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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1.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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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21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신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가 매우 시끄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지진 사고가 있었고 또 체첸공화국의 침공이 저희들을 몹시 당황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WTO의 출범으로 우리도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각박한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작은 안건이라도 성실히 다루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건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열분중 현재 여덟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3건과 안정신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등 규칙안 4건, 도씨동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등 규정안 2건 등 이상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0시13분)

○ 위원장 신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사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장기웅위원이 발의하셨고 본위원외 4인의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통합되어 종전의 원주시.군의회에서 기제정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합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 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명예드리면 기본 내용은 변함이 없으나 조례안 제2조 범위에 제5호를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또는 위원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종전 조례와 다른 것은 조례안 제2조 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법 제108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즉 읍면동장까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원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의 찬성을 받아 오늘 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원주시와 원주군이 도농복합형태로 통합하게 되어 종전의 원주시.군의회의 조례를 합치기 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 제2조로부터 제7조까지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조례에서 관계법령과 중복된 9개 조 26개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안을 작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원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역시 종전의 원영화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하였고 그 대상과 요령 및 방안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본 시행령 제19조의2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근거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전 원주시의 같은 조례의 경우 17개 조 30개 그리하여 4개 호로 규정하였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8개 조 4개 항으로 축소 조정하여 내용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축소되는 사항이 모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종전 조례는 상위법규가 중복되어 있었고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꼭 아니었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조례로서는 간단 명료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찬성해 주신 다섯분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1월1일로 종전 원주시.군의회가 통합되어 통합된 원주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대한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도록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위원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의한 사무국장의 보함과 같은 법 제83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법규에 적법하고 내용 역시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0시25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안정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며 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은 종전 원주시.군의 의회에서 기제정하여 운영하던 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통합 원주시의회의 규칙으로 다시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서 제출절차와 요령, 둘째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및 청원인의 진술에 과한 사항, 셋째 청원심사시 의원의 제척과 회피의 징계에 관한 사항, 넷째 청원의 심사와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섯째 청원의 철회 및 소개의원의 철회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내부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칙내용은 청원심사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안정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며 내용면에서는 청원관계인의 진술과 이의 신청 및 처리 부서로의 회부와 심사, 심사의결에서 이해 관계 의원의 제척과 회피 및 징계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청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청원의 신청심의 처리결과 조치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0시29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허응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설치되어 종전의 원주시.군의회도 통합하여 의원신분증을 새로 제정코자 하여 규칙제정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의 제안이유는 면소속 의원님들의 소속을 종전의 원주군의회를 원주시의회로 하고 발급절차도 바뀌어야 함으로 의원 신분증이 새로 발급되어야 함에 그에 따른 규격과 제식 및 색상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8면주터 23면까지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규칙의 기본 내용은 종전 원주시와 원주군 의회에서 기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허응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대략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3조에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과 기재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규칙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규칙안 제6조에서는 신분증의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과 절차 등은 적절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10시33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권연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상장하는 의회마크와 의원신분을 표시하는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나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로 통합 원주시의회 이전의 원주시와 군의회 규칙에서 제정하였던 규격이나 제식 및 게첨 교부와 예우 및 패용 요령 등 어느 하나 변경되는 것은 없으나 종전의 두 의회의 규칙을 하나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4면에서 27면까지 보시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규칙은 기 제정되어 운영되던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권연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마크 규격과 배지 제식 다음 의회마크의 게첨과 배지 패용 요령 다음 마크에 대한 예우 및 재비의 적용범위 그리고 배지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마크와 의원을 표식하는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10시39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사구국직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송태섭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을 본위원이 발의하였고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규칙은 도농복합형태로 종전 원주시와

원주군의회가 통합되어 관련규칙을 하나로 합치며 일부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실제 사항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조로 사무국의 하부조직에 과한 사항과 제3조에서는 하부 조직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송태섭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이전에는 원주군에서는 사무과에 의사계 원주시는 사무국에 의사계를 두고 있었으나 원주시.군이 통합하여 사무국에 의정계와 의사계를 두며 본 규칙에서 의정계와 의사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의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규칙으로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태섭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0시41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도씨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도씨도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밀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회 운영 내부 규율을 제정코자 본규정을 본위원이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정은 종전의 원주시.군의회가 통합되어 두 의회에서 운영하던 규정을 하나로 합치고자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진정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로 진정서의 접수와 소관 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규정안 제4조로 의회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2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현범 도씨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본 규정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규정으로 적절하게 명시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45분)

○ 위원장 신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조창국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규정은 종전 원주시.군의회에서 제정하여운영하던 규정이나 도농 복합형 시설치와 함께 통합 원주시의회 구성을 새로이 하여 종전 두 의회의 규정을 하나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조창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자와 포상 종류에 관한 사항,부상수여에 관항 사항, 포상 시기 및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포상심사 및 포상자 관리에 관항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규정은 포상 대상자의 추천과 심사 및 포상의 격을 구분하였으며 포상자의 관리 요령까지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서 포상 규정을 운영하는데 미흡함이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소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범도씨동허응구김윤경

송태섭안정신박한희류화규

조창국장기웅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

원영화 김영호 권연중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홍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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