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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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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안전행정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805##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나. 안 제7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다. 안 제4조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807##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전문위원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처럼 만약에 원주시에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간현에서 사고가 났다. 지금 개정안 제2조(기능)5호에 보면,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관계기관이면 우리 시에서… 여기 총 책임자가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시장님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시장님입니다.

류인출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소방서나 경찰서나 군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관련 기관 간의 비상연락망이 갖춰져 있고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사분란하게… ‘세월호’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움직여 줬으면, 배가 넘어지기 전에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빨리 출동했으면 수십 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 미루다가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출동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는데, 다른 유관기관하고 연습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긴급구조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훈련을 하겠다.” 미리 예고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갑자기 비상을 걸어서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훈련하겠다.” 다 통보해놓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훈련 일자는 날짜를 잡아서 하되, 상황메시지는 그날 바로 부여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유관기관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재정을 지원·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 지원 및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직접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실시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809##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용어만 조금 수정하는 개정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2월에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고치고, 목적에 문구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문구를 고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제1호에 “재난”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했습니다.

다. 안 제4조에 총괄조정관을 신설했습니다.

라. 안 제6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마. 안 제7조에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바.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사. 안 제17조에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안전행정부 표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일만 실시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811##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총괄조정관이 안전행정국장님이 되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총괄조정관을 이번에 세우시는 것으로……. 실무반에 보면 통제관이 있고, 기능과 역할에 보면 총괄조정관이 콘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콘트롤타워라기보다 일단 재난이 분야별로 발생하면 소관 국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다만, 총괄조정관은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분야만 맞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보듯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가장 가까이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서마다 서로 엇박자가 나서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의 경우라면 소방 쪽이 될 것이고, 콘트롤타워의 보조 역할, 중심 역할에 서야 될 사람들은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이번에 원주시에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현장 중심의 가장 순발력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이 됐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다른 시와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재난현장통제소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급파해서 현장에 통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통제소 소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난을 통제하고요. 재난이 발생되면 급선무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통제단은 원주소방서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서가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요.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통제소에서 각 재난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재난을 수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놓으셨지만,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통제소 소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이 출타 중이면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부시장님이 출타 중이시면 안전행정국장님이 나가셔야죠.

류인출 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부시장님이 해외나 멀리 갔을 때… 이번에도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경찰대 졸업식에 가느라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보고를 받는 바람에 이쪽에서 누군가 밑에서 대행을 해줘야 하는데, 장관이 그쪽에 있으니까 보고하고, 다시 보고받느라고 24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없으면 바로 직권으로 받아서 보고 절차 없이 시행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물론 통제소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지만, 부재중인 경우에는 안전행정국장님이 하실 수 있고요. 현장이 급하면……

류인출 위원 그것을 어딘가에는 체계화해놔야 하지, 공무원들이 “내가 권한이 없는데 왜 하느냐.” 하고 보고만 하고 명령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는 직무대행 규정이 있어서 시장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내에 있으면 몰라도, 관외를 벗어났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과장님 업무를 계장님이 해도 되는데, 과장님이 출타 중이면 꼭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받느라고 24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관내 출타 중일 때는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로 명령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가상적인 재해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년 실시하나요? 조례만 가지고 있고, 매뉴얼에 의한 책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을 가상으로 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상황 같은 교육과 훈련이 있어서 재난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투입해서 손실이 적게끔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전한국훈련 해서 상황메시지를 두세 개 분야에 걸쳐서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긴급구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표준매뉴얼이라고 해서 중앙단위의 매뉴얼이 재난 분야별로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실무매뉴얼 200여 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매뉴얼이 3,6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에 해당하는 매뉴얼은 8개입니다. 풍수해, 산불, 지진 등등해서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는 늘 그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안전행정국) 부록

(10시4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3∼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9% 증액된 1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193쪽 시정홍보위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행복원주 제작을 위해 인쇄 및 발송(DM)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시정방송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무선 송수신기 교체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0%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01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억 3,007만 1,000원보다 286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3,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10% 절감계획 등에 의하여 9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20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 급여 인상분 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일반회계 48억 5,2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286쪽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1,5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3,700만 원, 보훈영예수당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291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9억 2,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5,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 2,0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1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3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3,5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5,4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억 3,700만 원, 위스타트마을 기능보강사업 6억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315쪽의 민원과 소관으로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318쪽의 지적과 소관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5,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600만 원, 교차로 시설물 설치·운영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325쪽의 시민문화센터 소관으로 물품구입비 420만 원 증액과 여성일하기센터 직원 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과목경정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의 세입 부분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으로는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먼저, 169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7,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된 1,30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억 원이 증가한 3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3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996억 원과 도비보조금 598억 원 등 2,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6개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 절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1,5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에 2억 8,000만 원, 지정의용소방대 증축에 8,500만 원, 4대악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예방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연감 제작에 1,800만 원,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800만 원, 예비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1억 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474쪽 읍면동 예산으로써 총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징수과 소관으로 공통기반/메모리 증설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에 3억 원, 시유재산(건물, 토지)유지보수비에 1억 원, 귀래면사무소 신축공사비에 9억 9,000만 원, 읍면동청사 시설 보수공사비 2억 원, 학성동주민센터 증축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공공DB개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침입방지(IPS)시스템 교체비용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97∼519쪽으로 기정예산 111억 3,500만 원에서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12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97∼503쪽으로 기정예산 28억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예산으로 노인 무료진료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9∼500쪽까지는 감염병 예산으로 방역소독 살충제 약품비를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는 504∼506쪽입니다. 기정예산 6억 1,700만 원에서 990만 원 증액된 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강원도지사배 제9회 뷰티페스티벌 지원비 2,000만 원이고, 그 외 예산 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07∼513쪽으로 기정예산24억 1,8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0∼511쪽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900만 원,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치공사비 5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514∼519쪽으로 기정예산 52억 3,800만 원에서 8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6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4∼515쪽은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 1,700만 원과 관내 병·의원 접종비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812##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199∼201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99쪽 하단에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하셨던 거죠?

○ 감사관 권하중 평가는 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실시는 처음 하는 건가요?

○ 감사관 권하중 처음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몇 개 동아리를 해외연수 보내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 감사관 권하중 최우수 동아리 1개입니다.

권영익 위원 1개 동아리요.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 감사관 권하중 일인당 200만 원 내외입니다.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권영익 위원 청렴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고,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성과가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청렴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청렴에 관한 선진국을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선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시작됐는데, 어떠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청렴동아리 우수공무원을 격려하는 것만큼 목적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권하중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71∼276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 사업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위주로 식품 지원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 1회 5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 등 저소득계층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면, 원주시 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문진 및 디자인용역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우리가 작년부터 사회공헌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가 우리 공헌상을 받았다는 문진,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공헌상의 표식이죠.

이상현 위원 그럼 우리 시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럼 우리 시에서 주는 시정마크나 일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 업체에 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네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이상현 위원 원주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디자인으로 한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5쪽에 재향군인회 전적순례 및 안보교육비가 예전에도 있던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각종 안보교육이나 사업을 했을 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과에 2,000만 원이라는 풀보조금이 있었어요. 2012년까지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줬었는데, 풀보조금에서 몇 백만 원씩 지원 사업을 했어요. 안보교육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항의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보조금에 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다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목이 틀린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가 참전유공자는 아니잖아요.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하고, 밑에다가 재향군인회라고 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과목은 별도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에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향군인회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구성원들이 참전하셨던 분들은 그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몇 분 정도는 중복이 되겠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데 재향군인회라는 과목이 별도로 없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류인출 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하고, 재향군인회 전적순례를 지원한다면 마치 재향군인회가 다 참전용사처럼 비춰지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지 않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펼칠 때,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참전 군인들도 갈 수 있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5쪽 하단에 보면, 국가보훈 영예수당이 2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8월이면…….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5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5∼12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시행일자가 4월부터 되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주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인상돼서 나가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새로 신설된 게 5월부터 주는데요. 공포되면 10일 정도 되니까 그때 대상자 신청을 받다보면 5월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방침은 5월분하고 6월분을 6월에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5월에 받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70%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전체 대상 인원에 한해서 일단 1,625명이라는 숫자가 현재로써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숫자를 계산했는데, 보훈지청에서 정확히 받아보면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70%만 예산을 세워보고, 이 정도가 가능하면 안 세워도 되고 연말쯤 가서 부족하면 더 세우는 것으로……

한상국 위원 1,625명을 시에서 관리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명예수당 수급대상자가……

한상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보훈단체에서 회원 수 관리하는 것을 가지고 세워놨는데, 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숫자를 미리 달라고 했더니……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 세울 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이나 단체별로 중복이 되더라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급됐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참전명예수당은 확실히 관리되는데, 이것은 영예수당이라고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 유족, 상이군경회, 이렇게 타 단체에도 영예수당을 달라고 해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거에도 2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참전명예수당 2만 원 주다가 올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6·25하고 월남참전.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70% 정도 예산 세워놨다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이 정도 세워서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77∼292쪽, 특별회계는 619∼6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사랑 나눔 짜장 봉사 시설개선비가 신규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지금 단구동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매일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 기회에 보강하려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283쪽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것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국비 사업이라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건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하는 만큼 지원을 다 못 해주더라도 기왕 해줄 것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무슨 연찬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장애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다. 요즘 종사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좋지 않은 사건도 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군데 모아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현 위원 연찬회라고 하니까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구가 희한해서 그러는데,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신규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던져서 맞추는 건데요. 애들이 갖고 노는 것은 뾰족한데, 이것은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궁협회가 새로 생겨서 노인 분들이 양손운동과 치매 예방도 되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별로 하나씩만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읍면동에 하나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수요는 많지만, 예산상 하나씩만 시범으로 하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찬회를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드네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78쪽에 장애인 어머니의 자녀 양육 멘토링 Mom’s mom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도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네끼리 할 것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녀 양육 멘토링 Mom’s mom 프로그램사업이 장애 어머니의 자녀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 대 1 매칭해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한테 이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멘토를 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교육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했는데, 전부 사회복지사들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에 복지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장애인시설만 해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몇 쪽이죠?

나복용 위원 28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까 워크숍으로 바꾸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왜 장애인 시설만 해주나요? 해주려면 원주시 복지시설 종사자는 다 해줘야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원이 많아서요. 저희 부서에 신청한 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것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도 전체로 봐서 문제도 많이 나서 이것만 정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향후 사회복지사 전체를 해줘야 해요. 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에 편견을 두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청을 했더라도 시설 종사자는 다 똑같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확대·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원주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돼요? 시설 종사자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

나복용 위원 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장애인시설은 한 250명 됩니다.

나복용 위원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시설,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태장2동 21통 경로당 하고, 우산동 21통(웃골)경로당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우산동 21통 웃골경로당은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서 추가로 늘려주는 것이고요. 태장2동 21통 경로당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산동도 신축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한상국 위원 신축은 똑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렇게 구분해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돼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마을 소유나 원주시 소유가 아닌 땅에 짓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 땅의 공유지에 짓는 것을 시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땅에 짓는 것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시공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 소유나……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경로당 사업이 가능하나요? 도의 방침이 경로당 증축 건은 추경에 가능할지라도 신축 건은 당초예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어떤 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재정보전금을 가져오셔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해당 도의원이 8,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니까 시비가 따라 갔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민원 해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지정면은 경로당이 있는데, 증축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작아서요.

한상국 위원 289쪽 장묘시설 운영은 인력 한 분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지금 화장장에 3명이 근무하는데요. 화장로에는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만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확보되면 앞으로 7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온종일 운영할까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7월부터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토요일, 일요일은 12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화장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원정 화장을 갔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문을 닫으니까 가까운 제천이나 충주로 가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다른 데는 온종일 하는데, 원주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면 미리 인력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현재 태장동에 있는 건물을 보셨겠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합니다. 그래서 약간 돈을 들여서 이사하기 전까지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88쪽 효도택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춘천, 횡성, 영월, 고성, 원주, 삼척, 평창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효도차량을 하나 사서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계획은 그렇게 안 하고 쿠폰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하고, 또 노인기본서비스 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 3,700명 정도 되는데 - 그분들한테 연간 4만 원씩 줘서 그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행정기관을 이용할 때 택시비 대신 이용하도록 하는 효도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쿠폰이라면 금액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쿠폰 1장이 1만 원이라고 보면, 거스름돈이 5,000원이면 5,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업이 확정되면 나중에 저희하고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현재 (안)은 쿠폰 1장이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인데, 3,000원밖에 안 나왔다면 2,000원은 현금으로 거슬러 줄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똑같이요.

권영익 위원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도 있을 것이고, 법인택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다. 우리 관내에 3,700명 정도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권영익 위원 이게 도·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부담이 더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모든 도 사업이 도비 부담이 적습니다.

권영익 위원 생색만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효도택시를 구입한다고 해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번에 쿠폰제로 하신다고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현금으로 5,000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요즘에는 카드택시도 많은데, 카드로 지급해서 계산하면 남는 돈은 그냥 카드에 남아 있어야지,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쿠폰제 현금보다는 요즘에는 카드를 쓰면 차감이 되잖아요. 잔액은 카드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택시 이용비로만 쓰여 져야지, 거스름돈을 주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업무가 똑같이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쿠폰제로 해서 거스름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위원장 김명숙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년 초부터 했는데요. 금년도에 하는 데가 삼척, 홍천, 평창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93∼311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308쪽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요. 2014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타 지원과는 중복이 제한되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선정해서 생활 지원이나 건강 지원, 학업이나 자립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추가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똑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중복 지원은 금지한다고 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하시겠다는 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단지, 다른 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도 1인 가구로 인정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4쪽 여쭤볼게요. 심향영육아원에 국비하고 도비가 기존에 내시됐던 것 같은데, 국·도비가 감액됐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국·도비가 전액 감액돼서 확정돼서 신축 사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해서 신축 건물에 들어갈 집기 구입비나 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변압기 설치는 2014년도에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국·도비가 왜 감액됐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특별한사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큰돈도 아닌데 내시해줬다가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변경된 것도 아니고 아예 감액된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2∼31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은 315∼31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18쪽에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무로 설치 운영, 지금 120군데를 다 설치하셨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다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세운 비용은?

○ 지적과장 이영래 지금 전체 96개소에 385개인데, 2013년도 하반기 때 명칭만 변경되는 게 있었습니다. 12개소에 22개 다 했고, 금년도 상반기 때 34개소에 120개를 설치를 완료해서 전체 46개에 142개를 완료했고, 향후 설치할 게 50개소에 243개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금년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돼서 그것을 하게 되면 24개소에 12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개소에 123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잘 보이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몇 군데 보니까 사설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교회라든가 아파트나 그런 게 앞에 있는데, 바로 뒤에 붙여놓으니까 안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단구동 한국가스공사 앞에 보면 교회 간판 바로 뒤에 붙여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차라리 위로 올려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 좀 하시고, 대체적으로 잘 붙였는데, 몇 군데는 앞의 간판에 가려지게 바로 뒤에 붙이셨더라고요. 먼저 붙인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이영래 그렇죠. 하여튼 나뭇잎에 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업체들만 나와서 쭉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만 빨리 붙이고 가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319∼3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자리는 공석으로 놔두실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5월 1일자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5월 1일자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97∼40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감액이고, 신설된 게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403∼40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04쪽에 보시면, 방범대 초소 신축(8개소) 건이요.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무실동, 지정면, 원인동, 귀래면, 호저1지구·호저2지구, 행구동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은 시에서 발주하고,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혹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사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는 좀 곤란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리면서 시에서 직접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하기로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혹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 보면 여건이 조금씩 달라진 게, 수도 관로나 이런 것은 여건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수도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인근에 있는 데서 수도를 따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에 집중할 수 있는데, 수도 놓고 기반시설관계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여덟 군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각 지역별로 예비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소별로 실태가 다 달라서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차피 초소 신축을 다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3,000만 원에 국한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여건이 전부 달라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도 관계, 정화조 나가는 관계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돈이면 충분히 짓는 데도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알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가 과목 변경해서 시설비를 세워서 시에서 직접 지어주는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땅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짓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자율방범대 여건이 농촌처럼 복지관 지을 때 땅 내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유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시유지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에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8개 초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땅까지 매입했으니…….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유지가 다 돼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두 군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저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찾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시유지를 활용 못한다고 해서 누가 희사하기 전에는, 기부채납하기 전에는 토지까지 매입해서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초소 관리하는 과가 부지별에 따라서 다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소 자체 운영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고요. 다만, 최초에 초소를 지을 때 어느 땅에 짓느냐에 따라서 지을 당시에 관련되는 과하고 협의과정을 갖추고요.

나복용 위원 보통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에 있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공원은 공원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나복용 위원 협약서를 쓰고…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단계동 아시잖아요. 그게 자율방범대 초소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명칭은 그거잖아요. 예산 범위도 그렇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목적은 그런데, 부지가 여의치 않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생각한 나머지 “그럼 공원에 지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 공원 관리도 하면서……

나복용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초소 세우는 예산으로 신축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사용자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과의 공원관리계에 보면, 협약서라는 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자율방범대 대표하고, 상가번영회 대표하고 둘이 도장 찍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목적에 맞는 것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예산으로 지었는데, 사용자는 상가번영회가 되고, 지금 칸을 막아서 반반씩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의 사용방식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쓰는 게 맞잖아요. 공원과에 보면 올해가 만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단계동 초소의 경우는 그 당시에 발주를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지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관리소로 지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용 목적은 자율방범대 초소잖아요.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예요.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임차료를 받아야죠. 공영전기세를 시에서 일괄 물어줄 이유도 없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별로 관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은 공원과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연말일 거예요. 확인해 보셔서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소의 기능인지 정확히 해야죠. 엄격히 따지면 단계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0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작업화 구입에 1,700만 원 있어요. 시기적으로 왜 1회 추경에 올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산불 강조 기간을 10월 15일부터 11월 며칠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략 그 기간에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1년에 두 번.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주는 작업화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못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5월 15일이면 산불 강조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의용소방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산불진화용 작업화로 부기를 명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주입니다. 가을철 산불도 있어서 했지만, 의용소방대는 1년 열두 달 화재발생 시 보조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겸용으로……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화재가 나서 진압하러 나간다면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한 켤레씩 지급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409∼414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복용 위원 40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경정인데, 예전에는 어느 단체들과의 토론회나 포럼을 여는 예산들이 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포럼은 기획계에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얼마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300만 원이요.

나복용 위원 300만 원인데, 그게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어떤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에 세워놓고요. 포럼은 원주시 전체 총괄적인 것, 옛날의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관련 포럼이나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총괄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위별로 세워놓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세워놓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깎는 것은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씩 세웠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은 단체와의 대화를…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님과 관련된, 각 부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안 시키면 전체 대표들이 계속 개별 면담하고 민원 넣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부서라기보다 포럼이나 토론회를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포럼을 열든지, 상시 세미나를 열든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415∼420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423∼473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19쪽에 교동초등학교 그린스쿨 및 내진 보강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교동초등학교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다목적실 수선이나 연결 통로 교체나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5억 원이면 많은 돈이네요. 5억 원짜리 단일사업인데,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교육경비 5억 원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아니요. 저희가 5억 원 지원하고요. 도교육지원청에서 30억 원, 그리고 국비가 25억 원 해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동화초등학교도 운동장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이것도 추가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단일사업인데요. 거기는 탄성포장사업인데, 비가 오면 다 올라와요. 나가 보니까 아예 운동장을 쓸 수 없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자부담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교육지원청에서 자부담합니다. 70% 지원합니다.

류인출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무실동은 새로 지을 동주민센터 대비해서 예산 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18쪽이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자원봉사센터를 시·군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지정되는 바람에 도에서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대응 투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한상국 위원 우수 센터로 지정됐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태장1동 보면요. 463쪽이 되겠네요. 각 통별로 사업이 당초에 서 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소일마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태장1동은 하수관거사업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게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돌려서 다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소일택지에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광희 예.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69쪽의 지방세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75∼47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69∼178쪽, 181쪽, 세출예산은 478∼481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2∼486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487∼493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징수과의 차량 체납이 있잖아요. 범칙금 부분도 압류해서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해서요.

○ 징수과장 최종문 교통범칙금을 말씀하시는데……

박호빈 위원 그게 300몇억 원이라면서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외수입 전체가 347억 원이고, 교통 쪽이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도 영치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영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입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요. 그리고 전담팀을 3명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 징수과장 최종문 압류도 할 수 있죠. 종전부터도 할 수 있었던……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하고 재산 압류를 저희가 징수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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