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 3.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 4.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 5.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 3.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 4.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 5.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추가로 9월 3일 주요업무보고 종료 후 원주시 상수도 취·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10시04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에서 개선 요구하는 경쟁제한적인 내용인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에 대한 개정요구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산 표준규격인 코리안스탠더드 규격품으로 돼 있으나, 거기에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품을 원칙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내용을 변경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 자재의 공급을 관급의 원칙에서 벗어나 관급과 사급 공급으로 하여 자재납품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요구사항이 붙임 7∼8쪽에 붙어 있고요. 입법예고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인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정석호 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의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현재는 한국산업표준 규격품을 쓰다가 지금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KS품만 쓰다가 KC제품을 쓸 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품질 측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KC인증제품에 대한 내용은 KC인증제품은 원칙적으로도 거의 99% 이상이 KS제품입니다. KS제품에서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13개 의무인증마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행안부는 행안부, 국토부는 국토부, 환경부면 환경부 이렇게 했던 것을 정부 13개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을 시켜서 그 속에 저희들이 쓰는 것은 위생환경 분야가 한 항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S제품이면서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수도 미급수 지역에서 급수를 받을 때 저희가 대지경계까지는 공급을 해주고, 대지경계선 안쪽에서는 자부담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급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꿨을 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또 이게 비슷하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 수도과에서 자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조례라든지 규정상에는 특히 읍면지역에, 농어촌지역의 수도급수를 하는 데는 사실상 대문 밖에 대한 기준이 시가지 내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 자체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수도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느 정도는 준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용가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대지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여건은 대문에서부터 안채까지 마당의 넓이가 길기 때문에 수백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급수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집 앞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어쨌든 봄에 좀 가물었다 그랬는데 수도에 큰 무리는 없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는 몇십 년 만에 오는 가뭄이었다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마을수도라든지, 기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관로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한 5, 6년 전보다는 많이 확충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한 5개소에서 8개소 정도는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하고 있었으며, 만약에 올 가뭄이 한 보름 정도 더 갔더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여러 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S제품하고 KC제품 이랬는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재의 가격이라든가 수명 또는 재질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KC제품 인증받은 제품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관급자재는 무엇이고, 사급자재는 무엇이 해당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수도급수 조례상에 있는 관급자재는 현재는 계량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계량기?
○ 수도과장 박상호 그런데 이번에 급수조례를 만들 때에는… 수도관 자재 자체가 지금은 새롭고 좋은 관종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사관이라고 아연도강관이 나오던 시절에 아마 이 급수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급수관 중에서는 - 물론 동파이프도 있었지만 - 그것은 거의 없었고요. 어떻게 보니 관급에 대한 개념이 뭐라 그럴까, 조례는 있지만 조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량기만 관급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단에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아마 - 제가 있을 때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 삼척시가 저희들하고 같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유명무실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급이나 관급 해서… 자재가 KS나 KC제품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문헌상으로 보면 규제사항으로 보이니까 규제사항을 좀 해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받은 사항은 올 3월까지 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개정사항을 KC하고 같이 올리게 됐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라고 하면 수도 공급하기 위한 공사할 때 사용되는 것은 계량기 하나만이 관급자재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사급자재로 하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KS마크를 인증받은 것하고 가격 면에서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다 그러지만, 어떤 자재는 KC가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KC제품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단가가 싼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성능을 가진 자재라도 우리나라 규정상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정부기관에서는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이면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 1%가 비싸든지 그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보면 그전처럼 그렇게 영세한 업체들이 거의 없고요. 또 그다음에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한두 개씩 작은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마크 획득은 자기들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서 수도로 보면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는 KC인증제품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2014년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니까 저희들도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회사가 이렇게 되면 그 회사 자체도 다른 회사들하고 가격 때문에 같이, 혼자 튀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법예고 거쳤을 때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3.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0시18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 조항이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과 중복 제정되어 삭제코자 하며, 상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수도에 관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 하수도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제4조 일시사용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3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2항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과 중복 제정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조례 제7조(중수도 설치 및 확인),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내용이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 하수도조례 제7조∼제10조까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10시22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산재한 단구동 14통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여 토지 등 소유자 73명 중 53명이 동의해서 약 71%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2월 12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신청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은 정비구역면적 12,751㎡로 개선대책 수리대상 면적 5,000㎡ 미만으로 교통행정과의 교통성 검토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6일 단구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범위는 단구동 531-8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구역 면적 12,751㎡로 목표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사유로는 대상지역인 단구동 531-8번지 일대는 통일아파트 및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20∼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또한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공동주택용지가 약 97.9%인 12,485㎡이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가 2%인 2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주요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단구동 14통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세부내용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은 단구동 14통 추진준비위원장 이춘우 님이 오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장헌경 전무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장헌경입니다.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요청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원주 단구14통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원주시 단구동 14통 일원으로서 5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51㎡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불량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수십 년간 존치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금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재개발하고자 이번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시행하였고, 2014년 3월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통해 2014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청의 개요에 대한 현황설명입니다.
현 사업대상지는 좌측 시내 측의 원주중학교와 우측의 통일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전면부 대로와 단지를 진입하는 중로가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서 기본요건인 10,00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12,751㎡로 기본조건을 충족하였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40% 이상인 조건을 85.48%로써 이 또한 조건에 적합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기준을 32.26%로써 또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과소필지에 대해서는 부적합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율도 강원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금해 동의율은 72.23%로써 주민동의율 또한 충족시켰습니다.
이전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주택접도율 현황도입니다. 40% 이하 기준에 32.26%를 현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과소필지 현황도는 12.8%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12,485㎡로 약 98%,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도로가 266㎡로써 약 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62동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6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구역 내 인접하고 있는 대로와 중로 부분은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셋백을 통해서 폭원을 30m에서 33m로 확장하고, 중로 부분도 20m에서 23m로 각각 3m를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751㎡로 지역의 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도로변의 미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30m 대로와 20m 중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로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최대 지상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3.69%, 용적률은 239.94%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은 381.08이나 34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조감도상에 있는 제일 상단에 임대주택 2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저수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작은도서관, 방재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상에는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지 않지만, 임대아파트 10층이 제일 상단부에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쪽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부대복리시설과 아파트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저 10층에서 20층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아파트의 진출입을 위하여 기존도로를 3m 뒤로 확장함에 따라서 아파트 진입과 또 출입에 대한 신호등을 신설하여 횡단보도와 신호체계를 통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현 지구는 원주 단구 14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며, 면적은 12,75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주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미관지구를 도로부분이 뒤로 3m씩 이동됨에 따라서 편입되는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로는 좌측부에 대로 상류에 대한 부분을 30m에서 뒤로 셋백 하는 3m를 포함하여 30∼33m로 계획을 하였고, 중로부분도 현재 20m에서 20∼23m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가구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블록과 도로블록으로서 2개의 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최고 층수 20층 이하, 6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6일 단구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30명으로 그당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도시과 외 7개 부서·기관에 협의를 한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9건 의견 모두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보완내용,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지종횡단면도입니다. 현재 A-A′ 단면과 B-B′ 단면에 대해서 표시하였습니다. A-A′ 단면으로는 13층과 19층에 단면 층고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B-B′ 단면으로는 16층, 14층, 최고층인 20층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사업대상지 중간부에 고층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지인 바깥 경계 부분과 도로 부분에 저층을 계획하여 자연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이고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하다. 그래서 정비 좀 해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충분히 제안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종일반주거지역에 신축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15층……
○ 주택과장 고명균 종전에는 16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층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3종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3종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나는데……
○ 권영익 위원 용적률 차이를 준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원주사람들은 그야말로 치악산을 가장 명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원주는 일단 치악산인데, 그런 식으로 올렸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치악산이 안 보이네, 뭐하네 이런… 스카이라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운지.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아까 용역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사항이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다시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검토돼야지, 배말타운 같이 안 보이네, 보이네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그런 게 나오던데……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전면도로, 서원대로 양쪽으로 미관지구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미관지구가 설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면적을 좀 감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경해서.
○ 주택과장 고명균 서원대로가 30m 도로인데, 그 부분은 3m를 셋백시키고, 또 출입구 쪽의 20m 도로를 3m를 셋백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고, 미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권영익 위원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전체적인 미관지구에는 큰 영향이 없다. 셋백 때문에 그렇다.
○ 주택과장 고명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30,000㎡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대지면적이 30,00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총 세대는……
○ 주택과장 고명균 321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짓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기존에 있는 세대수가 여기 어디 나와 있나? 육십몇 동 철거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 주택과장 고명균 83세대입니다.
○ 권영익 위원 83세대?
○ 주택과장 고명균 89세대.
○ 권영익 위원 89세대. 그게 중요치는 않지만, 89세대 중에 전·월세 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에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세입자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예,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오죽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했듯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세 사는 사람들은 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처분 시에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이 돼서 같이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이주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 권영익 위원 이게 임대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임대아파트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28세대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8세대가 있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권영익 위원 89세대니까 이 중에 다만 몇 세대라도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가 상당히 문제인데, 법정대수는 아까 341대인가? 법정대수는 그렇다고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어쨌든 법정대수보다 반올림해서 한 대 더 많은 142대 이건 큰 의미가 없… 아니, 342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하를 더 하든가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지, 아무리 요즘 전·월세 살고 뭐 한다 그래도 차는 다들 갖고 있더구만요. 한 세대에 두 대 정도씩은 갖고 있는데, 법정대수만 맞춰서 이거 된다. 물론 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승인 나고 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이것은 해놓고서 정말 골탕 먹는 것은 우리 행정이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거 분양률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 잘해 놔야지.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검토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 내가 괜히 헛소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주택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 관련……
○ 권영익 위원 아니, 여기 각 부서에서 의견 준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를 않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그 정도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재개발사업, 재건축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주택과장 고명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건축이 노후된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된 부분을 재개발이라고 부르죠.
○ 김학수 위원 단계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인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재건축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재건축이죠? 그것하고 틀리죠?
○ 주택과장 고명균 어차피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아파트는 재건축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주식회사 어디? 그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신 진화기술공사의 장헌경 님한테. 자리를 좀 바꾸셔서.
가장 걱정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원주중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죠?
○ 전무이사 장헌경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전무이사 장헌경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공사 시 소음대책이… 여기 해놓으셨지만, 사실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축 시에 소음이 아침 일찍부터 상당히 나거든요. 특별한 방지대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전무이사 장헌경 아파트 시공을 위해서는 지하에 대한 시공이 굴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하 굴착에 대해서는 저소음 진동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부분이나 소음에 대해서는 방진막이라든지 아니면 소음방지 차단벽을 설치해서 주변 학교시설과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통일아파트 쪽 주민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예, 하여간 시공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실 시공사 쪽에서 건축할 때 보면 공사자재 이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다 지킨다 해도 인근의 아파트들이나 특히 여기는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법정 주차대수가 261대라고는 하는데, 118%를 확보해서 342대, 그렇죠? 추가로 더 주차대수를 확보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 전무이사 장헌경 현재의 진행단계가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이 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아파트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한 재검토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을 보면 전부 주차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기 평수가 몇 평, 몇 평이죠? 두 가지던데?
○ 전무이사 장헌경 지금 85㎡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규모하고 이렇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전무이사 장헌경 임대주택은 40㎡…….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웬만한 세대 보면 2대씩 갖고 계시는 데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지하주차장에 대지 않으면 주차면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외곽에, 도로변에 대개들 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느 데보다는 아파트 주차면수를 세부계획에 좀 더 넣어서 더 확보를 하시면 정말 분양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전무이사 장헌경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주차대수 쪽에서는 좀 차별화된…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대로 쪽으로 주민들이 차를 세우게 되면 대형사고 면도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앞의 조감도를 보면 원주중학교하고 그 바로 뒤가 군 관사거든요. 10페이지.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전병선 위원 19층하고 20층 해서 그림은 잘 그려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가 바로 원주중학교 운동장까지 더 포함해서 14층짜리 그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원주중학교 운동장 끝까지밖에 안 와요. 그쪽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가 그려진 곳이 지금 군 관사예요. 이 지역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 지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배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조감도 부분은 이쪽 급양대 쪽에서 바라보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조감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바로 거기에……
○ 주택과장 고명균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 전병선 위원 거기에 또 뭐냐면 앞뒤가 다 군지역이고 뒤가 원주중학교거든요. 학교하고 군하고 아파트 재개발되는 관계가 서로 협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협조할 수 있는 그것이… 어차피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 주택과장 고명균 당초 협의부서 돌릴 때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김학수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공사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착공할 경우에는……
○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게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협조할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본 게, 조감도 보고 ‘조감도에도 왜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것일까?’,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반 이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조감도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조감도를 볼 수밖에 없다지만, 이게 좀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할 때 그런 것부터 신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우리 시에서 주거정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민간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면도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근린생활시설도 같이 돼 있거든요? 이게 주상복합건축물입니까, 어떤 거죠? 도로 코너에 근린생활시설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주상복합건축물은 아니고요. 일단 대지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파트랑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근린생활시설이?
○ 주택과장 고명균 지하층이 주차장이고, 1층이 근생이고, 2층에서부터 주거용으로 들어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 보니까 지상이 43대 있는데, 상가 주차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주차문제도 좀 문제 될 것 같고, 하자가 났을 때도 같이 붙어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상가랑 어떻게 하자관리를 할 것인지, 또 우려되는 게 시간이 됐을 때 수선이 필요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상가입장에서는 아파트 부분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상가는 수리할 부분도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 보수하는 데에서 왜 우리 낸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영아파트 사업승인 시에는 저희가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정비구역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달아서 올라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6대 의회 때 공동주택 심의를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 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난 경우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이 부분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처음으로?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곽희운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처음 봐서, 공동주택 심의를 계속 들어가 봐도 이렇게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짓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돼 보이거든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적하신 대로 사후에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상가 입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구역지정 요건을 검토한 게 지금 세 가지를 검토했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하고, 주택접도율하고, 과소필지 등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불량 건축물하고 주택접도율은 검토 결과 우리 강원도 조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으로 판정했고, 면적도 있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는 다 충족을 시켰는데, 맨 밑에 과소필지 등 이것은 부적합이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과소필지라는 것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면적이 60㎡ 이상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폭이 3m 미만 이렇게 길쭉하게 나가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쓸모없는 땅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가치가 없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지역에는 사용 가능한 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40% 이상이라야지만, 잘못 생긴 땅이 4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12.81%밖에 안 되는 그런 부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지정 요건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 권영익 위원 아니, 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안 됐으면 그것은 해줘야지, 그러면 그것은……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이 부분이 아까 용역사에서 PPT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공부상의 면적하고는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내가 이번에 거기 들어가는데 정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공부상 면적으로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실제적으로 12,751㎡ 건물을 다 정리하다 보면 확정측량을 해보면 그 부분은 면적이 나오겠죠.
○ 권영익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 주택과장 고명균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청산할 때 어떤……
○ 권영익 위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의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잠깐 정회 좀……
(장내 소란)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다음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공간 추가확보 검토, 둘째, 공사 시 소음대책 마련 검토, 셋째,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 분리 검토, 넷째, 인근학교 및 부대와 사전협조 검토를 요구하며,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11시31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에 대한 간부 소개를 국·소장님으로부터 받은 다음, 1개 과씩 소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은 7과 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에 앞서 먼저 2014년 7월 1일자로 저희 국에 개편된 행정기구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방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과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위하여 건축과를 분과하여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일반 읍면동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신설된 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업무와 공동주택 관련 업무,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로과장에서 건설방재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도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판부면장에서 도로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병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노병일 인사)
노병일 도시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도시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인사)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다음은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에서 신설된 주택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다음은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사업장 위치도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장 위치를 컬러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시설, 하천관리, 재난복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하천 등 보상업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 및 관리, 지방하천·소하천 관련 공사 및 유지관리, 육상골재 채취허가, 자연재난 사전대비, 피해복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도로망 확충공사입니다.
사업명은 군도8호선 운남∼도용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간 4.8km에 폭 8m 공사이며, 사업비 현황은 총 공사비 1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해 사업량은 1.8km가 되겠으며, 공정률은 현재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2015년 12월에 사업 마무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공사는 총 7개 노선에 연장 15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12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막103호 동화∼대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2.5km에 10m 폭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0.6km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2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부101호선 흥업∼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2.8km가 되겠으며, 기 추진은 1.3km, 2014년도 0.6km, 향후 0.9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기 투자는 24억 9,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90% 진행되고 있으며, 2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205호선 건등∼건등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현장 1km에 금년도 0.5km, 향후 0.5km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투자는 4억 원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 완료를 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초202호선 선녀골∼신양동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4km입니다. 2014년도에는 0.35km, 향후 3.05k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억 4,100만 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014년 10월에는 보상계획 및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흥업102호선(분지동)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1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0.1km 구간, 그러니까 위험교량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0.9km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금년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귀래101호선(백운지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귀래 101호 농로 확포장 공사 전체 물량은 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선형개량만 일부 위험구간을 하는 것으로서, 0.5km 구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판부202호선 신촌∼신촌 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km 중 현재 0.6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2013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75%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내년도 안으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292만 톤, 홍수조절용량은 110만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섬강수계 유역 종합치수계획, 댐 건설 중장기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를 금년도 6월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금년도 7월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소는 3개소이며, 총 30.4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847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9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서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19.27km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 시공은 5.52km, 금년도에 1.3km, 향후 12.45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118억 6,600만 원, 금년도에 54억 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봉미교∼사제사거리까지는 현재 9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통교∼국도42호선은 예산 부족,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관계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봉미교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현재 8월로 돼 있는데 9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국도42호선은 관련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15k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은 3.15km이며, 기 추진은 1.2km, 금년도에 살대울교 교량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95km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40억, 그리고 금년도에 4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백년가약아파트에서 원주천까지 지금 현재 100%, 여기는 90%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는 100% 거의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대울교 교량은 현재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살대울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8km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1km, 2014년도에 1.8km, 향후 5.2km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60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 78억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8월 현재로 보상이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총 사업량은 소하천 198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107개소, 2단계 사업으로 92개소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으며, 1단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13년도까지 6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4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1단계도 차수별로,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차수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2차분을 준공했고, 금년도 3월 3차분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85%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3차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향후 추가로 더 필요한 용역비 7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개소수 5개소에 연장 14.9k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24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37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입춘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4.1km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2.5km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 1.3km, 향후 0.3km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50억 1,500만 원,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70%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고논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하천정비 1.7km에 기 추진 0.5km, 금년도 추진이 1.2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13억 7,000만 원, 금년도에 13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이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82%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리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4.8km에 기 추진 3.04km, 금년도에 1.76km를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59억 8,000만 원, 금년도에 17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 3.18km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 추진은 0.75km, 2014년도에는 2.43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7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6월에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 35%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5쪽, 신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1.20km가 되겠으며, 기 추진이 0.13km, 2014년도에 1.07km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으로 6억 1,600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금년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8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5%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원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장이 완공됐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장은 원동지구, 태장지구, 단계지구, 흥업지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6쪽 명륜1동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륜동 세경아파트 뒤편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합벽식옹벽 길이 28m, 높이가 6∼7m가 되는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지난여름에 붕괴가 돼서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현재 2014년 8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준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가 높은 데 위치해 있는데, 주택가가 이미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짐상태로 토사가 바뀌면서 일부 주택가에 변형이 약간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완전히 변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준공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한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원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교량가설 연장 115m, 접속도로 600m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 49억 원, 보상비 55억 원 총 5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로는 3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 현재 소방방재청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도에 이번달 중으로 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을 내년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고산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사면정비 900㎡가 되겠습니다. 고산지구, 고산저수지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사면이 붕괴가 돼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군도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운남∼도용 간 도로인데, 향후 0.5km 남았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이것을 2.5km 중에 500m 남은 거니까 향후 빠른 시간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도로죠?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은 2011년도라고 돼 있는데, 최초 시작이 언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01년도죠? 다른 위원님들은 2011년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 문막103호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마을 끝나는 지점까지 1차분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아까 올해 추경에 5억 원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5억 원 하면 마을 끝나는 지점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벽계수 이종숙묘 올라가기 전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문막205호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건등∼건등…….
○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보상 중이고,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을 반영하셔서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추진된 배경이 문막 배수지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배수지는 올 9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차들이 다니고 할 텐데, 조건부로 이것을 해주신다고 원주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도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중단된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용역중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게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 곽희운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영향평가를 하시는 건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거에 사전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 명칭이 바뀌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같이 관련돼서 중지가 된 것 같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재개가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협의가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 곽희운 위원 3개월? 그러면 공사설계를 그때 다시 한다는 얘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0쪽에 농어촌 도로망 확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소초에 선녀골 있죠? 확포장 하려고 하는 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그나마 예산이 5억 원 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승낙서 징구하고 있어요. 보상도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고만 하는 거지, 여기 아니라도 할 데가 많아서 저거한데 정말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흔히 말해서 우리가 BC니 뭐니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이거 정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보상이라도 됐어야지, 벌써 9월 시작한 지가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하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 빼버려라 이거예요. 할 데가 많단 말이에요. 태장2동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니까 신성소하천 아주 컬러로 심플하게 잘 만드셨어. 어제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는데 이것은 잘하셨는데, 신성소하천이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된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제 시작을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빨간 게, 금해 시공은 적색으로 표시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사업장 위치에 대한 구간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장래 시공할 것은 황색으로 하고, 기 시공된 것은 청색으로 표시해 준다고 했는데, 적색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서 공정률이 도대체 몇 퍼센트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주냐 이거예요.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해 사업물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번에 보상이 우선 추진되는 구간 표시입니다.
○ 권영익 위원 보상?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아, 이제 겨우 보상? 완공된 건 아니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상률도 5%밖에 안 되는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제 시작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보상할 구간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촌댐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이거 국비 지원받는 데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데 다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여기는 타당성용역 결과가… 국비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지금 소하천이 198개소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 107개소를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향후 92개소가 남는데, 이 중에 제 지역이라고 해서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야미 소하천 이거 반드시 좀 해주세요.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는 LH에서 자기네가 전부 다 선형해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업성 검토하고 면적이 줄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해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게네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소하천 바깥으로, 이쪽으로 하지, 그전에는 다 단지 내에 그게 들어가니까 자기네가 정비해서 어디로 돌린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LH를 저거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왜 필요성이 있냐 하면 LH도 저거 하면 원주에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는 기업 유치하는 데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런데 LH도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구 유입도 되고,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이런 거 빨리빨리 정비 좀 해줘서 분양율도 높여주고 해서 인구유입에 도움도 되고, 그게 바로 인구 늘리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일야미 소하천은 올해까지는 안 되겠지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내일이라도 시작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거 다 국비가 매칭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국비가 매칭돼야 된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위치도 11페이지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인데요. 보면 최초 계획하고 현재 계획하고는 좀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변동내용이 뭐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 계획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게 110만 톤하고 290만 톤하고……
○ 전병선 위원 아니, 댐 높이가 바뀌는데 무슨 변동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댐 높이가 50m로 최초에 계획되었다가 지금 39m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변동내용이 없다니, 그렇게 되면 예산이고 뭐고 지금 최초 계획 잡았던 예산하고, 또 용수량도 290만 톤에서 110만 톤인가로 줄어들고 그랬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수용량이 292만 톤이면 거기에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용량이 110만 톤이다 그런 얘기죠.
○ 전병선 위원 아니, 댐 높이가 최초에 50m였었잖아요. 50m였다가 이번에 보니까 39m인가 되어 있던데.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에 잡을 때는 처음에 개략적인 사업윤곽을 잡기 위해서 했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 전병선 위원 개략적인 게 아니고 계획이 달라졌는데……. 그럼 최초 예산이… 어차피 국비로 하는 거지만, 우리 시비가 10% 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초 예산하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비도 큰 변동이 없고요. 저수용량이나 홍수조절용량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한 게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홍수조절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바뀌어서.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부터 홍수조절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전병선 위원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부터 홍수조절댐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 전병선 위원 최초 언론 같은 데는 홍수조절댐이 아니고 신촌댐으로 돼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신촌댐이라는 것은 지역,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이고요. 홍수조절이라는 것은……
○ 전병선 위원 홍수조절댐이면 최초 물수위 같은 용량이 290만 톤으로 발표 다 됐잖아요. 댐 높이도 50m로 발표됐고. 그런데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댐 높이도 39m, 홍수용량도 110만 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예산도 최초보다 많이 바뀌었다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요. 홍수조절용량 110만 톤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변동이 없고요. 1∼2m 높이, 길이가 변동되는 것은 처음에 윤곽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수조절용량이나 저수용량이나 이런 윤곽을 잡기 위해서 도상에서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수치는 비일비재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단계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점차 윤곽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직 설계를 했다거나, 타당성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어요? 기본설계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직 안 나왔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태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안 나오고 모든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언론에 미리 자랑만 잔뜩 해놓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언론에서 절로 알아서 보도를 하니까요.
○ 전병선 위원 언론에 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 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신촌댐이요. 홍수조절지댐. 위치도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물을 가두는 부분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옅은 연두색 부분…….
○ 김학수 위원 가둘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김학수 위원 그 부분 외에 주거지 같은 경우는 다 보상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 포함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고요.
○ 김학수 위원 그 외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이 안 되죠.
○ 김학수 위원 아, 보상이 안 되고, 그럼 이분들은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되네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진입로를 위치에 맞춰서 새로 만들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위치, 담수구역은 위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끊기는 부분은 대체우회도로를 기본계획 할 때부터 집어넣도록 돼 있고, 그쪽 주민들과도 약속이 도로선형 잡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별도로 대체도로가 만들어집니다.
○ 김학수 위원 대체도로는 다 국비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럼 그 설계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데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는 행정계획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댐 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라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댐 입구부터 이쪽은 어차피 다른 출입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당연하죠.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이 연장도 상당히 길겠는데요. 그렇죠? 남아 있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담수지역 외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수지역 외에는 현재 신촌 들어가는 입구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밑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밑에는 다 남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위쪽, 담수지역 위쪽에…….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쪽에는 무슨 기도원인가? 그 건물 하나 있고요. 주택하고 일부 남아 있죠.
○ 김학수 위원 가구수가 한 몇 가구 정도? 위쪽.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쪽이 아마 집이 10여 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10여 호?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가든 하나 있고 주택 일부 있는데…….
○ 김학수 위원 아니, 10여 호면 계획을 잡으실 때 검토를 세밀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10여 호고 거기 남아 있는 농토나 토지 쪽을 보시면 도로 개설하고 들어가는 부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면에서 혹시 보상 쪽을… 주민들은 보상 쪽을 원하시나요,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외 무슨 기도원 큰 건물 하나가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게 있고, 집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호 될 것 같은데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사람들을 보상하는 비용보다……
○ 김학수 위원 도로개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기도원 건물이 꽤 크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도로개설도 전부 난공사인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중요한 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법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편입돼야만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주를 시킬 만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난 안 가겠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주민들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주하고 싶다는 쪽은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 김학수 위원 아니, 저는 혹시 여기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간다니까 이 연장거리가 끝까지 가면 상당히… 2차선 포장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도로개설 비용보다는 향후에 상수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쪽을 전체 보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워낙 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댐 건설비용에 우회도로 개설비용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포함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포함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 김학수 위원 도로개설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정사업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로개설비 얼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421억 원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한참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도로개설에만 얼마다 이게 아직 안 나온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지금 현 단계는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는 65쪽부터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직 정원 28명,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4명,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도로시설계, 토목지원, 도로관리, 가로정비, 생활민원, 자전거 담당 6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10건, 소방도로 확충사업 6건, 보행환경 개선사업 4건,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0개소,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사업, 자전거 시설 및 정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외 9개소로, 연장 11.37km, 사업비는 1,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51억 원으로, 보상 5건과 보상 및 공사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백조아파트∼금강포란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현충로에서 흥양로 간 연결되는 도로사업으로, 연장 1km, 폭 20m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2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를 보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흥업에 위치하는 강릉원주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궁전웨딩홀 앞 3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겠습니다. 10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송삼거리에서 원주대까지는 남은 2km 구간에 대해서 0.8k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제천 간 철도사업으로 이설되는 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2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공사입니다.
2008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사업비로 국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44km, 폭은 20∼30m로, 총 사업비는 18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2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영서고 앞에서 구 시경계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5km, 폭은 35m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4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70%를 보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봉교∼흥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태봉교에서 36사단 앞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1.2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태봉 1개소, 태봉 2개 구간 0.5km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 공사비는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태봉2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호저면 만종리 만종역 입구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3.2km, 폭은 20∼30m, 총 사업비는 838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137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699억 2,600만 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우체국∼가현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숙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0.7km, 폭은 15m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5,6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도로는 행구동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0.3km입니다. 폭은 25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업 원주대∼한라대(사제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업 남원주농협 앞에서 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0.85km, 폭은 20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5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62.5m와 접속도로 240m를 개설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132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교∼치악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46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소방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봉산동 원주초교 옆 도로개설 공사 외 5건으로, 연장은 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2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동 원주초교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원주초교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7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로 총 사업비 11억 8,8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는 2015년도에 3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태장중학교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장동 태장중학교 후문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75m, 폭 4m,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16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단구동 선아아파트 건너편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 12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4억 6,400만 원은 2015년 예산확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1군지사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산동 1군지사 후문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11월 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사업으로, 연장 230m, 폭 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7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6억 3,2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동 구 국군병원 옆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가현동 구 국군병원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은 200m, 폭은 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포함한 잔여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은 2015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장애인·노약자 등 보행약자에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도 설치 및 정비,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원로 외 3건의 우선 구간을 실시하며, 무실동 2지구 만대사거리부터 원주I.C 교차로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 1km 중 0.7km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30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일로 KT원주지사 앞에서부터 우산철도까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6월 착공하여 8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문막읍 보행환경 정비공사로 문막 동화초교 일원 1.2km 구간에 대하여 인도 및 경계석을 2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이며,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구동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단구동 세경아파트 일원 교차로 8개소에 대하여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완료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내 교량인 치악교 외 9개교에 대하여 지진으로부터 교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 10개소 중 노후가 심한 치악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계획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노점정비를 위하여 1991년 시에서는 우산동 풍물시장을 개설하여 노점상들을 입점시켰습니다. 현재 4개동에 38개 점포가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노후 및 터미널 이전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빈 점포가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풍물시장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풍물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동 부지 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추가사업비는 2015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입니다.
자전거의 연속성 및 접근성 강화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원주천·흥양천 합류지점에서 원주천·섬강 합류지점으로 연장 5.9km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상구간 4.7k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섬강 합류지점에서부터 호저대교까지 1.2k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서원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구동 단구사거리∼단계동 자오기사거리(롯데마트 원주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km이며,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 기본계획과 시 실정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 계획 수립하여 설치 노후된 자전거도로 개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원주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3억 3,000만 원으로 2014년 3월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79쪽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도 7월 기업도시 진입도로 구간 건물철거 추진 중, 이게 5동 중 4동 완료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도로과장 박종용 만종역 앞입니다. 한 집도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데, 집이 다 되면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만종지역에 예비군훈련장, 군지사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발달되다 보면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명원에서 만종초등학교까지 한쪽 방향만이라도 인도를 내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타고 풍물시장이나 단계동 와서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봉화산 가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만종초등학교까지 인도 설치가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쪽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서 “네.” 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작년에 구 국군병원 뒤 원주천하고 흥양천 합류지점에서 1군사령부 후문까지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를 개설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군사령부 후문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데 볼라드인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거기로 진입이 돼요. 그거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즉각즉각 조치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 도로과장 박종용 메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시할 건 지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주공4단지, 여기 김용복 담당이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전석쌓기를, 데크 하느라고 옆으로 전석으로 돌계단을 했는데 높낮이가 들쑥날쑥하니까 노인 분들 걷기가 나쁘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난간이 없다고 또 난간을 해달라고 하니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은 생활민원 얘기를 한 것이고, 도로관리, 여기 우리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태장1동 수송부대 옆에 데크 보수하셨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36사 앞에 있는……
○ 권영익 위원 아니, 태장1동 수송부대 뭐 있잖아요. 경자대인지 뭐 있잖아요. 그거 한 지가 꽤 오래돼요. 데크라고 최초에 나온 거지, 두께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한 거 있어.
○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발주 중에 있답니다.
○ 권영익 위원 발주 중에 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종인지, 어디가 횡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사한 것을 또 이렇게 해서 여자들 하이힐이라 그러나? 그런 게 낀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여간 어디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아직 발주 중이다 이런 얘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어디인지 그것은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장1동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장교에 데크 보수하셨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아직 보수를 안 했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도 아직 안 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다음에……
○ 권영익 위원 그거 할 때 같이 하겠다?
○ 도로과장 박종용 10월에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수암교 걷기도로 거기도 데크가 망가졌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안내문을 써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합니다. 해놓으셨는데, 이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데서 자투리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도 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 물론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잔액이 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도 정비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도 있고 한데, 그것도 맥락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걷기도로 및 자전거도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장동 쪽에 보행개선할 게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른 동은 보니까 했는데, 태장동 이쪽은 보행환경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도로시설로 넘어갑니다. 도로시설, 가현우체국에서 1군사령부 후문 공사를 왜 요즘 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광명곰탕 앞에 자동차 정비공업사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협의가 됐다 그러죠.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감정가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 도로과장 박종용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협의가 원만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오죽하면 안 하겠냐 말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지.
○ 도로과장 박종용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건물 하시는 분은 임대 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올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무조건 하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하여간 기다리라고 그랬어. 어쨌든 공사기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주I.C에서 가치래미까지 가는 것 182억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되고, 여기도 보면 90% 공정 그런데, 원주I.C 연결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로공사하고 접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빨리빨리 협의 좀 해서… 182억 원이라는 게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사용 못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협의할 부서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든지 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거 건의문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또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
○ 도로과장 박종용 제가 도로공사 한번 찾아가 보고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태장교에서 흥양리 36사단이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80억 원인데 아직 2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게 맞죠?
○ 도로과장 박종용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흥양1교에서 2교까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 권영익 위원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그 위에는 그나마 하지 말고, 그리고 금광포란재 넘어가는 길 그거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그 위에는 조금 시기를 뒤늦게 하더라도… 이거 보상은 거의 다 완료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2교까지는 완료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1.25km를 2008년부터서 해서 명 짧은 놈은 벌써 죽었어요. 7년 이상 걸려서 1.25km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이해하지만 아주 한심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현 구 국군병원 옆에 소로 2-540 도로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상이 26% 됐다는 게 보상 전체금액의 26%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 4억 원이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올해 사업비 갖고 26% 보상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4억 원 중에 26%밖에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전체보상비에서 4억 원이 26%를 차지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의 26%입니다.
○ 권영익 위원 4억 원이?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4억 원 보상은 다 하셨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 보상할 금액에 지금까지 나간 게 26%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전체 보상금액의 26%를 했다 이런 얘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예산이 없어서 74%는 못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 4억 원은 다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2,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4억 원 중에.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심해서 이것을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6사단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상태가 이러니까 가실 때 이것을 보고 시급성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셔서 이거 꼭 반영되게 하세요.
○ 도로과장 박종용 2015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 설계 뭐해서……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12페이지요.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지금 원주천에 교량이 몇 개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원주천에 한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현황에는 올해 10개 내진보강 해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용역이 올해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그러니까 10개 교량 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하나의 교량에 대해서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교량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천에 있는 교량은 길이가 전부 한 50m 이상 되거든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번 용역에 1,500만 원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산성교 용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성교는 3,300만 원 했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3,300만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큰 교량 같은 게 용역비가 전부 10개교라고 해도 하나에 1,500만 원인데, 산성교는 3,300만 원의 용역이 실시됐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쓰신 거예요? 다른 다리 한 두 개 정도 이상 한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교량마다 이것은 내진보강 용역을 한 것이고요. 신성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보강 용역하고는 좀 틀린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신성교하고 산성교 2개가 있잖아요. 혹시 산성교는 이번에 보강을 했지만, 신성교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거든요. 신성교도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용역비가 1,500만 원씩 해서 했지만, 우리 예산에 신성교에 대한 용역비는 없어요. 그것도 한번, 지금 원주천에 대해서 다리가 부실한 게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을……
○ 도로과장 박종용 그 다리가 원주천에서 제일 부실한 다리입니다.
○ 전병선 위원 네, 그쪽에서 직접 보시고요. 부실한 교량에 대해서 용역을… 여기 보면 빠져 있어요. 올해 하겠다는 계획에. 그렇지만 그런 것부터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해줬으면 하고요.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내진보강 용역은 끝난 거고요. 앞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안전진단이라도 해서, 지금 당장 다리 보강을 못 하더라도 교량통제를 해서라도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그래서 교량을 포함 좀 시켜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 업무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 도로과장 박종용 주로 하는 게 도로 포장사업하고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자전거도로……
○ 곽희운 위원 보면 도로망 확충사업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올해 도로과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178억 원입니다. 178억 원이고요. 도로 개설하는 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도로 개설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178억 원 중에?
○ 도로과장 박종용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대략 보면 30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도로 개설하는 데 예산반영이 됐거든요. 178억 원 중에. 우리 도로과 예산에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또 도로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반영됐어요. 올해 예산액이. 6m 미만 소방도로도 올해부터 우리 도로과로 넘어왔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렇게 넘어 왔는데, 해야 될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은 굉장히 적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15년도 예산액을 도로확충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문막에 보면 삼양 옆 문막I.C 나오는 여주 가는 전용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도로인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일부를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막 관내에서 문막 아래 동화리 쪽하고 순환할 수 있는 도로 기능인데, 일부만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부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설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내년도부터 유심히 보셔서 이 도로도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셔서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으로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올해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 예산 받은 것 갖고 4/4분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 못 하고 구분해서 4/4분기에 설치발주를 해놨습니다.
○ 김학수 위원 발주 다 됐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되겠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원주시 관내에서 해달라는 데가,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상당히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쪽에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특히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안등이 빨리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99쪽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이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총 보상이 12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필지만 보상이 됐고요.
○ 김학수 위원 예?
○ 도로과장 박종용 9필지.
○ 김학수 위원 9필지 얼마나 됐죠?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8,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3억 8,000만 원?
○ 도로과장 박종용 예, 5억 원에서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 도로과장 박종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4필지?
○ 도로과장 박종용 3필지가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3필지?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보상액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협의가 되겠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 안에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3필지가 왜 안 됐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3필지 중에 보상신청을 해서… 이게 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런데, 2필지는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 김학수 위원 3필지 중에 2필지는 들어왔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1필지 이제 남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1필지는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박종용 상속관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 김학수 위원 산소?
○ 도로과장 박종용 상속, 자식들하고 상속관계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아, 상속문제?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늦어지고 있답니다.
○ 김학수 위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한테 상속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그것도 빨리 협의를 보셔서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내년에 사업비 꼭 좀 확보하셔서…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아파트 쪽 뒤는 도로가 다 돼 있고, 이쪽 끝 영강교회 쪽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돼서, 가운데 부분이 안 돼서. 특히 현대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단계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자꾸들 말씀하시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4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북원로(무실2지구∼남원주I.C) 사업은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김학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 도로과장 박종용 잔여구간 한 300m 정도 양쪽 포함해서 남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동절기 전에 다 끝낼 수 있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추워지기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무실동하고 협의 볼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얘기……
○ 김학수 위원 협의가 어떤 사항이죠?
○ 도로과장 박종용 너무 혼잡해서 그 구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주I.C에서 나오는 차가 많이 밀려서요.
○ 김학수 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 도로과장 박종용 휴일이나 이럴 때 교통……
○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휴일에 해야 되나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김학수 위원 올해 안에 충분히 완공돼요?
○ 도로과장 박종용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업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놓으시죠. 또 여기가 원주 관문 쪽이니까.
그리고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계획, 그럼 나머지 38개 점포가 남는 겁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38개 점포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2년 또 연장을 해준 거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정비계획을 해줬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 부분도 우산동 주민숙원사업 중에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그리고 우산동 분위기를 상당히 침체시키는 풍물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15쪽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산동 풍물시장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철거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산동이 경기가 침체돼서 살기가 어려운데 구 터미널을 헐어만 낼 것이냐. 과연 헐어내서 경기가 살고… 뭐, 헐어내면 깨끗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산동민을 위해서 경제를 창출시키려면 차라리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의 먹거리가 복숭아불고기하고 뽕잎황태밥인데 전혀 뜨지도 않고, 그래서 소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냉면, 막국수, 국수 해서 국수타운을 만들어서 경기를 창출시키고 원주 대표음식으로 만들어서 우산동을 찾아오는 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우산동민들의 여론을 거쳐서 하신 건지 그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요?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상인회하고 진행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38개 점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26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변을 정리하면 우산동도 상지대학교도 있고, 옆에 터미널 부지도 개발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 줄 수는 없고, 공특법에 의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런데 제가 우산동민 민심을 보면 상인들 일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재활용하고 경기를 창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툭 털어내서 공영주차장 한다 그러면 신천지 이런 사람들만 기어들어오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산동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셔서.
○ 도로과장 박종용 현재 조립식 건물인데 1991년도에 설치된 건물입니다.
○ 유석연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상당히 노후돼 있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가현우체국에서 1군사령부 후문까지 도로 개설하는 거 올 12월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가현우체국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것만 저거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얘기하신 대로 12월까지 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우체국은 몇 년 전부터 이전하려고 협의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고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이 갈 수 없는 부지여서 이전은 못 하고 도로주행에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대체부지를 구해줘야 돼요? 무슨 보상법에? 굳이 우리 시에 “부지를 구해 달라.”, “대체부지를 저거해 달라.” 이런 사유가 뭐예요? 우리야 감정평가 금액만 지불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그리고 가현우체국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크게 본 도로에……
○ 권영익 위원 크나큰 지장은 없어요.
○ 도로과장 박종용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 권영익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보상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서도 거기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이 곧 될 거라고 해서 시설을 방수하려고 해도 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부지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답답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부대 국군병원 자리 안으로 부지를 구해보라고 제가 전 김문철 도로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 누차 그랬는데, 그것은 협의해 보셨어요? 국군병원 부지 안으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이요.
○ 도로과장 박종용 알아봤는데 매각계획이 없답니다.
○ 권영익 위원 매각계획이 전혀 없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수암교 앞에 안내문만 계속 써 붙여서 며칠 가게 하지 말고 빨리 발주해서 시켜요.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간정보담당 등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5쪽 2020년도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이 지난 6월 5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용도지역의 지구 구역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과 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비 결정은 시장 결정사항과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해제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내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공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수는 총 3,364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740개소이고,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662개소, 939만 8,000㎡로 약 18%가 장기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약 17%, 근린공원이 63%, 완충녹지가 65%로 공원과 녹지가 가장 많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약 2조 3,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와 10월 주민공람·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해 1월 정례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 해제공고에 필요한 공통기준안 마련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적인 해제공고지침을 제정하고 있어 금년 내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해 해당하는 시설은 현재 기준 총 740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473개소가 2020년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2일 실효가 되는 일몰제에 해당되며, 그중 도로가 414개소, 공원이 33개소입니다.
다음은 1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내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의 수는 1,650필지에 14만 5,000㎡로 약 730억 원이 소요되며, 2006년부터 매년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68필지, 1만 6,600㎡에 91억 7,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주간선도로 위주로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을 위하여 2014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우선 총액 발주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2015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용역비 2억 7,000만 원은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경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반환공여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정부의 한미 소파협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태장동 소재 구 캠프롱부지 34만 4,000㎡를 매입 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694억 원과 시설사업비 등 총 1,1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33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되면 국방부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주한미군과 환경부 간 토양오염 복원기준이 합의되면 국방부 주관으로 복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문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문막읍지역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6억 원이며, 그중 국비 50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150억 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3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2013년 준공하였고, 문막I.C 옆 5만 2,00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중 1단계 사업부지 보상은 42필지 중 2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협의 토지 21필지 1만 8,000㎡에 대하여는 7월 21일 재감정 후 9월 5일까지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미협의 토지는 9월 강원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1단계는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부지매입비 3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12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해제 추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일정이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돼서 이미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한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소한 부분에 해제공고가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해제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에 해제권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원래 당초계획이 2015년 3월까지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었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먼저 계획은 그랬는데, 그 계획들이 일정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되 어차피 2020년도에 일몰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2020년 일시에 실효되는 것을 사전에 해제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할 수는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도 된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해제공고를 서서히 해 나가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좀 바뀐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노병일 예.
○ 김학수 위원 먼저 계획상은 2015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었잖아요.
○ 도시과장 노병일 처음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년에 정례회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정례회 말고 임시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서 권고의 의견을 받도록 좀 완화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해제권고 지침이 제정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내려올지는 전혀 없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아직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예상은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전국이 다 그러겠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리고 어차피 2020년 가면 실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해제공고제가 도입된 거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125쪽에 2020년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용역을 주셨거든요. 용역을 주셨는데, 예산 확보하는 게 9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산은 9억 원을 확보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7억 7,8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낙찰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계약금액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
그리고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여쭤봤습니다만, 반환공여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양오염 보고하는 게 주한미군하고 환경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복원을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반환공여지 복원사례를 보면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부산광역시가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례가 1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 춘천 캠페이지도……
○ 도시과장 노병일 캠페이지는 국방부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탁 지정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서 위탁 줬다?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 도시과장 노병일 그런 방법은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토양복원사업을 할 때 주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복원하는 데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때까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오염 복원하는 사업체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이런 큰 대형업체들이 지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협상에서 제안하는 가격들이 조그만 회사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공사에 말하면 턴키개념의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복원해서 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협상이 돼서 결정이 딱 되면 추후에 복원하는 사업하다가 추가적인 복원물량이 나타나면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방부가 자기네가 직접 하게 되면 별다른 것 없이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한데, 지자체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그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를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부산광역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오염 복원한 사업체가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강원도도 보면 3개 업체 정도밖에 아마……
○ 권영익 위원 원주에는 없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춘천하고 영동지방에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1개 업체가 원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이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복원비용을 받아서 하면 더 성실히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매수포기가 24필지가 있거든요. 1필지는 매수 미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도시과장 노병일 매수청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 일부가 있고, 저희가 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적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포기된 곳이 24필지가 되고요. 1필지 매수 미결정된 것은 매수청구 대상이 법상 대지로 돼 있는데 잡종지로 돼 있는 지목을 갖고 있는 분이 매수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이미 대지화가 돼 있어서 대지하고 현재 상태로는 동등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이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대지였고, 대지가 아닌 잡종지를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신이 온 적도 있고, 매수결정 여부의 판단은 원주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라는 이런 취지의 권익위원회의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일단 잡종지가 대지화됐다 하더라도, 많은 지목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전이나 답도 마찬가지로 이미 대지화돼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원칙이 무너지면 시 예산을 분산적으로, 소모적으로 투입해서 군데군데 땅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가 매년 10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남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다른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실효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신청 자체를 전부 다 매수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실효가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또 보상해 주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원확보를 일반회계 잉여금 중에 15∼30% 정도 전출을 한다고 쓰셨어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회계 잉여금을 보니까 27억 원, 220억 원, 270억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4,000만 원이 적은가. 15∼30% 전출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못 미치는 거거든요. 10억 4,000만 원이. 그래서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기준은 15∼30%를 잡아놨으니까 기준안에 들게끔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131쪽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토지는 지금 필지수로는 50%가 됐네요.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면적으로 보니까 한 47%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7월 20일 재평가를 해서 9월 5일까지 협의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나가서 토지소유자 8명을 만났고, 저희 생각은 일단 9월 5일 지나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요청을 한 다음에 바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대상지 선정된 게 2010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상이 다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빨리 보상협의가 돼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죠?
○ 도시과장 노병일 체육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내년도 30억 원 예산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축구장만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것도 모자라나요?
○ 도시과장 노병일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18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으로 축구장에 필요한 조명이나 관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한 8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총괄발주하고 8억 원 정도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오랜 시간을 끈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셔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 7월에 가셨으니까 내년 초에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광고물, 공공건축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관련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처리와 안전도 검사,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재산 건축물의 공모 및 설계감독 등 건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책성을 살려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도시이미지 재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및 버스승강장 등 도시시설물 9종의 표준디자인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디자인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 표준디자인의 확대·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9쪽입니다. 군과 함께하는 벽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 및 군부대 담장 등 벽화디자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관내 학교의 노후된 담장을 군과 함께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도심곳곳에 산재된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예산사업을 실시하여 품격 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학교담장 4개소와 군부대담장 3개소를 완료하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완료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단계 원주관광호텔∼(구)시공관 350m와 2단계 (구)시공관∼일산로 KBS사거리 180m 구간, 3단계 원주관광호텔∼천사로 140m 구간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명륜치악센터∼KBS방송국 앞까지 290m 구간에 4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건축공사 감독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건축의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건축행정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이상 관계자 회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상호 간 크로스체크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해결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 보면 벽화사업을 하고 계신대요. 대부분이 동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사업지를 발굴하셔서 읍면지역도 거리를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게시대에 안 한 것은.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공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성이 있다든지, 정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제때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다시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는 잘 안 된다.”, “안 보인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반 거리에 붙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일치된, 통일된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은 놔두고 어느 곳은 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저거하다면 사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보내고 기회를 줘서 “정리해라.” 하고, 안 하면 그 기일에 저희가 다시 가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어떤 분들은 “불법광고물인데 왜 안 떼냐?”, 또 어떤 분들은 “민원성 현수막인데 왜 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시에 민원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읍면한테 아니면 동한테 넘기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좀 나가봐서 판단해서 해라.” 그러면 또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은 자주 보니까 뗄 수도 없고 안 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자꾸 누구 것은 떼고 누구 것은 안 떼니까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나 공평하게 잣대를 대면 그런 민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같은 불법광고물 쪽인데요. 현수막 말씀하셨으니까 LED광고판 있죠? 그 부분도 먼저도 사실 무실동 쪽 상가에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처리가 됐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가 그때 지나간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LED가 하도 문제성이 있고, 일반 조그만 업체나 큰 업체나 동영상으로 움직이면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가 규격이 광고물관리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게 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이러한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영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들 설치하시는데, 기준 자체가 아주 명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 김학수 위원 애매하잖아요. 도로 폭이나 주거지 부분에 설치가 됐을 경우, 또 사거리 부분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개정 중에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김학수 위원 잘됐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알리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전달돼서 좀 기다려보자……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벌금을 부과했던 업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은 소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물대장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빈집사업, 건축위원회 운영, 수해주택 지원사업, 건축허가 및 신고, 협의, 사용승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도심 빈집정비를 청소년 탈선 및 도심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택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경관주택사업, 도시빈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빈집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경관주택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후 시정을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말 현재 약 6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죠? 올해 41동 했는데요. 새로 짓는 신축도 가능한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전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만 가능했었는데, 개량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신축사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서는 주상공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한 41동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어떻게 배분이 돼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2014년도에 한 것은 동지역은 4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인데 명칭이 이래서… 어떤 지역을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읍면에 정착하면서 주택 신청을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랑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기준이 바뀌어서 전업농을 하는 이주자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전업농을 하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보니까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탈락돼서 읍면동에 아마 약간 배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 면에, 읍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 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탈락되고 다음번에 또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청을 안 하거나 하는데, 또 어떤 지역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받아서 하고, 또 경관주택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도 농가주택으로 지으시는 분들은 경관주택 범위에, 요건에 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관주택 심의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취지, 목적은 농촌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돈 많게, 집 예쁘게 짓는 사람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주택 지원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적법한 사람들이 경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고, 시골로 가면 더 많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불법건축물을 더 많이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게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미리 보셔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의 사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전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53∼15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주거복지, 공동주택공급, 공동주택지원, 도시재정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거급여 지급, 주거 저소득층 입주자 연계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공동주택 신규 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관리, 주택재개발·재건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1994년에 건립한 단계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리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이며, 임대보증금은 231만 원, 월 임대료는 4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되겠으며,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이 금년 6월 2일 인상 고지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이며, 금년도 대상사업은 보안등 190개 단지, 시설보수 30개 단지에 사업예산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재해위험시설 보수는 최대 2,000만 원, 보안등 교체,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되, 총 사업비 2분의 1 범위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단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전량 완료하여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관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과 윤리교육, 개정주택법령, 장기수선계획,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 2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인가 2개소 등 주택재개발 5개소, 재건축 2개소 등 7개 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경기침체 및 사업성 부족으로 건설사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으나, 향후 건설경기 및 사업성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입주대상이 여러 분이 있어요. 입주대상은 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한부모가족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주택과장 고명균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이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침에요?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고아원에 있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도 대학교를 진학하면 있어도 되는데 성인이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정착금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집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우리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입주대상에 그런 대상자를 포함해서 그런 친구들이 사회 나와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단계은행아파트요. 거기 103동에 지금 100세대잖아요?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100세대 중에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세대수가 있죠?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주택 특별회계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 어느 정도?
○ 주택과장 고명균 정확히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단 보수비를 확보해 놓고서 나갈 때 도배해 주고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주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도배만 해주는 거예요? 수리도 해주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출입문이 망가지고 그랬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나중에 한번 그 관계를……
○ 주택과장 고명균 예산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수리가 다 됐는지, 제가 몇 개 세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주택과장 고명균 지난번에도 2세대 수리에 들어갔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도 수리 다 됐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 김학수 위원 나중에 계장님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4만 7,000원인데, 혹 미납하시는 세대도 있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미납분이 지난번에 한 10세대 정도 돼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알고 있나요?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고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입주하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워낙 열악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조금 올려봐야 시 재정에 큰 그게 없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일반현황 포함 12건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지도, 세입, 주차관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입니다.
16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입니다.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노선수요를 반영하고, 중복·장거리 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4,0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신노선을 구획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각종 버스의 신노선에 대한 시설표지판을 교체하고 시민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총량산정 용역입니다.
원주는 현재 택시면허대수가 1,835대로 제3차 총량조사를 해본 결과, 적정대수가 1,659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 176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결과를 8월에 강원도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국토부의 검정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한 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원주시 택시복지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택시지부에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당초 3층에서 2층의 규모로 줄였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에 개인택시지부 대의원 의견수렴이 있었고, 3월에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입니다.
택시 이용시민들의 범죄예방을 통한 안심귀가를 기하고자 주식회사 더-가온과 협약을 추진하여 현재 1,400여 대가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택시에 설치된 택시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지정된 보조자에게 택시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실적은 월 2,500건이 되겠으며, 향후에는 여기에 빈 택시 정보제공, 시정뉴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그림은 메인화면과 택시에 부착한 태그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원주 간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에 원주시 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대부분 완료돼 있어서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시험운행 중에 있고, 10월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그림은 LCD형과 LED형 그림을 구분해 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해서 새로 신축하면서 현재 시청하고 경찰서에 분산돼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 2∼3층은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가 대부분 진척이 됐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호대기에 따른 지체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인데, 위치는 호저면 호저교차로와 원동 다박골입니다. 호저교차로는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다박골은 전봇대 지장물 이사를 완료할 상태입니다. 9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그림은 기존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시설 및 보수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수요가, 또 시민들의 버스이용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개형이 29개소, 무개형이 20개소인데 상반기에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연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2013년에 21,000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도 12,6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2월에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과태료 365특별징수반 운영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이 6월 기준으로 해서 238억 원인데, 7월 말까지는 7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이 됐습니다. 또 특별징수반은 징수차량 1대와 3인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218건, 예고서 발송 6,100건, 출장납부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세수가 20% 증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휴대체크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로 로데오거리 인근이 불법주정차로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로데오거리 입구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금년에 10억 원 예산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한 5필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은 30면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하고 토지소유자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행정절차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2016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위치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노선체제 전면 용역 검토가 여기는 50% 됐는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면개편 용역 말입니까?
○ 전병선 위원 용역이 9월에 중간보고 하게끔 돼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지금은 한 70% 이상이 진척되어 있는데, 노선이 대부분 조금 확정을 냈는데 그 노선에 대해 제가 어제 보고를 좀 받았는데, 노선에 대한 것을 새로 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우리 의회에는 10월에 보고 가능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래서 9월에 주민의견 거치면서 그전에 아마 의회에 한번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택시인데요. 택시가 우리 원주시는 176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전병선 위원 많은데 올해 또 증차를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기준연도가 2015년부터입니다.
○ 전병선 위원 2015년도이라도 175대가 많은데 증차를 또 해주고 내년부터는 또 감차를 해서 그것을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토부의 총량 지침이 2015년부터 강화가 됐어요. 적용하는 지침이. 그전에는 지침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증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강화된 지침이 적용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 전병선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후년부터 다시 감차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증차를 해주잖아요? 역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 전병선 위원 당장 내년부터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비용까지 우리가 포함해 주는데, 당장 올해 또 택시를 늘려주고 그러면 뭔가… 그것은 우리 시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여튼 증차와 감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해야지, 그래서 2014년도에 적용되는 지침은 2015년 적용 지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증차가 몇 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0대가 됩니다.
○ 전병선 위원 10대? 그럼 10대 되면 내년부터는 186대가 남네? 186대에 대해서는 감차비용까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거 포함해서 167대를……
○ 전병선 위원 170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차비는 얼마 정도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4년도 법인택시 보상기준은 국토부에서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택시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개인택시 1대당 원주는 1억 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는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이 그렇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감차비용 1,500만 원 지원해 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인택시.
○ 전병선 위원 법인택시, 그러면 줄이는 건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만 줄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이 정도 많이 줄이려면. 그런데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침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거 감차되고 그러면 이해타산 안 걸려요? 택시업체나 개인……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차에 대한 부분도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했죠.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민감한 사항인데 감차하는 문제하고, 또 감차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앞으로 신경 좀 쓰시고요. 어차피 지원하는 감차비용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 좀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30면이라는데, 30억 원 들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전병선 위원 주차면적 하나에 1억 원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대부분 도심권에 주차장을 지어서……
○ 전병선 위원 차 하루 세워놓는데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원씩 받으면 얼마씩 받아요? 이해타산 따지고 그러면 우리 원주시가 엄청 큰 마이너스 장사를 하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구도심권에 주차장 면적을 조성하는데 1면당 대부분 다 1억 원을… 재래시장 뒤쪽에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워낙 부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장 조성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사람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쪽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감영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몇 개 만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1면 만들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으로 따지면 바로 옆인데, 11억 원은 옆에 놓으면 11억 원을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원주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주차장, 주차면이 참 모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 시청에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30억 원 들여서 30면을 만들면 1면 만드는 데 1억 원씩 들여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차 한 대 옆에 대는 거 만들려고 1면 만드는 데 1억 원씩 투자해서 30면 만드는 데 30억 원을 투자해요? 이런 것은 한번 어차피……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한 후에는 위치가 변경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시 전체 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택시총량산정 용역 이것에 대해서, 개인택시 증차가 이번에 10대예요, 11대예요? 올해. 정확히 10대예요, 11대예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11대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총 21대가 2013년도에 증차가 돼서 작년에 11대……
○ 김학수 위원 올해는 정확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0대.
○ 김학수 위원 올해는 10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증차 결정권자는 누구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증차 결정권자는 원주시장이, 그것은 완전히 도 심의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승인받아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받아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면 승인 안 해주겠네? 국토부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만약에 감차 176대가 적정한지, 또 너무 적은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승인여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76대가 과하다, 많다, 적다 해서…….
○ 김학수 위원 이 용역은 우리가 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중앙경제연구소, 아주 유명한 경제연구소입니다. 전국에서. 거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토부에 다 보고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럴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증차한다고 하면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게 증차가 아니고 감차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증차를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올해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승인 다 받은 거니까. 지금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많이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제는 홍보가 다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사실 개인택시 하나 받기 위해서 10년, 11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176대라 그러면 용역을 해놓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토부 지침에 그 숫자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산수처럼. 그래서 딱 나오는데, 그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토부에서 다시 검증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도 그럼 검증이 된 거예요? 176대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연간 35대를 해야지 5년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5년 동안 35대씩.
○ 김학수 위원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같이 내려오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올는지는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비로는 다 못 합니다.
○ 김학수 위원 못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시비로……
○ 김학수 위원 그럼 대당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금년에 강릉에서 법인택시를 1대당 1,500만 원으로 그렇게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대주는지 몰라도 법인택시는 그렇다지만, 개인택시는 얼마를 책정해서 할는지…….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받아봐야 된다. 택시 말고 뭐예요? 카니발인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밴.
○ 김학수 위원 콜밴, 이것도 해당이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은 해당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모를까봐 그게 걱정이 됐는데 이제 그 홍보는 다 됐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많이 홍보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 다 아시겠네요? 올해 수요 10대, 업무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후보자 30배수 정도 받아서 선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정이 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저희들이 후보자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아, 심사 아직 안 됐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심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사고조회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정 날까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한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 김학수 위원 11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제센터 통합운영 주체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지금 건축 쪽만 맡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나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쪽에서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만 지어주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 저희가 타 도시에 벤치마킹 갔을 때 최고 잘되는 데가 안산시인데,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거기는 웬만한 장관이나 자치단체장들도 일부러 와서 보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점이 사실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회선문제 있죠? 회선을 저희는 KT 쪽에 사용료를 내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회선까지도 전부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아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할 때 회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입구부터 다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요. 과장님, 지금 면지역도 그렇지만 동지역도 아직 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죠? 정확히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한 460개소를 유개형을 해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60개소.
○ 김학수 위원 동지역만? 전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니, 전체를…….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전체 450개소 중에 동지역, 면지역 나눠진 게 있어요? 전체적인 파악을 세부적으로 해보셨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체적인 현황은 새로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현황은 한 460개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한 40∼50개 정도를 그렇게……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45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매년 40개면 10년 걸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쪽 예산도… 국장님, 이쪽 예산이 40개면 너무 부족해요. 사실 빨리 설치만 끝내놓으면 그다음부터 예산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지역도… 우리 단계동도 보면 백화점에서 문막 나가는 라인 쪽에도 설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그냥 우산 쓰고 바람 불면 다 젖고, 동지역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제가 보기에 450개를 40개씩 하면 10년 걸릴 것을 당겨서 2, 3년 안에 확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크게 변동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단계동만 해도 이거 해달라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면단위도 심할 텐데, 40개씩 하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년이면 10년 동안 또 인구 늘어날 것도 약간 대비해야 되고, 신도시 쪽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맨날 부족하니까 이 사업만큼은 여기에 몇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버스 타실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신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개형 정류장 1개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충 한 1,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종류마다 1,000만 원 내외가 되겠지만, 평균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매년 40개 하면 4억 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4억 원 정도.
○ 곽희운 위원 아직도 한 420여 개소를……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00여 개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올해 사업하신 게 유개형 29개, 무개형 20개소인데, 유개형·무개형이 각각 읍면동지역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가 읍면동 파악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비올 때도 문제지만 평상시에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학생들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무조건 기다리실 때는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또 서 있더라고. 잘 안 앉아 있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또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더 많이 설치가 되게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177쪽 공영주차장 조성문제도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면당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감영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듯이,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면서 통행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보행자 위주로 원일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행자 편의가 더 이득일지, 우리가 주차장을 30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게 이득일지. 이게 또 보면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30억 원 투자해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경제효과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말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0면이 과연 큰 기대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50면 이상 나와야지만 구 시가지에 대한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버스를 탈 때 선불버스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잔액은 버스 안에 타고 해야 됩니다.
○ 곽희운 위원 버스 안에 타고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참여예산 하는 데 잠깐 갔었는데, 청소년들이 버스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BIS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시스템이 버스정류장마다 기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 안에 내 선불카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돈이 남아 있는 줄 알고 탔다가 요금이 부족해서 다시 내리거나, 돈이 없어서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BIS를 해놨지만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시설을 한번 설치해 볼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시설이라든가 실용적인 면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지금 버스운행관리 시스템이 각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시간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시골지역에서 민원이, 차가 오다가 중간에 어느 정류장에 딱 서서 안 온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을 정류장에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차가 가면서 시간이 그대로 우리 지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옛날 기계는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그런데, 요새 새로 설치한 기계는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버스에 다 설치가 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확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도 BIS시스템 다 설치돼 있지는 않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농촌지역은 조금……(웃음)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 결행이 많아요. 농촌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안 가는 경우들이,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안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운행관리시스템이 됨으로써 다 체크가 되는지 한번 여쭤본 부분인데, 아마 시내로 들어오면서 시간을 계산하면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결행되는 부분도 체크를, 시내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결행이나 시간 연착이 안 되겠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에는 연착이나 결행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호저면에 설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함으로써 북원주I.C에서 오는 속도는 줄었는데, 주민들 대다수는 주산2리 신호등이 없어서 설치했는데 가현동에서 호저방향으로 속도를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6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속도조절 CCTV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주산리 거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산리 지역에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등록, 검사, 세무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의 등록업무와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건설기계 등록 등과 자동차와 관련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취·등록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설기계 검사 안내문 발송입니다.
건설기계 특성상 소유자와 운전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회에 걸쳐 건설기계 1,166대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연중 지속 추진하여 시민 불이익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3,67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기간만료 안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부착용 주차알림판 1,500개를 자체 제작해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 시에 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차알림판 전면에는 운전자의 연락처를, 후면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을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전자가 식별하기에 좋은 장소에 부착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을 기간 내 이행토록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철용이나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때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수에 따른 의무사항과 추징조건 등을 기재하는 안내문을 차량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매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회에 걸쳐 702건의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득세 추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5쪽 자동차 등록판 발급대행자 지정입니다.
원주시 관내 기존 1개 업체에서 운영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복수 지정해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1일 공고일 기준 원주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적격심사를 한 결과, 5월 16일에 최종 기존업체 등 6개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11월 15일까지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인가를 받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차량 취득이나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인가 업체에 대해 시설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토록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통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85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인데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1개 업체가 되는데, 앞으로는 6개 업체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존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니까 6개 업체가 시설등록만 다 되면 아무데나 다 가능한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그중에 6개 업체에 대해서 내인가를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6개 업체에서 또 선발을 다 했어요? 몇 개로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15일까지 내인가 업체가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6개 업체는 앞으로 시설하고 장비만 갖추면 다 하게끔 되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태껏 원주에서는 왜 1개 업체가 독점을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존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1개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는 1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있고, 또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불친절 이런 문제, 또 독과점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업체를 더 복수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모든 경제활동이나 그런 것을 보면 1개 업체가 하던 것을 나눠서 하면, 2∼3개 업체가 나눠서 같이 한다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보는데, 1개의 업체가 하던 것을 6개로 나눠서 해도 경제성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1개 업체가 엄청난 혜택을 본 거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인가를 해준 상태가 되겠지만, 어차피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이 한 3,020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도 제가 생각할 때는 2∼3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게 민원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오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아마 접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했다가 중간에 사업성이 안 맞아서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자가사업이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자가사업으로 끝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최초 선정할 때 무슨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준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기준은 있는데 모든 업체가 시작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6개 업체가 전부 접는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청사 옆쪽으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는 쪽 옆쪽으로 네 군데가 사업장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개 업체 중에서 10월 중에 사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결과, 확인한 결과 4개 업체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개 업체는 아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건데, 최초부터 1, 2개로 했으면 1, 2개 하는 게 아니고 6개 업체로 줬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춘천에서도 당초에는 몇 개 업체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성만 갖춰서 어느 정도 자격조건만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해주게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특혜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업체가 하는 게 다 좋은데, 사업자들도 또 이해타산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잖아요. 기독병원 가는 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다박골이요.
○ 전병선 위원 예, 다박골 회전교차로. 그게 가능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설계자문을 받아서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원이, 서클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번인가를 조정해서 실제 버스로 운행도 해보고 해서 지금 중간의 서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다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도 쪽 가각이 너무 급커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펴는 것으로 하면 일단 제가 몇 번 타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규정한 규격, 회전교차로 최소한의 기본 규정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규정을 딱 보니까 반원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작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10m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한 4m인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버스가 돌아가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버스가 돌아간다 해도 거기는 교통차량이 많아지면…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우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회전교차로인데, 거기는 차가 한번 딱 들어가면 전부 1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차가 많이 몰릴 때는 회전교차로의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더 밀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계속 시험운행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정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경이 일단 10m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안에 있고 차가 돌아갈 수 있는, 뒷바퀴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여유를 좀 둬서 최종적으로 실제 운행을,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시도하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대안으로 하면 안에는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블록을 최대한 넓혀서 하면 차가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과가 분리돼서 원주시 도로 확충하는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도로과 예산이 178억 원이거든요. 아마 복지부서의 계 예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투자되는 것 말고 향후 투자계획이 간선도로랑 소방도로랑 합치면 1,300억 원 정도가 넘어보이거든요. 그럼 올해 30억 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도로 닦는 데 3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면 한 43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50억 원을 반영한다고 해도 한 27년 걸려요. 그래서 도로과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께서 좀 앞서서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 데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통행정과가 올해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저희 원주시가 아마 버스 150대 계속 유지한 게 꽤 오래됐을 겁니다. 인구도 많이 늘고 도시가 팽창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대수는 계속 그대로거든요. 저는 과연 용역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누차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을버스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깊은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위원님 생각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150대 정도 되는 게 거의 7, 8년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도심이 팽창함에 있어서 버스대수는 그대로 있고 노선은 자꾸 연장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증차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운전기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인접 경기도 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실제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에 대한 인상부분도 검토돼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체계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환승체계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 과연 노선 조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증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어려움이 기사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부분도 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교통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조원학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허만정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