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2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 4.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 5.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 6.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7.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 9.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 10. 원주시화장장조례안
- 11.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 12.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 13.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 14.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15.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 16.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17.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1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19.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 20.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 21.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 22.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 23.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 24.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 25.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2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27.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 28.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29.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 30.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3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3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33. 통합시기선정의건
- 34.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 3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36.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 4.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 5.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 6.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7.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 9.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 10. 원주시화장장조례안
- 11.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 12.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 13.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 14.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15.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 16.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17.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1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19.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 20.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 21.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 22.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 23.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 24.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 25.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2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27.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 28.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29.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 30.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 3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3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33. 통합시기선정의건
- 34.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 3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 36.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창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 13분중 현재 11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20일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 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변경을 의결하시고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1건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건 원주시동청사지방채발행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모두 35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5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 1건이 추가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0시6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 지적과에서는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다.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마.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됨. 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본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제척과 회피, 해촉 등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토지평가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원주시토지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6. 원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조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렬 사회과장 김영렬입니다.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자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걸인 등 무의탁한 유랑자를 수용하여 갱생의 길로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복지원 직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시에는 있고 군에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조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예산 안정기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고 기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고 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며 다. 장학금의 지급액을 일반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라.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 상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종전 시.군 관련 조례 통합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출납 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코자 할 때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관련조례 통합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사회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은 자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걸인 등 무의탁 유랑자를 수용하여 갱생의 길로 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시립복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원의 수용대상과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정수 등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도서 일시적인 재난과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조례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융자대상 기금의 운용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금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과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은 물론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번째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세출과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정지뜰전통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융성에관한조례안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과장 심윤태입니다.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와 원주군 통합에 의해 종전 원주시 지역에만 관련되던 본조례를 전체에 관련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상정 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과 주요골자는 조선조 때 궁중에 상납을 했다는 이름있는 원주시정지뜰고추장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종전의 원주시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통합시 전 지역에 적용토록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종전에 동장으로 칭하던 것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간사는 위생계장으로 칭하던 것을 간사는 심품위생계장으로 구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정지뜰 전통고추장의 보존과 육성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하기 위한 조례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강원도 제1993-14호에 의한 적용범위와 제조기능의 인정기준 정지뜰 고추장제조를 위한 성분 배합비율은 물론 전통식품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원주시전통식품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정지뜰고추장의 보존 육성은 물론 품질향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도농복함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정지뜰위원회 구성이 시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구성비를 알고 계시나요?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나창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사회환경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위원이 위새과장 또 농정과장 그리고 상지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일반 유지로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관심있는 사람도 위촉을 하셨나요?
○ 위생과장 심윤태 신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10조에 3년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적정한지 3년이 너무 길지 않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새과장 심윤태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분은 그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돼 있고 그 외에 일반인으로서위원이 되어 있는 분은 대개 정지뜰고추장 현장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년이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나창희위원 임기 3년에 문제가 없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위원장 조창국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10. 원주시화장장조례안
11.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화장장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녀상담소의 업무한계를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시조례에는 있고 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주시화장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화장장의 사용신고 대상을 규정함 나. 화장장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대상을 규정함 라. 관리비 운영비 부담 징수의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정리함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고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납골당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골당 사용신고 방법을 규정함 다. 납골당 사용료 징수방법을 규정함 라. 유해함 및 위패의 규격을 규정함 마. 무연고 유해 봉인은 3년 경과뒤 합장토록함 바. 유골의 봉안 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기간연장을 가능토록함 사. 납골당내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가정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은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지도 계몽을 위하여 원주시부녀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담소의 위치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지 두 번째 원주시화장장조례안은 시체 또는 개장하기 위한 위해의 화장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화장장의 사용신고와 사용료의 선납 및 감면 다른 시군 주민의 이용시 해당 시.군의 관리 운영비 분담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화장장의 관리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세 번째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과 봉안과 보호를 위한 원주시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납골당의 관리와 시설기준 유해함 및 위패의 규격 유골 봉안기간 사용권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씨동위원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 중에서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 조례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행 규칙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중 시행 규칙에 대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김과장님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창희위원님...
○ 나창희위원 원주시화장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용료 관계 때문에 문제된 적있죠, 어떤 문제죠 세입 부분에서 방법이 생겼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용료에서는 규정대로 받지 않고 아마 사용료는 1만7,500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타 시군에 별도로 비공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우리 시에서 잘못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신고가 들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나창희위원 사용하신 분이 시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알게 되었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나창희위원 결국은 조례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제4조 사용료 1항에 보면 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고를 마친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수입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이 사용료를 후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후납까지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요.
○ 나창희위원 이 수입금은 어디서 관리하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수입금은 지로에 의해서 직접 불입하고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입 잡아서 처리하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나창희위원 별도 회계 아니죠?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나창희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수입 담당합니까?
어디서 담당하죠 주무과장님은 답변대로...
위원장님 권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준비기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창희위원 정회전에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제4조 1항의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산고를 마찬자는 사용료를 선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전 신고서를 발부 받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자구를 고치면 집행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우선 접수를 한 후 영수증을 발부해서 납부처리함이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나창희위원 그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나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화장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11시14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최춘길입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환경보존법의 세분화로 관련 조례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 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두번째 사업자는 배출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 배수 7일전 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세번째 사업자는 시장에게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네번째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사업자가 하여야 할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시설 설치비 유지 관리비의 부과 납부는 물론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강제 징수 등 아니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막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14.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5.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16. 원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7.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8.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18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 지역을 두도록 정하며 나. 제한 지역 안에서 별표의 가축 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경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문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나. 보관 시설 용기의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보관시 시설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종량제 적용대상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가정쓰레기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에 적용하고 일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적용배제되며 나. 일반폐기물을 무단 투지 또는 적정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하며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고 용량은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며 환경미화원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라. 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봉투제작비 일정 판매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며 다.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0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며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다.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함입니다.
다음은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나. 공중화장실에 실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며 다. 일정시설기준을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 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다.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폐기물관리와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가축 및 축사의 관리 사축사용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일반 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의 대행과 수집. 운반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과태료 처분통지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번째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은 법 제13조 4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용범위와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는 물론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아울러 재활용품을 지원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네번째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9조 등과 하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번째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와 과태료 처분 통지 부과 기준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와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 기준은 물론 불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동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4항을 보면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법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아니었다는 인력 장비 처리 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5조에 보게 되면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종량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규격 봉투에 있어서 면과 동의 봉투 가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공동주택은 종량제 시행으로 해서 분리 수거가 용시 사용으로 해서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은 분리수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소비자들은 불편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배출자의 처리 문제점에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로서 종이류라든가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이런 거는 공동 주택은 원만히 분리 수거가 용기가 단지 별로 되어 있어서 이용 하는데 편리한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차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독주택일 경우에 그러한 용기를 설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지금 도씨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봉투 가격을 종전의 면과 동 단위 차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제작한 10리터 짜리는 동 단위에서 90원씩 하고 20리터는 170원 50리터가 400원 100리터가 800원 되겠고 면 지역이 10리터 차이가 생기는 80원과 20리터는 140원 50리터가 330원 100리터가 66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만 개인 주택은 분리 수거를 함에 있어서 그 용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형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차가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분리 수거를 해서 용기 별로 내 놓으면 저희가 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 수거를 해서 별도로 용기를 산다하면 막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묶어서 각 가정에서 불편하지만 내놓으면 저희 미화 단원이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큰 처음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예산의 처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활성화 내지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역 지역간에 그런 용기 설치를 해줌으로써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일시적인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형 소각로와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사업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기를 구입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단독주택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니 단독 주택은 아직 안 하고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이미 공동주택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이 재활용 용기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동사무소와 협조해 가지고 동.부락단위로 자치제를 설정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종량제를 하므로 인해서 읍면동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를 두는지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 가격 차이는 제작 당시에 시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군 단위에서는 적기 때문에 제작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등차를 두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차지에 시로다가 가격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일이 조금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통합된 마당에 시와 군을 차별 두지 말고 시 종량제 가격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제가 보았습니다. 가정용이 10원밖에 차이가 안 지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쓰는게 크게 불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면단위나 또 아니면 동단위 중에서 여지껏 쓰레기 수거료를 안 받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종량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시킬건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홍보는 이번 반상회나 먼저 12월달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환경달력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다 한부씩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세하게 모든 것이 보면 알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크게 홍보 사항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격차가 면 단위와 10원이나 몇십원 차이가 지기 때문에 다소 농촌에서 불편하다고 봅니다마는 농촌에서는 과연 쓰레기가 얼마 나올 것이냐 제가 보았을 때 별로 반출되는 배출되는 양이 없다고 봐 집니다.
○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10리터 짜리를 90원으로 통일했으면 그 말씀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시값을 군값으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렇게 되면 시가격을 군가격으로 면단위로 다운이 된다면 첫째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700개 판매소에서 현재 재고량을 저희 직원이 전부 나가서 재고 조사를 한 뒤에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일력과 소모는 말로 할 수 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나창희위원 군 지역에 봉투 팔은 거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군 지역에 봉투 팔은 거는...
○ 나창희위원 10원을 증액시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무래도 세입이 좀 늘어납니다.
○ 나창희위원 아니 그 처리를 어떻게 할거나구요 지금 가 있는 봉투가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있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면 지역에 나가는 거는 이윤이 판매자가 조금 더 먹습니다.
○ 나창희위원 면지역에 10원이 가격이 상승이 되면 그건 누구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9%에 해당되는 거는 판매업자가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시에 전부 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10원 증액을 시키면 9원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나창희위원 봉투가 미리 가 있는거 어떻게 관리하시냐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역시 재고 조사해야 됩니다.
○ 나창희위원 마찬가지 잖아요 시에 나가 있는 거 재고조사 하는 거나 군에 나가 있는 재고 조사 하는 게 똑같은 건데 어느 것이 더 낫느냐구요 우리시로 서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시로서는 ...
○ 나창희위원 어차피 이걸 조정하려면 현재 나가있는 봉투에 대한 것은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면 단위가 더 적습니다.
○ 나창희위원 양이 작기 때문에...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편합니다.
○ 나창희위원 오히려 업무추진하는데 더 낫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나창희위원 시 것으로 가격 낮추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 된다고 예상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거는 제가 챙겨왔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걸 지금 알아야지 우리가 그 가격을 여기서 균형있게 맞추죠, 문제점은 맞추는데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시에서는 시와 면에 가격차이 난 것을 동일 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시 하려면 시의 것을 낮추느냐 군 것을 높이는 거냐, 그럼 시것을 낮추는 것의 문제점과 군것을 높이는 것의 문제점은 어차피 재고조사 문제가 있으니까 같다 그렇다면 예산문제에서는 얼만만큼 차이나느냐, 그건 지금 말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하죠 위원장님!
이 문제를 폐기물과장님께서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 준비하시라 그러고요 다른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창국 폐기물과에 대한...
○ 위원장 조창국 허락합니다.
○ 나창희위원 원주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문제들인데 우리 안건중에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방안에 대한 동의안의 안건 상정을 시켜놓았거든요 이 문제가 왜 시행방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 제출된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 방안이 쓰레기의 수집 운반업체의 쓰레기 수거비용에 있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서 수거를 하고 공동 주택도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받아서 버리는데 거기에는 저희 쓰레기 치우는 청소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자가 들어가서 과거 소장들하고 계약을 해서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대한 지급방안을 동의하게 된 겁니다.
○ 나창희위원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 결국 대향업자들이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책을 변경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대행업자들이 공동주택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행 업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담하는 총액 부분의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산출한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 먼저 공동주택하고 계약금액을 사전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챙겨보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과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가격 그 다음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나중에 동의안에 전부 뒤에 나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 판매했을 때 그 가격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쓰레기 수거수수료 총 세입하고 95년도 종량제 시행의 경우에 세입예산하고 밑에 산출을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총 연간 예상지출액을 8억2,800만원을 잡은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건 연간입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행업자들 독립채산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억2,800만원을 더 부담 한다는 뜻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건 8억2,800만원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규격봉투를 판매를 해서 받는 수익금이 11억3,7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채택을 한 겁니다.
○ 나창희위원 정확하게 공동주택주민들이 예상되는 봉투 수입액이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판매금액이 그 금액보다 대행업자한테 주는 돈보다 더 적다는 말이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이건 원주시전체구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인구의 3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4억3,600만원입니다.
그 대상에서 팔았을 때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자라는 건 일반주택에서 판매해 갖고 거기에 충당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나창희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을 좀더 검토하기 이해 일단 정회를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정회를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 나창희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본 공동주택 종량제에 관해서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 하고자 하니 기획담당관님을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창국 기획담당님 나오셨나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 위원장 조창국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창희위원 공동주택 종량제에 관해서 주무과에서 예산상 본위원회에 시행 방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당초 예산에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관해서 대행 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 나창희위원 갑자기 시행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이병훈 갑자기 시행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보다 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까지 도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타시군에서 해보았고 금년도에는 전국이 일제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나창희위원 본위원이 종량제 시행방안 동의안 제출할 것에 대해서 결국 이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제안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95년1월1일부터 적용을 시킨다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이병훈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업자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3월에 있을 예정인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나창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업자한테 이해를 구하신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폐기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기획담당관은 들어가시고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나창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이해가 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를 설득시켜 가지고 3개월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예산 파트에서 말씀하셨는데 집행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 저희 업체가 전부 여유 있는 업체가 아니라 3월 동안 지급을 안 하면 거의 도산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후에 지급한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청소를 못한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지급하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나창희위원 충분히 업자하고 예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겠군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가 보았을 때 협의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고 현재 대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나왔을 때 시에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월이 끝나고 바로 지급을 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 나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비라도 검토해 보시겠다, 협의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나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독립채산 지역의 적용에 관해서 그 사항을 제1항으로 넣고 추가 2항으로 독립채산 지역에 해당되는 해당업자에게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그 보조금 지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1월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칙 조항에다 이와 같은 관계를 대행업자에가 지불하는 내용을 95년도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사항을 넣는다면 당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면 주무과장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문제점 없습니다.
○ 나창희위원 이렇게 수정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장기웅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가 대략 얼마정도 감소되었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종량제 실시 전에는 대략 130차 정도가 매일 들어 왔는데 요즘은 75차 내지 80차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45%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종량제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시키려고 안을 내셨는데 말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조례 조정안이...
○ 장기웅위원 그 안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종량제의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읍면지역 주민들도 찬성을 합니다.
가격이 얼마였던 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지역과는 이와 같은 차등을 두어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신 안을 시의적절하게 가격차를 두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가축제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님 말씀하세요.
○ 나창희위원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4조 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에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 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허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1항, 2항 독립채산지역에 해당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 3항 보조금 지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삽입하고 부칙 조항 2항에 유효기간 이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기한은 95년도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시키고 이 조례 제14조에 관한 사항은 95년도1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삽입시킨 수정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창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숙지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나창희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내용 숙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창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나창희위원으로부터 제14조 독립채산 지역 적용에 관하여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은 제14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중 2항을 신설하여 독립채산 지역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항 유효기간중 제14조 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에 관한 사항을 1995년12월31일까지를 삭제하고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20.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21.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22.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23.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소수가조례안
24.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5시09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건소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재 보건사업과장 최영재입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의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에 비용은 의료 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해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총액 계산시 10원 미안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이 안은 모든 일반 진료 약품은 구입가로 산정을 하는데 단 독사한테 물렸을 경우의 주사약은 1회에 23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구입가로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구입가로 산정해 받고 특수 수입약품은 저희가 구입가대로 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실례로 독사한테 물렸을 경우 안티베린 같은 것은 실제 구입가가 23만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30만원이상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구입가로 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규정과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기준 내역은 별표1에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로 이런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번째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고 월 보수 지급액의 연 400%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 지급을 위해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미만인 연도에는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유고시에는 시중에서 개업하는 의사를 어떠한 기간에 촉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급을 규정하는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이것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임용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서울 연세대학교내의 세브란스의과대학 안에 특별히 보건진료인 양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주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보건진료소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설치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진료수가조례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해 징수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와 진료소 운영을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별도 정할 수 있음 이것은 본인 부담액이 보통 700원 이내입니다.
현재700원인데 운영협의회가 본인부담액이 700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본인 부담액 700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기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위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사무실,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무실은 각 지역내 보건진료소가 사무실이 됩니다.
운영협의회는 각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세번째 협의회의 임원을 회장 1인, 부회장1인, 운영위원 20일 이내,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도 시장한테 운영협의회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늦어도 12월15일까지 본예산을 승인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종합 주요골자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은 통합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으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것과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보건소장 및 지소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은 통합 원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으로 변동된 사항은 진료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고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도 의료보험가 기준액표에 의해 정산하되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 규정과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과 보건사회부 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원주시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의 명시와 의료법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임용을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진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해 징수하고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원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사무실, 정관에 관한 사항의 명시 및 20인 이내의 운영협의회 구성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시장에게 제출하는 승인절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5시21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입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집안의 애사 관계로 인사를 못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관리소 소관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25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합시의 새로운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종전의 원주시 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관련 용어의 정의 해설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2조의 1호부터 제15호까지 용어 해설 부분 내용을 제18호까지 세분화 하였습니다.
13조 치악예술관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신청 경합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5항에 우선 순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별표 1에 의한 예술관 사용료 징수는 종전에는 선납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명확한 납부 기준액이 없어서 그 기준일을 입장권 검인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사용료의 각 면에 있어서 제1호에서 종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대해서 기본 시설 사용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한 시립 문화 예술단체 및 예총 문화원 산하 단체와 같이 부대 시설도 50%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41조 제4항 체육시설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종전 사용자가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매표 및 수표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시장이 전담함으로써 관람료 정산 및 수수료 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경기와 일반 행사에 차등을 두되 체육경기에 우선권을 주어 일반 행사는 좀더 많은 금액을 징수케 함으로써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차등을 둔 요율표는 조례안 별표 2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원주시로 출범함에 있어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치악예술관과 치악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체육진흥과 문화 예술 창달의 새로운 요람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자 본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사무소 위치 및 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무소 소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훼손하였을 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하나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 원주군 당시 원주군 실내체육관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윤인상 아직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전환이 되면 다음번 조례개정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안을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15시27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여성회관장 이옥재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복지 증진과 근로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원주시여성회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담 기구 설치와 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여성회관은 원주시 학성동 223-73번지에 둔다. 제2조에 있습니다.
나항 원주시여성회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10가지 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기술교육과 취업교육, 교양교육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는 여성회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여성회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독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 관리를 하는 운영계와 교육계로 총 11명이 여성회관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부녀자 복지증진과 근로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원주시 여성회관 관장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 업무 사항을 보면 1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 항에 있어서 위탁의뢰 사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위탁은 없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도씨동위원 다 시에서 직영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위원장 조창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29.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15시31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입니다.
먼저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도1월1일부터 설치되는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명칭이 원주시위생처리장 사업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되었고 사업소는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에 의거 사업소의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인 종말처리에 두고 있고 사업소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며 참고로 정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위생처리장의 분뇨 종말 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고 분뇨의 위생처리에 대하여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처리 능력 범위내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시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위생처리 부담금은 실제 운영비 산출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 협의 조정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는 기존 원주시에는 있었고 원주군에는 없었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사업소의 위치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업서 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은 분뇨 종말 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처리를 위한 계약체결사항을 규정하고 분담금 운영비 산출 기준에 의하여 상호협의 조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 가운데 있어서 오니 처리도 병행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금년1월1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오니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분뇨처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처리 후에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도씨동위원 과거에는 태장2동 쓰레기매립장에 오니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위생처리장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도씨동위원 그 소모량에 어떤 문제점이 없으신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1월10일부터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국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도씨동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니를 같이 부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저희가 2차 처리까지 해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결과 양호하고 별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5시36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데 있으나 본조례는 군에는 없고 시에만 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하수의 종말 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있으며 사업소의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주된 업무는 하수 및 각종 폐수를 위생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소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어 소장을 환경 및 토목사무관으로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직원을 정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 설치를 위한 조례로서 사업소의 위치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3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제14480호의 시행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의 정원은 본청이 536명 직속기관 115명 사업소가154명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해서520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의회사무국의정원조례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한시 정원46명의 존속 기한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공영개발사업소 8명과 청소년 수련관 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위한 대통령령 제14482호 1994년12월31일의 시행에 따른 원주시행정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실국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나.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 기획실 소속 담당관실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라. 총무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마. 사회환경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바. 농정국 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 지역경제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아. 건설도시국과 기구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사무국 기구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시 기구 일부 국.과는 1999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정안으로서 본청이 536명 직속기관이 115명 사업소가 154명 읍면동이 520명으로 각각 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원주시행정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실국 등의 설치 근거와 각실국의 과 기구와 분장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제14480호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통합시기선정의건
(15시55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통합시기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설치준비단에서 원주시기 선정 방법을 협의하기 위에 대해서 원주시지역 발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통합 원주시기는 준비단에서공모 접수 4점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원주시 설치준비단에서 선정한 4점중 원주시기의 최종 선정을 위하여 원주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건명을 통합원주시기의 선정이며 작품 공모는 94년11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공모하였고 작품 접수는 44점이 되겠습니다.
통합시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였는데 11명은 준비단에 1명 원주시에서 5명 원주군에서 5명이 되겠고 작품선정은 4점으로 그중 우수작이 3점 가작이 1점 되겠습니다.
시기의 최종 선정은 1점이 되겠고 선정될 작품의 시상금은 총 33만원으로 당선작이 200만원 우수작 2점에 100만원 가작이 1점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작인데 작품 점수가 1번이기 때문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형은 의미하는 것이고 두 개의 이 상이 모여서 원주시.군이 자연스럽게 화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그런 타원형은 풍요로움을 표현했고 붉은 색은 정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2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흰색은 민족의 전통성과 순수성으로 도시를 표현했고 이 녹색은 푸르름과 젊음의 표시로 치악산과 농촌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녹색과 흰색이 한데 어울려 화합된 뜻을 내포했고 여기 이 두 개의 대각선은 원주시의 무한한 발전을 뜻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3개의 봉우리는 원주의 상징인 치악산의 시루봉을 뜻하고 이 3개의 봉우리를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민족의 순수성과 순박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삼각형이 된 것은 치악산을 뜻했고 여기 보시고 이 노란 빗살이 28개인데 이 28개는 원주시의 28개 읍면동을 표시했고 노란색의 원은 화합 고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1번이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푸른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원주시.군이 합친다 그래서 영어로 빅토리의 V자를 둘을 넣었고 그렇게 넣어 가지고 보니까 원주라는 원자에 첫 자가 되는 영자로 W자가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때는 원주의 주자에 첫 자인 영자로 J자로 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W자는 꿩과 원주시의 학이 같은 방향으로 전진을 하면서 날아가는 힘차게 전진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 삼각형은 치악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의 C자는 원주시 시티의 영자로 넣었고 여기에 28개 역시 원주시의 28개 읍면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연중위원 질의나마나 하나는 가작이고 우수작이 3개인데 우리 보고 이것 4개 중에서 뽑아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김주순 통합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시군통합 준비단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 권연중위원 어차피 가작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안 되고 제 사견입니다.
25번이나 28번은 28개를 읍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30개 동이 될지 갑자기 동이 늘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성을 내포할 소지가 있는 건데 저거칸이 나중에 40개가 되고 그러면 너무 촘촘해 구분이 안 된다고 저쪽 것은 28개니까 칸칸이 해도 된다고 그렇지만 이기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지...
○ 신현범위원 현재 시기보다 마음에 들어오는게 없어요.
○ 권연중위원 나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25번이 제일 낫긴 나은 것같은데 이건 내 사견인데 다른 것은 정당기 같아요 전부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 위원장 조창국 예, 질의하세요.
○ 도씨동위원 그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을 때 심사표 기준을 보면 상징성하고 통합성 구도 및 조화성 예술성 및 독창성 이래 가지고 그 때 40여 작품이 제출되었어요 거기서 보고 심사위원 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이 4점으로 되었었지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분한 토의 또는 이런 것이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라든가 미술 선생님들로부터 그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제출된 작품을 갖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4개 작품이 여기에 올라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했던 작품이 여기에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많이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선정 후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우려감이 앞섭니다.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서 심사가...
○ 권연중위원 그러면 44점이 들어온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돌려 달라 그래서 다 찾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입상이 된 4점입니다.
○ 권연중위원 집행부에서는 대략 어느 것을 했으면 하는 뜻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것이 우리 시의 심볼인데 디자인 쪽으로 우리 원주시에 국한된 자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명성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런 적은 없지요, 대단히 결정하기 곤란할 것같습니다.
시기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것같고...
○ 나창희위원 4점중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 권연중위원 시기가 있긴 있어야 하는데 통합이란 의미에서 하나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로 같다 놓고 군기도 같다 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 안정신위원 저기 심사위원...
○ 위원장 조창국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제가 어떻게 심사위원에 나오라 그래서 가서 저도 심사과정에 있었습니다만서도 그 때 44점 왔었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만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에서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 참석했던 심사위원들의 눈에 뜨인 것은 4점이 눈에 띠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1점 내지 2점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 내놓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작품으로 한 2점 더 하자 해 가지고 후보 작품을 내놓았는데 다들 한결같이 눈은 비슷했어요 눈은 비슷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도 다소 작품이 마음에 덜 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흔 몇 점 중에서 이것이 제일 나은 작품이었어요 전체가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원주에서만 공모한 작품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디자인이나 이런데서 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고 또 원주시에서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신현범위원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 권연중위원 김영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겠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시기를 고르시느라고 심사숙고 하시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개선해야 될 줄은 알고 있는데 전체 본회의 때 고르는 방법으로 해서 본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 때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보다는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권연중위원님...
김영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통합된 마당에 기는 빨리 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일 10시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지금 권연중위원이 김영호위원에 의견에 첨부해서 내일 전체 간담회에 올려서 토론을 하는 그런 안이 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
(16시10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동청사의 환경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명륜2동의 분동에 따른 신청사 확보 등 동청사 신증축 계획에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사 건립비 일부인 3억원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륜동 신청사 건립비 5억중 2억원과 반곡동 사무소가 협소하여 2층으로 증축하는 증축비 1억원 전액을 대여 받아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구심점 역학을 수행하는 지방청사 정비를 위하여 지방청사 2차 5개년 정비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청사 건축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공제회의 대여금으로 동청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여 조건을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3%로 비교적 상환조건이 양호함으로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샹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지방채 발행승인안은 명륜동 분동에 따른 신설 동청사 건립과 반곡동 청사 협소로 증축하고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을 대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필수적인 사안이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실시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6시16분)
○ 위원장 조창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동의안은 시유림에 대한 분수계약기간 연장 신청 동의안 2건과 행정재산이 구 태장1동사무소에 대한 사용허가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시유림에 대한 분수계약기간 연장으로서 원주경찰서장과 계약된 원주시 가현동 산 54번지 임야 1만4,012평방미터는 73년부터 94년까지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잣나무 등 400여본을 직장복지 조림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입 판매 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악칠공예 주 조성기씨와의 계약건은 원주 관설동 산 11번지의 5필지 45만1,241는 57년11월7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낙엽송 잣나무 등 4개 수종을 조림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평가액은 3억2,145만 5,000원으로서 7대 3의 비율로 계약함으로써 우리 시에 분담수입금은 9,600여만원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정기간이 장기수림인 경우에는 40년 유실수는 25년까지로 하되 본기간이 경과되어도 수익 분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기 설정 기간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림계획 수립 단위인 10년 주기로 갱신 계약함으로써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730-1번지외 2필지중 시유지가 66평방미터 경찰청부지가 2필지 582평방미터로 합계 648평방미터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374평방미터로서 평가액은 6,500만원이 되겠으며 태장1동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지난해말 태장동 756-2번지 구안전기획부 건물을 확보하여 이전함에 따라 본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의 건물입니다.
금년초에 원주시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공공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서 규정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의회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부면 청사 부지내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판부면 청사 개축으로 인하여 종전 군사정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판부면 사무소 내에 있는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4대 지방선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건물 건축 계획이 96년 하반기 계획에 잡혀 있는 바 향후 2년간 무상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변경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2와 산림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 질의하십시오.
○ 도씨동위원 지금 구 태장1동 사무소를 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데 2년간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은 그 쪽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자체 건축 계획은 2년 후에 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 도씨동위원 부지는 어디에다 매입을 해 놓았나요?
○ 회계과장 박정용 소방서 뒤편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아울러 구태장1동사무소 단층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 회계과장 박정용 1. 2층 전부 다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안정신위원 질의하세요.
○ 안정신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경찰청 부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85회인가 85회 때 경찰청 부지하고 시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아직도 저게 안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아직 교환이 안 되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 준 건 껍데기입니까, 뭡니까, 어째서 여태 안 되었을까요?
○ 회계과장 박정용 경찰청부지하고 저희 시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경찰서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 안정신위원 시유지 파출서 부지하고 이런 것하고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여적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네요.
○ 회계과장 박정용 먼저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안은 태장1동...
○ 안정신위원 아니 원주시 여러 군데 있었어요,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박정용 그렇게 태장1동 부지내에 있는 경찰청 부지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그 때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확인한건데...
○ 회계과장 박정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꼭 이게 그리로 가야 되는 급박한 관계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이용해서공공 청사를 철거하거나 이전시킬 때는 그 상대방에게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부면 청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철거된 그러한 상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구 태장1동 사무소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동의안을 내 놨습니다.
○ 안정신위원 조금 전 도위원님이 질의할 때 기간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할 예상을 2년 후부터 시작할 것같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2년을 넘어 가겠네요?
○ 회계과장 박정용 관계 사무국장에 의하면 순위가 삼척하고 동해인가 다음에 원주 을지구가 도기 때문에 2년 후에나 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꼭 줘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 경찰청 부지 관계는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그 결과는 저한테 알려 주세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려주시고, 정말 저로서 조금 어려움이 많네요.
○ 회계과장 박정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이명복위원님...
○ 이명복위원 한가지 분수림 설치 기간이 몇 년 동안 연장된 겁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회계과장 박정용 분수림 말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10년간이면 94년12월31일이 최종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그 이전에는 경찰청 것은 74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구요 그 다음에 칠공예 것은 57년11월9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게 37년만이네요.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 37년간입니다.
○ 이명복위원 37년간 몇 회 연장이 되었나요, 계약 갱신을 몇 번 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이게 처음입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이명복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37년간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장기 수림은 4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명복위원 4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간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영림계획을 보면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를 해주면 좋은데 영림계획 수립주기인 10년을 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년간씩 잘라서 계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명복위원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5년 동안 피임대를 했을 경우 그것은 임대자에게 무상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법하고 여기에 임대에 대한 근거법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무관합니다.
○ 이명복위원 연계성이 없는 것입니까,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지금 현재 임대해 주는 근거가 그것하고는 무관한 거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산림 분수림 계획은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도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 제88조에 보면 분수림에 대한 조림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 제88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이명복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법을 모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법을 모법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위원장 조창국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나창희위원 우리가 아침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의사일정 제36항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으로 상정시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항을 제15항에서 기 다룸으로 인해서 이 동의안이 아닌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방안에 대한 청취안으로 안건을 변경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창국 예, 방금 나창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6항으로 상정된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에 대하여 상정 변경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안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근거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본동의안은청취안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청취의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6항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의청취의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36.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청취의건
(16시34분)
○ 위원장 조창국 의사일정 제36항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지역의 종량제 시행방안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의 수거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 방안은 단독 주택과 동일하게 봉투를 판매하겠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거비를 시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수거비 지급 방안은 95년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공동주택과 수집 운반업체의 계약근거에 의거 지급코자 합니다.
1994년도 월평균 계약총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지출 예상 총액은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와 대행계약 체결 대행 수거료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예산 확보전의 수거비용 지급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대행 업체간 쓰레기 수집 운반 비용은 쌍방 자율 계약에 의거 지급이 되었고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쓰레기 수집 업체와 수거 수수료 기준 결정고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평당 150원이 되었고 일반 주택은 가구당 3,50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전과 같이 공동주택과 청소 업체가 대행 계약 시행시 일반 주택에 비하여 쓰레기 수수료 수혜가 형평성에 결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감량됨으로써 경영수지의 악화를 이유로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업체가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 공동주택은 일반 폐기물 대량 폐출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자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봉투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시의 수입으로 잡고 청소업체의 대행 수거비는 시와 대행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거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94년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 세입은 총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의 수거비 지급 방안은 첫 번째 쓰레기 수집 운반업 수거 수수료 기준 결정 고시액으로 적용한다면 고시액 적용을 전체 했을 때를 보면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수집운반업체간 계약 근거에 의해서 보면 94년도에 대행업체와 월평균 계약총액이 118개 단지에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지출 총액이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시와 수집운반 업체간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시에서 지급할 8억2,800만원을 1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전까지 수거비를 예비비에서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쓰레기 수거비용은 부담 형평상 형평성 유지를 함으로써 민원 해소가 되고 또한 쓰레기 감량으로 종량제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창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 그동안 9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 의결은 물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과 많은 의안 준비에 정성을 모아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여온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을 인위적으로 둘로 나뉘어 생활하므로 해서 파생되었던 그 모든 것을 본래 하나로 돌아 오기 위한 수순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님과 담당 과장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숭고한 작업에 동참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원주시의 무궁한 번영의 길에 모두 각자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조창국김영호이명복김윤경
고화영이종진이영철안정신
신현범장기웅도씨동권연중
나창희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지 적 과 장성기철
사 회 과 장김영렬
위 생 과 장심윤태
가정 복지 과장김정희
환경 보호 과장최춘길
폐기물관리 과장김수동
기 획 담 당 관이병훈
보건 사업 과장최영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윤인상
여 성 회 관 장이옥재
위생환경사업소장엄증관
수질환경사업소장안병헌
총 무 과 장김주순
회 계 과 장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