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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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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농업기술과장 이병기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월 15일 제정되어 2010년 4월 15일 일부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조례로, 금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검정실에서 토양분석 위주로 분석해 오던 업무를 원주푸드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수와 잔류농약 분석 등 안전성 분석업무가 추가되어 분석업무의 확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을 현실에 맞게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농업관련 분석분야의 확대 및 분석장비 확충에 따른 분석시설 및 분석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세 번째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정하고, 네 번째 분석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원주푸드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제고하며, 다섯 번째 신설항목으로 분석시료의 보관기간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행정규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 부분은 진작부터 우리가 원주시 농업의 안전성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많이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푸드가 있으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토양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주푸드를 활성화시키면서 급식에 신선채소를 공급할 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까지도 허용이 되잖아요. 생산물품은 저농약까지 인증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유기농 수준이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푸드인데요. 원주푸드는 저농약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토양관리에서 이것은 유기농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분석하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가 토양검정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14개 항목이라서 숙달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는 245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판독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김병석 위원 장비는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장비는 지금 여섯 가지 중에 5개가 구비돼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말이나 7월에 들어옵니다.

김병석 위원 보충하고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가신다면 축분퇴비 비료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축분퇴비 비료.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이병규 위원 그것하고 친환경농업의 축분퇴비 비료에 대해서도 농업용 퇴비성분의 분석에서 친환경 쪽에 쓸 수 있는 비료가 될 수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웃음)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재 축분퇴비 비료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이병규 위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이병규 위원 그 비료가 농업인 퇴비성분의 분석 여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느냐 이거지.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뢰해서 받아서 검사한 결과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다 패스가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이병규 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재배단지 같은 데서는 현재 축분퇴비 비료를 쓸 수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친환경농업 단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재……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정확히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 조례가 12개 조문으로 돼 있던 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항목이요?

김홍열 위원 조가. 그렇죠? 12조까지.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11조까지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니까 12개 조문 중에 11개가 개정되더라고요. 제명도 개정이 되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내용을 조금씩 많이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또 각종 서식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내가 보기에는 전문개정으로 가고, 또 각종 서식 같은 것이 많으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조례가 간단명료하고 보기도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조의 내용이 시가 인증을 하면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 소비자들, 이용하는 분들이 해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수정안으로……

김홍열 위원 글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그렇게……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인증해 준 전문 그대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주셔서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또 9조의 수수료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거기 수수료 금액하고 단가가 같은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현재는 그것에 맞췄는데요.

김홍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기관마다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될 때마다 저희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그쪽 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의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시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푸드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확보 문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현재는 농촌지도사 1명하고요.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3명이서 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려면 전문성 있는, 최소한 석사학위 정도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계약직으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홍열 위원 그렇죠. 전문……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래서 지금 당장 확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올해는 최소한 우리 인력으로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그래서 통보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가 기준은 14일인데요. 한 점을 하려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 한 5일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돼도 괜찮은 것도 있고, 바로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들어오면 바로 분석 시작을 하는데, 결과 나오는 게 이틀 내지 3일이 걸립니다. 그 기계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1개 기계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잔류농약기계는 그 여섯 가지를 다 해봐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시료를 넣으면 우리가 혈당 측정하듯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계가 분석할 수 있는 게 70종도 있고, 100종도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포장해서 시료 채취하고 토양 채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센터에 그런 기계가 또 있습니다. 식자재가 납품되면 거기에서 바로 시료 채취해서 바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단위분석기계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농협에 가니까, 우리 견학 갔을 때 보니까 아침 새벽시장 같은 기능을 하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그런 검사기기를 설치해 놔서 바로 검사가 되게……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지금 푸드센터에 그 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분석기계라고 해서 54종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두 시간 정도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앞으로 우리 새벽시장에도 도입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가다 그 얘기 듣는데, 소비자들이 “사다가 먹다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가끔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런 기능도 있고, 아까 얘기한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도 있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간이분석 해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인력확보 문제도 그렇게 진행이 돼 간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그쪽으로 농산물 검사는 나가서 규제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 근무를 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지금 종합검정실에서 합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에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 내부에 정밀분석……

김홍열 위원 거기에서 채취해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정밀분석실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해주셔서 얘기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11조 보시면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와 관련돼서 신설된 조항에, 이게 어법상이라고 해야 되나? 말의 흐름이 “1. 해당 시료의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기준 이하의 것은, 통과한 것은 10일만 보관해도 되고, 통과하지 못한 것은 30일 동안 보관해라 이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앞의 문구에 “해당 시료의 법적 허용기준 미만”, 또 2호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료의 법적 허용기준” 이렇게 해서, 해당시료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게 돼……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해당 시료는 채취해온 시료를 말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아요. 그런데 제11조 해서 쓰신 거 보면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이래서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문맥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해당 시료의…” 이렇게 앞에 말을 집어넣어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것은 없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구태여……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앞부분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복되는 말을 반복하고, 또 “해당 시료”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니까 말이 더 어려워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빼버리고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센터가 거의 전국 최초처럼 돼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처음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같은 거 많이 올 텐데,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하면 편하고 빨리 갈 텐데 처음 시작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가 잘해 놓으면 다른 지역은 빨리 따라갈 텐데,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원주푸드센터하고 농가하고 계약 맺은 게 몇 개 농가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현재 계약농가는……

신재섭 위원 자세하지 않으면 뭐…….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5월까지 해서 31농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인증을 한번 받으면 몇 년까지 유효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친환경 인증은……

신재섭 위원 매년 하나요,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2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센터에서 하는 인증은 농작물이 생산돼서 출하될 때마다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드센터에서 1차나 2차 가공돼서 나갈 때 그때… 저희가 원주푸드 CI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차량에도 그것을 다 붙이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인증이란 개념은 생산에서 출하하는 작목까지가 인증돼서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있다 이렇게……

신재섭 위원 원주푸드 인증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푸드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원주푸드 인증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학교나 단체급식을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납품을 하는 다른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현재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원주푸드센터에서 같이 협약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원주푸드에서 납품한 것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체납품하는 업체가 현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농가는 페널티를 어떻게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러니까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만약에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에 대해서만 인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됐다 그러면 납품을 안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농가는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가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검사해서 그런 식자재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납품을 안 받고 다시 반품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저농약 기준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농약을 칠 때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농가 주인이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일정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래서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토양검정하고 수질검사하고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것은 포장해서 농작물을 계약하게 되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떠다가 일정기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격여부를 따지고, 생산돼서 푸드센터에 납품하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농가들에 대한 페널티는 없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현재로서는 만약 적발이 됐다 했을 때 어떤 페널티 기준은 안 만들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날 그 상품만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언론이나 이렇게 나와서 홍보가 돼버리면 “요새 원주푸드에 납품하는 물건에도 농약이 검출된다.” 이렇게 얘기가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주푸드센터에서는 식자재가 들어오면 여러 점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식변화를 주려면 이번에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통과다 이거하고,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걸렸을 때는 당신은 다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양분석기사가 계약직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병석 위원 토양분석하는 기사 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푸드센터에 직원 하나 채용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김병석 위원 계약직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가 일단은 계약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석사과장을 수려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원주푸드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고 하면 유기농 자격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유기농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돼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전문자격증을 국가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채용해 주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데 쓰려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현재 푸드센터에 간이검사하는 직원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토양검정도 그렇게 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질의인 거 같은데요.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있잖아요. 사실 푸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만 했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농산물 시료를 채취했을 때 일정 초과되는 농약성분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인증도 취소되고,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무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게, 저농약 취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농약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무농약이든 유기농이든 저농약이든 저농약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푸드만 저농약 수준이고요. 기존의 무농약이나 유기농, 친환경 인증받은 분들은 저희가 출하됐을 때 간이검사만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기준이 저농약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농약 기준의… 아까 페널티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저농약 기준의 페널티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농약을 안 넣었다면… 유기농이나 무농약 기준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분석수수료 징수조례에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분석했을 때 2년 후에 또 다시 토양하고 이런 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 원주푸드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마다 대상 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하고 용수검사하고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를 계속 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시료채취는 계약농가의 입회하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오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농업유통과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인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사용 지침이라든가 지도를 별도 편성을 해서 지도반을 운영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관리조례는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별도 관리는 푸드인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규칙만 있고, 왜냐하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한 것은 이 조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지만, 또 농가들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사전지도를 계속 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지도를 계속 하는데, 그런 것이 분석했었던 것과 연관이 돼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박춘자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로 계약재배된 농가에 대한 포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박춘자 위원 포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그러니까 계약재배가 됐으면 그 농가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 지도파트에 전문지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번에 이런 검사가 분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계약될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한 것들이 계약할 때마다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0조에 수수료 감면사항이 있어요. 수수료 감면사항에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나 원주푸드, 친환경, 그다음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농업인단체 이런 데는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개별적으로 자기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가끔 분석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토양검정은 거의 무료로 해줬지만, 농가가 아닌 경우에 분석의뢰한 경우가 있어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농업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도?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농업인이 아니고, 또 뭔가 의심이 있어서 시료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면 넓은 쪽으로… 이렇게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수수료 감면에 원주시에서 분석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렇다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농업인이 아니고 그냥 농업인 이렇게 해서 인정해줄 바에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원주시민이 먹는 식자재로 다 식탁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면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넣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해서 무늬만 되는 이름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1항 같은 경우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주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도 면제해 준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마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요? 지자체마다 기술센터가 있는 데는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 정도 기술은 다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토양검정은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처럼 농약잔류검사 하는 것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 어차피 지자체 예산으로 시약을 전부 다 준비해서, 또 인건비며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거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얼마라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분석결과의 홍보와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을 내용에 맞게 고치는 등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목을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에서 “분석결과의 광고 등”으로, 본문을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는 기존 본문을 삭제하는 대신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을 “제3조에 따른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 중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오염원 분석항목 중 농업용수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나머지 분석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등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에서”를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품질인증의 오염원 분석항목 중 농업용수 분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온·오염원 분석에”를 “이온·농작물 및 농경지 토양 오염원 분석에”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해당 시료의”를 삭제하고, 별표3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의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4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은 205∼210쪽까지이고, 본예산 대비 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9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05쪽 중간 스마트앱 창작터 지원(2차년도),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스마트앱 창작터 지원사업은 한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총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고, 올해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해부터 하는 거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은… 이게 3차년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로 돼 있고요. 작년도에도 1회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출연을 해드렸습니다.

김홍열 위원 성과분석은 3년이 지난 뒤에 나오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김홍열 위원 아직은 나온 게 없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작년도에 국제걷기대회 때 코스를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걷는 분들이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208쪽에 문막전통시장 옆 부지매입, 이것은 성립이 되면 건물은 자체에서 헐고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문막시장이 전체적으로 약 70포 점포가 있는데, 면적은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주시가 관리하는 문막시장이 한 700여 평 정도 되는데, 한 귀퉁이 가운데 쪽으로 축협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게 한 89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그리고 건물은 아래, 위층 합쳐서 한 17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까지 매입해서 철거하기는 좀 부담이 많아서 건물을 축협에서 헐어주면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 시장면적을 더 넓혀서 문막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유개건물로 있는 부분하고 거기를 연결해서 지붕을 씌워서 비나 눈이 와도 그 밑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내년에 그것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게… 최근에 보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로변까지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장날 추진해 본 결과, 정말 요새 봄철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종전보다 아마 몇 배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짭짤하게 잘 되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또 장날 장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보수공사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동화의료기기에 생산공장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면적이 2,600㎡, 지상 1층, 약 800평 정도가 됩니다. 부지는 1만㎡, 공장이 17개가 있고, 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5개 업체, 17개 호실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입주가 다 돼 있는데, 준공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옥상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시에서 받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임대료는 저희가 관리비하고 해서 연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9,60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한 4,500만 원 이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옻한지공예관 방수 및 보수공사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해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한지공예관은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규모 수리를 한 번도 못 했고, 지금 옥상에 누수가 돼서 처음으로 -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옻칠공예관 방수공사는 2층 바닥면적 한 30평, 그다음에 3층 한 40평 해서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지공예관은 2층 바닥면적 한 25평 해서 7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소초에 있는 거 그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소초 학곡리에 있는…….

박춘자 위원 여기 지금 비가 새고 그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11∼21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639쪽, 세출은 643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3쪽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수영장 천장 보수, 많이 낡았나 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병석 위원 수영장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 2008년도에 리모델링해서 2009년도부터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요. 약 6년 정도가 경과돼서 천장에 녹이 슨다든가 바닥의 타일이 지저분하게 돼서 이번 기회에, 또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 기회에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수영장하고 안내데스크인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병석 위원 그거하고 장애인수영장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리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장애인목욕탕은 별도로 타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이고, 약 6년 정도 경과가 돼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1쪽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여쭤볼게요. 1,000만 원 줄었는데요. 이게 지원업체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211쪽 중간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이요?

신재섭 위원 네, 우리가 시행해온 지가 꽤 됐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정업체들은 포장디자인 개발을 끝냈고, 다시 추가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줄었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게 매년 제품용기 포장지원액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요. 또 도에서 사업시행청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가 늦어져서 추정치로 본예산에 신청해서 확정된 후에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될 때는 도의 평가를 받은 업체만 지원해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도에 신청을……

신재섭 위원 도에 신청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할 때는 추정치로 해서 확보해 놓고요. 최종 확정된 후에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업체를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도비지원사업이니까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민들이 도에 올라가서 하기가, 또 금액이 큰돈이면 받아서 쓸 텐데 얼마 안 되는 돈이면 도에까지 올라가 신청서 넣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여튼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서… 시에 모르는 업체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홍보를 좀 해서… 요새 디자인이 중요한 시절이니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과장님,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4,551만 3,000원이 반환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작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비 전체를 사실상 다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박춘자 위원 얼마 금액을 받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00만 원 돈이나 남는다는 것이 일자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에 10억 원 받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우리가 예산 따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금액의 4,5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인데, 한 사업이 4,500만 원이면 그래도 제대로 할 만한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홍보가 덜 됐나요? 지역공동체 단체들이 공모에 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각 부서나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자리 추진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더 따와야 될 정도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반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여튼 최대한 전부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4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비가 국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비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이 한 1억 3,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인건비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국비 준 것에 대해서 도에도 문의하고 보니까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국비 자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원주시가 지난 2013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고보조 반납금까지 하면 거의 2억 원 가까운 돈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하면 2억 원 가까운 돈이 반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평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20만 원짜리도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대기자가 늘어 있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니까 적어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만든 사업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리고 핑계 같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일자리 관계가……

용정순 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신청하려고,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심사하다 보면 그 여건에 맞지 않아서……

용정순 위원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일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지금 현재 김복수 외 12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18∼228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169억 원에서 68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24쪽의 연구용역비 동악단 위치고증 1,000만 원, 칠봉서원 기본계획 수립 4,000만 원, 원주어리랑 1,500만 원, 참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동악단 위치고증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현재 문화원이나 기타 자료가 거의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특별히 더 발췌해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칠봉서원은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국비라든가 확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현재는 문화재청의 복원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용역을 거쳐서 지표조사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다음에 문화재청과 국비지원 요청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225쪽에 원주 법천사지 19억 9,000만 원, 이번에 3억 7,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됐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추가 증액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상방법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단계별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계별 보상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을 계속 지체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놓고 집행을 못 하면 다음년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하여튼 선착순 보상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범위에 관계없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홍열 위원 전체적인 범위 안에만 들면 단계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한꺼번에 선착순 보상으로 대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단계는 우선 단계별 보상을 시행하다가 보상에 불응하면 그 부분은……

김홍열 위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1년을 다시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넘기겠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홍열 위원 맞아요. 사실 원래 방침은 그래야 가까운 데부터 발굴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토지를 사는 게 맞는데, 보상이 안 되면 괜히 돈을 잠겨놓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국비가 또 안 내려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뒷 분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잘 판단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조엄묘역 부근 바로 앞 도로 포장이 가운데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서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홍열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셔야지, 주변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해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조엄묘역 정비사업비가 가능하면 정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을단위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정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남는 게 없어서 못 하니 면의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좀… 그게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물량이라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정면장님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해서 농가가… 더군다나 여름 돌아오면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 정도로 피해를 주니, 공사가 깔끔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 도로포장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진입도로요?

김홍열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큰 길에서 들어가는……

김홍열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엄묘역 진입로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에 서 있던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느티나무 죽고 있잖아요. 완전히 도로공사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그 원인은 저희도……

김홍열 위원 아니, 멀쩡히 잘 있던 게 공사하고 나서 죽었으니, 잘 크던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랄까, 원인 규명하기도 어렵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나무인데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제2의 나무를 심어주든지,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김홍열 위원 그것도 여론이 있던 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용역비 선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유네스코에서는 분야별로 창의도시라는 것을 지정해서 등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서울하고 전주, 이천 이렇게 3개 도시가 유네스코에 창의도시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저희도 문학분야로… 아직 국내에는 문학분야 창의도시로 등재된 도시가 없는데, 저희 원주가 최초로 문학분야 창의도시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우리가 문학분야에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또 등재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국내에 아직 문학 쪽으로 창의도시로 지정돼 있는 도시는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처음인 만큼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쪽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부분은 주로 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을 잘해서, 창의도시가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잘해서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원주의 인물 홍보 스팟 송출하는 거 있죠.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송출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원주KBS방송국 쪽과 사전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원주의 역사인물 중에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두 달씩 홍보스팟을 제작해서 원주KBS에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다섯 분이 어떤 분이고, 전국으로 송출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KBS입니다.

박춘자 위원 원주KBS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박춘자 위원 전국 단위면 3,000만 원 갖고 되지 않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국 단위는 3,000만 원 갖고 전혀 안 됩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다섯 분은 어떤 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인물선정은, 예산이 성립되면 인물은… 저희가 역사인물을 기존에 여러 분을 선양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다섯 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시민의 날 시민행복콘서트 7080, 당초에 총무과 예산 살펴보니까 9,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업집행방식이 바뀐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해서 사업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사업방식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시민의 날 한마음콘서트 형태로 매년 9,000만 원으로 원주KBS와 시민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KBS, 그러니까 서울 쪽, 중앙KBS 쪽에 7080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원주에서 제작하는 제작방송을 유치한 것이고요. 한마음콘서트를 7080콘서트로 대치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전국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을 보조사업방식에서 문화재단 출연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KBS본사 쪽에서는 내역별 계약이 안 되고 총액계약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목을 바꿨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구도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연장 설치작업도 하고 있고, 또 건강체육과에서 전통놀이나 전통체육을 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문화예술과에도 문화로 소통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6,000만 원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국악 상설공연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 상인들은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저도 그런 고민들은 좀 듭니다. 거기에서 상설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얼마큼 사람들을 구도심 또는 재래시장을 찾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참 회의적입니다. 대게 소모성경비, 돈은 투여되는데… 물론 사람들이 왁자하니 그 공연을 하는 동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참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무슨 토론회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춘천은 문화재단에서 아예 문화를 통한 도심재생사업들을 3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성사업 말고 좀 더 본질에 접근해서, 예를 들어 중앙시장 내에 한두 공간이라도 좀 변화를 시켜서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이 상인들이 “맨날 시끄럽기만 하지, 도대체 장사에는 크게…” - 원래 불만이 좀 많으시겠지만 -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셔서 노력해 보시더라도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평가와 모니터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원주 보은의 종 동영상 콘테스트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 보은의 종 문화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던 포럼을 주최했던 그 단체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포럼에서 나왔던 성과, 예를 들면 과제나 제안이 동영상 콘테스트 하자는 것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토론회 거의 끝까지 들었습니다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당시 제안된 사업내용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u-City 동영상 콘테스트였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그냥 500만 원 줘서 입막음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가 좀 고민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KBS랑 사업을 많이 하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이번에 7080콘서트……

용정순 위원 7080콘서트도 그렇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기존에 한마음콘서트 하는 것이고……

용정순 위원 스팟송출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그다음에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0억 원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 교육관 건립 등에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지매입은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30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30억 원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10억 원 추가로 보상하면… 1, 2, 3단계 토지보상계획이 한 84억 원 정도 보상계획인데, 그중에 1단계는 완료가 되고, 2단계를 막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주얼 교육관 건립은 전체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10억 원으로 일단 착공을 하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226쪽의 향교 단청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향교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복원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명륜당과 동무, 서무 이렇게 세 동은 아직 단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6,000만 원으로 세 동의 복원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단청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향교 가보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이병규 위원 위에 향교하고 관계없는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교육관 부분인데요.

이병규 위원 그 문제하고 지방문화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향교가 과거에 많이 부정이 있었을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계속 이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가 그렇게 전혀 엉뚱하게 교회가 입주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 측에서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끝나면 교회도 퇴거조치가 될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체 부정에 대해서까지도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남들이 봐도 우습잖아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재에 걸맞은 부분이 가야 되는데, 남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정을 저지른 분이 있으면 색출해서 반드시 그것을 물리든지, 안 되면 시에서 우선 대납이라도 하고 그분들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지방문화재라는 부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은 시에서 계속 대주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원주 구룡사 주변정비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3억 원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민간자본보조로 원주 구룡사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상에는 구룡사 측 자부담 1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전체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사업내용은 주차장 정비와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폐교건물 철거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상에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과 또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우리 시비까지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주차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기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확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구룡사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구룡사 측에서 인허가 절차는 반드시 거친 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도 이미 주민들과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만,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진정 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관선 관광과장 신관선입니다.

관광과 추경예산은 229∼237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36억 9,7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증액된 4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군면회소 원주관광홍보 시설물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 면회소에 이런 시설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이것은 36사단하고 협약을 했던 건데요. 36사단에 면회 오는 면회객들을 위한 관광홍보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 36사단에 면회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면회소는 있는데요. 홍보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제작해 놓게 되면… 면회객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잖아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일반인들이죠.

박춘자 위원 가족들이 오니까요. 그러면 원주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팔 수 있는 것도 시설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아직 면회소에서 판매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면회객이 일반적으로 평균 연간 한 1,200여 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주관광홍보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원주에서 머무를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네,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런 관광홍보가 곳곳에서, 정말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데요. 이왕이면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상품도 살 수 있다,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무엇인데 어디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잘 될 수 있겠죠?

○ 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런 내용도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 상권도 굉장히 어려운 만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서 홍보물을 접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관선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개 하시느라고……. 231쪽에 원주관광 우수홍보단 해외벤치마킹 1,000만 원, 우수홍보단이 구성되어 있나 봐요? 민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인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우리 직원들인데요. 과별로 관광홍보단이 4명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별로.

용정순 위원 과별로 4명?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신관선 전체 인원수는 475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475명이 다 갈리는 없고…….(웃음)

○ 관광과장 신관선 이 중에 지난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 최우수, 우수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데요 - 홍보단원들을 선별해서 해외벤치마킹을 보내주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원주관광을? 블로그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페이스북……

○ 관광과장 신관선 네, 포스팅이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일반 방문객 수가 지난해 실적이 한 17만 7,000명 정도 일반인들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는 숫자라든지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33쪽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누구를 초청하는 거죠?

○ 관광과장 신관선 이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양양공항을 활용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 관광객들을 강원도내 팸투어를 시키는 계획이 강원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주를 방문하는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러시아나 중국 이쪽의 특별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특별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팸투어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고요. 5명씩 한 5회 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외빈이라고 써서……. 한·중 청소년 교류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한국·중국 청소년 교류행사는 우리 원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행사를 했고, 부족한 사업비, 또 7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부족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도 우수축제 지원 해서 다이내믹 페스티벌 4,000만 원 중에 도가 2,000만 원을 원주시에 줬네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문화재단이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원주문화재단이…….

용정순 위원 문화재단이 민간인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민간법인이죠.

용정순 위원 민간법인이요? 문화재단에 우리 시장님이 뭐 맡고 있지 않나?

○ 관광과장 신관선 이사장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성격은 민간법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연금을 줄 수 있어요? 민간에게도 출연금 줄 수 있나?

○ 관광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재단 설치조례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이 돼 있죠.

용정순 위원 아, 거기에? 조례에?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나는 이사장이 원주시장인데 어떻게 또 민간이라고 하나 했더니…….

그다음에 235쪽에 보시면 강원감영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영문화제 상설프로그램 운영비는 행사운영비이고, 또 대표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 관광과장 신관선 상설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영에서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제시됐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영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감영문화제라고 표기하신 거예요? 감영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감영문화제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 관광과장 신관선 그렇죠.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를 상설프로그램과 대표프로그램으로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영에서 선화당 콘서트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상설로 하고……

용정순 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행사운영비니까.

○ 관광과장 신관선 우리 시가 직접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을 저쪽으로 넘기시지 그러셔요. 감영 관리하는 데에. 감영학교 이런 거 박물관에서 하나요?

○ 관광과장 신관선 역사박물관이 관리하는데요. 거기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돼 있고, 기존에 감영제 행사를 승계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밑의 행사보조금은 어디에 주시려고 그러세요?

○ 관광과장 신관선 이것은 아직 보조단체를 결정은 안 했지만……

용정순 위원 이거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시가 5,000만 원 예산을 상설프로그램에 직영해서 직접 계산하고 돈도 지출하고 섭외도 하고 이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의 것은.

○ 관광과장 신관선 그것은 팀별로 섭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팀별 섭외로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글쎄, 이게 적절한가 싶네요.

○ 관광과장 신관선 밑의 대표프로그램은 아직 보조단체를 선정은 안 했지만 원주문화원이나 이런 데 협의는 해볼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이것도 대표프로그램……

용정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을 할 때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주체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관선 주체는 원주시……

용정순 위원 그냥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하는 거 사람들 초청해서 거기에서 공연하게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과 주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문화제나 이런 거라면. 그러면 그런 것은 아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관선 주체는 원주시가 되는 거고요. 다만, 감영제행사와 상설프로그램, 대표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것이 아직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3일이나 5일간의 축체로서 감영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설이나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원감영문화제의 내용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딘지 내가 예산서 보다가 봤는데, 수문장 교대의식 이런 것도 어딘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문장 교대의식.

○ 관광과장 신관선 그것은 역사박물관……

용정순 위원 박물관 안에 있죠? 박물관 예산에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감영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이 상설적인 프로그램이든,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할 만한 민간역량의 주체들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그 공간에 어쨌든 역사박물관에서 감영에 대한 관리나 나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별개로 운영되는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네.

○ 관광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전에 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올해 그럼 감영제를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3일이나 5일간 시행하는 축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5,1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감영제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강하게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신관선 위원회 쪽은 이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회 쪽을 지원하는 것이나,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면 사단법인이든 법인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실히… 지금 감영제가 사단법인이라면서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시에서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 먼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감영제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지난번 용역보고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이고요. 감영제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서의 제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감영제위원회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현재 감영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스스로 자구책을 갖고 가기 전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계속 존속돼 있기 때문에 존속에 대한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가 곧 운행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은 다 해소를 했나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간현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일부분은 괘도시설로 지정이 고시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어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병규 위원 대략 언제부터 운행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신관선 아직 사업자 측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빠르면 5월 중,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캠핑 활성화사업 보조금인데요. 어디에서 주시는 거예요? 231쪽.

○ 관광과장 신관선 이것은 원주시하고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홍보비입니다. 캠핑에 참가하는 대상을 수도권과 경기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하철에 무가지신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신문에 광고를 내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무가지신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광고 내는 예산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뭐라고 했죠? 중앙 청소년……

○ 관광과장 신관선 문화의 집.

신재섭 위원 문화의 집에서 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무가지에 해서 되겠어요? 어디 청소년 단체나……

○ 관광과장 신관선 가족단위로 대개 신청을 합니다. 캠핑 참석을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캠핑장이 몇 군데나 조성돼 있죠?

○ 관광과장 신관선 이 사업은 장소를 문막에 예동터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수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게 컨벤션 홀이 있는 데 유치하게 되면 할인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 관광과장 신관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 30인 이상, 외국인은 20인 이상 원주에서 1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게 개개인한테……

○ 관광과장 신관선 여행사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여행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그래서 1박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원주 지역에 있는 관광지 두 곳 이상을 꼭 관광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저것도 있잖아요.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관선 이것은 숙박비 할인하고는……

신재섭 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없나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저희는 숙박비 할인제도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컨벤션 할 때 단체로 오면 1박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씩 할인해 주는 것으로……

○ 관광과장 신관선 국제회의 관계는 이번에 예산계상은 안 됐는데……

신재섭 위원 여기는 안 돼 있고?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는 것은 맞나요?

○ 관광과장 신관선 네, 국제회의 때도 지원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여행사에 지원해 준다 이런 거죠?

○ 관광과장 신관선 네,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그대로 이행한 결과보고서만 가져오면 지출해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나 받았어요?

○ 관광과장 신관선 이 예산이 지난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있다가 아마 중간에 없어졌다 다시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건당 금액이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 관광과장 신관선 건당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정 인원만 넘어가면?

○ 관광과장 신관선 네, 단체당.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얼마씩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체를 유치하면 여행사에게 얼마 이렇게…….

○ 관광과장 신관선 이 금액이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담당직원이 관광과장에게 설명) 내국인 30인일 경우에 1박당 30만 원.

신재섭 위원 1인당 한 1만 원꼴인데, 괜찮나요?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신관선 여행사 쪽으로 봐서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특히 중국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굳이 원주에 1박을 시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행사에서는 부수입 같은 게 생기는 거니까. 이 제도는 잘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신관선 다만, 여행사 쪽이 여기에 많이 응하는 데 반해서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밖에 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진 시까지’라는 공고를 내거든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후에는 또 없기 때문에 좀……

신재섭 위원 타 지방도 이런 게 있어요?

○ 관광과장 신관선 주요 관광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도입을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똑같은 단체가 와도 예산을 많이 주는 데로 여행사에서 유도해서 그 지방으로 갈 수 있는……

○ 관광과장 신관선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차등이 되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지만, 더 적게 주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히 많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38∼245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6,3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40쪽에 판대인공빙벽장 운영, 이것은 전기료가 지원되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전기료하고 양수기 일부 보수고요. 일종의 보수비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먼젓번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4대 빙벽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많은 동호인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42쪽 상단에 축구장 조사공사, 이게 기존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부족한가 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천연잔디로. 천연잔디로 하고자 하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로 하는 게 낫다는 주민여론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지역의 동호인들이 많이, 또 건강을 다지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테니스장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막 섬강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6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다 크레이로 돼 있어서 크레이 중에 3면을 케미컬로 바꾸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토지임차료가 원래 국방부 땅이라 임차료 계획을 하셨었는데 안 받나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매년 국방시설본부하고 임차료가 원래 실제 사용은 3억 원에 됩니다.

용정순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3억 원. 저희들이 일부분만 사용한다는 목적하에 우선 도시계획이 설립된 후에 저희들이 사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부터는 군지사하고 같이 군·관·민이 합동으로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하려고… 아, 그것은 1,000만 원이구나. 이것은 그러면 유지관리에는 어떤 비용이 소요되나요? 거기 허허벌판으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체육시설이 있는 일부분에 노후된 게 있습니다. 보수하고 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쓸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족구대회 하는 데 가니까 먼지가 풀풀 나더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족구대회 할 때도 미리 해줘야 되고, 제초작업도 미리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언제가 완공계획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축물은 6월 말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강원도 팔씨름왕 대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씨름대회가 올해 18회 원주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9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특별 이벤트로 제3회 강원도 팔씨름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단합된 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 팔씨름대회를 원주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원주에서는 처음입니다. 1회는 춘천, 2회는 철원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해요? 생체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생활체육회하고 사단법인 대한팔씨름대회하고 지원해서 같이 합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2015년에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전에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15억 원 정도가 아마 오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도민체전 지역은 30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5억 원, 당해연도에 10억 원 해서 총 30억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서 10%를 매칭해서 해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15억 원이 들어오고, 내년에 또 15억 원이 들어오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 15억 원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비용으로 쓰이게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이 15억 원에 대한 체육시설 개보수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이 섰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로 도민체전 때 활용할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주로 이루어지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244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표어·구호 공모하는 것은 뭐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민체전 하게 되면 대회 구호하고 표어를 공모해야 됩니다. 그 공모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박춘자 위원 도에서 표어하고 구호 해서 대회 할 수 있는 데에 주는 게 아니고, 개최하는 데서 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박춘자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도민체전이면 도에서 그런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여기에 1억 원을 더 증액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1억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많이 필요한데, 올해 저희들이 3억 원이고 이번에 1억 원 더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민들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면 50%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아파트 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공동시설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서는 것하고는 또 별개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별개입니다.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개발 용역, 이게 디자인 공모 같은 것을 하시는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엠블럼도 만들고, 마스코트도 만들고, 포스터, 그다음에 로고 등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이게 상징물이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설치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각 대회 할 때마다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심벌마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스코트하고 포스터, 로고를 개발해야 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렇게 써놓으시면 쉬웠을 텐데.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금방 이해했을 텐데, 상징물이라고 해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아니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4억 원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김병석 위원 구곡택지나 택지를 보면 대부분 체육시설을 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잘돼 있고, 공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가끔 얘기 듣는 것은 사실 구곡택지, 단관택지 생긴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97년도, 96년도부터 거의 입주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보면 16년, 17년 차 들어가거든요. 두산아파트 앞쪽에 보면 그렇고, 저쪽에도 보면 그때 당시 16년 전에 시설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악을 하셔서 너무 노후되거나 오래되거나… 체육시설 보니까 수시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번에 공원과에서 해놓은 것도 보면 아주 인기가 많아서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던데, 봐서 오랫동안, 16년, 17년 정도 됐으면 그때 당시 체육시설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을 알뜰히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246∼254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1,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 하나하고 예산 아닌 거 하나하고 여쭤볼게요.

따뚜공연장 옆에 보면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술을 안 파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주류는 안 팝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앞에 벤치 있잖아요. 거기에서 술을 드시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제재를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매점주한테 저희가 몇 번씩 얘기를 해서… 아마 다른 데서 사와서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 저희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 계층들이 많아서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조금 드셨을 때는 통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드셨을 때는 아주 난감하겠어요. 통제는 잘 안 될 것 같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시범케이스로 하라고 매점주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먹고 그러는데, 아주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챙기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원주양궁장 운동장잔디 약품 살포, 그리고 제초제라고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괜찮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앞에 있는 양궁장에 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초약을 작년에 안 쳐서 잡초 제거하는 데 엄청나게 일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올해는 잡초약을 쳐서, 큰 잡초보다도 작은 잡초가 많아서 큰 잡초 나오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는 제초제를 뿌려보려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신재섭 위원 뿌리고 나면 일정기간 사용 금지시켰다가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5월이나 그때 제초제를 뿌려놓으면 대관하고 이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며칠간은 진입금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그것은 대관하는 데 참고해서 ‘지금 제초제를 뿌려놨으니까 며칠간은 대관이 안 된다.’,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관이 되니까 평일에 저희들이 제초제를……

신재섭 위원 그럼 자연증발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물로 씻어내야……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거기에서 못 나오고 사그라지고 말라죽고……

신재섭 위원 아니, 제초제액이… 전체적으로 살포를 할 거 아니에요. 제초액이 잔디에도 살포될 것이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잔디에 붙는데 잔디는 보호하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 놓고 출입을 할 텐데, 그러면 자연증발 되는 건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증발되는 부분도 있고, 밑으로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사람이 막 들어가도 괜찮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제초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초제가 인체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마시기 전에는……

신재섭 위원 제초제 자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쨌든 식물이라도 죽이는 거잖아요. 무슨 화학적 원리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일단 제초제를 살포해 놓으면 증발되는 부분도 있고, 땅으로 스며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사람이 와서 만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만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웃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제초제 뿌리고, 축구장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일정기간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청소를 해서 싹 지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초제를 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그런 말씀을 자꾸 안 하시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희들이 2, 3일 통제를 하고요. 또 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초제는 어쨌든 특별하게 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죽이지 않는 이상은 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말려 죽이는 거니까 독성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제초제를 쳤으면 꼭 출입금지 시키든지 뭘 하기는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며칠 동안 홍보도 하고 다 해야지, 군데군데 조그맣게 세워놓으면 그냥 들어가 누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네사람들 출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52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 400만 원, 이게 부족한가 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당초예산 설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섰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액이 올라서 부족분을 마저 세우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헬스장의 시스템 일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희들이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체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내에는 구축업체가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국민체육센터 시스템 구성한 업체를 접촉하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민체육센터의 헬스나 수영장 같은 데는 카드 사용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카드 사용합니다. 1일권 사용하신 분도 있고요. 한 90% 정도는 전부 카드 사용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카드가 몇 종이나 결제가 가능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카드가 BC카드, 현대, 네 종류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농민문화체육센터에는 3개만 돼요, 신한, BC, 삼성. 그러니까 기타 카드가 안 되고 체크카드 안 되고 이래서 불만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꼭 한 달씩 끊어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월 회원제는 한 달이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석 달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되면……

김홍열 위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장소가 지정됐기 때문에 석 달씩 넘어가다 보면 나머지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김홍열 위원 아니, 문막에는 그럴 문제가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아, 문막이요?

김홍열 위원 네, 농민문화체육센터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아돌아가니까……

김홍열 위원 한 달씩 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한 석 달 정도는 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한 달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번 주문을 했지만, 워낙에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우리 소장님이 이 많은 것을 다……. 그렇겠지만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가끔씩 가다 확인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사실 말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냥 불편하다고 그 자리에서만 불평하지, 사실은 여기저기 직접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불평이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시고, 특히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엘리트체육관에도 숙소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복싱선수하고 역도.

용정순 위원 우리 종합체육관에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아, 엘리트에는 없습니다. 복싱하고 역도경기장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기장만 있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숙소 있는 데는 종합체육관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숙소는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농구단 숙소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254쪽 급탕탱크 설치공사 이것 때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그게 종합체육관입니다.

용정순 위원 종합체육관 숙소에서 농구선수들 자고 샤워하고 이러려고 급탕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운영하다 보니까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선수들이 춥다고 그럽니다. 난방이 잘 안 돼서 겨울 내내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탱크를 증설해서 온수도 나오고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추워서 잠을 못 자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설치를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측 판단을 아마……

용정순 위원 잘못하셨나 보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55∼260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258쪽에 냉난방 노후배관 보수비, 당초에 5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안 해도 되나 보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니요. 저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기는 했는데, 시급한 게 있어서……

용정순 위원 더 급한 게 있어서?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예산계에 청사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 급한 일이 있어서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용정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를 중앙도서관 건립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잖아요. 혹시 올 여름에 엄청 더운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작년 같은 경우도 도서관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냉난방 쪽에서는. 난방은 그렇게 했고, 또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면 굳이 이렇게 배관을 교체할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용정순 위원 그랬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59쪽 태장도서관,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 때문에 태장도서관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당초에 저희가 주말근무 때문에 1명을 단시간 근로자, 토, 일 쓴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예산상 이것이 풀인건비로 산정돼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태장도서관을 대략 몇 달 정도 문을 닫고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4월부터 6월 말까지……

용정순 위원 한 3개월 정도. 거기 근무하시던 분은 몇 분인데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명이?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본관에서 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공사를 급하게 하느라고 발 디딜 틈도 없이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되면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바닥 기반공사를 잘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관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 하는 것만 보고 있다 보면 자칫하면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잘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대출 할 때 택배제도 이것도 운영이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장애인하고 다자녀가정,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택배제도?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김병석 위원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일반인들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김병석 위원 안 돼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김병석 위원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무료택배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맞벌이해서 올 시간이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비용 부담하면 가능한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직까지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유료라고 해도 저희들 인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거 하려면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조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 그게 가능한지 시민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한테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신문보도에 보니까 ‘길 위의 인문학’ 다시 또 선정되셨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올해도 선정됐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수고 많으셨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지난해 제가 참여해 보니까 내용도 좋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공모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강사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강사 분이 흔쾌히 참여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은 6월 초로 잡고 있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너무 일찍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261∼2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4쪽에 역사박물관 냉난방기기 보수공사, 여기는 냉난방기기가 일반 건물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규모가 큽니다.

신재섭 위원 하나가 아니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스템으로. 지하층을 거의 60% 점령하고 있는 냉난방기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습도조절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신재섭 위원 이 시스템 자체에서?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반 냉난방기보다 수리비용인데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처음에 개관할 때 들여놓은 장비라서 시간이 돼서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습도, 온도 이런 거 다 컨트롤이 되나 봐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2000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14년, 15년 됐네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15년 차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좁잖아요. 협소하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딘가에 제2의 시설을 마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주차장도 형편없고. 그렇죠?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신재섭 위원 대체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봉산동 통장협의회장님이 한번 오셔서 산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말씀 하셔서 “박물관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될 것 같아서 비용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은데, 좀 가까운 데 대체주차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일정 시간도 됐고. 또 거기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최규하 대통령 생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를 최규하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을 좀 넓혀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물관장으로 오신 분한테마다 늘 말씀을 드려 봐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협소하다 이런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죠. 다만, 박물관이 주택단지 안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공간도 좁고, 지금 박물관이 일반 전시나 수강보다는 요즘은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변환해 가고 있는 추세라서 강의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협소한 면이 있고, 처음부터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었던 것이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진작 옮겨야 되는 논의들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는데, 지금 특별히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위원들도 자꾸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꾸 말이 되고 회자가 돼야 나중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수장고도 거의 꽉 찼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보관해 놓을 곳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노회신 벽화묘가 국립박물관에서 보존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수장고 바닥에 박스로 덮고 있고, 일부는 건물 밖에 가건물을 지어서 넣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은, 문화재급 비슷한 것들은 가건물 안에 넣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물론 가건물에 넣는 것들은 외부영향을 받아도 크게 손상이 없는 것들이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 중요 부분들은 수장고 안에 넣어놨고요. 지금 노회신 벽화묘를 강원도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은 꼭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는 어쨌든 대체시설로 또 쓸 만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녹색성장과장 김원정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은 329∼33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민간위탁금. 지난번에 세울 때 모자라게 세웠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2억 원 세워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홍보관 예산은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홍보관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 설비 45가구, 200만 원씩. 3㎾ 하는 데 2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이것은 강원도 지침에서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 시비를 같이 70% 병행해서 45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3㎾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3㎾ 설치하는 데 한 900∼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30%, 그다음에 시에서 70% 해서 2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해서 한 28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1㎾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1㎾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1㎾에 300만 원?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이것은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제한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받았어요? 선정이 다 끝났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받고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널리널리 홍보하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저희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자전거도로 수해피해 난 거 있죠? 발주됐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런데 수해피해가 작년에 난 건데 지금 몇 월이야.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이 되는데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되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자전거 피해복구 예산이 건설과에 총괄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홍열 위원 동호인들이 매우 불만이 많아요. 그 현장은 안 가봤는데, 거기가 노림리 쪽인가요, 흥호리 쪽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후용리 강가 쪽에 난 자전거도로, 거기에 차량이 통행되는 바람에 위험하다. 몇 번의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차량통행을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먼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영농도로하고 일부 겹치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단차가 조금 나고, 그래서 현재 너무 차이가 나서 보수하기 힘든 상태인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제방둑 길을 그냥 달리니까 자전거가 오면 오히려 자전거가 서서 기다리면 차가 지나가고, 사실은 좀 더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자전거가 오면 차가 서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를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요전에는 4, 5명이 한꺼번에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마 농촌공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 하는 거 4,000만 원 있는데요. 국제등록,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하고 홍보관을 동시에 갖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기후시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나 하는 이런 행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에서만 다 추진하기 힘들어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원주가……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교육센터하고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국 처음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원가검토 하는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용역비는 매해 용역해서 원가계산을 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도시가스공급지원위원회를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해서 각종 감사실의 일상감사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원가계산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설계보다도 덜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약할 때 나중에 사후정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가계산을 해서 만약 올해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금년에 처음 해보는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처음 용역을?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예산은 335∼34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과장님, 336쪽에 파크골프장이 어디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파크골프장이 행구 수변공원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기용품?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래서 지금……

용정순 위원 용품이면……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시민들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시민들께 경기룰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용정순 위원 누가 관리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단은 저희가 1년 동안 할 계획이고요.

용정순 위원 시가 직접?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력이 있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별도로 보조된 인력은 없고요. 기간제근무자를 쓰고 상시배치 시켜서 일단은 크게 중요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용정순 위원 파크골프가 뭐예요? 미니골프장 그런 거 말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나인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용정순 위원 아, 대명 거기에 있는 그 골프인가 보다.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강원도에는 춘천……

용정순 위원 홍천 대명콘도 잔디밭에 있는 그것인가 보다.

○ 공원과장 강응만 대명콘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거기는 나인홀, 정규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룰은 골프룰이고요. 치는 것은 게이트볼처럼 치는……

용정순 위원 예, 대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타 시도를 보면 일단 그런 데는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됐고요. 거기에서 연합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위탁관리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게 확산이 되면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공원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집어넣어달라고 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번지점프가 체육기금 5억 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 번지점프가 그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민원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체육기금 5억 원하고 저희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 생활체육이 여러 분야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전용게임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요구하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아직은 전혀 생소한 운동이고요.

용정순 위원 선도적으로 파크골프를 알려주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태실어린이공원이 어디죠?

○ 공원과장 강응만 태실어린이공원은 태장동 대흥아파트 있는 데에 설치된 놀이터입니다.

용정순 위원 대흥아파트 안에?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금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도비를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흥아파트 안이면 이것은 공동주택 이쪽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대흥아파트 안에 있는데?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흥아파트 안에 있는데 원주시에서 관리를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태일어린이집 아세요? 태장1동 태일어린이집.

○ 공원과장 강응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렇죠?

○ 공원과장 강응만 어린이집?

용정순 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 공원과장 강응만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건축과 공동주택계에서 관리하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부?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어쨌든 금년에 전체 수리를 해야만 불합격시설에 대한 게 보수가 돼야 내년도 1월 16일까지 완료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태일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인지, 그냥 그 마을 어린이공원인지 불분명해요. 태일어린이집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 놀이터가.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도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해마루라고 장애인단기보호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엊그제 개소식을 했는데, 중증장애아동들이 거기에 단기보호되어 있는데, 휠체어가 거기가 모래바닥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은, 놀이터인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뭘로 지정이 돼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일어린이집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곳이고, 해마루라는 장애인단기보호소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모래놀이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일부라도 우레탄을 해야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놀이터인지 정확히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데 서로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36쪽에 민간공원조성 타당성 검증 용역 이 사업은 어떤 의미로 추진하시는 용역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민간공원으로 중앙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하고 있는데, 현재 법이 좀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보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면 잘 추진되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제안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과 비공원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손익계산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검증해 보겠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흥업근린공원 외 12개소 수립용역 2억 원 예산 편성하신 거요. 이게 용역을 준다 하면 실제 각각의 공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지 이런 것을 계산하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도 마련하시나요? 용역과제 안에?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몰법에 의해서 2020년도 7월 1일부터 공원개발을 못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군데 중에 13군데가 - 2군데는 해지하기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되면, 2015년도에 공원계획이 안 돼 있으면 그때 풀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제되는 데는 어디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해제되는 곳은 문막의 강변근린공원인데, 그게 제방 옆을 따라서 길게 나가는데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 태장중학교 옆의 산인데, 거기도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동재해위험지역이 원래 공원구역이었고, 원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80억 원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이 올해 5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방재청에서 정비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기왕 받은 김에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공원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방재청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재목적으로만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 좀 여쭤볼게요. 공원조성 수립용역비 2억 원 하신 거. 사실은 우리가 매입할 비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 때문에 용역 예산을 세우신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뻔히 아는데, 그렇죠? 뻔히 아는데 세우셨단 말이에요. 공원구입 토지매입비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2015년까지 수립하고 2016년도부터는 어쨌든 매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2020년까지 매입 못 하면 그것도 역시 해제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매입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매입도 물론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민간공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제가 볼 때는 1개 내지 2개도 못 건질 것 같은데 2억 원을 왜 세웠냐 이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물론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제도에 따라서 건도위 위원님들이 같이 현지확인도 했고, 또 용역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해제하려고, 면지역이고, 또 장래에 신속히 해결할 수 없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도위 위원들이나 도시과에서 같이 하셨나 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건도위 위원들이나 다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정확하게 홍보를 안 해주셨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어떤 홍보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15년, 20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면지역에 있는 공원이라서 현재 공원으로서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척된 것 말고. 지금 어쨌든 13개소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용역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매입을 하거나……

신재섭 위원 이것은 매입하는 비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계획을 세워놔야 2020년도까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2020년도 상황에 대처하시려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 법을 바꿔주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산이 있거나 또는 민간자본을 투자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은 민간인이 나서서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요행수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요행수라기보다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12개 중에 1개라도, 2개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은 아직 없어요? 저희들이 대책을 안 세우면 그때 가서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까지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도 모르지만, 그래도 당장 눈앞의 불이에요. 그렇죠? 이게 2015년 넘어가는 순간에 계속해서 민원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기대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투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에서는 그냥 미봉책 같아요.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2015년에 해제가 안 되니까 2015년은 넘기자. 그렇게 해서 수립용역만 세우시는 거고, 2015년 넘겨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 그럼 나중에 2억 원을 들여서라도 해놓고 2015년 뒤에 가서 버리느냐 그런 예산이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단 갖은 노력은 다해야 될 것으로……

신재섭 위원 노력을 해서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를 보는 건데…….(웃음)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나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흥업근린공원 외 12개소 공원조성. 13개소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50만 800㎡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대충 한 15만 평?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 산다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가격산정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이거 할 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저것을 사서 개발까지 한다면 사업비를 산정해서 검토는 그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놓으면 그동안에 땅 사고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저히 터무니없는 얘기라면 한 5개소, 6개소로 축소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총 15개소에서 2개소는……

김홍열 위원 글쎄, 아까 해제는 타당한 얘기이고, 그럼 나머지 13개가 과연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용역을 해서… 왜냐하면 용역비가 한 대여섯 개소면 한 1억 원이면 될 것을 2억 원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땅도 못 사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럴 것을 괜히 용역비만 1억 원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가 부언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약 35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100만㎡만 지금 매입이 돼서 개발이 돼 있고, 나머지 200만㎡가 미개발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서 일몰제가 돼 있을 때 2020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0년에 가서 미개발됐으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2015년에 해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을 해놔야만 5년 동안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강구되면 2020년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2015년 9월에 완전히 다 해지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먼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원과 입장에서 이것은 개발해도 큰 타당성이 없으니 해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2020년까지는 한번 또 다른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거기에서 줬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지매입이라든가 개발하는 문제는 차후에 다시 대안을 강구하고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에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야 거기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37쪽의 등산로 시설관리용 차량, 공원과에 차량이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가 회계과 차량을 배차해서 쓰고 있는데, 공원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원에 사소한 운동기구라든지 망가져도……

김홍열 위원 아니, 등산로 시설관리용 차량.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인원을 더 채용해서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라든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수시보수를 하기 위해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은 차량을 사면 운전기사까지도 확보를 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홍열 위원 직원들이 보험을 다 들어서,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보험을 들어서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과별로 보면 사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지 이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배차해서 쓰지만, 거기에 우리가 장비를 싣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수도 승인을 별도로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남원주I.C 상징 가로숲길 조성, 이것은 어떤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해 저희가 400m 정도, 그러니까 남원주I.C를 가는 방향으로, 대성학교 방향으로 400m를 했습니다. 했고요. 대성학교 방향 중에 한 150m 못 한 부분하고, 또 그 건너편에 650m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인도 설치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들어가도록, 남원주 진입로를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 뒤에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 2,900만 원 삭감하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김홍열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그렇게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3,000만 원씩이나 깎으셨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집행잔액이고요. 계약하고 집행잔액에서 깎았는데, 지금 저희가……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죠.

○ 공원과장 강응만 낙찰률을 적용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339쪽 도심지 조형분수대요. 아직도 이것을 더 해야 되나요? 3억 원. 도대체 몇 개를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위의 것은 감하고 밑의 것은 세우는 거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금년에 본예산에 조형분수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수대 설치로 한 것을 조형분수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어쨌거나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6억 원도 그렇고 3억 원도 그렇고, 농촌 휑한 마을에, 가로수 하나 없는 마을에 가로수 몇 주 심어달라니까 그런 것은 등한시하면서 여기에 3억 원씩, 6억 원씩 이렇게 형평성 없는 일을 해도 되나요? 한쪽은 너무 등한시하고, 한쪽은 여기저기 분수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이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내 입으로 아마 열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꼭 해야 되겠지. 6억 원씩 말이야. 2억 원도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분수대 3억 원, 내년에 또 몇 군데나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셔서 소외받지 않게 해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336쪽에 학성근린공원 조성,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가 봐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가 1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2차 사업을, 환경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차 사업으로 계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금액 때문에 나누어진 사업이고요. 처음부터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 인공폭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당장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성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단구근린공원이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1차 사업이 거의 끝나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 좋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도 - 조두형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은 산을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잘 아시지만.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꽃동산을 만들면 어떤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린공원도 가생이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우거지거나 그러면 간벌을 많이 하는데, 간벌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낮이라도 음침해 보여서 간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잡목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학성근린공원도 보면 데크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자료를 찍어왔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간벌하면 간벌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연산홍 동산을 만들어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잡목이 안 올라오잖아요. 잡목을 제거하는 수고도 좀 덜고요. 꽃동산이 돼버리면 아주 보기 좋고, 이런 것을 내가 다니면서 보고 우리 원주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찍어온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공원을 만들어놓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데크도 만들어놨지만 데크 옆에 이런 연산홍이 쫙 우거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에서 장기적인 사업이든 단기적인 사업이든 간에 좀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휑하니 데크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 공원과장 강응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학성공원에 – 환경 말씀하셨지만 – 자연석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크나 이런 부분도 걸으면서 볼거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면서 그 옆에 심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일정한 한 부분이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이게 인공폭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학성공원이 도서관 건너편에, 평생교육정보관 건너편 그 위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사람이 중심적으로 많이 모이는 공간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공간,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만 한다고 하면 김홍열 위원님 화내실 것 같은데,(웃음) 그런 맥락을 떠나서 어차피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공원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조화가 맞는,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주에 가니까 이런 게 멋있더라.”, 시민들도 “참 잘해놨더라. 원주시가 애를 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아무튼 모든 분들이 쉽게 가실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가는 길목마다 아름답게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38쪽에 블랙이글 소공원 조성, 이것은 비행단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비행단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요. 군의 우리 시민운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군에서 요청하기는, 군에서는 95억 원을 들여서 전시홍보관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관람석을 횡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2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는 공원 3개를 조성해 달라고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람석 주변에 꽃을 가꾸도록,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군사시설이잖아요. 특정시설.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군사시설 내이기 때문에 먼저 보면 36사도 마찬가지지만, 보조받을 때만 시에 요청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준공돼서 완공되면 민간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제약을 주잖아요. 반드시. 그 부분 확실히 약속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8전투비행단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초청할 때는 자기네가 초청해서 들인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매우 제약이 많고 어렵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어렵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론 특정시설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알지만, 그래도 여기 타이틀을 보면 군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진 소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면서 막상 준공이 되면 일반인을 초청하지 않는 한 군 내의 공원으로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 공원과장 강응만 네,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 점 꼭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41∼346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55∼6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야생동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피해보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보상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 환경과장 배부연 포획보상금이요.

김홍열 위원 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난해 집행해본 결과 이 예산이 어때요?

○ 환경과장 배부연 345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고라니 마리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월 2일부터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43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농작물하고 저번에 조례 개정한 인명피해에 대한 건 이것은 이 예산이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농작물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니까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면 문제 될 것 없고, 지금 걱정하시는 342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번에 위원님하고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사한 게 102농가입니다. 전체 다 했는데. 한 가구당 최대액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2가구가 만약 다 신청하게 되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국고보조사업 내시된 것보다 시비부담 매칭 분을 1,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 모자라다면 2회 추경 때 조금 더 진행을 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염려될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344쪽에 구제역매몰지, 요전에 상수도 민원 건 얘기한 거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죠?

○ 환경과장 배부연 제가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그 현장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집까지의 인입선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와 있기는 있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나…….

김홍열 위원 수도과로 과장님께서 이첩을 하셨구나.

○ 환경과장 배부연 네, 또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400만 원을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이렇게 해놨다가 과목경정해서……

○ 환경과장 배부연 345쪽……

용정순 위원 345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여기에 보탠 거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원래 강원환경감시대가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무기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앞에서는 기간제 이렇게 세웠었죠?

○ 환경과장 배부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름철……

용정순 위원 단기에?

○ 환경과장 배부연 네, 단기에 저희들이 매년 한 12∼20명 정도를 해서 했는데……

용정순 위원 1,400만 원 갖고 10∼12명을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배부연 20일 동안.

용정순 위원 그런데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것을 폐지하고……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안 하고……

용정순 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더 주……

○ 환경과장 배부연 보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보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돌려서 쓰신다고?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름에 그렇게 한창 바쁠 때 기존에 하던 인력은 어떤 식으로……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것은 수특에 보시면, 660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계곡보다 섬강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어느 정도 큰 강은 정리가 되지 않나…….

용정순 위원 이것도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단기로 합니까?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이것은 6명 정도가 섬강을 위주로 해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희한하네.’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7∼352쪽이며, 특별회계는 671쪽이고, 기금은 11∼12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8쪽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있죠? 이거 하면 2대째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 기존에 2대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3대째.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3대째 구입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길가에 흙처럼 많이 쌓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삽으로 떠 넣더라고요. 그것은 원래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노면청소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런데 겨울철에 오래돼서 달라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 모든 도로가 그런 게 아니라 구석 진 부분의 그런 것은 미화원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진공청소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아침에 매일 쓸던 것을 그래도 역할분담을 많이 해주는, 일손을 덜어드리는 역할이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2차선, 4차선 좀 폭이 넓은 도로, 또 미화원들께서 들어가서 일하기가 위험한 구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될 수 있으면 청소차량으로 저희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용역 할 때 그 비용이 차량 때문에 다운이 됐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청소차량이 들어가는 구간만큼은 미화원들께서 이면도로……

신재섭 위원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더 시킨다 이런 말씀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이면도로 쪽을, 거기는 어차피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그런 데는 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4차선 이상 이런 데는 저희가 청소차를 배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인건비 받는 만큼, 용역비만큼은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대 제작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마대가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마대가 일부 있는 시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신재섭 위원 없는 데도 많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마대폐해에 대해서는 아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투기단속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마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에 버리지 말아야 될 쓰레기를 담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마대가 튼튼하니까 무거운 것들 넣고 밟아도 되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웃음) 막 밟아서 꽉꽉 채워넣고, 무거운 거, 깨진 병, 철 이런 거 막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닐로 돼 있는 것은 못 하잖아요.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을 분리배치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버리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여론조사라든가 다방면으로……

신재섭 위원 쓰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 불편해하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정에서 정원을 손질한다든가, 소규모로 주택을 개보수했다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을 담을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외로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1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있죠? 지금 개방화장실이 시외 주유소 빼고 시내에는 몇 개나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원주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120개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히 시내에 있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주유소, 식당 이런 데……

신재섭 위원 식당이나 시내에 있는 것도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표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개방화장실 아예 큰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붙여놨는데, 사실 140개에 다 붙인 것은 아니고요. 시내나 많이 다니는 구간에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지를 크게……

신재섭 위원 벽에 부착용으로 이렇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벽에도 붙이고……

신재섭 위원 입체형도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보이게끔…….

신재섭 위원 입체형으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주 같은 데 세워서 돌출되게도 해서 시내 몇 곳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벽에 붙인 것은 바로 앞에 가기 전에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급한 데 입체형으로 서 있으면 잘 보일 것 같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의회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47쪽 하단에 보면 일반주택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5억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당초예산에 부족분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그전에는 우산동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처리비용까지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 수집·운반비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의 경우 2,16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것도 감소율이 좀 둔화돼서 그런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예산부족분입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에서 부족한 예산을 1추에 요구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감소율은 어때요?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전면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7월부터 한 것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41.5%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통 청소하는 용역 준 거, 그게 언제 끝난다고 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까지입니다.

김홍열 위원 올 말까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아파트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청소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청소는 하고 나서 그전에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확인을 받도록 사실 저희가 약간 변환을 시켰고요. 올해까지 끝나면 내년에는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 청소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노면진공청소차 말씀하셨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물청소차도 운영하거든요. 특히 봄 같은 때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원주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도시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차량이 없을 때 아침 일찍 바닥 물청소를 하면 많은 먼지를, 물론 진공청소기도 역할을 하지만 물청소를 하면 훨씬 먼지가 덜 날리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 수 있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국장님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물청소 차량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개념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쪽으로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하고 있어서 환경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봐라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투입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기금 12쪽에 보면 이번에 9개 마을에 2,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수고하셨고요. 담당님이 아주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세입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당초계획이 7억 8,3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늘어나서 7억 9,3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은 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 같은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세입은 그렇고요. 세출은 1억 8,000만 원……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계획을 봤을 때 이만큼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지원해 주기로 한 거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성격으로 지원하는 만큼 늘 얘기하지만 정말 받으면서도 고마워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신다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좀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351쪽 하단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공동용역 사업비는 아마 여러 지자체가 같이 이것을 하나 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건데요. 강원도가 주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하고, 원주시의 분담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뇨수집운반업에서 BTL 오수·우수 분리사업 하면서 자기네 일할 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게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그렇죠.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을 도가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지자체별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강원도가……

용정순 위원 그게 상위법령이 가능해요? 저도 예전에, 벌써 한 2006년, 2007년도부터 정화조업체로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1년 4월 5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

용정순 위원 이천 몇 년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1년.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누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으니까 도가 아예 분담금을 지자체별로 다 받아서 공동용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클린콜사업(뒷골목 청소) 일자리 추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당초에 저희가 33명 읍면동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당초에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8월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박춘자 위원 그러면 4개월이 모자라는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박춘자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예산을 썼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작년에도 한 3억 원 정도…….

박춘자 위원 작년에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53∼358쪽까지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355쪽 하단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도 2년에 걸쳐서 한번 요구를 해봤는데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횡성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2,000원 주는데, 사실 4만 2,000원 갖고 모자라거든요. 그 사람들 기름값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식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관철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운행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차량, 물론 출퇴근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유류비는 정말 지원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면단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저희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힘써서 그렇게 해보자고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357쪽에 산지전용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검토하는 건데……

용정순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동안에는 실측도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프로그램상에도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려 해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측량설계사무소에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하면, 게네들이 등고선을 조작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설치해 놓으면 등고선 조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경사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용정순 위원 네, 저도 경사도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병해충 방제, 아파트 방제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받았어요. 받았고요. 그것은 됐고, 우리 관내에 공동으로 나무 잔가지 파쇄해서 버릴 공간이 있나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가능한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에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잔가지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톱밥기가 있거든요. 톱밥을 생산해서……

김병석 위원 어느 일정한 장소만 제공해 줘서 일괄적으로 그쪽에 갖다 주면 아마… 수목이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지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5분자유발언 말씀드린 거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공간만 주어지면 아파트에서 자기네가 차를 이용하든, 불러서 하든… 개별업자한테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공간만 주어지면 거기에 일정하게 갖다가, 나올 때마다 갖다가 적재를 하든지 갖다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수집장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현장에서 나온 산물을 수집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쪽에 수집하면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방법을 아파트도 다 모르고 있으면 아파트 소장님들하고 서로 회의하실 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일정하게 시가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러겠습니다. 낙엽은 곤란하고, 나뭇가지는 파쇄해서 톱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낙엽은 낙엽대로 또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조그만 일이지만 시가 좀 도와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사업소 예산은 359∼3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아까 빠트려서 그러는데, 671쪽이요. 생활페기물전처리시설 1호기 대수선비 해서 7억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특별하게 잡혀 있어서. 거기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전처리시설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기존에 사용해 온 게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용정순 위원 지금 새로 만든 거 아직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시범가동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선하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 얼마큼 문제가 있기에 7억 원씩 드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낡고 그랬으니까 대수선해서 위탁을 줄 때 1호기, 2호기 다 같이 한꺼번에 넘기려고, 수선만 해서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위탁을 누가 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원주그린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일곱 가지 기계가 있는데 전체 다 하니까……

용정순 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불도 나고 해서 돈이 좀 들어갔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수시로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술은 어느 정도, 새로 된 것으로 봤을 때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처리했던 것을……

용정순 위원 그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산인가 그 사람들 아니에요? 실질적인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위탁에 재위탁을 준 형태거든요. 다산이라는 회사가.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원주그린……

용정순 위원 원주그린은 그냥 운영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관리하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산이라는 회사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력을 뭉쳐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실제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잖아요. 원래 기술위탁을 준 이유는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실제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아무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선비 7억 원도 우리가 산정한 비용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위탁 운영하는 그린회사인지, 다산회사인지 게네들이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듭니다.”라고 올렸을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급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서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41쪽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341쪽.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단체인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기존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주로 1,000만 원은 저희들이 먼젓번에 물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것 외에도 정책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이고, 여기 1,000만 원은 지난 4월 초에 건전 물 포럼을 한번 개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줬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 주신 거 납품을 받으셨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의견만 왔고요.

신재섭 위원 납품받으신 거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됐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납품받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건도위에서 심사할 때 참고로 의견제출을 하고, 현지조사 할 때 같이 동참하고, 완전히 다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계획은 하지만, 집행은 공원과에서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협조가 서로 안 될 수 없을 텐데.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협조는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별도로 정확하게 정해서……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아직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됐다니까 제가 여쭤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거기에서도 용역을 줬을 때 실태파악만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 건가요? 그것은 안 줬나 보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도위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권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권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부 해제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봐도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지역만, 장기미집행 시설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될 일인데,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임대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봐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 주 이유는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너무나 침해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법이 제정된 이유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고민해서 될 일인지,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인지, 이것은 누가 봐도 결단에 가까운 거잖아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어디 가서 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국토부하고도 저희들이 민간공원 추진을 하면서 몇 번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관련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하고 또 법이 개정돼서 일몰제가 적용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길게는 50∼60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형평성 문제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해제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반대예요. 하나를 남겨두고 다 해제해야 될 판인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것은 일개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재섭 위원 국가적인 문제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국가적인 문제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뭐래요? 다른 지방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민간공원 추진이거든요. 그중에서. 그다음에 그린공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제해 줄 것이냐를, 해제해서 지정을 할 것이냐를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곤란을 겪던 사람들한테 뒤집어치기 한 번 더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될지도 몰라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재섭 위원 그럼 그 민원이 다 지방자치단체로 올 텐데…….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때 부지매입비만 3,00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전부 해결하려면……

신재섭 위원 3,000억 원 훨씬 더 되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죠. 약 2조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래서 나름대로 민간공원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신재섭 위원 민간공원은 안 치잖아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민간공원은 아시다시피 시내에 있는 공원, 아주 특별한 공원만 민간에서 손대서 내가 이득을 볼 것 같다 이러니까 하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래서 법을 이번에 새로 개정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민간공원 추진하게 돼 있던 기준과 제도를 조금 완화해 가면서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신재섭 위원 퍼센티지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를 용도변경해 주는 것을 30%로, 그다음에 10만㎡ 이상만 해당되는 것을 5만㎡까지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제반행정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법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왜냐하면 토지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어차피 못 할 건데 왜 붙들고 있냐.” 이렇게 계속 뭐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당신네들 공권력의 폭력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고 또 개발해서 하기란 지방 재정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끝내야 되겠는데, 어쨌든 누구 개인이 이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시과나 공원과나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향후 몇 년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을 내놓으셔야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수긍을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부서이동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지금 ‘내 책임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어려울 거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담당과장님도 아시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은 어떻게든지 간에 수긍을 하게 해줘야 돼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작성해야 되겠지만,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남겨놨는데요. 지금 단구동 도서관 짓는 데 있죠. 단구근린공원. 이번 추경에 나머지 토지보상비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못 올라왔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니까 그렇고, 사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도 협조를 안 해줘서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놓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안 되고 하니까 원망스러운 얘기를 자꾸만 하고 그래서 저도 듣기가 좀 민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셔야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병석 위원 아주 보상을 안 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일부는 보상, 일부 몇 개만 남겨놓고 보상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서운하다고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하셔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상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계상이 좀 어려워서 2회 추경에는 꼭 좀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고요. 2회 추경 때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중앙도서관 개관과 맞춰서 되기 때문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국장님, 민자공원 하는 중앙공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MOU 체결하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민간자본으로… 지금 현재 기준 같으면 행정절차나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을 수렴해서 국토부에서 법을 조금 개정하고 지침을 좀 개정하겠다 해서 금년도 6월에 지침이 개정되고 10월쯤 돼서 법이 개정되면 12월부터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아서 국토부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수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MOU 한 업체는 현재도 12월에 시행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할 뜻은 있다 이런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신관선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김원정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업 기 술 과 장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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