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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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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4.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4.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부록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체육시설물 이용요금에 대하여 경로우대 할인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안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명칭에 대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경로우대 할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전문내용은 변경이 없고, 별표의 내용만 변경된 사항으로서, 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에는 별표1인데요.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서 치악예술관을 비롯한 13개 시설에 대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4쪽의 별표3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상경기장부터 국민체육센터까지 비고란 하단에 “65세 이상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이용 시 50% 감경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풋살구장 비고란에도 “65세 이상 이용 시 50% 감경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령에서 공공체육시설물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50%를 감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없으셔서 한 가지 해봐야 되겠는데요.

원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5%로 36,92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중에 지금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데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의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런데 헬스장, 수영장은 이미 감면이 돼 있었고요.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 치고 풋살경기장 이런 데는 감면율 적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수가 얼마 정도 감면된다고 볼 수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드민턴은 대부분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요. 풋살경기장은 아침에 노인들이 한 열댓 분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다소 줄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을 도모해 드림으로써 병원이용을 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 중인 할인제도 이래서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이렇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어른은 - 65세 미만까지 성인으로 얘기하겠죠 – 3,500원인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50% 경감한다면 어른 같은 경우 그럼 1,750원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시행 중인 할인제도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행하나 본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어른은 2,500원인데 65세 이상은 1,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원의 50%를 경감한다고 하면 1,250원 한다는 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다목적체육관은 이용요금표에 현재 노인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성인은 2,500원 사용료를 내는데 65세 이상은 1,000원만 내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50%니까……

권영익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권영익 위원 50%를 경감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인데 50% 감면하면 1,250원일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현재는 1,000원인데 250원 더 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1일 입장이 2,500원일 경우에 50% 감면하면 1,250원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현재보다는 외려 250원의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3,500원 하던 것을 65세라고 해서 2,500원 이렇게 했던 것을 50% 경감해 준다면 3,500원이면 1,750원인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이용했던 2,500원보다 더 싸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금액적으로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

권영익 위원 뭔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담당직원이 설명 중) 체력단련실은 기존부터 다 적용이 돼 있던 내용이고요. 요금표에는 이미 감면돼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 1일 입장이 2,500원이라면 50% 적용해서 2,500원으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이미 감면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미 감면된 금액이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이나 노인 2,500원 이렇게 한 것은 감면율이 적용돼서 금액을 딱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감면적용이 안 되는 게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하고 풋살경기장만 감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해서 비고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기존에 감면이 적용돼서 금액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것은,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에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이분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데 것은 안 해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민지원과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추후에 협의 좀 해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명문가가 혜택을 받는 건지, 지금 조례에 안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부록

(10시20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시간의 세분화 및 월 정기이용 회원의 1일 수회에 걸친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다목적경기장을 이용하는 족구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장애인의 차별을 주장하는 문구 삭제, 체력단련실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붙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등리 1697번지”에서 “건등로 21”로 변경하였습니다. 12조 사용시간인데요. 사용시간은 6시부터 21시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일은 6시부터 21시까지 동일하고요. 토요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중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일 1회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명시했고요. “(다만, 재입장 시 1일 입장권 구매로 입장가능)”이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용시간은 국민체육센터는 6시부터 21시까지 동일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일률적으로 6시부터 21시까지 돼 있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해서 19조1호에 보면 전염병환자하고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정신질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서 개정안 4호에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체력단련실 이용 시)”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이용 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운동기구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체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막농민체육센터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입장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부모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린이를 곁에서 지도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위험하고 오히려 체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 출입제한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붙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2조에 보면 토요일 시간을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21시까지 하던 것을.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지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토요일, 일요일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18시까지입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웨이트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도 시간을 도리어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삽입한 크나큰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저도 자주 가보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문막 이용시민들이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 1명, 2명 있을 때도 있고요.

조인식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더 많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럼요.

조인식 위원 원주는 제가 돈을 내고 들어가 봐서 아는데, 원주는 헬스클럽 자리가 없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자리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헬스클럽은 전문트레이너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두 분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남자, 여자?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그럼요.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경우 헬스기구 사용법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그냥 와서 중량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무리하게 운동해서 운동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강사가 전문지도를 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지, 그냥 가서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중량 드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원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에 비해서 여자강사 한 분 계시고 타임별로 나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그런데 여기가 장소가 너무 좁아서……

조인식 위원 장소도 좁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장소가 좁아서 강사가 더 들어가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인식 위원 밴치프레스 이런 거 보니까 장비가 좀 노후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오래된 것으로 구입한 지 꽤 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장비는 수시로 교체하는데요. 그래도 신형으로 많이 교체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요즘에는 밴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어깨에 무리가 안 가면서 들 수 있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들기 편한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이 조례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지만 노인 분들을 위해서 기구를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에 군인하고 청소년 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럼 국민체육센터도 12세 이하는 출입을 제한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들이 발을 들여놓을… 원래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요. 국민체육센터는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거고요. 12세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어린이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청소년이라는 기준이 몇 세부터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12세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13세 이상.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국민체육센터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원래 농민문화체육센터도 그것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권영익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꽉 차서 어린이들이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권영익 위원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 네, 그래서 거기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부록

(10시32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박물관 내의 전시관 관람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차별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의 각 호 중에서 제2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장애인 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제4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조항이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을 포함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관람을 위해서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가족이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50% 감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원주로 이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직원이라고 해도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받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관장님, 그럼 이분들이 와서 신분증이나 별도의 뭔가를 만들어줘야… “나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서 하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대상이 박물관시설 중에서 관람료는 이미 전부 다 무료화돼 있고, 다만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90석 가량의 강당하고 기획전시실인데요.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일 한 2만 원 정도 되고, 강당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혁신도시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예도 적고 금액도 적고, 다만 상징적으로 원주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주를 하시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상징적인 거지 역사박물관 입장료도 어느 누구나 다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권영익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동감하는데,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또 원주에 공공기관도 있는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50%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웃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박물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본부의 계획인데, 아마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감면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기업도시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혁신도시가 다 동일하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의 혁신도시에서 비슷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석연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부록

(10시40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빠르게 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후계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해줌으로써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및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규정을 3조부터 5조까지 규정했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6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8조부터 14조까지 규정하였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농촌진흥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에서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식비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하도 제한이 많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다른 자치단체 입법선례를 10∼14쪽까지 첨부하였고요.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는데 원주시 농촌지도사 연합회에서 삼토문화축제를 제7조 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에 명시할 것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국내연수가 제약이 많다면 6조를 국내연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국외훈련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병규 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6조를 단순히 국내외연수로 해서 허용치 않는다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국외에서 훈련받는 부분도 프로그램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집단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는 그중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을 선발해서, 물론 해외연수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수를 선발해서 국가에 꼭 필요한, 요즘 무역자유화시대인데 경쟁이 되는 국가의 필요한 작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고, 또 선심성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8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소수의 정예 농업인들을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외교육훈련도 포함된다는 부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그리고 6조는 국내연수로 바꾸고, 다른 제약사항 때문에 어차피 조례만 있지 활용하지도 못하는 법이라면,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아예 여기에서 삭제하고, 8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국외교육훈련도 포함된다 그렇게 넣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글쎄,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많이 참고했고요. 다른 사례를 많이 참고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저희가 1년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필요한 국가에 보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수입개방화시대에, FTA시대에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거의 다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상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지금 이병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3조3항의 해외연수가 못을 박아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6조에 있는 국내외연수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외연수만 삭제해 놓으면 국내외연수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항을 규정해서 조례 제정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조3항에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를 포함한다), 행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삭제하면 크게 조항에 부딪히는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실제 필요치 않은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해외연수가 되지도 않으면서 국내외연수를 시켜줄 수 있다고 집어넣으니까 타 단체에서도 “왜 여기는 보내주고 여기는 안 보내주느냐.” 그런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3항 해외여수를 국내연수로 바꾸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안시는 해외연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국내연수가 아니라 국내외연수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이상현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바꾸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행사 및 해외연수”를 다 삭제하고, “교육(국내외연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크게 조항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그 제안이 괜찮습니까?

이병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조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3조3항을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아마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국내외연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국내외’가 있으니까.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해놓으면 원주시내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건 새마을이건 전부 다 “왜 해외연수를 안 해주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거 해놓으면… 어쨌든 명분이야 다 있으니까 거기도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우리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농업기술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명분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차라리 하면 좀 더 확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면, 농촌자원과가 됐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응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권영익 위원 그럼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고 꼭 해외에 나갈 필요성이 인정된다든가 이런 경우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국비도 확보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해외에 한번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인정한다든가 해서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 단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착안한 것은 그렇습니다. 3조3항에는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이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연수를 포함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국내외연수는 꼭 해외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국내외연수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외연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제6조 같은 경우에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는 그대로 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6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학습단체 연수로만 해놓으면 되죠. 농업인학습단체 연수 괄호 닫고……

권영익 위원 국내외 이런 것은 빼고 그냥 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권영익 위원 국내외는 삭제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권영익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러면 많이 유보를 시켜놓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호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및 해외연수”를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 포함), 행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농업학습단체 국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6조 “(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김기훈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3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문화체육사업소장이문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촌 자 원 과 장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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