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20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 4.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 6.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 7.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 8.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 9.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 10.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 11.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 12.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 13.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14.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15.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 1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 17.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 18. 원주시공인조례안
- 19.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2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2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 22.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 2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 24. 원주시포상조례안
- 25.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 26.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 27.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 28.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29.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30.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 31.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 32.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 33.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 34.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 35.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 36.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 37.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 38.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 39.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 40.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 41.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 42.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 43.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 44.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 46. 원주시세조례안
- 47. 원주시세감면조례안
- 48.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 49.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 50. 원주시여비조례안
- 51.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52.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 53.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 5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 56.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57.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 58.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 4.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 6.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 7.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 8.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 9.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 10.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 11.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 12.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 13.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14.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15.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 1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 17.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 18. 원주시공인조례안
- 19.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 2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 2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 22.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 2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 24. 원주시포상조례안
- 25.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 26.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 27.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 28.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29.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30.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 31.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 32.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 33.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 34.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 35.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 36.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 37.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 38.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 39.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 40.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 41.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 42.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 43.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 44.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 46. 원주시세조례안
- 47. 원주시세감면조례안
- 48.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 49.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 50. 원주시여비조례안
- 51.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52.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 53.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 5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 5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 56.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57.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 58.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창국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기관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이 서로가 명분에 치우치던 인위적인 갈림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상고 좀더 발전적인 이런 안으로 하나 하나가 의결되고 결정되어서 우리 지역의 하나는 모든 갈라진 조국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려안등 28건의 조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의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 13명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2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실국장님으로부터 소속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영규 기획실장 김영규입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산통계 담당관이 있고 사업소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저희 기획실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기준, 기획담당관 이병훈, 공보담당관 박종석, 전산통계담당관 허종구 인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총무국장님 소개해 주세요.
○ 총무국장 원석종 총무국장 원석종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8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순,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2과장 권병달, 회계과장 박정용, 시민과장 박광서, 민방위과장 박영원, 지적과장 성기철 인사)
사회진흥과장은 군지사에 급한 업무 협조가 있어서 군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 사회환경국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한청우 사회환경국장 한철우입니다.
사회환경국은 5개 과에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부문과 환경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렬, 위생과장 심윤태,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여성회관장 이옥재 인사)
이상은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들의 소개를 올리고 다음은 건설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인사)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및 건설국소관 실과소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재 인사)
의무과장은 다리를 수술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ꠈ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5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기준 감사담당관 한기준입니다.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시와 군의 조례의 자구 수정에 불과합니다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중요한 사항은 단서에 규정을 정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직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의안과 관계가 없는 과장님들은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퇴장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으신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직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4.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6.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7.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8.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9.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
10.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11.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2.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3.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4.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이기준에관한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등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기획담당관 이병훈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원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각기 운영되던 조례를 통합해서 관계 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 규정에 의한 자문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서 부의안건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법의 설정과 분야별 국제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교부대상은 법률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및 교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각종위원회 위원 및 생활법률상담운영위원민원상담관의 보상금 등 일비 및 여비의 실비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상담 시 일비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시에는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증 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채무보증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주채무를 원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자치법규공포등에관한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공포절차에 있어 조례는 전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규칙은 전문에 공포의 뜻을 기재하며 시장의 서명 직인을 날인 공포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이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에는 고문변호사는 현재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는 시정의 법률적 자문을 응하고 법률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해서 시장에 건의하며 수당은 월1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주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및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기준 금액은 행정소송 및 인사소송은 일인당 2만원 이내이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주시승소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증인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부상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청구절차 그러나 규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이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 1년분 상당액의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에 따라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대상과 순위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의 신청 사업 수익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시준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의 사업은 도축장 사업 통운사업 체육사업 문화예술 사업 공원 조성사업으로 직원수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13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에 대하여 자문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사항, 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의 운영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원주시 각종위원회,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 민원상담관의 보상금 일비 및 여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및 안건 배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관리를 위해 채무보증의 승인과 채무보증서의 교부, 보증채무의 변경,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은 원주시고문변호사에 관한 위촉, 직무,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주시 또는 원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비 변상의 범위와 변상액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자금, 투자 우선순위, 수입 및 지출 등은 모든 투자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제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지방공기정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공기법법 대상 사업의 기준에 사업명과 직원수, 사업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장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 나창희위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지금 시의 구성인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하고 실적이 없는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지적을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실적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경제화 추진 위원회는 통합된 후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관계는 이번에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국제협력계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관계도 속히 관계되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기존 통합되기 전 위원들에 대해서 재조정하실 계획이 십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이 밑에 보니까 군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구성할 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시고...
○ 기회담당관 이병훈 지금 기본 구상만해 가지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군지역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이 참고가 돼서 구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바뀌셨으니까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의 같은 경우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가 있는 만큼 충분하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알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 다음 두번째 제7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여기도 당연직 이외의 위촉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으로 다시 조정할 계획이시군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나창희위원 그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셔야 느낄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군요, 당연직 이외에는...
○ 기획담당관 이병훈 당연직 이외에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한 종전의 군지역이나 시지역에도 위원들이 골고루 참석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 선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조창국 일괄 상정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 나창희위원 13항 원주시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보상금 청구를 우리 아파트들이 시의회 의장을 경유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심의위원회 관계는 작년도 11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관계는 9조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보상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또한 다, 보상심의회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상심의 위원회는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 관계는 기준액은 도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과연 상해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삽입이 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설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없도록 또 아니면 잘못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구요 제가 물어본 내용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위원들이냐 이거야 누가, 이 조례를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것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또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구성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 기획담당관 이병훈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제가 국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 나창희위원 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심의위원들이 다른 데 보면 대개 조례에 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만 유독 규칙으로 정한다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무담당관께서는...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 내용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위원장님! 이 구성 문제에 대해서 실무담당관님이 서류를 챙기고 확인하는 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담당관님 몇 분 정도 소요되면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10분 정도 정회 주시면...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항 보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1헤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해 지방의회 의원 1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 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조창국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상담관이라고 나와있는데 민원상담관의 선발 기준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그 구체적인 사항 관계는 조례에 규정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침으로 해서 총무과로 내려와서 지금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사항관계는 선발관계라든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지요 총무과장님이 계시네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조창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지침에 보면 연령에는 제한이 없는데 전직 동장 면장직과 현직 공무원중에서 6급 이상 퇴직한 사람으로서 덕망이 있고 민원처리에 신조가 있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지난번에 읍면장을 하면서 5년 만기로 해서 정년이 되지 않고 퇴직을 한 분을 우선으로 하고 현재 6급 이상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 중에서 개인 사정으로 또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면서 그러한 사항을 희망하는 사람을 현재 우선 순위로 하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한 분씩 다 파견이 되는 겁니까?
선발을 해서...
○ 총무과장 김주순 지침상에 보면 9개 면에 18개 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일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일비는 근무하는 날만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이 분들로 민원상담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효과는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마는 60세 이상 넘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5년 만기 근무자 외에 희망자로서 선발을 하신다고 그랬고 연령에 제한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연령에 60세 이상은 어떤 선발 기준이 있어 가지고 60세 이상은 선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주순 아닙니다.
지침 상에는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읍면 동장 중에서5년이 만기되어서 지난번에 57세 58세 55세 이 연령에 나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그 분들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로 다 인원이 정수가 차지 않을 때 60세 이상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명단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되면 어느 동에다 어느 분을 위촉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하고 꼭 협의를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김윤경위원님...
먼저번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이 5년 정년제로서 퇴직한 분들을 우선권을 준다 했는데요,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동장출신들 면장 출신들 6급 출신들이야 공무원의 구별없이 다 퇴직을 했는데 국가에서 지침도 그렇지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원주시민이 전체를 한번 살펴볼 적에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하는 의혹을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좀 곤란한 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60세 이상 도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무제한으로 70세 80세 먹은 노인네들 것이었다 놓고서 돈만 주기 위해서 책상을 것이었다 놓고서 주는 건지 또 상근에 어떤 매일 나가서 출석부에 날인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날인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건 뭐하는 거요, 그냥 돈 주고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침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지 어떤 규정도 없는 그런 동에다 사람을 하나 갔다놓고 동장과 어떠한 마찰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할 점이 있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5년 정년제 동장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것을 이런 조치를 해서 특혜를 주자 이런 의혹을 낳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되리라 나는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주순 지침상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유사하게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5년간이라는 것은 갑자기 공무원법를 개정해 가지고 정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0년 12년까지 무한대로 하다가 정년이 되면 면장이나 동장직을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5년이 넘은 사람은 자연 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므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된 것이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런 여론화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냐 그거요 동장이나 우수한 계장 출신들 일을 기가 막히게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소외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분들부터 선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선발하겠다고 한다면 나라도 거기 가 서 안 앉는다 이거예요, 협조를 한다면 과연 동장출신 6급 우수한 분들이 직장을 지금 그만 두고라도 나가서 그런 기회에 취미가 아니고 우리 동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볼적에 망라하고 5년 정년제를 따지지 말고 그런 소리를 내지 말고 망라해서 직장생활 6급 이상은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이 분들이 행정부와 동과 시민과 교량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분은 어느 동에 가면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선발 기준을 잡는다면 하등에 어떤 반발이 없지만 그 이외에는 반발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각동장들이 그런 것을 대충 그분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그 동장과 것 뜻이 맞아야만 동의 행정에 협조가 되는 것이고 편안하게 동에 잘 융화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불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갔다 할 적에 여러 모로 부작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어떤 지침을 떠나서 우리 원주시장님이 위촉을 할 적에 이런 분은 이 동에 가면 융화가 잘 될 것이다 결속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분을 선발하는 기준을 삼아야지 지금 말씀대로 5년 정년된 사람이 제가 볼 적에는 8명인가 7명인가 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과거 군에서는 통합되기 전에 몇 분이 정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는 18개 동에서 8개 동장이 정년제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찌그레기로 없으니까 선발한다는 이런 감이 깃들게 되면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깊이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부작용과 마찰이 없는 담당관이 되어야지 와 가지고 어떤 때는 마찰이 계속 오는 담당관님이 되었을 때 위촉해 놓고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한 곤란이 오리라 생각이 돼요.
○ 총무과장 김주순 본건에 대해서는 지침을 감안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진짜 소기의 질문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용에 착안을 하겠습니다.
○ 김윤경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 먹은 분들 전직 동장이나 시 과장으로 계시다 나가신 분들이 담당관이라고 가서 책상을 하나 앉고 후배들 동장이나 직원들하고 어떠한 의견 충돌이 온다고 하면 노인 양반들이야 오라고 해도 안 올테지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60세나 65세까지라도 우수한 6급 퇴직한 분들이 있다면 망라해서 좋은 분들 택해 가지고 각동에 배치하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제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자치법규등공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7.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11시34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종석 문화공보담당관 박종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분야에서 상정된 조려는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과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등 2건으로서 먼저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과 셋째 지명 조사에 관한 범위로서 지명을 조사하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넷째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명위원회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시립합창단의 구성으로서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등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둘째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셋째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넷째 합창의 위촉연령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다섯째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별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지적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지명의 조사 , 실비변상 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정사함양과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원주시립합창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역과 위촉은 모든 공연시의 입장료 징수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창단의 기본을 계획 및 운영에 과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공인조례안
19.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1.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2.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3.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24. 원주시포상조례안
25.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26. 원주시시민대상조례안
27. 원주시사무의위임조례안
28.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9.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1시43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려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민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등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인의 규격 관수 방법 등과 비치 사용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공인 신조개각 인영의 보존과 공인의 폐기 등을 정하였고 공인사고 관수자 범위와 공인날인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과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의 복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용자격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과 퇴직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면직과 징계에 과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포상대상 종류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험종사위원 및 공무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대상자의 자격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리장에대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방범수당 장려수당지급에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공인조례안은 원주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외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장 및 읍.면.동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리 공무원의 공인의 비치 사용과 공인의 글씨 및 각인 폐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합시의 시청사 및 하부조직에 맞추어 이에 관한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명예시민증의 수여결정 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의 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당직근무출장시의 공무수행 및 근무시간과 시간과 근무 휴가의 실시 등 공무원 복부와 관계된 내용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결 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 신규임용 전보임용 근무상한 연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포상조례안은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지급과 시험수당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안은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을 찾아서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민대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사무위임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국장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의 위임사항에 의하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시의회 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처리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통.리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생의 자연 추천 선발은 물론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안으로 방범 수당 장려수당 의료업무 등의 수당들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이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위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주순 장학생의 자격기준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의 자녀에 한해서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위원 학업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그래서 학업성적을 따집니다.
학업성적은 그 학생이 학급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들었을 때 장학생의 선발 대상 자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 나창희위원 원주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 소재지는 별포와 같다로 해놓고 원주시청에 대해서 주사무소만 별표에다 명시를 했것든요 그러면 구 군청자리에 대한 시청별관에 대해서는 이 이외의 어떤 조례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 예로 다른 조례에다 출장소만 명시를 해놓았는데 시청별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올립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예, 시.군청 동.면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시 통합 당시에 대개가 각시군의 소재지를 지정할 때 주 건물만 하는 게 통상이고 저희가 원주시청 본 건물만 지정하게 된 거는 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강원도지사 승인을 94년12월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만 했는데 별도로 그 군청도 명시 하는 게 필요하다면 명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다른 조례상에 어디 명시돼 있는 데는 없어요?
○ 총무과장 김주순 예, 없습니다.
○ 나창희위원 필요하다고는 그 쪽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여기서 저희가 승인을 받을 당시에 또 이 조례 내용에는 주 건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이라는 건 사실상 통합으로 인해서 군청이라는 재산은 시에 흡수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 건물만 생각하고 여기다가 부각을 한 겁니다.
○ 나창희위원 법적으로 놓지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넣지 못하는 것도 없지만 넣으라는 것도 통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나창희위원 말 그대로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해 놓는 조례가 우리 원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그 근간에 어떻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김주순 본 건물만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을 하지 않은 겁니다.
○ 나창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 여태까지 해온 예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예를 들면 원주시청의 본 건물이 지금 여기 있고 뒤에도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관도 여기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나창희위원 같은 번지 아니에요,뒤와 여기가 같은 번지예요 그건 예가 아니죠, 명시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문제는 없을 겁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에다가...
○ 총무과장 김주순 여기다 다시 넣는다면 원주시청 본 건물은 일산동 이 소재지에 두고 별관을 구 군청자리에다 일산동 54-2번지에 둔다 이렇게 하면 될 것같은데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시청별관에 대해서 별표에다 조정해도 법적문제가 없어요, 당위원회에서 합의봐서...
○ 총무과장 김주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말씀하세요.
○ 나창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니까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본위원회의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그러면 시간이 정오가 되었으므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중에 나창희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나창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시청사 소재지에 군청 구청사까지 명기가 되지 않은 것은 청사의 주사무소 조재지를 여기서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기가 되지 않았고 재산관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민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말씀하세요.
○ 나창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마감되고 1월23일날 의사일정을 의사일정상 29개 항을 오늘로 당겨서 할 것을 의사일정 변경을 정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방금 나창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나창희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23일의 29개 안건을 차수를 변경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당겨서 심사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23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30항으로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항부터 5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31.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32.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33.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34.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35.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36.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37.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38.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39.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40.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41.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15시10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통.리.반설치조려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고 일상 생활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식 취득을 위하여 시설한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수련관은 원주시 단계동 909번지에 두고 수련관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여 수련관의 관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합니다.
이상으로 수련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소재지 업무와 관장의 직급 장비의 사용 수수료와 도서 분실 및 오손에 대한 배상 열람자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비변상에 있어서의 지급시기와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을 읍.면.동으로 하고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취임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관장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의 임무와 공무 실비변상 편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개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수련과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련관의 위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수련관의 관장 임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도서관의 위치 및 도서관의 담당업무 분장과 도서관 관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수수료 분실 또는 오손에 대한 배상 열람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실비 변상의 지급시기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사항을 조정하고 동.통 및 면.리를 읍.면.통.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되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은 원주시 운동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래 원주시 조례를 조정없이 통합시 조례로 제정하고 동 직제순위 및 구역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제안되었습니다.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신규 제정과 읍.면.동 직제순을 규정하였으며 동을 읍.면.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제안되었으며 원주시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종래의 원주군 조례를 조정없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 검토되며 다음은 원주시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도모를 위하여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둔다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 위원의 임기는 모든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조정 사항없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은 원격지역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 및 면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원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으로 출장소의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은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종전의 원주군 조례를 조정 사항없이 통합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원주시리장정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리장의 월정수당과 리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로 지역개발의 효율화를 도모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심의 기능과 위원장 임원의 관한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주민과의 소규모 사업의 계약 및 집행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장기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35항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인데요 문막면 반계리 노림리 593번지 외에 385필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그 사항은 종전의 원주군에서 명기했던 명칭이 그대로 넘어 와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노림지 지역 일부가 반계리로 명칭을 반계리 지역으로 구역이 명칭이 변경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노림리 593번지외 385번지가 별도로 노림리로 남아 있으면서 명칭이 노림리로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주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림리 일부지역이 같이 편입이 돼서 같은 관할로 된다는 뜻입니다.
○ 장기웅위원 경계조정이 이미 지난 93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조정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표시를 하셔야 되는지...
○ 총무과장 김주순 원주군의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 총무과장 김주순 94년도에 원주군 당시에 노림리 지역을 반계리로 편입을 시켜서 구역 변경이 되었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표시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반계리로 이미 경계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
○ 총무과장 김주순 예, 여기서 새삼스럽게 명기할 필요는 없는데 명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명륜동이 분동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명기되어 있는 거는 명륜동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주순 그것은 명륜동 분동은 95년3월1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면 단계동도 마찬가지겠네요, 단계동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단계동은 분동이 아닙니다.
명륜동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원주시동개발위원회 조례안의 제3조 5항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현재 이게 전개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주순 지금 동개발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개발위원회 구성취지가 앞서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인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각동에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그 구성에 관한 게 아니라 3조 5항에 보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네요, 계약과 또 의혹은 집행 정산 이런 거까지 다 여기서 하게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주순 중요한 사안 사업에 대해서 동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사항에만 국한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사항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사업인데 계약집행 및 정산까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도 거기서 하게 되고...
○ 총무과장 김주순 마을도급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어요.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종진위원 여기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의 관할 구역에 호저면 만종2리의 만종리 중부동하고 생양동 일부가 되어 있네요, 만종4리 생양동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된 것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오동이 포함될 자리에 생양동이 일부가 됐어요, 이게 한번 규정해 놓으면 거기는 남오동이라야 맞는데 마을 이름이...
○ 총무과장 김주순 만종2리로 생양동이 들어간 것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 이종진위원 예, 그렇다면 만종2리에는 남오동으로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창희위원 청소년 수련관설치조례안 거기에서 운영에 관해서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체육관 같은 것이 대여를 한다면 대여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대여를 할 것인지 이런 관계된 것이 전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주순 그건 운영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 나창희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후에 내놓으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예.
○ 나창희위원 직제만 여기에다 넣고 운영에 대한 것은 또 다시 내놓으시겠다.
○ 총무과장 김주순 예,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종리의 리장 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죠?
○ 나창희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의결할 때 39항 갔을 때 그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놔야죠.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면 될 것같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그래서 이종진위원님한테 묻는 거예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안알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항 원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면출장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창국 이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진위원 원주시리장정수조례안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 말씀하세요.
○ 나창희위원 의사진행상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진위원으로부터 별표의 관할구역중 호저면 만종2리중 생양동 일부를 남오동으로 하고 만종4리 생양동 일부를 생양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43.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44.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5.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14시51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행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시 새마을 소득 금고의 총 자산규모는 94년12월31일 현재 13억5,0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특별회계 운영예산은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체육진흥협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원주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관의 관리 운영 그 다음에 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고 세부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 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의집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의 집의 위치 시설의 이용에 관한 기준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수련의 집은 1994년8월4일 개장을 해서 지난해 이용실적을 29일에 7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시군통합에 따른 조례 제정안이니만큼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등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의 열망하는 사업을 융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토록하는 등 새마을 소득사업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례안으로 협의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원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시설의 관리, 이용 승락의 제한 등을 본조례안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알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원주시세조례안
47. 원주시세감면조례안
(14시59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세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심두식 세무1과장 심두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건수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서는 시군 관련조례의 내용이 변동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에서부터 하항까지 14개 항을 지방세 전액 내지 일부를 감면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종전 시관련의 통합이며 그 내용에 변동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안으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장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과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가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지원과 사회 교육법에 의한 사회계획시설의 지원, 주차방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의한 대중 교통의 지원을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익과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볼 때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은 합목적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원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
49.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15시04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권병달 권병달입니다.
저희 과에서 의결 요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거나 공공용지의 무단 점용을 제보한 자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미수액 및 무단 점용을 적발한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회씩 심사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제7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종전 시군통합에 대한 조례 통합이기 때문에 내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행토록 하여 판매인을 지정시에는 재력과 신용이 있는 자로 지정하고 특히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적임자에게 판매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종전 시군통합된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포상금의 지급범위와 기준은 모든 포상금 지급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며 다음은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은 원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용범위와 증지의 발행, 수입증지 요금기의 사용, 증지의 종류, 구격은 모든 판매인의 지정과 취소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원주시여비조례안
51.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52.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53.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15시08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여비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원주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5380호의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재정보증을 해야 할 회계공무원의 범위와 보증의 한도 및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 공무원의 변상 보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책임 공무원의 지정과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에 따른 요구와 심사규정 및 주요물품의 범위를 정해 놓았으며 제2장에서는 출납사항으로서 물품의 분류 현황과 불용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 그리고 불용품 폐기에 대한 내용이며 제3장에서는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비치하여야 할 기록 관리하여야 할 장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물품 출납 사무의 검사와 인계인수 사항을 규정한 전체 36조 조문에 부칙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3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검사위원을 5인으로 위원정수를 확대하였고 지방자치장이 1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위촉 기간은 20일을 기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용은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가 되겠으며 위원의 일비는 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장에는 총칙으로서 원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보전 관리의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2장에는 행정재산 등의 관리 및 처분 사항을 3장에는 잡종재산의 관리 내용을 4장에는 공유임야에 대한 관리 내용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장에서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관리사항을 7장과 8장에서는 청사관리와 관사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상정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여비조례안은 원주시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의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 지급토록 하였으며 월액여비, 이전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음은 모든 본조례안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다음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보증의 방법, 보증한도액,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은 원주시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1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은 물론 물품의 출납, 보관과 검사 및 인계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두었으며 다음은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의거 원주시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조례는 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원주시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쳬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명시와 행정재산, 잡종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명시와 지방재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차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서류확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서류 확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56.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7.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58.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5시32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원주시행정정보공제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박광서 시민과장 박광서입니다.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군 통합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제증명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서의 수리 및 동록 확인 지정 등 행정 처분이나 준 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증지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를 정했고 3조에서는 요율에 대한 사항을 별표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4조는 기준이고 5조에 징수방법 6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조에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총8조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2조 2호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나 내용에 대해서 신청인이 해태를 했을 경우 해태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먼저 전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기한에 대해서는 제132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강제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제2조 제2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임 조례를 제정해서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목적을 1조에 두고 있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한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행정정보 청구인이 행정정보를 이용하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14일 이내에 공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제증명과 유사한 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비공개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해서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행정정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17조의 내용을 가지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시민과 소관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및 등록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호적 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과태료의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사전징수와 납부독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중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이며 다음은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행정정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무,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행정정보 및 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문과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의한 의의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원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7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조창국김영호이명복김윤경
고화영이종진이영철안정신
신현범장기웅도씨동권연중
나창희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영규
감사담당관한기준
기획담당관이병훈
공보담당관박종석
전산통계담당관허종구
총무국장원석종
세무1과장심두식
세무2과장권병달
회계과장박정용
민방위과장박영원
지적과장성기철
사회환경국장한철우
사회과장김영렬
위생과장심윤태
환경보호과장최춘길
폐기물관리과장김수동
가정복지과장김정희
위생환경사업소장엄증관
여성회관장이옥재
수질환경사업소장안병헌
보건소장김고명
보건사업소장최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