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 5.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 6.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 7.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 8.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 9.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 5.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 6.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 7.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 8.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 9.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6건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10시0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치악체육관이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및 제한사유를 추가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합니다. 안 12조입니다.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치악체육관 무대조명 사용료 기준을 정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사유가 올라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의류판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0일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10일 동안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그때 임대료를 얼마 받았죠? 사용료를?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구백 한 팔십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980만 원 정도. 주체가 어디였어요? MBC였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MBC하고 인터파크하고 해서 외지 의류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항의가 많이 있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지역 상인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그게 시발점으로 다른 관내에서도 그런 행사를 또……
○ 용정순 위원 서로 하겠다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문화하고 체육시설 관련만 대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설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14조1항4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가 있는데, 강릉 같은 데는 조목조목 명시를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데도 내용이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화,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4호는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글쎄, 이렇게 해놓으면 판단하기가 좀… 다른 데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 거 입법선례를 제시하면서 왜 다른 데 좋은 내용은 못 담아 왔을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런데 저희가 문구를 한 줄로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본연의 대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 김홍열 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의 거 우리 내용을 보면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공익하고 개념이 좀 멀지 않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희들 판단은 공익하고 사익 문제인데, 대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익차원에서 너무 주관적인 면을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관은 우리 시민한테 대관해 주는 차원이니까 어떤 분야를 제한할 수 있느냐……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옷을 거기에서 판매했다 이게 공익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공익은 아닙니다. 공익은 아닌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려는 겁니다. 문화하고 체육시설 행사가 아니고 상행위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제시된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를 위한 중고품 교화, 교환이겠지.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판매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 김홍열 위원 농수산물 전시판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판매도 안 되죠. 판매니까.
○ 김홍열 위원 아니, 청주시 조례 5조 보면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이런 것은 해도 허용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그렇죠.
○ 김홍열 위원 허용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렇죠.
○ 김홍열 위원 농수산물 전시판매는 안 되고, 그런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나중에 입법하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느냐. 그럴 때 뭐랄까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면.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대관상에 하나의 방향이나 제한이기 때문에, 상행위나 판매행위,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거 외에는 대관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혼선을 가져오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공익을 강조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농민문화체육센터 요새 수리 중인가 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어제부터 휴관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수리 중인가 본데, 거기 새로운 시설 추진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체육시설의 열악함을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14조1호부터 3호는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조1항의 1호부터 3호가 사용허가 제한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4조1호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육시설 또는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이렇게 1, 2, 3이 이런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4호에 기재된 것을 보면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판매나 홍보행위는 저희들이 제한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주신 청주 거 있죠. 청주의 4호에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쭉 이렇게 있는데, 농수산물 전시판매는 허용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외’니까요.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뒤에 있는 사항,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그 뒤에 판매 및 이것만 제외된다는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만’이 앞으로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이것은 저희가 청주시 운영조례를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제한 중에 ‘다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해놓고 ‘다만’이 있는데, 뒤에 ‘다만’은 허용하겠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해석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포괄적으로 해놔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은 허용한다,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니면 판매행사는 무조건 안 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일단 조례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면 다시 손질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4조의4항에 있는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위는 일단 상품이 이런 장소에서 판매가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라고 하면 일부 어떤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에서는 어떠한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것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허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문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이것은 특정상품의 판매,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과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상품 외에는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냥 특정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이렇게 해놔야지, 체육시설 같은 데서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 상행위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일부 상품은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의 내용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1항4호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10시2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교육 서비스 기관인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반확대를 위한 영상문화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고요. 조성비가 20억 원 소요됐고, 운영비는 매년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상영관과 스튜디오, 조정실, 디지털편집실, 교육실, 녹음실, 영상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9월 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10월 중에 심사 결정하고, 10월 말 계약을 체결해서 11월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위탁예산으로서 2억 4,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운영비 6,100만 원, 인건비 1억 3,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홍보비 1,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은 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정기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된 안건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4)
(10시3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서, 저희 과 소관으로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문화의 집, 판부문화의 집, 매지농악전수관 이렇게 4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4개 기관에 대한 평가개요로서, 평가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평가했고요.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평가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쪽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4개 사업이 모두 83점부터 85점까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등급 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 평가결과는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6개과인가? 국이 다르지만 6개 과의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평가기준이 달라요. 과마다. 예를 들면, 평가등급 기준이 어떤 데는 매우 우수한 91점에서 100점이고, 또 어떤 과는 96점부터 100점까지이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기준을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의 시정평가 담당부서에서 컨트롤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신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마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저희가 처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부서마다, 앞서 문화예술과장 보고드렸지만, 평가기관도 용역을 드리는 평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한 것도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이라든지 방법도 공통분모를 산출해 내서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기준 작성이랄까, 하여튼 객관성이 결여된… 어떤 부서는 보면 같은 10점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을 때는 10점, 어떻게 했을 때는 8점, 어떻게 했을 때는 6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게 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가점 주고 감점 주는 것도 사유가 있겠지만 사유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정평가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은 룰을 적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좀 더 통일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 잘 하는지 몰라도 다 80점대 받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서 얘기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자주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평가한 것만큼 저는 그렇게 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 하여튼 6개 과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2)
(10시3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과의 위탁사무는 옻문화센터 운영 등 시설운영 6개소, 한국옻칠공예대전 사무 1건 등 총 7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는 7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교수, 시의원, 전문가 등 5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5월 초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5월 12일 위원회를 소집,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6개 사업은 ‘보통’의 등급으로, 1개 시설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 과 소관 7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 결과이며, 민간위탁사업 유형이 시설관리·운영과 행사운영으로 나누어지고, 시설관리·운영은 규모, 관리인원, 시설의 유형 및 목적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서로 달라 절대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옻칠기공예관 및 한지공예관은 사실상 1인 관리 시설이므로 성과를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옻칠기공예관의 경우 2001년 개관 당시부터 2013년까지 원주옻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옻칠문화진흥회가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었기에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시의 민간위탁 방침 및 신규 수탁기관의 운영에 참고하고자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평가의 중점은 대내적 기준으로는 비용절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대외적 기준으로는 외부성과, 대민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별 세부평가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총평으로 7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전인 운영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지공예관과 옻칠기공예관 등과 같이 유사 민간위탁 사업 등은 통폐합을 고려한 운영혁신이 요구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시설 사업별 세부평가 사항은 보고서 7∼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가는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평가결과에 대해서 다음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가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몰제로 지원되던 문제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일몰제로 지원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는 성과평가가 있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일몰제로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 이병규 위원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정해진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원을 못 하면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서 이제 ‘갑’, ‘을’이 바뀐 것 같네요. 형태가.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평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3)
(11시0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중 위탁개요로, 태장농공단지 등 산업농공단지 4개소와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각 공단운영협의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평가결과는 평가점수가 82점대에서 108점까지입니다.
다음은 총평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6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태장공단의 경우 위험시설 점검 및 조치기록부를 작성하여 관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회 자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막공단의 경우 공동이용시설 내에 탁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을 운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고, 미흡한 점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및 종사자의 충원 등이 필요하나 입주기업체 부담 증가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 신재섭 위원 협의회장은 어떻게 선출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에서 선출을 하죠.
○ 신재섭 위원 위원 중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5)
(11시0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녹색성장과장 김원정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도 원주시에너지기술센터 위탁사무의 평가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한라대학교 부지 내에 한강수계기금 27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7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09년 9월 25일 준공했으며,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주된 내용은 센터 운영 및 에너지 기초기술 개발사업 및 신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주요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센터운영 재원을 위탁보조금 및 건물임대료에 의존하는 등 자립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최근 자립도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용역 수입금의 일부를 센터 수입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에너지 기술 개발 비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에너지 직접관련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에너지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 김병석 위원 또 거기 전체 입주하는 기업이 이거 빼고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는 13개 업체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 공실이 몇 개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공실, 비어 있는 사무실이 총 22개실이 있는데, 비어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 임대료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업체를 유치하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2개실에서 13개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가 있고, 나머지 등등 있지만……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아니, 다른 업체는 없고, 비어 있는 공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9개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22개실에서 13개 업체가 16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남아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우산동 상지대학교 전통진흥센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전통산업진흥센터입니다.
○ 김병석 위원 거기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와 전혀 거리가 먼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도 전에 제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운영하려다 보니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각 대학마다 한강수계기금 해서 3개 대학에 다 나눠서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목적한 바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4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그때와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거의 다 광고업체 이런 쪽으로 입주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이 업체들이 계속… 이게 비어 있은 지가 몇 년 된 거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다 입주돼 있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내년에 3,000만 원 지원 나가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작년도에 4,000만 원 했고요. 금년도에 한 3,500만 원, 내년도에 3,000만 원……
○ 김병석 위원 500만 원씩 줄어드는 거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생력이 아직 안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 건물임대료가 한 달에 634만 원 해서 1년에 7,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6)
(11시1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연세대학교 교문입구의 좌측 편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수계기금 48억 원, 그다음에 시비 21억 원 해서 한 69억 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실 이용 창업자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위탁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 결과는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재정운용 사항이 좀 전에 에너지기술센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은 적절히 사용되고 있으나, 자립화를 위한 수입의 다양화가 아직까지 요구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주 수입원은 환경수질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월 한 300건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7)
(11시1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생활자원과 사무 중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위탁개요와 현황,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자원과에서는 4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첫째,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수탁업체로 제일환경이 위탁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7,254톤 처리하고 운영비로 약 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대명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수탁업체로 티에스케이워터에 위탁하여 449톤의 폐수 등을 처리하고 위탁비로 약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사무를 수탁업체로 원주그린에 위탁하고 7,414톤의 RDF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운영비를 약 22억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문막원성위생공사 등 3개 업체에 위탁하여 125개 화장실 청소 관리를 하여 약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올해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평가지표에 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수는 다소 다르지만 위탁한 사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위탁사무 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사료되오나,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보완하여 더 좋은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재활용센터 제일환경에 위탁을 줬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박춘자 위원 2013년도에 11억 8,600만 원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지금 매각되는 품목들이 한 16개 정도의 품목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네요. 시에 수익금이 발생한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재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선별률은 한 87%가 되는데요. 수익금이라는 게 고철이나 병 등이 그때그때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 11억 원을 투자해서 5억 원에 판매대금을 했다고 하면 약 50%의 그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매년 조금씩 품목별로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해마다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다소 다릅니다.
○ 박춘자 위원 자원이 재활용되는 물량의 가격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고, 몇 퍼센트 정도가 버리는 쓰레기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는 건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선별장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7%의 선별률을 보였고요. 양으로 말씀드리면, 한 8,300톤의 폐기물이 들어와서 선별률은 87% 해서 매각되는 게 약 2,700톤이고요. 나머지는 매립을 하거나, RDF를 만들거나, RPF 재료로 다시 팔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RDF, RPF 이런 쪽으로 쓰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매각이 되는 거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 박춘자 위원 그런 것들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금액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이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포함돼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금액도 물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같이 따라간다면 좋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목적은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되게 하는 목적이니까 꼭 여기에 금액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목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원이 재활용되는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버려지는 자원이 되지 않게끔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과장님께 좀 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재활용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100%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생활자원과 소관은 보니까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을 매우 객관화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것을 보면 몇 개를 묶어서 10점에 8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기준을 정해서 어떤 때는 10점, 어떤 때는 8점, 7점, 그래도 많이 객관화하려고 애쓰신 모습이 보여요. 수고하셨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점검표를 비치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2013년도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하반기부터 점검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못 봤는데? 그러면 하절기는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 9일 어제, 어제가 10일인가? 6월 10일 오전 몇 시에 한 번, 오후 몇 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체크가 돼 있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두 번 간 것을 두 번 체크하도록 안 돼 있고요. 그냥 그날 간 것만 체크를 하는 점검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점검표를 비치해 놓으면 정확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안 해놓으면 안 온 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시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미진한 것 같아요. 현장에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문막원성위생공사 외 2개 업체, 다 이렇게 위생업체가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김홍열 위원 잘 하셨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분들도 삶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경제문화국 소관 할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린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처음이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고, 과별로 계획 세워서 하다 보니까 뭐랄까 통일적이지 못하다고 할까?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할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정평가단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2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국이 거의 다 있을 테니까 부서에서 통일된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평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해서… 아까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매우 우수’가 어떤 데는 91점부터 100점, 어떤 데는 96점부터 100점 이렇게 과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도 보면 아까 몇 가지 항목을 묶어서 10점에 8점, 생활자원과 같은 데는 그래도 세분화해서 8점을 주더라도 8점, 6점, 4점 이렇게 해서 객관화하려고 애쓴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야를 그렇게 개선해 주면… 그리고 반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데 보면 다 ‘보통’, 또 어떤 데는 다 ‘우수’,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밖에서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는 문제가 있고 말이야, 형사문제도 생겼었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이 ‘우수’ 이것은…… 그래서 제대로 정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번에 재계약하는 데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또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김원정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