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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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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가.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발의)
3.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가.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7.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용정순·신재섭의원발의) 부록

(10시5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하여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조례안은 원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민주화 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의식을 고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민주화운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지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신재섭 위원 아직은 책정된 게 없습니다.

먼저 원주시에서 민주화운동 기념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발굴해서 검토해보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새로운 재정이 수령되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자치행정과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는 아직 세부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사업에 대한 도축되면 원주시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 요구에 따라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 이외의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민원처리 및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사용자 및 관리주체를 명백히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 도안이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2항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제3항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수료납부 및 관리책임 등을 명시하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했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수입증지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원서류에 부착 또는 날인되는 종이수입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디자인하는 도안으로 하며,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무인발급기는 그냥 그 모양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는 붙여지는 게 아니라?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직접 민원실에 가서 떼는 거 하고, 무인자동기하고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가격차이요? 수수료는 똑같죠.

박호빈 위원 틀려요. 무인자동기가 싸요.

○ 징수과장 최종문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똑같고요. 등기부등본이나 법원께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시 거는 똑같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법원 것만 싼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법원 것은 건당 1,000원씩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닌데… 우리 것도 싸다고 하던데, 엊그저께 물어봤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600원이고 500원이라고 했는데, 감사 때 그랬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저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무인민원발급기라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거기에 없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에게 분명히 100원 더 비싸다고,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감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 징수과장 최종문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차이가 난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계정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는데, 제가 궁금해서 판매인 지정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게 아니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지정을 해서 판매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면 안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직원이 직접 받아도 되는 데, 직원들이 현금취급을 원래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 사무소에서 다 하잖아요? 직접.

○ 징수과장 최종문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일부 궁금해서 100분의 5 수수료 일부를, 말하자면 위탁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지금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청우회에서 맞고 있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청우회에서.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수입증지의 100분의 5를 청우회에서 판매수입금을 가져가는 거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수입금이 수입증진 판매하는 직원이 한 명 고용하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고.

○ 위원장 용정순 그것 밖에 안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지금 인증이라든가 기기가 도입되면 수입증지 수수료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현금하고 전자결제가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결제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신용카드 사용.

○ 위원장 용정순 그럼 1,000원 미만이어도 전자결제가 가능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1,000원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뒤에 보면,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에 보면 1,000원 이상으로.

○ 위원장 용정순 그게 연동돼서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같이.

○ 위원장 용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정부법」제7조에 의거 전자적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넓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2항에서 민원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3항에서 「전자정부법」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문서에 대하여 전자화패·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바목에서 자목까지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보호대상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우 및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에서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먼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직접 발급하지 않고 발급하는 방법이 무인발급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민원실에서 발급받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발급받는 데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전자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자정보에서 그쪽에서 그전부터 되고 무인발급기는 전자화폐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는 지금도 되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은 안 되고 있죠.

김홍열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조례 공포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데 있는데,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되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신용카드 쓰려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와야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금방 교체가 안 된다? 전자화폐도 마찬가지이고?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자화폐는 우리 교통카드 쓰고 있는 그걸로 결제를 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직불카드나 돈 같이 쓸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김홍열 위원 네, 그럼 언제 예정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추경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유지관리에 계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협에 인증해서 컴퓨터로 자기가 못 떼어요? 농협에서 공인인증등록해서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금융기관 공인인증 얘기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네, 그렇게 뗄 수 있지 않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전자정부 들어가면 인증 받아서 뗼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서민들이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카드 안 되면 고발당해요. 카드를 안 받아주고 있었으니… 다른 건 다 되나요? 시에서 내야 되는 각종 세금들 지방세라든가, 모든 게 다 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 신용카드로 다 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천후 테니스장 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이 없어 기후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시사철 운동이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문막읍 동화리 양궁장 내 시유지 2,900㎡이고, 건물신축 규모 지상 1층 건축연면적 2,880㎡를 막구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12∼1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가.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 위원장 용정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나복용 위원 추진을 하다가 못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럼 기존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기존에는 치악체육관 옆 북원테니스장에 막구조로 전천후 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전천후테니스장만 양궁장으로 옮기고 기존시설은 시설의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북원테니스장은 케미컬 코트 2면, 일반 클레이코트가 4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케미컬 코드가 많이 훼손돼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체를 케미컬 코트 6면으로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쪽에 조명탑이 설치돼있는 데 그 조경명의 빛이 민가 쪽으로 주택지역으로 많이 반사가 되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조명시설을 운동장 내에 많이 비치는 것으로 일부 조정하는 그러한 시설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럼 막구조만 옮기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막구조만 옮기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테스장은 유지하고 운동을 계속 하는데, 막구조를 해 놓으면 오히려 소문도 들하고 훨씬 좋은 내용인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왔는데 그러면 거기를 케미컬코트 스탠드 있는데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개보수 할 거예요, 아니면 다 드러내서…….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드러내서 케미컬코드와 클레이코트하고 표고차가 한 1m 정도 됩니다. 이쪽은 한 50㎝정도 깎아내고 나머지 클레이코트 쪽은 50㎝ 복토를 해서 평탄하게 작업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게 수십 년간 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 담장 쪽 있잖아요. 거기 주택가 쪽으로. 거기는 휀스를 높게 쳐서 방음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새벽에 빵빵 소리 나면 사실 자면서도 짜증이 나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래서 이번에 휀스도 오래됐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휀스를 다 교체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스탠드 집 살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거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냥 사시는 거 아니예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사업소에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공건물에 주택이 들어있고 하는 건 모양새가……

그리고 라커룸도 다 부신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코트하고 조명, 휀스만 정비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기능은 문막 양궁장보다 여기가 활용도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50전 깎아 내리고 해서 한다면 라커룸부터 화장실을 대회 때 과장님 나가서 보시면 그걸 시에서 보유한 라커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운동시설을 해주는 구조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옛날 휀스고 다 그냥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주변 환경개선도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쉼터는 만들어 줬던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쉼터는 동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코드가 몇 면이 늘어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양궁장에 기본 코트가 13면 있습니다. 13면 중에 4면만 이번에 전천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4면 맨 사이드에 있는 거요? 맨 나중에 한 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건 조명도 안 돼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전천후 막구조를 하면서 안에 조명까지 다 같이 합니다.

나복용 위원 조명타워는 서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타워는 서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등을 달지 못했습니다. 타워 서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만 막구조로 4면만 하고 이쪽에는 옮겨서 조명탑 다시 하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명탑 세우는 데 물론 쓰겠지만 또 설치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놨다가 변경하면 또 그러고 단 1,000원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근데 북원테니스장은 소방법에 의해서 지붕만 씌우지 옆을 막지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못 막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당초 설계는 최고상단이 18m입니다. 낮은 데는 9m 그러니까 그 주위의 집들이 대게 2층이면 9m 정도, 3층이면 12m에서 13m인데 그것보다 더 높이 지붕이 올라가니까 조망권, 주차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민원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이쪽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하실 때 주변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미관상 나쁘지 않게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라커룸도 연체사업을 하더라도 선수대기실이나 가보면 샤워할 데도 없어요. 확장을 해주든지 검토를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빠트리셨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 위원장 용정순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진 않겠지만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북원테니스장 위치에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하려다가 주민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양궁장에 테니스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결정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 의견, 이해당사자인 테니스 동호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했더라면 이것이 번복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발의) 부록

(10시3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홍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이번에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2만 원에서 1만 원이 인상된 3만 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현재 15만 원인데 5만 원을 상향해서 20만 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령도 붙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에서는 뒤에 5쪽 내지 6쪽에 붙임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건은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면서 집행기관을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 이명우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박춘자의원발의) 부록

(10시43분)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율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사회 취약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복지 대책이 일부 요구됨에 따라 특히 경제가 어려움에 임대료 연체율이 취약가구 층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주요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전용면적 36㎡ 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공동전기료로 안 제4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제5조, 지원금의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정한 청구에 대해여 시정하거나 중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조4항으로 참고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참조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선례는 발췌서는 붙임참조5쪽, 원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붙임참조 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검토의견대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박춘자 의원 네, 일반세대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몇 세대나 되죠?

박춘자 의원 지금 명륜2단지아파트에는 282세대 그리고 은행아파트에는 20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기료도 20% 감면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춘자 의원 거기에는 개별세대. 공동전기료가…….

나복용 위원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건 가지고 집행부하고 좀 논란이 있었죠?

박춘자 의원 논란은 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수급자와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현재 법 개정 이후에 입주되고 있고요. 당초에 입주민 중에 기타 저소득가구라고 해서 입주를 하신 분들이 있는 데, 현재 단지를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사실 거대한 사회의 보호시설 성격을 띠고 있다는 쪽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사실은 원주시에서 처음 발의되는 조례는 아니고요. 전국단위로 보면 상당한 지자체에서 이미 전 단지를 현재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국 사례는 몇 건이나 되나요?

박춘자 의원 전국에 25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강원도 내에도 상당한……

나복용 위원 도내는 몇 군데인가요?

박춘자 의원 강릉, 춘천 이런 쪽으로 해서 도내에도 한 4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전체단지를 하고 있고요.

나복용 위원 조례 제정이 돼 있던가요?

박춘자 의원 네, 그리고 특히나 현재 2010년도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쪽은 거의 전체단지를 묶고 있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 일반세대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층에 사실은 어려움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사실 소형차나 차량 운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데 집이 그쪽이시니까 박춘자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저도 7, 8년 전에 그쪽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사실 가보면 진짜 고급승용차들도 많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제가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주민센터하고 연계가 되서 뒤에 계신 유병덕 계장님도 명륜2동 계실 때, 요구르트 아줌마가 전체적으로 아픈 환자들을 체크해서 새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주민센터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은 세대를 전체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다는 얘기를 해요. 혜택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쌀도 지원해주고 요구르트 지원해주면 우리 단계동에도 103동 한 동이 있는데 쌀 한 포대 가져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쌀 많으니까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요즘 현실적인 실태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들이 사실 아파트보다는 일반주거지에 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대상자들이.

박춘자 의원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확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심하다고 봐요.

박춘자 의원 어떻게 확산이 되나요?

나복용 위원 일반 주거에 있는 사람들, 공동주택이 왜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만 혜택을 주느냐 그럼 개인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들고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박춘자 의원 그렇게 따진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공동전기료를 포함을 시켜서 내는 비용은 없어요.

나복용 위원 있습니다.

박춘자 의원 어떤 부분이 공동전기료가 있나요?

나복용 위원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원룸. 제가 단계동이 집인데, 원룸 같은데 보면 공동전기료를 다 부담을 시킵니다. 월세 받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동으로 월세를 받아먹고 살아요. 그러다보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나 수급자들, 대상자들은 사실 1년을 거의 못살고 나가요. 그런 세대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춘자 의원 그것은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는 영구임대주택은요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자원이에요.

나복용 위원 내용은 압니다. 충분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박춘자 의원 어느 위원님보다도 나복용 위원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도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자원으로 만든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호 측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반세대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일주일에도 2, 3건이 알코올중독자이신 분들이 난동을 부리고 그다음에 정신이상자분들이 가스폭발을 시키겠다. 또 얼마 전에는 나체로 아파트 10층 난간에 매달려서 자살을 하겠다. 이런 사건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저소득가구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그래도 극복을 하고 이 작은 평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에도 상당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전단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나복용 위원님께서 단계동 1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보다는 특별히 이해 폭이 넓으시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나복용 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수급자대상이 되다보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박춘자 의원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장애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나복용 위원 그건 일부에 한해서 한 거고요.

박춘자 의원 그렇게 접근하면 위원님…….

나복용 위원 그건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들 거의 영구임대아파트… 일을 안 하니까 할일이 없어요.

박춘자 의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알코올중독자예요.

나복용 위원 알코올중독자면 거기서 자기가 치료를 해서 방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알코올중독으로 죽어요.

박춘자 의원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토론을 벌여야 될 일이고요.

나복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아직 일 할 수 있는 능력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자꾸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박춘자 의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복용 위원 복지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까지 형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박춘자 의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새로운 제정이 수반되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다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 그것은 여기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세대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도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일반세대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기에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모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자 의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나요?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용정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자 의원 의결은 된 상태이지만 지원대상을 바꾸면 고려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 위원장 용정순 의결된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 의원 의결된 이후에 다시 지원 대상을 바꿔서 다시 조례를……

○ 위원장 용정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수정하셔서 재상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3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 아닌 의원

박춘자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허만정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 시 민 복 지 국

주 민 지 원 과 장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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