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24일(목)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 4.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
- 6. 통합시기선저의견청취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시장제출)
- 4.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시장제출)
- 6. 통합시기선저의견청취안(시장제출)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7분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부터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시장제출)
4.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벙 제1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조창국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내무위원장 조창국 내무위원장 조창국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94년2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23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항의 건별 번호 1호와 2호의 대부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자는 본위원회 나창희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내실있고 주도면밀한 검토와 심사로 수정 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인지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해야 하루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한 의안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도있고 충실한 의안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창국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조창국 내무위원장 조창국입니다.
통합상징물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2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2월17일 본위원호에 회부되었으며 2월 23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은 시화는 장미로 시목은 은행나무로 시조는 꿩으로 하자는 본위원회 나창희의원의 동의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상 보고드린 통합시상징물청취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여러분이 진지한 토의 끝에 심도있는 심사 의결을 하였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통합시상징물 선정을 위해 원주시장으로부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방금 조창국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논의된 결과 통합시 상징물이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대로 시화는 장미,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꿩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결의합니다.
6. 통합시기선저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10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시기선저으이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창국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조창국 내무위원장 조창국의원입니다.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원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통합원주시기선정의견청취안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의 끝에 나창희위원회 2인의 위원으로부터 선정된 4건의 작품을 참고하고 다음으로 원주시 상징물을 내포할 수 있도록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자는 동의가 있어 의견을 결집하여 본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진지한 토의 끝에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국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시에서 의회의견을 물어온 공모된 4건의 작품을 참고로 하고 원주시 상징물을 감안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짓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주시 시기에 대한 동의안건은 방금전에 조창국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올린 공모해 올린 네 건의 시기 중에서 시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본안건은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본청취안은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3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도씨동의원과 지효용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번 89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도씨동의원과 지효용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2일간에 걸친 짧은 기일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월달에 들어가면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회의가 남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6월27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건의 공식선거 아무쪼록 별탈 없이 의원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허응구
임상규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호돈
기획실장김영규
총무국장원성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신현근
건설도시국장김종훈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