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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2차 본회의(2014.05.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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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4년 05월 08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3.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8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께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4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5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7일까지 실·관·국·소·본부별로 심사했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8,795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7.8% 증가한 7,314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11.5% 증가한 1,480억 2,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및 농축산, 문화·체육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 구룡사 주변 정비 예산 중 시비 3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변경이 있어 2014년 4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4년 5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794##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명칭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시행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정 집행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보호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토양 용수 등의 분석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분석결과의 홍보, 수수료 부과 기준과 감면 등 일부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고, 별표3과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제정하여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로 시행할 경우 면지역에 개발행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타 시군 적용사례 등을 보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유효기간 존속에 대하여 구체적인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 문장 중 입법체제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1시21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둔 것도 모자라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아이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친구들과 떠난 수학여행이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 되도록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자의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로 바뀌어 가도록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하는 것을 망연히 지켜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에 의한 대량 몰살 사태는 인간 세상에 늘 있게 마련인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비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사용하던 노후 선박의 도입, 안전성을 무시한 구조 변경, 일시적으로 되풀이된 과적운항, 항해요원의 저질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극심한 저임금, 비정규직화 구조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탐욕으로 일관한 선주와 경영자는 설마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 노골적인 탈법·불법행위가 바로 코앞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 내지 방조해 온 관계공무원들은 설마 그들의 직무유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몰랐을까요. 노란 리본 하나로 그 부끄러운 마음이 가려질까요. 자식 잃은 부모의 피를 토하는 마음에 위로가 될까요.

결국 근본문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여객선 침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독 불찰이라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해내지 못했다는 극단적인 무능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3주가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탑승자의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476명 중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8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이 확인된 고등학생만 210명입니다. 부모의 죽음은 천붕이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슬픔이란 뜻이지요. 자식의 죽음은 참척, 단장지애라 합니다. 참혹한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입니다. 돈만 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과 그들을 비호한 정권이 만들어 낸 참사입니다. 황당하고 참혹한 참사 앞에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원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원주시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어떠한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지휘체계로 복합적인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까?

현재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사회적·인적 재난은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건설과는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인적·사회적 재난대응을 총괄하고, 건설과는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업무 분장으로 복합적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재난은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재난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 통신시설이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급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태풍은 자연재난, 통신시설 파괴와 사상자 발생은 사회·인적 재난에 해당합니다. 자연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인적 재난 대응은 안행부가 맡는 등 이원화 되어있고, 이런 시스템은 지자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괄 주체가 이원화될 경우 콘트롤타워가 두 개 가동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책임영역을 따지느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난 단계별로 시장, 부시장, 그리고 총괄조정관으로서 안전행정국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지휘체계가 콘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주시는 큰 자연재난이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의 위험 빈도도 높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없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법과 지침에 의해 마련된 재난대비시스템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를 재난 발생 이후에야 적용해 보고 땅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관련 매뉴얼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 마련된 매뉴얼만도 2,8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8개의 재난대비 매뉴얼들이 존재합니다. 매뉴얼당 150∼2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발간한 2014 안전관리계획만도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입니다. 재난담당부서의 직원들이야 꼼꼼히 읽어보고 공부해 두겠지만, 보직이 순환되는 현 구조하에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기보다 아마 책상에 앉아 매뉴얼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평소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뉴얼은 관련 법과 지침에 의거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말 그대로 긴급상황실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재난 유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원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1년에 3일의 단기과정이며, 그 대상자도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등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의 교육으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복합적인 재난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따르면, 재난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재난의 경우 초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호 사고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무책임함과 해경이나 관제센터 등의 초동대응 부실로 수많은 승객과 아이들의 목숨을 수장시켰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가 초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유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이 가능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현장·지역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청의 설치보다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 재난관리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초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300번의 예고와 30번의 작은 사고 이후에 큰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세월호는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사고로 치명적인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떤 예고와 어떤 사고들이 더 큰 사고를 예고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숙 의원님과 김학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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