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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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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과장에게,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9,758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1.4%인 8,917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117억 3,200만 원 징수결정하여 6,901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2,640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16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879억 1,300만 원 중에서 7,11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4억 9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2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90억 5,900만 원 중에서 5,819억 5,900만 원 지출하였고, 773억 6,3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197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88억 5,400만 원 중 1,292억 8,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410억 4,6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385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8,917억 9,200만 원 중에서 7,112억 4,800만 원 지출하여 1,805억 4,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잉여금 가운데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32건, 8억 8,7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49건, 149억 4,500만 원이 이체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38건 54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9억 6,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134건에 347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4건에 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4억 4,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16억 6,5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554억 9,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 자산은 5조 5,513억 1,400만 원이고, 순자산규모는 5조 3,695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을 보면, 2011년도 우리 시 총수입은 6,767억 1,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5,160억 7,800만 원으로서 운용차액이 1,606억 4,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뭐 하나 여쭐게요. 미수세금 중에서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이 주민세가 대손설정비율이 37.15%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대손이요?

신수연 위원 책자를 이것을 보세요. 2011년도 재무보고안, 원주시에서 제출하신 것. 33쪽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 징수과장 최종문 예.

신수연 위원 33쪽에서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부기상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못할 때 계상해서 장부상으로 추산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하는 거잖아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주민세의 대손설정률이 37.1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징수과장 최종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균등할 같은 경우 소액으로 부과되는 부분에서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법인할이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 법인이 도산하면서 세금 납부능력이 없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2011년도 것만 봤는데, 거의 해마다… 법인이 해산될 경우, 내지 못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균등할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부과가 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주민세가 부과되는 금액도 얼마 많지 않은데, 37%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심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산하시는 법인이나… 이 주민세가 어느 세목이나 거의 다 붙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 양도소득세 이런 데 붙던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균등할하고 법인세 정도 붙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많나요? 저는 올해 것만 봐서.

○ 징수과장 최종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도산해서 청산되기 전까지는 법인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부과가 계속 되는데, 사실 법인은 형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매년 부과가 되나요? 이 주민세? 저희가 내는 그 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신수연 위원 이유를 알고 싶어서, 너무 퍼센트가 높은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징수과장 최종문 열심히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좀 늦어서 위원님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됐었는데 또 묻는다고 그럴까 봐요.

일반회계 징수율은 97%로 징수했고, 기타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74%를 징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권영익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영익 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

○ 징수과장 최종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입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업수입?○ 징수과장 최종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납액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미수납됐다고 했잖아요. 미수납된 거라고 했으니까요.

○ 징수과장 최종문 미수납액이 체납액이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것인데, 공기업에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예를 들면 택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빨리 안 되면 회수율이 적으니까 세입이 적게 되죠.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월비 있잖아요. 어쨌든 사고이월은 25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계속비이월은 증가했고, 총 207억 1,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검토보고가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이월예산이 원래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이 부득이 어떤 사정상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재정흐름을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 이월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1,000억 원이 넘던 게 계속 줄고 있고, 작년도에 84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00억 원대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207억 1,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전년 대비해서요?

권영익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 검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비 이월은 255억 2,700만 원 증가 등 해서 어쨌든 207억 1,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회계별로 해서 봤을 때는. 계속비이월은 225억 2,700만 원이 증가했지만,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봤을 때는 총 207억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집행해야 될 금액이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이고,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영익 위원 계속비이월이 늘어났으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원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 내에는 계속비가 차곡차곡 이월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거죠.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재무보고서 27쪽 봐 주시면, 미수수익 명세서 있죠?

○ 징수과장 최종문 ……….

김학수 위원 27쪽에. 아, 감사보고서.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아, 공영개발은 이따가 할게요.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보시면 채무결산보고서 있죠. 814쪽 보면 채무결산보고서 있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김학수 위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07억 원 정도에서 당해연도 314억 원이 발생하고, 66억 원을 상환하고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는 1,554억 원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김학수 위원 차액이 247억 원이 증가했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47억 원이라는 것은 전년도 말 현재액에… 우선 올해 당해연도 발생한 금액 314억 원은 전년도 말 현재액의 계산해 보니까 24%가 증가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맞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채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세입 대비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볼 것 같으면 247억 원이 순증가했다고 보면, 18.89%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증가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846쪽 발행일 보면 시기가 2011년도 12월 30일에 3건으로 있죠?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김학수 위원 추모공원 건립사업,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이것 해서 2011년도 말일 바로 전인 12월 30일에 196억 원이 증가된 거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상환기간은 전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고,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증가만 보더라도 거의 18.89%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100억 원 발행했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집행이 되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아직 안 됐죠.

김학수 위원 아직도 안 됐죠? 지금 6월인데, 그렇죠? 발행금리가 4%죠? 그렇지 않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지역개발기금이니까 4%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36억 원은 집행되었어요?○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도 집행되었고? 60억 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예, 집행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좀 시기를 너무 빨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 내에 채무승인을 의회승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내에 가져오기 위해서 마지막 날 가져온 겁니다.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학수 위원 하지만 가져왔어도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집행은 안 되고 있는데 추모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없앤다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연도별 사업비가 이미 의회에 승인이 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2011년도 4월 29일에 60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이게 토지를 매입 못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어떻게 2011년도 1년 사이에 채무가 말이야. 채무가 어떻게 24%씩 증가하고 247억 원이 증가해서 18.89%가 증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재원을 운영할 것 같으면 올해도 이런 식, 내년에도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원주시가 걱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것이지만 재무보고서(안) 59쪽 맨 위 집행잔액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많잖아요. 이 집행잔액도 제가 알기로 결국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운영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런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는 197억 원인데요. 대부분 공기업이나 기타 특별회계에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쓰지 않은 것은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연초에 하면서 항상 보면 과소하게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어요?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매년 과소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 징수과장 최종문 물론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세수라는 것은 국내 경제동향이라든가 행정환경 변화 이런 외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지 못하고요. 통상 세입추계를 할 때 3년 치 세입에 대한 평균치를 추계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적정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최대한으로 하느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결산시점이 되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요, 예측 가능한 것은 최소한… 이게 9% 정도 차이가 나죠?

○ 징수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9%이면 최대한… 예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해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 박경리 문학의집 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 징수과장 최종문 지출분야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교통분야,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때 가서 질의할게요.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은 지금 물어보는 것 맞죠?○ 위원장 박춘자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세입부분만 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먼저 말씀드릴 게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소예산 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균 3년 치 세입을 추정하셔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세입분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 다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 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가 신규편성된 예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원주시가 유난히 더 심해요. 지방재정공시에도 나와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이 엄청 심각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재정통합지수가 엄청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종문 세입이 일반회계는 5% 정도인데, 특별회계는 추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회계는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편차가 지난해보다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세입 추계할 때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말이요?

○ 징수과장 최종문 예.

용정순 위원 모든 예산은 당초에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은 특별히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매칭이 필요하다거나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용정순 위원 추경 재원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통상 국도비 보조금이 정리돼서 내려오는 것이 1회 추경입니다. 그때 지방비 매칭금액이 보통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지방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채무에 관한 문제, 저희가 올해 결산예산으로 1,550억 원 가까이 지방채무현황이 그러한데, 제가 몇 년 치를 쭉 훑어보니까 매년 200억 원 정도의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 되어지는 재원은 많지만 지금 재정형편은 공유재산도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방채무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매년 지방채무의 어느 정도를 갚아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성남시나 용인시나 타 지자체의 재정 파탄위기라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중장기플랜들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반드시 채무를 갚는 데 쓰겠다라든가 이런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40% 재정위기 해서 저희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 결코 멀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야 계약직으로 선심성으로 어떤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원주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단체장에게 건의해서 원주시 재정을 지켜 나가는 데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 부분은 질의를 과장님께 드려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드려야 되죠?

○ 위원장 박춘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용정순 위원 과장님 잠깐 오시겠어요?○ 위원장 박춘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납총액을 보면 과오납 비율도 높기는 하지만, 실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22.3%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체납액이 과태료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반기 때까지는 자동차나 부동산 쪽으로 압류를 하는데, 하반기에 전자압류시스템 구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금시스템이 구축되면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이렇거든요. 결산처분액수도 얼마냐 하면, 4억 1,7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214억 8,90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15억 원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게 아니고 매년 누적됐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서……

용정순 위원 어쨌든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은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죠.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전자압류시스템이 구축만 되면 상당히 체납액 징수하는 데……

용정순 위원 지방세를 받으려고 자동차번호판 압류하고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고 잡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엉뚱한 데서 징수율이 떨어져버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한두 해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범칙금 몇 번 안 내서, 한 25만 원 범칙금 안 냈다고 문자가 들어오더니 모든 통장이 정지되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25만 원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범칙금하고 과태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태료도 범칙금처럼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너무 강력한 제재조치라서 법률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압류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축이 완료되면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제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찰은 자기네는 하면서 왜 우리는 못 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범칙금하고의 차이가 과태료는 쉽게 얘기하면 미약한 처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예 안 걷을 거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저같이 걸리면 바로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 내면 할증처럼……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5년간 가산세가 부과되고 5년 이후에는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장기미납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럼……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은행계좌에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은행계좌에서 압류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농협이나 타 은행 17개 은행하고 연계시스템이 돼서 신용거래를 통하면 거기에서 전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관련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죠?

○ 위원장 박춘자 재활용품은 관계되는 과장님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박춘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징수과장님?

용정순 위원 이것은 그냥 여쭈어 보는 것은 것입니다. 26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예산 7억 5,0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를 다 납부했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징수결정액도 5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미수납액도 발생했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있나요? 모르시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 위원장 박춘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정순 위원 뭐 안 계신 걸요.

○ 위원장 박춘자 징수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다 올라오니까……

용정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매년 7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확 줄어서 원인이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제가 지금 담당과장님 불러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용정순 위원 예.

○ 위원장 박춘자 징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내역별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보험과태료가 1,100억 원 정도 되네요. 책임보험과태료가 많이 나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책임보험과태료,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과태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안 내도 될 돈인데, 시민들이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죠. 시민들이 법을……

김병석 위원 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본인이 법을 안 지켰으니까 맞는데,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게으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본인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 내야 되는 돈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을 장사 욕심으로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안 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법규를 준수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징수가 발생되지 않아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때 사전에 안내문 고지라든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것도 웬만한 지역은 거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법규 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교통관리공단에서도 보험료 해서 많이 날아오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우리도 원주시정 홍보지를 통해서 납입기간이 되면 미리미리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낼 수 있게끔, 또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바빠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최대한 제 날짜에 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200억 원이라는 돈은 시민들이 안 내도 될 돈을 지금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분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지……. 아까 원주시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7쪽 보면 미수수익 명세서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수익부분인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 안 오셨어요?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박춘자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세출과 관련한 결산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 하면, 예산은 편성하고 하나도 쓰지 않은 예산, 전혀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한 예산. 예를 들면, 108쪽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2,500만 원, 2,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했고요.

117쪽 보시면, 제2의 노인복지관 신축,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된 거예요. 전년도 이월한 것 전액 3억 9,700만 원 다 그렇게 했고, 또 179쪽 보시면 문화의 집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인가 잡았다가 다 불용처리하고, 이 뒤로 넘어가면 더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첫 번째는 예산편성했다가 한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것, 또 하나는 전년도에 이월했어요. 전년도에 이월해서 와서 올해… 예를 들면 121쪽 한번 보세요. 추모공원 건립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2억 7,300만 원 어쩌구저쩌구입니다. 이것을 계속비이월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슨 지출원인행위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16쪽 경로당 기능 보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도에 3억 1,000만 원 이월한 것에다가 올해 또 예산 추가로 해서 대부분… 어, 이것은 그래도 지출했네. 그래도.

한지전용 공장 154쪽 봐도 이런 것, 뒤로 넘어가면서 제가 표시한 게 거의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이월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 한 것 거의 없이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계속비이월해서 이렇게 예산을 묵히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어디 한 군데에 막혀서 쓰지 못한 채로 묶여 있습니다. 더욱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한 예산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든지,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예산은 편성한 채로 가지고 있고, 정작 중요한 일, 급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로 넘어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예산편성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서로 자기네 예산 달라고 쫓아와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결산할 때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시기와 예산시기가, 결산한 게 그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도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결산하는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결산에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또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합니다. 그런 관행이 많이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 누가 근절할 거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불용처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지키도록… 매년 이 불용액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 최근 3년간 당해 정책사업에 대한 불용처리된 내역도 같이 받으셔요. 2010년에는 얼마를 잔액처리했고, 2011년에 얼마를 했는지 그것을 보셔서 그것을 보고 편성하면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꼭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허투루 안 쓰여져서 넘어가거나 이래서, 지금 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정작 엉뚱한 데서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최근 3년간 해당사업에 대한 불용처리내역들을 받으셔서 그것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목 간 전용이나 이용에 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 국제화여비를 연구개발비로 돌려 쓸 수가 있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여비를 연구개발비로?

용정순 위원 예,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이것 좀 봐 주세요. 357쪽에. 화훼특화단지 조성, 2,500만 원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세우고 국제화여비로 1,5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357쪽. 과장님.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변경을 했죠. 1,316만 7,000원.

○ 행정국장 이기하 쓸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쓸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예, 쓸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예비비를 가지고 저것을 썼어요. 지난번에 탈리액 처리하는 데가 파업해서…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했잖아요. 예비비를 가지고, 6,000만 원인가 얼마, 그런데 예산편성은 되게 많이 했던데……. 예비비는 재해나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예비비를 가지고 썼던데……. 생활환경과 한번 보세요. 생활환경과. 찾으셨나요? 과장님?

○ 회계과장 허만정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파업대책 이것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예.

○ 회계과장 허만정 7,000만 원.

용정순 위원 7,000만 원 예산은 편성했는데, 쓴 것은 얼마 썼어요?

○ 회계과장 허만정 500만 원.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뭘로 했어요? 뭘로 썼냐고요.

○ 행정국장 이기하 해당 부서를 잠깐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쓴 사용에 대해서는.

용정순 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것은 성질을 봐야 답변이 되겠는데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 회계과장 허만정 이것은 문서로……

○ 위원장 박춘자 아니, 문서보다는 관계 과장님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잠깐 쉴 거니까…….

○ 위원장 박춘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생활환경과와 관련됐었던 사항에 대해서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셨나요?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제가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파업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 7,000만 원 예산편성했다가 지출한 것은 567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왜 이것을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 탈리액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해양투기위탁처리업체들이 다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음식물 공공처리장에 시설운영비는 있었어요. 2,0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파업이 되면서 장기파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새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위탁처리하는 데 기타비용 해서 총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7,000만 원이 저희 부서에 세워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파업으로 인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리액을 잠시 환경사업소에 보관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을 협의해서 그쪽으로 운반하는 운영비에 56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실제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저류조 설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으로 560만 원 정도를 썼다는 얘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음식물 처리를 못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느라고 든 비용은 아닌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느라고 예비비를 빼서 썼다 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음식물 위탁처리하느라고 예산편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쓰면 되지, 예비비를 꺼내서 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차량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불요불급하게 사용했다고 이하면 되겠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원님.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보던 것에서 계속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춘자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단지와 관련해서 같은 동일사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화훼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동일 목으로 책정되었던 것 내에서 예산변경이 가능하고 신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POOL 용역비라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허만정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썼을까요? 또 모르시네.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 회계과장 허만정 그것은 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보죠, 뭐. 우리가 POOL 용역비가 한푼도 안 남아 있었습니까? 결산액, 그것은 아시겠죠? 회계과에서 알죠? POOL 용역비 결산액.

○ 회계과장 허만정 ……….

용정순 위원 회계과에서 모르나요?

○ 회계과장 허만정 결산은 저희가 하지만 사용내역은……

용정순 위원 쓰는 것은 타 부서에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저만큼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잔액은 관리하잖아요.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용정순 위원 그게 얼마가 남았냐는 거예요. 2011년도.

○ 회계과장 허만정 ……….

용정순 위원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죠?

○ 위원장 박춘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그것 확인이 가능하죠?

○ 회계과장 허만정 예,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춘자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기는 힘들죠?

○ 회계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그러면 용정순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용정순 위원 예, 나머지 진행하시고 맨 마지막에 확인해도 되니까요.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춘자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박춘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감사보고서 책자 27쪽에 미수수익 명세서 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학수 위원 거기 보시면 예치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는데, 2011년도에 예치 다 했고 만기일이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거 있죠. 15억 원, 예치금액이. 이율이 2.70, 이율은 다른 것은 3.50인데, 이 15억 원만 어떻게 2.70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이율이 떨어집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만기일이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것도 그런데.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율 자체가.

김학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군요. 다른 것은 다 1년이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일반회계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하고 협약을 맺었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일반회계?

용정순 위원 예.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80억 원.

용정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돈이 280억 원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3년 차로 받기로 약속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15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전에도 약속했잖아요.

○ 방청석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번은 받았어요? 이번에 협약을 또 새로 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협약을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0년인가 2011년에 하신 것 있잖아요.

○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4년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올해는 아직 못 받고 50억 원은……

용정순 위원 50억 원 받은 게 언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09년도에 50억 받고, 2011년도에 3억 원 받고, 총 53억 원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아직?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올해는 50억 원 받는 걸로 됐는데, 아직은… 연말 돼서 갖고 오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연말 되면 갖고 가시려고 그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현금이 약 100억 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50억 원?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35억 원.

용정순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 설치목적 보면, 택지의 원활한 공급 쪽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학수 위원 이번에 부론산단 쪽에 용역비가 15억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9억 원에서 잔액이 남아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산이 3억 원은 편성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걸어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사실 택지 조성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서 점점 예산을 늘려서… 나중에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큰 택지 같은 것을 저희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려면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19억 원 예산 하면 나중에 회수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회수는 분양되면서 거기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은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목적이니까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그것으로 해서 회수를 꼭 하실 거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김학수 위원 하시기만 하면 되고, 제가 보기에 용역 준 것을 우리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잖아요. 그 지분 참여에 그 용역비가 포함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용역비가 지분 참여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수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수를 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현재는 3억 원이 돼 있는데,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하시라 이거예요. 공영개발기금이 그렇게 투입됐다가 회수를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4쪽을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권영익 위원 살펴보면 전기와 당기로 구분해놨잖아요. 어쨌든 분석지표를 보면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회계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증감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큰 원인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분석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일반회계지표보다도 분양이 지금 안 돼서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단순히 분양이 안 돼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분양에 들어갔을 때 분양률하고 많이 작용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일단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을 투여했는데 회수기간이 늦고, 분양 안 되니까,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춘자 계속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2011·2012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원님들께 제6대 전반기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은 원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살림을 규모 있게 시기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잘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욱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신수연

위 원채병두권영익이재용김병석용정순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석주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허만정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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