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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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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23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4.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
6.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4.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
6. 통합시기선저의견청취안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조창국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17일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월20일 원주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등 모두 5건의 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8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13분중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 88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명륜동은 대단위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여 ‘94년12월31일 현재 3만45명에 이르므로써 민원처리 및 동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명륜동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 되던 중 ’95년2월15일자로 내놓음으로써 명륜동의 분동에 따른 명륜2동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분동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륜동에서 분리되어 행정동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 명륜1‧2동의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도의 명칭은 명륜2동, 동장의 정수는 1명, 명륜1동, 명륜2동의 관할구역 별첨 참고자료로 분동현황은 현재 명륜동은 8,875세대, 인구3만45명, 면적은 6.15㎢ 50개 통에 369개반이 있습니다.

명륜1동은 4,293세대, 명륜2동은 4,582세대 인구는 명륜1동이 1만4,204명, 명륜2동이 1만5,841명, 면적은 명륜1동이 0.92㎢, 명륜2동이 0.73㎢, 통수는 명륜1동이 24개 통, 명륜2동이 26개 통, 반수는 명륜1동이 182개 반, 명륜2동이 187개 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2월15일자로 인구 과대동 분리 계획에 의하여 내무부로부터 명륜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명륜동이 분리되어 행정동이 명칭과 동장의 정수 및 명륜1동, 명륜2동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웅 의원님....

장기웅위원 명륜1동에 보면 원동 304-12번지가 있는데요, 원동이 명륜동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총무과장 김주순 지금 번지가 동성아파트가 현재 땅 번지가 명륜1옹이 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구역상으로는 명륜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위원 그런 얘기와 병행해서 말이죠.

일부 시‧군 지역에 보면은 실지로 행정구역이 법정 구역하고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곧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막 같은 경우에 반 계리에 포진리가 들어와 있는 구역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대둔리가 편입되면서 일부 반계리 구역으로 된 부분도 있걸랑요.

염두에 두셔서 요번에 분동과 더불어 차후에 경계조정을 다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경계 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12월20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4789호 지방자치법 제7조3항에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중 1개 면을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문막면이 문막읍으로 승격 승인 내무부 제1995-13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구정에 의하여 문막읍으로 설치승인 이에 본조례는 개정, 문막면을 폐지하고 문막읍을 신설함.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와 도관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94년12월22일에 의거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가 문막읍으로 편입, 시행 ’95년3월1일자 ‘95년2월15일자로 인구 과 대동 분동 계횡에 의거 명륜2동 소요 정원승인이 됨에 따라 종전의 명륜동을 명륜1동 명륜2동으로 분동하여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개정 문막면을 삭제하고 문막읍으로 신설하며 동화리 다음에 대둔리를 신설, 부칙 재정 시행일 규정은 95년3월2일 경과 조치 규정 문막면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등 6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12월15일자로 인구 과대동 분동 계획에 의거 명륜2동의 도시정원이 소요됨에 따라 종전에 명륜동을 명륜1동, 명륜2동으로 분동된 동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94년12월20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4789호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근거 규정에 따라 문막면이 문막읍으로 승격됨으로써 문막읍 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

(14시22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신림 성남간도로 확장 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시행청의 손실보상에 의한 처분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고 소규모 잡종 재산을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근 시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게 되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 연장 및 재구역으로 계속 대부토록 하고 체육진흥 및 보호 육성을 위하여 사무실 및 훈련장을 무상 사용 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사항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95조1항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을 국가 EH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손실 보상으로 매각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치악산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신림 성남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를 내무부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성남리 261-4번지외 11필지 1,794㎡에 보상비 예상액 1,296만2,000이고 영동고속도로원주 새말간 4차선 확장공사 편입 용지 및 지장물을 건설 교통부에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토지인 태장동 1720-45번지외 3필지 2,957㎡ 보상 예상액 2,319만6,000원과 그위에 낙엽송 405주 대금 172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1항7호에 해당되는 재산 즉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자투리 땅으로 개운동 284-8번지 대지 22㎡와 우산동 208-25 전 6㎡로서 평가 예정액은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7-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다음은 유상 사용허가 및 대부로서 총 19건에 2만7,617㎡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상 사용대부로서 문막면 반계리 1-1번지외 21필지 2만5,566㎡ 지상건물 3동 732㎡가 되겠습니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 7-6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면 반계리 아림자원(주) 이명수가 대부 신청한 재산은 토지인 취병리21-6번지 토지인외 4필지 3,129㎡ 지상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496㎡로서 91년부터 당시 원주군으로부터 대부받아 블록생산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간이 만료됨으로 새서 재대부코져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막면 반계리 1-1번지 전의 6필지 2만1,491㎡ 역시 강화아스콘(주) 김용선이 ‘84년부터 대부받아 아스콘 공장을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세번째 사항은 종합 경기장내 구내 매점으로서 지난 1월22일 문화체육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 사용자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상태로써 사용기간은 3년간 대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별관 구 군청 구내식당 임대로서 계속 대부 허가 사항입니다.

5, 6, 7, 8, 9번은 지난해부터 계속 임대하여온 재대부 사항으로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에서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대부 사용허가 사항으로서 명륜동 313번지 체육시설내에 원주시 체육회 등 10개 체육단체가 종전부터 사용하여온 시유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88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단체 육성 차원에서 이들 체육단체에게 무상 사용토록 허가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7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은 신림 성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및 영동고속도로 원주 새말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처분과 소규모 잡종재산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익 증대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 및 지역 체육진흥 및 보호육성을 위해 사무실 및 훈련장 무상사용허가 등의 필수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동의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종합 경기장내에 구내 매점이 지금 경쟁 입찰을 하셨는데 다른건 다 계속대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유독 여기만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리소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체육관리소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나와 계시나요?

○ 위원장 조창국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 경기장내에 테니스장에 매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작년 정기회의 때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한겁니다.

그때 당시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3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목적은 작년도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지침이 ‘94년10월7일에 시달되었는데 각종 시설의 임대, 대부 등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경쟁 계약으로 전환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시설을 그전에 다른 분한테 넘어갔죠?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시설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그 관계는 절차에 따라서 기본 시설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상을 시에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두분이…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후임자가 보상을 한다면 권리금조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게 옳다고 저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뭐 얼마 받지도 수송 대부료 이거 500만원 해놨죠?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감정가격은 511만원이 나왔는데 낙찰가격은 830만1,000원이…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투자비 보상해주고 또 저거하고 나면 남는게 없겠네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현재로써는 남는게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 사용하던 사람한테 계속 대부를 허용해 줌으로써 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설비가 어느정도 수송됩니까?

나창희위원 그분이 안 한대요, 하시는 분이 안 한대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그 분은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 지금 안 하기 위해서 그분 뜻대로 할려고…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그리고 공공재산을 공공시설을 한 사람한테 계소해서 대부한다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한 분은 시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그 다음에 3년에 한번씩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83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설비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시에서 1,000만원을 보상해줘야지 나갈꺼 아닙니까 그사람이…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법원에서 판결이 되는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은 전기하고 수도, 그 다음에 방수 공사한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전부다 그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임대해 줘야 하는데 ‘87년도부터 임대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이 없이 임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시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되는 입장에서 공개 입찰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예.

도씨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영호위원이 지적했듯이 만약의 경우 임대자가 입주금보다는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크다고 하면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받는 공개 입찰을 하는 목적과 어떤 집행과정과의 문제점이 상반되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지금 물론 보상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우리시에서 그걸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전에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있을 때부터 예산을 확보 못해 갖고 시설을 못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시비 부담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의 경우 입주자가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또 이와 같은 전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그건 계약조선에 명시해 가지고 영구시설 같은 거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씨동위원 소장님 말씀마따나 사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공개입찰에 부쳐서 그렇게 해서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도씨동위원 앞으로 만큼은 그렇게 우리시에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놓은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리소장 윤인상 예.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연중위원 소장님한테는 없고 회계과장님…

○ 위원장 조창국 소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와주세요.

동의안 맨 밑에 보면 말이예요.

소규모 잡종 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가지고 개운동에 보면 28㎡에 1,33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여기 매각대상 토지현황보면 22㎡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를 내비두고 자투리를 내비두고 파는 건지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된건지…

○ 회계과장 박정용 22㎡는 개운동 284-8번지가 되겠고 6평이 따로 있습니다.

우산동에 208-25번지 전 6㎡ 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8㎡가 되겠습니다.

권연중위원 아, 6㎡는 따로 구분이 돼 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권연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장기웅위원님…

유상 사용 대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임대 부지에 인근한 지역에 바로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입주한 식품공장과 첨단전자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전에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때문에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상대부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민원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하고요, 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유재산을 관리 차원에서 인근에 식품공장이나 첨단 공장들과 더불어서 제2의 일반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시의 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만약에 그러한 안을 갖고 계신다면은 부지 대부허가를 해준 이후에 시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시에서 차후에 공단 개발을 필요로 했을 시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장기웅위워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주해 있는 아스콘 업체에는 분진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과거에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었을 당시에 종전 군에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게 지정면쪽에 아스콘 공장을 또 가지고 있답니다.

주로 제조하는 분진이 없는 아스콘 제조는 거기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더라도 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분진 설비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두번째 얘기하신 효율적인 공단관리 운영을 위해서 개발계획은 시재산관리 과장으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 자체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장관계 부서에서 공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 지역이 공장 개발로 입주가 지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공장 개발을 하게 되면 그부대 조건으로서 재산관리청에서 필요할시는 언제든지 내놓토록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의해서 그러한 개발계획에 제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시에서 재산을 사용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기간 전에라도 시유재산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 회계과장 박정용 예.

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공단조성을 제2공단조성이 수립이 돼 가지고 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 재산은 일단 저희가 공공용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약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프렌트장 같은 것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보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까봐 과거에 군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요망이 되고 그래도 손해배상을 주장을 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군이 재산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하는 그러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일부 시설물 중에는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 부분이 있걸랑요.

그래서 이번 재부 계약시에는 차후에 하시고 시에서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법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셔서 대부 계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창희위원…

나창희위원 지금 장위원님 질문한데 거기가 어디에요?

나창희위원 공단 지나서예요, 공단 지나기 전이예요?

장기웅위원 입구 아스콘하고 레미콘공장 서있죠.

장기웅위원 그 땅인데 인접해서 중앙식품, 범아전자 전부 첨단공단들입니다.

나창희위원 지금 임대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나창희위원 회계과장님 알아요, 이 위치…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압니다.

나창희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냐 하면요 우리 재산가액이 임, 하천,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재산가액이…

○ 회계과장 박정용 예, 그렇습니다.

나창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공장으로다 설치를 받았으면 당장 바꿔야지 왜 안 바꿨죠?

바꾸면 이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서 대부료가 엄청 올라갈텐데 이 사람들 이거 언제 대부 받은 거예요?

○ 회계과장 박정용 ‘84년도부터…

나창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냥 이대로 있어요?

○ 회계과장 박정용 계속 대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나창희위원 해 준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과 임‧하천으로 다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지목이 말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지목은 그대로…

나창희위원 공장 등록은 나가 있죠?

○ 회계과장 박정용 공장등록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창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걸 챙겨 가지고 지목 변경을 해 가지고 대상가액을 늘려서 대부 단가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 몇 만평 3,000평이 대부당 그 가격이 평균 얼마나 되나 계산기가 없어서 엄청나게 싼 땅인데 이 땅이 그리고 그 위에 아림자원도 도로변인데 거기가 그죠, 거기 도로변이죠?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나창희위원 도로변이면 가액이 얼마인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뭐…

○ 회계과장 박정용 공단 진입로 주변입니다. 그게…

나창희위원 예 임‧하천‧전이니까 엄청난 수량인데에 비해서 재산가액이 굉장히 싼거 같은데 어떠세요?

○ 회계과장 박정용 아스콘 공장하면 프렌트장이라고 해서 구조물만 들어서 있는 토지가 있고 나머지는 야적장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상으로 전이나 답같은 거는 잡종지 같은걸로 지목 변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장용지로 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 용지로 하게 되면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나창희위원 무슨 이야기나 하면요, 말씀 알겠는데 이 분들이 이땅을 ‘83년도 임대를 얻어서 쓴다면 자기네가 스스로 이 지목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공장측에서는 그럼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는 챙겨 가지고 이것을 지목을 변경해서 재산가액을 늘려 가지고 대부 단가를 높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10년이상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 변동된 거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재산가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 회계과장 박정용 작년도에 임대료 2,900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한 4,400정도 나왔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나창희위원 그런데 그전에 계약했을 때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전에 작년도 그전에…

○ 회계과장 박정용 ……

나창희위원 이게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산가액이… 10억이죠?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나창희위원 그런데 10억짜리 재산가액을 이정도 뿐이 못받는다면 이건 재산가액도 싼거 아닙니까. 우선 전체 면적이 얼마야…

장기웅위원 인근 토지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요?

○ 회계과장 박정용 공시지가를 인근에 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창희위원 전체 면적이 6,500평이면 중‧고등학교 두 개만한 땅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보를 시켜놓고 조사를 해 봅시다.

6,500평 땅을 쓰는데 이정도 뿐이 안나온다면 말이나 돼요?

위원님들…

도씨동위원 지금 지적을 했듯이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집행기관에서…

○ 회계과장 박정용 ……

도씨동위원 임대자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 문제점은 없어요, 용도변경을 했을때……

○ 회계과장 박정용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오르면 말이죠, 요율을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10%이상 올랐을 때는 거기다가 10%이상 오른데다가 마이너스 10%하고 거기다 적용하는게 0.001을 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게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일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나창희위원 그래도 조정을 해 나가는 근간은 만들어 놔야죠.

우선 위에 아림자원 그건 언제 게약했어요?

최초에 아림자원 도로변에…

○ 회계과장 박정용 ‘91년도에…

나창희위원 이건 얼마 안 됐네요.

최호 ‘91년도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

나창희위원 그럼 이 건물은 왜 우리가 임대하죠?

그 건물은 원래 무슨 건물로 쓴 거예요?

○ 회계과장 박정용 건물은 당초에 원주군 시절에 블럭공장 새마을 차원에서 블럭 공장을 했었습니다.

블럭공장을 해 가지고 슬라브로 건물을 지어놨던 건데 그게 관리를 할 수 없어니까…

나창희위원 군에서 블럭공장을 지었다구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블럭공장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건물까지 합쳐서 임대를 하게 된 거죠.

나창희위원 좀 이상한데 이거…

6,500평을 갖다 임대했는데 6,500평이면 운동장 두 개예요.

도씨동위원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말씀하세요.

나창희위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중 제1항 제2항 대부사용 허가기간을 ‘95년1월10일부터 1년간 ’95년12월31일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 동의안은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서 동의가 성립됩니다.

집행기관은 이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1년간으로 우선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1년간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부지는 저희 시유재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국가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될 그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3년간으로 하는데 우리 시유재산을 1년간으로 해 놓으면 계약하는 주체와 계약자 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형평에 맞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동의안을 나창희위원의 수정도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2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 및 그 산하기관의 규격봉투 무상공급을 폐지하고 통‧리‧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함으로써 종래와 같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 및 산하기관의 규격봉투 무상공급을 폐지하고 두번째로는 통‧리‧반장에게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일선 통‧리‧반장들의 경우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종전의 쓰레기수거수수료 면제혜택이 상실된 반면 쓰레기 배출에 필요한 규격봉투 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으로 전반적인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수수료 감면을 “시 및 산하기관”을 삭제하고 통‧리‧반장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통‧리‧반장의 사기아양 차원에서 규격봉투를 부상 공급하여 종전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개정한 안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도 또 통‧리‧반장들의 사기차원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장기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겠죠, 가구당 월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며 또 종량제 실시전에 통반장한테 면제했던 쓰레기 수거료가 연간 얼마나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60리터 범위내에서 봉투를 무상공급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면지역하고 동지역에 무상 공급을 했을 경우에 약 6,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면단위 지역은 거의 해당없는 것으로 동지역만 따지더라도 연간 5,000만원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배출량은 저희가 연간 통계는 아직 안 냈습니다.

1일 배출량이 4.5톤 복서트럭으로 약 150대 정도 나왔습니다.

요즈음은 종량제를 실시해서 한 40%가 줄었습니다.

장기웅위원 가구당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건 못 냈습니다.

장기웅위원 종전의 종량제 실시전에 쓰레기수거료를 면제해 주었던 예산은 연간 대략 얼마정도 되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건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1일 가구당 차이가 있어서 평균 약 분기에 2,4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은 과거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동지역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장기웅위원 면지역은 일반인도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수거료 면제해 주었던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연간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미처 통계를 못냈습니다.

장기웅위원 제가 왜 그 자료를 알려고 하느냐 하면 반장이나 통장한테 1인당 월 60리터를 무상 공급을 해 주었을 때 종전의 면제했던 그것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다고 하면 그걸 조정을 해서 완전히 면제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급을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60리터는 1인당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5,000만원을 본 것은 1가구당 1명씩 계산을 해 갖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권연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연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었을 때 1월달부터 2월달까지 2개월 정도 소급해서 줄 겁니까, 3월1일부터…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3월1일부터이고 소급은 안 됩니다.

도씨동위원 규격봉투는 통리반장한테 공급을 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이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작단가는 사실상 20리터는 27원15전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더 싸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수입으로 전체를 봤을 때 여기 별표와 같이 그 정도되니까 5,00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도씨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추경에서 이번 추경을 다룰 때 예산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작되는 비용에서 판매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씨동위원 공급은 3월부터 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나창희위원 지금 통‧반‧리장한테 주는 이 봉투값이 값에 대한 예산보다는 이 분들한테 주는 양만큼의 예산을 안 잡아도 됩니까, 폐기물에서…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봉투 제작비용만 더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판매액을 잡는게 아니라 제작 비용이 27원정도 밖에 안 드니까 개당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나창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년간 통‧리‧반장한테 주는 봉투값에 대한 판매가에 대해서 예산을 폐기물과에서 확보 안 해도 돼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창희위원 총계정 원칙에 의해서 잡아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

(15시33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5항 통합시상징물선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상징물도 시민의 정서함양과 향토애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한다는데 그 당위성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 원주시 설치준비단에서 지난해 설문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위견에 따라 원주시 상징물을 결정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서는 지난해 10월15일 통합시 설치준비단으로부터 상징물 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주민 설문대상자의 선정과 홍보 그리고 설문조사의 실시과정을 거쳐서 ‘94년11월30일 주민 설문조사를 집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시군의 상징물은 원주시의 경우는 시화가 장미, 시목이 은행나무, 시조가 학이었습니다.

원주군의 경우는 군화가 철쭉, 군목이 느티나무, 군조가 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을 집계한 결과 당시‘94년9월30일 현재 원주시의 5만2,520세대와 원주군의 1만4,670세대의 총6만6,920세대를 보고 설문엽서의 배부량을 전체 세대의 10%에 한해서 6,692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5,225명 군이 1,467매로서 배부한 바 이중 회수율이 70%로서 4,691매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설물집계 결과는 원주시측은 종전 그대로 시화와 시목은 장미, 은행나무 시조는 학으로 설문이 집계가 되고 원주군쪽에서는 종전의 철쭉, 느티나무가 아닌 원주시와 정서를 시화와 시목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원주군쪽의 시조에 관한 정서는 학과 달리 꿩으로 정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문 집계결과 분석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화는 저희가 설문을 요구한 내용이 장미로부터 모두 8종,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는 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엽서를 배포했고 시목은 모두 8종으로서 기타 의견도 기록해 보내도록 엽서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시조는 7종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서 넣을 수 있도록 엽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결과 시화는 총 4,691 매중에 장미가 2,783매로 가장 많고 그리고 목련, 국화, 철쭉, 기타 개나리 이 순으로 설문이 집계되었습니다.

시목은 은행이 4,691매 중에 2,574매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느티나무, 소나무, 주목나무 기타 잣나무, 살구나무 순으로 엽서가 집계되었습니다.

시조는 양시군 합해서 학이 단연 4,691매 중에 1,939매로 가장 많고 다음이 1,700매로 꿩이 두 번째였습니다.

나머지 까치와 꾀꼬리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상징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안은 설문 집계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안과 당초에 통합원주시 발전위원회에서 통합원주시 기획단으로부터 마련한 안을 수용해서 설문을 집계한 결과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통합 원주시 발전위원회 회의에 입각해서 저희 원주시는 제2안인 설문조사 결과와 시‧군별 다수의견 즉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절충형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조는 학, 꿩이 정서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청취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권연중위원 일단 잠시 조정하고 바로…

○ 위원장 조창국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회의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로 많은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화는 장미로 시목은 은행으로 시조는 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화는 장미로 시목은 은행으로 시조는 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합시기선저의견청취안

(16시)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88회 임시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8회 제2차 내무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서 계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정화시 충분히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은 나창희위원외 다수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포한 4개의 작품을 참고로 해서 또 전문가의 용역을 득하고 상징물을 창조한 작품으로 본 회의에서 다루도록 본회의에 이관할 것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의안 제출에 정성을 모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조창국김영호이명복김윤경

고화영이종진이영철안정신

신현범장기웅도씨동권연중

나창희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주순

회계과장박정용

문화체육관리소장윤인상

폐기물관리과장김수동

문화공보담당관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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