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시03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기여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용어개정 안 제2조4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4∼9쪽을, 다른 자치단체 입법선례는 붙임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8∼8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제4조에 보면 강원도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의원이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아니죠. 시의원님들이 공무상 장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강원도의회……
○ 김명숙 위원 그 기준에 따른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1년 의정활동비에 2분의 1, 뭐 이렇게요.
○ 김명숙 위원 시의원이지만 도의원 의정활동비에 기준한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 허진욱 위원 사전에 다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개선권고를 언제쯤 받으셨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2014년 5월 15일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권고가……
○ 김학수 위원 5월 13일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5월 15일이요.
○ 김학수 위원 15일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왔고요.
○ 김학수 위원 어디서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사회복지과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이 2013년 12월 5일 개정되면서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장애등급이 생겨서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1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 문체소, 원주시의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 김학수 위원 5월 14일자?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15일자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에 대해서 두 곳이 나왔는데요. 한쪽은 3월 31일, 김포시는 13년 3월 15일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5일 접수가 돼서 개선권고해서 개선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지도 않고 상당히 빠르게 잘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참 시기적으로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명숙 위원 혹시 여기에 의해서 시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입법사례는 나와 있는데, 집행한 사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2010년도에 의원님 한 분이 다치셔서 저희가 1,000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2010년도에 원주시의회에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 김명숙 위원 업무 중에? 다쳐서?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원주시의회에서는 한 분?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가 인천하고 김포로만 돼 있는데요. 그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다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두 군데만 나열을 했고요.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없어지고 장애등급으로 바뀐 것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원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전국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 용어만 변동이 되니까요.
○ 위원장 전병선 그런 작용은 없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 신화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