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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1995.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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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23일(목)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4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스물일곱 분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를 받아 2월 17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당초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8건으로 원주시문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1건,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등개정조례안 5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1건, 통합시상징물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문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레안등 4건에 대하여는 원주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을 개정하여 활용하고 조례의 중복 개정을 피하기위하여 안건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월20일 원주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모두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88회 임시회의 때 계류되었던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7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범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범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와 일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장이 집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 오전에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제2차 본회의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회의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회기 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허응구

임상규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호돈

기획실장김영규

총무국장원성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신현근

건설도시국장김종훈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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