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감사관
일 시: 2012년 6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에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제출해주신 집행기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라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었는데 올해부터 9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또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 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시정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정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 위원장 용정순 시정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으로서 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시정홍보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너무 덥죠? 너무 더우면 짜증이 나서 감사가 신경질적으로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우신 분은 상의 벗으셔도 되고요. 과장님도 그러셔도 됩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고맙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 벗으셨나요? 저는 질의드리고 벗겠습니다.
정말 요새 날씨가 더운데 온도 때문에 에어컨 못 틀고 계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본청에도 그렇죠? 굉장히 덥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게 안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28도의 제한이 제외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틀어주는 거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각종 홍보물 기념품 인쇄물 등에 대한 배포현황, 배부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배포부수, 배부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홍보물 제작내역 중에 2012년 홍보책자에 “아이 러브 다이내믹 원주” 있죠? 그거 혹시 아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 제출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홍보물에요?
○ 신재섭 위원 인쇄물까지 포함돼 있죠? 각종 홍보물 배포 현황에 인쇄물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홍보물 제작내역에 보면 2010년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2011년 책자, 동영상, 2012년 책자 있잖아요. 그건 어디 들어가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아, 그건 홍보 책자 화보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11년 걸로 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목이 “아이 러브 다이내믹 원주”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11년 책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11년 책자입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지금 11년 홍보책자 화보에서 72면 전면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가 2011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책자가 거의 72면이 맞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여기 72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페이지 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89쪽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자료제출을… 그러니까 이 책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제목을 달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인지 모르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신재섭 위원 이거 자료를 잘 해 주셔야지… 이거 틀림없이 한 권이 더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다르게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페이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90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91면이에요. 그렇죠? 72면하고 천지차이예요.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권이 한 권 더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우리가 DVD나 책자를 보내줬을 때, DVD를 그 쪽에서 틀어보는지 안 틀어보는지 한번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별도로 전체적으로 진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자 같은 경우는 주면 소포나 우편으로 갈 거 아니에요. 뜯어보면 내용이 책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넘겨는 볼 거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 DVD는 PC나 이런 기계에 넣어가지고 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8,25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주고 틀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책꽂이에 꽂혀 있거나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서 전화를 해보든지 해서 틀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런 것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온 걸 틀어보시는지 안 틀어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우리 시에서 안 틀어본다면 다른 시에도 틀림없이 안 틀어볼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홍보물을 시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은 하셔야 된다 이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는 꼭 확인해보세요. 피드백을 해서 이거 진짜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틀어보지도 않는 쓰레기가 된 건지. 무슨 라면 받침으로 쓰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홍보물 배부현황 보시면 배부처 쭉 있죠? 동·면, 학교, 기관·단체, 시·군·구청도 있고, 연도별 배부한 실적이 있어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똑같은 데 보내나요? 보면 연도별 배부수가 있고, 11년도 몇 권, 학교, 모 단체 시·군·구청 이렇게 돼 있고… 2012년도 있죠?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신재섭 위원 아시죠? 그거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기존에 늘어난 기관·단체 같은 데 있고요. 또 2011년도 부족했던 부분을 2012년도 좀 확대해서 배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국 시·군·구청에 보면 2011년도 279, 2012년도에 279 똑같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회의 및 행사에도 375, 387 이건 뭐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보고요. 2011년도 보낸 지역하고 2012년도에 보낸 배부처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예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대부분은 기존하고 같고,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추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신재섭 위원 늘어난 곳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도 안 해보고 2011년도 역시 똑같이 DVD를 틀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똑같은 데에 보내는 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여간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 갖고 송부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철저히 확인해가서 앞으로 배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걸 미리 좀 하셨어야 돼요. DVD나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신 지가 벌써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여태 보내기만 하고 끝 아니에요? 뭐 하러 만들고 경비는 뭐 하러 들여요? 제작비는 뭐 하러 들이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철저히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일한 내용의 연속질의이십니까?
○ 박호빈 위원 우리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맨 보내주는 데가 뻔하거든요. 그렇죠?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 기관 내지는… 사실 뭐 틀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책꽂이에 비치용으로 활용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 돈을 8,200만 원까지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하고, 이게 어쨌든 2011년도… 그리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책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해마다? 어우, 그런데 동영상 제작비, 너무 금액이 세다고 안 드시나요? 우리 의회가 한 3,000만 원?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동영상 자체는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제작해서 그것을 임기 동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박호빈 위원 그것은 4년 내?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특별하게 바뀐 게 없으면……
○ 박호빈 위원 4년 내 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원주를 큰 틀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뭐 거기서 얻어낼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우리 또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 교환근무 실적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에도 공무원 교환근무는 없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연대시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명이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연대시에서도 똑같이 2001년, 2003년, 2006년 5명이 서로 교환근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기간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기간은 1년 단위씩 했고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 하신 건가요?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 안 하는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일단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교환근무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환근무 등 추가로 교환근무하는 것, 또 그다음에 우호교류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자매도시도 보면 크게 우리 시 업무하고 연계하는 업무가 없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류인출 위원 자매도시가 돼 있으면 그쪽에 분명히 배울 점이 있으면 사실상 뭐 3일, 4일 이렇게 갔다 와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꼭 1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3개월, 6개월로 하더라도 교환근무 해서 우리 우수한 인재가 나가서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고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가 미국의 로아노크, 중국 허페이시, 그다음에 우호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역사가 깊은 부분이 로아노크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다음에 얜타이시. 대체로 보면 로아노크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환해서 홈스테이……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홈스테이를 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 김홍열 위원 또 그 외에 하는 게 뭐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금 2010년도 같은 데는 도예가를 그쪽에서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방문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같은 때에는 로컬 컬러즈 페스티벌 초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시가 좀 서로 실익이 있는 부분에 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발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산업이 우리하고 연계가 되고, 또 우리가 좀 배워다가 우리가 좀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가 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했으면… 예를 들면 양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여튼 좀 더 발전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그냥 하는 데를 나가는 것으로 계속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하여간 저도 자매도시 간 교류 쪽에 약간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관계협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도 뭐 양 시가 서로 교류할 계획이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로아노크시 연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있었고요. 올해 아직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양측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을 도출해 내는 걸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정권자한테 보고가 돼서 양측에 어떤 결과를 좀 산출해내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아노크 말고도 그 외에 허페이시든지 일본의 여러 도시들 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국제교류현황이 결국에는 자매도시로서 미국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로아노크시, 그 다음에 중국에 허페이시, 뭐 어쨌든 로아노크시하고는 우리가 기독병원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미약하게끔 시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허페이시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우호보다 더 센 게 사실 자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페이시에서 제대로 교류가 돼요? 전혀 뭐… 결국에는 요 근래는 전혀 안 오는 것 같던데요. 우리가 사실은 예총에 가서 문화적인 교류가 제대로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국제교류를 하는 이 외국의 사례는 하나라도 얻어가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는 사실 관광성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류인출 위원님 여쭤보셨지만, 공무원 교환근무가 있었냐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얜타이시에 공무원들이 교류하고 있었지만 다섯, 다섯 아니에요. 게네들은 다섯이고 우린 넷인가 뭐 그럴 거예요. 숫자가 똑같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안 보냈고 네다섯 명 안 갔어요.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와서 교환근무를 하면 외사과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인맥을 동원한 여기 와서 1년 근무했으니까 공직자들을 아니까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고 그런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우리는 결국 1년 갔다 와 가지고 엄한 다른 부서 가서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가는 영어 휴식년제, 말하자면 교수들 휴식년제 해가지고 쉬고 오고, 결국에는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부분이 만들라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혀 얻어질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으면 뭔가 하나를 그들한테 배워서 진짜 활용을 하든가… 우리가 갔다 오면 전부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보고서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거 어디서 관리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교류에 대해서 시정홍보실하고… 그런 외국의 사례에 진짜 우리가 직원들이 갔다 와서 중요한 자료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정홍보실에서 해가지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원일로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얜타이시에 가보면 가로등이 낮에도 예술이지만 밤에는 더 예술이에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얼마든지 활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갔다 오고 보고서 하나 쓴 걸로 끝이에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은 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30일 내에 보고서를 총무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검토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그것에 검토해서 거기에서 키포인트 되는 거 하나씩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런 게 있다는 자료집, 오히려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1년에 공직자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잖아요. 그렇죠? 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키포인트를 한두 가지라도 해서 그것을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났을 때 그런 자료집을 갖고 검토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 별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제출하면 새올 있죠? 행정내부전산망 새올에 전체적인 국외여행 홍보, 갔다 온 결과보고를 쫙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런 게 좋은 점, 나쁜 점 보고서상에 명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럼 뭐가 활용됐는지 자료 된 거 있어요? 외국사례, 갔다 와서 우리의 시정에 접목된 사례에 대해서 얘길 좀 해보세요. 없잖아.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제가 말씀드린 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갔다 와서 새올에 ‘어, 이 사람들이 갔다 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달라는 얘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떠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한다든가 했었을 때 담당부서에서 와서 그런 거 한번이라도 뒤져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접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실이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해서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우리도 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 오고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좀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제자매결연이나 국제 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죠?
(○ 김홍열 위원 – 뒤의 것도?)
○ 위원장 용정순 뒤의 것? 네, 그것 같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질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지문이니까.
업무지원, 국제자매결연 업무지원 및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김홍열 위원님 해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로컬 컬러즈 페스티벌 초청방문 및 선진시책 벤치마킹, 그것 보면 이게 몇 분이야? 하여튼 많은 분이 의회 두 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원 정도 지출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미노시 방문하고 또 우리한테 오시고 우리가 접대하시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있었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김홍열 위원 여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군데, 브라질 꾸리찌바하고 그렇게 1억 원씩 써가면서 다녀오신 결과가 어떤가……. 지금 이게 언제야? 2011년 5월이니까 이제 1년 지났는데요. 갔다 오신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여러 분이 갔다 오셔 가지고… 문화 쪽이나 환경 쪽 여러 분들이 동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쪽 환경 쪽이나 문화 쪽으로 배워서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PPT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회도 갖고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서 성과 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은 지금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제교류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김홍열 위원 더구나 뭐 한두 분이 갔다 왔다면 몰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1억 원씩 들여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검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유성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라도 말이죠. 1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검증된 성과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다든가 뭔가… 뭔가를 좀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노시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미노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4만의 시로 알고 있는데, 그 한지 교류에서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을 추후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노시 대표단 응접할 때 기념품 구입하고 그러는데요. 기념품 같은 경우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를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한지로 만든 옷, 칠기, 찻잔 뭐 이런 걸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가능하면 우리 먼저 본회의 때 신재섭 의원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품 우선 구매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기념품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좀 가는 게 좋지 않나. 한지로 하셨다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기념품 그렇게 갔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거기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하고 거래시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김홍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노시 같은 경우 우리가 협정서도 사인하시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뭔가 그래도 다만 한 가지라도 뭐가 있어야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이 짚어 주셨지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이 공직자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갈 경우,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죄 진 사람마냥 조용히 갔다 오는 이런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의회에 좀 공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공식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 그렇게 나갈 경우에 의회 쪽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좀……
○ 박호빈 위원 홍보가 돼 있어요? 위원장님 받아보신 적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웃음)
○ 박호빈 위원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서 보셔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이치카와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도시로 해서 전 시장님 때 활발하게 움직였었어요. 우리 의회하고도 우호정도 맺었어요. 저희도. 이치카와시하고. 그런데 뭐 6대 들어와서 전혀 교류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6회 시모우사 에도강 투데이 걷기대회 참가를 시에서 11명이 갔어요. 예산은 1,624만 원. 이것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이것은 이제……
○ 박호빈 위원 이것 시비로 간 거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이 돈은?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은 이치카와시에서 저희 쪽에 국제걷기대회 때 많은 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 분들은 더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로 교류협력 차원에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겠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가실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답방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국 단위 별로 한 분씩, 한 분 정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 분씩 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예산이… 사실 이게 플러스 해보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 시장님에 대한 우리가 자매를 맺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사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또 새로운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용정시도 하나 더 추가하셨더라고요. 용정시. 이것은 이제 박경리 문학관 토지에 대한 그런 소설에 나오는 모델에서 맺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공식적인 방문이에요. 중국 얜타이에 국제과일채소박람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보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뭘 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에는 중국 큰 땅에, 대지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힘겹게 만든 정보만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이… 제가 초창기 처음 1회 때 한 번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게 우리 정보만 주는 거다. 우리가 비싸게 만들어서 새로운 작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한테 전수해주면 우리 것은 완전 헐값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손익분기점을, 손실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그냥 갔다 오고 이런 것만 체크하고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이런 국제교류에 대한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꾸리찌바 같은 경우에도 전 실장님이 다녀오셨죠?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서 싹 옮기면 그게 이루어지냐고.
개인당 돈 천만 원짜리거든요. 사실. 꾸리찌바 가면. 그분 과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 됐지? 1년 됐나? 1년 돼 가지고 자리 휙 바뀌어 버리면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해외에 벤치마킹 갔다 왔으면 좀 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끔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자리 바로 옮겨가고…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의 미스가. 그들에게 돈을 들여 우리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우리가 뽑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관광성으로 갔다 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런 부분을 좀… 이런 과를 맡았으면, 아니면 다른 과로 떠넘겨 주든가. 국제교류에 대한 계를 맡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국외여비와 국제화 여비목록을 다 뽑아봤더니 2011년도 국제화여비 총 지출액이 결산총액이 2,542만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를 총 뽑아봤더니 8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 결산총액이 33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2011년도 4월 10일에서 부터 13일 일본 가나자와 방문, 그 다음에 2011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로아노크와 꾸리찌바 방문, 2011년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마쯔리 방문, 2011년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홍콩에 아마 건강도시인지 이것과 관련돼서 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 2011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7일까지 캐나다, 그다음에 2011년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등 유럽 아마 시장님들 전체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뽑아보니까 2011년도 한 해만 50일을 해외에서 보내셨어요. 이게 단체장이 국외공무로 인해서, 국외 공무 또는 연수로 인해서 나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국외연수 나가는 심의를 단체장도 받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일단은 뭐 우리 운영규정상에 규정상에는 받고 안 받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공무원 공직자들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시장님도 공무원 국외연수심의를 받고 나가신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국외여행 관련 규정이 심의규정에 보면 일단은……
○ 위원장 용정순 시장님도 공무원이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공무원인데 거기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대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주체가 일부 부담을 하든가 여행경비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그럴 때 일단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무원이 국외 여행 나갈 때 전체가 다 심의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받을 때 특정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이래서 가는 것은 제한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위원장 용정순 시장님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공무원 국외연수 심의할 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야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받아야지. 저희 의원들도 받고 있거든요. 위원들도 해외를 나갈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가 이런 게 교육적인 목적이나 연수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여행 위주로 짜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여론의 지탄도 받기도 하지만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가시는 것도 사전에 공무국외연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 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또 하나 저희 위원님들에게 해외연수경비가 1년에 180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함이 있기도 하고 또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양하기 위해서 1년에 1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시장님은 그렇게 제한되어있는 게 없습니까? 없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총예산에서 국외업무 여비나 또는 국제화여비 중에서 시장님이 필요하시고 물론 판단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함께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가시는 목적이 놀러가고 외유성으로 가시리라고는 저도 전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갈 때도 외유성을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제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시장님께서는 50일간을 이런 국외업무 또는 국제화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셨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여행심사를 시장님도 받으셨는지 그것 하나하고, 시장님께서 국제화여비 또는 국외업무여비로 2011년도에 사용한 금액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이 국제화 또는 국외업무여비로 책정된 예산을 단체장이 혼자 쓰게 되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국제화 또는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또 국제화 국제교류여비의 책정목적에 맞게 좀 더 하위직 공무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들 아닙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지역사회 환원될 수 있도록 국제화여비 또는 국제교류여비가 좀 더 많은 하위직 공무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명예통역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명예통역관이 나라별로 선정을 해놓고 있는 현황이 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개 나라에 몇 명 정도가 되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금 저희가 명예통역관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17명입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개국에?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6개국에 17명인데요. 중국이 여섯 분, 그다음에 일본하고 베트남이 세 분씩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몽골이 두 분씩, 그다음 러시아가 한 분, 이래 가지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통역지원내역을 보면 1명, 3명 많아야 4명, 강원감영제 통역지원에 4명, 그렇네요. 극히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걷기대회 같은 데에는 통역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쪽에서 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선정되신 분들이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지원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저희들이 규정에도 규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기별로 정례회의 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통역이라든지 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통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번 참여하는 데 어느 정도 지급해 드리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보통 저희들이 실비 하루에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만 원, 너무 적네요. 하루에 2만 원… 물론 자원봉사라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교통비하고 급식비 전체적으로 하루 정도 하면 4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식비까지 다 해서?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아노크광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로아노크광장이 어디 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봉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봉산동 원주천변에.
○ 박호빈 위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박호빈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제가 교육받고 와가지고 갔다 온 지가 한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4일 정도 됐어요? 상황이 어떻던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쪽이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 박호빈 위원 로아노크광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될까요, 없애는 게 나을까요? 보신 소감을 그대로 듣고 싶습니다. 라이브로.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광장 자체는 뭐…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근데 그 시설이 지금 도움이 되냐고. 우리 시에.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금 이제……
○ 박호빈 위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금 현 실태에서는 좀 도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로아노크광장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볼까 봐 사실은 겁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철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괜히 그것 봐서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설을 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할 것이면 생태하천 한다니까 빨리 판단해서 제대로 활용할거면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불필요하면 빨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말 그대로 로아노크 해놓고 나서 이건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선진국 나라예요. 어디 뭐 동남아하고 맺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버지니아주처럼 오히려 도로를 원주로로 하면 손색날 게 없는데 괜히 돈 들여서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도 한번 보세요. 2009년도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2010년도에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 1번, 2011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활용한 흔적이. 그리고 저희도 활동을 계속 해봤지만 거기서 뭐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동안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다보니까 굴착관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굴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앞의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실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로는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폐쇄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는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천 내에 고수부지 내 사용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광장 자체, 그 시설물 자체는 꼭 폐쇄해야 되겠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요. 관리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변해 가고 있고, 그게 시설이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로아노크 분들이 와서 그거 보자고 하면 진짜 겁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까지 몇 개국을 다녀오셨죠? 시장님이?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취임하시고요? 위원님, 교류도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교류든 어쨌든, 거기 가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그 시의 시장님을 방문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보고 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쪽 공식 시장님을 만나든가 시청을 방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요. 우리도 사전에 협조공문해서. 모르세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 박호빈 위원 아니, 몇 개 국 다녀오셨냐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교류도시는 한 3개 도시 정도 갔다 오신 걸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전체 갔다 온 도시가 몇 개냐고요. 엄청나죠? 자료에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여러 곳 다녀오셨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많이 보시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외국기념물 전시를 어디에 하고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하 1층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층에 교류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쪽에 청사면적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쪽에 감사관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져 가지고……
○ 박호빈 위원 아니, 1층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1층에. 당초에는. 1층에 해야지 맞지. 시민들이 오며 가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자매도시 내지는 외국의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기념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원 시장님 취임한 지 반 되셨는데 미노시하고 화지교류도시에 있는 교류소 하나밖에 달랑 없어요. 그동안 갔다 온 그쪽에서 기념품 같은 거 다 오고 가고 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어디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소규모는 그쪽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 박호빈 위원 가보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박호빈 위원 내가 봤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전시해요? 그것밖에 없는데, 원 시장님하고 관계 돼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 보셨는데?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쪽에 등하고 이런 것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미노시하고 관계된 게 언제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가서 어쨌든 시장님이 갔는데 소위 말해서 기념품 후진 것은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시해서 지하 습기 차고 냄새나는 한 귀퉁이에 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들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돈만 날리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장관리하고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자꾸 들추면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33만 시민들이 사실 외국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지만, 그래도 시청 왔다가 우리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도시가 어딘가도 알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보내 준 그런 부분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왕 할 거면 1층으로 끌어올리셔서,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홍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통역관 이런 부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원주 국제걷기대회 통역지원도 두 명밖에 없는데, 이 두 명도 사실은 제 역할이 안 돼요. 전문적인 부분은 김명화 씨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통역도. 미노시에 왔는데 이 분이 했는데 전혀 안 맞아요. 통역이. 그때 계셨으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문가인 김명화 씨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더 소중히 원주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자료 해서 그분들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입니다.
로아노크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로아노크광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서 당초예산을 3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사실은 거기서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신재섭 위원 사실은 지금 생태하천공사가 다 끝났다고,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로아노크광장 주변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거기 로아노크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철거하실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광장에서 행사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주차하겠어요? 뭐 인근 주택가나 불법주정차지역에다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을 하셔서 어디 대체 주차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잘 만들어서 쓰시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여름철이면, 단상 비슷하게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아저씨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밑에도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불 같은 것 갖다 놓고 들어가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올해 12년에 끝나고 13년에 완전히 끝난다고 하시지만 그전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결정을 내리셔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광고 실적 및 매체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입니다.
아까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고매체나 광고물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원주시도 관광버스가 지금 몇 대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교통행정과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광고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속버스가… 고속버스에 지금 한 20대 정도에서 2,500만 원 연간. 11쪽 하단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류인출 위원 관광버스는 20대인데 한 830만 원.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속버스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객 싣고 고속도로를 쭉 질주해가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는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가는 버스를 휴게소에서 말고는 고속도로 옆면을 볼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산악회에서 가든지 하다못해 결혼식 예식장을 가든지 가면 관광버스는 거의 세워져 있는 경우가… 물론, 장거리 갈 때 고속도로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관광버스는 사람이 말 그대로 관광지 쪽에도 많이 가서 서 있고 예식장을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관광버스가 상대적으로 고속버스보다는 관광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인정합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속버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고속버스 하는 비용을 원주시내 관광버스를… 현재 보니까 지난해 관광버스 10대, 올해 20대로 증차하셨는데, 원주시내 관광버스를 제가 볼 때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영동고속도로에서 남원주 중앙고속도로 진입할 때 남원주 안내판 지금 시정됐습니까? 남원주 글씨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데……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도로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거기에 고속도로 이정표라든지 그게 관리지침이 있는가 봐요. 그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시점하고 종점을 표시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I.C가 있고 남원주I.C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틀리잖아요. 중앙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가 틀려요.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원주에 내리거나 남원주에 내리거나 알아서 내릴 테지만, 그냥 원주를 모르는 사람이 원주를 방문할 때는 상당히 애먹거든요. 남원주에서 내리라는데 남원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I.C만 보고 가다가 ‘아, 원주 지난 다음에 남원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횡성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원주에서 못 내려와 횡성에서 내려와 다시 새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하여튼… 저도 최근 그쪽 고속도로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봐 주셔서… 이쪽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것도 홍보업무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종 위원회현황하고 어플을 이용하는 시정홍보현황,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하고 어플하고, 그다음에 시정주요시책에 관한 홍보내역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시정홍보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25명에 출석인원이 25명, 100%네요? 2010년, 11년, 12년까지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6-5책자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본인 위원회에서 아니, 시정홍보실에서 제출하신 건 데,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내용이요?
○ 신재섭 위원 아, 내용은 갖고 계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되셨어요. 거기 한번 보시죠. 3년 동안 100% 출석을 했네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임을 하신 건가요? 대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제가 지난 교육까지… 지난번에 4월 정례회의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 참석했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일일이 25명 참석한 그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본인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현 상태에서 하기가……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런데 참석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 드리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참석을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좀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플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각 지자체 같은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영월군인가요? 거기서는 아주 효과를 굉장히, 비용대비 50배 효과를 본다고 지난번에 신문 같은 데서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홍보하는 게 관광과 있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시정홍보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어플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QR코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럴마케팅광고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하는 활동, 그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자꾸 시정홍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각종 위원회 시정홍보위원회도 그렇고, 어플도 그렇고,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홍보내역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보류됐던 것도 있고 새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 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특히 우리 원일로와 평원로 일방통행하는 것도 그 얼마만큼 시정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정홍보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기간 참아주시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홍보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래도 방송매체에서 나오더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서부터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용대비 어떠냐? 아니면 비용이 너무 추가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원일로·평원로는 거의 공황상태예요. 주무부서에서는 거의 탈진할 정도이고, 이제 반 한 거잖아요. 반.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이제 원일로·평원로를 딱 잘라서 한쪽만 사람들이 다니면 이쪽에는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소비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원일로·평원로를 다. 그분들은 1년 내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TL하면서 도시를, 차도를 많이 굴착 했잖아요. BTL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중앙정부정책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YBN 12번 채널을 통해서 원일로하고 평원로에 일방통행 공사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요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여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여간 좀 시민들이 인내하고 좀 준공될 때까지 참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요. 조금만 불편이 있는 사람은 거의 뭐 죽기 살기로 난리치시고… 그런 마당에 홍보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저희들도 험한 욕을 막 듣고 그러거든요. 좋자고 한 일인데… 지금 ‘행복원주’가 지금 월 2번 나가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2일, 15일 기준으로.
○ 신재섭 위원 몇 부나 배포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2만 2천 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편이나 이런 걸로 배달해 주시는 데는 몇 부나 되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우편 쪽이…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는 것은 지금 1만 7천 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우편으로 1만 7천 부? 그다음 나머지는 가두나 동사무소 이런 데 놓으시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32만 치면 한 10만 정도 가구가 되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10만 정도 되는 가구에 배포를 하면 1만 7천 부 정도 나가면 전체 가구수는 한 7% 된다고 보고, 인원수로는 엄청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원수는 한 5% 되는 건가요? 여기 뒤에도 지금 이해도평가, 시민조사, 시정방송, 시민의 이해정도 평가에 보시면 ‘행복원주 구독하고 있다.’ 인지도 면에서 21% 나왔어요. 그렇죠? ‘행복원주’가 21%… 10명 중에 2명만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행복원주’도 하신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0명 중에 2명밖에 모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매년 바뀌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내용은 바뀌어서 내용을 본 것은 잘 기억을 못 한다 할지라도 ‘행복원주’에서 원주시를 홍보한다든가 원주시 전반적인 것을 알려준다는 내용 면에서는 ‘행복원주’를 알고 있어야죠. 원주시민 대다수가, 이거 조사하실 때 어린이까지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 신재섭 위원 일반 성인 이상으로만 했을 텐데 그분들이 모른다는 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YBN도 TV를 틀면 나오는 건데, 강제적으로 잠깐이라도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40%예요. YBN 안 보시는 분들도 치면 엄청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정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시장님이 원하시는 일이나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 왜 거기를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엉뚱하게 알고 계시면서 엉뚱한 말씀만 하셔가지고 도대체 저희들도 대응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만 계속 부풀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아마 건도위에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중에 거길 나가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사시는 분들 정말… 교육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데, 홍보실에서 또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용정순 없으시면 의정방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작년 9월에 의정방송 했던 게 불송출된 사유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막, 소초, 지정, 태장에는 다른 중간 장비를 거쳐서 방송이 되나요? 원주시의회 전체 것이 다른 동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이쪽만 안 된 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데이터 변환 문제가 있다는데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방송장비 자체에서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 장비 말고 보조 장비가 또 있나요? 태장, 소초, 문막으로 가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탭이라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원주시 본청 내 같은 데에는 우리 IBS실에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사업소나 읍면동은 YBN 채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거 시정홍보실에서는 계약하거나 유지보수 이런 건 어디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했으면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 장치가 있고, 데이터변환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조 장치가 있어서 동마다 가는 보조 장치가 다 따로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망가졌다 그럼 데이터 변환이 아니죠. 뭐 데이터 변환이에요? 데이터 변환은 한번 올라보면 각 동마다 똑같이 다 똑같이 퍼질 텐데… 기계장치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지보수하는데… 이거 유지보수하면 얼마 들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YBN을 통해서 협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그쪽에서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의회방송이 송출된다는 거에 대한 인지도를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받아들이고 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YBN도 가고 또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송출여부를 일일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YBN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송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용정순 없으시면 행복원주 출향인사 배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행복원주’도 시정홍보죠? 시정홍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출향인사를 특별히 하는 게 제 주위에서 봐도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도 원주가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살지만, 또 원주에서 있던 분이 거의 외부에 있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 초등학교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원주에 있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건 이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을 봐도 ‘행복원주’가 2부가 올 때가 있고 또 3부가 오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이 우편료를 해가지고 귀중하게… 지금은 자기PR시대입니다.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출향인사 숫자가 지출비만 봐도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외부를 나간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적극적으로 출향인사들하고 재경시민회라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을.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지금 향우회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그쪽 향우회라든지 그런 명단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출향인사들이 ‘행복원주’를 받아 봐 가지고 고향소식을 접함으로써 좀 더 원주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원주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출향인사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4%도 안 되거든요.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저도 ‘행복원주’ 관련해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행복원주’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부가 출향인사는 아니고 지역 내 보통 부부 중 와이프가 통장이거나 신랑이 생활지도자이거나 이럴 때 한 집에 꼭 2개씩 가거든요. 이름은 틀려요. 이름은 틀린데, 주소로 검색을 해서 2개 가는 것을 좀 확인해서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2개가 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반장을 했던 사람들, 그만 둔 사람들 거기도 계속 2개씩 가더라고요. 이름은 틀려요. 이름은 틀린데 주소로 검색해서 똑같은 데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행복원주’지 관련해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선 관련 공직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시 홍보물 분기 내 한도 1.1회 초과발행 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 경징계하는 것으로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거 담당자의 실수로 본 것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보면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분기 1회 1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분기 내에 활용할 것을 사전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무담당자가… 검토라는 것보다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제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좀 숙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게 바로 284호 그것인데 기념사 이래가지고 원주시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담당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여튼 이러한 일은 있어선 안 되겠어요. 앞으로 직원도 마찬가지고 책임자도 마찬가지도 결재권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편집위원회가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별도로 편집에 대한 심의위원회 자체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 김홍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2만 2천 부가 그야말로 홍보물이 날아갔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홍보대사 이것은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대사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분이 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네 분이 다 여자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홍보하는데 홍보대상이 남자지만 여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여자 쪽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분 다 여자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위원회 하다 보니까 여자분만 선택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전혀?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저희들이 홍보대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주하고 연고가 있다거나 이미지가 원주와 좀 같거나 이런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단 우연찮게 여자분들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남자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란 생각은 가진 적이 없냐 이거죠. 남자분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뭐 효과가 더 좋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힘든 얘기인데요. 굳이 한다면 전체 네 분을 여자분으로 하는 건 한 분이라도 남자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뭐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채병두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끝날 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 홍보대사 행사내용을 보고 이게 방향설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원주 씨가 2011년 9월 1일 행사에 참석하셔서 200만원을 드렸는데요. 제15회 서울시민의 날 원주시 대표로 전원주 씨가 갔으면 200만 원을 드리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시 홍보대사입니까? 아니면 전원주 씨 홍보하러 오는데 돈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원주 씨가 원주에 왔는데 우리가 왜 원주시 홍보하는 거예요? 전원주 씨 홍보하는 거예요? 여기도 200만 원 줄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원주 씨가 서울시민의 날 원주시장님하고 같이 갔으면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도 그래요. 뒤에도 다. 원주에 왔는데 왜 그게 무슨 원주시 홍보대사입니까? 그게 원주시 홍보일인가요? 걷기대회? 걷기대회는 좀 나아요. 치악산복숭아축제 뭐 이런 거 이게 우리끼리 하는데 그분이 오신 거지, 홍보대사로 왔다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치악산복숭아축제 할 때 그분을 연예인으로 초대해서 200만 원을 주는 거면 몰라도 홍보대사라는 이름하에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주시를 알리려면 다른 지역에서 알려야지, 다른 지역 갔다 온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손열음 씨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이것은 다른 데 가서 했는지 몰라도… 뭐 홍보대사 위촉식에 왔는데도 돈 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옵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2012년도 원주시홍보위원명단을 제가 제출 받았어요. 모두 스물다섯 분이 있고, 읍면동별로 한 명씩 아마 홍보위원을 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1995년도에 이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맞죠? 그래서 이 홍보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원주시의 시정을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위원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 여론 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홍보위원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개략적으로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10년 이상 된 분이 한 7명 가까이 되고 전체 25명 중에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위촉되신 분은 7명에 불과해요. 신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위촉되신 분들은. 그래서 물론 이게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좀 순환해서 홍보위원들을 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한 사람이 할 경우에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이 제대로 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들 운영에 있어서 좀 새롭게 변화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두 번째로 홍보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2010년서 부터 2010년에 회의를 전부 7번 하셨어요. 2011년은 9번 하셨고요. 지금 2012년도에는 3번 하셨어요.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셨지만,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스물다섯 분 전원이 다 나온다는 건 좀, 무슨 강력한 동인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비를 뭐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다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비로 2만 원 정도의 회의비 참석수당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매번 회의 할 때마다 100% 출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실비를 지급할 때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사인 받은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아무 때나 3번 한 것하고 2012년도 아무 때나 2번 한 것 자료를 받았어요.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2011년 원주시 홍보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모든 회의마다 마찬가지로 스물다섯 분 전체에 대해서 사인을 다 받았어요.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사인을 비교해봤어요. 사인을. 그런데 누가 봐도 ‘사인이 조작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참석수당이 2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관행들이…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오래 안 됐죠? 언제부터 지급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2010년까지는 활동비로 지급했고요.
○ 위원장 용정순 2010년까지는? 그때 활동비는 얼마였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3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3만 원씩, 그러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비로 3만 원씩을 지급했습니까? 언제부터 활동비를 지급했어요? 그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것은 서면으로……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 참석수당을 2만 원씩 제가 추정하건대, 다 왔다하고 2만 원씩 다 지급하는 걸로 결정해서 그 돈을 모아서 어디 다른 데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 썼는데 그럼 그걸 어디다 썼느냐?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홍보위원들이 올해 행사실비 보상금을 가지고 2012년 원주시 홍보위원 연수를 진행하셨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홍보위원 연수가 2박 3일인가요? 2박 3일이었습니까, 3박 4일이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4박 5일이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홍보위원들이 4박 5일간 중국을 다녀오셨지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외연수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답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확인해 본 사항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모든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는 모든 민간인들이, 특히 민간인들이 국외를 나갈 때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나가야죠?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민간인 국외여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301-07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에 여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만약에 민간인들, 홍보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서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위원들은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학계, 언론, 기업, 연구자도 아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첫 번째로는 민간인 홍보위원들의 국외연수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출한 것은 엄청난 회계부정, 회계 잘못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에 홍보위원들이 이통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통장협의회 측에서는 이통장들이 국외연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상 민간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언론계, 학계,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홍보위원회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가지고 홍보위원들의 국외연수를 실시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전액 환수조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이 한 분이 가셨어요. 거기를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셨는데 우리 공무원 분은 한 70여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70여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홍보위원들은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이 7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었나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600만 원.
○ 위원장 용정순 6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열여덟 분이 다녀오셨는데, 400여만 원을 쓰셨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열여덟 분이 400여만 원 쓰셨고, 그러면 1인당 24만 원 정도 쓰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24만 원 정도요.
○ 위원장 용정순 24만 원 정도 쓰셨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셨죠? 그럼 1인이 중국을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7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지금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된 예산은 1인당 한 25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은 뭐 판단하건대, 자부담한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시 여쭤보는데, 우리 시정홍보위원들이 홍보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 돈이 실제 개인에게 가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실비보상서류 사인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홍보 위원회 위원장이 받습니까, 우리 직원이 받습니까? 실비보상 지급은 누가 해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하고 사인을 받는 것도 공무원이 하죠? 그럼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2만 원씩 나눠줍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온 사람에게만 나눠 줄 거 아니에요. 온 사람에게만 나눠 줄 텐데, 제가 봤을 때 실제 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실비를 보상하고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돈을 다 적립을 해서 이렇게 국외연수를 갈 때 자부담 분으로 쓰지 않았나 추정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 부분은 아직 뭐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아니면 수년 전 회의비까지 다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실비보상은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의비를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 환수해야죠?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연수비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외연수비로 지급한 내용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그 다음 홍보위원회 10년 이상 하고, 장기로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체해라. 세 번째 홍보위원회 회의비 실비 보상한 내용에 정확한 지출근거, 지출하지 않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분에게까지 회의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100%.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사용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회의비 실비보상된 내역도 제가 봤을 때 환수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홍보실 전반에 대해서 혹시 감사 중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 3월 22일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민원 접수돼서 수사기관에 수사 받은 적 있죠? 모르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감사실에서 이따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게 시정홍보실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시정홍보실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 김홍열 위원 담당부서가. 담당부서가 시정홍보실이에요. 몰라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알기로는 시정홍보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 김홍열 위원 여기 시정홍보실인데?
○ 위원장 용정순 자료에? 아,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어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잔소리를 좀 냈는데, 담당부서가 시정홍보실이다 이거야. 모른다고요?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개인정보 유출관계는……
○ 김홍열 위원 무단열람으로……
○ 위원장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게 혹시 어디에 몇 쪽인가요?
○ 김홍열 위원 감사실 9쪽, 부서가 시정홍보실인데… 82번.
○ 위원장 용정순 잘못 나왔나? 그게 얼마 전에 TV뉴스에 나왔잖아… 이것은 감사관… 이거는 조금 더…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나중에 하죠.
○ 위원장 용정순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원창묵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원주시의 시정구호내지 슬로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
○ 박호빈 위원 이게 슬로건이에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뭐가 있냐는 얘기지. 여기서. 여기 지금 우리가 원주시를 홍보하는 쪽에 보면 아니 “다이내믹 원주”,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토토미, 원주쌀 토토미, 대한민국 의료산업 원주중심, 헬시 원주, 치악산배·복숭아, 치악산한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이거예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그 외에 중앙관리 쪽에는 저희들이 동영상, 원주시전반에 대한 동영상……
○ 박호빈 위원 아니, 동영상이 아니라 어떤 게 새 희망으로 우리 원주가 역동하느냐는 거지.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전과동이지 전 시장님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고, 시장님만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예요. 그럼 역동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새롭게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다이내믹, 이름만 거창하게 붙일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맞춰 진짜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체관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뭐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똑같이 이런 홍보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숭아가 원주만 있고, 쌀이 원주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호에 맞게끔. 우리가 광고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원주를 팔아먹을 수 없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 최고의 수혜자는 원주라고 했는데, 그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가만 있으면 원주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결국에는 자족도시가 되고 하려면 이제는 45만, 50만이 돼야 하거든요. 또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50만, 70만을 부르짖는데 뭘 갖고 50만, 70만 만들겠다는 얘긴지… 그런 측면 이런 홍보 전략을 통해서 ‘그래도 원주에 살아야 되겠다, 진짜 역동하는 원주에 가서 좀 내가 살아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2018년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청정환경도시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뭐 자연 내지는 또 우리가 어떤… 뭐라 그래요? 향토색에 좀 뭔가 색다른 부분이 이 슬로건하고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체광고도 좀 그런 슬로건하고 맞춰져서 전국의, 가급적 수도권 분들이 원주에 와서 살 수 있는 또 정주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복숭아 그림 하나 그려놓고 뭐 그걸 갖고 원주라고 하면 그게 필이 올까요? 나는 전혀 안 온다고 보는데,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감사관 김두훈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뜻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1쪽에 각종 민원(진정, 투서 등) 조의처리, 여기에서 9쪽에 보시면 82번 개인정보 무단열람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가보죠?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직 종결처리 안 됐어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아직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요. 거기 끝에서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2011년 1건, 2012년 2건,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는 각 어느 사업장에서 먼지가 날린다고 사업장에서 신고를 했어요. 시에다가. 해당부서에다. 조금 있으니까 그 현장소장이 찾아왔어요. 그런 게 2건이 있었고, 또 1건은 어느 면단위의 단체장님이 시장님 실에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 좀 바꿔 달라.’ 그러니까 받는 분이 그랬겠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다가 할 수 없이 하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면에 어느 공무원이 허구한 날 대낮에 술 먹고 여기 와서 자고 저기 가서 자고 일 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 되느냐 시장님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 계셨는지, 뭐 계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계시면서도 안 바꿔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총무과로 전화가 갔어요. 돌려줬어요. 총무과에서도 그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간 있다가 면장님한테서 이 단체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의 비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밝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그런 내용이나 또는 시장님 실에서 어느 계장님, 또 총무과 어느 계장님이, 또 해당 면의 면장이나 어떻게 그걸 곧바로 그렇게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단체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마음 같아서는 여기 불러내 가지고 좀 규명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공무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시정홍보실에 이 건이나 아까 19쪽인가요? 15쪽에 나와 있는 3건의 이야기나 어느 단체장님이 한 거나 공무원이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 직무교육 시킬 때 우리 감사관님이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기회가 안 되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직무교육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위원님 지적사항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마치고요. 다음 것도?
○ 위원장 용정순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15쪽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고요. 같이하는 걸로. 그다음에 19쪽 중간에 보면, 원주종합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방침 및 계획결정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손실 초래 등 이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어디죠? 강원도 감사인가?
○ 감사관 김두훈 네, 강원도 감사입니다.
○ 김홍열 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빨리빨리 행정결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기간이 초래되고 기간이 지연돼 가지고 예산 손실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휘권자, 결재권자의 방침이 그렇게 왔다갔다 또는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공무원들한테는 참 안 됐네요.
○ 감사관 김두훈 당초계획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걸로……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5쪽에 쭉 보시면 당초 계약한 것에다가 감비율이 수도과 광격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38%, 그렇죠? 이것은 자체 설계했네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자체로 했는데 47% 감. 또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9%. 이것도 자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요? 이것 만약 계약심사를 안 했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전처럼.
○ 감사관 김두훈 예, 계약상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제29번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1,600만 원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카메라 구입예산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발주처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 또는 발주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일의 대가라든가 간접노무비 장비단가 조정에 따라서 요청한 게 5,600만 원이 2,600만 원에서 47.16% 절감률이 보이는데, 이것은 카메라 구입예산이 1,600만 원 더 추가되느냐 덜 됐느냐 그 문제하고, 아까 간접 노무비라든가 일의 대가들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처에서 올라 온 견적보다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덩어리가 삭감하는데 포함이 돼서 그렇게 좀 프로테이지가 높게 삭감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5번에 있는 거요. 실시설계용역 건은 22개소 CCTV 1개당 3,000만 원,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1대당 1,500만 원으로 반이 절감이 돼서 추정공사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저감된 게 있었고,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프로테지가 49.11% 많이 저감됐는데, 그것도 큰 CCTV 1대당 금액이 반 박스로 저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은 당연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금액을 잘못 적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용역을 준 것, 가령 정엔지니어링 2건 다 하나는 12.5%, 하나는 10.95%, 그 다음에 대상엔지니어링 11.72%, 뒤에 보면 18.56% 이런 것은 이렇게 설계를… 뭐라 그래요? 이건 좀 잘못한 부분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게 이제 저희가 제경비요율이라든가 일의 대가, 자재가격 등이 조정이 되고, 노임단가나 유류비 등은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2012년도 계정된 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저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으로 설계를 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천지원이라든가… 지금 나열한 이런 업체들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적용을 잘못했다, 이게 얘기가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게 2012년도 계정품셈을 적용해야 되는데 2011년도 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정품셈을 적용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업체… 뭔가 제재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여기 주질 않는다든가…….
○ 감사관 김두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당업체를 제재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특히 입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제한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수의계약이라도 제외시키든지 말이죠.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설계했으면 우리가 이런 수고가 덜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넘어갔으면, 이게 얼마야? 11%, 10% 이상 더 줄 뻔 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이요. 29쪽 관련해서 48쪽에 가면요. 한지테마파크 위탁운영비 지원 보면, 1항에 보면 인건비(관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에 대한 지급기준이 모호하므로 한지테마파크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한 세부 지급기준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 확인하셨나요? 여기 보면, 인건비의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운영규정(개정) 마련 조치, 이것은 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 감사관 김두훈 이것은 한지테마파크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 요망 해서 2항에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하고,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업무편람을 숙지하여 보조금관리집행 및 정산 지도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 조치사항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서 감사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게 언제 한 거야?
○ 감사관 김두훈 조치는 14일 내 조치결과 보고를 하고요. 1년 지나면 저희가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1년 지난 뒤에?
○ 감사관 김두훈 네, 1년 후에 저희가 조치… 아까 여기 감사의견 감사결과 낸 것을 14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1년 후에 저희가 현지 나가서 과연 감사의견이나 감사조치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졌는가를 저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옆에 보면, 조치결과는 인건비의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운영규정 마련 조치,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것은 운영규정 마련 조치……
○ 김홍열 위원 14일 이내 했으니까 그 안에 할 수는 없을 거고…….
○ 감사관 김두훈 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도 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조치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82쪽에 청렴도 측정결과.
○ 감사관 김두훈 네.
○ 김홍열 위원 여기 보면… 참, 청렴도 측정결과 보셨죠? 세부내역.
○ 감사관 김두훈 네, 지금 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걸로 봐서는 많이 아주 좋아졌다. 작년 2/4분기에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9.8, 8.8, 9.9, 금년 1/4분기 같은 경우는 9.9. 국민권익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져 있고요.
○ 감사관 김두훈 권익위 조사는 68개 시에서 67위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68개 중에 67위.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 청렴도 ARS컴퓨터를 이용한 음성설문조사는 10점 만점에 9.7로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을 해보면, 2009년에 8.24에서 2010년에 8.35, 그런데 작년 2011년에 와서 7.6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게 과별이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원주시 전체로만 나오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각 시군 단위,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과거 몇 년에 비해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작년도 하반기에 뇌물사건이라든가 민원수수, 횡령사건 등 사건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청렴도 측정에 권익위에서 많이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로 한 게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2년 1/4분기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면요. 2011년도 1/4분기에 제일 처지는 곳이, 과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축산과가 제일 미흡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011년도 2/4분기에는 ‘우수’로 나와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렇게 도표상 나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1/4분기는 ‘보통’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위생과 같은 데가 ‘보통’으로 나오고, 산림과 같은 데가 ‘보통’, ‘보통’, ‘보통’. 산림과는 계속 그렇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지적과가 ‘미흡’, 지난해도 ‘미흡’, 2011년도 1/4분기에는 ‘우수’로 나와 있고……
○ 감사관 김두훈 네, 도표상 나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011년도 2/4분기 때 농산물도매시장이 ‘아주 미흡’으로 나오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뭐 민원이 그렇게 있나? 청렴도에 문제가 크게 있나? 있을 게 있나요? 거기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보세요?
○ 감사관 김두훈 지금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가 권익위 심사에서 상당히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청렴선두기관 육성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원주시가 여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라든가 내부통제 규정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4대 분야 14개 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부조리신고 포상제라든가 상시모니터링 여러 가지 제도를 총동원해가지고 올해를 청렴 실천의 원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총력… 저희가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서기관도 가서 저번에 청렴도 작년에 최우수기관 4개 기관하고 또 여러 기관 해서 20개 기관이 작년에 1등급, 2등급기관이 있어가지고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 참석했다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등급 기준으로 저희가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하고 규정도 만들었고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라든가, 청렴동아리 포상금 하반기 연말에 실시한다든가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2012년도 1/4분기 청렴지수 ARS평가 9.7이 나왔고, 저희가 또 2/4분기 ARS 청렴도 평가를 7월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데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나는 그것보다도 2011년도 1/4분기 부서청렴도, 2/4분기, 그다음에 금년도 1/4분기, 비교한 게 회수율이 낮아서 이러나요? 이것 어떻게 조사를 하죠? 민원 내신 분들한테 우리가 모니터링 설문으로 해서 서면으로 내면 그걸 회신하는 걸 집계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감사관 김두훈 각 과에서 민원처리인 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ARS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내부조사와 외부조사가 있는데 민원인한테 조사하는 것은 외부조사로 민원인한테 받고, 내부 공무원한테 받는 것은 또 받고, 내부‧외부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회수율이 적어서 그런지 답변률이 적어서 그런지 내용이 신뢰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두훈 한번 잘 챙겨서 더 보완사항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홍열 위원 예, 평가한 내용을 보면 좀 그런 감이 들어요. 좀 더 이건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 ‘보통’, ‘우수’ 이 과별로 이걸 좀 들여다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들쭉날쭉하고. 모르지.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나빠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금방 급락이 심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감사관 김두훈 아무래도 인허년 부서나 민원부서에서 조사결과가 조금 낮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다음에 86쪽. 토지보상금 부당지급 내역 있죠? 지급 관련, 작년에?
○ 감사관 김두훈 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나머지 1,931만 5,170원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다. 이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죠?
○ 감사관 김두훈 그게 작년에 채권의무 및 추진명령이 온 것을 청원경찰이 담당자였는데, 받은 후에 보상금을 내주면 안 되는데, 토지소유자한테 그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 못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24페이지에 업무미숙, 착오 등으로 인한 시 피해현황,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홍열 위원 24쪽?
○ 감사관 김두훈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는데도……
○ 김홍열 위원 예, 맞아요. 이게 특명사항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명사항 6건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 감사관 김두훈 네, 86페이지.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민원의 조사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11년도 12년도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민원이 많고 그렇죠? 한 30% 이상이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거의 친절도 부문에서 공무원 자질을 논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결국 미비해요. 물론 건수에 따라서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강력한 처리는 못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그냥 짚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청렴도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많이 한다면 업무상 진정과 투서는 봐줄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은 괜찮은 데 내부에서 말을 잘못해서 민원인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복합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공무원 교육을 할 때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그때그때 해당 처리를 하고 마는 건지,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교육과제에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동사무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단 얘기죠.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 감사관 김두훈 예, 2011년도 12년도 저희 고충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접수된 고충민원이 26건, 총 102건 중에서 26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응대 불친절 사례가 13건이고, 소극적·부적절한 업무처리 9건, 근무태도 불량이 4건입니다.
○ 나복용 위원 합치면 그게 거의 다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담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그런데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그 경위서를 받고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사례 전파라든가, 민원부서와 협조해서 친절서비스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대민 친절도라든가 대민업무에 필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세요. 홈페이지에다가. 베스트 친절왕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최하위의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민원인하고 싸워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랬을 때 홈페이지에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 해가지고 해봐요. 홈페이지 공개해 봐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강하게 개인한테 훈계하고 주의를 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니까 뭔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찾아야지. 지금 30건 정도 된다면 이것은 거의 한 지역에서 하루에 한 건씩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을 좀 주세요. 강력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관님으로서 한번 강력한 게 어떤 건지 대답을 좀 해보세요. 행정상의 강력한 업무가 뭔지.
○ 감사관 김두훈 강력한 게… 저희가 직원 경위서를 받는다든가 여태까지 주의, 훈계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민원야기상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정 민원하고 싸우고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통해서 견책이든 감봉이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에 옮기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세요. 꼭 지켜주시면… 이게 공무원, 직원 분들을 혼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런 걸 하지 말자는 뜻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부당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감사관에서 굉장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감사관 김두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나복용 위원 한지문화제. 한지개발원?
○ 감사관 김두훈 한지개발원이요?
○ 나복용 위원 네, 재판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죠?
○ 감사관 김두훈 한지테마파크… 몇 페이지에 나오죠?
○ 나복용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한지개발원에 감사관에서 조사해가지고 회수한 거 있잖아요. 보조금.
○ 감사관 김두훈 계속 수사 중으로 지금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직 종결 안 됐나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종결이 안 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경영 관련돼 가지고 그때 문제제기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 박호빈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가처분신청 들어가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곤란을 겪고 있는 거 아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 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 감사관 김두훈 가처분은 들어갔는데,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은 했죠?
○ 감사관 김두훈 네,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계약했는데 가동을 하는데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의 조치사항이 없나요?
○ 감사관 김두훈 제반 조치사항에는 지금 사업 주관 부서하고……
○ 나복용 위원 아니, 사업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원주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감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법무계에서 담당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지금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1차 공판까지 끝난 상태인데 감사관은 그걸 모르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계약이 들어간 것은 가처분이 들어갔어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돼서 일단은……
○ 나복용 위원 계약체결된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조사가 검찰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출석을 해서 조사 중에 있잖아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두훈 계약 체결돼서 가처분은 법원에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1차 공판 심사에서 해답이 안 나와서 2차 공판으로 넘어갔는데, 그 정도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관 김두훈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접수되는 것만 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라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찾아보시고……
○ 감사관 김두훈 네, 찾아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책임성이 있어야지요. 감사관님.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모든 총괄을 해서 지금 진행돼 오던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굵은 것들은 판단을 하고 계셔야죠. 범위가 좀 큰 것들.
○ 감사관 김두훈 네.
○ 나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급자재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가서… 물품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게 계약이 관내업체가 아니라서 다시 건설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 나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공장은 원주에 있고 본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조달을 의뢰해도 그것은 본사가 여기 있지 않은 관내업체라고 볼 수 없죠? 본사가 없는데. 공장만 있어요.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죠? 그런데 관내업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짚어서 ‘관내업체로 자재를 바꿔라.’ 최근의 일입니다. 계약심사 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관급자재 관련돼서 금액이 꽤 커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회계과에 와서 다시 재검토하면 공사 진행하는데 또 늦어져요. 이미 공사 발주하고 관급자재 구매는 틀리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물론 전처가 있고 2011년도 설계했던 내용이 있고, 2012년도에 발주를 하든, 그런 업무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 다쳐요. 세세하게 올라가다보면… 관내업체 관련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공문까지 내렸잖아요. 각 부서에다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지역업체 써주라고 우리 신재섭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 감사관 김두훈 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게 벌써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를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우리 김홍열 위원이 짚었던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설계를 위탁받은 설계용역업체들이 잘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비중이 과중에 11%, 9%, 10% 이상 나오는 데다 지금까지 따져보면 상하수도사업본부가 거의 다 통용적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9% 이상, 10%, 12%까지 나와요. 과다설계 왜 공무원은 그걸 못 짚죠? 여기서 짚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훈방조치나 시정조치 내린 적 있나요?
○ 감사관 김두훈 공무원 관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용역업체 공무원 간의 그런 관계가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체크가 되는 대로 본격조사 들어가서 기획 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목공사 계약심사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나 위원님.
○ 나복용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각종 민원 조사처리 결과에서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1번 지금 보니까 민원이나 이쪽이 진정이 아파트 건 좀 들어와 있어요.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파트 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 감사관 김두훈 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2페이지에 7번, 11번, 17번 이래가지고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단체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님을 닦달하려는 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여쭤보고 싶어서…….
○ 감사관 김두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 부실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아파트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가 건축과면 건축과, 해당과로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라고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축과가 담당부서라면 건축과에서 위반여부라든가 적법성‧적합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감사관님의 직접 업무는 아닌 것 같은 데…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쪽에 문제가 있는 데가 소위 말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까지 굳이 개입을 안 하시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체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도 안 나서고 동네사람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중재를 안 해주면 그 아파트는 계속 잘못된 사람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것을 감사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누구는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주질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바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는 회장을 분명히 직선제로 비밀투표로 뽑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 후보자 공고로 등록했다가 후보자로 등록했는데 현 회장이 살고 있는 동네 한 사람이 같이 후보자등록을 했다고 후보자 공고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 맡았던 사람들도 자꾸 싸우기 싫으니까 -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 그만 둬버리다 보니까 전 회장이, 임기가 12월에 끝난 회장이 아직도 계속 회장이라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 감사관 김두훈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의 그 관계 있어서는……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을 공동주택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시청에서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일반민원이 있을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회신을 해주는데, 아까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관리비 산정이라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있으면 자체 아파트 주민이나 누가 형사고발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거고, 저희로서는 일반 민원인 경우에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하여튼 직접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십시오.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충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위원님, 계약업무 일상감사 건수와 관련해… 질의 같이 하셨고요.
고충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냥 마지막에 할게요. 고충민원 관련해서.
그 다음 공무원 복무기강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1번 문건하고 계속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쪽에는 보니까 복무기강이라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앞의 자료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아까 우리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보통 이 시간대 2시부터 4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전화 목소리 톤 자체가 어떻게 받으시느냐면요. “예? 여보세요?”, “예? 누구요?” 이렇게 받아요.
○ 위원장 용정순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지금? (웃음)
○ 류인출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방에서 전화하면 그런데,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거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전화 받으면 저도 사실 민망해서 제 이름 안 밝히고 그냥 끊고 말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화 진짜 착실하게 받는데 진짜 몇몇 분들 오후시간 되면 전화 너무 불성실하게 받아요. 제가 봐도 짜증이 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끊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전화를 진짜 다 잘 받는데 나머지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전화는 빨리 받아요. 분명히 옆자리로 전화했는데 왜 자기가 전화를 받냐고. 그 사람이… 하여튼 전화를 조금 더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기강 맞죠?
○ 감사관 김두훈 예, 맞습니다. 16페이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즉시 전화를 받고, 소속 과 누구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민원인의 내용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은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화를 받게끔…….
아침에 출근하면 9시 10분부터 구내방송이 있습니다. 한 5∼10분 하는데,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전화 잘 받고 예의 잘 갖추라 이런 방송도 나가고, 감사관실에서도 복무기강 차원에서 나가면 그런 것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바쁘면 조금 늦게 받을 수는 있어요. 다른 업무가 있고 민원인이 와 있고, 조금 늦게 받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왕 받을 거면… 안 받을 거면 아예 받지 말든지, 받았으면 그래도 낭랑한 목소리로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실 때 2시에서 4시 사이에 수고스럽더라도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한번 해 보시면, 쭉 돌려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지적하신 부분 지켜보고 챙겨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소규모 사업비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이 2,000만 원 이하 민원 발생현황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건이 있네요. 2건밖에 없는 건가요? 민원이 소규모 2,000만 원 이하니까 시골 쪽, 면 단위 쪽에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지금 현재 접수돼서 처리된 것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감사관 김두훈 네, 접수돼서 처리된 것으로 하고 다른 웬만한 소규모 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이 됐다든가 중간에 합의됐다든가 해서 감사부서에게 접수된 게 지금 2건입니다.
○ 신재섭 위원 부서에만이요? 그러면 여기 각종 민원하고, 1페이지에 있는 거 진정, 투서 등의 조사처리 결과 이것도 접수된 걸 것 아니에요. 1페이지. 그렇죠? 이것도 접수된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진정, 투서…
○ 신재섭 위원 1페이지에 각종 민원 등의 처리조사 결과, 제일 첫 번째 것.
○ 감사관 김두훈 23쪽 소규모사업 민원발생 현황, 지금 2건……
○ 신재섭 위원 그것은 2건이고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 이첩이 된 것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고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해결된 것은 여기 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감사부서에서 접수되지 않거나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또 웬만한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접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조정합의가 된다든가 시정권고라든가 거기서 다 해결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1페이지 그것은 접수가 된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1페이지 건은 10층 감사실에 있는 민원계에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충민원접수처리 현황은 9층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7명이 계시는데, 거기 상근위원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리한 것이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결과가 밑에 세부내역에 쭉 있잖아요. 그렇죠? 1페이지부터 쭉 있죠? 이것도 접수가 된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과 처리결과를 쭉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 감사관 김두훈 지금 말씀한 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거기 현황에 있는 것이고,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고충민원계에서 접수돼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것을 접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닌가 봐요?
○ 감사관 김두훈 민원계니까 1페이지에 있는 숫자는 저희 민원계에서 직접처리, 진정, 투서를 전화라든가 방문, 서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직접 민원계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처리한 거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실에서. 그리고 그러면 소규모사업도 처리를 한 것이고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접수된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처리한 건데 겹치는 게 없나요?
○ 감사관 김두훈 34번에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됐는데, 4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이중계약해서 신분상 조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저희가 민원계에서 접수했던 건수, 4페이지에 보시면 34번이 지금 소규모사업 민원발생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거기 접수된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다른 1건은 어디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같은 건입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2건인데 34페이지에는 1건으로… 이것도 2건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신림면하고 행구동하고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처리결과가 뒤의 것은 감사실에서 처리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나 아니면 접수를 정확하게 받는 것만 2개 처리가 돼 있는 거고?
○ 감사관 김두훈 뒤의 것도 지금 행구동, 신림면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저희가 신분상 조치해서 다 끝난 사건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앞의 것은요? 이것과 뭐가 다른 거죠? 앞의 것은 금액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앞의 것은 총괄적으로 나온 숫자고요. 23페이지 나온 것은 금액을 정해서 자료 요구해서 나온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2,000만 원짜리 이하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이 2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 감사관 김두훈 맞기는 맞는데, 민원도 꼭 2,000만 원 금액으로만 나오지 않고 일반 진정, 투서……
○ 신재섭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앞의 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하신 것이고, 뒤의 2,000만 원 이하는 이 정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공사를 두 분이 계약해서 돼 있다고 위아래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똑같은 업체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같은 세명토건 주식회사하고 거상토건 주식회사로.
○ 신재섭 위원 그럼 회사는 다르네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런데 같은 회사입니다. 세명토건 주식회사하고 거상토건 주식회사가 위의 신림면하고 행구동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같은 회사예요? 그럼.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인가요? 한 군데에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런데 이제 이중계약을……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사한 데가 황둔은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세명토건에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행구동은?
○ 감사관 김두훈 행구동도 세명토건에서 결국에는 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맞습니까? 그럼 거상토건은?
○ 감사관 김두훈 거상토건은 이중계약이 들어갔다가 취소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 감사관 김두훈 거상토건은 두 번째 했다가, 계약은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 감사관 김두훈 신림면하고 행구동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재섭 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 감사관 김두훈 아니, 지금요. 정리된 게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 군데만, 황둔 건만 얘기해주세요.
○ 감사관 김두훈 황둔 건이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개인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사업포기서를 정당한 것으로 수리하고, 즉, 세명토건에서 다시 거상토건과 변경계약하여 한 건의 공사에 두 군데 공사 계약한 이중계약이 되었다.” 신림면에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 신재섭 위원 왜 여쭤 보냐 하면요. 이게 사건이 터져서 그렇지, 현재 소규모 사업은 이런 경우가 많죠?
○ 감사관 김두훈 그것은 각 동이라든가 각 면에서 담당공무원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인지 없는 이사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 해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한테 사업포기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 것도 대표이사한테 받아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포기한 걸로 알고 다시 거상토건으로 계약한다든가 이래가지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것은 사실 민원이 제기돼서 감사실에 접수가 돼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여기 표시해 놓으신 것이고, 이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사실 이사로 등재만 해 놓고 명의를 빌려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 회사에 일정액의 금액을 떼어 주고 본인들이 개인 사업처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저희 감사부서에 접수된 것은 두 건인데, 나머지 다 자체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착오가 발견돼서 정상적으로……
○ 신재섭 위원 처음 오셔서 전체적인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셔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저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감사실이나 누가 투서가 없어서 지금 그냥 넘어갈 뿐이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상납하듯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 신재섭 위원 본 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야 되면 일정의 이윤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일정의 이윤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해야 되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사실 사업을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하는 업체한테 모든 것을 계약하고 일을 맡기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사가 회사운영에 관여를 하면 다행인데 이사등재만 해 놓고 명의 빌려주듯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발주한 소규모 사업, 면단위에 있는 것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자가 없어서 일부 일정액의 이윤 주고 서로 윈윈한다 이래서 하긴 하는데, 결국 사업은 부실해 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사업이 부실해지는 건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비단 여기는 어떤 분쟁이 있어서 감사실에 투서가 되었으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 2개 말고도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는 이사들이나 그런 업체한테는 일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님, 지금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사업에도 불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감사를, 자체감사들을 세심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미숙 착오 등으로 인한 시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네, 토지보상 부당지급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예, 우산철교-우무개 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이 2009년 5월 8일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09년 5월 12일 업무착오로 압류 및 추심권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잘못 지급된 토지보상금 3,782만 7,000원 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28일 1,851만 1,830원이 세액조치되었고, 나머지 1,930만 5,170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미회수액만큼 재정상 손상을 입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지급하게 된 동기는요?
○ 감사관 김두훈 동기는 그 당시 담당자인 청원경찰 직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간과하고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청원경찰이었다. 그렇죠? 그럼 청원경찰이 그 보상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원래는 일반직원이,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원래 청원경찰은 경비만을 맡아서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청원경찰이 일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청원경찰법에 보면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는 그 경비구역만을 경비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더군다나 돈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보상업무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할 수가 없는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했는데, 그 돈이 큰 금액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청원경찰 위에는 누구, 담당자가 있겠죠?
○ 감사관 김두훈 네,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 감사관 김두훈 현재 지금 모 면에 면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어디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결재권자가? 컨트롤 제한을 누가 하는 겁니까?
○ 감사관 김두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결재가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재, 돈 주고 결재를 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지급할 때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청원경찰이 돈을 지급을 하면서 돈에 대한, 통제에 대한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의 결재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조사하셨을 때.
○ 감사관 김두훈 예, 결재가 있어야 수표로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재가 있었어요? 사인이?
○ 감사관 김두훈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훈계로 신분상 조치까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 가져 와 보세요. 결재한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조사……
○ 박호빈 위원 없잖아요. 왜 제대로……
○ 감사관 김두훈 그런데 저희가 돈이 나갈 때는 담당……
○ 박호빈 위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와 보라니까. 한 것. 그 당시 한 것.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 하면, 2009년도에도 바로 할 수 없는 청원경찰이 돈을 줘서 이중지급이 돼서 지금 2,000만 원 생돈을 물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에는 시민문화센터에 대한 민원실, 민원수수료 횡령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컨트롤 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덮기 바빴지,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할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불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난 이게 참… 막말로 내 돈이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막말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책임져야지요. 예,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 외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과태료 처분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과태료 처분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난 게 우리 한 분은 훈계, 한 분은 주의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돈 2,000만 원은 그냥 뭐 있는 돈에서 갚았어요. 뭐 그런 행정구분을 못해.
○ 감사관 김두훈 그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시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여부를, 시행여부 시행조정위원회에서 해당부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첨부를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가 결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그래서 구상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는 고문변호사랑 법률 자문을 받는데 그게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아마… 그게 구상권 소송까지는 청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웃음)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안 받을까요?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나요? 어쨌든 민원수수료 횡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배상했으니까 했지만, 이 돈은 결국에는 중복돼서 두 번 나간 돈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청원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야. 이게. 이런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됐지요? 그 이후로?
○ 감사관 김두훈 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경비업무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대우에 거의 40∼50억 원 정도를 물어주면서도 아주 가볍게 물어줬어요. 껌 값 물어주듯이. 진짜 이런 얘기는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만 피 같은 돈을 쉽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 이런 문제는 이건 참 큰 문제 아니겠어요?
○ 감사관 김두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을 잘……
○ 박호빈 위원 아니, 또 이렇게 된 문제가 결국에는 문서가 와 가지고 그 문서전달에 대해서… 사실은 문서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서체계 전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모든 문서는 지금 전자문서로 각 과에서 과장이나 해당국장이 결제하면 바로 시행부서로 들어가서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메일에 띄워서 가져와야 돼요? 처음에 어디로 가요? 문서가 다 집결이 어디로 돼요?
○ 감사관 김두훈 집결이 이제 만약에 건축과에서 감사관실로 공문이 온다하면……
○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외부에서. 이것 법원에서 와 가지고……
○ 감사관 김두훈 예, 총무과에서 다 집결이 됩니다. 등기우편물 뭐 이런 것들, 특수우편 등… 아, 총무과 아니라 정보통신과로 정정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집결돼서 결국에는 포털에 띄워서 그 다음에 해당 주무부서에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차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고… 그러니까 중간관리자의 이 업무에 대한 장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똑같은 건이란 말에요. 민원수수료에 대한 횡령 그런 부분도 그렇고, 중간관리자들이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장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두 번씩… 관리 미숙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잘… 하기야 감사실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알아 봐요. 봉급 많이 받고 일은 엉터리로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잘 지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에휴, 참. 뭐 더 깊게 얘기해 봤자……. 하여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단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취약분야 기획감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다. 5년 동안 민원수수료 횡령한 것은 수사 받은 사건이죠?
○ 감사관 김두훈 취약분야 기획감사 추진실적 8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예, 정보사항 조사처리 내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 감사관 김두훈 정보사항? 85페이지요? 예, 1억 4,000만 원 민원수수료 횡령사건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 수사 받은 사항이죠?
○ 감사관 김두훈 예, 수사 다 받아가지고 확정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에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여러 분이 바뀌셨을 거라고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 책임 있는 차상위 상급자가 발견을 못한 건 사실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5년 있다가 어떤 분이 밝혀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책임사항에 있지만, 5년 동안 진행된 것을 밝혀냈으면 오히려 그 사람 표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징계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밝혀낸 사람.
○ 감사관 김두훈 예, 거기 지금 조치결과에 불문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밝혀낸 사람들에 대해서 불문처리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안 물었다 이거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책임을 묻는 것도 안 되고 오히려 표창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사람이 여러 명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담당계장이. 그런데 그분이 밝혀냈으면 표창감이지, 이게.
○ 감사관 김두훈 예,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걸 밝혀내는 직원이 있다면 표창으로 상신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5년 동안 못 밝혀낸 걸 밝혀냈는데, ‘너 책임져라.’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것은 이제 거기 책임부서라인에 있는 사람이 발견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니까.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이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러는데, 보통 민원의 접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방문이나 전화나 이런 형태로 민원이 들어오죠?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모든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맨 처음 접하게 됩니까? 민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 감사관 김두훈 민원은 저희 감사관실 10층에 있는 고충민원계에서 접수를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닙니다. 감사관님. 다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좀… 거기는 고충민원실이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9층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주시 인터넷상으로만 해도 한 달에 100건 정도의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요. 100건 이상의. 원주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인터넷이건 전화건 방문이건 모든 민원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접수하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은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사항 고충민원……
○ 위원장 용정순 고충민원은 그런 줄 알겠고요. 모든 민원.
○ 감사관 김두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민원실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 감사관 김두훈 각 과로, 해당부서로.
○ 위원장 용정순 각 과로 나눠집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종 민원(진정, 투서 등의) 조사처리 이것은 어떻게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다 받아요. 그렇죠? 고충민원을 제외한. 고충민원실에 가서 직접 고충민원으로 신고한 것 외에 모든 민원은 다 민원실에서 받고, 민원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담당부서에 넘겨줘요. 그렇죠? 넘겨주는데, 그러면 진정, 투서 등 조사처리 이것은 우리 고충민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각 과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저희 민원과에서 해결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 감사관 김두훈 각 과에서 해결이 안 된다거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 위원장 용정순 예? 감사관실에서 해요?
○ 감사관 김두훈 고충민원도 다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충민원도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와 가지고 거기 상근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해서……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물어보려는 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모든 민원은, 그러니까 많은 민원 안에는 고충민원도 있고, 단순 민원도 있고, 생활 민원도 있고, 뭐 또 민원 방식에 따라서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매우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민원은 해당부서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건축 민원은 건축과로 직접 갈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두훈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 과로 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네, 그래야지……
○ 위원장 용정순 모든 민원이? 그래야 민원으로 처리돼요?
○ 감사관 김두훈 그래야 민원기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처리기관이.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모든 민원은 민원과로 들어와서 각 해당 부서로 들어가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받는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을 감사관실에서 받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처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맞아요? 그다음 집단민원을 감사관실에서 받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집단민원은 5인 이상……
○ 위원장 용정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김두훈 집단민원도 각 해당 과에서 처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리 감사관실 고충민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그 현황자료에 보면, 각종 민원, 진정 및 투서 등 조사처리, 또 고충민원접수처리 및 위원회 운영, 민원사무처리, 상황점검, 각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의 관련민원처리 이게 다 고충민원실계에서 담당하잖아요. 맞지요?
○ 감사관 김두훈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다시 각 부서로 갔는데, 각 부서로 갔다가 처리가 안 되는 민원만 여기서 보는 건지, 아니면 진정, 투서 등 사건만 감사관실에서 보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실에서 보는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민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하냐고요. 집단민원이 각 부서로 먼저 갑니까?
○ 감사관 김두훈 예, 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웃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제가 사실은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럼 안 되나요?
○ 감사관 김두훈 그럼 보충설명을 담당 민원계장이……
○ 위원장 용정순 (전문위원과 협의) 안 돼? 안 된대요.(웃음)
그래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주시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시민옴부즈만제도로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안부인지 감사원인지 어디서 나름 상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고충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실제 2011년도에 총 198건 중에 시정권고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린 건 4건이고, 2012년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고충민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원처분 행정의 원처분이 부당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실제 고충처리위원회가 생활민원상담, 고충민원상담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합목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향후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시민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위상들을 높이려는 노력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으니 마치 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만제도로서 자기역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실어주시든지 아니면 재고해 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 감사관 김두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제목이 각종 용역의 납품불량 결과의 오류로 징계를 받은 업체수와 금액, 그 업체 재계약 금지조치사항 이런 것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출부서가 없어요. 한 개도.
그러면 여태 원주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용역을 했는데 납품이 불량했다든가,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업체가 없었단 얘기인가요? 전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감사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데 저희로서는 감사업무상 적발이 됐든가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없는 걸로 어쨌든 ‘제출부서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5쪽에 보면 계약심사결과 신청금액과 심사금액 차이가 큰 것 50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은 뭐 40% 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27페이지 쭉 넘어가면서 보면, 교통행정과 사십몇 퍼센트… 하여튼 뭐 이십몇 퍼센트에서 사십몇 퍼센트씩 치면 금액은 굉장해요. 그렇죠? 이게 감사결과를 해서 다 계약심사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깎인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25페이지에서 쭉 27페이지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삼십몇 퍼센트씩 되는 데는 계약심사를 잘못했거나 그 결과 오류, 이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설계심사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
○ 감사관 김두훈 그게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프로테이지가 40% 다, 뭐 49%, 47% 나온 것은 계약 심사할 때에, 저희가 CCTV를 예를 들면 1대당 3,000만 원, 총 사업비로 6,6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1대당 1,500만 원을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고, 다른 거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데서 조정을 해서 금액이 47%, 40%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 카메라가 1,600만 원 구입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했다든가, 사업시행에서 큰 덩어리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삭감하다보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설계금액을? 설계금액 산출을 잘못한 거죠? 이것이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전 건을 다 보지는 못하시고 일부를 체크해서 본다든가 띄엄띄엄 보실 거 아네요? 다 보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저희가 원주시에서 계약 심사하는 것은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하고 용역 3,000만 원 물품구매, 제조 1,000만 원 이상 전부 다 합니다. 금액 넘는 것은.
○ 신재섭 위원 전수로?
○ 감사관 김두훈 전수가 아니라 모조리 다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 신재섭 위원 전부 다?
○ 감사관 김두훈 예,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저희한테 올려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조치대로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50건의 차이가 큰 것은 50건이 있지만, 이걸 다 보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그런데 저희 직원이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일주일씩 아니면 3일 내지 5일씩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하고 모든 것을 적용여부 모든 것을 이런 걸 세심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께서 일이 많거나 이러면 놓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것 말고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면 페널티를 주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지만 설계 할 때도 설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약심사할 때, 하기 전하고 심사해서 결과 차이가 뭐 20%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30% 난다든가, 이런 업체는 당분간 시하고 계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못 하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시 자체에서 조례나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 감사관 김두훈 네, 관련법령 검토 후 제재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요구했었는데요. 원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전부서 자료 12쪽 6-5. 하여튼 그거 갖고 계시죠? 각종위원회 현황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출하신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건 하고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건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밑의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생략하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네요.
○ 감사관 김두훈 네, 재산등록 때문에 한 번 열립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서는 다른 것은 안 하고 재산등록만 하나요?
○ 감사관 김두훈 예, 재산등록에 신고 적정여부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신고했다든가, 신고누락이 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에 따라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다시 재신고를 받는다든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실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나 계약심사와 관련된 내용, 감사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요. 업무하시는 데 상당히 인원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1차적인 발주업체가 아니라 발주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발주를 용역과제를 받아서 재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손을 대서 예산절감이란 차원을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나 물품이나. 이쪽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공직자윤리에 대한 부분을 두는 것이고, 민원에 대한 소재를 두는 건데, 지금 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늘 보면 기존설계가에 보통 8%에서 많게는 12%, 13%의 과중에 대한 부분을 마이너스 절감을 시켜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했다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2010년도에 설계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2011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2012년 현 기준에 맞추다보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응되는 금액이 지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보면 보통용역까지 해서 품셈이나 12년도 과정에서 봤을 때 연도별의 차이, 인건비, 인건비나 자재비의 차이에서 봤을 때 거의 조달기준에 관급자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자재비용은 훨씬 더 작년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이렇게 품셈에 맞게끔, 자재 맞게끔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여차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좋지만 자재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클 것입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너무 삭감시키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행정시정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시정명령이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 주의 조치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조사과정이나 14일 이내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있지만, 본의 아니게 잘못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행구동이나 신림 같은 경우, 업자와 업자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범위들은 진짜 계약자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고의 담당자한테 문책을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면에 대해서 면이고, 동이면 동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소지는 전혀 없고, 진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막걸리 먹고 다닌다고 누구라고 얘기나 하고, 이런 형태들이 왜 직원들이 소외 받는 부분이 되냐고. 오너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감사관실에서 공문을 시행하시든지, 각 부서에 엄격한 검토사항을 해서… 각 부서가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 전문직들, 토목직들, 건축직들, 기술직들이 다 검토하라고 담당 주사, 계장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1차로 걸러주지 않으면, 물론 바빠서 못 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걸러서 감사에 사실 저는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이런 절감 차원이 이미 1차적인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를 어떻게 하든 공무원 교육을 시키든, 기술직 공무원 교육을 시키든, 업무를 철저히 분담을 해서 하라는 지시사항이 필요해야만 나중에 그분들도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현실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중 주민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은 원주시 화장장하고 장애인목욕탕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 정재명
감 사 관 김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