덕수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원배지 구입비와 의원명패제작, 의회개원행사 업무추진비 위험교량보수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수질환경사업소사택시설보완비 풀보조비 반곡동 1통 마을안길포장 부론면 정산2리 농로개설 등의 증액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정신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호권연중도씨동장기웅

원영화박한희안정신장기웅

송태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덕수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김영규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기획담당관이병훈

사회진흥과장원민식

건설과장정병의

주택과장최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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