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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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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1995년1월19일(목)

장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2.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5.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6.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7.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9.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0.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11.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원쥣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3.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5.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2.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5.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6.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7.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9.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0.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11.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원쥣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3.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5.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 13분중 현재 11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15건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2.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5.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수도과장 엄준호입니다.

수도과에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입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공과금 제도로 명칭을 변경운영하고 시설 분담금과 업종별 요금표 및 급수 장치 손료 등 종전 시.군요율표를 변동없이 종전대로 각각 분리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종전 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용어 변경하고 제4조의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합전 시.군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셋째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종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넷째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입니다.

종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입니다.

종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통합시 직제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새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수도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시장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것이며 다섯 번째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우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주요골자에 바에 보면 원주시공과금의 과징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안 제47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 위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검침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하는 거에요.

○ 수도과장 엄준호 한 달에 한번합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한달에 한번에 나오는 조례안이 없는 것같아요.

○ 수도과장 엄준호 그게 월 바쁠 때는 2개월에 한번하고 전에 검침 안 한 것은 전월 3개월 사용분의 평균치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검침은 한 달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 바쁘면 두 달에 한번씩 한다 이런 얘기죠, 평균을 내 가지고 세 달에 한번씩 하고...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수도과장님 검침을 모아서 두 달에 한번도 하고 석달에 한번도 했나요?

박한희위원 수도과장님 검침을 모아서 두 달에 한번도 하고 석달에 한번도 했나요?

○ 수도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한 달에 지금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 수도과장 엄준호 답변이 정히 바빠서 해 나가다가 업무가 바빠서 못할 때에는 그 집 것은 3개월치 쓴 거를 평균쳐서 그달에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박한희위원 그건 안 되죠.

왜냐 하면 수용자가 계량기를 보고 물을 쓴 거를 내야지 평균치로 한다는 그런 어불성설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계량기라는 것은 엄연히 수용가가 사용한 양만큼 물세를 내는 건데 그걸 어떻게 3개월 평균치를 낸다는 얘기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 수도과장 엄준호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수요자하고 우리 시청하고 정확히 톤당 물을 얼마 쓴다는 공시지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나라로부터 매긴...

○ 수도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5톤을 썼으면 5톤에 대한 부과를 한다는 얘기에요 매달 20일 경에 해가지고 전 20일을 기준하면 그 한 달치는 기준해서 20일에 그 계량기를 봐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계량기란 말이에요.

○ 수도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3개월이나 두 달 있다가 바쁘면 두 달 아니면 3개월 있다가 평균치를 해서 부과를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안일무사주의이고 우리 수용가들 하고 관하고의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시내 수요자들이 물세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아주 엄청나게 타당성 없이 한 달에 5,000원 물던게 1만5,000원, 2만원, 3만원씩 나오는게 있어요 그런 민원 받아본게 있죠?

○ 수도과장 엄준호 수도과장 엄준호 제가 답변한 거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월 저희들이 검침을 하는데 바빠서 만일 그 집을 못했을 때는 일괄 그냥 매기면 수도료가 많이 나가니까 지난달 한 달치를 기준 않 하고 3개월 쓴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수용가가 이달에는 5톤을 썼으면 5톤 값을 내고 100톤을 썼으면 100톤 값을 내는 것이 정확한거지...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정확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평균치를 낸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수도과장 엄준호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만일 바빠서 못했을 때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김우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과장님 바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수도과장 엄준호 검침원들이 18명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1개 동에 한 분씩이네요.

○ 수도과장 엄준호 예, 한 분 내지 두 분...

김우진위원 18개 동이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18개 동인데 작은 동에는 둘을 합쳐서 한 분이 하고 명륜동처럼 많은 데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하루에 몇 가구를 돌 수 있어요?

○ 수도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기준을 한 사람이 한 달에 2,000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00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차수별로 한 달내내 계속할 것같으면 할 수 잇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10일 납기, 20일 납기, 30일 납기 이래 가지고 차수별로...

김우진위원 납기일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검침원 1명이 다른 일은 안 하시죠?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검침만 합니다.

김우진위원 1명이 2,000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이 기준을 2,000전을 두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무슨 명절 때라든지 어떠한 휴가철이라든지 또 공휴일이 낄 때는 못하겠죠 그런 달에는 많은 휴무기간이 있으니까 2,000전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가서 한바퀴 돌아 가지고 그 전달에 못한 거를 평균치를 수도요금을 징수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은 가정집을 얘기한 거고 쉽게 또 얘기한다면 목욕탕이라든가 수도를 대량으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지금 원주의 목욕탕이 대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요금 쓰는게 다달이 평균을 보면 기준이 쓰는 치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매월 쓰는게 금액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게 만일 검침을 못했을 때 지난 3개월치를 포함해서 평균치를 내면 비슷하게 근사치가 맞아 들어가니까 그 다음달에 가서 정확하게 검침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게 조례통과 외의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검침을 하는 날은 있는데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검침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두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석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1년에 한번 하는 건지 그건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만 있다가 시에 들어오는 과정에 그 전에도 원주시의 수도요금 징수 관계의 문제성을 우리가 다방이라든지 친구네 집에 간다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의 자료도 없었고 답변의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서 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도조례안 문제 때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회의 어떠한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행정부에서 그러한 걸 갖다가 좀 등한시하고 잘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료의원들도 욕을 먹고 행정부도 욕을 먹습니다.

그것이 뭐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주민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행정부의 모든 일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이러한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갖고 차질이 없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완순위원님...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질의를 한다 그래서 오늘 상정 안건으로서 네 번째로 돼 있는 원주시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위촉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어느 곳에서 개업을 하고 계신 분을 위촉을 하셨나요?

○ 수도과장 엄준호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계신 분을...

장완순위원 우리가 월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장완순위원 어떠한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수도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잘 모를 때 그분 들이 내려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한달에 몇 번씩 아니면 1년에 몇 번씩이라든지...

○ 수도과장 엄준호 그건 한달에 몇 번이고 1년에 몇 수의 규정이 없이 필요로 할 시는 그 양반 오시라 그러면 내려 오셔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장완순위원 내려올 때는 수당을 줍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안줍니다.

장완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횟수는 몰라도 좋으니까 94년도에 그 공인회계사로부터 몇 번이나 원주시에 와서 지도를 했는지 횟수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월 한 1회 아니면 2개월에 한 1회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1년에 한 10번도 안 된다 이 얘기죠?

○ 수도과장 엄준호 네, 한 10번 정도 내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럼 5만원을 주어 가지고 차비가 되겠어요 적어도 공인회계사인데...

○ 수도과장 엄준호 그런데 그것은 5만원 규정이 저희들뿐 아니라 이 공기업 강원도 상수도 공기업이 일괄 다 똑같습니다.

장완순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내에서 어쩔 수 없이 5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질의를 하겠어요.

사실 조례를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장완순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되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을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원주시에 모셔다가 원주시 재정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재정에 관한 업무능률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굳이 서울에 계시는 분을 모셔다가 이러한 자문을 응할 게 아니라 원주지역의 공인회계사가 있다면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그건 제가 수도과장 오기 전에 강원도에 계신 분을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필요로 해서 좀 자문을 받고자 할 때 잘 안 오시니까 결격 사유로 해서 지금 있는 분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분이 만일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할 때 바빠서 못온다든지 무슨 결격사유가 있으면 강원도에 계시는 분하고 변경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글쎄 바꾸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결격이 나오면 바꾸는 조건이 되지만 갑자기 너 그만둬라 이 사람 쓰겠다 하기는 저희 입장으로선 좀 곤란한 것같습니다.

장완순위원 사고 방식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원주시 실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원주시에 공인회계사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지 분을 모셔다가 했지만 이제는 원주에도 공인회계사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주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본위원은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빨리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약을 기간 내에는 할 수 없지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원주시에 있는 공인회계사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완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우진위원이 물은 원주시급수조례안있죠 아까 과장님 답변은 3개월 평균치를 낸다는데 적정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매 마구에 검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구에 갔다가 검침 못할 형편이 돼서 검침을 못했을 때 그 때는 지나간 3개월을 평균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죠?

○ 수도과장 엄준호 예.

박한희위원 아까는 답변 잘못하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원영화위원님...

원영화위원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 있죠, 이게 동하고 읍.면이 그 전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별도로 환산됩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원영화위원 지금 앞으로 정부 보도기관을 통하면 상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꼭대기의 가정용을 보면 동은 160원, 읍.면은 180원, 그러니까 읍.면이 더 많이 이렇게 돼 있는...

○ 수도과장 엄준호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읍.면의 조례가 아니고 원주군이 있을 때 적용하던 조례 그대로 갖다가 저희들이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동과 읍.면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원영화위원 이게 주민이 알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 수도과장 엄준호 이건 저희들이...

원영화위원 시 사람은 적고 면 사람은 많다 이렇게 나오는...

○ 수도과장 엄준호 그 대신 거기에 보면 기본 요금은 동은 1,400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보면 누진하고 기본 요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영화위원 앞으로는 동일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 수도과장 엄준호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적용하는 것은 이대로 적용해서 현재는 통합이 돼서 적용하되 앞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김우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간이급수유지관리조례안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그 목적에 수도법 제32조가 있죠?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32조 좀 설명해 주세요.

○ 수도과장 엄준호 수도법 제3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 수도로 되어 있는 걸 간이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보급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죠?

○ 수도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물을 간이상수도를 했을 때 깨끗하면 그냥 적용할 수도 인체에 해로운 균이 없으면 그냥 적용할 수도 있고 만일 인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약품 투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군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 조례 하나하고 시조례 하나하고 통합을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나 항에 보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 안 제13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위원회는 관리비, 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간이 상수도 관리 비용을 전기료나 기타 관리인 보수를 징수합니까 왜 이걸 묻느냔 하면 원주군 같은 경우에는 간이 상수도가 대개 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어 가지고 자연 급수 시설로 물이 내려오게 되면 가정으로 급수 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나 관리인 보수 같은 게 없고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분기별로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에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인 보수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관리인 보수는 군하고 같습니다.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관리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엄준호 예.

○ 수도과장 엄준호 전기료는 지금 안 들어 갑니다.

다 자연유화가 돼 가지고...

김우진위원 시도 자연유화예요?

○ 수도과장 엄준호 예.

김우진위원 그게 잘 몰라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업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7.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박승백 하수과장 박승백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가. 원주시공과금고지서에 의한 관리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합니다.

나,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시 조례는 있었고 군 조례는 없었으므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주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박한희위원 질의하세요.

박한희위원 하수도세를 수도세 나가는데 비중해서 하수도세를 내죠?

○ 하수과장 박승백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수도과장님이 우리 원주의 대중목욕탕이나 공중시설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량의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사실상 목욕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거에 유사한 가정용으로 하는게 아니라 영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같은데 가보면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다 부착을 시켜 주었어요?

○ 하수과장 박승백 저희들이 계량기는 작년도에 7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65대를 설치해서 매월 5차수에 걸쳐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해서 하수도세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하수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주의 상거래상 물을 대량으로 쓰는 상거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허드렛물로 지금 상가에서 지하수를 수소세는 많고 하수도 세가 수도세에 비중해서 하수도 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량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채소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고기 허드레 청소하는걸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같은 데도 지하수도 개인이 개발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수질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이런게 오염이 많이 되었다면 그 물은 못 쓰게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략으로 가보면 쓰는게 채소나 이런 거를 씻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박아서 쓴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됨으로써 그런 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 하수도를 우리가 철거한거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세원 개발을 위해서 과장님은 적절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 하수과장 박승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4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도시공원과장 정창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점용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정하고 점용허가의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의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거 요율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종전이 시.군조례 통합해서 변동사항은 대비표를 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새로이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인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8항 원주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10.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10시4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오낙세 사회지도과장 오낙세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두 가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은 종전이 시군이 가지고 있던 조례를 벌률에 의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둘 째로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설치 조례안이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시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은 원주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의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며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은 영농기술훈련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기술보급과장 김범섭입니다.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의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체 기타 수리 및 현장 기술교육을 병행실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하에 읍.면.동 및 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된 부품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시와 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변동 사항은 약간의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의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새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이강부위원 질의하세요.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운영면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요원이 기술자가 얼마가 있으며 또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얼마가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저희가 농기계 수리차량 확보가 2대가 있습니다.

종전에 시에 한 대 있었고, 군에 한 대 있어서 두 대가 됐고 기술자는 시에 둘, 군에 셋해서 통합이 돼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기종에.. 그래서 100만원 넘는 기종은 50% 보조가 돼서 200만원 이상이 되는 기종만 1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만약에 150만원이라면 75만원밖에 보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당 최대 100만원밖에 보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 1,000만원대 이상 올라가는 기종은 100만원밖에 보조를 못받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부위원 매스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매스컴에서는 50%보다 훨씬 보조를 해준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안 되는군요?

○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예, 50% 보조라고 했는데 최대 하실 수 있는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쥣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3.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0시57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식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식입니다.

일괄 상정된 공영개발사업소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구 시조례에는 있었고 군조례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단 변동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단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전의 시군관련 조례가 통합됨으로써 변동사항은 안 종전의 부시장으로 보한다 하는 걸, 부군수로 보한다 하는걸, 부시장으로 보하는 것으로 외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를 두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5.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노형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노형주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원주군에는 없었습니다만 통합되므로 해서 원주시에 있는 설치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사업소가 원주시 우산동 산5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과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 군에는 없고 시에만 설치운영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상수도 수질확인 및 향상방안 등에 대한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3일 동안 걸쳐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부족된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6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류화규박한희임상규허응구

어연선이강부송태섭고현수

고성진장완순원영화김우진

지효용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수도과장엄준호

하수과장박승백

도시공원과장정창진

사회지도과장오낙세

기술보급과장김범섭

공영개발사업소장김기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노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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