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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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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5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11시10분)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 소관은 329∼361쪽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655∼67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329∼33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공원과 소관은 335∼34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황보경 위원 347쪽에요. 남원주I.C 상징가로숲길 조성 6억 원이요. 제가 지난 본예산 때 명품숲길 조성 3억 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죠? 어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3억 원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6억 원이 추경에 또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3억 원 들어오고 또 6억 원이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어제 담당계장님이 “제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 봐 주십시오.” 하는데 좋은 얘기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담당계장이 자신 있게 자기가 책임 있게 할 테니까 지켜 봐 달라고 해서 그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호응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담당계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지난번 명품숲길하고 남원주I.C 하는 부분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명품숲길을 만들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열심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33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에 맞게끔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 다 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전면 교체 또는 부분 교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파크골프장 시설 및 경기용품은 뭐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4월 30일 준공된 행구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설치됐는데요. 금년 안에 저희가 시범 라운딩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용품들을 구비해서 시민들한테 경기에 대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경기용품이라면 골프……

○ 공원과장 강응만 게이트볼 치듯이 배트, 안전그물망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골프연습장같이 만드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골프장처럼 잔디로 돼 있고요. 경기 룰은 골프를 적용하고 치는 방식은 게이트볼하고 가까운 골프가 되겠습니다. 신종 체육프로그램이고요. 다른 곳에서도 보급하는 단계이고 원주시가 이번에 최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할 당시에도 체육기금 5억 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금 5억 원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기금 5억 원, 시비 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금년 한 해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39쪽에요. 도심지 분수대 설치에서 부기변경이 됐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번에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이재용 위원 처음에 분수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분수하고 조형분수까지 분수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분수가 많이 설치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분수를 설치하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번 공모를 통해서 작품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공모방식으로 해서 설치됩니다.

이재용 위원 추후에도 분수대 또 만들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안 만듭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있는 것도 보면 옛날 원주극장이랄까 그 앞에 것도 보면 수리하더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안전 때문에 철거했다가 겨울에는 다시 넣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만들 때 잘 못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분수대 물 나오는 것도 별로 못 보겠고 맨날 수리만 하는데…….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는 볼거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다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만들었구나.’ 느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과 소관은 341∼34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55∼6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한 세 가지하고, 342쪽하고 343쪽에 보면 친환경 청정환경 보전하고 천연가스 민간자본이전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매칭사업은 정확한 매칭이 되어야지, 이렇게 국비는 맞게 받아 왔는데 도비는 3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되고 왜 그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국비와 지방비는 50 대 50인데요. 지방비에서도 도비와 시비가 7 대 3의 비율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30% 차지하고 시비가 70%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규정에 되어 있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지방비 중에서 3 대 7로 보조를 줄 수 있도록……

황보경 위원 지금 이게 3 대 7로 되어 있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황보경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일부 설치비에 6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40% 부담을 하는데요.

황보경 위원 비율이 안 맞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황보경 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 받은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세요.

○ 환경과장 배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 시비 매칭은 환경과와 관련된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강원도 시군 간에 시군 부담 매칭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농업분야, 환경분야 분야가 쭉 있는데요. 보통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것은 50%, 작은 것은 20%까지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하는데요. 특히 복지 분야는 도비 부담이 50%, 시비 부담 50% 가는데, 도 재정 때문에 2, 3년 전부터 도에서 이 요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도비 부담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 쪽에 도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3 대 7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분야별로 다릅니다.

황보경 위원 이 분야는 몇 퍼센트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항목별로 다른데 20에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황보경 위원 국장님은 3 대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 대 7이 맞냐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것은 3 대 7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몇 대 몇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뒤에 계장님 누가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위에 것도 그렇고 지금 총 금액이 9,200만 원인데 국비는 3,300만 원 받아왔단 말이에요. 도비는 600만 원 받아왔어요.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을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도비 매칭이 제대로 안 되면 차라리 받지를 말든가,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된 매칭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내려온 것 도비로 그냥 나눠서 준 것밖에 더 되냐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보경 위원 눈속임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놓고는 시의회 들어와서는 “국비, 도비 다 받아왔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못 건드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 공통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강원도 규정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천연가스사업도 그렇고요. 청정환경 보전사업도 그래요. 총 8,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도비 700만 원 받아서 왔다고요. 우리 시비 부담은 엄청나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줄여서 하고 제대로 된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던져 줘야지, 국비 따오고 도비 조금 붙여놓고 시비 왕창 붙여놓고.

○ 환경과장 배부연 도비 매칭대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강력 요구보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비를 찔끔찔끔 오줌 싸듯이 갖다 붙여놓고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시비 사업이죠.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저도 압니다. 국비 갖다가 매칭사업이라고 붙여 놓고 제목 써서 “이 사업 내려 보내요.” 그래놓고 다 자기네 생색내는 거죠. 시 재정 죽어나는 것은 모르고. 우리가 쓸 데는 많은데, 찔끔찔끔 붙여서 600만 원, 500만 원 붙여놓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형식적으로 제목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여기에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시비가 모자라서 시가 해야 할 사업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고, 어떤 줄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도비 찔끔찔끔 오줌 싸듯이 붙여놓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 환경과장 배부연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시정할 거고요. 전국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저희 시 자체가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붙이고 싶어서 붙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휘부에서 통제할 때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자고요. 법으로 나와 있고 규정과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함부로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열해서 보낸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사할 기준도 없는 거고. 그렇죠?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규정에 맞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답게 해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시비가 과열되게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시비가 움직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돈이 없잖아요.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 없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 줄만 아는 거지 이러한 부분 서로 조율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소화시키면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막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황보경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전기목책기라든가 그물망을 설치해 주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자부담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개체수가 자꾸 늘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긴 하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신청서를 미리 받아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을 받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도 102농가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것만 76건 선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인데요.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피해지역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 이러면 그중에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만 해당되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금년 4월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조금 개정됐는데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일인당 치료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사망이나 사망 위로금, 장제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체수가 많잖아요. 고라니가 옻순도 따먹는다고 해요. 옻순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이면 이미 올라오는데 이것을 따먹어서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는 사람도 있고요. 옥수수 파종하는 것도 멧돼지가 짓밟아서 다시 파종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식재를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도 피해보상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345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잖아요. 3,000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잖아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매년 하지 않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권영익 위원 그럼 3년 전에 하고 올해 하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니다.

권영익 위원 동물 포획하는 것도 멧돼지 다르고 고라니 다르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멧돼지는 보상금이 없고요. 출동수당만 주고요. 고라니가 2만 원이었던 것이 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고요. 모자란데 추경에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생활자원과 소관은 347∼35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351쪽 하단에요.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공동용역 1,900만 원이네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보상하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보상이 아니고,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의 똑같은 현안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부금을 하게 되는데 부담액이 1,900만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시 부담액이 1,900만 원이에요.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얼마나 폐업지원금을 해줘야 하는지 용역에 의해서 드려야겠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이재용 위원 원주에 분뇨수집운반업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모르셔도 돼요. 대략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10개 업체 정도입니다.

이재용 위원 폐업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용역비가 호수에 비해서 많다는 느낌이 가네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용역비가 1,9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산출기준을 인구수, 업체수 이런 것을 전부 비례해서, 또 차량보유대수 비율을 따져서 산출해놨는데, 아마 원주시 같은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가 1,900만 원이고, 춘천시가 1,800만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폐업지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해주려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직 정확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수하고 차량보유대수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동안 운반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지급해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해주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려고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으로 하수관거가 다 되면 점점 줄 것 아니에요. 업체들이.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다 수집 운반해서 이천인가 그쪽으로 가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산동 것도 가동 안 하고 대화지라고 하는데 미래산업 안 하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권영익 위원 이천으로 가서 처리하는데 예년에 여기서 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든다고 보고요. 금년 6월부터 바이오매탄연료화시설 사업이 시험 가동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에 위탁이 되고요. 금년 11월에 완전히 다 준공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정상 가동돼서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거기서 처리합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현재는 안 오는데요.

권영익 위원 오는 것 아니에요? 축산부산물이나……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1일 80톤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RFID가 설치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부분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는 원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만큼은 인근에서 들어와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맞춰줘야 할지는 더 고민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음식물종량제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기존에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세대당 1,000원만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무게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집에서 해보니까 5,000원 이상 드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통계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세대당 1,000원 받은 것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는 게 꽤 됐잖아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했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시범기간을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분석은 다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분석결과 우리 시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분석결과는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RFID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은 전체적으로 41%가 줄었고요. 수수료 부과액은 17.3% 정도가 됩니다. 종전보다.

권영익 위원 증가된 부분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권영익 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권영익 위원 모자라면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공동주택에서 나왔던 것 1,000원 받았지만 미흡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가능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수구로 분쇄돼서 내려가서 오히려 우리 시청으로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처리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관로가 자주 막혀요. 그리고 동물성 같은 경우는 금방 빠지지 않으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이 막히는데요. 생활자원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생활하수로 버리지 않게끔. 생활자원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만 하수과에서는 처리비용이 더 듭니다. 기억을 꼭 하셔서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산림과 소관은 353∼35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황보경 위원 35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이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경사도산정 프로그램 구입 말씀하시나요?

황보경 위원 아니, 357쪽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9,000만 원. 또 인력운영비 해서 5,300만 원 내용이 어떤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요.

황보경 위원 공무원분들입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뭐냐 하면 산불예방 근무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황보경 위원 글쎄, 공무원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당한 거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 왜이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이것은 국도비 매칭…….

황보경 위원 정당하게 나가는 이런 것은 국도비가 정확히 매칭돼야지, 9,000만 원 중에 8,800만 원은 시비이고, 국비가 120만 원이고, 도비가 57만 원이에요. 정당하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이것은 총괄입니다. 총괄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황보경 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매칭된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매칭된 것도 있고 인력운영비는 시비, 이게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맞지를 않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착오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떤 착오가 있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착오는 아니고요. 부기 편성할 때……

황보경 위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비교 증감란에 보시면 부기를 당초예산에 활용돼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만 정리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착오입니다. 본예산에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어야지 도저히… 정당하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국도비라면 국도비가 정확히 매칭되어야 하죠. 시비는 8,800만 원이고……

○ 위원장 김병석 예산부서에 얘기하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본예산서에 산불진화 출동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당초예산에 보시면……

황보경 위원 이게 지금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이 항목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기재를 안 했는데 당초예산서에는 보수비용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6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어차피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행정운영경비로 이번에 의결해야 쓰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죠. 이것은 추경만 그렇죠. 추경만 730만 원만 증액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8,344만 원이 서 있고 이번에는 737만 원이 추경에 들어온 거죠. 추경에 들어온 항목이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황보경 위원 추경에 7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을 지적을 못 했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매칭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출동수당이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9,000만 원 중에 120만 원 국비 받아온 게 출동수당이라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산불 났을 때 출동하는 수당. 도비가 57만 6,000원.

황보경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어야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자 황보경 위원석에서 설명)

황보경 위원 이건 따로 표기가 돼 있구나.

○ 산림과장 박관섭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누락시켰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아까 박경아 과장님 부서 건을 보니까 국도비가 정확히 매칭되어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3건을 보니까 정확히 매칭되어 있는데 다른 과를 보면 매칭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국장님 과별로 제대로 서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박경아 과장님은 정확히 매칭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사업소 소관은 359쪽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65∼39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9∼613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629∼6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49∼65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과 예산안은 365∼3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로과 예산안은 372∼37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73쪽에 보시면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나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간 개설공사, 또 북원로 무실2지구 이거야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런데요. 이런 신규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사업의 경우에 굉장히 큰 사업이죠. 총 사업비로 따지면 830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50억 원 정도를 배정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배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것은 어때요?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던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건데 보상비 2억 원 정도……

용정순 위원 모자라서 이것 집어넣으면 끝나는 사업?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서부순환도로 2억 원은 보상을 주고 건물을 5동 정도 철거를 하려고 하는 철거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할 의사가 있어서 한 건지,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시작이 2억 원이지만 시작하는 거면 제대로 예산을 추계하셔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금대리 제설창고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5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창고에 비가림시설 그러면 제가 그냥 부기명만 봐서는 차양 같은 것 설치하는 것 같은데, 5억 원이나 들어서요.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기존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제설제를 안에 담아 두는 것은 있는데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제설장비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천에 두고 비가 올까봐 덮어놓거든요. 그래서 개방된 창고를……

용정순 위원 벽은 없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비가림으로 장비를 보호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300평 규모 하는 데 5억 원 정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치 비용으로 세우는 거니까요. 풍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치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있습니다. 평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벽도 없는데 꽤 되네요. 값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74쪽에 보면요. 단구동 보행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문막읍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인도를 교체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인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경계석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지금 보면 턱 낮추기가 너무 넓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볼라드를 세우니까 미관 문제도 있고, 인도 한 쪽을 낮추니까 급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낙상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작년에 보행환경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돼서, 이것은 경계석 경사도 조정하고,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좁히면 볼라드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보돼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턱이 없으니까 조금 인도가 넓은 데는 몰지각한 분들이 차를 올려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태장2동에 북원여자중학교 들어가는 데도 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미끄러져서 낙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주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지금 현재 인도정비하는 구간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정비해 나가고 불필요한 볼라드 이런 부분은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태봉교에서 흥양리 가는 36사단 올라가는 도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2억 원이면 보상이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가 이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권영익 위원 실시설계는 돼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실시설계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2회 추경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시설비를 확보해야겠네요. 정말 가장 심한 곳이 그곳 아닌가 생각해요. 인도블록하고 보면 경계석도 없고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원주I.C에서 시내방향으로 내려오는 데 좌측에 순호자동차공업사. 순호자동차공업사가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도 인구 때문에 무지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일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교통체계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설계하고 있고 그런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원주I.C 앞에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교차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약간 교통체계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설계한 것을 봤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안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인도부분은 지금 우성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할 때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77∼38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는 629∼6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79쪽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은 과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하고 다른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같은 건데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용정순 위원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용정순 위원 거기는 이것으로 2대를 샀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도 2대를 샀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선도지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으신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용정순 위원 이것 그림을 잘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주민의 주체적인 역량, 또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이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의 주체 역량이 없다면 이루어지기가 힘든 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한 밑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불법 개발행위지 원상복구 공사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누가 불법개발행위를 했으면 원인 주체자가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긴급히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법행위자가 복구를 지연시키다 보면, 저희가 발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가피하나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용정순 위원 이번에 처음 편성해 보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81∼38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383쪽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문화의 거리 4단계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 3,000만 원 예산은, 지금 3단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 4단계가 가구골목이냐, 인동이냐 했는데 어쨌든 한전 쪽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안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업의 공정상 어렵다고 하니까 계획 잘 세우시되 내년에는 반드시 지중화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리 조형물 2,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3단계 보면 사람의 유아기, 청년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철로 만든 것을 허전해서 서울 남산에 가보면 열쇠를 걸어놓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라고 해서 큰 그런 게 아니라, 자물쇠가 많이 걸리면 처리해야 하니까 그것을 담는 통을 만들어서 그 옆에 넣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거리조형물은 디자인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설치해도 괜찮나요? 어쨌든 작품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훼손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에 젊은 사람들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용정순 위원 남산에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물통을 끼워 넣는 거니까 외형이 변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3단계 한 구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의 효과가 떨어져요. 차량도 많이 서 있고.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지켜보실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관리는 지식경제과로 옮기면 거기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두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차 못 세우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조형물이 있는 데 사이사이로 가로로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에 대한 수입을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과태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요즘 무실동에서 옥외광고물 때문에 과태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무실동에 있었던 것은 LED전광판 얘기고요. 옥외광고물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무실동 LED 광고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박춘자 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 시켰다고요. 농협 있는 쪽으로는 이미 정비를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너편은 정비를 했죠. 이쪽 반대쪽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계도만 하는 입장에 있고요.

박춘자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딱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좀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불법인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고민을 하셔서 일단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또 법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있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기존 법령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383쪽에 보면 토목프로그램 구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설계를 용역사에서 해오면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문화의 거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구입을 하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설계를 전송받아서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기술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문화의 거리 4단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구 명파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흔히 말하는 남부시장?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쪽에서 성지병원 앞으로 해서. 쌍다리 가는 교차하는 데까지.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성지병원까지는 안 내려가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성지병원 포함이 되죠. 옛날 B도로로 내려오면서 KBS 앞길하고 교차하는 데까지니까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85∼387쪽이 되겠고요.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09∼6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385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1동 있는데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흥업면 사제리 722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전체 목표가 30동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제리 722번지 소유자가 선정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것을 하려고 공모했을 때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 시에서 2명이 신청했는데요. 1명은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고요.

박춘자 위원 1동은 포기를 한 거예요. 한옥마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원주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줄 건가요? 도에서도 꾸준히 하려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옥마을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한 동 한 동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제리, 소초, 문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갈 계획인지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한옥타운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옥을 지으려면 30평 기준으로 2억 6,000∼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실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한옥 집단화하는 것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도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30채 지원해줘 봐야 세발의 피죠. 그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도가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하는 거죠. 과연 이것을 해서 신청자가 있겠느냐.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일억 얼마가 든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30평 잡으면 평당 800∼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실제 큰 효과가 있냐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답니다. 강원도에서 30동을 하는데 열몇 동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했으니까……

용정순 위원 도 건축과에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용정순 위원 의원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 건축과장 방청석에서 -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14∼2023년까지 300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거면 한 마을을 잡아서 300동을 집중하는 게 효과가 있지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건축과장 방청석에서 - 집단화하는 것도 신청자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용정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라면 기존에 한옥에 살고 있는 집들을 개량해서 한옥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도 편리하다는 것을 하기 위한 개량비 방식으로 지원하면 모를까 이게 그러네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용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한옥마을을 짓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본 기억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으로 해서 확장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집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88∼390쪽이 되겠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예산은 649∼65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388쪽에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설치가 도비사업이지만 자본보조 사업이잖아요. 시내버스에 번호판 붙이는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번호판을 어떻게 붙이고 있죠? 버스를 봤을 때 옆에, 뒤에, 앞에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앞에 있고 뒤에 있죠.

용정순 위원 옆에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옆에는…… (담당과장과 상의 중).

용정순 위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앞에서는 번호판을 볼 수 있지만 옆에서는 번호판을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뛰어 가서 보거나 뒤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크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 이런 게 도비가 다 없어졌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기정이 없고 도비가 왔는데요?

용정순 위원 도비가 왔네. 내가 잘못 봤구나. 도비가 예 안 왔나 따지려고 했더니 잘못 봤군요.

그리고 650쪽에 특별회계요. 구시청사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 2,000만 원 예산이요. 그럼 거기 주차를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차단기를 하나 설치하고 사람을 한 명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요? 대략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유료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저희가 유료로 하는 부분은 일단 보류시키고요. 처음에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주차가 무질서 하고, 실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차들이 많이 대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확장을 해놨는데도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무질서 한 것 같아서, 인근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리할 계획이고요. 유료화하는 부분은 좀더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차단기만 설치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출근시간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자는 차가 있다 보니까 늦게 나올 수 있고요. 아침에 열어놓으면 인근 병원 이용자들이 많이 갖다 댑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실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고 악순환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요.

용정순 위원 강제가 될까 싶네요. 예를 들어 낮에 들어가서 안 갖고 나오고 이러면 밤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저희가 못 하죠. 밤 10시 이후에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요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상으로 쓰면서 돈을 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또 돈을 받게 되면, 무료로 했을 때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받으면 물게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렵네요. 그리고 649쪽이요. 종합운동장 내 주차관리사무소 포장공사요. 여기 주차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게 모범운전자 그 마당에……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웃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웃음).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은 391∼39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389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비가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택시가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이 운행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논의해 봤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께서 실제 2층이고 이런 데서 업고 내려오거나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이동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사실 선뜻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업고 와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장애인들 중에서 택시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까. 본인의 장애인용 차이면 모를까 영업하면서 차를 운행하는 자체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미 장애인이면서 택시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을 부축하기 어렵고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못 하게 되면 일반 차라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장애인이 싣지 못하면 장애인 가족 중에 혹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논의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가 생기면서 본인들이 같이 장애인끼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면 더 많은 서로의 공감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본인들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결국은 일자리죠.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뜻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385쪽에 보면요.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요. 3억 1,000만 원 정도 더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교체되고 보수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해 14개 단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억 원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한 것 중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직 5개 단지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어요. 물론 5개이지만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하는 데가 또 있겠죠. 하반기에 몇 개 단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1월 26일부터는 정비가 안 되면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면 저희 시 입장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안을 다 받아서 정리하려고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신청을 받아야겠지만, 내년 1월 26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어차피 10년 초과니까 앞으로 계속 생기겠죠. 내년에도 6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9년차이던 것이 내년에는 10년차 되고.

권영익 위원 세월이 가면서 먼저 한 것도 그럴 수 있는데, 내년 1월 26일자로 기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을 교체하라고 하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으로 못 하는 데는 정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분들이 사는 서민아파트들이 자부담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50 대 50이 돼야 지원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그게 되는데 영세아파트가 가장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복지 쪽으로 판단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는 100% 다 해주고, 여기는 잘사니까 50% 해라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맹점이겠어요. 영세한 아파트에 사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그야말로 맞지도 않는 것 폐쇄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것이며, 그나마 영세한 아파트 놀이터는 기구도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한데 이것도 못 한다면 상당히 소외감을 받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여쭤보면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인가, 3회 추경 때인가 교통문화회관이라고 해서 택시 있었잖아요? 공사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진정서 보냈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교통문화회관은 현재 착공은 안 했고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대화도 수차례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택시검사기간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찬성여부를 묻는 서명을 받으라니까 71%가 찬성이에요. 나머지 29%가 전체 반대냐, 그것은 아니고 거기 상당수도 찬성인데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71%가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도 복지회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부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설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시과 377쪽 단구동사무소 앞에 토지보상 4,800만 원 그것은 소방도로 난 데 부족한 부분인가 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그리고 16통 지역에 소방도로 나가느라고 본예산에 5억 2,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거기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길게 하시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던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신 2차 아파트 앞에 승강장 있죠. 건너편에 승강장이 없어요. 마트가 새로 개업을 하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승강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말씀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397∼4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총괄과 예산은 403∼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기획예산과 소관은 409∼4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은 415∼47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세무과는 475∼4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징수과는 478∼481쪽이 되겠으며, 세입은 169∼1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회계과 예산은 482∼48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정보통신과는 487∼4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부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전 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404페이지에 신규 자율방범대원 및 연합대 피복비가 있거든요. 신규로 들어오는 자율방범대원하고 연합대 피복비가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 자율방범대원 1인당 피복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신규대원 플러스 기존에 있는 대원까지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대원은 벌당 4만 원씩, 여성대원은 벌당 5만 원씩, 그다음에 연합대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씩 계상해 놓은 건데요.

박춘자 위원 1년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렇죠.

박춘자 위원 1년 피복비가 하복이 있어야 되고 동복이 있어야 되는데, 4만 원 가지고 요즘 한 벌 산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점퍼까지 입어야 되거든요. 근무하려면. 자율적으로 방범을 서주는 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피복은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잡아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된다면 피복비가 배로 늘 수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계장님들과 간담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간근무 서시는 데 나가 보니까 피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얘기 듣고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말이더라고요. 하복, 동복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나가보면 대원들이 상당하게 많으신데 한번 목소리 좀 들어봐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09쪽에요. 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원주하고 횡성하고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성이 된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권 발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는 게 좋은지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사업비 50 대 50으로 출연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안행부에서는 광역단위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지만 전국 지자체 상황을 보면 기초지자체도 분향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감영 앞에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원주시는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그전에 분향소 설치했던 사례를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권을 준비를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지침을 늦게 줬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토요일까지도 지침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 10시 반 넘어서 시도 단위로 설치를 하는데 시군구는 제외하도록 명시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시군구에 제의한다면 선거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원주시가 정 하고 싶으면 안행부에 직접 질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해서, 민간 시민연대에서 설치하겠다는 것을 토요일 저녁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선거법상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시민연대에서 하도록 얘기를 했다가, 월요일 오후에 팩스가 한 장 내려온 게 시군구에서 시민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또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 분향소가 상지대학교에 있고, 시민연대에서 설치한 게 있고, 시가 여기 또 설치한다면 너무 그렇지 않은가 해서 “시민연대에서 설치하는 것을 시가 도와줘도 되겠느냐?”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꽃 지원은 되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제단에 있는 꽃이나 헌화하는 꽃이 통상적으로 3일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제단도 초라하고 그래서 “제단하고 꽃을 시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운영하자.” 해서 제단을 키웠어요. 오늘 저녁에 설치가 될 겁니다. 제단을 3단으로 하고 국화도 준비해서, 하여간 통합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시민연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름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재난안전관리법 변경하면서 업무도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지만 실제 원주시 시스템을 봐도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서로 분리돼 있고, 중앙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청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과 관련한… 제가 오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적재난을 관리하는 것하고 물적재난을 관리하는 게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사고대책본부는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장님이 사고대책본부장, 부시장님은 차장, 재난사태별로 총괄하는 국장은 통제관, 그 밑에는 담당관을 둬서 운영하는데요.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런 지휘체제에서 하는 거고요. 안전행정국장은 총괄조정관 해서 각 외부에 있는 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따른 것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비적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월 14일 지진대비훈련하고 24일인가 29일에 국가안전훈련 관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해보려고 했더니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해보셔야 돼요.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법면이나 이런 거에 재해위험이 있는 것을 각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조사해 보라고 하셨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싹 조사를 해봤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누가 가서 그것을 보고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읍면동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읍면동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그 부서에 있는 과장, 계장들이 나가서 실질조사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용정순 위원 제가 읍면동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에서 연락이 와서 읍면동 직원이 가서 보고 안전한지를 체크해서 올려야 되는데 토목이나, 건축 이런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난과 물적 재난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조례상에 구분해놨는데 사고대책본부는 그런 시스템화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용정순 위원 가상으로 생각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맡은 담당부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것도 하면서 이번에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 관련해서 로프 매는 법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난관련 부서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별로 재난담당 직원들을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가서, 그게 5시간 교육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이라도 받고 오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항상 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야 나오는 얘기가 시스템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로프 매는 것이나 삽으로 뭐를 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시스템이나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것도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병석

부위원장이상현

위 원박춘자이재용권영익황보경김학수용정순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김원정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디 자 인 과 장고명균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이광희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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