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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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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재난안전관리영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자연재해의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기능,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에 대한 사항,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원에 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표준안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을 심사한 결과 비대상으로 검토되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규정상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떤 차원에서 조례를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말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국비보조를 받는 게 36억 원에 2.5배면 90억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에 재해원인, 조사, 영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재해가 난 다음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앞으로 원인분석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조인식 위원 재해예방에 따른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번 참사도 그렇지만 재해가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미리 예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러는데요. 원주시에서도 다른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동보 5차 같은 경우 있어요. 시 부지가 아니고 동보건설 땅이라고 해서, 지금 그 절토면이 붕괴 위험에 있어요. 이번에 큰 폭우가 내리면 무너져서 재난위험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동보5차 아파트에서도 민원을 집어넣은 사안인데요. 건설사 측에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보건설 땅으로 돼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재해 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회사에 통보는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통보한 답변내용이 어떻게 왔죠?

○ 건설과장 김택남 ……….

조인식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아파트 넘어갑니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는데요. 계장님도 직접 몇 번 나와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부록

(10시09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원기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회법 개정, 국회법 시행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달 간담회 때 보고한 것으로 생략하고, 그때 나왔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완화 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지침이 국회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부 완화하는 안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근린지구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마 관련시설 등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국회법 시행령에서 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령에서 경마 관련시설을 다 가능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자주 바꿀 경우에 민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원의 경우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예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중복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사도 기준을 타 시군의 형평에 맞게 완화 개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올 초 경사도 산정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으며, 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향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되며, 시군과의 비교사항에서 저희들이 25개 시군 중 대다수가 20도, 25도 등으로 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사전법보다 더 강화된 최대 경사도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하든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승진 외 열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경사도 부분 조례개정한 당사자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부분이 타 시군보다 이번에 사전법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소 높아진 것은 맞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지역은 최고 5도에서 완만한 지역은 1도에서 3도 차이로 바뀌는 것은 맞는 것은 알고 있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조인식 위원 아까 25개 시군을 조사했다는데 25개 시군이 어디죠? 강원도가 25개 시군인가요? 18개 시군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5개 읍면동 아니에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죄송합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6개 시군이 우리보다 경사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 나열해 주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강릉시가 도시지역 20도, 비도시지역 25도, 대표단면 산경사지는 최대경사도입니다. 최대경사도는……

조인식 위원 어느 시군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요.

○ 도시과장 홍원기 동해시 20도 미만, 삼척시 20도 미만, 태백시 22도 미만, 속초시 주거․상업․공업 30도, 그 외 지역 20도 미만, 홍천군 25도 미만.

조인식 위원 홍천이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조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으로 인해서 25도까지 허가를 내게 되어 있죠? 도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자문 후에는 무조건 25도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도수만 그렇게 지정된 거지, 자문 후에는 모든 걸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원주시보다 높다고 볼 수 없죠. 18개 시군 조례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비유해서 그것을 높다, 낮다, 프로그램 방식을 했다면 잘못된 말씀이시죠. 타 시군 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타 시군은 다 가능하다고요. 그런 내용도 검토하시고, 원주시가 도시 내 지역을 기준해서 평균 경사도를 자꾸 말씀하시면 부적합하죠. 아무튼 지금 올라온 조례도 시민단체나 의견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죠? 회의해 보신 적 있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 도시과장 홍원기 이번에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연초에 고쳤고요.

조인식 위원 방식만 바꾼 거죠.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시행규칙을 바꾼 거고.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재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검토할 때 의견 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에서 의견 낸 것에 존중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요?

조인식 위원 네.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는 이번 조례안에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없으니까 먼저 과정 속에서 그랬었다고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전문가와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조인식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 다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전문가 의견 다 들어서?

○ 도시과장 홍원기 여기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는 사항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슈가 되는 사항이 많아요. 보면 도로 진입로 부분도 이슈가 된다고요. 농촌에 재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게 재산 피해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조인식 위원 과장님 땅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땅 가진 사람들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수렴을 다 합니까.

조인식 위원 아니, 이것 경사도는 의견수렴 해야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은 이슈가 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슈될 부분입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을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해서 완화하는 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통과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더 준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조인식 위원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러지 마세요.

조인식 위원 그것을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지, 아닌지.

○ 도시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뭐가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조인식 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조례가 원주가 완화됐다는 게……

○ 도시과장 홍원기 제가 자문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례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하시라고요.

○ 도시과장 홍원기 일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자체가……

조인식 위원 과장님, 강원도가 몇 개 시군인지도 모르고, 타 시군 경사도가 지금 1월에 프로그램 방식으로 됐다면서 완화됐다는 발언도 잘못된 거고요. 모든 것을 여기 위원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속이는 것은 아니죠.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조인식 위원 다른 시군은 25도까지 자문받아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잘못됐죠? 과장님.

○ 도시과장 홍원기 (담당자와 확인 중)

조인식 위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여기.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는 타 18개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개혁을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발행위 부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개발 가능한 도시에 원주 같은 경우엔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를 안 해준다면 시민 재산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경사도 부분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가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다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재의로 인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다른 조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타 시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곤경에 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강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외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고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의원발의로 안이 마련되었었고 결정까지 났다가 재의로 부결됐던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시끄러웠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간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왜 해야 되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주시만 완화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타 시군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만 이렇다고 하면 고민할 충분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거의 다른 데는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 도시과장 홍원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22도에서 25까지 자문을 거쳐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자문이나 허가를 거쳐서, 그러니까 심의대상으로 보는 거지 100% 허가를 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문을 허가로 바꾸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6개 시군은 대표단면 산경사를 쓰는데 세 군데는 산경사에 대한 평균이고, 세 군데는 산경사 중에서 최대 경사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 경사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방식으로 거의 적용하잖아요. 대다수 시군이.

○ 도시과장 홍원기 6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조인식 위원 18개 시군 중에 6개면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다른 시군 선경사하는 방법 적용하는 부분도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이나 몇 군데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원주시도 그러면 타 시군처럼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하고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원주시만 이것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20조 보시면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인데요. 원주시 수정안이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 3m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담당자도 설명을 번복해서 이상하게 하거든요. 이게 농로나 마을안길이 3m가 안 됐을 때 2m였을 때 3m로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안길이나 농로부터 새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부지까지 3m를 확보하라는 건지 어떤 사항이죠?

○ 도시과장 홍원기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가 3m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법정도로에서부터 3m가 안 됐을 경우에는 3m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렇죠. 원래 지침상에는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지침에서는 기존 농로 및 마을안길인 경우를 폭에 관계없이 단독주택하고 1,000㎡ 미만의 근생은 폭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2,000㎡까지 해서 일부 용도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통로라고 하더라도 그게 3m는 돼야 된다. 3m가 안 된다면 그것을 화폭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한 달 전 3월 27일날 간담회를 하셨죠? 간담회 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셨던 부분, 도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상업지역 내 경마관련 시설은 상업지역인 경우 국회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요. 위원회 연임제한은……

곽희운 위원 반영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반영된 것은 시의원들 위원회 중복제한을 제외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요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반영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간담회를 뭐 하러 하신 건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면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몇 군데냐 있겠느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했을 때는 반영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제도 반영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문구를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합니까? 같이 조례안 상의하신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홍원기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임의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고 국회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마련된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읍면지역의 경우에 대지와 도로관계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법 지침에서는 읍면지역도 대지와 도로관계가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동지역도 비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읍면도 비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도로 자체가 없는 데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도로가 없는 데를.

곽희운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부터 도로를 확보하느냐. 이것은 도로가 없는 상태의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도로를 인정해주고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침에는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에서부터 4m, 6m, 8m 확보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 때도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우리 지자체에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렸고, 또 농촌에서는 이렇게 법정도로에서 4m, 6m, 8m 확보하라고 하면 1km, 2km 멀게는 3km까지 8m를 확보해서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로 닦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고,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서 3m든, 4m든 확보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상식이 없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마을 안길이 2m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개발지까지 떨어져 있는 사항을 거기를 4m, 6m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건축법이나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 보더라도 통행자들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권 확보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행을 한다면… 마을안길은 사실상 불가하죠.

곽희운 위원 마을안길이든 뭐든 간에 진입로가 법정도로보다 다 작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는 6m고 8m인 데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2차선인데 진입로 4차선 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마을안길이 3m만 되면 인정하단 얘기죠. 마을안길 폭이 3m면 거기에 접해서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3m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마을안길이.

○ 도시과장 홍원기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5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50% 안 됩니다. 마을안길 지속적으로 3m… 그러면 어디는 2m고, 어디는 3m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를 닦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3m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2m도 되고 3m도 되고 4n도 되는데 완전히 3m로 만들라는 얘기는 농촌지역은 개발행위하지 말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홍원기 그런데 어떤 것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지주한테.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할 때 폭에 관계없이 단독주택하고 제1종 근생시설은 가능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000㎡면 집을 몇 채 짓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단독주택 여러 세대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2,000㎡에 3m 확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그러면 2,000㎡면 몇 집을 짓냐는 거예요. 개발행위해서.

○ 도시과장 홍원기 범위를 잡기 마련이겠지만……

곽희운 위원 집 짓는 데 농지가 몇 평까지 전용해 줍니까? 개발행위 할 때 농지를 몇 평까지 허가를 해줍니까? 최대 면적이.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은 용도지역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20% 짓는 지역이면 100평 정도……

곽희운 위원 임야는 몇 평까지 개발행위해 주죠? 단독주택 짓는다고 하면.

○ 도시과장 홍원기 3만㎡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집을 지으면서 1만 평을 허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 짓는 게… 저는 도시과장으로 와서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길도 없는 데다가 단독주택을 열 채, 스무 채 가까이 짓는 게 그게 사실상 통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임야를 개발행위 하는데 몇 평까지 개발행위를 내주는지, 주택 한 채 짓는데 1만 평을 훼손하라고 허가해 주지는 않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이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300평까지 해줍니다. 임야는 500평까지 해주고.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면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임야면 한 채 짓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단독주택 한 채. 그런데 단독주택 한 채 짓는 데 무조건 3m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 도시과장 홍원기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마련 안 해도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기존 마을안길 폭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집 짓는 거는 관계없다고요?

○ 도시과장 홍원기 단독주택 한 세대를 짓는 것은 진입로 폭에 관계없이……

곽희운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여러 채 짓는 게 문제가 있다. 진입로가 3m인데 거기서 4m 확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내려온 것은 5,000㎡까지 4m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0㎡면 1,500평 정도 되겠죠. 임야로 계산하면 대략 세 채 짓는 거라고 보거든요. 대략. 그러면 여기서 2,000㎡에 3m 확보하느니 어차피 5,000㎡ 하면서 4m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1m 차이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이 수정안을 완화시켰다고 표현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지침보다는 완화한 거죠.

곽희운 위원 완화라는데 지침에는 5,000㎡ 미만 4m 확보하라는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4m나 3m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5,000㎡까지도 개발이 되는데.

○ 도시과장 홍원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건축물의 용도가 쭉 나열된 것을 볼 때 이런 정도로 완화하면 농어촌지역에 생활한다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그리고 가장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여러 세대를 집단으로 짓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곽희운 위원 여러 세대 짓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면 나머지 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 채 짓는 사람들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지침을 근거로 만든 거지, 그 범위 내에서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한 건데, 예를 들어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 여러 세대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저는 도로의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안길을 길로 인정을 안 해주고 허가를 내준다면 법정도로부터 3m든, 4m든 확보하라고 하면 마을안길 뒤에 있는 토지주들이 과연 나중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못 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홍원기 개발하는 계획에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겠죠.

곽희운 위원 1km, 2km를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필지가 걸쳐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것 확보하는 게 땅값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기본적으로 접도가 돼 있는 땅하고 접도가 되지 않는 땅하고의 가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다닐 수도 없는 길을 차량도 교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집을 짓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상수도부터 해서 하수도, 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하수법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하게 돼 있고 나름대로 법에서 정한 건데, 여기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도 같이 정하고 있죠. 그런 것을 충족했을 때도 안 되는 게요.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여러 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동에 일반적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견 나온 것을 100%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도 그냥 담당계장님이 임의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보고를 하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일 날짜로 명퇴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부분이고, 그전에 간담회를 했고 사전에 와서 저한테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간담회의 취지도 없는 거고, 또 사전에 저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러 말씀을 주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튼 제 취지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오늘 말씀드린 농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61조3 서면심의 있잖아요. 안건을 2건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2건밖에 심의가 안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서면심의 할 때 너무 많은 건일 때는 위원회를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개최됐는데도 건수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취지에서…….

조인식 위원 그리고 59조2항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 있는데 정보공개법상에 문제가 있나요? 성명 가운데 자를 빼고 공개한다.

○ 도시과장 홍원기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중간을 지운다든지 해서……

조인식 위원 정보공개법에 문제가 있죠?

○ 도시과장 홍원기 권익위에서 권장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건축설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공개하는 부분은 없나요? 관련 업체라든가, 측량사무실 이런 데

○ 도시과장 홍원기 출력을 해주지는 않고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해당 위원회 이름이 전체 나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인식 위원 중간자만 빼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조인식 위원 위원회 심의받은 날로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60일이 지나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심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홍원기 들어오면 처음 하는 것을 60일 이내에……

조인식 위원 민원인들한테 너무 길지 않나요? 다른 시군은 날짜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60일이라면 접수받은 날로……

○ 도시과장 홍원기 대부분이 60일 이내 3회로 되어 있고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 게 있고요. 더 짧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60일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금 당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60일 이내가 너무 길기 때문에 40일이라든가 해서요.

○ 도시과장 홍원기 가능합니다.

조인식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야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은행 이자 이런 부분이 크나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 문제점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당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축소는 가능한데 이렇게 한 이유는 심의 접수는 됐는데 사실상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이 한 번에 안 되고 그러면 빼야 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서 들어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40일 이내는 다 된다고 봐야죠.

조인식 위원 날짜를 당겨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하다 보면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1조4에 60일 이내가 휴일을 포함해서인가요?

○ 도시과장 홍원기 포함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61조4 후미에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혹시 세칙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것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로 다룰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세칙이나 부칙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했는데 과연 다음부터라도 간담회가 필요한지, 다들 바쁘신 가운데 사전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고, 또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수정안 올리신 대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초점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하면 대규모 개발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막는다기보다 지금보다는 많이 저게 되겠죠. 도로 문제는 홍 과장이 설명했듯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5m 되는 도로도 인정을 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3m를 확보하면 2,000㎡ 미만까지만 개발이 돼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2,000㎡까지밖에 개발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면 대략 1필지에 150평 잡고 서너 채 정도 될 겁니다. 서너 채 정도는 어느 정도 3m만 되도 되겠지만, 그것 이상 되면 아무래도 좁은 농로를 이용해서, 농로나 마을안길은 기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저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가구가 많아지면 길을 넓게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과연 그 법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를 준공을 내고, 다시 거기서 또 허가를 내요. 그러면 지금 허가 안 해줄 방법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접에 걸려서……

곽희운 위원 연접 없어졌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닙니다. 질의 회신에 보면, 그렇게 된다면……

곽희운 위원 연접이 얼마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를 해놨잖아요. 현재 2,000㎡에 3m인데 옆에 1,500㎡, 1,500㎡을 했어요. 그러면 3,000㎡잖아요. 그러면 3,000㎡면 최소 4m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다른 통로가 있다면 모를까 그 통로를 이용한다면……

곽희운 위원 아니 법적으로 4m를 확보하고, 2,000㎡를 개발하고 그 위에 연결해서 또 2,000㎡를 또 내요.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자꾸 초점이… 집행부가 자꾸 대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규정한다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가겠지만 다른 방법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법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대규모 개발을 얘기하시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막는다는 목적은 주 목적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그 답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물론 그것도 이유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갖추어야 되겠다는 기본취지이고, 그 취지에서 어차피 기본이 4m인데, 일괄적으로 4m를 했을 때에는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처럼 2,000㎡ 미만 이런 부분은 너무 강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3m면 차 한 대는 겨우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로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담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2.5m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 보면. 농로포장하고 마을안길이. 그러면 2.5m로 가는 길이 1km, 2km, 3km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3km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실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원주시나 국토가 100% 다 개발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km, 3km 들어가서 거기서 개발하는 데까지 그 안길을 20m, 30m 닦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들어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반시설 측면에서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지침도 마련된 거고, 또 도시계획조례도 어차피 건전한 발전 이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물론 토지소유주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되는 것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우리 시민의 대변자, 농촌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에 토지주들 같은 경우… 저는 개발업자 입장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현황 도로라든지 지적상 도로 있는 데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관계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 국회법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국회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국회법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개정을 하면 되지 그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튼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기본취지를 보면 다 좋은데 이 지침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라는 게 원칙으로 깔려 있고요. 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지침이라든지 국회법에서 갖고 있는 취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먼저 3월 27일날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의 필요성을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방청을 하시는 단체에서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부랴부랴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단체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안 열린다. 그래서 올해 제가 뽑아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렸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6건이 다 저거된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어떤 협의회든지 간담회를 요청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에 임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담회 요청은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을 너무 완화 적용했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방청하셨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좀더 좋은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타 시군 적용사례 등을 보아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20조 전부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61조의4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본문 중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부록

(14시01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 유효기간이 2014년 10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는 2009년 10월 28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5년, 즉 2014년 10월 27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주민지원이 아직은 부족하여 5년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규제심사 비대상이고,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주요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위원 주요골자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큰 의미가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혁신도시는 지금까지 10억 원 중에서 8억 9,500만 원만 지원됐고요. 기업도시는 10억 원 중에서 2억 7,200만 원 정도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이 준비 중이다 보니까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만족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닙니다. 현재 기금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요. 주민들 사업계획이 아직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당시에 조례재정은 의회 입법예고해서 된 건데요. 같이 묶어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황보경 위원 혁신도시가 자금이 10억 원에서 얼마 나갔다고 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8억 9,50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의 나갔네요. 한 1억 원 정도 남았고, 기업도시는 많이 남았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2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황보경 위원 거의 30%도 못 썼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조례만 묶여 있고 지원 자체는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담당 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하고 이런 건데요. 이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5년을 10년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죠? 미래개발로 돼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하고 경영사업과로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우리 국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는 한시적인 연도를 언제까지 맞춰놨던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작년 7월부터 2년간 연장시켰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년까지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 국에서 몇 개 정도 주간하고 중요한 시책 사업을 끌고 오긴 했는데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도 없고, 이 국이 끌고 오면서 중요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국을 굳이 한시적인 기구를 별효과도 창출해 주지 못하면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과장님께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한시기구로 있지만 현재 이 조직이 없다면 어차피 건설도시국 쪽으로 2개 과가 가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 자체에 현재 과 분포상 봐서는 어차피 국이 분리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안 되다 보니까 조직 자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래 법으로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끝도 없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죠. 뒤에 계장님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연장은 두 번까지 가능한데요. 그동안은 본부로 사용했었고 이번에 사업소로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생겼던 건데, 처음에 생겨서 두 번 하고 그래서 이 명칭을 바꿨던 거잖아요. 굳이 그러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1군지사 이전, 공단개발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 국이 원래 정원조례나 공무원 조직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몇 개 국, 몇 개 과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한시적인 건데 포함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원주시 정원 조례 및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된다.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중요한 의미는 아직까지 이게 뭐라고 할까, 기업도시 하면 기업도시가 아직 분양도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30%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것은 관계없고요. 현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구 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각각 10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

황보경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알죠.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나아가서 원론적인 것을 따져보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한시적인 기구까지 설치해서 공무원을 이쪽에 대거 투입을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주민지원조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성공적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도시가 지금 분양도 안 돼 있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지원에만 의지하려고 이런 사업과 이런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는 발전적으로 같이 발 맞춰서 나가줘야지 이러한 조례도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쪽은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전혀 가동이 안 되는데 원천적인 부분에서 주민지원만 하기 위해서 조례나 개정하고 한시적인 기구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연장해가면서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말씀하신 개발해서 분양하고 건설하는 과정하고 그 지역에 살다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어떤 이주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80∼90%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도시는 현재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산업용지가 45% 정도 분양돼 있고요. 연구시설이 32% 분양되어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 1단계 상업용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주거공간을 분양할 계획인데요. 일단 주거지역 상업용지가 분양된다고 보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물론 상업용지하고 그런 용지가 30∼45%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되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벌써 그 사업은 상당히 저조하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주민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성공적인 부분을 앞에 두고 사업 시행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서가고, 이쪽 지원부분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수행하고 계신데 비단 과장님을 나무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잘 절충되고 주고받아야 앞으로 뭐가,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도시 원주가 유치해놓고 거기에 투자한 각 기업체들이 여기서 망해서 나가면 앞으로 원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지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맞습니다. 아무튼 조기정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 과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뭔가는 흔적을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신 있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자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조례안 22조 부칙 2항에 보면, 맞죠? 아까 지적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번에 만들어지면 공포가 되면 앞으로 10년처럼 비춰지니까 “2019년 10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원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있으시면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 본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를 존속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부록

(14시21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문장 중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은 정비하고, 공영개발사업이 지방공기업의 한 종류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그 내용의 개폐와 동시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기개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장에 나오는 띄어쓰기와 일본식 표현 등은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게 고치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 등을 문맥에 맞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례문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규제심사 비대상이고,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발췌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14시26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64억 5,400만 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99억 7,500만 원 포함 총 1,16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20억 9,7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8,400만 원 등 총 12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하는 경상적경비는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365∼371쪽으로, 기정예산 395억 2,400만 원에서 도비 포함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65∼367쪽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판부 202호 확포장공사에 4억 200만 원, 문막 103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200만 원 등 농어촌도로 정비에 도비 포함 13억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67쪽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3억 원과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369쪽까지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368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주포천 재해예방사업은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 1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69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문막∼부론 소하천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72∼376쪽으로 기정예산 178억 2,200만 원에서 4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2쪽 생활민원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에 기동처리반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1억 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372∼375쪽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태장동 흥양리 도로확포장 공사 등 시도 정비에 도비 포함 31억 3,400만 원과, 375쪽 동절기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에 6억 800만 원 등 37억 4,200만 원과 376쪽 도시공간디자인 가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77∼380쪽으로 기정예산 224억 9,100만 원에서 도비 포함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7쪽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400만 원, 377∼378쪽 무실동 만대로 포장공사 등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9,100만 원과 379쪽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에 9,700만 원, 도시관리 지원경비 등 도시계획에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81∼384쪽으로, 기정예산 4억 6,4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각 100만 원과 383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85∼387쪽으로 기정예산 6억 7,400만 원에서 도비 포함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5쪽 한옥건축 지원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3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교체 및 보수 등 공동주택 주거지원에 3억 900만 원과, 386쪽 건축허가 표시판 제작 등 건설행정 추진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88∼390쪽으로 기정 예산 135억 8,500만 원에서 5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8쪽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 및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도비 포함 53억 2,900만 원과 389쪽 차선도색 맞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도비 포함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91∼394쪽으로 기정예산 2억 9,4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1∼392쪽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청사유지관리 등 차량등록관리에 9,900만 원, 393∼394쪽 정비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900만 원과 394쪽 행정운영경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09∼613쪽이 되겠습니다. 60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7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은 613쪽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29∼633쪽이 되겠습니다.

629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1,900만 원에서 9,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은 633쪽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649∼650쪽이 되겠습니다.

649쪽 세입세출예산은 5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으며, 예비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주정차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582쪽 업무과 일반회계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조치하고, 자산취득비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부론면 정산리 자작마을에 5개소의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용역 대행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안리 및 원주푸드종합센터 상수도 설치 공사비 7억 원을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4쪽 하수과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60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7,432만 원이 증가한 총 150억 3,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9쪽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보조금 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7억 8,1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1억 6,583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604쪽 세출부분으로, 시내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1억 원, 읍면하수관거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5,577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하였습니다.

604쪽, 환경시설 기초운영비로 6억 1,407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정면 신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용잔액 479만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66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340만 원이 증가한 총 449억 8,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부분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공동운영비 15억 원, 66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운영 일반운영비 8,76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666쪽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완 개선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3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5쪽 사업수익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에 6억 1,0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에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수입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5,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보조금 40만 원, 대안리 및 원주종합푸드센터 상수도 인입공사 보조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부분으로 23∼42쪽까지 사업비용입니다.

23∼25쪽 상단 원수 및 취수비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10%를 감액하고 원주취수장 전력료는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9쪽까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경상경비 1,9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주정수장 전력료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배·급수비에서는 경상경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량기 동파방지 덮개구입에 400만 원,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비에 1억 원, 33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5억 원, 구역유량계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구곡가압장 전력요금에 1,500만 원, 배수지 무인경비용역에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급배수 공사비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5억 원을 증액였습니다.

이어서 34∼39쪽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하고, 37쪽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에 250만 원, 38쪽 청사 전기요금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00만 원 감액하고 41쪽 상하수도요금 ARS 시스템 구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9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로 45쪽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8억 원, 시가지 민원 해소사업에 7억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10억 원, 원주취수장 변전실 보강공사에 4억 1,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량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취수장 초소 지붕개량 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쪽 가현동 점실·웃골 부락 상수도 확충 사업에 1억 원, 판부면 서곡1리 내남송 일원 상수도 확충 사업에 1억 8,000만 원, 무실동 남원주가구단지 일원 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 원, 소초면 흥양리 돌머루 일원 상수도 확충 사업에 2억 5,000만 원, 대안리 및 원주푸드종합센터 상수도 인입공사에 7억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계장치입니다.

원주취수장 탁도계 이전 설치에 1,000만 원, 원주정수장 제2계열 침전지 스컴제거기 설치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차량운반구로 수탁공사 측량 및 민원처리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 공기구 비품 구입은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3,300만 원, 검침업무용 개인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1,400만 원, 업무용 프린터기 및 컬러복사기 구매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부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개량기동파방지용 덮개 구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587∼59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에 비해 3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588쪽에 산림항공본부 주변마을 도로변 인도설치사업에 8억 원을 증액, 589쪽에 도시계획도로 대 2-5, 2-701호 확포장공사 사업에 10억 원,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 사업에 2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91쪽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휀스사업에 1,000만 원,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1,200만 원, 봉산동(번제∼못골) 도로개설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 비해 6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8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65∼3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67쪽 보면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고요. 판부 서곡3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등 포장공사인데, 그러니까 포장공사 말고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260m는 기 시공이 됐고, 200m는 안 돼 있습니다. 복개도로에서 연결하는 건데 서곡3리에 소나무집은 아니고 앞에 있는 도로요.

곽희운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아래쪽에 호저면 만종2리 마을안길은 500m에 1억 원이니까 m당 계산해 보면 20만 원 정도씩이에요. 그런데 서곡3리는 260m에 1억 원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서곡3리는 3건입니다. 호저 거기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총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호저 같은 경우는 외 3개소 해서 이해를 했는데, 판부 서곡3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등 해서 등만 넣었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서 하실 때 외 몇 개소라고 하면 금액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등만 안 들어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포장공사인데.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68쪽 보면 하천정비사업 중에 주포천이 왜 국비 7억 원이 감액됐죠?

○ 건설과장 김택남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올해 하나도 안 세워줬고 있는 돈도 감액이 돼서, 보통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가 32%인데 같이 감액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72∼37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3쪽에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시설비입니다. 보상을 주고 빈집이 4가구가 있는데 빈집 철거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도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구간을 시설을 하시는지, 철거비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2페이지요. 가로·보안등 보수가 있는데요.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대한 일정한 양을 정해서 그 양만큼 발주를 해서 보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최초에 설치할 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검토를 못 했다든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 그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할 수 있죠. 그게 공사를 하면서 하자로 발생된 거라면 하자보수로 보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처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시설이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고등학교 옆에 보면 인도블록 작업하는 데 앞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최초 할 때부터 도로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두 군데가. 민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벌써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봐도 최초 설치할 때 가로등 설치를 안 한 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수비용이 있으니까 보수비용에 가로등만 보수하는 건지, 두 군데라서 신설이 아닌 보수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2쪽이요. 중간에 가로등·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과목변경했는데, 정정했으면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업이 바뀐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밑에 것은 가로등·보안등 똑같은데 하나는 시스템 구축비……

○ 도로과장 김문철 처음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전산비용으로만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고 내부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1,500만 원 세워서 전산용역부터 시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순서가 잘 안 맞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전체를 다 세워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옳다. 그렇다면 과목이 뭐냐, 연구용역비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렇다면 7,000만 원 안에 1,5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도시과장 홍원기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377∼380쪽,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629쪽, 세출예산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78쪽에요. 태장1동 육판1길 위험도로 개선공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이것은 해당 동장이 민원을 받아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예산이 소규모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를 못 하였고, 도비가 일부 반영되면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길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화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보면 암거설치 90m 있죠. 그것을 덮는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복개를 해서.

이재용 위원 그 옆에 산으로 있는 곳?

○ 도시과장 홍원기 올라가면서 왼쪽이요.

이재용 위원 그것을 암거설치해서 넓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그러면서 넓혀 가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 지금 40m만 하면 위험한 데는 다 돼요?

○ 도시과장 홍원기 필요한 부분만 해서 가다가 교행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는 돼 있습니다마는 필요구간만 교행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81∼3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82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근무자 안전조끼 구입이 당초 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만 원, 현재 인원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추경에 처음 세운 겁니다. 21명은 도시과 인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21명이 계속 있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기정액은 25만 원인데 많이 늘어서, 별건 아닌데 이번에 인원이 늘었나 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주중에 2개 조에 5명하고 주말에 게릴라성 광고물 단속, 야간단속을 하는데요. 복장을 자율화하니까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끼를 단체로 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21명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383쪽에 하단에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원일로에서 관광호텔 쪽으로 가다 문화의 거리를 보면 문화의 거리 행사란 판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LED로 된 행사안내판이 있는데요. 제가 휴대폰에 찍어 왔는데 인쇄를 못 했는데요. 돈을 많이 들여서 원주 문화의 거리를 해놨는데 문화의 거리 행사판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 테니까 장소하고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4쪽이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원래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과태료를 당초에 3,000만 원 잡았었는데 저희가 2,700만 원뿐이 안 돼서 한 22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 주말 포함해서 계속하는데요. 부과를 하는데 체납됐는데 받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고발도 고발이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가중처벌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처리 때문에 같이 다녀봤는데요. 다닐 때 낮에는 없어요. 그런데 게릴라성광고물 아침에 와서 달고 또 떼더라고요. 금요일 오후에 달고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그 기간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불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주중에는 2개 조로 5명이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말에 6개 조에 21명으로 편성해서 매주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한계를 떠나서 시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 걸면 틀림없이 그 상대편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한테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달아주는데 1,5000원식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장당 얼마씩 받는대요. 그 전화번호는 사업주가 되잖아요. 불법광고물은 사업주한테 벌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하단에 전화번호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KT나 이런 데에 조회를 하는데도 추적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직원들이 가서 불법광고물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을 시민신고제로 해서 보상금을 돌릴 수는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현수막 말씀이신가요?

전병선 위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도시디자인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하는 방법.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에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부분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떼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해서 추적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단속하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단속하는데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만 하면… 충주 같은 데 가 보면 참 깨끗해요. 원주는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주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83쪽에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죠. 일반수용비 중에 토목프로그램 구입 330만 원. 이게 뭐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토목 설계할 때 내부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없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없었습니다. 건축과하고……

김학수 위원 건축과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다. 밑에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4단계 조성이요.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주민들은 찬반의견이 좋아졌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지금 4단계 사업이 구 명파에서 KBS까지인데요. 계속 해달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는 안 되고 차 있는 거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있죠. 어떻게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문화의 거리 3단계 지난해 사업한 부분인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남산이나 임진각 같은 데 가면 열쇠 달아놓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열쇠를 달아놓으려고 보니까 키를 버려야 되는데 키를 그냥 버리면 물이 오염되고 그래서 키박스로 조형물을 예쁘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키를 걸 수 있는 것을 만든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걸어놓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형물로 함을 만드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 함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385∼387쪽, 특별회계 609∼6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5쪽 보면요.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300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0동씩. 그래서 금년도에 30동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요. 원주가 1동이 배정돼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를 마친 곳은 흥업면 사제리 722번지 정미란 씨라는 분이 한옥 짓는 것을 마쳤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부터 처음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사업이라서요.

○ 건축과장 조원학 홍보자료에도 넣고 읍면동에도 다 자료를 게시했는데요. 한옥 건축은 3,00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원주에서 2동이 신청했다가 1동은 포기를 했고, 사업비가 평당 800∼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000만 원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2억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30동을 하는데 현재까지 12동에 대해서만 확정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옥이 좋기는 하지만 참…….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네요. 한옥은 사실상 잘사는 사람들이 지을 텐데. 도 시책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88∼39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49∼65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9페이지요. 차선도색비요. 계획이 10억 원 돼 있다가 이번에 5억 원이 됐는데, 최초 계획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최초에는 18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도 3억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주간선도로도 다 못 했습니다. 추경에 5억 원 선 것으로 일부 주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면도로도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입찰이에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입찰할 때마다… 이번에 5억 원이 됐네요. 전반기 10억 원, 이번에 5억 원은 별도 입찰을 보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 10억 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1억 원 이하로 잘라서 9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한 회사가 다 하기가 버겁고 그래서요. 일시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이 작업하는 데 가서 감독해 본 적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다는 못 나가보고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서 보신 다음에 문제점으로 검토된 것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전에 도색한 그 위에 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하거나 도로 여건에 맞게끔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전병선 위원 제 눈으로는 뭐가 보였냐 하면요. 일단 작업하는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이든 아무 때나 막 하거든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작업한 것을 보면 도색된 데를 지우고 거기에 또 도색을 하잖아요. 하얀 차선을 긋는 과정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닳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게 굴곡이 져서 걸려서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냥 그 위에 기름 한 번 쭉 뿌리고 그 위에 더덕더덕 붙여서 그 상태가 어린이들이 가다 걸려 넘어질 정도로 된 데도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들이고 하는 거라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설계에 재고품을 줘야 되는데 예산에 못 주지만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시정시키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됐나, 높이 같은 것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돼서 할 때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속 덮어씌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그 위에 장애인콜택시 사업비 있죠.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운영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애당초 1억 8,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이재용 위원 대당 4,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당 3,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7대면 4,4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6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까지 넣었습니다. 현재 6대를 구입을 더 해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7대에서 6대를 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3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재용 위원 대당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당 3,000∼3,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루 인건비가 한 달에 150∼1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재용 위원 장애인들한테 받는 것은 작은 금액이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인들한테는 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냥 무료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버스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6대 추가 구입비까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8쪽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중에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설치가 있는데요. 시내버스 안에 설치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시내버스 LED등은 그 안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은 상업비로 보조가 돼서 국가에서 여기 사용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안에 LED로 안내해주는 게 없는 버스가 76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바깥에 번호판을 문 쪽에 달아서 문이 열렸을 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곽희운 위원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설치가 경유하는 곳을 설치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버스에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버스 안에 경유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인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게 아니고요. 버스 출입문에 셜치하는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노선번호판이라고 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노선이 아니고 55번이라는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번호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바뀌어야 되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번호만 들어간다면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가능한 사항이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8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서곡8리에 하신다는데 이게 어디쯤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위치로는 하얏트부페 있는 쪽, 윤가냉면 막다른 골목에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 원룸이 많이 있는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고 너무 혼잡스럽다고 거기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지는 있고 시설비라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설비만 해당됩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389쪽에 맨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로 계상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두 회사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회사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나 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 위원장 신수연 그것 개선해 달라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5대가 지나갔는데 3대는 확인이 되고 2대는 시간이 확인이 안 됐는데 U-city가 설치되면 안 지나간 노선이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다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정확해질 겁니다. 광역BIS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고,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기록이 되고 표출이 되고 언제 오고, 언제 떠나는지까지 다 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결행되는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여쭤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언급합니다. 교통문화회관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집행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다만 현 지도부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파들이 조금 연기해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정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도 정관을 달라. 원주시 정관은 대요원들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도 정관에는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도 정관을 따라야 된다. 거기가 상위법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결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 현 지도부를 반대하는 분들이 약간은 시간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런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정관해석이 지부에서 정리가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신수연 잡음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91∼3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번포판제작소가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에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석으로 할지, 블록으로 할지는 아마 설계단계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상류, 중류, 하류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어떤 데는 블록도 차이가 나요. 이상한 적색 나는 게 있다가 저 위에 가서는 더 큰 것, 사이즈도 다 틀리고 해서, 그 부분은 정비사업을 할 때 일관되게 전석이면 전석, 블록이면 블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지금 동화소하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돌로 전석 쌓기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류 갔더니 블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류, 중류, 상류가 다 틀립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서부순환도로 시작하죠? 아까 예산에 있었잖아요. 동부순환도로가 봉산동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더구나 교도소를 이전사업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누차 부탁을 드렸지만 토지보상도 다 끝나 있고 거의 구조물도 없는 상태인데 700m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 봐도 이번 추경에 아무것도 없고, 향후에라도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서부순환도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주고 건물 철거하는 게 몇 동 있어요.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더 투자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다 보니까, 내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2018년도까지는 교도소가 일단 들어와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빨리 되어야지, 이것은 동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큰 사업인데, 그게 맞물려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도로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하는 거죠?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죠? 단구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는 구곡초교하고 남원주초교 그 주변 횡단보도가……

조인식 위원 횡단보도 쪽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했는데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다 돼 있는데요. 거기는 인도가 차도하고 단차가 있어서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장애인 통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낮춤으로 인해서……

조인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주고, 차도는……

조인식 위원 단구동 한 번 가보셨어요?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게 도비가 확보됐어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데를 동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장에 많이 다니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부터 처리해야죠. 보석사우나부터 삼오정까지의 거리 있죠. 거기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구곡지구 보십시오. 나가서. 시민들이 얼마 욕하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인도블록은 다 교체하고. 보행에 문제가 많은 데는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안 하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세요. 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조인식 위원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이지 그게. 도비라고 해서 우선순위 안 두고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시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설계 다 해놓고. 거기 수십 회 5분자유발언으로도 얘기했고 수회에 걸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우리가 예산요구를 계속 했고요.

조인식 위원 예산요구는 이런 것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 도로과장 김문철 먼저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사업비로 시비를 넣은 거예요.

조인식 위원 암만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진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나가 보세요. 현장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엉뚱한 데 멀쩡한 인도블록은 다 드러내서… 거기가 로드숍에 까는 인도블록을 깔았어요. 일반 블록도 아닙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거기는 인도블록을 드러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차도 구간을 높여서……

조인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일 불편한 곳, 파손이 많이 된 곳, 보행에 문제가 되는 곳부터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차도 높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는 다니지도 못하고… 몇 번 지적을 했으면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난 여기에 올라왔을 줄 알았어요. 동에서도 요구했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동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편성 안 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올렸는데요. 도비 매칭사업비만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조인식 위원 아무튼 예산 끝날 때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동사무소하고도 협의해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방법을 취하셔야지, 멀쩡한 데는 다 들었다 내렸다 해놓고 해야 될 곳은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멀쩡한 곳은 왜 인도블록을 바꿉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부분을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인도블록 교체를 아예 못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데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명심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홍원기

도 시 디 자 인 과 장고명균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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