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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4.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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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4년 6월 13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석연의원발의)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김병석의원)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병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이상현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2014년 6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6월 12일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1,852억 7,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001억 3,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51억 3,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91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8,467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0억 8,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72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533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533억 3,400만 원, 사고이월 46억 1,700만 원, 계속비이월 869억 5,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92억 9,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석연의원발의) 부록

(11시1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유석연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6월 10일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장의 후보자 등록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후에 실시하여 후보 등록의 절차적 합리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후보 등록을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 후 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전 다중등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상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준용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선거일 전일 18시까지로 함으로써 회기단축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의원발의) 부록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영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유족까지 확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와 더불어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등을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희생자 가족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세월호 사고가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감면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규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문화체육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및 제한사유 등 체육시설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과 허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병석의원)

(11시23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석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제17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6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도 불과 20여 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뽑아 주시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제 원주시의회 의원에서는 물러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겸손하고 당당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와 시정질문, 조례 제정 및 개정,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불합리에 따른 요금인하 촉구 건의문, 의회 전자투표 실시, 원주시의 각종 농업정책 및 관광정책에 대한 5분자유발언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뜰히 챙겨보려 고민해 왔던 지난 4년이란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함께 고민하며 원주시 발전을 위해 일한 지난 4년은 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신 이명우 국장님과 여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원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살림을 맡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주민께 먼저 다가가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원주시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의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공무원과 의원으로서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선배와 후배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민을 풀어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서로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 원주의 발전을 바라는 한 마음이었기에 그랬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힘을 보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의 인사를 재차 드리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용정순 의원과 한상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소통과 생활정치의 기치 아래 지난 4년간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온 제6대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4년간 뜨겁게 이곳 민의의 전당을 달궈가며 우리가 추구해 왔던 소중한 여러 가치들은 이제 역사와 함께 따스한 추억으로 33만 원주시민의 뇌리와 가슴 속에 남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며칠 뒤에 출범할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에서도 민생과 시민의 행복을 염두에 둔 참된 풀뿌리 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될 것임을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역량을 펼쳐주시고, 저를 비롯하여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게 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필해 주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이명우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권영익김명숙김병석김학수김홍열류인출박춘자박호빈신수연신재섭용정순이병규이상현이재용조인식전병선채병두한상국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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