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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4.09.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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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4년 9월 5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원주문화의 집, 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1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문화의 집, 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7. 회의록 서명의원(위규범·하석균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9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원주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일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국민대통합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그밖에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13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선 6기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역점 시책 추진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종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사무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적시 반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위임사무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진입 제한적 규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관리사무를 민간 부문에 위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일차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함으로써 시민 건강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문화의 집, 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9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문화의 집·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미 상위법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운영조례안은 보다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조례에 원주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문화의 집·판부 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의 관광명소와 지역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영향력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것으로 우리시의재정 지원의 상한 등에 대하여 검토를 거쳤으며 부지는 드라마 세트장 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 차별적 문구를 명료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다른 조례와의 운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통일하였고, 사용료 산정기준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문화의 집·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문화의 집·판부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개혁작업단에서 급수공사에 대한 관급자재의 특별취급사항을 삭제토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품일 경우 어느 자재도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하수도조례 중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적법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반영하여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고 인근지역에 학교와 군관사 및 아파트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 시 충분한 소음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지원청 및 군부대와의 충분한 사전협조를 하도록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을 분리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용정순의원)

(11시30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최근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일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계셔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 위에서 교육 발전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지대학교에서 발생한 분규 사태는 우리 원주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상지대학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의 극심한 학내분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근 2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은 물론 원주지역사회의 발전에서 상지대학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지대학교가 다시금 학내 분규로 빠져들어 과거와 같은 혼란을 재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가 과거 불명예스러운 사학비리로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던 김문기 씨 측 사람들이 학교운영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사학비리의 당사자인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 이사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교육 체제는 국공립과 사립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학은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재산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 바쳐진 숭고한 정신의 산물인 만큼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 되거나 특정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거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사학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학교운영권을 장악하여 학내 분규를 촉발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되고 상지대학교의 총장이 되어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전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작금의 상황은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나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김문기 씨의 이사 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는 동시에 총장직 사퇴를 단호하게 촉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대응은 정치권과 교육계는 물론 다수의 언론보도 등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공론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씨는 총장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언제든지 심각한 분규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학내 분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배움의 길에 들어선 상지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상지대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상지대학교의 발전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김문기 씨는 명예롭게 퇴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가 과거 상지대학교에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고,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 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나 삶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갈등과 분규가 계속되어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원주 지역사회 전체가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교육부 조치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책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권고에 안주하여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자칫 사태를 더욱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씨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김문기 씨 복귀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김문기 씨의 사퇴를 권고하되 이와는 별도로 현 사태를 야기한 상지학원 이사회에 책임을 묻고 분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분규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상지대학교가 조기에 안정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위규범·하석균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규범 의원님과 하석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가족, 친지 분들과 더불어 정겨운 덕담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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