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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회 제1차 본회의(1995.0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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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6일(금)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선거
2. 부의장선거
3. 회기결정의건
4.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5.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6.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
7.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
8.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선거
O 의장(김성봉)당선인사
2. 부의장선거
O 부의장(임상규,이명복)당선인사
3. 회기결정의건
4.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5.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6.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
7.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
8. 휴회결정의건


(10시01분)

(보 고)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분중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제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과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3일 원시장의 집회 공고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회기결정과 함께 의회관련 조례안 상정과 회의규칙안 1건을 의결하신 후 휴회의 건을 끝으로 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다음은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최고연장 의원이신 김성봉 의원님께서 개의 선포와 함께 임시의장으로서 새로운 의장 선거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0시05분)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지금부터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김성봉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956년8월8일 제2대 원주시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오늘까지 정치에 몸을 담아왔습니다.

오늘 원주시.군의 통합에 따른 첫 의회에서 또 연장자로서 의장을 선출하는 사회진행을 맡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원주시가 40년만에 시.군통합이 돼서 국가적으로 세계화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해서 우리 원주시는 새로 탄생하여 거듭 우리 원주시민이 좀더 편안하고 잘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화합을 다짐하면서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제49회 첫 회도 임시의장을 맡았고 오늘 두 번째 맞는다는 것도 희귀한 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5만 원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내고장을 가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 협력하여 화해의 장을 여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본의원이 사회를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1. 의장선거

(10시08분)

○ 의장 김성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젊은 의원 순으로 제분을 지명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창희의원, 김영호의원, 김우진의원, 지효용의원 이상 네분은 단상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지금 감표위원께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투표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른쪽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 왼쪽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발언대 왼족의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오른 쪽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스물일곱 분의 명단과 기표요령은 기표소 안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차점자를 결선투표하여 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투표개시)

(의정계장:의원성명 호명)

(10시28분 투표종료)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집계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중 유효투표수 27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김성봉의원 9표, 고화영의원9표, 이강부의원9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차점자 두 사람만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 득표자와 차점자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은 계속해서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의정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2차 투표에 대한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드리겠습니다.

(10시43분 투표개시)

(의정계장:의원성명 호명)

(10시55분 투표종료)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투표를 마쳤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점검한 결과 2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중 유표투표수 27매로 무표투표수는 없습니다.

김성봉의원 12표, 이강부의원11표, 고화영의원4표로 3차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김성봉의원, 이강부의원 두 사람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수고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의원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하시죠.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그러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되는 대로 의정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신임 의장님에 대한 3차 마지막 결선투표를 하기 위해 호명드리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의정계장:의원성명 호명)

(11시30분 투표종료)

○ 의장직무대행 김성봉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중 유효투표수 27표입니다.

김성봉의원14표, 이강부의원 13표로서 김성봉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으로서 제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O 의장(김성봉)당선인사

○ 의장 김성봉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통합돼서 앞으로 기상을 드높이는데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임기는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5대 의회를 구성하는데 과연 의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세계화 속에서 세계 경제에 도전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원주가 어떻게 과거에서 탈피하고 좀더 힘차고 우리 시민의 바람에 부흥하는 원주시를 다듬는데 우리가 일익할 것인가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집행부를 한편으로 견제하고 또 지도하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한 10분동안 쉬었다 하는게 좋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부의장선거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난 12월2일 법률 제4796호로 공포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으로서 1명은 종전의 시의회 의원중에서 또 1명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먼저 지난번 시의회 의원 중에서 부의장 1명을 먼저 선출하고 이어서 종전의 군의회 의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시의원 출신 부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셨던 감표위원 네분은 다시 단상 앞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호명드리겠습니다.

(14시03분 투표개시)

(의정계장:의원성명 호명)

(14시16분 투표종료)

○ 의장 김성봉 투표를 다 마쳤기 때문에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임사규의원 13표, 안정신의원 9표, 김윤경의원 5표로 과반수 미달이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투표 진행하세요.

○ 의정계장 김주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23분 투표개시)

(의정계장:의원성명 호명)

(14시33분 투표종료)

○ 의장 김성봉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7표중 임상규의원 16표, 안정신의원 9표, 김윤경의원 2표로 임상규의원이 과반수로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군의원중 1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김주흥 계속해서 전 군출신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14시38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의원성명 호명)

(14시50분 투표종료)

○ 의장 김성봉 투표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27명중 두 분이 기권하시고 25명 명패수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2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후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수 25명중 이명복의원이 14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영철의원은 11표입니다.

이명복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임상규,이명복)당선인사

○ 의장 김성봉 그럼 먼저 종전 시의회 의원이신 임상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상규 존경하는 김성봉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걸맞는 통합원주시의 면모를 25만 시민에 기대되는 의정활동에 충실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님을 보필하여 의정 수행에 차질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의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종전 군의회 의원이신 이명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명복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부의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장단 선출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지방화를 개척하는 큰 뜻을 담아 도농복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를 조성하는 우리 원주시.군이 통합된 것입니다.

바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우리 지방의 민주발전을 열어 나가는데 종전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두 분 부의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원주2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겠는데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성봉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기결정의건

○ 의장 김성봉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과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의 집회 요구에 의해서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기와 일정은 의장 본인이 일괄하여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관련 조례 3건과 규칙안 1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겠으며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3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5.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6.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

7.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

(15시35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이회이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신현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의원 일산동 출신 신현범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시와 군으로 갈린 행정구역 때문에 의정활동을 달리하다가 이제 주민의 뜻에 따라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우리 의회도 오늘 통합하여 첫회의를 개회하면서 본의원이 앞으로 의회 운영에 필수적 규범이 될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둘 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5조로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통합시의회로 새로 출발하는 뜻깊은 회의에 본의원이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 시설치 등에 관한 벌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원 일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2조에 둘째 여비 종류에 관하여 안 제5조에 셋째 일비지급액은 5만원으로 규정함을 안 제6조에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류화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의 발의 으원이신 지효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효용의원 귀래면 출신 지효용입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새원주시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뜻깊은 첫회의에서 본의원이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함을 안 제2조에 둘째로 인영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3조에 셋째 인영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4조에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의 발의 의원이신 박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의원 반곡동 출신 박한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의회가 되어 자리를 함께한 통합전 시.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하여 새로 출범하는 원주시의회 첫회의에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발의한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규칙을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의원 등록과 개회식에 관련된 규정. 2.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임기와 사임에 관한 규정, 3. 회의진행과 의안처리 및 회의록 관리에 관한 규정, 4. 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 5. 예산심사에 관련한 규정, 6.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관련한 규정, 7. 의회의 질서 및 발전에 관련된 규정, 8.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규정의 실제 운영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통합 이전 양개 시군에서 기운영하던 규칙의 내용을 합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박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오늘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의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원주시의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첫회의에서 의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되니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이 있으나 저희 전문위원들은 열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으로 작성됐으나 회부경위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위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과 각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규정하였고 상임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에 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명시된 2개의 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위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에 적법하고 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 의원의 일비지급에 관한 규정과 여비의 종류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규에 적법하고 조례 운영에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와 인영의 내용 및 인영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공인을 새로 각인함에 그 종류와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규정은 물론 공고, 관리, 날인요령까지 상세히 명시하여 조례로 제정코자하여 적법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의원 등록과 개회식에 관한 규정, 의장.부의장 선거 및 임기와 사임에 관한 규정, 의사진행과 의안처리 및 회의록 관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규정,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규정,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규정,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의회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규정으로 제9항 92개 조로 제정된 규칙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관련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봉 정재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결정의건

(15시51분)

○ 의장 김성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회기결정을 해주신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부터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김영호나창희권연중도씨동

장기웅지효용김우진신현범

원영화조창국류화규박한희

안정신장완순류화규박한희

고현수송태섭이강부어연선

이종진고화영김윤경허응구

임상규이명복김성봉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호돈

기획실장김영규

총무국장원석종

사회환경국장한철우

농정국장심재춘

지역경제국장신현근

건설도시국장김종훈

보건소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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