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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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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4.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7.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6)
8. 원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7)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8)
10.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9)
11.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0)
12.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4.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7.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6)
8. 원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7)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8)
10.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9)
11.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0)
12.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1)


(10시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변경안, 감면안 각1건을 포함해 총 5건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749##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 부록

(10시04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일부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는 조례로써, 개정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그 유가족에 대해 보훈영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유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영예수당 지급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유가족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상기 영예수당 지급대상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난 12월 조례개정 시에 비용추계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제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훈영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751##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요?

김명숙 의원 1,266명이 전체 인원이고요. 그중에서 480명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조례가 통과됐을 당시에 이미 비용추계서에는 1,266명이 다 포함됐는데, 그 조항에 제4항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80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1,266명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김명숙 의원 예, 그런데 조례상에 제4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게 착오가 생겨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디까지 최종 검토를 하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법무부서 검토도 하고요.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어요. 3개 보훈단체가 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분들한테 조례 초안이 나왔을 때 줬습니다. “요구사항을 검토해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5만 원 달라.” 금액만 얘기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실수는 있습니다. 제4호가 전상군경, 공상군경인데, 저희는 상이군경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이군경회에 다친 사람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전쟁 때 다쳤거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시점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3호까지입니다. 그리고 제4호는 그 후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죠. 유족인데, 유족 중에 미망인은 미망인회에 당연히 들어가 있거니 생각했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미망인회는 또 다른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것은 어차피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준비해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법무계 검토를 받는데, 사실 법무계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법적인 조례들을 면밀히 보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사실 이런 법을 손질하고 법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두 분 계시지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무계에 전문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지… 우리 조례가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그쪽에 소속이 안 돼 있고 따로 계신 미망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보훈지청에 이런 대상자를 했을 때는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상이군경미망인회 쪽의 현황을 그 사람들이 다 줬어요. “몇 명 된다.” 그런데 거기서 명단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안 주면 우리가 안내가 불가능하니까 명단을 달라.” 그래서 지금 제3호까지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4호가 들어가서 명단을 받으면 미망인협회에도 등록 안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안내 해주죠.

○ 위원장대리 류인출 조례가 통과되면 양쪽 미망인회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부록

(10시15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37명에서 1,44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1명에서 1,415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소요예산추계서는 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753##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부록

(10시18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반곡관설동주민센터가 현재 주소지에서 반곡동 소재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반곡동)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그 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755##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반곡관설동이 언제쯤 이전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다음 주 16일.

한상국 위원 다음 주 16일?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하고, 월요일부터 행정업무를 보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개청식은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생략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향후에요.

한상국 위원 지금 동 명칭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2만 호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2.7명만 잡아도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분동할 계획은 없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분동할 계획은 없고요. 분동의 절차가 7만 명이 넘을 경우에 읍면동장을 사무관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대한 상한선은 없고요. 사무관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기관으로요.

한상국 위원 반곡관설동이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는 반곡동하고 관설동을 합쳐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헷갈려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혁신동이라 할까, 분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동 신설에 관한 것은 조례로 개정해서 도 승인을 거쳐서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과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분동할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부록

(10시23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시유재산 처분 건으로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나아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귀래면 귀래리 241-34번지 외 2필지 10,346㎡와 위 지상 건물 1,104㎡로, 지난 1991년부터 버섯종균배양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무실동 1733-8번지 3,065.4㎡ 토지는 현재 무실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총 6,463.3㎡ 중 주민센터 신축 부지 3,398㎡를 제외한 잔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757##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무실동 재산가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공시지가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청사 9층에 입주하고 있는데, 독립사옥을 짓고 나가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시켜 주시면 금년도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해서 후년에는……

권영익 위원 시로 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더 저것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런데 땅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매수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먼저 저희가 검토했던 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했는데, 분할을 했을 경우에 공공용지나 도로 부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하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도 분할해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영익 위원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무실동청사 역시 원주농협에서만 응찰해서 그렇게 된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언제 이전이 가능하죠?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기는 금년 10월까지 완공해서 10월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는데, 무실동은 신도시거든요. 원주에서 가장 중심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슬럼화돼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 부지를 낮게 주더라도 이런 공간들이 가야 슬럼화되어 있는 구도심 북부권 쪽에 활기가 있지, 다 이렇게 신도시로 몰려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싶겠지만, 그래도 잘 설득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쪽에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장사꾼하고 다르잖아요. 파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원주시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공간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워낙 민원도 많고 상주 인원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이 현재 1,000평 정도 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 회계과장 신화묵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음이 아니라 혁신도시 쪽도 너무 안타까운 게, 신도시, 행정도시 별도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반곡동이라는 곳도 원주시 귀퉁이인데, 한곳에 공공기관이 밀집하면 모든 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른 공간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부록

(10시31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원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되겠으며,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도 감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으로는 2014년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759##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정기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6) 부록

(10시52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요. 주요골자 중에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원주복지원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보조금 예산을 보면, 8억 1,125만 7,000원으로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하고요. 평가결과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설 운영에 임하고 있으며, 시설물 또한 3년 전에 신축하여 청결하고 생활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 등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이 매우 투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설이 이전하였으나 운영지침 및 종사자 처우규정 등이 아직까지 시설 이전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등 일부 행정업무 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평가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주민지원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대다수 내려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다. 비슷하게요.

권영익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점수를 95점 받았다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종사자 처우규정 등이 아직까지 종전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반곡동에 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복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돌볼 사람도 없고, 행려자……

박호빈 위원 거의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기간은 저희가 정해놓지 않고, 자립할 정도 되면 내보내는데, 거의 없고요. 본인들이 징역생활을 한다는 식으로 답답해서 뛰쳐나가기 전에는 그냥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구도심에 대한 노숙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인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양병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드러누워 있으면……. 그렇죠? 거기가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되지 않게끔……. 깊은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7) 부록

(10시57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로는 원주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9개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위탁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위탁개요에 9개가 설명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3년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개 민간위탁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2쪽의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기간별로 위탁업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사무 중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평가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평가점수가 몇 점 이하면… 이게 거의 재위탁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점 이하라야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재위탁을 하는 것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우선으로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9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개별조례가 다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3번의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5번의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6번의 명륜종합사회복지관, 7번 자활근로사업하고, 8번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을 개별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다면 원주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것을 준용해서 써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8) 부록

(11시02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외 23개 사업이며, 세부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운영 결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하였으나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른 사업 반영이 필요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 연계가 미흡하여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원주YMCA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이돌보미 처우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한 급식, 위생관리로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적정 운영하였으나, 영아·장애아 통합 보육을 위한 취약보육 실시가 미흡하여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스타트원주마을 위탁·운영 결과, 지역자원 연계 발굴, 후원금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운영하였으며, 연계기관 및 후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원주YMCA에 위탁·운영 결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 결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양호하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우리 시에서 타 지역과 동일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연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와는 관계없는데, 아까 위스타트원주마을이 후원금 확보를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스타트원주마을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사실 신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공원지역이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유지 리스트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다 하셨는데, 아직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신축하도록 하고요. 정 불가하다면 새로 신축된 건축물이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가점수 100점 받은 데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시장님상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다음 번 평가를 빼준다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잘하고 계신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29) 부록

(11시09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건이며, 수탁자는 서금숙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2013년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평가를 2014년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지표(안)을 준용하여 규정이행사항 외 5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 결과 93.9점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수한 점으로는 질 높은 보육 제공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획득하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서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점과 영유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취약보육의 실시가 불가피해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그 점에 대하여는 교직원 운영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된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성과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자부담을 5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자료에는 자부담이 50%가 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50%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2012년도는 50%가 넘지 않았습니다. 안 넘어도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기준은 50%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지원을 50% 해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달리 얘기하면 시행령이 있으나 마나 한 격이 됐네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러니까 저희는 50% 정도를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약간 더 지원해 준 거죠. 50%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언제 개정됐는지 시행령 개정일자를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0) 부록

(11시13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께서 이 달 16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셔서 지금 명퇴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인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연간 5,248만 1,000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광역시․도마다 1개소의 지부를 두고 강원도는 한센병 환자의 대부분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강원도지부 또한 원주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센병 치료․연구․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단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사를 해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지금 임대하는 건물 옆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이 달 말 중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박은호 안과’ 자리를 말씀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철거해서 그 자리에 신축한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1) 부록

(11시17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이며, 두 번째,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통계자료가 없어 조사지표와 수행체계의 표준화가 검증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평가의견으로는 전반적인 운영․관리․사업 수행 상태는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윤하

전문위원이병오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 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 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 이두복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 고순필

총 무 과 장 허만정

자 치 행 정 과 장 이광희

세 무 과 장 이창구

회 계 과 장 신화묵

■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 이문길

건 강 증 진 과 장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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