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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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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5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민의 기관 대의 기관인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제출 요구 시에는 자료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 토대로 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 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 위원장 한상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문 제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이 3건에 대하여.

○ 위원장 한상국 2건밖에 안 되니까요.

신수연 위원 페이지 수가 없으니 의정모니터 제보접수 및 처리 현황이요. 거기 보면 2012년도 5월 현재까지 처리유형 보면 불평 3건, 단순참고 8건 이랬거든요. 3건 불평해소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사무국장 이기만 불편해소 3건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인데요. 봉산동 가드레일 철거 중 1건 있었고요. 봉산동 살대울길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막혀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흥업 자감교 사거리 요철 철거할 때 관련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앞의 처리영향 보면 의정모니터들의 업무가 시정발전도 있겠지만,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서 있으신 분들이 의정모니터 아닌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의정모니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제도개선·건의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이 처리유형 보면 의정발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수연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봉산동 가드레일, 흥업장 이런 민원들은 물론 사람들이 처리하셨지만 읍면동장님도 계시는데 의정모니터, 물론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아요. 각 지역 의원님들 계시니까. 여기 건수가 그런 건수가 아니었고, 세 번째 의정모니터 관련 자료 내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산동 불편해소 이런 것은 의정모니터들이 안 할 거 아닌가. 혹시……

○ 사무국장 이기만 사실 강원도내 의정모니터 운영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봤습니다. 원주만 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것은 원주밖에 없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정모니터 요원 자질 표현하기는 하지만, 서울시 같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이분들이 의정활동도 모니터링하고 의원님들과 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고, 시정발전의 제도 개선이나 원활하게 추진할 수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소 면에서 봉산동, 흥업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 들어오더라도 그쪽 해당되는 의원 분들이나 읍면동에서 해결하고, 처리유형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단순참고도 마찬가지인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단순참고라고 표시는 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의견수렴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서 의정모니터에게 순수하게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에 의해서 연구해서 저희한테 역할도 수행하지만, 지역주민들 돌볼 사항이라도 건의해 보고 불편을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지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있어야 되는데 권리침해가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 분배는 자재를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정원 현황 있더라고요. 그 현황 중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말고는 여성 분이 전혀 없어요. 사무실에 여성 분도 한 분,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한 분 정도 더 있었으면… 감사는 아니지만 여자 분들은 의회에서 안 데려오시는 것인가요? 여성 분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이 계장 직급이죠?

○ 사무국장 이기만 6급입니다.

조인식 위원 사무관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원주시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전문위원실에는 25인 되었을 경우에는 행복위에는 전문위원이 행정5급, 6급, 산업경제위원회는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을 그렇게 해놔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집행부 자료요구라든가 계장님이 요구했을 때 과장님들로부터 요구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조례상에 나타난 인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변경이 가능하죠? 법적 검토를 해보셔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사무과장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산업경제위원회 위상을 봤을 때는 사무관이 전문위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의원이지만 산업경제위원회는 좀 더 불합리하고, 똑같은 의원 입장에서 입성하신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바꿔서라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바꿔서라도 산업경제위원회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예.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조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직제 개편할 때 의원님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계장 배치하고 직제 개편할 때 이것은 하세요. 국장님이 그러고 나서 하셔야 위원님들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산경위직 전문위원 직급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인데 현원 28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각 위원회별, 지금 조인식 위원님,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5급 직급이어야 맞다.”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 2010년 7월, 2012년 5월 위원회별 의안처리 건수를 자료로 받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 의안처리 건수를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처리건수가 총 75건, 산업경제위원회 28건, 건설도시위원회도 28건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처리건수가 건설도시위원회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의안 비중에 따라 어떤 의안은 자구처리, 개정하는 의안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2개 위원회로 되어 있을 때는 건설도시 전문위원 일을 했었고, 이후에 산업경제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대로 세 분, 건설도시 두 분 전문위원님들이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위 처리 안건수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행복위원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 행복위 업무가 과중하지 않으면 행복위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께 방해 드리기 미안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위 인력보강 요청하는 바이고요. 전문위원 직급상 조정,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업무분장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직원 분들의 업무가 누가 봐도 불공평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선책을 제시한 것은 시정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분장 문제를 여기에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고려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적어도 7월 1일 새로 회의가 개최되면 가시적인 안들이 마련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엊그제 감사 전에 의원연찬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세입세출 결산시기와 우리 임시회 시기가 겹침으로 인해서 임시회 본연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산검사 일자와 임시회 일자… 회계과에 세입세출 결산시기에 관해서 받아보았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정례회의 현황도 받아보고, 대부분 지자체가 7월이… 결산부서에서도 결산세입과 세출결산서 작성이 2개월 정도 소요돼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들고, 결산검사가 20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산 승인받기까지…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후반기 의회 때 제일 먼저 회의규칙 정례회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회의일수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기초의회 7일에서 9일로 2일 정도 늘어났고, 의안 심의하면서 매번 의회사무국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끼워 박기 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실 비중으로 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나서 본회의,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향후 회의 진행하는 것이 80일로 되어 있는 것은 100일로 늘리거나, 회의규칙 개정하는 안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 처리현황에서 시정발전 및 불편해소는 집행부 소관 성격 의정항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필요, 6급·7급 협의하셔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5급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처리건수가 현저히 많은 업무과다로 인력보강이 필요하므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의 일정도 6월에서 7월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도 타 위원회 별도 일정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겸허히 받아주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이상현신수연용정순나복용김학수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이석주

사 무 보 좌 이상분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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