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1995.01.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27일(금)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10.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1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4.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5.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6.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7.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19.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20.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1.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2.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3.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24.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5.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26. 원주시공인조례안
2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9.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0.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2. 원주시포상조례안
33.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34.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3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36.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7.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39.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40.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4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4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43.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44.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4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46.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47.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48.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49.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50.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51.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2.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3.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54. 원주시세조례안
55. 원주시세감면조례안
56.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5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58. 원주시여비조례안
59.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60.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61.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6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6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64.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66.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7.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8.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69.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70.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71.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2.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73.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74.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75. 원주시화장장조례안
76.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7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78.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7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8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81.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2.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3.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8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86.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87.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88.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89.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9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2.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93.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4.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9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9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99.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00.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101.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02.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03.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104.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05.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106.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7.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108.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109.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1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3.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114.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115.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6.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17.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18.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9.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20.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21.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122.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23.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124.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125.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6. 원주시건축조례안
127.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28.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129.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130. 원주시수도사벙설치조례안
131.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2.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33.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13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35. 원주시하수도사업같았별회계설치조례안
136.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곡지관리에대한조례안
137.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38. 원주시영농기술단훈련원설치조례안
139.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40.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41.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2.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3.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44. 원주시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45.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46. 공유재산관리계횝변경동의안
147. 회의록서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10.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1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4.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5.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6.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7.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19.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20.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1.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2.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3.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24.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5.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26. 원주시공인조례안
2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9.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0.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2. 원주시포상조례안
33.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34.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3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36.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7.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39.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40.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4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4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43.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44.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4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46.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47.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48.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49.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50.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51.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2.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3.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54. 원주시세조례안
55. 원주시세감면조례안
56.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5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58. 원주시여비조례안
59.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60.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61.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6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6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64.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66.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7.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8.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69.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70.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71.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2.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73.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74.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75. 원주시화장장조례안
76.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7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78.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7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8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81.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2.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3.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8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86.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87.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88.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89.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9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2.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93.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4.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9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9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99.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00.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101.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02.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03.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104.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05.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106.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7.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108.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109.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1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3.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114.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115.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6.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17.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18.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9.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20.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21.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122.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23.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124.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125.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6. 원주시건축조례안
127.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28.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129.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130. 원주시수도사벙설치조례안
131.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2.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33.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13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35. 원주시하수도사업같았별회계설치조례안
136.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곡지관리에대한조례안
137.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38. 원주시영농기술단훈련원설치조례안
139.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40.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41.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2.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3.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44. 원주시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45.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46. 공유재산관리계횝변경동의안
147. 회의록서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1분 개의)

○ 의장 김성봉 의원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날씨도 추운데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재적의원 27분중에 현재 2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휴회기간중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38건의 의안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안등 4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회로부터는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9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모두 138건중 13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소관 공동주택종량제 시행방안동의안 1건은 의안변경동의에 따라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의견청취의건으로 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은 모두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총14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4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 의장 김성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23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등 이상9건의 운영위원회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신현범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범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로 많은 지방자치 관련법규를 새로 제정해야하므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관련 자치법규를 지난 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장기웅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원영화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김영호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안정신의원께서 발의해 주셨고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은 허응구의원님께서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치안은 권연중의원께서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은 송태섭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도씨동의원님께서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을조창국의님께서 각각 안건별로 다섯분씩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 하신 9건이었습니다.

각 안건 별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 역시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중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경우 종전의 17조 30개항을 14개 조로 축소하나 축소되는 내용이 모두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중에 명문화 되어 있어 조례로 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발전적인 자치법규 제정으로 검토하였으며 각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해서는 각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어느 자치법규나 중요하기는 똑같지만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번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운영위원장께서도 충실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등 9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12.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14.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5.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6.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7.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19.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20.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21.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2.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3.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24.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5.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26. 원주시공인조례안

27.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8.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9.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0.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2. 원주시포상조례안

33.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34.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35.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36.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7.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39.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40.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41.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42.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43.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44.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4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46.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47.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48.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49.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50.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51.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2.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3.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54. 원주시세조례안

55. 원주시세감면조례안

56.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5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58. 원주시여비조례안

59.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60.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61.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6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6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64.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66.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7.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68.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69.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70.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71.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2.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73.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74.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75. 원주시화장장조례안

76.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77.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78.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79.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80.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81.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2.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3.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4.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85.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86.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87.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88.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89.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90.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2.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93.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4.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95.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97.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0시30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과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이상 88건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창국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국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창국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8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88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로서 1995년1월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8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외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은 안 제2조에 의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중 호저면 만종리의 관할구역이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수정하자는 본위원회의 이종진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별표중 호저면 만종2리 관할구역중 생양동 일부를 남오동으로 하며 만종4리 관할구역중 생양동 일부를 생양동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원주시화장장조례안은 안 제3조와 제4조를 화장장 사용신고 및 사용료 수납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현금을 취급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리소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로 수정하자는 본위원회 나창희의원의 동의가 있어 안 제4조 1항중 “사용신고를 마친자를” 사용신고시 고지서를 발부하여“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은 안 제14조에 의한 독립채산지역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과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간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대행업자에게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할 수 하도록 하자는 본위원회 소속 나창희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안 제14조 제2항을 독립채산지역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항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항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안 제14조에 2개 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적용시기로 하여 그 시기는 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8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 법규와 절차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주도면밀한 사전연구 검토로 수정 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인지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조창국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금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였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소관 8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원주시화장장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과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수정의결된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등 3건을 제외한 8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99.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00.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101.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102.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03.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104.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05.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106.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7.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108.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109.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0.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11.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1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3.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114.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115.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6.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17.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118.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9.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20.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21.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122.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23.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124.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125.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6. 원주시건축조례안

127.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28.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129.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130. 원주시수도사벙설치조례안

131.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2.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133.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13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135. 원주시하수도사업같았별회계설치조례안

136.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곡지관리에대한조례안

137.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38. 원주시영농기술단훈련원설치조례안

139.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40.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41.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2.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43.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36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8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3항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이상 4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류화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류화규 산업건설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안 등 46건에 대해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장제출 조례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의회도 원구성을 새로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새로이 제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4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저희 소속위원들께서는 농지관리운영외 6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있습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하여야 할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46건의 조례안 모두가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하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문 대비표를 통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잘 아시리라 믿고 회부된 46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모든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법률에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조례안으로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오니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류화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 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과정을 거쳐서 방금 류화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3항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46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일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 원주시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45.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46. 공유재산관리계횝변경동의안

(10시41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5항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4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조창국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국의원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3건을 1995년1월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통합원주시기선정의견청취의건으로 내무위원회에서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전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자는 본위원회 나창희의원의 동의로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의원간담회에서 청취키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중 제14조가 수정 의결됨에 따라 필요한 안으로 본위원회 나창희의원의 동의에 따라 수정변경하여 의견만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가 심도 있고 세심하게 심하하였는 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조창국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봅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4항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간담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체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졸속하게 급하게 해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그런 결의를 보았고 지금 내무위원회 의견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원주시동청사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4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7. 회의록서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5분)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14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권연중의원과 장기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연중의원과 장기웅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 과장님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146건의 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을 정성껏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는 통합된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국가가 바라는 도농간의 복합된 시형태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원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도약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찬 기운입니다마는 모든 상임위 활동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고성진이영철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허응구

임상규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

부 시 장정호돈

기 획 실 장김영규

총 무 국 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 정 국 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신현근

건설도시국장김종훈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보고사항】

O의안제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2건 1월19일 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