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1995년1월17일(화)
장소: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 3.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 4.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 5.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 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 7.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8.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 9.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 10.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 11.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 12.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3.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15.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6.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 17.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1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 20.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 21.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22.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 23.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 24.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 25.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26.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 27.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 28.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29. 원주시건축조례안
- 30.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 31.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 3.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 4.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 5.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 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 7.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8.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 9.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 10.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 11.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 12.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3.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15.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6.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 17.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1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 20.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 21.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22.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 23.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 24.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 25.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 26.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 27.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 28.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29. 원주시건축조례안
- 30.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 31.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승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제정안 3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관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소속 과장의 소개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심재춘 농정국장 심재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열심히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윤, 축산과장 심상호, 산림과장 최창석)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신현근 지역경제국장 신현근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공과장 김범수,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관광과장장만복)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종훈 건설도시국장 김종훈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도시과장 이운형, 주택과장 최봉철, 수도과장 엄준호, 하수과장 박승백,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오낙세,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3.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군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동법은 1986년12월31일 시행령은 90년8월27일 시행규칙은 90년12월14일에 전국적으로 공포가 됨에 따라 이 법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의 총의 또는 리.동의 개발위원회에서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인을 추천토록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 1항입니다.
동.리별로 추천된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위촉토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입니다.
임차료 상한을 정한 안은 제11조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시군 관련조례 통합 변동 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하되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단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4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의 착수 전에 환지로서 교부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본사항은 군이라는 명칭을 시로만 변경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의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안을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박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3항의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이게 우리 원주시가 양수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전체 2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양수기가 과년도에 우리가 1공, 2공, 3공 때 이 양수기들을 구입한 것으로 알아요 이 양수기 조례를 하므로 해서 양수기가 농촌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안 쓰죠, 이 양수기는...
○ 농정과장 김동윤 쓰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종전 군 지역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탑재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가 농가에서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양수기를 가져 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걸 되도록 조례제정이 임대료를 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농촌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임차료를 조레를 만들더라도 임차료를 거의 받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김우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위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대해서 5조를 물어보겠습니다.
5조는 무엇인가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얘기하는데 별첨에 보시면 농지위원. 농민 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종전과 같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종전과 같습니다.
이 농민대표위원은 농촌 읍.면.동의 1인씩하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은 각 읍.면의 농업과 관련 단위조합장 또는 농지개량 조합장 영농기술자연합회장 이렇게 유관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습니다.
○ 김우진위원 농민 대표수를 보면 15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원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원배정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조례에 농업과 관계되는 읍.면은 전체 1개리에 1인씩 되어 있습니다.
○ 김우진위원 1개리에 1인씩 그 지역의 농지 평면도에 의해서 평방미터의 숫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행정리 별로 나와 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행정리에 1인씩...
○ 위원장 류화규 어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임차료 상한선 업무가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 다른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임차료 상한에 대해서 그 별표 1을 보시면 정율법 40대 60이라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결정할 때 86년12월31일 시행령이 90년8월27일 시행 규칙이 90년12월4일날 규칙이 책정됨에 따라서 그 때 각면의 농지위원들이 정율법에 대한 조정을 각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책정된 거를 저희 시.군이 집계한 수치를 일반 경종일 경우에 임차인이 40%이고 임대인이 60%를 그 때 책정할 때 Tm게 된 것이 전국적으로 그 후 개정 사항이 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 어연선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농지관리위원회가 임차료 상한선만 가지고 그 업무만 분담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매증명 도는 농지에 대한 조정을 각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또는 매매증명에 대한 확인 농지에 대한 제반 법규에 대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어연선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도 하지만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에 관한 심의를 전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어연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5.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로 여행하는 공수의에게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함. 참고사항으로 종전 시.군통합으로 조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장이 임명한 관계 과장 6명 이내 또 시장이 위촉한 4인 이내 제8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초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은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김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급 공무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안이 이렇다 하더라도 5급 공무원의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비교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보든가 여비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보기 좋게 하고 또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뒷장에 여비조례표가 나오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축산과장 심상호 추가로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우진위원 서류를 만들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김우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자료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조례안 자료는 끝난 다음에 차후에 개별로 줘요.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5급공무원 지급 여비라는 것은 아주 판박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로 우리가 알기 위해 5급 공무원들은 여비를 얼마를 한다를 참고로 알기 위한 것이지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각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7.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9.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10.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상정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시군 관련 조례 통합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단지 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 조례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은행융자금 알선과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조례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넷째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단지안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셋째 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로자의 지역사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을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 조례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새로이 통합하는 것이며 원주시가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운영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함이며 네 번째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태장농공단지 및 문막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수많은 다섯 번째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세근로자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12.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1시0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과장 김범수 상공과장 김범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적용범위를 원주시 전 지역의 담배 소매인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내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대상 설정기준 및 분양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공업단지 운영의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점포 또는 노점에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시장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현행 100분의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관계조례는 과거와 변동사항이 없고 공업단지 관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2개 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은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공업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 공단부지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용품 수급에 편의를 도모하며 사업의 점진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5.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6.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교통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급지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한 각종 서식은 시행 규칙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안 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건축을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및 구조 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및 교통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과 도시교통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지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예산착오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를 적용하는 도심지역은 원주시도시 계획 구역내의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도심지역을 제외한 원주시전지역과 도시교통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두 번째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세번째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9조1항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 지역 규정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김우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위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다 항에 보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에 이렇게 보시면 위탁관리가 나오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1항에 보면 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 법인을 한번 묻고 싶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원주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각 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이 다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김우진위원 그런데 그 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데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김우진위원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 법인이라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공공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춘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진위원 춘천을 얘기하지 말고 원주를 얘기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를 든다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공법인을 말합니다.
상이군경회같은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조그만 말씀드린 걸 법인도 상이군경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도 비영리 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 시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자가 있을 때 입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진위원 예를 들어서 예기한다면 원주시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에다 비영리단체나 또 법인 단체로 봐 갖고 수의계약을 한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김우진위원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 때는 제가 전근 온지가 1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때 내용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 김우진위원 왜냐 하면요, 제가 이것을 묻는 동기는 이것이 어떠한 비영리 단체 법인이라 할지라도 또 전문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라 할지라도 그 원주시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성이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여기에는 조례안을 내가 확실히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수익성의 어떤 퍼센티지는 우리 시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건지 그걸 아직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금액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세입을 특별관리 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김우진위원 세입이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김우진위원 얼마나 나와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현재까지 견인 주차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현재 1,400만원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우진위원 1년에 1,400만원.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월 중에 설치조례가 되어 가지고 1월1일서부터 시행한게 지금 1,400만원입니다.
○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95년도1월에 접어들어서 1,400만원의 수익이 들어왔다 치면 94년도에 특별회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안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 전에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약 13억정도...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어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연선위원 도심지나 외곽지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신호등 설치는 받지 않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 어연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 질의하세요.
○ 박한희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상이용사 임대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박한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 관차나 이런 차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여기다 삽입할 수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현재하는 규정상에 그렇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원주시청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학성동에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갖다 놓으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총무과에 회계과인가 공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하고 있고 지금 일산동 구군인극장 자리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인정이 되는 신분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모르니까 신분을 제시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서 면제는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건 현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냐 하면 도시, 농촌 경우에 의원들이 차를 다가지고 도시에 오면 세워놓을 때가 마땅치 않은데 공영주차장이 군데군데 있으면 몰라도 이런데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 남부시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다 주차장 시설을 상이용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좀 배려를 할 수 없느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원주시공무원들만 대상이 되느냐 그렇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박한희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 의원만 해달라 그러면 그건 욕심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넣는 건데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원주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거라도 조금 이용을 하게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태섭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의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하죠, 부족한 상태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송태섭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으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3군데 있습니다.
공영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쉽게 말씀드리면 구 군인극장자리 거기하고 또 학성1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짓는 그 바로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전에 있습니다.
역전의 통운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주차장은 넓은데 이용 객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견인해 가는 사람 차 그거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태섭위원 이 세곳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게 면적이 1,138평방미터인데 거기에다 면수로 358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8대를 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송태섭위원 이게 작년도의 수입이 13억이라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구요 약 13억 정도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선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17. 원주시비지정관광지조례안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박한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종전의 조례안이 통합됨으로써 바뀌는 것만 담당 공무원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생략해서 설명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류화규 지금 박한희위원님께서 시.군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다른 점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금전 박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만복 관광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부분 중에서 과거 군과 시당시와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일부 또는 전부를 비지정관광지 소재 인근 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지정 관광지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삽입하고 종전의 시군 관련 조례와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시에는 국민관광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군지역은 간현국민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만 본조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군 조례의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통합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하천 낚시터 등의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20.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21.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2.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23.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4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조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종전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법이 91년12월14일에 제정된 이후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수방단운영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함이며, 다섯 번째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조례안은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대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해서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23항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가로명예관한조례안
25.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26.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도시과장 이운형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로 통합으로 인한 사항으로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내 간선을 이루는 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가로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세 번째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에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주시와 군이 합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위원들이 먼저 한 분 더 넣어 가지고 판결을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주시의 도시계획위원과 군의 위원을 합한 숫자를 이번에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다시 위촉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이강부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합에 따른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 후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이나 임명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이 되었을 때하고 통합 안 되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전에는 원주군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되고 의장하고 부의장은 시행령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이상은 일반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3분의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5명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위원은 3명밖에 못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이강부위원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이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인원은 17명 이상 할 수가 없나요?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시행령에 17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것은 아주 기준으로...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종전보다 인구가 많이 불고 일거리도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됩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인구하고는 현재 위원이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 어연선위원 도시계획 위원회가 말이지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어연선위원 그러면 시장, 위원장, 부위원장, 실국장, 담당과 빼면 의원들은 몇 명 들어갑니까, 의원은...
○ 도시과장 이운형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런 부서의 담당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이 되고 3명은 현재 94년도 운영위에서는 시에서 3면 군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3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어연선위원 의원이 3면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부재시는 부의장님이 담당하게 되게 되면 국장님 한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은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이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 이강부위원 그 다음에 의원이 3명이 가능하다며...
○ 도시과장 이운형 의원이 3명이 가능한 것인데요 3명중에 지금 실제로 실무를 다루는 국장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 들어 가시면 국장님이 못 들어가시는 것이고 의원님이 두분 들어가시면 국장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고성진위원 종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한번도 참석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 어연선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
○ 도시과장 이운형 시행령상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할 적에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 고성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여러번 참석을 했는데 의장 부의장은 한번도 안 오더라구요 그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 도시과장 이운형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는 부시장님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 고성진위원 글쎄 알았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예, 장완순위원님...
도시계획위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과거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3분의 1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두 사람 의회에서 세사람해 가지고 5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었을 때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원주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고 원주시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의원이 세 사람 뿐이었으니 당연히 의원이 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가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간사와 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에 임명할 때 의회가 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하시면 의회는 두 사람이 되고 집행부는 세 사람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장완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인데 그전까지 운영을 해왔을 때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꼭 의원님을 3명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3명을 저희들이 의회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루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벌률상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위촉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이 만약 들어갈 경우에는 의원님이 두 분이 되셔야 되고 국장님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의원님이 세 분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례 개정 당시 그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는 세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도시과장이 주무과장이다 따라서 도시과장이 나오면 간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건설국장이 위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장과 부시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역시 간사가 도시과장이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세 사람이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기억이 안 나십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제가 나중에 떠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꼭 세 분이 다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원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루는데 간사는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 이강부위원 제안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제안설명을...
○ 도시과장 이운형 제안설명하고 위원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국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 얘기는 국장님이 들어가서 원주시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오히려 들어가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강부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는 장완순위원 얘기대로 3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장 부의장이 들어간다면서요, 자연적으로...
의장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당연직으로 그 5명 속에 포함됩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이 들어간다...
○ 김우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강부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 부시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아까 의장 부의장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운형 5명속에 의장 부의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시장 부시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이강부위원 아까 의장이라 그러니까 혼동이 되어서...
○ 고성진위원 혼동이 되잖아 의장 부의장이라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정정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시장 부시장이 들어가고 의장 부의장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부의장이라고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장 부의장을 얘기했는데 당연직이 시장하고 부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명 속에 시장님 부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구요, 나중에 3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3명을 장완순위원님께서 전부 의원으로 그 전에 위촉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고 제 견해는 원주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의원님이 한 분이 양보하신다면 국장님이 같이 해서 집행기관은 3명이 되고 의회는 두 명이 되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의장 부의장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니 혼동이 되는 거요...
○ 도시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제가 보니까 전부 춘천의 대학교 교수들인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원주시내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그 양반들을 전부 위원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 위원이 되어야 도시계획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전부 외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앞으로 위촉하는 데서 가능한 한 원주시의 대학 학계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대학에서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원주에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강원대학이나 강릉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원주권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겠지만 여기에서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자기들 생각했던 것을 해야 되는데 외지 사람을 갖다 높으면 책상 머리에서 그냥 하면 그것이 잘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김우진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안은 시하고 군의 통합된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이렇게 되었는데 이 조례가 원주시에서 통과된 것이 언제입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원주시 원주군이 통합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원주군에서는 의회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을어가고 이명복위원님이 도시계획위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원주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의 일부가 원주군에 편입되었거나 또 시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원주시 담당과장이나 의원님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원주군하고 원주시가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의원 한 분하고 담당과장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 김우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것하고 형성이 같은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본조례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되기 때문에...
○ 김우진위원 조례안이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거기에서 구성된 거냐 이것이 동일한 거냐 이런 얘기에요 동일한 거요...
○ 도시과장 이운형 조례안은 동일합니다.
○ 김우진위원 조례는 동일하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 김우진위원 그러면 통합이 됐거나 통합되기 전이나 매 한가지로 위원수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김우진위원 위원장님 한 분 부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회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 회원수의 3분의 2 이상은 딴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 법 조항은 변동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시행령에 된 것을 다시 조례안에 넣기 때문에 그건 변동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장완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군 통합이 되어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된다 하고 새로 도시계획위원이 탄생한다 다시 위촉과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의원하고 관계공무원은 임명이기 때문에...
○ 장완순위원 아니 위촉이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은 전출이나 타로 가지 않는 한은 계속 유임이 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온대로...
○ 장완순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의회 의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과장 이운형 공무원은 임명이구요...
○ 장완순위원 공무원은 임명이고...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다른 사람은 위촉을 한다 그리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을 때까지는 그냥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통과된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간의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시지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장완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야 참여의 보람을 느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을 잘 알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의원이 세분이 들어가고 왜 시에서 둘이 들어갔냐 하면 역시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입니다.
입안자가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부시장도 있고 이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두 사람으로 하고 의회 의원을 3명으로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명이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건설국 주관 국장이신 분이 위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저 개인의 견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안 들어가고 두 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저는 세 분으로 요청했는데 이건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의원들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행기관이 위임을 하지요 도시계획위원회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구요 지금 장완순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계산을 해서 집행부에 일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우진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김우진위원 이강부위원님이나 장완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모순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시와 군이 종합된 입장에서 군이나 시를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례상에 보면 17인으로 되어 있고 임기 같은 것을 보면 시의원 공무원이 아니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니 다른 위원의 임기는 보궐 되었을 때는 잔여 임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았을 대는 이 조례안의 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17인 하면 엄청 많은 것도 되겠지만 통합된 입장에서 앞으로 원주시의 농촌지역 변두리로 보았을 때는 실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 형성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의원 숫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 동료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광폭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원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서를 계획을 하셔서 한 자료를 한번 우리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의 뜻과 마음을 인정해 드릴테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지금 김위원님...
○ 위원장 류화규 도시과장님 잠시 계시고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원주시이회가 패소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법으로 해서 패소했어요 상위법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 도시계획위원을 우리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 간다고 그런 것이 패소했습니다.
대전하고 우리하고...
제 생각에는 장완순위원님이나 이강부위원님이나 김우진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도시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원주시.군이 통합됨으로써 우리 의원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3명을 그냥 연임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게 어떤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장완순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명복부의장님이 원주군 대표로 해 가지고 도시 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원주시의원이 과거에 세 사람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의원을 세 사람밖에 못한다 했을 때는 의원 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실정도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다음에 위촉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 3명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도시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원 3명이 꼭 위촉되도록 하는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그렇게 된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 이강부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숙제로 남기고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우리 욕심같아서는 한 댓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박한희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그래 가지고 졌어요 판결에 그래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의원들이 되지 않는 상위법을 그러다 시민의 세금만 낭비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소리 못들었다고 벌써 우리가 겪고 난 것을...
○ 위원장 류화규 지금 이강부위원님이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말씀인데 딴 위원님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원주시불가능주택및부대시설과리조례안
28.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9. 원주시건축조례안
30.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31.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조례안
(12시2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건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주거환경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 없던 것으로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읍면동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일부 개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래 시행령 상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한 것은 50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및 축사 교정시설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건축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조경예치금을 설계 금액에 3배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설계 금액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참고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공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전 규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에 없던 사항을 시군이 합치면서 조례는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변동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도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은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건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은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건축법 제8조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 원주군에서 기 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김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2장 5조에 보면 구성이라고 나와 있지요?
○ 주택과장 최봉철 예, 구성입니다.
○ 김우진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워낭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위원회의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 건축에 관한 학식과 또는 경험이 풍부한 분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건축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김우진위원 그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 주택과장 최봉철 관계공무원은 일곱 사람이 되겠습니다.
○ 김우진위원 일곱 분 그리고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몇 분이에요, 그건 건축설계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사는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교수가 네 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회에서 건축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건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예, 이강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위원 주택과장님이 금방 달라진 법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주 달콤한 얘기인데 그것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자료가 여기 없는데 자료를 주시든지...
○ 주택과장 최봉철 그 앞에 되어 있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건축위원 5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의 23명도 실제 위촉을 하자니까 위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계입니다.
조경관계 완화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축사같은 경우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정 시설과 군사시설은 시민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축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촌 축사...
○ 고성진위원 농촌 창고 이런 것이다 해당이 되는 거요?
○ 주택과장 최봉철 그 다음...
○ 박한희위원 이강부위원 얘기하는 것은요, 조경이 아니라 완화된 자연녹지에 무엇을 시설할 수 있고 이 완화 된 것을 설명해 달라는...
○ 주택과장 최봉철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창고를 지을 경우 8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주거지역내에도 창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완화된 것이구요 그 다음 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 원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던 것을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 고성진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었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여기 조례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의안심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류화규박한희임상규허응구
어연선이강부송태섭고현수
고성진장완순원영화김우진
지효용
○출석전문위원 ||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정국장심재춘
농정과장김동윤
축산과장심상호
산림과장최창석
지역경제국장신현근
상공과장김범수
교통행정과장김인배
관광과장장만복
건설도시국장김정분
건설과장정병의
도시과장이운형
주택과장최봉철
수도과장엄준호
도시공원과장정창진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사회지도과장오낙세
기술보급과장김범섭
기술개발과장이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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