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10시0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86번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산재한 원동 다박골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주민제안방식으로 토지 소유자 339명 중 244명이 동의해서 약 72%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됐습니다. 2011년 12월 5일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심의를 했습니다. 2012년 1월 2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정비구역지정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원인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고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012년 4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다섯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판상구조와 타워구조의 배치계획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스카이라인을 검토해달라. 세 번째는, 조망권 및 환경층을 확보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원활한 교통체계를 검토해달라. 다섯 번째, 주변 단지와 연계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범위는 원동 274-40번지 일원으로 토지 연면적 80,449㎡입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사유로서는 대상지인 원동 274-40번지일대는 원주시 구도심지역으로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20∼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또한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가 약 72%인 58,083㎡이고,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3.3㎡인 2,669㎡, 정비기반 시설용지가 24.5%인 19,6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주식회사 삼덕컨설턴트 정상근 이사께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삼덕컨설턴트이사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덕컨설턴트의 정상근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추진 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신청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원동 다박골 추진위원장인 안병석 위원장 외 네 분께서 방청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원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청취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건의사항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 전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붐이 일 때가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17일부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가 그간의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2010년 12월 28일에 무효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약 72%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주민들 찬성률이 원래 몇 퍼센트 이상이면 통과죠?
○ 건축과장 조원학 3분의 2 이상, 67%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겼는데, 반대하는 사람, 원래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각 토지 소유자 등 339명한테 등기로 이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그럼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고 해서 찬성률만 가지고…….
○ 건축과장 조원학 정비구역을 지정해도 좋다는 사람이 72%이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이것에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정비계획안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주차 대수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건축심의나 교통심의에서 다시 거를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정비구역 안에 그 내용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정비계획안에는 포함돼서 올라가고, 이것을 어떤 사업체에 주거나 재개발지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지역을 선임해서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추진위원회 분들은 관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법상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들 동의하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재개발하겠다는 결정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결정돼야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어디가 주관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주시가 주관이 돼서 재개발지역으로 풀 것이냐를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원주시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주민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에서 주관해서 해준 것이지,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적법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 강원도에 올려서 강원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했을 때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 고시해야 하는 부분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사업의 구역 및 면적, 공공시설 위치 및 규모,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용도, 높이, 층수, 연면적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을 같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40% 이상인데 20%로 돼서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부적합으로 나왔지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되면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가 파악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적법하게 법이 돼 있는 것은 아까 큰 틀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적법해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원동 다박골은 두 가지가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 전병선 위원 부적합하면 무시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그럼 부적합한 것은 나중에 적합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적합해야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세 가지 중에 제일 우선순위되는 게 없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 지정요건이 타당하다.
○ 전병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맞춰서 한 개라도 적합하면 가능하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적합하니까 추진되고, 시에서 추진해주고 그다음에 업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건축심의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별로 없네요. 우리가 게 여기 서 제시해준다고 해서 반영될 것도 아니고요.
○ 건축과장 조원학 시의회에서 제시한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을 명시해서 강원도에 원주시 의견을 올립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원주시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됐냐를 검토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현진아파트 옆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시 도로예요, 아니면 재개발하는 데서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무상귀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계처리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8m로 해서 농협 창고로 나가는 도로는 없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 옆에 도계획도로 부분을 신설해주고, 기존에 나가 있는 부분을 페도시키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결정된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 고시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2단지는 높이가 몇 m죠?
○ 건축과장 조원학 주공아파트 5층이고요.
○ 전병선 위원 5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데가 2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전병선 위원 조망권도 검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은 5층이고 이쪽은 25층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치악산을 보면 조망권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전에는 판산형 구조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부분은 보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동아파트에서 치악산 부분의 조망권이 100% 확보됐다고 볼 수 없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판상형 구조를 탑상형 구조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한 세대씩 잘라내고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검토했는데,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청취안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제일 문제되는 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가느냐가 제일 큽니다. 재개발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원동 다박골을 하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그 분들을 이주시키는 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해서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원동 주민들한테 의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2005년도부터 원주시와 주민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전혀 당치도 않은 이유로 인해서 다 취소시키고 이제까지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원주시가 원동 다박골 주민한테 과연 뭘 했느냐? 이제까지 수수방관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차제하고 앞으로 원주시에서 원동 다박골 재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과거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원동 다박골은 잘 추진되고 있다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무효 통보를 받아서 주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주시내 전체 1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원동 다박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건축과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빨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요. 반드시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답변에도 보니까 등기로 우편물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다급하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보다도 생존권하고 직결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차제에 원주시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태를 하지 마시고, 편의주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총동원에서 강원도 승인은 물론이고 빨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실일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과장님, 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여기서 제안을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19쪽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녹색 부분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 게 아파트 안에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선도로를 넘지 말라고 5개를 배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도로계획에 맞춰서 구획된 부분으로 배치됐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진아파트 있는 데하고, 커뮤니티광장, 그리고 101동 있는 데는 어린이들이 출입구에서 보이는 쪽에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201동, 202동, 203동 쪽에는 출입구 뒷면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신수연 위원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전처럼 놀이터에 많이 나와서 놀면 좋겠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보통 3시나 5시 이후에 귀가하는데 현재 파악된 결과 어린이놀이터가 위험지역으로 분리되잖아요. 인지하고 계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신수연 위원 그랬을 때 어린이놀이터가 면적에서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주민운동시설이 201동, 202동, 230동에서 106동 앞까지 가는 것보다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203동에 있는 것을 주민운동시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간선이 있어서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블록당 하나씩 어린이놀이터를 놓은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2개가 다 뒤편이에요. 그리고 202동이 가운데 있어서 분리가 되는데 운동시설이 아쉽기도 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안 갈라놓으면 위험에 노출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단지의 경우는 주민운동시설이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한군데로 치우고 주민운동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검토해서 진단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자투리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관리사무소 앞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쪽 좀 보여주세요. 도심이 많이 슬럼화돼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다박골 말고도 나래․남산지구가 있는데, 나래지구랑 다박골 정비구역 사이를 보면 일부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나래지구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형성되고, 정비구역을 모양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추진할 당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래하고 정비구역 사이에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포함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나래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이쪽의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가 되면 그 부분에 상권이 형성된다면 판단하에 주민들이 그 부분을 반대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비구역이 양쪽으로 되는데 중간 부분만 남아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량건축물 분포도를 봤는데, 다박골 정비구역이 72%의 주민이 동의를 했는데, 불량건축물 소유주하고 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세분화해서 검토는 안 하고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료에 불량건축물 분포도가 있는데, 대부분 불량건축물주들이나 지주들이 동의 안 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하신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아무래도 동의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에서 한주아파트 바로 뒤쪽에는 2층 슬라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의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취안이 올라온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주민 동의현황을 보니까 무허가는 제외됐거든요. 무허가가 그 안에 많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무허가는 11동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무허가는 어떤 식으로, 그래도 보상은 해줘야 하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똑같습니다. 무허가나 허가나 보상은 똑같이 나갑니다.
○ 전병선 위원 무허가 된 것도……
○ 건축과장 조원학 시설물에 따라서 보상이나 청산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건축연도나 구조방식에 따라서 같이 취급합니다.
○ 전병선 위원 무허가가 있다는 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용산참사도 이런 무허가에서 나왔거든요. 주민들하고 미리 협조를 잘하셔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재산권이 있어서 되지만 무허가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나시겠지만 그동안 추진하셨던 정비조합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도 많이 소요됐고,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 시가 충분히 사전에 방향을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이 한참 되던 중에 그렇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잘못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지역에서 하시다가 전부 절차상 못 하시고 원동 다박골만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울러 자료를 보니까 주차 대수도 충분히 계획을 했고, 확장형 주차대수도 그렇고, 무상귀속으로 들어오는 토지를 보니까 4,109㎡면 약 1,242평 정도 되는데, 평당 200만 원씩만 잡아도 24억 원 정도 귀속됩니다. 10쪽을 보실까요. 10쪽을 보시면 소공원이 두 군데로 예정돼 있는데, 큰 소공원 있죠. 큰 소공원을 보면 옆에 현진아파트가 있잖아요. 사실 아파트 시공단계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공사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진아파트에서도 소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마련해주죠?
○ 건축과장 조원학 소공원은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만 입구라도, 도로변 있죠. 그쪽에도 조그만 입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취안이 올라와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면 되는데, 사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를 보면 청취안이 끝나면 강원도 승인을 받게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위원장 김학수 계획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의회 의견청취안이 집행부로 오면 바로 도시계획 자문받은 내용하고 해서 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에도 협조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왜냐하면, 공공주택 재개발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2018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혁신도시 쪽의 아파트 분양을 봤을 때 100% 다됐습니다. 원주에서 분양이 100% 이상 성공한 사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진행이 빨리돼서 분양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데 어떤 절차입니까?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듣고 강원도 승인신청하고 관계기관협의.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도에서 해당되는 원주시 의견도 있고 도에 부속된 각 과의 의견.
○ 위원장 김학수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날 때 같이 협의를 봐주시는 거죠?
○ 건축과장 조원학 예.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계획심의가 있고, 하여튼 진행이 잘되고 견실한 시공사가 붙어서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특히 원동지역은 워낙 열악하고, 정말 시설 자체도 너무 못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자리를 빌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도시위원회가 현장방문도 그렇고, 여러 의안, 예산안 등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셨고, 협조해 주시고, 양보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축 과 장조원학
○ 기타참석자
(주)삼덕컨설턴트정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